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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해양경찰청 변경되는 채용 제도



① 간부후보생 채용시험 일정 조정

  ㅇ 매년 초 실시하던 간부후보생 채용시험 일정을 앞당겨 전년도 하반기에 실시

  ㅇ '19년 간부후보생 채용 일정

 

시험공고

필기시험

적성체력

면접시험

합격발표

'18. 7.10(화)

8.11(토)

10.16(화)~10.19(금)

11.13(화)~11.16(금)

11.21(수)

 

② 시험과목 개편

  ㅇ 시행 시기 : '18. 7. 1.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부터 적용

  ㅇ 해양경찰 간부후보생

 

구 분

현 행 : 7과목

개 편 : 7과목

분  야

해 양

일 반

여 경

해 양

일 반

여 경

객관식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해양경찰학개론

주관식

필수

행정법

행정법, 국제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국제법

행정법

선택

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

국제법,

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

국제법,

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ㅇ 공개채용(순경)

 

구 분

현 행 : 5과목

개 편 : 5과목

필 수

한국사, 영어

한국사, 영어

선 택

형법, 형사소송법, 해사법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

형법, 형사소송법, 해양경찰학개론,
해사법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

  ㅇ 경력채용(함정요원)

 

구 분

현 행 : 3과목

개 편 : 4과목

필 수

해사영어, 해사법규

해사영어,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선 택

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 해사영어 출제범위 : 해상운송 및 보험, 기관학 분야 제외

 

  첨부 : 해양경찰학개론 범위(안)

목    차

주요 내용

세부 내용

개    념

해양경찰의 의의

해양경찰의 임무, 수단, 관할, 이념, 윤리 등

해양경찰의 역사와 제도

시대적 구분에 따른 연혁 및 제도

비교 해양경찰

국내.외 관련기관 비교

법적 토대

해양경찰 조직

해양경찰조직법 내용.근거, 해양경찰 기관

해양경찰 작용

해양경찰작용법 내용.근거, 경찰권 발동의 한계, 해양경찰 작용의 형태 및 구제 수단

행    정

해양경찰 행정관리

조직, 정책, 인사, 재정, 홍보, 보안, 장비, 행정응원, 개혁.변화관리 등

해양경찰 통제

통제의 의의와 필요성, 기본요소, 통제유형 등

경    비

해양경비

경비의 의의, 경비세력 운용, 해상검문검색, 불법선박 단속 등

작전.위기관리

통합방위작전, 국가 위기관리, 비상대비 등

해양대테러.경호

해양대테러 활동, 해상경호 등

구조안전

수색구조

수색구조 제도, 체계, 절차 등

해양안전

파출소.출장소 운영, 현장 안전관리 등

수상레저

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 조종면허, 수상레저 안전관리, 수상레저 사업 등

해상교통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해상교통관제 등

수사정보

수    사

수사의 개념, 법적 근거, 수사서류, 수사절차.활동, 수사행정, 과학수사 등

정    보

정보의 특성, 정보의 분류, 정보활동 및 한계, 정보의 순환 등

보    안

방첩활동, 보안수사, 대남전략 노선과 대남공작기구, 대공상황 등

외    사

외사유형, 외사대상, 외사수사.정보활동, 국제협력 등

해양환경

해양오염방제

방제계획, 오염사고대비대응, 방제장비 및 기자재 운용 등

해양오염예방

해양오염 감시.단속 등

    * 조직 및 정책 변화에 따른 세부내용 변경 가능

 

③ 체력검사 개편

  ㅇ 시행 시기 : '18. 7. 1.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부터 적용

  ㅇ 종목 개편 (50미터 수영신설 등)

 

구 분

현 행 : 5종목

개 편 : 4종목

객관식

100미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악력, 1200미터 달리기

100미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50미터 수영

ㅇ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100미터 달리기

(초)

13.0

이내

13.1∼

13.5

13.6∼

14.0

14.1∼

14.5

14.6∼

15.0

15.1∼

15.5

15.6∼

16.0

16.1∼

16.5

16.6∼

16.9

17.0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60초)

