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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북 상주시 일반임기제공무원(유통마케팅과) 채용시험 계획 공고(~8.18)



상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4호

  2017년 상주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7월 31일
                                                상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직무내용

유통
마케팅과

수출
마케팅분야

지방농업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2년

 ▶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
 ▶ 농산물 해외수출 및 육성
 ▶ 6차산업 및 로컬푸드 활성화 등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2.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용자격기준 :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자격기준

수출
마케팅
* 자격기준중 하나
   이상을 갖춘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무역학과,국제통상학과,국제물류학과 등
  ※ 직무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내외 무역회사, 일반회사의 수출 및 해외영업

   ※ 농특산물 및 농식품 관련 업무경력자 우대
   ※ 외국어 활용능력 우수자 우대

관련분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계통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출

  ○ 거주지, 성별, 연령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4. 근무조건 및 보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분

상한액

하한액

비고

지방농업주사보
(일반임기제)

57,243천원

40,657천원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지급

5.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자

합 격 자
발 표 일

2017.8.16.
~ 8.18
(3일간)

서류전형

-

-

2017.8.22(화)

면접시험

2017.8.22(화)

추후공고

추후공고

    ※ 합격자 발표는 상주시청 홈페이지(www.sangju.go.kr)에 공고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6.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임용자격기준 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
  ○ 2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8. 16 ~ 8. 18 (3일간) ※접수시간 : 09:00~18:00
  ○ 접수장소 : 상주시청 총무과 인사담당(2층)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직접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주소 : 37211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2층) 총무과 인사담당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017.8.18) 근무시간내(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8.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2매 부착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의 상주시 수입증지 (상주시청 민원실 창구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증)
      ※ 우편접수에 따른 상주시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 동봉
  ② 자필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A4용지 2~3매 이내 경력중심으로 작성
  ④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학사·석사·박사학위 졸업증명서 : 해당자는 모두 제출
  ⑥ 학위(석사·박사)논문 요약서(별지 제5호 서식) 1부(해당자에 한함)
    - 논문 표지사본 첨부
  ⑦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⑨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⑩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1부

9.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다.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의 경우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상주시 홈페이지(
www.sangju.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상주시청 총무과(☎054-537-71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728_경북상주시_공고문(수출마케팅).hwp

170728_경북상주시_공고문(수출마케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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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울산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8.10)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7 - 33호

울산광역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7월  28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분야

임용예정
등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주요 담당업무

근무부서

유물관리

지방학예연구관
(일반임기제,
5급상당)

1명

2년

·기증, 구입, 이관, 기탁 국가귀속 유물 인수 등을  통한 유물 확보
·수장고 관리, 전시·유물 환경 관리
·전시 및 소장유물 보존 처리
·유물 등록, 재질별 유물 격납 등 유물 관리 등

울산박물관

송무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2년

·민사소송 직접 수행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및 소송의 검토, 직접 수행
·법률고문 운영(법률자문 처리 등)
·중요 자치법규 입안 자문 및 심사 등

법무통계
담당관

수목원조성

지방녹지연구사
(일반임기제,
7급상당)

1명

2년

·수목원조성 도입수종 결정 및 배치
·수목원 분야의 새로운 기술도입 및 정책연구 개발
·수목원 조성에 대한 기술지도 및 자문
·타 수목원과의 유전자원 확보 협의 등

녹지공원과

교통정책연구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2년

·교통정책 및 주차대책 수립
·빅데이터 관리 등

교통정책과

    ※ 근무기간은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자격요건: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기준일 : 면접시험예정일)

 

임용분야

응  시  자  격  요  건

유물관리
(지방학예연구관)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에서 담당업무관련 경력

송무
(지방행정주사)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 우대요건: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법무분야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수목원조성
(지방녹지연구사)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산림자원·조경 관련학과
  ※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기업체에서 수목원·정원·조경 관련분야 근무경력

교통정책연구
(지방행정주사보)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교통분야 전공(교통공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관련학과)
 ※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에서 교통관련 분야 근무경력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4.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거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5급(상당)

-

56,338천원

 

6급(상당)

70,041천원

46,670천원

 

7급(상당)

