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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군대전병원 주관 일반임기제 군무원 특별채용 공고(간호)(~1.15)



국군대전병원 공고 제 2018-1호

2018년 국군대전병원 주관 일반임기제 군무원(간호) 특별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8년 1월 3일

국 군 대 전 병 원

 

1. 채용예정인원

  [일반임기제 군무원(1명)]

직렬

직급

소속

인원

응 시  자 격

근  무

예정지

모집부대

간호

일반

임기제

8호

국군

대전병원

1

외과간호담당(1명)

대전

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국군

대전병원

042)

878-4231

*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임상간호 경력 1년 이상인 근무경력자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따름   

   ☞ 경력은 면접시험(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간호사 임용 후 근무방식 : 3교대 근무

 

2. 채용(계약)기간

  가. 일반임기제군무원 : 최초 2년 계약 후, 총 5년 범위 연장 가능

     * 총 계약기간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채용 절차에 따라 再 채용 가능

  나. 직제 개편에 따른 직위 폐직 시 면직

 

3. 시 험 방 법

시 험 구 분

시 험 방 법

특별채용시험

서류전형(1차) ⇒ 면접시험(2차)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구비여부 심사

      * 지정된 서류제출(원서접수) 기간에 응시자격요건 증명서류 제출

  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1) 평가요소 :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⑤ 예의·품행·성실성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응 시 자 격

  가. 공통필수자격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군무원인사법」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군무원인사법시행령」
     또는「공무원임용시험령」제24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4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신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제한없음.

  다.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현역 및 군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 / 퇴직 가능자)

 

5. 채용시험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임 용

'18. 1. 3.(수) ~ 15.(월)

'18. 1. 17.(수)

* 면접시험 동시 안내

'18. 1. 19.(금)

'18. 1. 22.(월),예정

'18. 2. 1부

  * 시험일정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발표는 의무사령부 홈페이지 인터넷 / 인트라넷 공지

 

6. 보 수 수 준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상한액

하한액

8호

(8급상당)

· 8급 군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군무원

47,569천원

21,789천원

  * 연봉결정은 상·하한액 범위 내 규정에 따라 심의 후 결정

  * 연봉외의 보수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함.

 

7. 응시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18. 1. 3.(수) ~ 15.(월) (13일간)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00 ~ 17:30

      * 직접방문 원서접수는 지정된 접수시간에만 접수 가능

  다. 접수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직접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1) 직접 방문접수 장소 : 국군대전병원 인사과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운로90)추목동 사서함 78-504호 국군대전병원 인사행정과 인사장교

     2) 등기우편 접수(등기우편 접수는 국군대전병원에서만 접수)

          - 대전광역시 유성구(지운로90) 추목동 사서함 78-504호 국군대전병원 인사행정과 인사장교

        · '18. 1. 15.(월), 17:30 국군대전병원 도착 분까지만 유효함.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서류전형을 위한 각종 제출서류를 제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됨.

     2)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 원서수정 및 변경, 재 접수가 불가.

 

8.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시 함께 제출하되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제출할 것.

구    분

수량

내  용 (유 의 사 항)

 ①응시원서

원본

1부

ㅇ 붙임#1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날인하여 원본 제출

ㅇ 사진은 반드시 칼라 원본사진 부착(2매 / JPG파일 등 삽입 불가)

ㅇ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 우체국 등에서 구입)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해당자는 수입인지 첨부 대신 증명서 제출)

 ②면허(자격)증

사본

1부

ㅇ 응시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면허증(자격증) 사본 제출

  * 방문접수 시 원본 지참(우편접수 사본 제출 시는 차후 확인 예정)

  * 위 면허증(자격증) 외 기타 보유한 면허증(자격증) 제출 가능

ㅇ 외국어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반드시 법률사무소 공증)

 ③경력증명서

원본

1부

ㅇ 경력증명서는 실제 업무수행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근무했던 부서명과

    직위명, 근무기간(월일까지), 연락처, 근무기관장 직인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직위명에는 해당 직무내용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제출

