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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기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14)





 

 


180206_경기도(소방)_공고문.hwp

180206_경기도(소방)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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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합격선



  가. 합격인원 : 총 65명

 

구 분

합 계

남 자

여 자

총 원

65

53

12

인문사회계열

33

27

6

자 연 계 열

32

26

6

    ※ 동점자 추가합격 : 1명(인문사회계열 : 남자 1)
  나. 합격자 명단 : 붙임 1 참고
  다. 필기시험 합격선     ※ 자격증 등 가산점 합산 점수임

 

구 분

남 자

여 자

인문사회계열

90.40

88.80

자 연 계 열

87.00

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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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체력시험 등 일정 공고



 

중앙소방학교 공고 제2018-8호

2018년 제24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체력시험, 신체검사 등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5일
중앙소방학교장

 

           




180205_소방간부후보생_필기합격자공고(제24기).hwp

180205_소방간부후보생_필기합격자공고(제24기).pdf

180205_소방간부후보생_필기합격자명단.pdf

180205_소방간부후보생_필기합격자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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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법원행정처 9급 공개경쟁채용 제1·2차 시험 장소 및 시간 등 공고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8 - 19 호

2018년 3월 3일(토) 시행 2018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2차 시험 장소·시간등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법 원 행 정 처 장

            




180205_법원행정처_1,2차장소공고.hwp

180205_법원행정처_1,2차장소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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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부산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2.28)



 

 

 

180205_부산시_소방직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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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중앙소방학교 국가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 공고(~2.22)



중앙소방학교 공고 제2018-9호

2018년도 국가소방공무원(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5일
중앙소방학교장

Ⅰ. 시험개요
  1. 관련근거
    가.「소방공무원법」제6조(신규채용), 제9조(시험실시기관)
    나.「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경력채용요건), 제34조(시험실시권)
    다.「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응시자격 등의 기준)
  2. 채용예정인원
    가. 채용직급 : 총 74명(소방장 3, 소방교 8, 소방사 63)
    나. 채용분야 : 전산, 소방, 항공운항관리, 화학, 구급, 구조

 

임용예정기관

채용분야

임용계급

인원

성별

채용요건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전산

소방장

1

구분없음

학력, 자격, 경력

소방

소방장

2

구분없음

학력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항공운항관리

소방교

1

경력

화학

소방교

7

학력

구급

소방사

10

자격, 경력

3

자격, 경력

구조

소방사

50

경력

  3. 시험일정
    가. 전산·화학 분야

 

원서접수

시험구분

시험방법

장소공고

시험일정

합격자 발표

`18.2.19.(월) 10:00
~
`18.2.22.(목) 18:00
※ 취소기간
`18.2.23.(금) 09:00
~3.1.(목) 18:00

제1차시험

서류전형

-

2.19.(월)~2.22.(목)

3.28.(수)

제2차시험

실기시험

3.16.(금)

4.12.(목)~4.13.(금)

4.20.(금)

제3차시험

체력시험

4.20.(금)

4.25.(수)~5.4.(금)

5.11.(금)

제4차시험

신체검사

4.20.(금)

5.15.(화)~5.18.(금)

6.25.(월)

제5차시험

인·적성검사

5.4.(금)

5.15.(화)~5.18.(금)

-

면접시험

5.4.(금)

6.7.(목)~6.15.(금)

6.25.(월)

    나. 소방·항공운항관리·구급·구조 분야

 

원서접수

시험구분

시험방법

장소공고

시험일정

합격자 발표

`18.2.19.(월) 10:00
~
`18.2.22.(목) 18:00

○ 취소기간
`18.2.23.(금) 09:00
~3.1.(목) 18:00

제1차시험

필기시험

3.16.(금)

4.7.(토)

4.20.(금)

제2차시험

체력시험

4.20.(금)

4.25.(수)~5.4.(금)

5.11.(금)

제3차시험

서류전형

-

4.25.(수)~5.4.(금)

6.25.(월)

제4차시험

신체검사

4.20.(금)

5.15.(화)~5.18.(금)

6.25.(월)

제5차시험

인·적성검사

5.4.(금)

