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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병원 간호직공무원(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7.28)



【국립공주병원 공고 제2017 - 55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공주병원에서는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간호직공무원(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7월 17일
국립공주병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선발인원 등

채용분야

채용예정직급

근무부서

선발인원

담당업무

비고

정신질환

환자간호

간호서기

(일반임기제)

국립공주병원 간호과

(충남 공주시)

1명

○ 입원환자 간호

○ 재활치료프로그램 수행

병동근무

(3교대)

  ※ 임용기간 1년(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가능)

 

2. 응시 자격(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기본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기타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자격요건

  ㅇ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3. 근거 법령

 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나.「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시험 일정  

가. 공고기간 : 2017.7.17.(월) ∼ 2017.7.28.(금)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7.8.4.(금)

다. 면접시험 : 2017.8.10.(목)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공고예정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8.24.(목) 예정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국립공주병원 홈페이지
      (
http://www.knmh.go.kr)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7.17.(월) ∼ 2017.7.28.(금)

   - 접수시간 : 08: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나. 접 수 처 : 국립공주병원 서무과

   - 주    소 : (314-200) 충청남도 공주시 고분티로 623-21 국립공주병원 서무과(서무계)

다. 접수방법 : 접수처 방문 제출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7:3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봉투에 "간호직 응시원서 재중" 표기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교부

라.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사용, 또는

   - 국립공주병원 홈페이지(www.knmh.go.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http://injae.go.kr)에서 다운 받아 사용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1 서식) 1부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등 판매)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전자수입인지가능)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별지2 서식, A4 1매 이내) 1부

 다. 자기소개서(별지3 서식, A4 2매 이내)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별지4 서식, A4 2매 이내) 1부

 마. 간호사 면허증 사본(면접시험 시 면허증 원본 지참) 1부

 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 분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5 서식) 1부

 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6 서식)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보수 수준 및 근무시간 등

  가.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에 의함

  나.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산정

  ※ 연봉한계액 : (단위:천원)

직급

상한액

하한액

간호서기(일반임기제)

47,569

21,789

  ※ 연봉 외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등 별도지급

  ※ 기타: 임기제공무원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용 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청이 가능함

  다. 근무시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함

 

9. 기타 참고사항    

  가.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바.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면접시험 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 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장에서 응시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아.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주병원 서무과(☎041-850-5711, 담당자:김봉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718_국립공주병원_공고문.hwp

170718_국립공주병원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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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우정청 우정9급(집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7.27)



제주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19호

제주지방우정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2017년도 제2회 우정9급(집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7일
                                   제주지방우정청장

o 채용직급: 우정9급(집배)

o 채용인원: 2명

o 원서접수: 2017. 7.25.(화) ~ 7.27.(목)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0717_제주지방우정청_공고문(우정9급,집배).pdf

170717_제주지방우정청_응시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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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위 승진시험 시행계획 공고(~7.28)



중앙소방학교 공고 제2017-43호

2017년도 지방소방위 승진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7일

중앙소방학교장

 

1. 시험일시 : 2017. 9. 2.(토) 11:00 ~ 12:15(75분)

    * 응시생은 10:30까지 시험장 입실완료(이후 시험장 입장 불가)

 

2. 시험장소 : 5개 권역별 시험장(`17.8.18. 별도공고)

 

3. 선발인원 : 265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선발

265

33

13

7

49

8

9

3

3

59

29

13

2

6

6

16

7

-

2

 

4. 원서접수(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ㅇ 접수기간 : 2017. 7. 24.(월) 10:00 ~ 7. 28.(금) 18:00 / 5일간

     *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시험응시 접수취소는 원서접수기간내만 가능

  ㅇ 접수방법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 시스템(http://119gosi.kr) 접속·접수

