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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천시 연수구 청원경찰 신규채용 시험 공고(~11.15)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7-1295호

2017년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원경찰 신규채용 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담당업무

근무처

비고

청원경찰

2명

청사시설 방호 및 경비 등

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2. 응시자격
  가.「국가공무원법 제33조」및「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인사 규칙」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및 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다.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사람
  라.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사람(1999. 12. 31 이전 출생자)
  마. 거주지 제한
    -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함
  바.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위 모든 자격이 충족되어야만 응시 가능합니다.
      ※ 직무관련 학과 졸업자, 직무관련 자격증 소유자, 유사경력자, 무술유단자증  소유자 우대

3. 시험방법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후 적합할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
  나. 2차 시험 : 체력검정시험 (2종목, 과목별 10점 만점)
    - 2개 종목(윗몸일으키기, 왕복달리기)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상위 30% 합격자 결정
      ※ 상위 30%가 10명 미만일 경우 10명으로 함.
    - 1종목 이상 0점을 받은 경우와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
    - 체력시험 종목 및 배점   

종  목

기  록

점  수

윗몸일으키기
(회/60초)

 

55회 이상

45회 이상

10

52회 ~ 54회

42회 ~ 44회

9

49회 ~ 51회

39회 ~ 41회

8

46회 ~ 48회

36회 ~ 38회

7

43회 ~ 45회

33회 ~ 35회

6

40회 ~ 42회

30회 ~ 32회

5

37회 ~ 39회

27회 ~ 29회

4

34회 ~ 36회

24회 ~ 26회

3

31회 ~ 33회

21회 ~ 23회

2

28회 ~ 30회

18회 ~ 20회

1

27회 이하

17회 이하

0

왕복달리기
(10m 10회 왕복,
총 200m)

 

57초 이하

60초 이하

10

58초

61초

9

59초

62초

8

60초

63초

7

61초

64초

6

62초

65초

5

63초

66초

4

64초

67초

3

65초

68초

2

66초

69초

1

67초 이상

70초 이상

0

    - 체력검정측정방법 【붙임】참조
      ※ 응시원서 접수 시 체력검정시험 응시자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사람에 한해 체력검정시험 응시 가능
  다. 3차 시험 :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우대사항은 체력검정시험 합격자 발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에 한함.

4. 시험시행일정

 

구  분

일  정

장소 및 방법

응시원서접수

2017. 11. 13.(월) ~11. 15.(수)
【 3일간 】

연수구청 총무과(총무팀), 09시~18시(12시~13시 제외)
본인 직접 방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11. 20.(월)

연수구청 홈페이지(www.yeonsu.go.kr)고시·공고란

체력검정시험

2017. 11. 24.(금)

선학체육관 14:00 (연수구 경원대로526)
※ 변경 시 홈페이지 공고

체력검정시험
합격자 발표

2017. 11. 27.(월)

연수구청 홈페이지(www.yeonsu.go.kr) 고시·공고란 및
개별통보
※ 고득점자 순으로 상위 30%로 합격자 결정
    (상위 30%가 10명 미만일 경우 10명으로 함)

체력검정합격자
서류 제출

2017. 11. 28.(화) ~ 11. 30.(목)
【 3일간 】

연수구청 총무과(총무팀), 09시~18시(12시~13시 제외)

면접시험

2017. 12. 8.(금)

연수구청 2층 영상회의실
※ 변경 시 개별통보

최종합격자발표

2017. 12. 11.(월)

연수구청 홈페이지(www.yeonsu.go.kr) 고시·공고란 및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으로 응시원서에 기재된 연락처의 연락불가로
        인한 피해는 응시자 책임으로 함.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① 응시원서 1부
      -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처에 제출
      - 연수구 수입증지 5,000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를 면제함)
    ②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전입일자 포함) 1부
    ③ 체력시험응시자 서약서 1부
    ④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나. 체력검정 합격자 제출서류
    ① 이력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직무관련학과 졸업증명서 1부(경찰, 경비, 경호 등 관련학과)
    ④ 경비, 방호, 청원경찰 등 동종, 유사 경력증명서 1부(전직 경찰, 청원경찰)
    ⑤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관련자격증
      - 공인무도(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 2단증 이상)
        ※ ③ ~⑤ 의 서류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다.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 2부
    ○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3매(5×7cm 1매, 3×4㎝ 2매)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나안시력 반드시 포함)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발부 검사서
    ○ 신원진술서 2부