5.15.(화)~5.18.(금)

-

면접시험

5.4.(금)

6.7.(목)~6.15.(금)

6.25.(월)

      ※ 장소공고, 합격자 발표 등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http://www.nfsa.go.kr)에 공고하며,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제33조,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 및 제51조, 「병역법」제76조, 「공직선거법」제266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82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자 또는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같은 항 제1호의
    경우「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 등록의무자 :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과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나. 채용분야 별 응시자격

 

채용분야

응시자격

전산
(소방장 1명)

◇ 전산관련 학과1)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전산관련 실무경력
2) 있는
    사람
 1) 전산관련 학과 : 전산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IT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 유사학과 : 해당학교 총장(학교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2) 전산관련 실무경력 : 소프트웨어 개발부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운영부서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운영, 데이터베이스 설계·연구·운영의 실무경력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https://career.sw.or.kr)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시스템의 경력증명서
    제출

소방
(소방장 2명)

◇ 채용분야 전공학문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전공학문 : 소방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 유사학과 : 해당학교 총장(학교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항공운항관리
(소방교 남 1명)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 또는 항공기의
    운항관리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임용예정계급 : 붙임1 참고

화학
(소방교 남 7명)

◇ 화학과ㆍ응용화학과ㆍ화학공학과ㆍ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화학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유사학과 : 해당학교 총장(학교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구급
(소방사 남 10명)
(소방사 여  3명)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
 ④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 「지역보건법」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학교보건법」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 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구조
(소방사 남 50명)

◇ 다음의 군(軍) 특수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① 군 특수전 부대(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CCT)
  ②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연대(여단),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수임무대
  ③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경력증명서 1부(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와
      특수전 임무 수행 확인서(해당 육·해·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 등 증명서 제출

<기준일>
◆자격증 : 원서접수 최종일 기준 자격증 취득,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 시 불인정)
◆학력 : 원서접수 최종일 기준 당해 학력을 취득하여야 함
◆경력기간 : 면접시험 최종시험일 기준 경력산정

    다. 응시연령

 

채용구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경력경쟁 채용시험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7.1.1. ~ 1998.12.31.

<응시상한 연령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 「병역법」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라.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의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붙임 2 참고),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붙임 2-1 참고)
    마. 면허요건
     ○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응시원서접수 최종일까지 면허증을 발급 받은 자로서,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면허증이 유효하여야 함
    바. 거주지 : 제한 없음

Ⅱ. 원서접수
  1. 원서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18. 2. 19.(월) 10:00 ~ 2. 22.(목) 18:00 / 4일간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나. 접수방법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
http://119gosi.kr)사이트 접속·접수
    다. 사진등록
      ○ 반명함 증명사진, 사진파일(JPG, GIF, PNG, BMP), 해상도(100dpi이상)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동물·식물·연예인 사진 등 응시자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등록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라.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채용계급

응시수수료

비  고

소방장

7,000원

응시수수료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 소요됨
(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소방교, 소방사

5,000원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자가 응시수수료를 결재(납부)하지 않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포기로 처리함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거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2018.2.23.~3.1.) 이내 취소 시 납부 응시수수료
          환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원서접수시 응시수수료를
              먼저 수납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사실을 조회 후 응시수수료 반환(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마. 가산점                             ※ 자격증 가산점은 없음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
http://119gosi.kr)사이트에 접속 응시원서접수 시 응시자 본인이 가산점 표기

 

구 분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가산점

5%, 10%

3%, 5%

      ○ 원서접수 후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산점 자격 취득을 받은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 18:00까지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으로 증빙서류 제출
        ※ 2017년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점은 각 시험단계별 모두 적용
    바. 원서접수 결과 공개 및 응시자 가산점 확인

 

공개내용

공개일시 및 공개방법

원서접수 결과

○일시 : 2018. 2. 23.(금) 16:00
○내용 : 채용분야 및 남·여 응시자 현황
○방법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http://www.nfsa.go.kr) 게시
  ※ 최종원서 접수결과는 접수취소 기간 종료 후 확정(2018.3.2.)

