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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법무부 일반임기제 7급 경력경쟁채용(2017년도 제1회) 공고(~8.3)



【 법무부공고 제2017 - 183호 】

 

법무부에서는 공무원 임용규칙에 의거, 국고손실 환수송무 등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을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7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1. 채용예정 등급 및 인원

채용분야

상당직위 · 계급

인 원

계약기간

근무예정지

국고손실 환수송무 등

일반임기제 7급

1명

2년

법무부 국가송무과

(과천정부종합청사)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구분

직   무   내   용

일반임기제

7급

 ㅇ 유관기관 업무협력 및 회의 보조

 ㅇ 기획·사례 발굴 등에 대한 보조

 ㅇ 국고손실 환수관련 외국제도·사례 분석

 ㅇ 소송자료 관리 및 일반 행정 업무, 민원

 ㅇ 기타 송무에 관한 업무

 

3. 법률적 근거

 ㅇ 공무원임용령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ㅇ 공무원임용규칙

 

4. 채용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적용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

〈국가공무원 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구체적 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공통조건) 중 하나 이상 갖춘 자

채용구분

채  용  자  격  요  건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공통조건】

 ㅇ 법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등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

 ㅇ 법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등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송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조건】

 ㅇ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법무사 자격증 보유자

 ㅇ 영어능통자

 ㅇ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스 자격증 보유자

   * 공통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등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함

   *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함

   * 영어능통자 우대조건 관련

평가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외국어능력등급기준표

A등급

B등급

C등급

        ☞ 평가등급은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붙임 1〉 '외국어능력등급기준표'(별표 1호)의 등급에
            따라 평가하고, 기준표에 없는 TOEFL IBT 점수는 아래 <표1>에 따라 등급 산정

<표1> 1)TOFEL IBT 평가등급

TOEFL IBT 점수

 등급

 115 이상

A

 107 ~ 114

B

 99 ~ 106

C

 * 어학 성적이 없는 응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B등급 부여

   1. 영어권 국가에서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2. 영어권 국가에서 5년 이상 거주자

   3. 영어권 국가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4. 영어 번역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어학 성적, 영어권 국가에서 학사 이상 학위소지, 영어권 국가에서 5년이상 거주, 영어권 국가에서 근무경력, 영어 번역 관련
    자격증소지 중에 2개 이상 있는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평정

 1) "2011 CONVERSION TABLE"(TEPS관리위원회, 2011. 10.)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 인사운용 기본계획” 〈붙임 1〉의
     “외국어능력등급기준표”의 TEPS 등급 “A”, “B”, “C” 점수에 상응하는 TOFEL IBT 점수로 산정

 

5. 보수 수준

 ㅇ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구분

상한액

하한액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55,740천 원

26,748천 원

 

6.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서류전형합격자를
      7배수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관련분야 직무능력, 영어·컴퓨터활용능력 등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5개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다. 최종 합격자 결정

  ㅇ 2차시험(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17. 7. 24.(월)

∼'17. 8. 3.(목)

'17. 7. 28.(금)

 ∼'17. 8. 3.(목)

'17. 8. 10.(목)

'17. 8. 18.(금)

'17. 8. 25.(금)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www.injae.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원서교부 :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ㅇ 접수기간 : 2017. 7. 28.(금) ~ 2017. 8. 3.(목) (도착일 기준)

 ㅇ 접 수 처 :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7층 713호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행정주사보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9.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서식 제1호>

 ②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반명함판 사진 2매 및 정부수입 인지 부착(7,000원 상당)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속하는 사람은|
      수입인지 대신 관련 증빙서류 사본 제출

 ③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⑥ 학사학위증(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졸업증명서 및 1년 이상 송무분야 경력증명서(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사본 1부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⑧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주민등록초본 사본(남자의 경우에만 제출-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②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연수', '실무 수습'은 경력증명서 등에 해당 '연수', '실무수습'임을 기재

 ③ 영어 능력 증빙 서류 사본 1부(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TOEFL, TOEIC, TEPS 등 시험성적서)

 

10. 유의사항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고용보험법시행령」제3조의 2에 따라 임용 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임의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관련 문의사항 : 법무부 국가송무과(☎ 02-2110-3207)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문의사항 :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02-2110-3055)

 


170724_법무부_공고문.hwp

170724_법무부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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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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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반임기제공무원(전산전문요원) 채용시험계획 공고(~8.18)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510호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전산전문요원