57,243천원

40,657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방법
  가. 1차시험: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6.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2017. 8. 8.(화) ~ 2017. 8. 10.(목) / 3일간
    ○ 접 수 처: 울산광역시청 총무과 채용관리담당(본관 9층)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총무과 채용관리담당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마감일(2017. 8. 10.)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이며, 우편으로 응시표 수령을 희망하시는 분은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이 기재되고 등기용 우표가 부착된 반신용 봉투를 함께 우송
  나.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7. 8. 22.(화)
시 홈페이지

2017. 8. 28. ~ 9. 1. 예정

미정

2017. 9월초 예정
시 홈페이지

    ※ 공고 및 발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시험정보'란에 게재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

7.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서식)
  나. 응시원서(별지 제2호서식)
    - 응시수수료 :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첨부(구입처 : 의사당 1층 민원실)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3.5×4.5㎝) 칼라사진 2매(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다.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라.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마.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사.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에 한해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자.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별지 제7호 서식)
    - 근무기간·부서·직책·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 국가기관,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차.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타.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상훈, 연구실적 등)/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이내 국문요약 첨부
    -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 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모든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052-229-244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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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일반임기제 6~7급(4분야)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8.7)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공고 제 2017 - 20호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 6~7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7월  28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1. 근거 법령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ㅇ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2017.4.6)

 ㅇ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2016.6.24)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분야

채용직급

인원

시험방법

주요 담당업무

심리상담

일반임기제 6급

1명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o 심리안정 프로그램 개발·운영

 o 탈북민 교육생 정서순화 및 심리진단

국어Ⅰ

일반임기제 7급

1명

 o 국어 교과강의 및 교재개발(「청소년반」)

 o 유치·초등반 운영(방과후 교육계획 수립 등)

국어Ⅱ

1명

 o 국어 교과강의 및 교재개발(「성인반」)

 o 언어적응 및 어휘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교수법 개발

 o 탈북민 교육생 문예공모, 도서실 관리 등

생활지도

1명

 o 탈북민 교육생(여성) 생활지도 및 상담

 o 생활관 및 사감 활동 관리

 o 교육생 가족만남, 면회 등 진행

보육

1명

 o 영유아 보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 근무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경기 안성 소재)

  ※ 계약기간은 '17.10~'19.10월(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5년 범위 내)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일반임기제 6급 연봉 상하한액(66,274~33,390천원), △일반임기제 7급 연봉 상하한액
      (55,740~26,748천원) 범위 내에서 연봉 산정(연봉 외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의료업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가능한 자

 ㅇ (응시연령) 2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1997.12.31. 이전 출생자)

 ㅇ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채용분야

응시자격 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우대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심리상담

(1명)

 o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o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o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위 :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 심리학
                            관련 계통

   * 관련분야 경력 : 상담기관, 병원, 연구소 등에서의
                            심리상담 경력

·경력 : 응시자격 요건 필요경력을 초과하는 경력

·학위 :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관련 분야 자격증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
 학회), 임상심리사(산업인력공단), 상담심리사
 (한국상담심리학회), 수련감독 전문상담사
 (한국상담학회), 정신보건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및 한국임상심리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인정한 관련 분야 자격증

국어Ⅰ

(1명)

 o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o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o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국어 과목 교육(강의) 경력

·경력 : 응시자격 요건 필요경력을 초과하는 경력

·관련 분야 자격증 : 중등학교(국어) 정교사 자격증,
                           한국어 교원 자격증

·정보화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정보처리·
                       워드프로세서

국어Ⅱ

(1명)

생활지도

(1명)

 o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o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o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위 : 사회복지학, 사회학, 북한학 관련 계통

   * 관련분야 경력 : 상담기관, 단체시설 등에서 수용인원
                            생활지도 경력

·경력 : 응시자격 요건 필요경력을 초과하는 경력

·학위 :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관련 분야 자격증 : 사회복지사·상담심리사
 (한국상담심리학회)·수련감독 전문상담사
 (한국상담학회)·청소년지도사

·정보화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정보처리·
                       워드프로세서

보육

(1명)

 o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o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o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보육시설에서 보육업무 수행 경력