응시자 가산점

○기간 : 2018. 3. 29.(목) 14:00 ~ 3. 30.(금) 18:00
○대상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방법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
http://119gosi.kr)사이트 접속 확인
  ※ 사이트 접속(응시자) → 로그인 → 성적조회

    사. 접수증 출력
      ○ 원서접수 후 응시자는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성명, 응시분야 등 확인
    아. 유의사항
      ○ 응시표 출력은 2018. 3. 28.(수) 14:00 이후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
http://119gosi.kr)사이트에서 응시표를 출력하여
          시험일에 지참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
          불가

Ⅲ. 필기시험  
  1. 필기시험
    가. 시험일시 :
2018. 4. 7.(토) 10:00 ~ 11:00(60분)
      ※ 시험시작 30분 전까지(09:30) 입실 완료(시간 초과 시 시험장 입실 불가)
    나. 시험장소 : 별도공고(2018. 3. 16.)
    다. 시험과목 : 3과목                           ※ 시험문제 비공개

 

채용분야(채용계급)

시험과목

 ▶ 소방분야 (소방장)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1)

 ▶ 항공운항관리 (소방교)

 ▶ 구급분야 (소방사)

 국어, 생활영어2), 소방학개론

 ▶ 구조분야 (소방사)

 1) 소방학개론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2) 생활영어 :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라. 시험문항 및 시간 : 총 60문항(3과목, 과목당 20문항), 총 60분
    마.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필기시험 종료 후 출제문제 문의>
◇ 운영기간 : 2018. 4. 7.(토) 12:00 ~ 4. 10.(화) 18:00
◇ 문의방법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
http://119gosi.kr)사이트에서 신청
◇ 문의절차 : 인터넷 접속 → 로그인 → 질의응답 → 필기시험 문의 → 문의서 첨부*
     * 응시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문제 문의서 작성 첨부
◇ 문의내용 : 출제문제 오류, 복수정답, 정답없음 등 문의
     * 시험문제 공개요구 또는 인터넷 신청이 아닌 전화문의는 받지 않음

  2.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가. 공고일시 : 2018. 4. 20.(금) 14:00
    나. 공고방법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http://www.nfsa.go.kr) 게시
    다. 공고내용 :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체력시험 일정 등

 

<필기시험 합격기준>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2항)

 

선발예정인원

1명 ~ 3명

10명

50명

필기합격인원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예정인원의 1.8배수

(소수점이하 버림)

◇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처리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공개>
◇ 공개기간 : 2018. 4. 20.(금) 14:00 ~ 4. 25(수) 18:00
◇ 공개방법 : 원서접수(
http://119gosi.kr)사이트에서 공개(접속 → 로그인→ 성적조회)

Ⅳ. 실기시험      
  1. 시험일시 : 2018. 4. 12.(목) ~ 4. 13.(금)
  2. 시험장소 : 별도공고(2018. 3. 16.)
  3. 시험방법 : 채용분야 실무지식 및 기술평가(전산, 화학)
  4. 위원구성 : 관련분야 전문적인 지식·능력이 있는자
  5. 합격자 공고 : 2018. 4. 20.(금) 14:00

<실기시험 합격기준>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2항)
◇ 필기시험 합격인원 : 전산분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화학분야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처리

Ⅴ. 체력시험             
  1. 체력시험
    가. 시험일시 : 2018. 4. 25.(수) ~ 5. 4.(금)  ○ 시험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장 등록 완료(시간 초과 시 입장 절대 불가)
    나. 시험장소 : 별도공고(2018. 4. 20.)
    다. 시험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라. 시험종목 : 6종목*
     *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마. 시험판정 : 대한육상연맹 추천 판정관
    바. 장비점검 : 전문기관 의뢰 장비점검 및 교정
    사.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상·하의 운동복, 운동화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아. 이의제기 처리 : 시험관리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판정관 전원참여)
  2. 도핑테스트 시료채취
    가. 채취일시 : 체력시험 일별 시험종료 후
    나. 채취대상 :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7% 무작위 선정(소수점 절사)
    다. 채취시료 : 소변 90ml 이상
    라. 시료검사 : 시료 소변을 장비이용 요비중 검사(시료 봉인)
    마. 동의서 징구 : 체력시험 응시자 등록 시 도핑테스트 동의서 징구
    바. 이의제기 :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 응시자 이의신청 기회부여
  3. 체력시험 합격자 공고
    가. 공고일시 : 2018. 5. 11.(금) 14:00
    나. 공고방법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http://www.nfsa.go.kr) 게시

