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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새만금개발청 한시임기제공무원(7호)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1.23)



새만금개발청 공고 제2017 - 63호

새만금개발청에서는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업무를 수행할 한시임기제(7호)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1월  9일
                                                 새만금개발청장

1. 채용예정인원 및 기간
  ㅇ 채용예정인원 : 1명

 

채용직급

분야

인원

근무예정지

한시임기제
(7호)

기록물관리

1명

새만금개발청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ㅇ 근무기간 : 채용계약일로부터 5개월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채용예정 직무
  ㅇ 한시임기제(7호) :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 기록물 관리, 문서접수 및 발송
    -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등

3.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등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요건), 제22조의4(임기제공무원의임용절차등), 제22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등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방법) 등
  ㅇ 공무원임용규칙 제105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등
  ㅇ 공무원임용시험및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

4.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17.12. 4. 예정)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전까지 외국국적 포기시 임용가능)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ㅇ 응시연령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한 자)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학위소지 및 교육과정 이수 여부 등 응시자격은 최종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5. 보수수준
  ㅇ「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월 봉급액: 1,904,500원              
      * 공무원 보수관련 법령에 따른 수당 등 봉급 외 급여는 별도 지급

6.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는 서류전형기준
*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 관련분야 경력 및 실적,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예정일 : '17. 11. 27(월)
    - 면접시험 예정일 : '17. 12. 4(월)
      * 새만금개발청(
www.saemangeum.go.kr) 및 나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서류 합격자 및
          면접예정일은 시험진행상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음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3항)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7.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17.11.9(목)

'17.11.9(목)
~'17.11.23(목)

'17.11.27(월) 
예정

'17.12.4(월)
예정

'17.12.5(화)
예정

    ※ 공고 및 발표는 새만금개발청(www.saemangeum.go.kr) 및 나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홈페이지에 게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17.11.9(목) ~ '17.11.23(목), 09:00~18:0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ㅇ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이메일
            접수는 하지 않음)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ㅇ 접수처 : 새만금개발청 운영지원과(☎ 044-415-1040) 

 

  ※ 찾아오시는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1로 31(어진동 88-5), 새만금개발청

  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응시원서에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9. 제출서류
  1) 응시원서 (별지서식 제1호) 1부
    -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 × 4.5cm)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 응시수수료 7,000원 상당(7급 기준)의 정부수입인지(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하시기 바람)를 해당란에 부착
       (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2) 이력서 (별지서식 제2호) 1부
  3)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별지서식 제3호) 1부
  4)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5)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학위요건 응시자에 한해서 제출)
  6)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별지서식 제4호) 1부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서식 제5호) 1부
  8)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기재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상기 증명서류는 서류전형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의 근거자료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시 불합격 처리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공증 필) 첨부하여 제출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작성파일을 원서접수와는 별개로 인사담당 이메일
      (exegame@korea.kr) 로도 제출 (사진파일포함)
 ■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

10. 기타 참고사항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고용보험법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용 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임의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운영지원과(044-415-10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1109_새만금개발청_공고문.hwp

171109_새만금개발청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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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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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불법주정차단속) 채용계획 공고(~11.22)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87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근무시간

근무부서

직 무 내 용

불법주·정차
단속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30명

  2018.1.1 ~
12.31.(1년)

주 35시간

주차관리과

 ■ 불법 주·정차단속
 ■ 전화상담 및 행정업무 보조

  ○ 근무내용 : 불법 주·정차단속, 전화상담 및 행정업무 보조
    - 근무조 편성 : 2인 1조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주중, 주말, 공휴일 구분 없이 365일 순환 근무)
    - 주 간 : 07:00 ~  15:00
    - 야 간 : 15:00 ~   23:00
    - 심 야 : 23:00 ~ 익일 07:00
      ※ 근무조 본인선택 불가(상황에 따라서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불법 주·정차 단속시 민원마찰, 민원응대의 어려움 등 책임성과 곤란성이 많은 업무임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하고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채용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기타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관내 지리에 밝고 현장단속 업무수행이 원활하며 건강한 자
    - 주중·주말(공휴일포함) 및 주·야간 시간에 구애없이 근무가능한 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운전직 경력자 우대)
    - 스마트폰 조작 및 컴퓨터활용능력이 우수한 자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우대)

