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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2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21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선발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부서 (근무지)

운전서기보

(9급)

1명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로 482)

근 무 시 간

보 수

임 기

주 40시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름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보장

주 요 업 무

ㅇ 관용차량 운전, 차량점검 및 운행관리 등 관용차량 제반업무

ㅇ 행정업무 지원 등

필 요 역 량

ㅇ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ㅇ (직렬별 역량) 차량의 안정적 운행·유지 능력 및 위기상황 순발력

필 요 지 식

ㅇ 교통법규 및 도로체계에 대한 지식

ㅇ 차량운행 및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기초 지식

ㅇ 행정업무에 필요한 기초 컴퓨터 활용 지식

<공 통>

ㅇ 경력의 계산, 자격증 등의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18. 2. 8.) 기준으로 판단함

ㅇ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2. 응시 자격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2018. 2. 8.) 기준

가.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견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시험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 자 지원 가능(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자격요건 : 1종 대형면허 소지자(제1종 운전면허(보통) 또는 제2종 운전면허(보통) 필수소지)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ㅇ 우대 및 감점 요건

1. 관련분야 경력

운전 분야 근무경력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배점, 최대 60개월 인정)

* 1종 대형 면허 소지 이후의 경력만 인정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군경력 제외, 화물차량 운전 등을 제외한 승객대상
승용·승합차 운전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2. 무사고 운전경력

무사고 운전기간에 따른 차등배점

* "1. 관련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은 운전경력을(최대 60개월) 기준으로 평정

3. 교통법규 준수이력

형사입건(벌금형), 범칙금 부과건수에 따른 감점

* "1. 관련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은 운전경력을(최대 60개월) 기준으로 교통법규 준수이력을 평정

* 형사입건(벌금형)의 감점률이 범칙금보다 높음

4. 자격증

차량기술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2개이상 소지시 상위자격 1개만 우대)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획득한 자

* '14.1.1.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시행)에서 기준 등급 이상
시험성적을 획득한 경우

<공통사항>

*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계량화한 점수로 반영하여 인정

* 우대요건 중 "4. 자격증",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중복하여 우대요건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무사고, 교통법규 증빙을 위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시 우대요건 "1.관련 분야 경력"에 제출한 경력기간만큼의 조회기간
설정을 통해 발급 가능, 다만 인정경력과 운전경력증명서 발급기간 불일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대요건
"1. 관련분야 경력" 최대인정기간인 60개월을 조회기간으로 설정하여 발급할 것을 권고

3.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ㅇ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4항)

* 서류전형 기준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 계획서

<우대요건>

3. 직무 예정 분야 근무 경력

* 1종 대형 면허 소지 이후의 경력만 인정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군경력 제외, 화물차량 운전 등을 제외한 승객대상 승용·승합차 운전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 한하여 인정

4. 무사고 운전 경력, 교통법규 준수 이력

* 직무 예정 분야 근무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평정

5. 기타 우대 요건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기타 우대요건은 중복하여 우대요건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예시 :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증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 1개만 인정)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면접전 경험과제, 상황과제 작성이후 개인발표와 개별면접 실시, 개별면접은 작성한 과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실시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시험 일정

ㅇ 원서접수 : 2018. 1. 10.(수) ~ 1. 22.(월)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8. 2. 1.(목)

ㅇ 면 접 시 험 : 2018. 2. 8.(목)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별도 개별통보 예정

ㅇ 최종 합격자 발표 : 2018. 2. 21.(목)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산업통상자원부(http://motie.go.kr) 및 나라일터(http://gojobs.go.kr)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2018. 1. 10.(수) ~ 1. 22.(월), 9:00~18:00 (도착일 기준)

ㅇ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로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ㅇ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518호 인사팀 채용담당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ㅇ 문의전화 : 044-203-5064

* 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 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나.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ㅇ 별지서식 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구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별지서식)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ㅇ 자기소개서의 경우 A4 2매 내외로 작성

3.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지서식)

