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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방홍보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11.16)



국방홍보원 공고 제 2017-35호

국방홍보 전문기관인 국방홍보원에서 일할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국방홍보원장

 

1.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등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채용예정

부서

담당예정업무

방송제작

방송무대

주사보

(7급)

1명

국방홍보원

국방TV·

라디오부

□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 국방FM 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집, 생방송

방송제작

방송무대

서기보

(9급)

1명

국방홍보원

미디어전략실

□ TV 프로그램 제작

· 국방TV 프로그램 및 뉴미디어 콘텐츠 기획, 제작

※ 근무예정지 : 서울 용산구

 

2. 법률적 근거

ㅇ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3. 채용 자격 요건

ㅇ 아래 공통요건 및 응시자격요건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합니다.

ㅇ 공통요건

ㆍ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을 갖춘 자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응시자격

방송제작

방송무대

주사보

(7급)

1명

1.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관련직무분야】지상파 라디오방송 제작, 기획, 편성, 운행

방송제작

방송무대

서기보

(9급)

1명

1.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관련직무분야】TV방송제작, 뉴미디어 콘텐츠 기획, 제작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직무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명시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경력요건은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

ㅇ 응시연령

ㆍ방송무대주사보(7급) :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1997.12.31.이전 출생자)

ㆍ방송무대서기보(9급) :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1999.12.31.이전 출생자)

ㆍ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복수국적자 임용제한

ㆍ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4. 시 험 방 법

ㅇ 1차 시험 : 서류전형

ㆍ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

ㆍ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기준 : 경력, 직무성과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따른 서류전형 시 우대요건]

 ① 관련학위(학사이상) 소지자

   * 라디오프로그램 제작 : 신문방송학, 미디어학, 언론학 등

   * TV프로그램제작 : 신문방송학, 미디어학, 언론학, 그래픽디자인 등

 ②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실시) 중급 이상자

     (2012.1.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 우대요건 인정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ㅇ 2차 시험 : 면접시험

ㆍ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ㆍ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ㆍ면접시험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창의력·발전가능성 평정요소는 응시자가 면접시험 前日에 일정과제를 수행한 후 해당결과를
   면접시험 당일 위원에게 배부하여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채용직급

면접시험 참고자료 작성

방송무대주사보

·국방FM 프로그램 기획·제작·편성에 관한 논술

방송무대서기보

·TV프로그램(뉴미디어 콘텐츠 포함) 기획안 등 작성

ㆍ기타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따른 일반적 면접시험 방법에 따름

 

5. 채 용 일 정

 

구  분

모집

공고

원서

접수

서류

전형

면접참고자료작성

면접

시험

채용점검

위원회

합격자

발표

방송무대

주사보

11.6(월)∼

11.16(목)

11.8(수)∼

11.16(목)

11.22.(수)

11.29.(수)

11.30.(목)

12.14.(목)

12.19.(화)

방송무대

서기보

11.29.(수)

12.6.(수)

12. 7.(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발표

        - 방송무대주사보(7급) : 11.22.(수) 18:00

        - 방송무대서기보(9급) : 11.29.(수) 18:00

ㅇ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ㅇ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합격자 명단, 최종합격자 발표는 국방홍보원 인터넷
    홈페이지 (
www.dema.mil.kr)에 게시

 

6.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11. 8.(수) ∼ 2017. 11. 16.(목)

ㅇ 접 수 처 : 국방홍보원 운영지원부 인사총무팀

      ※ (우편번호 04353)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2가 산2번지)

ㅇ접수방법

      ㆍ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접수(등기우편)

        ※ 방문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017.11.16.(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후 접수번호(응시번호) 등은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7. 제 출 서 류

①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소정양식(정부수입인지 첨부)

   ※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7급 : 7,000원 / 9급 : 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③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④ 직무성과기술서(별지서식 제4호)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5호) 1부

⑥ 관련 학위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⑦ 경력증명서 사본(재직한 직장별로) 각 1부

     ㆍ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 직위명, 직급명, 발급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반드시 명시,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

     ㆍ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직무경력으로 인정

⑧ 주민등록초본(서류전형 합격 남성만 제출 :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⑨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1부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7호) 1부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①∼⑩까지의 서류를 순서대로 제출