58

이상

57∼55

54∼51

50∼46

45∼40

39∼36

35∼31

30∼25

24∼22

21

이하

팔굽혀펴기

(회/60초)

58

이상

57∼54

53∼50

49∼46

45∼42

41∼38

37∼33

32∼28

27∼23

22

이하

50미터 수영(초)

130초 이내

여자

100미터 달리기

(초)

15.5

이내

15.6∼

16.3

16.4∼

17.1

17.2∼

17.9

18.0∼

18.7

18.8∼

19.4

19.5∼

20.1

20.2∼

20.8

20.9∼

21.5

21.6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60초)

55

이상

54∼50

49∼45

44∼40

39∼35

34∼30

29∼25

24∼19

18∼13

12

이하

팔굽혀펴기

(회/60초)

50

이상

49∼46

45∼42

41∼38

37∼34

33∼30

29∼26

25∼22

21∼19

18

이하

50미터 수영(초)

150초 이내

 <비고>

1. 100미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및 팔굽혀펴기 중 한 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1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3. 50미터 수영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린 수치를 기준으로 남자 130초, 여자 150초 이내인
    경우 해당 종목을 합격한 것으로 보며, 체력검사 점수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준 시간 이내에 완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체력검사에 불합격으로 한다.

4. 체력검사 종목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④ 가산자격증 개정

  ㅇ 시행 시기 : '18. 1월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부터 적용

     * 단, 수영(50m)는 '18. 7월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험에서 폐지, 체력검사로 대체

 

   점 수

분 야

3 점

2 점

1 점

수영(50m)

-

- 50초 이내

- 100초 이내

운    전

-

-

- 1종대형, 특수면허(트레일러)

무    도

-

- 무도 4단 이상

- 무도 2ㆍ3단

정보통신

- 통신설비ㆍ전자기기기능장

- 전자계산기ㆍ전자기사

- 정보처리ㆍ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정보보안기사

- 무선설비ㆍ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ㆍ
방송통신기사

- 전자계산기ㆍ전자산업기사

- 정보처리ㆍ전자계산조직응용ㆍ
   사무자 동화산업기사

- 정보보안산업기사

- 무선설비ㆍ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ㆍ통신선로ㆍ
  
 방송통신산업기사

- 전자기기기능사

- 전자계산기기능사

- 정보처리ㆍ정보기기운용기능사

- 무선설비ㆍ전파전자통신
   통신선로ㆍ 통신기기ㆍ
   방송통신기능사

사무관리

-

-

- 컴퓨터활용능력 1ㆍ2급

- 워드프로세서 1급

- E-Test 프로페셔널
   (워드 , 엑셀,  PPT) 1급

법무ㆍ특허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

-

세무ㆍ회계

-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 전산세무ㆍ전산회계 1급

- 전산세무ㆍ전산회계 2급

차량정비

- 자동차정비기사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화 약 류

- 화약류제조ㆍ화약류관리기사

- 화약류제조ㆍ화약류관리산업기사

-

재난ㆍ
안전관리

- 수상구조사, 응급구조사 1급

- 위험물기능장

- 건설안전ㆍ산업안전ㆍ소방설비ㆍ
   가스기사

- 응급구조사 2급

- 위험물산업기사

- 건설안전ㆍ산업안전ㆍ소방설비ㆍ
   가스산업기사

- 인명구조요원(강사 포함)

- 위험물기능사

- 가스기능사

의 료

-

- 상담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 간호사

- 상담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국    어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9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78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69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1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9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53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0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37점 이상

외국어

영어

- 토익 850점 이상

- 토플(IBT 92,  PBT 580 이상)

- 텝스 800점 이상

- FLEX 851점 이상

- 토익 750점 이상

- 토플(IBT 71,  PBT 527 이상)