ㅇ 별도 양식 없으며 A4 2매 내외로 작성

4. 서류전형 제출서류(양식)(별지서식

ㅇ 별지서식에 작성에 작성 후 서명

5. 자격증 사본 1부

ㅇ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사본(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ㅇ 1종 운전면허(보통) 또는 2종 운전면허 보통 자격증 사본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ㅇ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혹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6. 운전경력증명서 1부

ㅇ 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5년간으로 발급 (권고)

* 우대요건 1의 경력 인정기간(최대 60개월)내의 교통사고, 법규위반을
기준으로 평정을 실시하므로, 필요시 교통사고,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우대요건 1에 제출한 기간으로 한정하여 발급, 제출 가능

7. 경력(재직) 증명서

ㅇ 해당자에 한함 (운전관련 업무 증명서만 제출)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 운행차량종류 등을 정확히 기재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8. 주민등록 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9.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별지서식)

ㅇ 별지서식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7.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가.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참고사항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044-203-5064)로 문의 바랍니다.

 

 

 

180110_산업통상자원부_공고문.hwp

180110_산업통상자원부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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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24)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8 -27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 도시재생과(도시재생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1명), 고용센터(취업지원 및 직업훈련상담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6명)

 

 

 

 

 

180110_제주도_각종서식.hwp

180110_제주도_공고문.hwp

180110_제주도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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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일반임기제(7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18)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공고 제2018-1호]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1월 8일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

1.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 및 제22조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 및 제30조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상당직위·계급

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지

통일체험연수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7호)

1명

임용일

~2020.12.26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경기도 연천군 소재)

*통일부 1차 소속기관

3. 직무내용 및 보수수준

가. 직무내용

구분

직 무 내 용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ㅇ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ㅇ 세대·계층별 소통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ㅇ 지역연계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ㅇ 통일체험시설 운영 관련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ㅇ 남북청소년 교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ㅇ 남북인적교류 등 센터 행사 지원

나. 보수수준

ㅇ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ㅇ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연봉 한계액은 임용시점의 「공무원보수규정」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상한액

하한액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7호)

55,740천원

26,748천원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및「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적용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응시연령) 20세 이상의 연령(1998.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ㅇ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직급

인원

응시 자격

일반임기제 7호

1명

ㅇ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o 시험 공고일 현재 관련분야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o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o 학위 및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계산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청소년수련시설을 비롯한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시설·학교·평생교육기관 또는 통일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

※ 관련분야 학위 : 청소년학·교육학·사회복지학·심리학·북한학

다.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ㅇ △청소년지도사 △교원

ㅇ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그 밖에 응급처치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증

ㅇ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ㅇ 어학 성적이 아래 기준 점수 이상인 자(2년 이내 어학성적만 인정)

구분

영어

중국어

일본어

텝스

(TEPS)

토익

(TOEIC)

토플(TOEFL)

한어수평고시

(신HSK)

일본어

능력시험

(JPT)

일본어

능력시험

(JLPT)

(PBT)

(CBT)

(IBT)

점수

700점

790점

567점

227점

86점

5급 180점

640점

N2 100점

5.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ㅇ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ㅇ 응시 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가능

※ 서류전형 기준 : 경력의 직무적합성,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관련 자격증 및 관련분야 성과 등

나. 제2차 시험(최종시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통보

다. 최종합격자 발표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시험계획 공고

2018.1.8.(월)~1.18.(목)

·통일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응시원서 접수

2018.1.9.(화)~1.18.(목)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제출

·접수장소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관리과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당일 배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1.25.(목)

·통일부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예정)

2018. 2.1.(목)

·통일부 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2018. 2.8.(목)

·통일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신원조사 등 행정절차 완료 후 임용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ㅇ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공지사항" 게시판,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채용정보" 게시판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ㅇ 2018. 1. 9.(화) ~ 1. 18.(목)

다. 접수처

ㅇ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관리과(031-839-7941)

※ 주소: (우11040)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남계로 408,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채용담당자 앞

라.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일반임기제 응시원서 재중' 기재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