   - 모든 서류는 스테플러, 바인더 등 편철·제본 등 하지 말 것

   - ①∼⑤, ⑨※⑩의 서류는 A4 80g/㎡ 규격으로 작성

 

8. 근무기간 및 보수 등

ㅇ 근무기간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신분보장(60세 정년)

ㅇ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제(공무원봉급표 참조)

  ※ 기본급

    - 7급 1호봉(1,734,200원)∼31호봉(3,636,600원)

    - 9급 1호봉(1,395,800원)∼31호봉(3,017,500원)

  ※ 정액급식비(월130,000원), 직급보조비(7급:월140,000원/ 9급:월125,000원), 시간외 수당 별도 지급

  ※ 관련직무분야 민간경력은 호봉책정 시 반영 가능

ㅇ 임용예정일 : '18. 1월중

 

9. 유 의 사 항

ㅇ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것으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원 인사총무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2079-3131).

 

 

171106_국방홍보원_공고문.hwp

171106_국방홍보원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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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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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주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 공고(~11.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9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1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분야/직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

예정부서

직무내용

공인노무사/

지방교육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2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부서)

 ㅇ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운영 실태 지도·감독

 ㅇ 교육공무직원 관리자 노무관리 교육

     (업무편람, 매뉴얼 작성 등 포함)

 ㅇ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노동법령 자문지도

 ㅇ 노사관련 심판, 조정, 소송 사건 업무 처리

 ㅇ 교육공무직원 관련 단체(노동조합 등) 업무에 관한 사항

 ㅇ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대응 및 업무 협조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가.「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나.「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부터 제21의8까지

 다.「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라.「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일)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같은 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ㅇ「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ㅇ 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거주지 제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아래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해야 함  

    -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3년 이상인 사람
       (등록기준지로는 응시 할 수 없음)

   ※ 서류전형에서 거주 사실의 확인은 주민등록등(초)본 등 주민등록법상 증빙자료를 활용하며, 실 거주와 주민등록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본인이 주민등록법상 오류신고 등 정정하여 입증해야 함

 나. 자격·경력 요건

   ㅇ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분야

(예정직급)

임용 자격 기준

공인노무사

(지방교육

행정6급/

일반임기제)

 1. 학사학위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련 분야 근무경력

 

 

4. 보수구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6급(상당) 

70,041천원

46,670천원

 

 ※ 연봉외 급여(제수당)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결정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음

     ※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 :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근무경력,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등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ㅇ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ㅇ 평가항목별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원서접수 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017. 11. 13.(월)

 ~

11. 15.(수)

서류전형

·

·

11. 28.(화)

면접시험

11. 28.(화)

12. 5.(화)

12. 11.(월)

 

 

7.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je.go.kr) "알림마당>시험/채용공고"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관동 1층 총무과(인사담당)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ㅇ 응시수수료 :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7,000원

    - 구입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실

  나.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ㅇ 이력서에 기재한 최종학력 및 경력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는  원본 제출

  다.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A4 2매 이내 작성

   ㅇ 경력중심으로 기재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ㅇ 자유롭게 기술하되, 임용예정 직위에서의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A4 10매 이내, 요약서 2매 이내)

  마. 관련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1부 (반드시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ㅇ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ㅇ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ㅇ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주의사항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자료 제출

  바. 기본증명서 1부.

  사.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1부(원본)

   ㅇ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석·박사 학위증명서 제출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사용) 1부

  카.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타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요구 할 수 있음

  파.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단, 국외에서 발급받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9.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지방공무원임용 결격사유,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은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순에 따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시험시행계획은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64-710-0622~06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1107_제주도교육청_공고문.hwp

171107_제주도교육청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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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부산시설공단 일반직 직원 채용 공고(~11.14)



 




171101_부산시설공단_공고문.hwp

171101_부산시설공단_공고문.pdf

171101_부산시설공단_직무설명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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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서울에너지공사 신규직원 채용 공고(~11.8)



 