4. 보수 수준
  ○ 연  봉 :  16,080,000원 (월 1,340,000원)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급  
  ○ 근무시간 : 주 35시간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1. 20.(월) ~ 11. 22.(수), <3일 09:00~18:00>
    - 접 수 처 : 용산구청 주차관리과(6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및 단체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용산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7. 11.27.(월)

2017. 11. 29.(수)

B2 대·소회의실

2017. 12. 4.(월)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단속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 · 논리성,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1호 서식)
    -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컬러사진 3매 (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5,000원(용산구청 2층 민원여권과 8번 창구)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 1부 (별지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 1부 (별지3호 서식)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4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5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최종학력증명서 1부 (원본)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운전면허증 1부 (사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홈페이지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주차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 , ☎ 2199 - 7802)




171107_서울시용산구_공고문.hwp

171107_서울시용산구_공고문.pdf

171107_서울시용산구_응시원서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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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강서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아나운서) 채용계획 공고(~11.21)



서울특별시강서구 공고 제2017-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아나운서)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
서울특별시강서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아나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명

1년

안전행정국
공보전산과

 - 뉴스 및 각종 행사진행
 - 아나운서 전문교육강좌 진행(어린이 스피치교실)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요건

아나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뉴스 진행(공중파, 케이블TV)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사항
    - 어린이 교육분야(아나운서, 스피치)에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뉴스진행 경력이 있는 사람

4. 보수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별표 13> 관련)】

구분

상한액

하한액

비고

9급(상당)

38,692천원

-

상한액
44,219천원 × 35/40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11.17.(금) ~ 11.21.(화) <3일간 09:00~18:00>
    - 원서교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홈페이지(
http://www.gangseo.seoul.kr) '입법/고시/공고'란의 공고문에서 내려 받아 출력
       사용
    -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공보전산과(본관 6층)
      · 주소 : (07658)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02(화곡동, 강서구청)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입증지(5,000원 상당)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일시

장소

2017. 11. 24.(금)

2017. 11. 28.(화)예정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대강의실

2017. 12월 중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강서구청에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시험(면접 및 실기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실기 시험 실시
      - 실기시험 : 제공된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뉴스기사 작성 후 뉴스진행 및 카메라 테스트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1부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입증지 5,000원(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판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1부
  ○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동의서(별지6호)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포트폴리오 : 뉴스진행 동영상 CD 1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서구청 공보전산과 영상정보팀 신경숙 (☎02-2600-6554)



171107_서울시강서구_공고문.hwp

171107_서울시강서구_공고문.pdf

171107_서울시강서구_응시서류(서식).hwp

171107_서울시강서구_직무기술서(아나운서분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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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회계직(9급) 채용 공고(~11.1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고 제2017-99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는 대학회계직(9급) 공개경쟁채용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1월 7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1. 근거법령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회계직원 규정
  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ㅇ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2. 채용 예정직급 및 담당업무

 

직렬

직종

채용예정
직    급

인원

근무
예정지

담당직무

대학회계직

사무원

9급

1명

부여

ㅇ 대학회계 자체수입금 예산편성 및 결산, 자금관리
ㅇ 대학회계 자체수입금 재무관 보조
ㅇ 대학회계시스템 관리·운영
ㅇ 재정위원회 운영 등

3. 응시자격 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등 관계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제1항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08.3.28.]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지역 및 학력 제한 없음
    <응시자격 유의사항>  
      ·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은 채용분야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판단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해당자는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우대함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평가기준
      - 직무관련 경력,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직무관련 자격증, 사무관련 자격증
        ·직무관련 경력 :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서 학교회계업무(예산 편성 및 결산, 집행관리 등) 전담 실무경력을 말하며,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명시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허위 작성 및 해당기관에 증명이 안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직무와의 연관성,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직무관련 자격증 : 전산회계, 전산세무, 세무회계
        ·사무관련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직무 및 사무관련 자격증은 각각 최상위 자격증 1개만 적용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적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 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가항목 : 대학회계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 및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로 선정