·경력 : 응시자격 요건 필요경력을 초과하는 경력

·관련 분야 자격증 : 사회복지사·보육교사·유치원
                           정교사·보육시설장

 ※ 관련 분야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

 ※ 최종경력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자격증'을 의미하며,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관련 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의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로 한정

 

4. 시험 방법

 ㅇ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다만, 응시 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가능

    ①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심리상담) : 채용분야 관련 △해당분야 근무경력(40점), △해당분야 석사학위 보유(10점),
                                                                △직무 연관 자격증 보유(15점), △자기소개서(25점), △정보화 자격증(10점) 

    ②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국어Ⅰ·Ⅱ) : 채용분야 관련 △해당분야 근무경력(45점), △직무 연관 자격증 보유(20점),
                                                                 △자기소개서(25점), △정보화 자격증(10점) 

    ③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생활지도) : 채용분야 관련 △해당분야 근무경력(45점),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 여부(10점),
                                                                △직무 연관 자격증 보유(10점), △자기소개서(25점), △자격증(10점)

    ④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보육) : 채용분야 관련 △해당분야 근무경력(45점), △직무 연관 자격증 보유(20점),
                                                           △자기소개서(25점), △정보화 자격증(10점)

 ㅇ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기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서류 및 면접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5.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시험계획

공    고

'17.7.28(금)~8.7(월)

인사혁신처(나라일터)

및 통일부 홈페이지 등

 

응시원서

접    수

'17.8.3(목)~8.7(월)

· 접수방법 : 우편접수(등기) 및 방문제출

· 접수장소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관리후생과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당일 배부

문의전화

(031-670-9347)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7.8.18(금)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면접시험

'17.8.23(수)~30(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회의실

 

최종합격자

발      표

'17.9.6(수)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 신원조사 등 행정절차 완료 후 임용 예정

개별통보 병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원서교부 :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공지사항',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ㅇ 접수기간 : '17.8.3(목)~8.7(월)

 ㅇ 접 수 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관리후생과

   * (우 17578) 경기도 안성시 안성우체국 사서함 18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관리후생과 채용담당자 앞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 접수처에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용직급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예시 : "일반임기제 ○급 ○○분야 응시원서 재중")

   * 특히, 국어는 반드시 Ⅰ·Ⅱ 중 택1하여 구분할 것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17.8.7(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의 경우, 우편물 도착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송부할 것

  - 응시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7. 제출 서류

 ㅇ 응시원서(별지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cm×4.5cm) 2매 및 정부 전자수입인지(7,000원 상당) 제출

   ※ 저소득층(「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ㅇ 이력서(별지2호), 자기소개서(별지3호),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각 1부

 ㅇ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ㅇ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여성 응시자는 미해당)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1부

 ㅇ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동의서(별지6호) 1부

 ㅇ 경력(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상근·비상근 여부, 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할 것

 

8. 기타 사항

 가.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

 나.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추후 합격 또는 임용 취소 가능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시행 예정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 예정

 마.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채점결과 등은 일절 비공개

 바.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가능

 사. 응시자의 채용분야 업무 수행 능력 미흡 등으로 채용에 부적절하다고 서류전형, 면접심사위원회에서 판단시 응시인원 수와
      상관없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아.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와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 바람.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관리후생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031-670-9347)

 



170728_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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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노원구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8.10)



 

 

 

 

170728_서울시노원구_응시원서등(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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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울산시 한시임기제공무원(문예진흥분야)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8.17)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7 - 35호

울산광역시 한시임기제공무원(문예진흥 분야)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7월  28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분야

임용예정
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주요 담당업무

근무부서

문예진흥

한시임기제
7호

1명

9개월

·문화예술진흥 개발 및 기획
·지역협력형사업 추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시·도기획지원사업 등
·문화예술진흥 콘텐츠 발굴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등

문화예술과

    ※ 근무기간은 휴직자의 휴직기간 연장시 총 1년6개월 범위 내 연장가능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자격요건: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기준일 : 면접시험예정일)

 

임용분야

응  시  자  격  요  건

문예진흥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문화예술 공연단체·공연기획사·문화시설 등)
      에서 문화예술 기획 및 공연예술(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 등)과 관련된 분야 실무경력