- 텝스 700점 이상

- FLEX 776점 이상

- OPIc AL 등급

- 토익 650점 이상

- 토플(IBT 57,  PBT 487 이상)

- 텝스 600점 이상

- FLEX 626점 이상

- OPIc IH 등급

일어

- J.L.P.T 1급

- J.P.T 850 이상

- J.L.P.T 2급

- J.P.T 750 이상

- J.L.P.T 3급

- J.P.T 650 이상

중국어

- 신 H.S.K 6급

- 신 BCT(B) 271 이상,
   신 BCT(B) L/R 901 이상

- 구 BCT(B) 901 이상

- 신 H.S.K 5급

- 신 BCT(B) 241 이상,
   신 BCT(B) L/R 801 이상

- 구 BCT(B) 801 이상

- 신 H.S.K 4급

- 신 BCT(B) 181 이상,
   신 BCT(B) L/R 601 이상

- 구 BCT(B) 601 이상

잠수ㆍ레저

-

- 잠수산업기사

- 잠수기능사

- 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1ㆍ2급

- 요트조종면허

해    양

- 해기사 1ㆍ2급
   (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3ㆍ4급
   (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5ㆍ6급
   (항해, 기관, 운항사)

환    경

- 대기환경ㆍ수질환경ㆍ
   폐기물처리기사

- 대기환경ㆍ수질환경ㆍ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 환경기능사

  ※ 비고

    1. 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또는 갱신기간이 도과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어학능력자격증(국어, 외국어)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3. 동일분야 자격증 복수 제출시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을 인정하고 채용자격 요건과 동일분야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4. 인명구조강사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것만을
        인정한다.

 

⑤ 특임(특공/구조) 분야 실기시험 및 응시자격 일부 개편

  ㅇ 실기시험 변경(특공) : '18. 1. 1.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부터 적용

 

구 분

구 조 (7종목) <변경없음>

특 공 (7종목) <일부종목 추가.변경>

육 상

턱걸이, 100허들(왕복), 2km달리기

턱걸이, 100허들(왕복), 2km달리기

수 영

100m 수영, 42m 구조수영

100m 수영 (변경 / 기존 1km 맨몸수영)

42m 잠영

잠 수

입영 (중량 4kg 착용),

수중 잠수장비 탈부착

입영 (중량 4kg 착용),

수중 잠수장비 탈부착 (추가)

    * 구조 / 특공 실기과목 평가항목 (배점표) :「붙임 1, 2」참조

  ㅇ 응시 자격 일부 변경(특공분야 변경 / 구조분야는 전년도 동일)

 

구  조

특  공

잠수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특수부대『해군
(SSU, UDT, UDU, 해병수색대) 육군 (특전사, 수방사35특공대,
헌병특수임무대, 정보사), 공군(탐색구조전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잠수에 능통한 사람

 ※ 특수부대인 경우 공고일 기준 전역 3년 이내

<17년도와 동일한 응시자격 유지>

* 기존 사전공지('16.12.12)된 자격조건을 검토한 결과
   '18년도 대규모 충원 및 산업잠수 경력자 인정에 대한 개념
   불확실 등의 이유로 17년도와 동일한 응시자격 유지

특수부대 18개월 이상 근무자로서 잠수에 능통한 자

 ※ 공고일 기준 전역 3년 이내

 

해군/

해병

SSU, UDT, UDU, 해병수색대

육군

특전사, 정보사,

수방사35특공대

헌병특수임무대

공군

탐색구조전대

    * 응시자격 등 상기 기재사항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공고문 확인

 

  첨부 1  특임(구조) 실기시험 평가표

    □ 체력능력 (30점 만점)

 

평 가 항 목

배        점

턱걸이

배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기준

(회)

30

이상

27 - 29

24 - 26

21 - 23

18 - 20

15 - 17

14

이하

왕복달리기

[100m허들]

『1/100초 미만 절사』

※ 허들 턴 위반 2점 감점

배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기준

(초)