    (예 : 병동간호사, 간호사 등 / 사원, 팀원 등 확인이 불명확한 사항 제출 지양)

  * 군무원 응시자격 경력확인 목적으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서 등

     제출불가(수행업무 확인불가)

ㅇ 현역 / 예비역 군인, 군무원 : 참모총장 명의 또는 장관급 이상 부대의

    관인이 날인된 경력증명서만 인정(인사담당자 확인 필)

ㅇ 외국어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반드시 법률사무소 공증)

 ④이력서

원본

1부

ㅇ 붙임#2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⑤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원본

1부

ㅇ 붙임#3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⑥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원본

1부

ㅇ 붙임#4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⑦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원본

1부

ㅇ 전공학과 명시(반드시 전공분야를 알 수 있어야 함.)

ㅇ 재학 중일 경우는 재학증명서와 이전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동시 제출

ㅇ 외국 학위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반드시 법률사무소 공증)하고

    추가로 학력검증 기관의 학위조회 결과 서류 반드시 첨부

  * 학력검증 기관 : 한국연구재단, 공자아카데미, 국제학력검증센터

 ⑧전역(퇴직)예정

   확인서

원본

1부

ㅇ 현역 군인 및 군무원에 한해 원본 제출

 ⑨신원진술서

원본

1부

/

사본

3부

ㅇ 붙임#5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ㅇ 사진은 반드시 칼라 원본사진 부착(JPG파일 등 삽입 불가)

ㅇ 사본 3부는 원본(사진이 부착된 완성본)을 복사하여 제출

    (사본에는 칼라 원본사진 미부착)

 ⑩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원본

3부

ㅇ 붙임#6 양식 : 양식을 출력한 다음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 후 원본 제출

  * 자필 미작성 및 본인 서명 누락 시 무효임.

 ⑪자기소개서

원본

2부

ㅇ 붙임#7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 양식에 맞춰 1장 이내로 작성

 ⑫기본증명서

원본

1부

ㅇ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 24) 통해 발급 후 원본 제출

 ⑬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ㅇ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 24) 통해 발급 후 원본 제출

 ⑭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ㅇ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 24) 통해 발급 후 원본 제출

 ⑮고교생활지도

   기록부

원본

1부

ㅇ (무료) 민원 24 : www.minwon.go.kr

ㅇ (유료) 학교기관 : 전국 중ㆍ고교 행정실

ㅇ (유료) 지자체 : 주민센터               * 3가지 중 택일

 (16)병적증명서

원본

1부

ㅇ 병무청 직접 방문 발급 : 반드시 군 복무 간 "징계내역" 포함 발급(유료)

  * 민원 24 등 인터넷 발급자료 제출 불가

ㅇ 군 미필자 제외

 (17)개인신용정보서

원본

1부

ㅇ (무료) 한국신용정보원 : www.credit4u.or.kr

ㅇ (유로) 나이스신용평가정보 : www.niceinfo.co.kr

ㅇ (유료) 코리아크레딧뷰로 : www.koreacb.com  * 3가지 중 택일

 * ⑨ ~ (17) 서류는 신원조사를 위한 제출서류임.

 

9. 기 타 사 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모집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채용시험
       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군대전병원 인사과 인사장교(042-878-4231)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일반계약직 군무원 참고(안내)사항

      - 신 분 : 공무원 신분

         *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관리 훈령 등 적용

      - 연 봉 :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책정

        ·기본연봉 : 기준연봉액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100%~150% 범위 내 책정

           * 채용계약 시 계약서 상 연봉은 기본연봉임.