5.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 응시원서 접수

2017. 11. 15.(수) ~ 11. 17.(금)

3일간(09:00~18:00)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2017. 11. 29.(수)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게재

○ 최종 합격자 발표

2017. 12. 19.(화)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게재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1. 15.(수) ∼ 11. 17.(금)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 방문접수 :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다. 접 수 처
    ○ (우)33115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7. 신분 및 보수수준
  ○ 신분형태 : 정규직(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회계직)
  ○ 근 무 처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부여군)
  ○ 보수수준 : 국가공무원 행정직 9급 상당 수준

8. 재공고 사항
  ○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또는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응시자 전원 불합격 등)
      절차에 따라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9.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소정양식
    -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및 은행판매) 첨부(5,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응시수수료 면제(관련증빙서류 제출)
  ②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③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3호, 제4호) 1부
  ④ 경력증명서 사본(별지서식 제5호, 해당자에 한함) 1부
    - 실무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관인 날인
       필수)
      ※ 근무기관 자체 양식 제출 가능
  ⑤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⑥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개인정보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미제출
  ⑦ 국가유공자, 장애인 증빙서류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⑧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1부
  ⑨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별지서식 제7호) 1부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스테플러, 바인더 등 편철·제본 하지 말 것)

10.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나. 응시자의 기재착오·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정 7일전까지 변경공고 가능하며, 한국전통
       문화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nuch.ac.kr)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마.「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제9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신규임용시 6개월의 기간을 시보로 임용하고, 동 기간 중에 근무실적이 양호한 경우에 한하여 정규 대학회계직원으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041-830-7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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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07_한국전통문화대학교_별지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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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남 여수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 공고(~11.16)



여수시 공고 제2017-2122호

2017년도 제2차 여수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여 수 시 장

 

1. 채용인원 및 담당직무  

채용분야

선발인원

성별

담당직무

근무처

청원경찰

3명

- 청사시설 방호 및 경비

- 대민업무(민원인 및 주차안내) 등

여수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등

 

2. 시험방법

  가. 시험단계 

채용분야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제3차 시험

제4차 시험

수습근무

비        고

청원경찰

서류

전형

필기

시험

(30%)

체력

시험

(30%)

면접

시험

(40%)

청원경찰 적격성
심사 평가
결과 반영
최종 임용

(부적격자
불합격 처리)

※ 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1차시험(서류전형)

   ㅇ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청원경찰 임용자격 적격여부 심사

   - 응시자격, 거주지요건, 신체조건 등 적격·부적격 결정, 부적격자 부합격 처리

  다. 2차시험(필기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실시

   ㅇ 시험과목 : 국어, 청원경찰법 및 지역사회이해(여수시), 총 60문항(과목별 100점 만점)

 

시  험  과 목

문항수

60문항

국 어

20문항

청원경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20문항

지역사회이해

(관광, 문화, 역사, 시정, 지역현안 등)

20문항

   ㅇ 시험시간 : 60분, 시험일정 및 시간 별도 조정

   ㅇ 과목별 40점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라. 3차시험(체력시험)

   ㅇ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체력시험 실시

   ㅇ 각 평가종목 중 1종목이라도 1점을 받은 경우와 총점 30점중 12점 미만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100m달리기(1~10점), 윗몸일으키기(1~10점), 제자리멀리뛰기(1~10점)

        ※ 체력시험 기준 및 측정방법 【붙임 1 참조】

  마. 4차시험(면접시험)

   ㅇ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ㅇ 합격결정 : 5개 평가요소를 평가하여 합격자 결정 【붙임 2 참조】

     ① 공공업무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③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④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⑤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

  바.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최종합격자 선정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 

채용분야

최종합격자 선정 비율

청원경찰

필기시험 성적 30%, 체력시험 성적 30%, 면접시험 성적 40%

   ㅇ 선발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① 제2차 필기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② 제3차 체력시험 성적이 우수한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ㅇ 최종합격자는 수습근무 실시 후, 적격성 심사 평가에 따라 적격자 최종 임용(부적격자 불합격 처리)