36.00

이내

36.01-

37.00

37.01-

38.00

38.01-

39.00

39.01-

40.00

40.01-

41.00

41.01

이상

2km 달리기

『초단위 미만 절사』

배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기준

(분초)

6:50

이내

6:51-

7:00

7:01-

7:10

7:11-

7:20

7:21-

7:30

7:31-

7:40

7:41

이상

    □ 수영/잠수능력 (45점 만점)

 

평 가 항 목

배        점

수영능력(100m)

『초단위 미만 절사』

배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기준

(분초)

1:10

이내

1:11-

 1:15

1:16-

 1:20

1:21-

 1:25

1:26-

 1:30

1:31-

 1:35

1:36-

 1:40

1:41-

 이상

구조수영(42m)

『1/100초 미만 절사』

배점

12점

11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기준

(초)

37.00

이내

37.01-

 40.00

40.01-

 43.00

43.01-

 46.00

46.01-

 49.00

49.01-

 52.00

52.01-

 55.00

55.01-

 이상

중량 4Kg착용

손들고 떠있기

(발로만 상태유지)

『초단위 미만 절사』

배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기준

(분초)

2:16

이상

2:11-

 2:15

2:06-

 2:10

2:01-

 2:05

1:56-

 2:00

1:51-

 1:55

1:46-

 1:50

1:45

이하

수중 잠수장비

탈·부착능력

『초단위 미만 절사』

배점

13점

12점

11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기준

(분초)

1:40

이내

1:41-

 1:55

1:56-

 2:10

2:11-

 2:25

2:26-

 2:40

2:41-

 2:55

2:56-

 3:10

3:11-

이상

 

 

  첨부 2  특임(특공) 실기시험 평가표

    □ 체력능력 (30점 만점)

 

평 가 항 목

배        점

턱걸이

배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기준

(회)

30

이상

27 - 29

24 - 26

21 - 23

18 - 20

15 - 17

14

이하

왕복달리기

[100m허들]

『1/100초 미만 절사』

※ 허들 턴 위반 2점 감점

배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기준

(초)

36.00

이내

36.01-

37.00

37.01-

38.00

38.01-

39.00

39.01-

40.00

40.01-

41.00

41.01

이상

2km 달리기

『초단위 미만 절사』

배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기준

(분초)

6:50

이내

6:51-

7:00

7:01-

7:10

7:11-

7:20

7:21-

7:30

7:31-

7:40

7:41

이상

    □ 수영/잠수능력 (45점 만점)

 

평 가 항 목

배        점

수영능력(100m)

『초단위 미만 절사』

배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기준

(분초)

1:10

이내

1:11-

 1:15

1:16-

 1:20

1:21-

 1:25

1:26-

 1:30

1:31-

 1:35

1:36-

 1:40

1:41-

 이상

잠영(42m)

『1/100초 미만 절사』

배점

12점

11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기준

(초)

37.00

이내

37.01-

 40.00

40.01-

 43.00

43.01-

 46.00

46.01-

 49.00

49.01-

 52.00

52.01-

 55.00

55.01-

 이하

중량 4Kg착용

손들고 떠있기

(발로만 상태유지)

『초단위 미만 절사』

배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기준

(분초)

2:16

이상

2:11-

 2:15

2:06-

 2:10

2:01-

 2:05

1:56-

 2:00

1:51-

 1:55

1:46-

 1:50

1:45

이하

수중 잠수장비

탈·부착능력

『초단위 미만 절사』

배점

13점

12점

11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기준

(분초)

1:40

이내

1:41-

 1:55

1:56-

 2:10

2:11-

 2:25

2:26-

 2:40

2:41-

 2:55

2:56-

 3:10

3:11-

이상

 





180112_해양경찰청_2018년변경되는채용제도(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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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5회 울산시 지방직 임용 필기시험 합격선



◎필기: 1216()

※ 조정점수 적용직렬의 합격선은 총점     

 

구분

직렬(류)

직급

합격선

비고

공개
경쟁

  행정(일반행정)