6.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접수자는 본인의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다.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원본첨부)
  라.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지원, 거주지 제한 미확인, 자격 미비자 응시, 규격사진이 아닌 경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응시자격(신체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와 신원조사 및「청원경찰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임용승인 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사. 임용은 결원 발생에 따라 합격순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임용합니다.
  아.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
       로부터 3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 성적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시험시작 30분전, 회의실 출입 통제)
  차. 응시표를 분실한 사람은 시험실시 1일전까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총무과 총무팀을 방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동일원판 사진 1매 지참)
  카. 체력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연수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별지  1. 응시원서 1부.
        2. 체력검정시험 측정방법 1부.
        3. 체력시험 응시자 서약서 1부.
        4.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5. 이력서 1부.
        6. 자기소개서 1부.
        7. 채용신체검사서 1부.
        8. 신원진술서 1부.



171102_인천시연수구_공고문(청원경찰).hwp

171102_인천시연수구_공고문(청원경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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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군 3707부대 주관 일반계약 군무원 채용 공고(~11.17)



국군 3707부대 군무원 채용공고 제 2017-3호

2017년 후반기 국군 3707부대 주관 일반계약군무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국군 3707부대장

 

1. 채용직위별 자격요건

   ※ 경력은 최종시험(면접일) 예정을 기준으로 산정함.

   ※ 전역군인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직위별 임용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역한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 석사/박사 학위 소지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반드시 논문 국문초록 및 목차 제출

채용직위/인원

자  격  요  건

근  무

예정지

임용

예정일

번호

직급

인원

07-1

기정

7호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디지털 신호처리 분야 4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전기공학, 전자공학 또는 정보통신공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전기공학, 전자공학 또는 정보통신공학 석사학위 소지자

경기

(성남)

'18.1.1

07-2

기정

7호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임상심리사,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

·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상기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기

(성남)

'18.1.1

07-3

기정

7호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디지털 암호알고리즘 안전성 검증 · 분석 또는 암호알고리즘 개발 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중 수학, 암호학 또는 정보보호학 학사학위 소지자

· 수학, 암호학 또는 정보보호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기

(성남)

'18.1.1

07-4

기정

7호

2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디지털 암호 설계·분석 및 툴 개발 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수학, 암호학 또는
  정보보호학 학사학위 소지자

· 수학, 암호학 또는 정보보호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기

(성남)

'18.1.1

07-5

기정

7호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응용SW개발 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정보처리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정보처리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기

(성남)

'18.1.1

07-6

기정

8호

2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디지털 신호처리 또는 디지털 암호개발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전기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수학, 암호학,
  정보보호학 또는 컴퓨터공학 학사학위 소지자

· 전기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수학, 암호학, 정보보호학 또는
  컴퓨터공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기

(성남)

'18.1.1

07-7

기정

8호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디지털 암호설계·분석 및 안전성 검증 또는 암호화
  장비 개발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수학, 암호학 또는 정보보호학
  학사학위 소지자

· 수학, 암호학 또는 정보보호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기

(성남)

'18.1.1

07-8

전자

8호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이상 계급에서 CNC 가공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8급(호)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8급(호) 이상 계급에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CNC 가공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컴퓨터응용가공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CNC 가공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기사 이상은 경력무관)

경기

(성남)

'18.1.1

07-9

기정

9호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전기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수학, 암호학, 정보보호학 또는
  컴퓨터공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경기

(성남)

'18.1.1

07-10

기정

9호

1

2015. 1. 1. 이후 시행한 어학능력검정시험에서 중국어 HSK 6급 이상 취득자

경기

(용인)

'18.1.1

07-11

통신

9호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정보통신병과 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통신운용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9급(호)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통신운용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통신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기사 이상은 경력 무관)

경기

(성남)

'18.1.1

 

2. 임용(계약)기간

  가. 일반계약군무원(공무원 신분): 최초 2년 계약 후, 총 5년 범위 내 연장 횟수에 관계없이 연장 가능

     ※ 총 계약기간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채용 절차에 따라 再 채용 가능

  나. 직제 개편에 따른 직위 폐직 시 면직될 수 있음.