171031_서울에너지공사_경력기술서.hwp

171031_서울에너지공사_고교성적평정기준.pdf

171031_서울에너지공사_공고문.pdf

171031_서울에너지공사_연구실적자료(전문직에한함).hwp

171031_서울에너지공사_직무기술서.zip

171031_서울에너지공사_직무능력기술서.hwp

171031_서울에너지공사_학교장추천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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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군의무사령부 주관 일반계약직 군무원(간호사) 경력경쟁채용 공고(~11.22)



국군의무사령부 공고 제 2017-40차

2017년(11차) 국군의무사령부 주관 일반계약직 군무원 경력경쟁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7년 11월 6일
국 군 의 무 사 령 관

1 채용예정인원
  [일반계약직 군무원 : 2명]

 

직렬

직급

근무부대

인원

응 시  자 격

근  무
지  역

임용예정

간호

일반
계약
8호

국군
양주병원
(간호사)

1

 ·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임상간호 업무 분야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따름

경기
양주시
백석읍

1.1부

일반
계약
8호

국군
춘천병원
(정신건강간호사)

1

 ·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정신보건 분야 간호 경력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따름
   * 우대사항 : 정신보건간호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강 원
춘천시
신북읍

1.1부

    ※ 경력은 면접시험(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일반계약 간호임용후 근무방식 : 3교대 근무

2 채용(계약)기간
  가. 일반계약군무원(공무원 신분) : 최초 2년 계약 후, 총 5년 범위 내 연장 횟수에 관계없이 연장 가능
    ※ 총 계약기간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채용 절차에 따라 再 채용 가능
  나. 직제 개편에 따른 직위 폐직 시 면직

3 시험방법

 

시 험 구 분

시 험 방 법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1차) ⇒ 면접시험(2차)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구비여부(조건 부합여부 등) 심사
    ※ 지정된 서류제출(원서접수) 기간에 응시자격요건 증명서류 제출
  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1) 평가요소 :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⑤ 예의·품행·성실성
  다.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점수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사와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거쳐 확정

4 응시자격
  가. 공통필수자격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군무원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4조 또는「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신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제한없음.
  다.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현역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 / 퇴직 가능자)

5 채용시험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면접합격자 발표

임 용 예 정

'17. 11. 20.(월) ~ 11. 22.(수)

'17. 11. 24.(금)
※ 면접시험 동시 안내

'17.12.7.(목)

'17.12.12.(화)

2018. 1. 1부

  * 임용예정일은 채용절차 진행경과에 따라 순연될 수 있음.(매월 1일 부)
  * 시험일정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및 면접합격자발표는 의무사령부 홈페이지 인터넷 / 인트라넷 공지

6 보수수준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상한액

하한액

8호

· 8급 군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군무원

47,569천원

21,789천원

    * 연봉결정은 상·하한액 범위 내 규정에 따라 심의 후 결정
    * 연봉외의 보수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은 예산범위내에서 별도 지급(야간·휴일근무수당 미지급)

7 응시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17. 11. 20.(월) ~ '17. 11. 22.(수) (3일)
  나. 접수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직접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1) 직접 방문접수 장소 : 의무사령부 인사과 / 해당병원 인사과
      * 접수시간 : 위 접수기간 중 09:00 ~ 17:30
        · 의무사령부 인사과
          - 지하철 분당선 서현역 하차 2번 출구, 15번 버스 이용
        · 해당병원 인사과          
          - 국군양주병원 : 경기 양주시 백석읍 사서함 94-12호
          - 국군춘천병원 : 강원 춘천시 방고개길 57번
    2) 등기우편 접수(등기우편 접수는 의무사령부에서만 접수)
      · 보낼 곳 : (우)463-040(신 우편번호 : 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177번길 81번 사서함 100호 국군의무사령부 인사과 군무원채용담당
      · '17. 11. 22.(수) 의무사령부 도착 분까지만 유효함.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서류전형을 위한 각종 제출서류를 제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2)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 원서수정 및 변경, 재 접수가 불가합니다.
    3) 지망병원을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8 제출서류
    * 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제출할 것.(3개월 이내 서류에 한함.