ㅇ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발송시점이 아님에 유의)에 한하여 유효하며, 전자우편이나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시험일정 및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ㅇ 응시원서(별지1호) 1부

※ 정부 전자수입인지(일반임기제7호 7,000원 상당) 부착 후 제출

- 저소득층(「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ㅇ 이력서(별지2호), 자기소개서(별지3호),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각 1부

ㅇ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ㅇ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여성응시자는 미해당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1부

ㅇ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동의서(별지6호) 1부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재직)증명서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최근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상근·비상근 여부, 직위, 직급 등 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진위여부 확인 예정)

※ '연수', '실무 수습' 은 경력증명서 등에 해당 사실 기재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ㅇ 자격증 사본 각 1부

ㅇ 어학성적증명서 1부(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어학성적만 인정)

ㅇ 석·박사 논문요약서(별지7호) 1부

ㅇ 학위·연구논문 사본 등

9. 기타 사항

ㅇ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이동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교류운영과(☎031-839-7927)

- 그 외 채용절차 전반 문의 : 관리과(☎031-839-7941)

 

 

 

180110_한반도통일미래센터_공고문.hwp

180110_한반도통일미래센터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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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간호직(간호서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22)

 

 

국립재활원 공고 제2018 - 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국립재활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응시

직위 구분

채용 직무분야

직 급

인원

담당직무 내용

(근무예정부서)

간호1

간호사

(뇌손상환자)

간호서기(8급)

3명

환자 간호업무

(3교대 근무)

(재활병원부 간호과)

간호2

간호사

(뇌졸증환자)

간호서기(8급)

3명

간호3

간호사

(척수손상환자)

간호서기(8급)

2명

2.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ㅇ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3. 보수 수준

ㅇ 보수수준 :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책정

* 기본급 외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등 별도

4.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사항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ㅇ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응시연령(18세이상, 2000.12.31.이전 출생자)

나. 응시 자격요건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구분

채용 직급

채용 직무분야

인원

응시자격 요건

간호1

간호서기

간호사(뇌손상환자)

3명

ㅇ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간호2

간호사(뇌졸증환자)

3명

간호3

간호사(척수손상환자)

2명

우대사항

ㅇ 간호사 근무경력, 종합병원 간호사 근무경력

ㅇ 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ㅇ 봉사실적 시간

ㅇ 영어능력점수

* 응시자격에 대한 면허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하나의 채용 직무분야에만 지원할수 있음(중복지원 불가)

5.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임용예정 응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수를 조정할
수 있음(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전원합격 처리)

서류전형 기준
(원서접수 마감일기준)

배점

세부기준

비고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30

근무경력

45

근무경력에 따라
차등 배점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15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우대

사항

전문간호사자격증(5)

10

봉사실적(5)

봉사실적에 따라
차등배점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또는
사회복지 인증관리사이트(
www.vms.or.kr)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서에 한함.

10시간 이상부터 제출 (최근3년이내실적)

영어능력(5)

영어능력에 따라
차등배점

·공고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VALID UNTIL)내 점수 인정

·TOEIC 700 이상, TOEFL 160 이상, TEPS 500 이상부터 제출

·우대요건 각 항목을 충족하더라도 최대 10점을 넘지 못함

·봉사 및 영어능력점수 발급증명서는 최근1개월내 발급일로 제출

합계

100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 계획 공고

2018. 1. 9.(화) ~ 1. 22.(월)

o 나라일터(인사혁신처), 대한민국공무원되기

o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등

응시원서 접수

2018. 1. 18.(목) ~ 1. 22.(월)

o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2018. 2. 2.(금)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면접시험(예정)

2018. 2. 13.(화)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최종 합격자발표(예정)

2018. 2. 22(목)예정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ㅇ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 되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8. 1. 18.(목) ~ 1. 22.(월)

다. 접수처

ㅇ 교부 및 접수처 :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02-901-1537)

라.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8:30~17:3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7:3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우편 접수시,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서류 표시 필

예) 응시원서 지원서류(간호직-간호서기) 재중 응시직위구분 기재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8.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가. 응시원서 1부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3㎝×4㎝) 2매 모두 동일원판을 응시원서에 붙임(스캔, 복사는 안됨)

- 정부수입인지(우체국판매) : 응시원서에 부착, 전자수입인지 첨부 가능

* 응시직급별 인지금액(8ㆍ9급 공무원 : 5천원)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다.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라.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부

* 근무기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마. 전문 간호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제출)

바. 봉사실적 시간 :공고전 최근 3년이내 실적인정 (2015.1.10~2018.1.9.)