           * 기준연봉액 구성 : 기본급(경력 산정 후 해당직급 호봉을 기초),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정근수당추가가산금(공무원 근속년수)

                                        명절휴가비(기본급의 120% - 설, 추석 각각 60%)

           * 연봉 심의 시 고려사항 : 직무의양, 전문성, 임용 전 연봉비교 등

       ·기본연봉 외 급여(수당) :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의료업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야간·휴일근무수당 미지급

      - 연봉 정기조정(매년 초 실시)

        ·연봉조정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처우개선분(지침에 따라 매년 변경)

        ·성과연봉 : "평가등급 지급률 × 지급기준액(8호 : 37,413천원)"

          <평가등급별 지급률>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률

8%

6%

4%

0

            * 지급기준액 및 지급률은 지침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음.

            * 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근무실적평가 등을 통한 등급 부여

                (성과계획서 : 임용 후 제출 /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제외)

       - 4대 보험

        ·공무원 연금 : 기준소득월액에서 매년 적용비율을 기여금으로 공제

        ·건강보험 : 임용 후 가입신청

        ·고용보험 : 개인의 희망에 따라 임용 후 가입 신청(의무사항 아님)

           * 실업급여에 한함(기관부담 50% / 본인부담 50%)

        ·산재보험 : 적용 안함(공무상 요양 제도 있음)

           * 공무상 요양 제도 :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아
                                         요양기관(병원)에서 요양한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는 제도

 

10. 추가 합격제도 안내

  가.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 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

 


180104_국군대전병원_공고문.hwp

180104_국군대전병원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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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램프] 2018 박문각 공인중개사 기본서 1차 세트 ♣사은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대비. 2018년 10월 27일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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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고등군사법원 한시임기제군무원 채용 공고(~1.12)



고등군사법원 공고 제2018 - 1호

 

  2018년 1월 2일

고등군사법원장

 

1. 채용분야 및 모집인원

채용분야

모집인원

담 당 직 무

근무지역

속기사

1명

ㅇ 공판녹취록 작성

ㅇ 증인신문 녹취록 작성

ㅇ 검증녹취록 작성

ㅇ 기타 부여된 임무수행

서울시

(용산)

 

2. 응 시 자 격

   ㅇ 아래 '필수요건'의 각호에 반드시 해당  

구 분

응 시 자 격

필수요건

가.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연령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증하는 한글속기(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채용(계약)기간    

채용분야

채용(계약)기간

속 기 사

2018. 2. 1. ~ 2018. 9. 30. (8월)

     ※ 채용(계약)기간 보장

 

4. 보 수 수 준

채용분야

급 여(세전)

수  당

속 기 사

월 1,697,300원 (8호)

초과근무 수당 등 지급

     ※ 급여지급시 4대 보험(고용, 건강, 산재보험, 국민연금) 공제 후 지급

     비고 : 위 급여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5. 시험일정 및 방법

   ㅇ 시험일정

모집공고/홍보

원 서 접 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       표

'18. 1. 2.(화)

~ '18. 1. 12.(금)

'18. 1. 2.(화)~

'18. 1. 12.(금)

'18. 1. 16.(화)

'18. 1. 18.(목)

'18. 1. 26.(금)

우편접수

개별통보

고등군사법원

개별통보

   ㅇ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ㅇ 1차 시험 (서류전형) : 채용자격 요건 서류심사

ㅇ 2차 시험 (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대체인력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6. 응시원서 접수

   ㅇ 기  간 : 2018. 1. 2.(화) ~ 2018. 1. 12.(금)

   ㅇ 접수처 : 고등군사법원 행정과 (서울 용산구)

   ㅇ 접수방법 : 우편접수(우편접수는 2018. 1. 12, 17:00 도착 분 까지 유효)

       - 주 소 : (우 :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고등군사법원 행정과 인사담당 

       ※ 방문접수 및 기타 문의전화 ☎ (02) 748-1462

 

7. 제 출 서 류

   ㅇ 1차 구비서류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되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ㅇ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첨부 : 우체국에서 구입 가능)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해당자는 수입인지 첨부 대신 증명서 제출)

  ㅇ 이력서, 신원진술서, 자기소개서 각 1부

  ㅇ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기재) 또는 병적증명서 1부

  ㅇ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ㅇ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ㅇ 응시자격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ㅇ 최종학력증명서 1부

  ㅇ 경력증명서 1부

   ㅇ 2차 구비서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

  ㅇ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8. 유 의 사 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위·변조,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됨

   ㅇ 응시원서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ㅇ 신원조사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등 한시임기제군무원으로 채용하기에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자격요건에 부합된 인원에 한해 응시하시길 바람.