일  반

9급

388.60

조정점수

장애인

9급

324.66

조정점수

  사회복지(사회복지)

9급

357.59

조정점수

  사서(사서)

9급

364.36

조정점수

  공업(일반전기)

9급

85.50

 

  녹지(산림자원)

9급

71.00

 

  시설(일반토목)

9급

71.00

 

  시설(건축)

9급

73.00

 

  시설(지적)

9급

71.00

 

 




180112_울산시_필기합격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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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5회 울산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 공고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6호

2017년 12월 16일 시행한 제5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80112_울산시_서식(자기소개서등).hwp

180112_울산시_필기합격자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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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85창 대체인력(한시임기제군무원) 채용 공고(~1.25)



공군 85창 공고 제2018-01호

 

공군 제85정밀표준정비창 군무원 대체인력(한시임기제군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5.

                                      공군 제85정밀표준정밀창장

 

1.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등

채용직급

인원

근무부서(지역)

담당업무

채용기간

한시임기제

6호

1명

군수사 85창

3시험소(수원)

정밀측정장비 정비업무

'18. 4. 5. ~ '18.11.30.

(1일 7시간, 주당 35시간)

한시임기제

7호

1명

군수사 85창

3시험소(수원)

정밀측정장비 정비업무

'18. 3. 1. ~ '19. 1.31.

(1일 7시간, 주당 35시간)

 

2. 채용 자격 요건 등

ㅁ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ㅁ 응시자격요건 : 아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채용분야

응시자격

전자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6.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전기, 전자공학과 및 기타 관련학과

 【관련경력】전자, 통신, 정밀측정업무 및 기타 관련분야

전자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학과】전기, 전자공학과 및 기타 관련학과

 【관련경력】전자, 통신, 정밀측정업무 및 기타 관련분야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직무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명시

     ※ 자격요건 기준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ㅁ 응시연령

  ㅇ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18세 이상(1997.12.31.이전 출생자)

ㅁ 보수

  ㅇ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보수기준 적용

      <정액급식비(월130,000원), 직급보조비(월122,500원), 가족수당 등 별도 지급>

  ㅇ 4대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의무가입), 고용보험(임의가입)

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ㅇ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는 임용 불가

 

4. 시 험 방 법

ㅁ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관련분야 경력/실적, 자격증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ㅁ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채 용 일 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1.11.(목)~1.25.(목)

1.15.(월)~1.25.(목)

1.26.(금)

1.30.(화)

2. 1.(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발표 : 1.26.(금) 18:00

  ㅇ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ㅇ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의
    「모집공고」란에 게시 또는 개인통보

 

6. 응시원서 접수

ㅁ 접수기간 : 2018. 1.15.(월) ~ 2018. 1.25.(목)

ㅁ 접수처 : 공군 군수사 85창 3시험소 군무원인사담당(☎031-220-4565)

      ※ (우편번호 16659)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사서함 303-25호

ㅁ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접수(등기우편)

        ※ 방문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1.25. 17:30)까지에 한함

        ※ 우편접수 후 접수번호(응시번호) 등은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7. 제 출 서 류

·응시원서 1부 : "별지 1"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정부수입인지 및 칼라 여권용 사진(3.5 × 4.5㎝) 2매 부착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부착, 사진은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부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경력증명서 1부

   - 군인, 공무원, 군무원  : 소속기관장 발행 경력증명서

   - 기타 민간경력 :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별 소속부서, 담당직급/직위, 직무내용 등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면허증, 학위가 응시자격에 필요한 직위는 그 사본 1부

·최종학력 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신원진술서 3부 ("별지 2"서식 다운받아 작성) : 칼라사진(3×4㎝) 부착

  * 신원조사용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3부 ("별지 3"서식 다운받아 작성)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3통  

  * 자기소개서 3부 ("별지 4"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고교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현역, 군 미필자 제외),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각 3통

  ※ 신원진술서 및 첨부서류는 원본 각 1부를 2부씩 복사 가능(흑백무관)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통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5"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이력서 1부 : "별지 6"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단, 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기타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8. 유 의 사 항

ㅇ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것으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한시임기제군무원은 국민연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공무원연금법 미적용)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고용보험 임의가입시기 안내

   -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인사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1-220-4565).