-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또는 사회복지 인증관리사이트(www.vms.or.kr)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서에 한함
(10시간 이상부터 제출)

사. 공인 영어능력 점수(TOEIC, TOEFL, TEPS)

- 공고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VALID UNTIL) 내 점수만 인정

- TOEIC 700 이상, TOEFL 160 이상, TEPS 500 이상부터 제출

아. 남자인 경우 병역증명서 1부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자.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아. 개인정보보호동의서 1부.

9. 기타사항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

ㅇ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음

ㅇ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02-901-1537)로 문의

* 직무기술서 (첨부) 참고

 

 

180110_국립재활원_공고문.hwp

180110_국립재활원_공고문.pdf

180110_국립재활원_응시원서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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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1.24)

 

 

광산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8호

광산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1호

2018년도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01월 09일

광산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주요 직무

가. 임용예정분야·직급·인원

구 분

임용예정

직 급

임 용 예 정

분 야

인원

근무시간

임용예정

부서

소 계

5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공익활동

정책지원관

1명

주 35시간

주민자치과

나급

마을공동체

1명

나급

구립어린이집 원장

1명

여성보육과

(신완마을 휴먼시아

6단지 어린이집)

나급

어등지역자활센터장

1명

공동체복지과

(어등지역자활센터)

마급

키움통장

사례관리사

1명

나. 주요 직무내용

구 분

임용예정

직 급

임 용 예 정

분 야

주 요 직 무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공익활동

정책지원관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치활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확립

▶ 풀뿌리 마을,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등 총괄업무 수행

▶ 마을만들기 연구 학술 사업(광산형 마을 만들기 모델 및 발전방안 제시)

나급

마을공동체

▶ 마을활동의 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사업 발굴, 정책제안

▶ 풀뿌리 마을, 사회적 경제 등 마을활동 연구기획

▶ 마을 및 사회적 경제 관련 신규정책사업 및 협업업무 추진

나급

구립 어린이집 원장

▶ 어린이집 운영 전반 및 관리 총괄

나급

어등지역

자활센터장

▶ 자활센터 업무 전반 및 관리 총괄

마급

키움통장

사례관리사

▶ 지역자활센터 업무

▶ 키움통장 사례관리 업무

2. 응시요건(기준일 : 2차 시험 시행 예정일)

가. 기본요건

o 응시연령 : 가급 · 나급 -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마급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o 지역·성별 : 제한 없음

나. 결격사항

o 전 분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o 구립 어린이집 원장 분야 :「영유아보육법」제20조(결격사유)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영유아보육법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o 어등지역자활센터장 분야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시설의 장)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①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o 키움통장사례관리사 분야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종사자)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다. 개별요건

구분

임용예정

분 야

직급

자격기준 및 실무경력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익활동

정책

지원관

가급

<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

▶ 행정기관·공공기관·정당·시민사회단체·민간기관 등에서 마을공동체 분야 및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관련 업무로 인정되는 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로 인정되는 근무경력

마을

공동체

나급

<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

▶ 행정기관·공공기관·정당·시민사회단체·민간기관 등에서 마을공동체 분야 및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관련 업무로 인정되는 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로 인정되는 근무경력

구립

어린이집

원장

나급

<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1조)>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
선택제
임기제

어등지역

자활센터장

나급

<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5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7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6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8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아동·노인·장애인복지사업 등)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직업상담사, 경영지도사,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전산세무,
전산회계 등 자활지원관련 자격증 소지자