   - 수습근무 조건 및 인건비 : 일반직 공무원 수습직원 동일 적용

  사. 가산특전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및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적용시험

적용 대상 기준

가산비율

(각 과목별 만점의)

비고

2차 필기시험

각 과목당 40점이상 득점자만 가산 적용

10% 또는 5%

 

3차 체력시험

각 종목당 3점이상 득점자만 가산 적용

10% 또는 5%

 

4차 면접시험

평가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0% 또는 5%

 

   ㅇ 무도 등 자격등 소지자 가산(단증은 2단이상 인정)

적용시험

자격증

적용 대상 기준

가산점

비고

2차 필기시험

경비지도사

경찰,경호,경비학과 졸업자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특공무술

각 과목당 40점이상
득점자만 가산 적용

3점

 

     ※ 태권도, 검도, 유도는 대한체육회 가맹단체(6), 합기도,특공무술은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44)에 한함.
        《경찰청 홈페이지 무도단체 가산점 인정 현황 참조》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청원경찰법』제10조의6(당연퇴직)의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청원경찰법 제10조의 6(당연 퇴직)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이전 출생자)인 사람

  다. 성    별 : 남(男)

  라. 병역사항 :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

  마.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로서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바. 거주지 제한 : 응시자는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최종합격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여수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사. 기타자격 : 24시간 중 언제든지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시     험     일     정

구   분

공 고 일

(접수·시험장소)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청원경찰

채용시험

○ 접수기간 : 2017.11.15(수) ~ 11.16(목)

                   (09:00~18:00)

○ 장    소 : 여수시청 총무과

○ 방    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

                 (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서류전형

11.6(월)

11.16(목)

11.17(금)

필기시험

11.17(금)

2018.1.15(월)

1.19(금)

체력시험

1.19(금)

2018.1.23(화)

1.25(목)

면접시험

1.25(목)

2018.1.29(월)

1.31(화)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나 체력시험 장소, 합격자 발표 등 시험과 관련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www.yeosu.go.kr)에 별도로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1부(서식 다운로드하여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 【서식 1】

   ㅇ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4cm) 2매 부착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서식 다운로드하여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 【서식 2】

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 3】

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나안시력 포함) 1통(최근 3개월 이내)

마. 주민등록초본 1통

   ㅇ 병역사항 및 주소이동사항 기재된 것으로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바. 해당자 제출서류

   ㅇ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증명서)

   ㅇ 경찰, 경호, 경비학과 졸업증명서 1부

   ㅇ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및 무술단증 사본 1부(원본지참)

 

6.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거 응시자의 채용여부 확정 후
     응시자의 요구시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는 서류는 6개월 후 파기하게 되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라. 선순위합격자가 부적합 결격사유로 합격취소된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고시공고)에 별도 공고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총무과 인사팀(☎061-659-3121)으로 문의 바랍니다.

 


171107_전남여수시_공고문.hwp

171107_전남여수시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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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강원도 춘천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11.16)



춘천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붙임과 같이 채용 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7. 11. 14. ~ 11. 16.(3일간) / 접수시간 : 09:00 ~ 18:00  

- 접수장소 : 춘천시청 총무과 인사팀 (가설a동 2층)
    ※ 원서는 본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내려 받아 사용

- 접수방법 : 방문접수(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 2017.11.20(월) 17:00이후 예정

2017년 11월 3일
춘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171107_강원도춘천시_공고문.pdf

171107_강원도춘천시_응시원서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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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 가평군 지방공무원 운전직 특별채용시험 실시 계획 공고(~11.16)



가평군인사위원회공고 제2017 - 32호

'17년 제2회 가평군 지방공무원 운전직 특별채용시험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p.2 보훈지청 피 추천인 보훈번호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함.