    ※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 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4. 채용기간 및 보수수준
  ○ 채용기간: 9개월(휴직자의 휴직기간 연장시 총 1년 6개월 범위 내 연장가능)
  ○ 근무시간: 주35시간, 1일 7시간 근무(9:00~17:00, 점심시간 제외)
  ○ 보수수준

(월지급액, 단위: 원)     

등급

적용 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7호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904,500

 - 비고: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출근 일수에 비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방법
  가. 1차시험: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6.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2017. 8. 14.(월) ~ 2017. 8. 17.(목) 09:00 ~ 18:00/ 3일간
    ○ 접 수 처: 울산광역시청 총무과 채용관리담당(본관 9층)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총무과 채용관리담당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마감일(2017. 8. 17.)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이며, 우편으로 응시표 수령을 희망하시는 분은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이 기재되고 등기용 우표가 부착된 반신용 봉투를 함께 우송
  나.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7. 8. 29.(화)
시 홈페이지

2017. 9. 7. ~ 2017. 9. 8. 예정

미정

2017. 9. 12.(화) 예정
시 홈페이지

    ※ 공고 및 발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시험정보'란에 게재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

7.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서식)
  나. 응시원서(별지 제2호서식)
    - 응시수수료 :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첨부(구입처 : 의사당 1층 민원실)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3.5×4.5㎝) 칼라사진 2매(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다.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라.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마.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사.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에 한해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자.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별지 제7호 서식)
    - 근무기간·부서·직책·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 국가기관,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차.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타.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상훈, 연구실적 등)/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이내 국문요약 첨부
    -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 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모든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052-229-2442)로 문의 바랍니다.
 



170728_울산시_공고문(문예진흥분야).hwp

170728_울산시_공고문(문예진흥분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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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2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경쟁률(잠정)



 

 

 

170728_서울시_경쟁률(잠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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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9급 경력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법무부공고 제2017 - 190호

2017년도 제1회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9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을「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7 월 28 일
법무부장관

           



170728_법무부_필기합격자.hwp

170728_법무부_필기합격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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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2차 경찰청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공고(~8.7)



경찰청 공고 제2017-19

2017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8일
경  찰  청  장

Ⅰ. 채용 분야 및 인원 (6개 분야 총 2,589명 선발)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 계

2,589

561

88

64

333

44

33

30

582

218

115

43

99

62

59

96

135

27

일반
공채

2,070

359

57

40

304

36

21

23

538

195

97

30

86

37

34

71

122

20

231

52

17

17

17

5

5

5

20

17

5

5

5

17

17

17

5

5

경찰행정경채

120

24

10

5

10

2

5

2

15

5

10

5

5

5

5

5

5

2

학교전담경채

30

3

2

1

1

1

2

 

6

 

2

2

2

2

2

2

2

 

법학경채

18

3

2

1

1

 

 

 

3

1

1

1

1

1

1

1

1

 

101경비단
(남)

120

120

 

 

 

 

 

 

 

 

 

 

 

 

 

 

 

 

  ※ 현재 주거지와 상관없이 근무를 원하는 지방청에 원서접수, 경채는 성별 구분 없이 선발

Ⅱ. 시험절차

시험단계
(합격자결정비율)

 

 

1차시험
(50%)

2차시험
(25%)

3차시험
(해당없음)

4차시험
(25%)

全 분야

필기시험

신체·적성·
체력검사

응시자격 등
심사

면접시험

Ⅲ. 시험일정

구   분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 기간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7. 28.(금) ∼8. 7.(월) 18:00 / 11일간

1차 시험

필기시험

8. 25.(금)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9. 2.(토)
10:00∼11:40(100분)

9. 7.(목)
18:00

2차 시험

신체 ·적성· 체력검사

9. 7.(목)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9. 11.(월)∼29.(금)

해당 없음

3차 시험

응시자격 등 심사

해당 없음

11. 6.(월)∼10.(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4차 시험

면접시험

11. 3.(금)

11. 13.(월)∼28.(화)

12. 1.(금)
18:00

  ※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및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선발인원이 추가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접수 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공지