키움통장

사례

관리사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

▶ 행정기관·공공기관·정당·시민사회단체·민간기관 등에서 자활, 사회복지 관련 업무로 인정되는
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로 인정되는 근무경력

3.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o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o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1회) 후 시험절차를 진행함

나. 2차 면접시험

o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평가

o 각 평정요소 마다 각각 "상"(우수 3점), "중"(보통 2점), "하"(미흡 1점)로 위원별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평정요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o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는 불합격 처리

o 전체 15점 만점 중 평균점수 10점 미만자 및 면접시험 결시자 불합격 처리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01. 22.(월) ~ 01. 24.(수)

나. 접 수 처 : 광산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3층)

o 주소 : (우)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o 방문 접수는 평일 09:00∼18:00까지 접수 (12:00∼13:00제외)

o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수입증지 첨부)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 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동봉(반송용 봉투 미 동봉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응시수수료(광산구 수입증지)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라. 제출서류 * 광산구 홈페이지<채용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o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 응시수수료(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입증지)

·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10,000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7,000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5,000원)

* 광산구청 민원봉사과(1층 2번 창구)에서 구입

o 이력서 1부 (별지서식 2호)

- 학력·경력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3호에 따른 자격기준 확인을 위한 사항으로 해당자에 한해 기재

o 채용예정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증명서이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해당분야의 경력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o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학력증명서 : 학사학위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확인용으로만 사용

o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호)

o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4호)

o 자격증 1부 *해당자에 한함

※ 구립어린이집 원장 분야와 어등지역자활센터장 분야는 개별요건 증빙 자격증을 반드시 제출

o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5호)

o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6호)

5. 시험일정

가.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및 2차 시험 공고: 2018. 01. 25.(목) 예정

※ 광산구 홈페이지(http://gwangsan.go.kr) <채용공고>

나. 2차 시험 실시 : 2018. 02. 01.(목) 예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및 등록 공고 : 2018. 02. 02.(금) 예정

※ 광산구 홈페이지(http://gwangsan.go.kr) <채용공고>

6. 임용조건

가.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최초 1년

※ 근무실적, 사업의 연속성 등에 따라 총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나. 근 무 일 : 월요일 ~ 금요일

다. 근무시간 : 1일 7시간, 주 35시간

* 부서 사정에 따라 휴일근무 및 초과근무 가능

라. 기본연봉(본봉+정근수당+명절휴가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별표13]에 의하여 책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임기제공무원 기본연봉 책정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일반임기제

기준하한액

시간선택제임기제

(35시간) 기준 하한액

비 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연봉산출기준)

가급

56,338

49,295

일반임기제 기준연봉액

×

시간선택제 주당 근무시간

일반임기제 주당 근무시간

나급

46,670

40,836

마급

26,531

23,214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기본연봉 외 각종 수당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과 실비보상 등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바. 복무관리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지방공무원 제 규정에 의함

7. 기타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광산구 홈페이지(http://gwangsan.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나. 제출서류는 가능한 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합니다.

다. 응시원서의 허위·착오기재 및 누락 또는 연락처 미기재 등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경력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바.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광산구 홈페이지에 공고된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합격여부를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팀 (☏062-960-8092)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공익활동정책지원관, 마을공동체 분야 : 주민자치과 마을공동체팀(☏062-960-8526)

- 구립어린이집 원장 분야 : 여성보육과 보육지원팀 (☏062-960-8367)

- 어등지역자활센터장, 키움통장사례관리사 분야 : 공동체복지과 공동체자활팀 (☏062-960-8875)

 

180110_광주시광산구_공고문.hwp

180110_광주시광산구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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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농촌진흥청 경력경쟁채용시험 선발계획 안내

 

 

농촌진흥청 공고 제2018-14호

농촌진흥청에서 자체 선발하는 2018년 농촌진흥청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9일
농 촌 진 흥 청 장

* 위 시험의 공고시기, 자격요건, 시험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 관련 문의는 임용예정기관 인사부서(붙임 엑셀파일 연락처 참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80110_농촌진흥청_경채선발계획.hwp