                                            2017년 11월  2일
                                       가평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업무

 

선발 직급 및 직렬

선발인원

담당예정 업무

지방운전서기보
(운 전)

3명

 ○ 차량(대형버스) 운행 및 유지관리
 ○ 기타 행정업무 추진

2. 채용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및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 자격요건 :  다음 보훈번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 경기북부보훈지청 피추천인 보훈번호  

23-215128, 23-175187, 23-182915 ,23-203407, 91-218692, 91-304368, 33-214166, 22-212040, 32-401431, 22-014852,
91-217985, 21-216292, 23-214349, 22-175439

  ○ 성    별 : 제한 없음
  ○ 거주요건 : 제한 없음  
  ○ 우대요건
    - 대형차량 운전 경력자(1년 이상일 경우 경력 인정)
    - 교통법규 준수자(무사고 운전경력자)
    - 직무관련 자격증(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소지자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 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4.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1. 13. ~ 11. 16. (4일간)
    ○ 접수장소 : 가평군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나.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전형 결과 발표 : 2017. 11. 17.(금) 전후 공고
    ○ 2차 면접시험 : 2017. 11. 23.(목) 전후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11. 24.(금) 전후 공고
  다. 임용후보자 등록
    ○ 등록기간 : 2017. 11. 27.(월) ~ 11. 30.(목) (4일간)
      ※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 다음 번호 순으로 편철함.
    1.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가평군수입증지 : 5,000원 (군청1층 민원총괄관)
          ⇒ 응시수수료는 접수 당일 취소한 경우에만 환불 가능
    2.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 부착)
    3.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내외)
    4. 운전 면허증 사본 1부(접수 시 원본지참)
    5.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1부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조회 기간과 법규위반경력 조회기간은 반드시 전체기간으로 발행
    6.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7. 최종학교 졸업(학위수여)증명서 1부
    8.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증명)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및 차종명을 정확히 기재
          - 담당업무 : 예) ○○여행사 대형승합자동차 운전원
          - 차 종 명 : 예) ○○(모델명) 45인승
      ※ 담당업무 등 기재사항 미비시 우대요건 경력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반드시 붙임 서식에 의한 경력증명서 제출
      ※ 시험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력인정 불가
    9.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각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6. 신분 및 보수수준
  가. 지방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보수 지급

7. 기타사항
  ○ 복무는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함.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자격요건이 되는 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경찰서 발행 운전경력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조회 기간과 법규위반경력은 전체 기간으로
      발급합니다.
  ○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해당분야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붙  임
  ○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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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로조명관리) 채용계획 공고(~11.16)



서울특별시 동작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4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임용

인원

계약기간

(주당근무시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도로조명

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 급

1명

1년

(주당35시간)

도로관리과

- 보안등 보수 및 점검

- 지하보·차도 보수 및 점검

- 가로등 보수 및 점검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및 제27조(신규 임용)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및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3. 응시자격요건

   ㅇ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령은 18세 이상(1999. 11.26이전 출생자)

   ㅇ 응시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근무 및 보수수준

   ㅇ 근무시간 : 주 35시간

   ㅇ 보    수 : 16,046천원 (일반직 9급공무원 3호봉 연급여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11. 14(화) ~  11. 16(목),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 빌딩 9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ㅇ 시험일정   

시험구분

일 시

장 소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2017.11. 17

-

2017.  11. 20

면접시험

2017. 11. 22 (예정)

추후 개별통보

2017.  11. 24.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시·장소 등을 개별 통지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울특별시 동작구인사규칙 제16조의 2 [별지12호]의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

      -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4.5㎝)으로 동일원판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동작구 수입증지 (동작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구입)

   ㅇ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서식) 1부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전기기능사 이상) 원본

   ㅇ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ㅇ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별지4호) 1부

   ㅇ 최종학력졸업 증명서 1부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 (경력있을 경우)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하며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직장폐업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발급) 자료 제출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ㅇ 구직등록필증 (동작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내 취업개발센터에서 발급, 820-1363)

   ㅇ 기타사항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
         (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해당 대사관 공증된 서류만 인정

 

7. 응시자 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 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 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820-9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1106_서울시동작구_공고문(도로조명관리).hwp

171106_서울시동작구_공고문(도로조명관리).pdf

171106_서울시동작구_응시원서등(도로조명관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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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동작구 일반임기제공무원(기록물관리) 채용시험계획 공고(~11.16)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4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임기제 행정8급(기록물관리) 1명

 

2. 응시자격 기준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응시연령

응       시       자       격

비 고

기록물관리

임기제

행정8급

1명

만18세이상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에 적합한 자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하여 한 사람

 

 ※ 공통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채용 계약기간 및 보수

   가. 채용계약기간 : 2년(업무실적에 따라 총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나. 보    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8급(상당)

50,220천원

35,823천원

     - 기타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지급함.