<체력시험 합격기준>
◇ 6종목 평가점수 합산 총점의 50% 이상 득점자 합격(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2항)
◇ 체력시험 합격하였어도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 나온 경우 합격취소

Ⅵ. 서류전형           
  1. 서류제출
    가. 제출일자 및 대상

 

채용분야

제출일자

제출대상

제출방법

전산, 화학

`18.2.19.(월)~2.22(목)
※ 2.22.(목)18:00 도착분까지 인정

응시원서 접수자

등기우편, 방문

소방·항공운항관리·구급·구조

체력시험 등록 시
(`18.4.25.~5.4.)

필기시험 합격자

방문

    나.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구분

제출서류(원본제출)

전산

①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학사 이상)
② 자격증(사본)
③ 경력증명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소방

① 학위증명서(석사 이상)

항공운항관리

① 경력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화학

① 졸업증명서(학사)
② 학위증명서(석사 이상)

구급

①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증(사본)
② 경력증명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구조

① 군(軍) 경력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공통제출서류

① 운전면허증(사본)
② 기본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③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병역사항기재)  
④ 자격요건 검증 등을 위한 동의서

<서류제출 유의사항>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징계사항 등을 알 수 있어야 하며, 최근 3개월(`17.11.18.)
   이내에 발행된 경력증명서 원본만 인정
 - 3개월 전 발행된 경력증명서 및 사본 경력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음
■국민건강보험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시 경력인정하지 않음)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부대 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기록표(병무청장 발급) 또는 군 경력증명서(육·해·공군 참모총장 발급)를 제출하여야 함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담당자 사인은 인정하지 않음)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 될 경우 당해시험을 정지 및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함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17.11.18.) 이내에 발행된 원본(자격증 사본 제외)만 인정
■전산·화학분야 응시자 제출서류는 2017.11.18. 이후 발행된 서류만 인정
■비정규직 근무경력 계산은「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에 따름

  2. 서류전형
    가. 추진일정

 

채용분야

제출일자

서류전형 합격

전산,화학

`18.2.19.(월)~2.22(목)
○ 2.22.(목)18:00 도착분까지 인정

`18.3.28.(수)

소방,항공운항관리,구급,구조

체력시험 등록 시
(`18.4.25.~5.4.)

`18.6.25.(월)

    나. 공고방법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http://www.nfsa.go.kr) 게시

Ⅶ. 신체검사     
  1. 신체검사  
    가. 제출기한 : 인·적성검사 등록 시 신체검사서 제출
      * 당일 미제출자는 최종 인·적성검사 종료일 18:00까지 제출(도착분까지 인정)
    나. 검사장소 : 종합병원
    다. 검사대상 : 체력시험 합격자
    라. 검사방법 : 종합병원을 방문『소방공무원 신체검사서』에 따라 검사
    마.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증명사진(3.5×4.5, 2매), 수수료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 등 재검사 사유가 발생할 경우 2018.6.1.(금) 18:00까지 최종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신체검사 주의사항>
◇ 제출서식은 반드시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서 제출(공무원 신체검사서 불인정)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서 부착 사진은 검사를 실시한 종합병원 압인 또는 계인 처리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서는 담당의사 서명(인) 및 의료기관장 직인 날인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서 유효기간 : `17.5.14. 이후 발행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서만 유효
※ "색각" 이상자는 종합병원에서 사전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시험에 응시

  2. 신체검사 합격자 발표
    가. 공고일자 : 최종합격자 발표 시 결과 반영(불합격자 개별통보)
    나. 공고방법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http://www.nfsa.go.kr) 게시

<신체검사 합격기준>
◇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적합한 사람 모두 합격(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의 별표5)
  ☞ 불합격 판정기준「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의 별표3에 의함