 

3. 필수 자격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나.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현역군인/재직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라. 응시연령: 제한없음

 

4. 응시원서 제출

   가. 접수기간: '17.11.15.(수) ~ 11.17.(금) (3일간)

   나. 접수시간: 접수기간 중 09:00 ~ 16:00

       ※ 직접방문 원서접수는 지정된 접수시간에만 접수 가능

   다.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1) 보낼 곳: (우편번호: 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7 서현우체국 사서함 35호 인사과 군무원인력통제장교

      2) '17.11.17.(금) 우체국 소인분 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서류전형을 위한 각종 제출서류를 제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2)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 원서수정 및 변경, 재 접수가 불가합니다.

 

5.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1부(별첨1)(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 우체국 등에서 구입)

    나. 주요업적기술서 1부(별첨2) (별도로 정해진 양식 없음)

         1) 주요업적: 본인의 업무추진실적 기술(채용직위 관련 내용 위주로 작성)

         2) 제출방법: 본인의 주요 업적을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

    다. 응시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자격증, 학위증명서 1부

         ※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이어야 하며, 학위는 전공분야가  표시되어야 함.

         ※ 외국에서 받은 학위나 자격증의 경우 국내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아서 제출

    라. 학위논문 목차 및 국문초록 1부(석사 / 박사 자격요건 응시자에 한함)

    마. 제출자료 검증에 관한 동의서 1부(별첨3)

    바. 자격요건 증명자료 제출 목록 1부(별첨4)

    사.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별첨5)

    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별첨6)

    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별첨7)

    차. 응시표 수령을 위한 반신용 편지봉투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요구 가능

 

6.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1) 서류전형

             가) 응시자격요건 구비 여부 심사

                ※ 지정된 서류제출 기간에 응시자격 요건 증명서류 모두 제출

            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관련분야 경력)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2) 면접시험: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21조(면접시험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창의력ㆍ의지력ㆍ발전가능성

  ⑤ 예의ㆍ품행ㆍ성실성

    나.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7. 채용시험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면접합격자 발표

임 용

'17.11.15.(수) ~ 11.17.(금)

'17.11.28.(화)

'17.12.14.(목)

'17.12.15.(월)

'18.1.1.(월)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험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발표는 국방부 홈페이지 인터넷 / 인트라넷 공지

 

8. 보수 수준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상한액

하한액

7호

(7급상당)

· 7급 군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군무원

55,740천원

26,748천원

8호

(8급상당)

· 8급 군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군무원

47,569천원

21,789천원

9호

(9급상당)

· 9급 군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군무원

39,269천원

-

  * 연봉결정은 상·하한액 범위 내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심의 후 결정

  * 연봉외의 보수: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은 예산범위 내 별도 지급함.

 

9. 기 타 사 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모집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채용시험
       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시험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군 3707부대 군무원인력통제장교(031-788-121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임용포기 시

     1) 면접시험 결과 최고점을 획득하여 합격자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심에 의한 임용포기시 임용포기서를 작성 /
         제출해야합니다.

     2) 임용포기서 양식: 별도의 양식은 없으나 성명, 응시번호, 연락처, 임용포기 사유, 일자 등을 적어서 문서 /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사. 공공분야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시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신체조건(키, 체중, 용모(사진))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면접시험에서 시험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0. 추가 합격제도 안내

  가.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 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

 



171102_국군3707부대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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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종합보급창 계약군무원 채용계획 공고(~11.23)



【 육군 종합보급창 군무원 채용공고 제2017-10호 】

2017년 육군 종합보급창 후반기 계약군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육 군  종 합 보 급 창 장 

    ※ 참고사항

 

 2보급단 일반계약 8호(군수품조사담당) 채용직위는 부대계획에 의거 삭감예정 직위입니다.('18년 예정) 응시 지원시
 참고바랍니다.