임기제
지방전산서기

1명

2년

정보기획관
데이터센터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급여 프로그램 처리
- 서울시 급여시스템 자료 연계 및 제공 처리 (국세청/연금,
   건강관리공단/금융결제원 등)
- 서울시 전직원 급여 및 각종 수당지급 일괄 작업 수행
- 급여관리시스템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자격요건

전산전문요원
(일반임기제8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정보자원 인프라통합, 정보화사업관리 등의 업무 경력

4. 보수 수준
  ○ 임기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8급(상당)

50,220

35,823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8. 16.(수) ~ 8. 18(금)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 (4층 기획관리과)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    소 : 우(137-070)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49 (서초동393-1)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붙임2 제출서류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장소

2017. 8. 25(금)

2017. 9. 1.(예정)

서울시데이터센터

2017. 10. 25.(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5,000원(8급)
       (응시수수료 참고 : 5급이상 10,000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매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02-2133-7908 + 자치구 재무과)
      ※ 원서접수처(인재개발원)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증지를 구입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ㅊ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정보기획관 데이터센터 (담당 ☎ 02-3470-1454)




170724_서울시_공고문(전산전문요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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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북 지방공무원 제3회 공개경쟁 및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경쟁률



2017년도 제3회 공개경쟁 및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09.23.시행) 원서접수 결과입니다.    


『2017년도 제3회 공개경쟁 및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접   수   현   황

필기시험일 : 9. 23.(토)

계 급

직렬(직류)

임용예정기관

선발예정
인      원

접수인원

경쟁률

비고

합        계

          49

      1,668

34.0:1

 

7급

행정

일반행정

소계

          16

      1,440

90.0:1

 

포항시

            1

         204

204.0:1

 

경주시

            1

         105

105.0:1

 

김천시

            1

           60

60.0:1

 

안동시

            1

         128

128.0:1

 

구미시

            1

         172

172.0:1

 

영주시

            1

           61

61.0:1

 

영천시

            1

           72

72.0:1

 

상주시

            1

           95

95.0:1

 

문경시

            1

           77

77.0:1

 

경산시

            1

         157

157.0:1

 

군위군

            1

           55

55.0:1

 

청송군

            1

           66

66.0:1

 

영덕군

            1

           44

44.0:1

 

칠곡군

            1

           62

62.0:1

 

봉화군

            1

           51

51.0:1

 

울릉군

            1

           31

31.0:1

 

연구사

기록연구

기록관리

소계

            1

          15

15.0:1

 

영천시

            1

           15

15.0:1

 

9급
(일반모집)

공업

일반기계

소계

            4

            7

1.8:1

 

안동시

            1

            1

1.0:1

 

상주시

            1

             -

.0:1

 

예천군

            1

            1

1.0:1

 

울릉군

            1

            5

5.0:1

 

기계운전

소계

            3

          23

7.7:1

 

안동시

            1

            7

7.0:1

 

영주시

            1

           11

11.0:1

 

경산시

            1

            5

5.0:1

 

일반전기

소계

            5

          65

13.0:1

 

영천시

            2

           35

17.5:1

 

문경시

            2

           26

13.0:1

 

경산시

            1

            4

4.0:1

 

9급
(고교 구분모집)

공업

일반기계

소계

            2

          25

12.5:1

 

경주시

            1

           15

15.0:1

 

의성군

            1

           10

10.0:1

 

일반전기

소계

            1

          18

18.0:1

 

구미시

            1

           18

18.0:1

 

농업

일반농업

소계

            8

          32

4.0:1

 

경주시

            1

            4

4.0:1

 

김천시

            2

            7

3.5:1

 

영주시

            1

            4

4.0:1

 

청송군

            1

            5

5.0:1

 

청도군

            1

            4

4.0:1

 

예천군

            1

            3

3.0:1

 

울진군

            1

            5

5.0:1

 

축산

소계

            2

            6

3.0:1

 

김천시

            1

            3

3.0:1

 

영주시

            1

            3

3.0:1

 

녹지

산림자원

소계

            2

            8

4.0:1

 

청도군

            1

            5

5.0:1

 

봉화군

            1

            3

3.0:1

 

시설

일반토목

소계

            5

          29

5.8:1

 

상주시

            1

            5

5.0:1

 

문경시

            1

            4

4.0:1

 

고령군

            2

           11

5.5:1

 