  ㅇ 응시표 출력 : 2017. 8. 21.(월) 10:00 ~ 9. 2(토) 11:00

     * 원서접수시스템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 원서접수 유의사항

◆ 사진등록 : 사진파일(JPG, GIF, PNG, DMP), 해상도(100dpi이상), 반명함 증명사진

◆ 사진제한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응시수수료 : 없음

◆ 접수확인 : 응시생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증 확인(로그인 ㅇ 마이페이지)

  * 접수증(최초) : 접수번호 표기 / 응시표 : 필기시험 응시번호 표기(답안지 표기)

 

5. 시험과목

  ㅇ 시험방법 : 제1차 시험(선택형 필기시험)   * 제2차 시험(면접시험) 미실시

  ㅇ 시험과목 : 행정법, 소방법령Ⅳ*, 소방전술**

      * 소방공무원법, 위험물안전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ㆍ기술 및 기법 등

  ㅇ 시험문제 : 3과목 75문항(과목당 25문항)

 

6. 응시자격

  ㅇ 제1차시험 실시일 현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2년)에 달할 것

  ㅇ「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은 자가 아닐 것

 

7. 최종합격자 결정

  ㅇ 합격기준 : 필기시험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ㅇ 최종합격자 : 필기시험 성적 60%, 당해 계급에서의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 40% 합산성적 고득점 순

♣ 동점자 순위결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1조)

   ①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②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③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④ 연령이 많은 사람

 

8. 최종합격자 발표

  ㅇ 공고일시 : 2017. 9. 22.(금) 16:00

  ㅇ 공고방법 : 중앙소방학교 및 원서접수시스템 홈페이지 게시

♣ 불합격자 필기시험 점수 공개

 ◆ 공개기간 : 2017. 9. 22(금) 16:00 ~ 9. 26(화) 18:00

 ◆ 공개방법 : 원서접수시스템에서 공개(접속 → 성적조회 → 본인인증 → 응시번호)

 

9.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ㅇ 2017. 8. 21.(월) 10:00 이후 http://119gosi.kr에 접속하여 응시표를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표 출력 후 응시표에 기록되어 있는 시험장이 본인이 선택한 시험장과 동일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은 미리 정해놓은 시험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하므로 응시생은 반드시 지정된 시험장의 시험실에서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응시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ㅇ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ㅇ 감독관의 본인 확인 절차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ㅇ 필기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부상 등에 대하여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ㅇ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응시생 개인이 변상하여야 합니다.

  ㅇ 시험시간(11:00~12:15)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당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운영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나. 시험당일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이후 입장 불가),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험응시 포기로 간주됩니다.

  ㅇ 응시표에 명기된 장소 및 응시번호별 시험실(시험장 입구 게시예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분증은 공무원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만 인정되며, 신분증 미 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응시생은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수성사인펜)를 반드시 지참하고 필기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응시생용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준비하지 않음

  ㅇ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종료 후「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생
      신분확인이 불가하여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됩니다.   

  ㅇ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ㅇ 필기시험 응시자는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휴대금지물품 예시 : 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PDA, 스마트워치, 몰래카메라 등

  ㅇ 시계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가능하며,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휴대가 불가능 합니다.

 다.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

  ㅇ 문제지 배부 후 시험시작 전에 문제를 풀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ㅇ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가져온 연필 또는 샤프, 적색펜을 사용하거나
      답란을 잘못 작성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생 본인 책임입니다.

예비마킹 등으로 인하여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히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함.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예비마킹을 했을 경우, 감독관에게
답안지 교체요청 가능

  ㅇ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으로 답안 마킹이 흐리거나,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마킹할 경우 OMR 판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지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는 문제지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필기시험 OMR 답안지를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 할 수 없으며, 사용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ㅇ 문제지를 받은 후에는 문제지의 유형(A형, B형), 면수와 인쇄 상태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알려
      교환합니다.

