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지방임기제공무원(성 사안처리전문가) 임용시험 공고(~1.25)
경상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1호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성 사안처리전문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12일
경상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순 |
근무부서 |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임용인원 |
비 고 |
1 |
경상남도교육청 |
성 사안처리 |
일반임기제 |
1명 |
|
2 임용분야 주요업무
순 |
분야 |
임용직급 |
주 요 업 무 |
1 |
성 사안처리 |
일반임기제 |
○성폭력예방교육 및 성인지교육 관련 역량강화 연수 · 홍보 지원 |
3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8211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교육규칙 (경상남도교육규칙 제743호)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 제한 없음
○ 최종합격자 발표일 현재 임용될 수 있는 자(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자격요건 : 성폭력전문상담원 수료자(여성가족부인정, 100시간)로,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또는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2급 이상, 상담심리사 (한국상담심리학회) 2급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자 격 요 건 |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 공통사항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180112_경남교육청_공고문(성사안처리전문가).hwp
180112_경남교육청_공고문(성사안처리전문가).pdf
'교육청'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 제1회 울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시험 소양평가 응시율 (0) | 2018.01.24 |
---|---|
경기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2.1) (0) | 2018.01.19 |
강원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공고(~1.25) (0) | 2018.01.11 |
2018 제1회 울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시험 소양평가 장소 공고 (0) | 2018.01.03 |
2018 전남나주교육지원청 일반임기제공무원(비서분야)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15) (0) | 2018.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