 

구    분

수량

내  용 (유 의 사 항)

 ①응시원서

원본
1부

· 붙임#1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날인하여 원본 제출
· 사진은 반드시 칼라 원본사진 부착(2매 / JPG파일 등 삽입 불가)
· 정부수입인지 부착(응시수수료 5,000원 / 우체국 등에서 구입)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해당자는 수입인지 첨부 대신 증명서 제출)

 ②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응시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면허증(자격증) 사본 제출
  * 방문접수 시 원본 지참(우편접수 사본 제출 시는 차후 확인 예정)
  * 위 면허증(자격증) 외 기타 보유한 면허증(자격증) 제출 가능
· 외국어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반드시 법률사무소 공증)

 ③경력증명서

원본
1부

· 경력증명서는 실제 업무수행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근무했던 부서명과 직위명,
  근무기간(월일까지), 연락처, 근무기관장 직인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직위명에는 해당 직무내용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제출
     (예 : 병동간호사, 간호사 등 / 사원, 팀원 등 확인이 불명확한 사항 제출 지양)
  * 군무원 응시자격 경력확인 목적으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서 등 제출불가
     (수행업무 확인불가)
  ※ 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명시
· 현역 / 예비역 군인, 군무원 : 참모총장 명의 또는 장관급 이상 부대의 관인이 날인된
  경력증명서만 인정(인사담당자 확인 필)
· 외국어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반드시 법률사무소 공증)

 ④이력서

원본
1부

· 붙임#2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⑤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원본
1부

· 붙임#3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⑥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원본
1부

· 붙임#4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⑦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전공학과 명시(반드시 전공분야를 알 수 있어야 함.)
· 재학 중일 경우는 재학증명서와 이전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동시 제출
· 외국 학위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반드시 법률사무소 공증)하고 추가로
  학력검증 기관의 학위조회 결과 서류 반드시 첨부
  * 학력검증 기관 : 한국연구재단, 공자아카데미, 국제학력검증센터

 ⑧전역(퇴직)예정
    확인서

원본
1부

· 현역 군인 및 군(공)무원에 한해 원본 제출

 ⑨신원진술서

원본
1부
/
사본
3부

· 붙임#5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 사진은 반드시 칼라 원본사진 부착(JPG파일 등 삽입 불가)
· 사본 3부는 원본(사진이 부착된 완성본)을 복사하여 필히 제출
  (사본에는 칼라 원본사진 미부착)

 ⑩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원본
3부

· 붙임#6 양식 : 양식을 출력한 다음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 후 원본 제출
  * 자필 미작성 및 본인 서명 누락 시 무효임.

 ⑪자기소개서

원본
2부

· 붙임#7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 양식에 맞춰 1장 이내로 작성

 ⑫기본증명서

원본
1부

·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 24) 통해 발급 후 원본 제출

 ⑬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 24) 통해 발급 후 원본 제출

 ⑭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 24) 통해 발급 후 원본 제출

 ⑮고교생활지도
    기록부

원본
1부

· (무료) 민원 24 : www.minwon.go.kr
· (유료) 학교기관 : 전국 중ㆍ고교 행정실
· (유료) 지자체 : 주민센터               * 3가지 중 택일

 ?병적증명서

원본

1부

· 병무청 직접 방문 발급 : 반드시 군 복무 간 "징계내역" 포함 발급(유료)
  * 민원 24 등 인터넷 발급자료 제출 불가
· 군 미필자 제외

 ?개인신용정보서

원본
1부

·(무료) 한국신용정보원 : www.credit4u.or.kr
·(유로) 나이스신용평가정보 :
www.niceinfo.co.kr
·(유료) 코리아크레딧뷰로 :
www.koreacb.com   * 3가지 중 택일

9 기타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모집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채용시험 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접 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시험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군의무사령부 인사과 군무원채용담당(031-725-512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해당부대 연락처 참고
      · 국군양주병원 : 031) 857~0963
      · 국군춘천병원 : 033) 243~1719
  바. 기타 일반계약직 군무원 참고(안내)사항
    - 신 분 : 공무원 신분
      *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관리 훈령 등 적용
    - 연 봉 :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책정
      ·기본연봉 : 기준연봉액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100%~150% 범위 내 책정
        * 기준연봉액 구성 : 기본급(경력 산정 후 해당직급 호봉을 기초),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정근수당추가가산금
             (공무원 근속년수) 명절휴가비(기본급의 120% - 설, 추석 각각 60%)
         * 채용계약 시 계약서 상 연봉은 기본연봉임.
         * 연봉 심의 시 고려사항 : 직무의양, 전문성, 임용 전 연봉비교 등
      ·기본연봉 외 급여(수당) :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의료업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야간·휴일근무수당 미지급
    - 연봉 정기조정(매년 초 실시)
      ·연봉조정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처우개선분(지침에 따라 매년 변경)
      ·성과연봉 : "평가등급 지급률 × 지급기준액(17년 : 8호 38,685천원)"
        <평가등급별 지급률>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률