Ⅳ.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ㅁ 접수 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
http://gosi.police.go.kr)로 접수
  ㅁ 접수 기간 :  2017. 7. 28.(금) ∼ 8. 7.(월) 18:00
    ㅇ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취소는 원서접수 기간을 포함, 8. 14.(월) ∼ 8. 29.(화)간 가능하며,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
    ㅇ 응시표(응시번호 포함)는 '17. 8. 14.(월)부터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하며 시험당일 소지하여야 함  
  ㅁ 응시수수료
    ㅇ 5,000원【경찰공무원임용령 제44조(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해당자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반환(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ㅁ 응시원서 사진
    ㅇ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 배경 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또는 스냅사진과 얼굴이 잘리거나 작아서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으며, 원서접수 기간 이후 사진교체 불가
  ㅁ 서류 제출 안내
    ㅇ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아래의 서류* 제출,  세부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 *제출서류 :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사본, 개인신용정보서,
                              신원확인조회서, 병적증명서, 자격요건 관련서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TBPE 포함), 가산점 자격증 등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약물검사(TBPE)로 인해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즉시 준비요망   

제출 서류명

발   급   장   소

병적증명서

지방병무청, 동사무소

개인신용정보서

한국신용정보원 (www.credit4u.or.kr 접속 무료발급 가능)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방문, 인터넷, 우편 이용 가능)

신원확인조회서

가까운 경찰서(형사팀, 과학수사팀 등)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Ⅴ. 응시 자격
  ㅁ 응시 결격사유 등(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ㅇ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46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ㅁ 응시 연령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별표 1의3〉에 의함

채용분야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일반공채(남·여), 101단

18세 이상 40세 이하

1976. 1. 1. ~ 1999. 12. 31.

경찰행정·학교전담·법학경채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6. 1. 1. ~ 1997. 12. 31.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각각 연장
   *군복무 : 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ㅁ 병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17. 11. 12.까지 전역예정자)
       ※ 만기전역자 외에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직권면직자 중 공상으로 전역한 자에게도 응시자격 인정  
  ㅁ 신체 조건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별표5〉

구 분

합   격   기   준

체 격

 국·공립·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 력

 좌우 각각 0.8이상(교정시력 포함)

색 신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단, 국·공립·종합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 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청 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

혈 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사 시

(斜 視)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안과전문의의 정상판단을 받은 경우는 가능)

문 신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함.
        【붙임2】,【붙임2-1】,【붙임3】 및 공고문 11페이지 '신체검사' 참조
  ㅁ 면허 및 응시자격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ㅇ (운전면허)「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원서접수일 현재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ㅇ 응시자격(학위·학점) 기준일 
        체력·적성검사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여야 함(기준일 : '17. 9. 29.)
    ㅇ 학력 등 세부 응시자격

분야

응   시   자   격

일반공채(남·여)
101단

학력제한 없음

경찰행정경채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이상 이수한 자
[붙임 8] 인정과목 참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대학이상 졸업학력 인정자 포함

학교전담경채

아동.청소년.교육.상담.심리학과 전공 학사 이상
 ※ 전공학과명에 '아동.청소년.교육.심리.상담'이 포함된 경우 인정
▶ 他 전공 학사 취득 후, 위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인정
▶ '복수전공.이중전공' 등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인정되나, 학사 학위를 부여하지 않는
    '부전공'은 응모 불가(학사 학위 취득 여부로 판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분야에서 학사를 취득한 경우
    인정

법학경채

법학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 보유자(전공·복수전공에 한함) 중 채용분야 관련 과목 27학점 이상자
(졸업 예정자 해당 없음)
▶ 관련 학과 학위 및 전공 : 법학, 법무학, 법률학
 ※ 학위 세부사항 : 전공명 또는 학위명이 관련분야 해당 시 응시가능
                           (ex. 경찰법학과, 법학전공, 법학사)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력 인정자 포함
▶ 관련과목(18) : 물권법, 민법총칙, 상법총칙, 채권총칙, 헌법, 경제법, 형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어음수표법, 보험해상법, 세법, 유가증권법, 채권각론, 친족상속법, 형사소송법,
                         환경법, 회사법
 ※ 관련과목 연습 · 특강 포함 / 과목 명칭이 일부 다르거나, 총론·각론을 분리하여 수강한 경우에도
     관련 과목에 해당되는 경우 학점 인정
【18년도 선발 시 변경 예정사항】
① 이수학점 기준 상향(35학점 이상 이수)
② 필기시험 과목 변경(5과목 : 형법·형사소송법·민법·헌법·경찰학개론)  