 



180112_공군85창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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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방공관제사령부 관리운영직군 일반임기제군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 공고(~1.23)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군무원 모집공고 제2018-1호

2018년 공군 관리운영직군 일반임기제군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10.

                                      공 군 방 공 관 제 사 령 관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등

채용직급

근무

예정

지역

선발

예정

인원

응  시   자  격

임용예정일

일반임기제

군무원 9급

(조리운영)

경북

(군위)

1

ㅇ 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산업기사 이상은 경력무관)

'18. 3. 1.

 * 일반임기제군무원의 경력기간은 면접시험 최종예정일('18.2.13.)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무경력 기간의 계산은 상근한
    기간으로 함. (단,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산정함.)

   - 경력기간 계산에 있어 "또는" 경우에는 상호 합산이 가능함.

 * 조리운영직렬 응시 및 가산 자격증 현황

자격

직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조  리

 식품

 조리

 식품, 영양사

 영양사, 조리, 식품

 조리, 식품가공

 

2. 필수 자격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나. 현역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다. 응시연령 : 20세 이상인 자('98. 12. 31. 이전 출생자)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 1차(서류심사) → 2차(실기시험) → 3차(면접시험)

       1) 1차 서류심사

          -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응시 자격요건 적합 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관련분야 경력/실적, 자격증 등)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 심사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2) 2차 실기시험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숙련정도 평가

          - 합격자선발 : 매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3명 선발예정(과목 : 2개 메뉴 조리)

       3) 3차 면접시험 :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평가요소

            ①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⑤예의·품행 및 성실성

   나. 최종합격자 결정

       1)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順)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4. 채용시험 일정 등

구     분

일     정

비     고

원 서 접 수

'18. 1. 19.(금) ~ 1. 23.(화)

우편접수(등기우편)

※ '18. 1. 23.(화) 17:30까지 제출주소에 도착한 원서만 인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18. 1. 26.(금)

공군홈페이지 공고

실기시험

'18. 1. 31.(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장소 공고

실기시험 합격자발표

'18. 2. 6.(화)

공군홈페이지 공고

면 접 시 험

'18. 2. 13.(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18. 2. 21.(수)

공군홈페이지 공고

임용 예정일

'18.  3.  1. 부.

-

   가.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의「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나. 시험일정/합격자 발표/임용예정일 등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공군 홈페이지「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방법 : '18 1. 19.(금) ~ 1. 23.(화) / 우편 접수(등기우편)

       ※ '18. 1. 23.(화) 17:30까지 제출주소에 도착한 원서만 인정

       ※ 방문접수는 불가하며, 발송 후 수신까지 소요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등기우편 발송 바람       

   나. 제출주소 : 우) 17759 경기 평택시 사서함 309-8호 방공관제사령부 인사과 군무원인사담당(☎070-7790-6255)

        ※ "붙임 8" 서식에 주소, 성명, 응시직위/직급 기재하여 서류발송 봉투 겉면에 부착

            * 봉투규격은 33.5 × 24.5Cm(일반서류봉투 규격) 준수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6. 응시 구비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 : "붙임 1"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정부수입인지 및 칼라 여권용 사진(3.5 × 4.5㎝) 2매 부착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부착, 사진은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부착

·경력증명서 1부

   - 군인, 군무원  :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장 발행 경력증명서

   - 기타 민간경력 :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별 소속부서, 담당직급/직위, 직무내용 등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면허증, 학위가 응시자격에 필요한 직위는 그 사본 1부

·최종학력 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신원진술서 3부 ("붙임 2"서식 다운받아 작성) : 칼라사진(3×4㎝) 부착