Ⅷ. 면접시험      
  1. 인·적성검사
    가. 검사일시 : 2018. 5. 15.(화) ~ 5. 18.(금)
    나. 검사장소 : 별도공고(2018. 5. 4.)
    다. 검사대상 : 체력시험 합격자
    라. 검사방법 : 응시자 집합 인·적성 검사(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마.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 등)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2. 면접시험
    가. 시험일시 : 2018. 6. 7.(목) ~ 6. 15.(금)
    나. 시험장소 : 별도공고(2018. 5. 4.)
    다. 시험대상 : 체력시험 합격자
    라. 평가방법 : 1단계 집단면접, 2단계 개별면접(블라인드 면접)
    마.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바. 합격자 공고 : 최종 합격자 공고와 병행 발표

 <면접시험 합격기준>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3항
◇ (합  격) 1단계와 2단계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점수가 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 (불합격) 시험위원의 과반 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Ⅸ. 최종합격자 발표     
  1. 최종합격자 공고
    가. 공고일시 : 2018. 6. 25.(월) 14:00
    나. 공고방법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http://www.nfsa.go.kr) 게시

 <최종 합격기준>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실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 처리(동점자 결정은
    총득점 기준)
 <필기시험 합격자 중 최종 불합격자 성적공개>
◇ 공개기간 : 2018. 6. 25.(월) 14:00 ~ 6. 27.(수) 18:00
◇ 공개방법 : 원서접수(
http://119gosi.kr)사이트에서 공개(접속 → 로그인→ 성적조회)

  2. 합격증명서 발급
    가. 발급기간 : 2018. 6. 25.(월) ~ 6. 29.(금)
    나. 발급대상 : 최종합격자 중 합격증명서 발급희망자(원서접수 시 신청)
      * 최종합격자 개인 이메일로 별도 발송

Ⅹ. 응시자 유의사항
  1. 공통사항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공고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일정 및 정보는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이고,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필기·체력·면접시험)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험장소 등을 별도
         공지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필기·실기·체력·면접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시험을 실시하는 건물)에 입장하여야 하며(이후 입장
        불가),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포기로 간주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만 인정되고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 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종료 후『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자 신분확인이 불가하여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됩니다.   
    ○ 시험(필기·실기·체력·면접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신체검사)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합니다.
    ○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시험장의 물품 등을 파손하는 경우 응시자 본인이 변상하여야 하며, 시험장(학교) 전 지역은 금연지역입니다.
  2. 원서접수
    ○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자격 입증서류 미비,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허위 사진등록 등의 경우 향후 5년간 시험응시가 제한 될 수 있음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불가 합니다.
    ○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를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으로
        변경일 기준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후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성명, 응시분야, 응시지역을 확인하고,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
         (
http://119gosi.kr)사이트에서 응시표를 출력하여 시험일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 결격자,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운전면허 미 취득자는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가 불가 합니다.
    ○ 응시원서접수 종료 이후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지정을 받은 응시자는 가산점 증명서류를
         2018.4.6.(금) 18:00까지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으로 제출하여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방법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방문 또는 등기우편(2018.4.6.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접수 시 반드시 가산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자가 응시수수료를 결재(납부)하지 않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선택한 응시자의 응시분야, 지역은 원서접수 종료 후 변경할 수 없으니,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표 출력 후 응시표에 기록되어 있는 응시분야, 응시지역이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것과 동일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필기시험
    ○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가져온 연필 또는 샤프, 적색펜 등을
        사용하거나 답란에 잘못 기재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예비마킹 등으로 인하여 답안지에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히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함.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예비마킹을 했을 시 감독관에게
답안지 교체요청 가능

    ○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사용으로 답안 마킹이 흐리거나,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마킹할 경우에는
        OMR 판독이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OMR 답안지를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 할 수 없으며, 사용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불량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사용 및 답안란 마킹 잘못, 답안지 여백 낙서, 훼손 등으로 채점불가 시 일체 정정이 불가하며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문제지 배부 후 시험시작 전에 문제지를 열람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시험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문제지를 받은 후에는 책형(A형 ·  B형)을 확인하여 답안지에 표기하고, 시험이 시작되면 페이지 수와 인쇄상태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문제지를 교체합니다.
    ○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문제지는 통합 편철되므로 응시자는 응시분야의 시험과목을 정확히 답안지에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문제지 편철순서(경력경쟁채용시험 통합편철)