  ㅇ 문제지 및 답안지의 답안, 책형,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 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시 관련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종료 후에는 일체 답안지를 작성(마킹)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 작성한 답안지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ㅇ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필기시험 문제는 비공개 되고, 문제책은 시험 종료 후 회수하며, 불응 시 불이익은 응시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부정행위자 조치

  ㅇ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당해 소방공무원은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ㅇ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자의 명단을 그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임용권자는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ㅇ 부정행위자가 당해 필기시험에서 작성한 모든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 합니다.

  ㅇ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사항

  ㅇ 원서접수 종료 이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생은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를 중앙소방학교로
      2017.9.2.(토)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시험일정 공고(공고일자는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내용

공고일자

비고

○ 기본계획 공고

`17. 7. 17.(월) 14:00

 

○ 원서접수 결과 공고(경쟁률)

`17. 7. 31.(월) 14:00

 

○ 응시자 적합여부 공고

    (응시번호 부여 결과 포함)

`17. 8. 9.(수) 14:00

 

○ 필기시험장 공고

`17. 8. 18.(금) 14:00

 

○ 최종합격자 공고

`17. 9. 22.(금) 16:00

 


 <문의전화> (근무시간 : 09:00 ~ 18:00)  

 ◆ 승진시험 문의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 041-550-0961~6

 ◆ 원서접수, 접수증·응시표 출력 문의 : 에니아소프트 ☎ 043-219-1320

 

붙임 : 2017년도 지방소방위 승진시험 출제범위 1부.
 

2017년도 지방소방위 승진시험 출제범위

 

 ■ 행정법 : 행정법 총론 및 각론

 ■ 소방법령Ⅳ : 소방공무원법, 위험물안전관리법

        └ 소방법령Ⅳ에 포함되는 법률은 시행령ㆍ시행규칙 포함

  ■ 소방전술 :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ㆍ기술 및 기법 등


출제분야

세부 출제내용

비고

화재

분야

 - 화재진압 및 현장활동

 - 화재의 의의 및 성상

 - 화재진압의 의의

 - 단계별 화재진압활동 및 지휘이론

 - 화재진압 전술

 

 -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활동장비 조작

 - 소방용수 총론 및 시설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등

 - 소방자동차 구조 및 원리

 - 고가·굴절 사다리차

 

 - 현장안전관리

 - 안전관리의 기본

 - 소방활동 안전관리

 - 재해의 원인, 예방 및 조사

 - 안전 교육

 

 - 소화약제 등

 - 소화약제 및 연소·폭발이론

 - 위험물성상 및 진압이론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규칙 포함)

 

구조

분야

 - 구조 개론·장비·기본·기술 및 안전관리

 - 119구조구급에관한 법률(시행령, 규칙포함)

 - 구조개론

 - 구조활동의 전개요령

 - 군중통제, 구조장비개론, 구조장비 조작

 - 기본구조훈련(로프,확보,하강,등반,도하등)

 - 응용구조훈련

 - 일반(전문) 구조활동(기술)

 - 안전관리의 기본 및 현장활동 안전관리

 

구급

분야

 - 응급의학 총론 및 장비 운영

 - 응급의료 개론

 - 응급의학 총론

 - 응급의료장비 운영

 

 - 임상응급의학

 - 심폐정지, 순환부전, 의식장해, 출혈, 일반외상, 두부 및 경추손상,
    기도·소화관이물, 대상이상, 체온이상, 감염증, 면역부전, 급성복통,
    화학손상, 산부인과질환, 신생아질환, 정신장해, 창상

 

재난

관리

 - 재난관리

 - 화재조사실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규칙포함)

 - 화재조사 관련법령

 

  * 소방전술 세부범위는 시험일 기준 당해연도 발행되는 신임교육과정 공통교재(소방전술Ⅰ·Ⅱ·Ⅲ) 범위로 한다.