  * 신원조사용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3부 ("붙임 3"서식 다운받아 작성)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3통  

  * 자기소개서 3부 ("붙임 4"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고교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현역, 군 미필자 제외),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각 3통

  ※ 신원진술서 및 첨부서류는 원본 각 1부를 2부씩 복사 가능(흑백무관)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통 (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붙임 5"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이력서 1부 : "붙임 6"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단, 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전역(퇴직) 확인서 1부 : "붙임 7"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현역군인 및 현직 군(공)무원만 작성)

·기타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우편 접수 시 응시표 회송용 규격봉투 1매 : 우표부착, 회송 주소 기재

  * 구비서류 발송 시 동봉하여 제출

 

7. 일반임기제군무원 채용기간/보수 수준

   가. 채용(계약)기간 : 최초 2년 (업무성과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나. 보수 수준(일반임기제 연봉한계액내 연봉책정)

      ※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연봉한계액(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 제3항)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상한액

하한액

9호

9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군무원

39,269천원

-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등은 해당자에 한해
            별도 지급

         * 위 보수수준은 '17년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자료로 '18년 공무원보수규정 공고 시 '18년 보수수준으로 지급됨

 

8. 기타 유의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 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에는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예전역 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등 임용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방공관제사령부 인사과[☎ (070-7790-6255,
        (군)993-6255)]로 문의 바랍니다.

 


180112_공군방공관제사령부_공고문.hwp

180112_공군방공관제사령부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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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근무지원단 일반임기제 군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1.24)



국방부근무지원단 군무원 채용 공고 제2018-1호

2018년도 국방부근무지원단 주관 일반임기제 군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12.

                                    국방부근무지원단장

 

1. 채용예정 인원/임용기간

   가. 일반임기제 군무원  

채용직위/인원

자  격  요  건

근  무

예정지

임  용

예정일

소속

직위

직급

인원

국방부

근무지원단

공관

조리담당

일반임기제

8급

(조리)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조리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8급(호) 이상 공(군)무원 퇴직(예정)자로서

     8급(호)이상 계급에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조리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조리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④ 조리기능사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산업기사 이상은 경력무관)

서울

'18.3.1.

    * 전역군인은 임용예정일로부터 3년이내 전역자에 한하여 응시가능

    * 근무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18. 2. 2.)을 기준으로 산정함.

      1) 응시연령 : 제한 없음

      2) 계약기간 : 최초 2년

         *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 계약기간 연장 가능

      3) 직제 개편에 따른 직위 폐지시 면직

 

2. 응시자격

   가. 공통 필수자격

     ①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단, 복수국적자 제외)로서「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않은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현역군인/재직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3. 채용시험 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실기/면접시험

면접합격자

발표

임  용

 '18.  1. 22.(월) ∼

   1. 24.(수),18:00

'18. 1. 23.(화)

 '18. 1. 31.(수) ∼ 2. 2.(금)

'18. 2. 9.(금)까지

'18. 3. 1.

(예정)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 공지

     * 서류전형 및 실기, 면접시험 합격자발표는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채용게시판)

     * 서류전형 결과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서류전형

      1)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2)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4항에 의거 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관련분야 경력 및 실적, 자격증 등)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음. 

   나. 실기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1) 실기시험 평가 : 조리능력 등 평가

      2) 면접시험 평가

          (가)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1조(면접시험 등의 기준)에 의거 평가

          (나)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다. 최종합격자 결정

       신원조사(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않은 자) 결과 이상없는 인원으로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결정(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시 임용불가)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8. 1. 22.(월) ~ 1. 24(수), 18:00 / 3일간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반드시 등기우편 접수(방문접수 불가)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1) 우편접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9호 국방부근무지원단 인사행정처 군무원인사담당관

          * 봉투 규격은 24.5Cm×33.5Cm(일반 서류봉투 규격)을 준수

      2)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가) 원서 접수 후에는 원서수정 및 변경, 재접수 불가(제출서류/수수료 반환 불가)