8%

6%

4%

0

        * 지급기준액 및 지급률은 지침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음.
        * 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근무실적평가 등을 통한 등급 부여
             (성과계획서 : 임용 후 제출 /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제외)
    - 4대 보험
      ·공무원 연금 : 기준소득월액에서 매년 적용비율을 기여금으로 공제
      ·건강보험 : 임용 후 가입신청
      ·고용보험 : 개인의 희망에 따라 임용 후 가입 신청(의무사항 아님)
        * 실업급여에 한함(기관부담 50% / 본인부담 50%)
      ·산재보험 : 적용 안함(공무상 요양 제도 있음)
        * 공무상 요양 제도 :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아
            요양기관(병원)에서 요양한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는 제도
    - 숙소 미제공

10 추가 합격제도 안내
  가.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 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



171107_국군의무사령부_공고문.hwp

171107_국군의무사령부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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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군사이버사령부 별정군무원 채용 공고(~11.13)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 별정군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11월  6일
국군사이버사령관

    ○ 시험공고일 : ’17. 11. 6. (월) ~ 15.(수)
    ○ 원서 접수 :
 ’17. 11. 7.(화) ~ 13.(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17. 11. 24.(금) 예정
      * 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시험 : '17. 12. 4.(월) ~ 5.(화)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18. 1. 2.(화) 예정
      ※ 응시자격, 시험일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일반) 02-6424-8046 / 군) 991-1046
   국군사이버사령부 공고 - 2017 - 05호

 

          



171107_국군사이버사령부_공고문(별정군무원).hwp

171107_국군사이버사령부_공고문(별정군무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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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사혁신처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현황



□ 직류별 합격자 현황

 

직군

행정(102명)

기술(68명)

직렬

행정

세무

관세

공업

시설

방재
안전

방송
통신

보건

식품
위생

농업

임업

전산

환경

직류

일반
행정

회계

세무

관세

일반
기계

전기

화공

건축

토목

방재
안전

전송
기술

방역

식품
위생

일반
농업

산림
자원

전산
개발

일반
환경

선발
인원

170

52

20

25

5

8

7

2

5

2

4

8

3

5

10

8

4

2

□ 학력별 통계

 

직류

일반
행정

회계

세무

관세

일반
기계

전기

화공

건축

토목

방재
안전

전송
기술

방역

식품
위생

일반
농업

산림
자원

전산
개발

일반
환경

선발
인원

170

52

20

25

5

8

7

2

5

2

4

8

3

5

10

8

4

2

고등
학교

148
(87%)

52

20

25

5

4

5

2

5

1

1

5

2

3

9

7

1

1

전문
대학

22
(13%)

-

-

-

-

4

2

-

-

1

3

3

1

2

1

1

3

1

□ 성별 통계

 

구분

일반
행정

회계

세무

관세

일반
기계

전기

화공

건축

토목

방재
안전

전송
기술

방역

식품
위생

일반
농업

산림
자원

전산
개발

일반
환경

선발
인원

170

52

20

25

5

8

7

2

5

2

4

8

3

5

10

8

4

2

63
(37%)

12

4

8

2

7

4

1

2

1

1

7

0

2

3

3

4

2

107
(63%)

40

16

17

3

1

3

1

3

1

3

1

3

3

7

5

0

0

□ 연령별 통계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8세

선발인원

평균연령

170

18.7

8
(5%)

117
(69%)

22
(13%)

4
(2%)

5
(3%)

1
(1%)

2
(1%)

4
(2%)

5
(3%)

1
(1%)

1
(1%)

 




171107_인사혁신처_지역인재9급최종합격자발표(보도자료).hwp

171107_인사혁신처_지역인재9급최종합격자발표(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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