Ⅵ. 시험 단계별 평가 방법 등
  ㅁ 1차 시험(필기시험) 
    ㅇ 일 시 : 2017. 9. 2.(토) 10:00 ~ 11:40
    ㅇ 장 소 :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공고 【8. 25.(금)】
    ㅇ 시험과목

분야

시   험   과   목

일반공채(남·여)
101단

(필수) 한국사,영어 (선택3)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개론,국어,수학,사회,과학

경찰행정경채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수사, 행정법

학교전담경채

법학경채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 문제 이의제기는 '17. 9. 2.(토) 12:00~9. 3.(일) 22:00까지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 「필기시험 이의제기」 에 접수
          (시험에 응시한 응시생만 가능)
      ※ 문제지 및 가정답은 '17. 9. 2.(토) 12:00, 확정정답은 '17. 9. 5.(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자료실(수험자료)에 공지 예정
    ㅇ 합격자 결정 방법
      - 일반공채(101단) :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경채 :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단, 동점자는 합격자로 결정
    ㅇ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예정 인원

최 종
선발인원

150명이상

100~149명

50~99명

6~49명

5명

4명

3명

2명

1명

필기시험
합 격 자

150%

160%

170%

180%

12명

10명

8명

6명

3명

        ※ 필기시험 성적공개 기간 : '17. 9. 20.(수)∼12. 19.(화) <3개월간>, 원서접수사이트
  ㅁ 2차 시험(신체·체력·적성검사)
    ㅇ 신체 검사
      - 관련규정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34조의2 < 별표5>,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제10조 제1항 <별표1>
           ※ [붙임 2], [붙임 2-1], [붙임 3] 참조
      - (시험방법) 국  · 공립, 종합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와 별도로「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자체신체검사표'에 따라 신체검사 판정관이 합격여부 종합판단
      - (합격자 결정) 국 · 공립, 종합병원에서 시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자체 신체검사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함
    ㅇ 체력 검사
      - (시험종목)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악력, 100m 및 1,000m달리기
      - (합격자 결정) 어느 하나의 종목에서 1점을 취득하거나, 총점이 19점 이하의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종목별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은 [붙임 4], [붙임 5] 참조
      - (도핑테스트) 금지약물 사용 등 체력시험의 부정 합격 사례를 방지하고, 시험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생 중 무작위로(응시생의 5%) 「도핑테스트」실시
          ※ 도핑테스트 세부사항은 [붙임 6], [붙임 6-1], [붙임 6-2] 참조  
    ㅇ  적성 검사 : 인·적성검사(450문항, 130분), 성격·인재상·경찰윤리 검사
           ※ 인성.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참고자료로만 제공
  ㅁ 3차 시험(응시자격 등 심사)
    ㅇ 제출서류 검증을 통해 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
    ㅇ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판단,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응시자는 합격자로 결정
          ※ 별도의 합격자 공지 없고, 불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ㅁ 4차 시험(면접시험)

단계

평가요소

배점

1단계 면접
(집단 면접)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 및 전문지식

10점
(1점~10점)

2단계 면접
(개별 면접)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10점
(1점~10점)

가산점

무도·운전 기타 경찰업무관련 자격증

5점
(0점~5점)

25점

    ㅇ (합격자 결정)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ㅁ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 50%, 체력검사 성적 25%, 면접시험 성적 25%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Ⅶ. 임용 등 기타사항
  ㅇ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인원 중 일부만을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최종 합격자는 신임교육 후 결원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임용, 인력수급에 따라 임용대기가 발생할 수 있음
  ㅇ 신임교육기간 중 적정 보수를 지급하고,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他 지방청으로는 10년간 전보 제한 
  ㅇ 일반공채(101단), 경찰행정경채는 임용 후 순번에 따라 2년간 기동대근무(특별경비부서 포함)를 하여야 함
  ㅇ 학교전담·법학경채는 채용분야 근무 前 6개월 이상 지구대 등 현장부서에서 근무예정, 채용분야 발령이후 5년간
      의무복무하여야 함