 



170718_중앙소방학교_원서접수방법.pdf

170718_중앙소방학교_지방소방위승진시험공고문.hwp

170718_중앙소방학교_지방소방위승진시험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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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가정보원 일반직 9급 채용 공고(~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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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지방공무원(연구·지도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8.11)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480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연구·지도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시험
구분

직군·직렬·직류

직급

선발예정
인원

학력 및 자격

경력
경쟁
임용
시험

21

 

연구직

학예연구

학예일반
(박물관학)

연구사

2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역사학, 보존과학 또는 고고학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학예일반
(조선시대사)

연구사

1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역사학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
에서 조선시대사(정치사, 경제사, 사상사)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학예일반
(한국미술사)

연구사

1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역사학 또는 한국미술사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한국미술사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기록연구

기록관리

연구사

2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
    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한 자

공업연구

기    계

연구사

1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기계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전    자

연구사

1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전자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화    공

연구사

4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화공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보건연구

약    학

연구사

1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약학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약사,
한의사, 한약사 면허증 소지자

공중보건

연구사

4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공중보건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환경연구

환    경

연구사

2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환경연구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지도직

농촌지도

원    예

지도사

2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이상 자격증 소지자

  가.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나. 응시자격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거 주 지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붙임서식 1,2 참조)
      - 대학(학부) 및 대학원 모두에서 관련학 및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이어야 함. 단 기록연구 제외
      - 보건연구사(약학)는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약사, 한의사, 한약사 면허증 소지자
    ○ 농촌지도사(원예)는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 면허증,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 면허증,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응시 가능

 

  < '관련학' 관련분야 학위 취득여부 확인 >
◆ '관련학'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분야 학위 취득 여부 확인을 위해 필기합격자에 대하여 학위 논문을 제출함 ◆
   1. 학예연구
      - 학예일반(박물관학) : 역사학, 보존과학 또는 고고학 관련
       ▶ 역사학 관련: 사학과, 국사학과, 한국사학과, 역사교육학과, 국사교육학과, 박물관학
       ▶ 보존과학 관련: 문화재보존학과, 보존과학과, 문화재학과, 문화예술보존학과, 유물과학과, 문화재과학과
       ▶ 고고학 관련: 고고학과, 역사고고학과, 고고인류학과, 인류학과, 문화인류학, 고고문화인류학, 민속학
      - 학예일반(조선시대사): 사학과, 국사학과, 한국사학과, 역사교육학과, 국사교육학과, 박물관학
      - 학예일반(한국미술사)
       ▶ 역사학 관련: 사학과, 국사학과, 한국사학과, 역사교육학과, 국사교육학과, 박물관학
       ▶ 한국미술사 관련 : 미술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2. 기록연구 :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3. 공업연구  
     - 기         계 :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조선공학
     - 전        자 :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 화        공 :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
  4. 보건연구  
     - 약     학 :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
    - 공중보건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
  5. 환경연구(환경)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 

 ◆ '관련학 전공 및 관련분야 학위 취득'의 해당 여부는 해당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의 '관련학과(분야)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로 판단함.
     - 대학(학부) 및 대학원 모두 동일 학과인 경우에도 대학(학부) 및 대학원용 추천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함

2 시험 과목

 

직군

직렬
직류

분 야

직 급

시 험 과 목

연구직

학예
연구

학예일반
(박물관학)

연구사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박물관학

학예일반
(조선시대사)

연구사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박물관학

학예일반
(한국미술사)

연구사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한국미술사

기록
연구

기록관리

연구사

필수(5) :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 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선택(1) : 문헌정보학, 역사학 중 택 1

공업
연구

기    계

연구사

필수(2) :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선택(1) : 기계설계

전    자

연구사

필수(2) :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선택(1) : 디지털공학

화    공

연구사

필수(2) : 화학공학개론, 화공열역학
선택(1) : 공정제어설계

보건
연구

약    학

연구사

필수(2) : 약학개론, 약제학
선택(1) : 약품분석학

공중보건

연구사

필수(2) : 보건학, 역학
선택(1) : 미생물학, 식품화학 중 택 1

환경
연구

환    경

연구사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선택(1) : 환경위생학, 수질오염관리, 대기오염관리 중 택 1

