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군 보라매리더십센터 군무원 대체인력(한시임기제군무원) 채용 공고(~1.17)
공군 보라매리더십센터 공고 제2018-01호
공군 보라매리더십센터 군무원 대체인력(한시임기제군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1. 05.
공군 보라매리더십센터
1.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등
채용직급 |
인원 |
근무부서(지역) |
담 당 업 무 |
채용기간 |
한시임기제
조리운영 9호 |
1명 |
리더십센터 근무지원과
(충북 청주) |
ㅇ 조리 및 영양관리, 식단 작성
ㅇ 식재료 선정 및 검수
ㅇ 급식 위생관리 |
'18.02.19. ~
'18.12.31.
(1일 7시간,
주당 35시간) |
2. 채용 자격 요건 등
ㅁ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ㅁ 응시자격요건
채용분야 |
응 시 자 격 |
한시임기제
조리운영 9호 |
ㅇ 조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중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경력】한식·중식·일식·양식 등 식품조리 분야 |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직무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명시
※ 자격요건 기준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ㅁ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0. 12. 31. 이전 출생자)
ㅁ 보수
ㅇ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보수기준 적용
채용 계급 |
연 봉 |
직급보조비 |
정액급식비 |
9호 |
16,038천원(월 1,336,560원) |
125,000원 |
130,000원 |
* 주당 35시간 근무, 가족수당 등 별도 지급('17년 급여기준액으로 추후 변동가능)
ㅇ 4대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의무가입), 고용보험(임의가입)
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ㅇ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는 임용 불가
4. 시 험 방 법
ㅁ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관련분야 경력/실적, 자격증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ㅁ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채 용 일 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원 서 접 수 |
'18. 1. 15.(월) ~ 1. 17.(수) |
우편접수(등기우편)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1. 19.(금) |
공군 홈페이지에 공고 |
면 접 시 험 |
'18. 1. 22.(월) |
- |
최종합격자 발표 |
'18. 2. 12.(월) |
공군 홈페이지에 공고 |
임용 예정일 |
'18. 2. 19.부 |
- |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발표 : 1. 19.(금)
ㅇ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ㅇ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의
「모집공고」란에 게시
6. 응시원서 접수
ㅁ 접수기간 : 2018. 1. 15.(월) ~ 2018. 1. 17.(수)
ㅁ 접수처 : 공군 보라매리더십센터 계획운영실 인사행정담당(☎043-290-4313)
※ (우편번호 2818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635 사서함335-22호
ㅁ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접수(등기우편)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1. 17. 17:30)까지에 한함
※ 우편접수 후 접수번호(응시번호) 등은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7. 제 출 서 류
·응시원서 1부 : "별지 1"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정부수입인지 및 칼라 여권용 사진(3.5 × 4.5㎝) 2매 부착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부착, 사진은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부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경력증명서 1부
- 군인, 공무원, 군무원 : 소속기관장 발행 경력증명서
- 기타 민간경력 :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별 소속부서, 담당직급/직위, 직무내용 등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면허증, 학위가 응시자격에 필요한 직위는 그 사본 1부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신원진술서 3부("별지 2"서식 다운받아 작성) : 칼라사진(3×4㎝) 부착
* 신원조사용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3부("별지 3"서식 다운받아 작성)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3통
* 자기소개서 3부("별지 4"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고교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현역, 군 미필자 제외),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각 3통
※ 신원진술서 및 첨부서류는 원본 각 1부를 2부씩 복사 가능(흑백무관)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통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지 5"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이력서 1부 : "별지 6"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단, 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기타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
8. 유 의 사 항
ㅇ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모든 서류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것으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한시임기제군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공무원연금법 미적용)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군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고용보험 임의가입시기 안내
-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ㅇ 기타 시험관련 문의사항은 공군 보라매리더십센터 계획운영실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3-29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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