1) 채용직위별 자격요건
  1. 응시요건
    ※ 자격요건 중 전역군인은 임용예정일 기준 3년 이내 전역(예정)자이며, 경력기간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일일단위로 산정함.
    ※ 자격요건 중 전역군인은 임용예정일 기준 3년 이내 전역(예정)자이며, 경력기간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일일단위로 산정함.
    ※ 경력산정시 일일단위 산정[전역(예정)군인은 11개월 15일 근무시 1개 보직 인정해주는 보직관리 규정 미적용되므로
        응시자는 반드시 일일단위 경력확인 요망]
    ※ 채용진행간 채용직위 임무수행 적격 인원이 없을시 채용예정 인원수 만큼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 예정인원은
        채용진행간 변동될 수 도 있음.

 

채용직위

직렬
직급

인원
(명)

응  시  요  건 및 담당업무

근무
지역

종합보급창
사제안전담당

행정
8호

1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자
①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이상 계급에서 안전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8급(호)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8급(호) 이상 계급에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안전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세종시

1보급단
수리부속정비
지원담당

일반
기계
7호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기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7급(호)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7급(호) 이상 계급에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기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일반기계 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4년(기사는 2년) 이상 근무 경력자(기능장 이상은
    경력무관)

세종시

2보급단
군수품조사담당

군수
8호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이상   계급에서 군수, 물류업무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8급(호)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8급(호) 이상 직급에서
    임용 예정일 기준 5년 이내에 군수, 물류업무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군수, 물류업무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군수, 물류업무
    분야 근무경력자 (단, 기사 자격증 취득자는 경력 무관)

부산

2보급단
물자저장담당

군수
8호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이상 계급에서 군수, 물류업무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8급(호)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8급(호) 이상 직급에서
    임용 예정일 기준 5년 이내에 군수, 물류 업무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군수, 물류업무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군수, 물류업무
    분야 근무경력자 (단, 기사 자격증 취득자는 경력 무관)

부산

2보급단
적송담당

군수
9호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군수, 물류업무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9급(호)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 자로서 9급(호) 이상 직급에서
    임용 예정일 기준 5년 이내에 군수, 물류업무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물류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부산

대형특수차량
운전담당

기능
운전
9호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하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대형차량 운전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9급(호) 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 자로서 9급(호) 이상 직급에서
    임용 예정일 기준 5년 이내에 대형차량 운전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1종 대형차량운전 또는 특수(트레일러) 차량운전 면허 소지자

부산

2) 공통필수자격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 303조 또는 "성폭력버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
  ·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3.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4. 현역군인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 가능자
  5. 전역군인 자격요건 해당자는 임용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전역자
    ※ 2015. 1. 1.이후 전역자
  6.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여야 함.
  7. 응시연령(상한연령 제한없음) : 7호 이상은 만 20세 이상
                                                8호 이하는 만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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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82항공정비창 일반계약군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 공고(~11.17)



공군 제82항공정비창 군무원 모집공고 제2017-4호

2017-4차 공군 제82항공정비창 일반계약군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30.
                                  공 군  제 82 항 공 정 비 창 장

1. 직급별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등

채용직급(위)

근무
예정
지역

선발
예정
인원

응  시   자  격

임용예정일

일반계약직
7호
(원가 및 회계관리담당)

서산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자
①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재정
    (예산, 회계) 업무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재정(예산, 회계) 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18. 2. 1.

    * 일반계약군무원의 경력기간은 면접시험 예정일('17. 12. 27.)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무경력 기간의 계산은 상근한
      기간으로 함. (단,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산정함.)
      - 경력기간 계산에 있어 "또는" 경우에는 상호 합산이 가능함.  

2. 필수 자격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현역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다. 응시연령 제한없음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 1차(서류심사) → 2차(면접시험)
    (1) 서류심사
      -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응시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관련분야 경력/실적, 자격증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2) 면접시험 : 1차(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면접 평가요소 : ①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⑤예의·품행 및 성실성     
  나. 최종합격자 결정
    (1)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채용시험 일정 등 

구       분

일       정

원 서 접 수

11. 13.(월) ~ 11. 17.(금)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11. 16.(목)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서류심사 / 합격자발표

12. 5.(화) / 12. 8.(금)
*합격자 개별 문자통보

면 접 시 험

'17. 12. 27.(수)

최종합격자 발표

'18. 1. 9.(화)