   다. 담당업무 및 근무예정부서    

담당업무

근무예정부서

ㅇ 기록물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ㅇ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문서고 관리, 기록관리 기준표 운영

ㅇ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이관·폐기·보존·열람 등 기타 부서장이 지정한 업무

민원여권과

 

4. 시험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가. 1차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시

 

구  분

기  간

장  소

비  고

응   시   원   서

교 부  및  접 수

2017. 11. 14.(화) ∼ 2017. 11. 16.(목)

(09:00 ~ 18:00 근무시간에 한함)

동작구청 민원여권과

(구청 1층)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11. 20.(월)

동작구청 민원여권과

동작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2차 면접시험 실시

2017. 11. 22.(수) (예정)

별도 통보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우편접수 희망자는 반드시 2017. 11. 10 이전까지 전화로 접수방법을 안내 받기 바랍니다.

 

6.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시 : 2017. 11. 23.(목) (예정)

   ○ 방    법 : 동작구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우리구에서 배부하는 소정양식)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동작구 수입증지(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내 3번 창구)

   ○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 부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자기 소개서 1부(A4용지 2~3매 정도로 기록물관리분야 경력 및 직무수행계획을 중심으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검증 동의서 1부

   ○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원본 미지참 시 인정 불가)

   ○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병역사항 증빙)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바.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동작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820-93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탈락한 자에게 응시원서 서류(원본)를 반환 가능합니다.

        (※ 본인의 원에 의거 원본에 한하여 방문 수령만 가능, 응시수수료 반환 불가)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검증 동의서 1부.     

 


171106_서울시동작구_공고문(기록물관리).hwp

171106_서울시동작구_공고문(기록물관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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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송파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11.16)



서울특별시 송파구공고 제2017-1448호

서울특별시송파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일

송파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등급

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부서

담   당   업    무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 20시간)

1명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

송파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금연구역 흡연자 현장

    단속(과태료 부과) 및 계도

○ 금연구역 홍보 및 민원처리

○ 단속업무에 따른 자료관리,

    단속활동 보고서 작성 등

○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송파구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채용공고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결격 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현장 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심신이 건강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자

(기준일: 채용공고일)

 

구분(등급)

응시자격요건

시간제임기제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 있는 자

    <법27조2항3호(경력)에 따른 자격기준>

 2. 운전면허 1종 소지자

 3. 컴퓨터 활용 능력 가능한 자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구청, 보건소 등에서 보건업무 또는 단속업무에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보수수준

  ○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거 채용구분 연봉 상한액 범위에서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협의결정하되,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응시요령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7. 11.  14.(화)~11. 16.(목), 09:00~18:00.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장소: 송파구보건소 건강증진과(4층)

            ※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첨부된 서식 이용

     - 응시원서(사진부착) 1부(첨부 양식이용)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1부(첨부 양식이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1부 -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자기소개서(업무능력 및 경력사항 위주로) 1부 - A4용지 2매이내(글씨크기 14)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자격증 사본 1부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 송파구 수입증지 인증첨부 (송파구청 2층 민원여권과 판매)

     -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함

 

6.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11. 17.(금)

  ○ 2차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함 - 추후공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자세한 면접시험 계획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에 게시

   ※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정성적이 차순위로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근무시간 -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근무조건 적용

  ○ 주 20시간 근무(1일 4시간)

     - 근무시간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응시 시 주의 요망)

     - 주말, 야간근무 할 수 있음

 

8. 기타 유의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시험합격 또는 임용 후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취소처분 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문의전화 : 송파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 2147-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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