         (나)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구    분

수량

유 의 사 항 (제출 및 발급 요령)

별지 제1호

1부

ㅇ 응시자격요건/증명서류등 제출목록

1. 응시원서

원본

1부

ㅇ 붙임#1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날인하여 원본 제출

ㅇ 사진은 반드시 칼라 원본사진 부착(2매 / JPG파일 등 삽입 불가)

ㅇ 정부수입인지 부착(계약 8~9호5,000원 / 우체국에서 구입)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해당자는 수입인지 첨부 대신 증명서 제출)

2. 자격증

사본

1부

ㅇ 응시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제출

3. 경력증명서

원본

1부

ㅇ 경력증명서는 실제 업무수행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근무했던 부서명과

    직위명, 근무기간(년.월.일.까지), 연락처, 근무기관장 직인 등이 반드시 명시

    되어 있어야 함.

  * 직위명에는 해당 직무내용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제출

     (예 : 사원, 팀원 등 확인이 불명확한 사항 제출 지양)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서 등

     제출불가(수행업무 확인불가로 경력 불인정)

ㅇ 현역 / 예비역 군인, 군무원 : 참모총장 명의 또는 장관급 이상 부대의

    관인이 날인된 경력증명서만 인정(인사담당자 확인 필)

ㅇ 외국어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반드시 법률사무소 공증)

4. 이력서

원본

1부

ㅇ 붙임 #2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5. 신원진술서

원본

1부

ㅇ 별첨 #1 양식: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작성요령 참조)

ㅇ 원본에는 반드시 칼라 원본사진 부착(JPG파일 등 삽입 불가)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원본

1부

ㅇ 별첨 #2 양식: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 후 원본 제출

  * 자필로 작성되지 않거나, 본인 서명 누락시 무효처리됨

7. 자기소개서

원본

1부

ㅇ 별첨 #3 양식: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 양식에 맞춰 1장 이내로 작성

8. 기본증명서

원본

1부

ㅇ 지역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통해 발급받아 원본 제출

9. 가족관계

  증명서

원본

1부

ㅇ 지역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통해 발급받아 원본 제출

10.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ㅇ 지역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24)을 통해 발급받아 원본 제출

11. 고교생활

   지도기록부

원본

1부

ㅇ 아래 기관 방문 후 발급받아 원본 제출

  - 민원24(www.minwon.go.kr) 발급

  - 나이스(홈에듀 민원서비스): www.neis.go.kr(2004년 이후 졸업자만 발급 가능)

     * 2003년 이전 졸업자의 경우 학교기관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 학교기관: 전국 중ㆍ고등학교 행정실

  - 지역 주민센터 또는 무인 민원발급기

1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

ㅇ 최종학력이 고교졸업자는 고교 생활지도 기록부로 대체

13. 병적증명서

원본

1부

ㅇ 민원24(www.minwon.go.kr)발급 원본 또는 병무청(지방병무청 포함) 방문하여 발급받은
    원본 제출

  * 군 미필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14. 개인

  신용정보서

원본

1부

ㅇ 한국신용정보원: www.credit4u.or.kr 등 방문 후 발급받아 원본 제출

 

7. 보수수준

   가. 일반임기제 군무원

                                                               2017년 기준

연봉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8급

(8급상당)

· 8급 군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군무원

47,569천원

21,789천원

     * 연봉등급(상한액, 하한액)은 '18년도 기준 확정시 변경됨

     * 연봉결정은 상·하한액 범위 내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심의 후 결정

     * 연봉외의 보수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은 예산범위내에서 별도 지급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시 임용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채용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은경우에는 채용공고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라. 시험실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임용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 채용후보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결원 발생시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다.

   바.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전화 SMS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예정.

   사. 문의처 : 국방부근무지원단(인사행정처 군무원인사담당) ☎ 02-748-1124 / 군)900-1124  

 



180112_국방부근무지원단_공고문.hwp

180112_국방부근무지원단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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