울진군

            1

            9

9.0:1

 

 




170725_경북_경쟁률.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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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남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채용 추가시험 일정 안내



 

2017년도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7년도 전라남도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채용 추가시험 일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시험 준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선발인원을 포함한『2017년도 전라남도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채용 추가시험 공고』는
2017년 8월경에 전라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
입니다.
이번에 공지하는 일정이 향후 변경될 수도 있사오니, 수험생 여러분은『2017년도 전라남도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채용 추가시험 공고』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전라남도 지방(소방)공무원 공채(경력) 추가시험 일정(안)

□ 시험일정

시 험 명

원서접수

시 험 일 정

1(필기)

2(체력)

3(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4(면접)

하반기 추가
소방공무원 채용

9.11.~9.15.

10.28.()

11월중

12월중

12월중

수의직 채용
(수의 7)

8.28.~8.31.

9월중(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주의사항>
  상기 시험일정은 향후 시험운영 준비과정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므로 『2017년도 전라남도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채용 추가시험 공고(2017년 8월경 예정)』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0725_전남_추가시험안내(소방직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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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3회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선



ㅇ 필기시험 : 2017. 6. 17.(토)  

 

 

 

170725_강원도_합격선.pdf

170725_강원도_합격선.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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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3회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45호

2017. 6. 17.(토) 시행한 제3회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5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170725_강원도_자기소개서등서식.hwp

170725_강원도_필기합격자공고.hwp

170725_강원도_필기합격자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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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8.2)




방위사업청 공고 제2017 - 50호

방위사업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원경찰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7월  24일
방위사업청장

1. 임용예정 직급, 인원, 담당예정업무

 

직무분야

인원

담당예정 업무

근무 예정지

청원경찰

2명

· 청사 방호
· 보안검색대(X-RAY) 운용
· CCTV 관제
· 정보통신장비 반·출입 통제 등
· 그 밖의 청원경찰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

방위사업청
(경기 과천)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 청원경찰법(법률 제12921호)
  ■ 청원경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168호)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호)

3.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해당자  * 최종(면접)시험일 기준
    ○ 만 18세 이상인자(1999.12.31. 이전 출생한 자)
    ○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
    ○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인 자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24시간 근무 또는 주·야간 및 휴일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

4. 우대요건        
  ■ 직무관련 경력(청사경비, 방호업무)이 1년 이상 있는 자
    - 실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직무관련 학과 전공자
    - 경호학, 경호비서학, 경호경찰학, 경찰학, 체육관련 학과 등
  ■ 무도단증 소지자(2단 이상)
    - 무도분야 단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
       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준용)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일반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1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4급 이상)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에서만 적용

5.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응시원서 접수

'17.7.31.(월) ~ 8.2.(수)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마감일 18:00시 이내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7.8.9.(수)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공고 및 문자 통보(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단, 문자전송오류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홈페이지 확인

면접시험

'17.8.16.(수) ~ 8.18.(금)
(예정)

· 면접시험 장소 및 상세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공고 및 문자통보
 * 단, 문자전송오류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홈페이지 확인

최종 합격자
발표

2017.8.21.(월)
(예정)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공고 및 문자 통보(최종합격자에 한함)

6.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등이 채용공고상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제한 가능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기준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항목을 평가
    ○ 평정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면접시험 총점이 가장 높은 자 순서로 선발인원의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가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17. 8. 21.(월)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17. 7. 31.(월) ~ 8. 2.(수)
  ■ 접수방법 : 우편접수
    ○ 접수처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3동 방위사업청 창조조직인사담당관실(공무원인사팀)
      ※ 「청원경찰 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표시
      ※ '17.8.2.(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당일 배부 

8. 제출서류           * 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제출 바랍니다.
  ■ 응시원서(서식 1) 1부
      ※ 정부수입인지 5,000원 1매 부착(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이력서(서식 2) 1부
  ■ 자기소개서(서식 3, A4용지 2매 이내)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증명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자격증, 공인무도단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서식 4)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식 5) 1부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9. 응시자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응시원서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면접심사위원회에서 채용에 부적절하다고 판단시 응시인원수와 관계없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학력, 경력, 자격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를 통해 공고할 예정
      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방위사업청 창조조직인사담당관 공무원인사팀(☎ 02-2079-6048)




170725_방위사업청_공고(청원경찰).hwp

170725_방위사업청_공고(청원경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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