지도직

농촌
지도

원    예

지도사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선택(1) : 토양학, 작물생리학 중 택 1

3 시험실시 방법
  ○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 당 1분 기준
  ○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응시자격 등의 서류심사 및 면접

4 시험 일정 

응시원서접수

필기시험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인성검사

면접시험

8.9.(수) ~ 8.11.(금)
(취소마감일: 8.14.(월) 18:00)

9.12.(화)

9.23.(토)

11.14.(화)

11.25.(토)

12.12.(화)
~12.14.(목)

12.27.(수)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http://www.seoul.go.kr) 및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hrd.seoul.go.kr)에 공고함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 인성검사에 불참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 필기시험 성적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gosi.seoul.go.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간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간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gosi.seoul.go.kr)에 접속하여 접수
  ○ 접수시간 : 접수기간내 24시간(단, 시작일(8.9)은 09:00부터, 마감일(8.11)은 18:00까지)
    ※ 문의사항은 09:00부터 18: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응시수수료 : 연구사 및 지도사 7,000원
    ※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소요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 (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 유의 사항
    -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및 가산특전 관련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사진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다만, 모집단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함)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한하여 원서접수 철회시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4>에서 확인하기 바람

6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연구·지도직은 가점 적용대상이 아님
    ※ 의사상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의거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하므로 적용대상이 아님
  ○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 다음의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기술직 분야의 자격증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

 

직무
분야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사무
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舊워드프로세서
1급도 포함)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2) 기술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공업연구사, 보건연구사(공중보건), 환경연구사만 해당)

 

구     분

가산 비율

기술사, 기능장, 기사

5%

산업기사

3%

      ※ 연구직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7조 별표6에 의함 : < 붙임 3> 침조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자격으로 인정함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4일
      이내(2017.9.23.(토) 10:00 ~9.26.(화) 18:00)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gosi.seoul.go.kr)에서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를 입력하여야 함(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없음)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7 기타사항
  ○ 근무지역은 서울특별시임
  ○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필기시험 문제지는 모두 비공개이며,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회수함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4년간 타 시·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음
  ○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의 만점의 40% 미만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총점의 60% 미만으로 득점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 [3488-2321~2326]으로 문의





170718_서울시_공고문(연구지도직).hwp

170718_서울시_공고문(연구지도직).pdf

170718_서울시_붙임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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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남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합격선



양성평등채용
합격최저점수
(총점)

비고

공개경쟁

교육행정(일반)

395.38

(남)393.58

 

교육행정(장애)

278.34

 

 

교육행정(저소득)

336.86

 

 

시설(건축)

357.50

 

 

시설(일반토목)

295.00

 

 

전산

380.00

 

 

보건

485.00

 

 

식품위생

412.50

 

 

조리(일반)

230.00

 

 

조리(국가유공자)

210.00

 

 

기록연구사

470.00

 

 

경력경쟁

시설(건축)

184.00

 

 

시설(일반토목)

250.50

 

 

보건

270.00

 

 

 




170717_전남교육청_합격선.hwp

170717_전남교육청_합격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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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1회 울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선 및 응시율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선

직렬(직류)

합격선

공개경쟁

교육행정

일반인

391.69

장애인

318.62

저소득

합격자 없음

시설(건축)

250.00

[ 합격선 (총득점 기준) ]

공개경쟁임용시험

교육행정

시설(건축)

총득점 500점 만점
(선택과목 조정점수 적용)

총득점 500점 만점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 현황

직렬(직류)

응시대상

응시현황

응시율(%)

응시인원

결시인원

공개경쟁

교육행정

일반

686명

405명

281명

59.0%

장애

10명

4명

6명

40.0%

저소득

9명

1명

8명

11.1%

소 계

705명

410명

295명

58.2%

시설(건축)

