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8.3)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506호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부서 |
담당 직무내용 |
먹거리시민
위원회운영요원 |
임기제지방
보건주사 |
1명 |
2년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 먹거리 시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총괄
- 먹거리 시민위원회 시민 실천사업 개발·추진
- 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거버넌스 분야간 협업 등 |
사회협력증진
전문요원
(사회협력팀장) |
임기제지방
행정사무관 |
1명 |
2년 |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
- 민관협력 정책사업 총괄
- 민간의 사회공헌사업과 시책사업 연계총괄
- 시 및 산하기관의 민간자원 활용 역량 강화 지원사업 총괄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관리 총괄 |
푸른수목원장
요원 |
임기제지방
녹지주사 |
1명 |
2년 |
푸른도시국
서부공원
녹지사업소 |
- 푸른수목원 식물유전자원의 수집 및 증식
- 푸른수목원 식물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
- 푸른수목원 운영·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푸른수목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 푸른수목원 경관개선 사업 지원, 관리계획 및 행사계획 수립 |
교통전문분야 |
임기제지방
시설주사 |
1명 |
2년 |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 도시교통관련 정책기획·입안 업무
(주요분야 : 버스노선 기획 관련)
· 버스 노선체계, 신호, 도시철도 등 기획, 수요관리, 자전거, 보행정책, 주차개선 및 BRT구축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 등 |
이미지기획
요원 |
임기제지방
행정주사 |
1명 |
2년 |
대변인
언론담당관 |
- 주요 시정 이미지기획 및 취재지원
- 사진·영상 보도자료 발굴 및 제공
- 언론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대응 강화 |
환경분야
전문요원
[재공고] |
임기제지방
화공주사 |
1명 |
2년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 대기질 개선정책 및 대응전략 수립총괄
-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질, 기후변화, 에너지분야 등 전문적 대응책 마련
- 대기질관련 연구용역 및 산업·기술지원업무 개발
- 대내외적인 대기질 환경개선 협력방안 및 체계 마련
- 대기질, 기후변화, 에너지 등 관련 조사·분석 및 자료관리 등 |
교통전문분야 2
[재공고] |
임기제지방
시설주사 |
1명 |
2년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 교통문화교육원 위탁운영
-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한 업무
- 연수기관 지도감독 및 지원 |
교통전문분야 3
[재공고] |
임기제지방
시설주사 |
1명 |
2년 |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
- 교통신호체계 개선 시범사업
-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기능개선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ㅇ「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지방공무원 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 연령· 성별 : 제한 없음
ㅇ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응시자격요건 |
먹거리시민위원회
운영요원
(일반임기제 6급) |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대학·대학원, 연구소, 정부 및 공공기관,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식품분야 실무 경력 |
사회협력증진
전문요원
(일반임기제 5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기업 및 민간단체(민법,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등에서 외부기관과의 재정협력 분야 실무경력 |
푸른수목원장요원
(일반임기제 6급) |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및 시민단체 등에서 수목유전자의 수집·증식·보존·관리 등 수목원 관리와 관련된 분야 실무경력 |
교통전문분야
(일반임기제 6급) |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교통행정, 교통정책, 교통계획, 교통공학, 도시공학 등 해당직무와 관련된 학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교통관련 업무 경력 |
이미지기획요원
(일반임기제 6급) |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언론사 또는 언론홍보(신문, 방송, 이미지기획 등) 분야 경력 |
환경분야전문요원
(일반임기제 6급) |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환경, 화공, 기후변화, 에너지 등 해당직무 관련 학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환경 관련 업무 경력 |
교통전문분야 2,3
(일반임기제 6급) |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교통행정, 교통정책, 교통계획, 교통공학, 도시공학 등 해당직무와 관련된 학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교통관련 업무 경력 |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대상분야 : 교통전문분야, 환경분야전문요원, 교통전문분야 2,3)
4. 보수 수준
ㅇ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5급(상당) |
- |
56,338 |
6급(상당) |
70,041 |
46,670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8. 1.(화)~8. 3.(목),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 주 소 : (우편번호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경력채용팀
※ 응시원서 서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 붙임 2 제출서류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ㅇ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면접합격자 발표 |
일 시 |
장 소 |
2017. 8. 22.(화) |
2017. 8. 28.(월)~
8. 29.(화) 예정 |
서울시인재개발원 |
2017. 8. 31.(목)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에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직무과제 보고서 작성, 집단토론 또는 개인별 발표(응시자 2명 이하인 경우),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면접합격자 발표
- 서울시홈페이지, 서울시인재개발원홈페이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채용기관(근무예정부서)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이후 시행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ㅇ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4㎝)
- 응시수수료 (5급 10,000원/6급 7,000원)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영수증, 매출전표)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판매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02-2133-7908 / 자치구 재무과)
※ 원서접수처(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증지를 구입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구매방법 : 응시원서 작성요령 참조(별지1호 서식)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ㅇ 응시자 이력 및 경력 요약서(별지6호 서식) 1부
ㅇ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지7호 서식)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ㅇ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석사 이상)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ㅇ 민간부문 업무활동 세부명세서, 이해관계 충돌 시 직무회피 서약서
- 서울특별시의 5급(상당)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16조에 따라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에 대한 "업무활동세부명세서 및 이해관계 충돌 시 직무회피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 후 2년간
직무연관성 이해관계 여부를 심사받게 됨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후보자 등록 시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ㅇ 외국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
7.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원서는 1개분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경력채용팀(☎ 02-3488-2342, 2348)
▶ 직무내용 관련 문의
분야(직급) |
담당부서 |
연락처 |
ㅇ 먹거리시민위원회운영요원(6급) |
식품정책과 |
02-2133-4705 |
ㅇ 사회협력증진전문요원(5급) |
민관협력담당관 |
02-2133-6574 |
ㅇ 푸른수목원장요원(6급) |
공원녹지정책과 |
02-2133-2017 |
ㅇ 교통전문분야(6급) |
교통정책과 |
02-2133-2214 |
ㅇ 이미지기획요원(6급) |
언론담당관 |
02-2133-6227 |
ㅇ 환경분야전문요원(6급) |
대기정책과 |
02-2133-3634 |
ㅇ 교통전문분야 2&3(6급) |
교통정책과 |
02-2133-2214 |
170721_서울시_공고문(제7회).hwp
170721_서울시_공고문(제7회).pdf
170721_서울시_제출서류서식(제7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