  가.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의 「모집공고」 및 saram in, 나라일터
       등 인터넷 사이트 에 공고합니다.
  나. 시험일정/합격자 발표/임용예정일 등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공군 홈페이지「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다.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공군 홈페이지의「모집공고」란에 공고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7. 11. 13.(월) ~ 11. 17.(금) / 우편접수
    ※ 우편 접수는 '17.  11. 16.(목)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반드시 등기 속달우편으로 발송)
  나. 우편접수처
    ※ 우) 32024  충남 서산시 해미면 신성로330-1번지 사서함 384-27호  제82항공정비창 계획운영과 군무원인사담당
                       (☎041-689-1512)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6. 응시 구비서류 

·응시원서 1부 : "별지 1"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정부수입인지 및 칼라 여권용 사진(3.5 × 4.5㎝) 2매 부착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부착, 사진은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부착
·경력증명서 2부
   - 군인, 군무원  :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장 발행 경력증명서
   - 기타 민간경력 :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별 소속부서, 담당직급/직위, 직무내용 등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면허증, 학위가 응시자격에 필요한 직위는 그 사본 2부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2부
·신원진술서 1부("별지 2"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칼라사진(3×4㎝) 1매 부착
  * 신원조사용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별지 3"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4"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고교생활지도기록부, 병적증명서(반드시 군 복무간 '징계내역' 포함 발급, 군 미필자 및 현역 제외),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각 1통
     - 서류 발급요령 : 신원진술서 및 관련서류 제출 방법 "별지 2" 참조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통(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지 5"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이력서 1부 : "별지 6"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단, 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기타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2부
·우편 접수시는 응시표 회송용 규격봉투 1매 : 우표부착, 회송주소 기재
     * 구비서류 발송시 동봉하여 제출

7. 일반계약군무원 채용기간/ 보수 수준
  가. 채용(계약)기간 : 최초 2년 (업무성과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 연장 가능)
  나. 보수 수준(일반계약직 연봉한계액내 연봉책정)
    ※ 일반계약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 제3항)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상한액

하한액

7호

7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군무원

55,740천원

26,748천원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4호 이상은 제외),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등은
        해당자에 한해 별도지급

8. 기타 유의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 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에는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예전역 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3조의 2)
  바.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공군 제82항공정비창 계획운영과
       [☎(041)689-1512, (군)942-1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1101_82항공정비창_공고문.hwp

171101_82항공정비창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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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5회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64호

2017년도 제5회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171106_강원도_필기장소공고.hwp

171106_강원도_필기장소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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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사혁신처 생활안전분야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추가선발 필기시험 최종정답 공개



2017년 10월 21일에 시행한 생활안전분야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추가선발 필기시험의 최종정답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인사혁신처는 2017년 10월 21일 시험 시행 후 문제와 정답가안을 공개하고, 10월 25일까지 응시자 여러분들로부터
총 3과목 9문항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제 선정위원과 선정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들을 정답확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이의제기가 접수된 문제 및
정답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정답확정회의 결과, 위원 전원 합의로 정답가안을 최종정답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응시자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은 최종정답을 확정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최종정답표(한글파일)(0).hwp

2. 최종정답표(PDF파일)(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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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북 구미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11.15)



구미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4호

2017년 제5회 구미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0월  31일

                      구미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예정부서

임용직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비고

무대기계

문화예술회관

공업(기계)7급

(일반임기제)

1명

2년

 

  *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2. 임용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 구미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임용분야 주요업무

임용분야

주요직무내용

무대기계

 ○ 공연진행에 따른 무대기계 감독

 ○ 무대기계장치 · 시설 운영 및 관리

 ○ 무대기계시설물 재해예방, 안전관리 등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응시연령

       - 7급 : 20세 이상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3) 지역·성별 : 제한 없음 

  나. 임용분야 자격기준 : 다음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기준일 : 면접시험일)

임용분야

임용자격기준

무대기계분야

(공업7급(기계)

/일반임기제)

▶「공연법」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1급 자격증 (무대기계) 소지자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심층면접을 통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6. 보수수준

  ㅇ 보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함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7급(상당)

57,243천원

40,657천원

     *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에 따라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7.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접수

    1) 기  간 : 2017. 11. 13.(월) ~ 11. 15.(수) 09:00 ~ 18:00 (3일간)

    2) 장  소 : 구미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본관 2층)