15명

7명

8명

46.7%

총 합 계

720명

417명

303명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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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전력공사 연구직 직원 채용공고(~7.27)

 

 

 

 

 

 

 

170714_한국전력공사_연구직채용공고(경제경영연구원).pdf

170714_한국전력공사_연구직채용공고(본사).pdf

170714_한국전력공사_연구직채용공고(전력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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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무기계약직원 채용(~7.20)

 

 

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제2017 - 52호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근무할 무기계약직원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1. 채용분야

근무처

직군

직무

인원(명)

조직

지역

 

 

 

 

15

연구원

강원 원주, 전남 여수

전문

조사연구

3

종복원기술원

경북 영주

종(種)복원

1

강원 인제

현장지원

공원시설관리

1

지리산

경남 산청

공원시설관리(대피소)

1

한려해상동부

경남 통영, 거제

공원시설관리

1

설악산

강원 속초, 양양, 인제

탐방안전관리

1

속리산

충북 보은, 괴산

1

치악산

강원 원주

1

오대산

강원 평창, 강릉

공원시설관리

1

무등산

광주광역시

1

탐방안전관리

2

한려해상

경남 남해

행정지원

수익시설관리

1

    ※ 3개월 수습 후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며 일정 수준 이상 시 정규임용

2. 직무 내용, 보수

직군

직무

세부직무

보수(백만원)*

전문

조사연구

■ 해양생태 조사·연구, 육상생태 조사·연구

24~36

종(種)복원

■ 야생동물 서식현황 조사·복원

24~36

현장지원

탐방안전관리

■ 안전 예찰, 탐방객 구조·응급처치

24~26

공원시설관리

■ 공원시설 유지보수, 영선장비 관리

22~24

공원시설관리(대피소)

■ 대피소 관리, 대피객 안내, 물품 관리

22~24

행정지원

수익시설관리

■ 주차 매표, 탐방안내

20~21

    * 내규에 따라 직무 자격 및 경력을 반영하여 보수 결정

3. 응시자격
  □ 공통자격: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직무자격

직무분야

자격

조사연구

해양(동물플랑크톤, 해양물리, 해양화학, 환형동물, 자포동물, 해면동물, 해양포유류),
육상(조류, 어류, 식물생태, 저서무척추동물) 분야 석사학위 이상

타 직무

전공, 학력 제한 없음

  □ 우대

구분

대상

취업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어학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한국사능력검정

한국사능력검정 1급/2급/3급

4. 근무여건
  □ 근무시간: 주 40시간
  □ 휴일·휴가: 공단 내규에 따라 따름

5.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7. 7. 13.(목) ∼ 20.(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knps.recruiter.co.kr

6. 제출서류

구분

서류

필수

■ 입사지원서
■ 전문직(종복원/조사연구) 분야 지원자에 한해 학위증명서

선택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면허증 사본(응시원서에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한함)
■ 경력증명서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보훈지청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최종학교 졸업(예정)·재학증명서(대학 이상은 전공사항 표기)
■ 어학 증명서(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취득점수만 인정)
 - TOSEL, TEPS-S, TOEIC-S, OPIc, TEPS, TOEIC, TOEFL, JPT, 신HSK, FLEX(말하기 중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성적표

7. 전형일정

구분

일정

특기

서류전형

공고·접수

7.13.(목) ~ 7.20.(목)

홈페이지 등 공고, 온라인 접수

합격자 발표

7.24.(월)

 

인성검사, 면접전형

7.26.(수)

 

최종합격자 발표

7.28.(금)

 

OT 및 수습임용

8. 1.(화)

근로계약(3개월 수습)

    ※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 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사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예정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요구서류를 반송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불가피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인재개발부[☎ 033)769-9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713_국립공원관리공단_공고문(무기계약직).hwp

170713_국립공원관리공단_공고문(무기계약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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