응시자 참고 및 유의사항

[ 공통 유의사항]
  가.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특히 접수 시 가산점 미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 접수 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취업지원 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모든 시험절차에서 응시 불가하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주민번호가 인쇄된 장애인 등록증, 여권만 인정되고,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시험일정 등 관련정보는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은 체력·적성검사일까지(공고일 기준) 제출하셔야 인정됩니다.
      ※ 가산점은 최고 5점만 인정되고,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 제출할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것만 인정되며, 어학자격증은
          면접일 기준 2년 내 것만 인정됩니다.
      ※ 가산점 인정 자격증 및 무도단체는 [붙임 7-1], [붙임 7-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자격 중 특별조건으로 응시하는 자격증, 학위 등은 가산점으로 중복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 경찰청에서 공고한 시험일시 · 장소에 늦게 도착할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 불가하니 시간 엄수바랍니다.
  아. 원서접수 마감은 '17. 8. 7.(월) 18:00까지이며 결재완료 후 반드시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시험은 응시한 지방청(응시번호별)의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 응시불가)
  차. 이 시험계획(일정, 장소)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유의사항 ]
  가.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도핑테스트 비정상분석 결과자 포함)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연령, 가산점, 자격증 등)
       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의해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나. 필기시험 OMR 답안지를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할 수 없으며, 사용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응시자는 답안 작성 시 반드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 9] 참조
       ※ 일반공채(101단)의 선택과목은 「조정점수제도」 시행
  라. 필기시험 응시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이어폰, PDA,
       스마트워치 등)와 모자, 귀마개(이어플러그)를 휴대·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통신장비를 지참한 경우 시험실시 전 시험실 앞쪽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자진 제출하거나,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마.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바.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 감독관의 시험 종료시간 예고,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시험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답안지 교체는 시험 종료 전까지 가능하나 종료시간이 임박하여 교체 요구 시 여유시간이 없음을 반드시 고지하고 수험생의
       의사대로 교체, 시험 종료 타종이 울리면, 답안 작성을 즉시 멈추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속작성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력시험 유의사항 ]
  가. 금지약물의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고자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나.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체력시험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다. 체력시험 시 부상 방지를 위해, 시험 실시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경찰청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체력시험 이전이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시험 연기
       또는 추가 시행은 없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체력시험 중 바닥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스파이크 착용은 가능하나 장갑이나 손미끄럼방지 가루(탄산마그네슘가루)는 사용이
       금지되며,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기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바. 체력시험 중 판정관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신체검사 유의사항 ]
  가.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나. 색각이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체검사는 국·공립 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공고일 기준 3月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응시자 본인이 직접 검사예약 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신체검사 결과지를 정해진 기일까지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사 시 신분증 및
       응시표, 사진, 검사비용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라. 몸에 부착된 테이핑은 신체검사 전에 제거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
  가. 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의
       제한 및 임용결격자 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응시한 지방경찰청 교육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방경찰청 교육계 (02) 700-2600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1(내자동)
 · 부산지방경찰청 교육계 (051) 899-2332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999    
 · 대구지방경찰청 교육계 (053) 804-7034  대구시 수성구 무학로 227
 · 인천지방경찰청 교육계 (032) 455-2232  인천시 남동구 예술로 152번길 9
 · 광주지방경찰청 교육계 (062) 609-2635  광주시 광산구 용아로 112
 · 대전지방경찰청 교육계 (042) 609-243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7
 · 울산지방경찰청 교육계 (052) 210-2333  울산시 중구 성안로 112(성안동)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육계 (031) 888-243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교육계 (031) 961-2432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 23번길 22-49
 · 강원지방경찰청 교육계 (033) 241-3261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세실로 49
 · 충북지방경찰청 교육계 (043) 240-2432  충북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168
 · 충남지방경찰청 교육계 (041) 336-2432  충남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01
 · 전북지방경찰청 교육계 (063) 280-803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
 · 전남지방경찰청 교육계 (061) 289-2635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359번길 28
 · 경북지방경찰청 교육계 (053) 429-2232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 경남지방경찰청 교육계 (055) 233-233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89
 · 제주지방경찰청 교육계 (064) 798-3431  제주시 문연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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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신용보증기금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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