   ㅇ 위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

 




180104_고등군사법원_공고문.hwp

180104_고등군사법원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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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국가공무원(전산직) 경력경쟁채용 공고(~1.15)



【서울보호관찰소 공고 제2018-2호】

2018년도 제1회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전산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1월  3일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장

 

1. 임용예정기관.직급.선발예정인원

채용기관

채용분야

임용예정 직급

선발인원

근무예정지

서울보호관찰소

전산개발

전산서기보

(전산9급)

1명

서울보호관찰소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72)

 

2. 담당예정 직무

채용기관

임용예정

직    급

담당분야

담당예정직무

서울보호관찰소

전산서기보

(전산9급)

전산개발

보호관찰정보시스템, 보호통합지원시스템,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스템,
성범죄자등록관리 시스템 등 전산개발·기능개선 및 운영

 

3. 법령적 근거

  ㅇ「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ㅇ「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1항

  ㅇ「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ㅇ「법무부소속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 제3조 제7항

 

4. 채용 자격 요건서울지구병원

 가. 공통요건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자격요건

  ㅇ 아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자(공무원임용령 제16조)

기 술 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다. 우대사항

  ㅇ Java, Oracle, C/S(Delphi, C) 프로그램 개발 실무 경력자

    * 이력서 작성 시 다른 전산분야 근무경력과 구분하여 작성

    * 경력 미기재 및 증빙자료 미제출 시 불인정

  ㅇ 정보화 관련 자격증 보유자

   * 직무에 적합한 기준 중 기타 실적 및 능력에 있어 정보화 관련 자격증 기준

  ☞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 : SIS(정보보호전문가), ISM(정보보안관리사), CISA(국제정보시스템감사자),
      CISSP(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 CISM(정보보안관리자), CHFI(컴퓨터해킹 포렌식 조사관), 인터넷보안전문가 소지자
      및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보안 관련분야 수상자

     *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보안 관련분야 수상자는 수상 1건을 자격증 1개 소유로 평가

  ☞ 전산개발 관련 자격증 : OCP, SCJP, SCJD, SCWCD(SCCD), SCBCD, SCEJ, MCP, MSCA, MCSE, MCSD,
      MCDBA, PMP 자격증 소지자(오라클 DB 및 자바, MS사 관련 자격증)

    단, 정보화 자격증 소지 수량 평가와 관련하여 1개 분야의 2개 이상 자격증 소지 경우 최상위 자격증만 인정

    *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5.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ㅇ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고득점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단, 10위와 동점자는 합격)

   * 직무에 적합한 기준[자체 서류전형 기준(우대사항 포함)]

     -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자기소개서, 직무이해도 평가)

     - 전산분야 근무경력

     - 채용분야 직무연관성[Java, Oracle, C/S(Delphi, C) 프로그램 개발 실무 경력]

      ☞ 전산분야 근무경력과 채용분야 직무연관성 경력은 중복되지 않게 구분하여 평정

     - 기타 실적 및 능력(정보보안, 전산개발 자격증 소지 수량)

    *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나. 2차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아래 평정 요소)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평정 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ㅇ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 명시된 평정요소를 면접위원이 상·중·하로 평가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 중, 하 평정 개수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6. 최종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결정 안내

 가. 최종 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면접시험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최종합격자 결정

    - 단,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ㅇ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나. 추가 합격자 결정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견,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 결정함(「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4항)

 

7. 시험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8. 1. 3.(수)

~ 1. 15.(월)

'18. 1. 11.(목)

~ 1. 15.(월)

* 토, 일요일 제외

'18. 1. 19.(금)