시험과목

① 국어 ② 생활영어 ③ 소방학개론 ④ 소방관계법규 ⑤ 영어
◆ 소방(소방장)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항공운항관리(소방교)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구급(소방사) :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 구조(소방사) :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 답안, 책형,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 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 응시자는 일체의 통신장비*를 휴대해서는 안되며, 발견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PDA, 스마트워치 등
    ○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통신장비를 지참한 경우 시험실시 전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됩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실 내에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험운영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당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운영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 문제는 비공개이므로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회수하며, 불응 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필기·실기·체력·면접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연령, 가산점, 자격증, 경력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표(앞면, 뒷면)에 시험과 관련된 사항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성적열람은 불합격자에 한하여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
http://119gosi.kr)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필기시험 중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용히 손을 들어 감독관의 지시를 받습니다.
  4. 체력시험
    ○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 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체력시험 장면을 촬영 할 수 없으며,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 긴장된 상태에서 갑작스런 체력시험 응시로 각종 부상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체력시험 실시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책임
        지지 않습니다.
    ○ 체력시험 이전이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시험
        연기 또는 추가 시행은 없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력시험은 실내에서 실시하므로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스파이크 신발 등 체력시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
        (기구)는 사용할 수 없으며, 중앙소방학교에서 제공하는 보조장구(기구)는 사용가능 합니다.
    ○ 체력시험 중 판정관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체력시험 장비 제조사, 종류 등은 시험 전에 공개하지 않으며, 체력시험 세부 운영방법(측정방법, 실격기준 등)은 시험
        당일 응시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교육을 받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악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 시,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 배근력, 제자리멀리뛰기 측정 시,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5. 신체검사
    ○ 색각 이상자는 종합병원에서 사전에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확인 후 채용시험 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식은 반드시『소방공무원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무원 신체검사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서 부착 사진은 검사를 실시한 종합병원의 압인 또는 계인 처리 되어야 합니다.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서는 담당의사 서명(인) 및 의료기관장의 직인이 날인 되어야 합니다.
    ○ 사전에 소방공무원 신체검사를 받은 응시자는 2017. 5. 14. 이후 발행 된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서』만 유효 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main.do)에 접속하여 종합병원 여부를 확인 후 정한 기간 안에 실시하여야
        하며, 응시자 본인이 직접 신체검사를 예약 후 방문, 검사를 실시하고 신체검사 결과지를 정해진 기일까지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체검사 관련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시험 응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 최종합격자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무효처리
        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소방학교에 입교하여 신임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된 때,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모든 경비(보수는 제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합니다.
  7. 기타사항
    ○ 문자안내는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문자를 수신하지 못하여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와 공고사항을
        확인하지 않거나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며, 응시자는 반드시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http://www.nfsa.go.kr)에 시험관련 사항 공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채용시험(필기, 실기, 체력, 면접 등)
   - 문의처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 연락처 : 041-550-0961~6
   -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우편번호: 31068
 ◆ 인터넷 원서접수 방법, 접수증 및 응시표 출력, 원서접수사이트 장애 관련
   - 문의처 : (주)에니아소프트
   - 연락처 : 043-219-1327

붙임 1. 계급환산 기준표 1부.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1부.
       2-1.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1부.
       3.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1부.
       4.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1부.
       4-1.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1부.
       5.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1부.
       5-1.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1부.
       5-2. 응시자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부.
       5-3. 도핑테스트 관련 처리 절차 1부.
       6.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평가요소 1부.
       7.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 1부.
       8.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부.
       9.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10. 자격요건 검증 등을 위한 동의서 1부.
       11. 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1부.
       12. 국가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문제 문의(질의)서 1부.





180205_중앙소방학교_공고문(국가소방공무원,경력경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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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전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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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종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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