180110_농촌진흥청_경채선발계획.pdf

180110_농촌진흥청_경채세부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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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산업통상자원부 경력경쟁채용시험 선발계획 안내

 

 

2018년도 선발예정인 산업통상자원부 경력경쟁채용시험 연간 선발 규모를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역량 있는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붙임의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경력경쟁채용 시험 계획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임용예용직급, 선발예정인원, 응시요건, 시험일정(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
http://motie.go.kr)’, ‘나라일터’ (http://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044-203-50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0110_산업통상자원부_경채선발계획.hwp

180110_산업통상자원부_경채선발계획.pdf

180110_산업통상자원부_경채세부현황(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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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공고(~1.25)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1호

강원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10.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기관

임용분야

임용예정
직 급

임용예정
인 원

담당예정업무

강원도
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

6급
(일반임기제)

1

○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 조사 및 사후 지원
○ 교권침해 관련 기관(학교,교육청)법률 지원
○ 강원도교권보호위원회 운영지원
○ 강원도교육청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 교권보호 연수 강사 활동
○ 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육활동 관련 법률 자문
○ 교원 인사 관련 법률 지원
○ 기타 교육감이 요청한 사항

강원도교육청

교권전문상담사

7급
(일반임기제)

1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심리 상담
- 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
○장기간 상담 요하는 교원 지속적 관리 및 지원
○심층 치유 상담 신청 교원 사전 상담 및 사후 관리
○교직 스트레스 분석 및 대책 수립
○강원도교권보호위원회 업무 지원
○강원도교육청질환교원심의위원회 업무지원
○교권보호 관련 연수 지원

강원도
교육연구원

교육정책연구

7급
(일반임기제)

1

○ 책임연구과제 수행
○ 공동연구과제 수행
○ 이슈페이퍼 제작
○ 현장교원 연구 역량 강화 지원
○ 국제/교육부/각시도 교육정책 분석 및 제안
○ 전국시도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 공동과제 수행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연구원 : 강원도 춘천시 소재

2. 전형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자격요건 등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5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

3. 응시자격
□ 공통요건(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일)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나. 성별 및 거주지 제한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다. 응시연령: 20세 이상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요건(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일)

임용분야

상당계급

임용자격

비고

교권전담변호사

6급
(일반임기제)

·「변호사법」제4조에 의한 변호사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또는 공공기관 경험자 우대

교권전문상담사

7급
(일반임기제)

·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사항】
아래의 해당자격조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전문상담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 상담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하면서 전문상담사 3급(한국상담학회)
이상 자격 소지자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이상 자격 소지자
※ 관련분야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상담센터 등에서 상담 업무를
담당한 경력

교육정책연구

7급
(일반임기제)

·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사항】
- 교육학분야 석·박사학위 취득자
※ 관련분야
학교교육 분야, 교육학 또는 교육정책연구분야

※ 비고
ㅇ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4. 채용기간 및 보수 수준
가. 임용 기간: 임용일로 부터 2년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나.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및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으로 책정하되, 임용대상자의 경력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을 달리 책정할 수 있음

구분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비 고

6급(상당)

70,041

46,670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7급(상당)

57,243

40,657

※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 시 변경하여 적용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8. 1. 23.(화) ~ 1. 25.(목),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강원도교육청 총무과(인사담당)
○ 접수방법: 방문제출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1. 29.(월) 예정
○ 2차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면접방법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에 공고
○ 합격자 발표방법: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we.go.kr] 행정정보/시험정보란에 공고하며,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강원도교육청홈페이지(
http://www.gwe.go.kr)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 응시수수료 (원서접수 시 현금 납부) : 6급·7급 : 7,000원,
나.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라.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서식]
바.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서식]
사. 주민등록초본 1통 (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아.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원본)
자.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원본지참 후 제시)
차.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원본)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가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여부의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발급기관에서 해당 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인정)
[※ 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로 제출하는 것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증명서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재공고합니다.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전에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33-258-52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0110_강원도교육청_공고문.hwp

180110_강원도교육청_공고문.pdf

180110_강원도교육청_응시원서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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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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