'18. 1. 26.(금)

'18. 2. 5.(월)

 * 채용공고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
    법무부(
http://www.moj.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사전 통지

 

8.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
                     법무부(
http://www.moj.go.kr)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기간 : 2018. 1. 11.(목) ~ 1. 12.(금), 1. 15.(월), 평일 3일간

 다. 원서 접수처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272
(우 02511)

02-2200-0206

황동옥

 라.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택배 및 퀵서비스 불가)

  ㅇ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12:00~13:00 제외)내에만 가능

  ㅇ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9.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 서류

서 식

비 고

 ① 응시원서

별지 서식 제1호

 

 ② 이력서

별지 서식 제2호

 

 ③ 자기소개서

별지 서식 제3호

 

 ④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서식 제4호

 

 ⑤ 자격증 사본

 

 

 ⑥ 경력(재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⑦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서식 제5호

 

 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서식 제6호

 

 ⑩ 주민등록초본

 

 

 ⑪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서식 제7호

 

  ㅇ 응시원서(별지 서식 1호) 1부

    * 정부수입인지(5,000원)를 우체국 등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ㅇ 이력서(별지 서식 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및 자격사항은 증빙자료가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사항 등은 인정하지 않음)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제출

    *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자기소개서(별지 서식 3호) 1부

    * 주요경력과 업무실적을 가능한 자세히 작성

  ㅇ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서식 4호) 1부

  ㅇ 자격증 사본(면접시험시 원본 지참) 1부

  ㅇ 관련분야 경력(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하며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

    * 담당업무내용에는 업무관련분야 실무경력(Java, Oracle, C/S(Delphi, C) 프로그램 개발 실무 경력 등)을 반드시 포함 작성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채용분야의 직무연관성을 판단함. 따라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5호) 1부

  ㅇ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서식 6호) 1부

  ㅇ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부

    -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부 추가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 각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기 바라며,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첨부

 

10. 보수

  ㅇ「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름

 

11. 유의사항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험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시험실시일 7일전 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임용예정직위(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는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처우(인사·보수·복무 등)하며, 임용 후 국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
      파견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ㅇ「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6항에 의거, 최종합격자는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ㅇ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자격증, 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원서를 제출한 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출석하여 "응시표 및 응시의사 철회/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별지 서식
      8)"를 제출하시면 응시 수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다만, 응시응사를 철회하더라도 응시원서 및 관련서류는 반환 불가).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02-2200-02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0104_서울보호관찰소_공고문.hwp

180104_서울보호관찰소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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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공무원 봉급표] 2018년 공무원 보수 2.6% 인상…인사혁신처 봉급표 보니






2018년 공무원 보수가 작년보다 2.6% 인상된다.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에 월 7만원을 더 지급하는 등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도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8일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업무 전문성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이다. 

정부는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 2.6% 인상하되 다만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만 인상키로 했다.

지난해에는 모두 3.5% 인상됐고, 정무직은 동결됐었다. 

특히 사병 월급이 지난해보다 87.8% 대폭 인상된다. 이등병은 16만3천원에서 30만6천100원, 일등병은 17만6천400원에서 33만1천300원, 상병은 19만5천원에서 36만6천2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정부는 또 올해 2.6%를 올려도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월 157만3천770원)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 1호봉은 월 1만1천700원, 군 하사 1호봉은 월 8만2천700원, 군 하사 2호봉은 월 4만1천300원을 추가로 인상한다. 

인사혁신처는 구체적으로 공통수당의 기본급 통합, 실무직 봉급조정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속도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직무의 위험성·특수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월 7만원을 지급하고, 화학물질 테러·사고현장 등에 투입돼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직접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도로현장에서 도로보수, 과적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며 상시 위험에 노출된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호봉 승급제한 가산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그동안 관련 비위로 강등·정직 시 21개월, 감봉 15개월, 견책 9개월 동안 호봉을 올려주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각각 24개월, 18개월, 12개월 동안 호봉을 동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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