    3) 방  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 (대리접수 가능, 인터넷 접수 불가)

         * 우편접수 : 39281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 (송정동) 구미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근무시간(18:00)내 도착분까지 유효함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11. 20.(예정)

  다. 면접시험 : 2017. 11월말(예정)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개별통보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12월초 / 추후 구미시 홈페이지 발표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 응시수수료 : 구미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 7급 : 7,000원 (구미시청 1층 민원실 5번 창구(등·초본 발급처)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증)

  나. 이력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사.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1부

  아.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합격자에 한함) 1부

  자. 임용예정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차.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시 필히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및 주(週)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단,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기재된 공고일 이전 발행서류는 가능) 원본으로 제출

  ㅇ 외국어로 작성된 증명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9.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면접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자.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에 구미시 홈페이지(www.gumi.go.kr)에
       공고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관련 문의 : 구미시 총무과 인사담당(☎ 054-480-6774)

      ·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054-480-4554)

 


171101_경북구미시_공고문.hwp

171101_경북구미시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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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 구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1.15)



구리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7호

2017년도 제5회 구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구리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담 당 업 무

등 급

인 원

변호사

(기획홍보담당관)

ㅇ 소송, 행정심판 및 청문 업무

ㅇ 시정 현안업무

ㅇ 민원과 관련된 법률자문 및 심사

ㅇ 기타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공동주택 관리

(건축과)

ㅇ 공동주택 관리 감사

ㅇ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ㅇ 공동주택 입주자 등 민원조정 및 해결

ㅇ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

ㅇ 기타 공동주택 관리 및 조사

ㅇ 기타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1명

 

2. 법령근거

  가.「지방공무원법」제25조5

  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의2, 제17조제1항, 제21조의3, 제21조의4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라.「구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7조

 

3. 채용(계약)기간 : 최초임용일로부터 2년(계약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4. 응시자격 및 채용요건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 (1997. 12. 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거주지 제한 : 없음

  라. 자격기준

구분(부서)

응시자격

변호사

(기획홍보

 담당관)

「변호사법」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공동주택

관    리

(건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기구에서 관리사무소장 직을 수행한 경력

   ※ 우대조건 :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사람  

   ㅇ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예) 4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으로 인정(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6. 근무조건 및 보수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기간

근무시간

연  봉

변호사

(기획홍보담당관)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2년

40시간/주

46,670천원

공동주택

관    리

(건축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2년

35시간/주

35,575천원

   ㅇ 채용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ㅇ 기타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7.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7. 11. 13.(월) ~ 2017. 11. 15.(수), 3일간

    ㅇ 접수처 : 구리시청 총무과 인사조직팀

      ☞ 원서접수는 접수기간 중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함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 불가)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추진

  나. 서류전형 합격자 : 2017. 11. 17.(금) / 시 홈페이지 게시 (예정)

  다. 면접시험 : 2017. 11. 24.(금) (예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11. 29.(수) (예정) / 시 홈페이지 게시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3.5×4.5cm 규격(여권용)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7,000원(구리시 수입증지 부착, 시청 1층 종합민원실판매)

   나.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정도) 각 1부

      ※ 이력서 등 소정양식은 구리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외국어로 된 서류는 공증된 번역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

   라.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 1부

   마.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담당자 연락처 및 발행기관 직인 포함)하고, 기관의
          성격이 불분명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것(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경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근무한  경력임을 경력증명서로 증명하거나 경력증명서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증명서 등)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경력증명서 확인용임)

   사. 주민등록표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아. 직무수행계획서 1부.

   자. 자원봉사활동실적 자기기술서 및 실적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차.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카. 자격요건 검증동의서 1부.

   타. 서류전형 자격요건(본인의견서) 1부.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라.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경력증명서 등 제출 서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하며, 6개월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

  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임용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인사조직팀(☎031-550-21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1101_경기도구리시_공고문.hwp

171101_경기도구리시_공고문.pdf

171101_경기도구리시_응시원서등제출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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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전시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1.15)



대전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429호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교육행정(영상제작 및 홍보디자인, 학생수련지도), 공업(무대기계), 운전]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7년  11월  1일

대전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

인원

근무예정지

임용기간

직무내용

영상제작 및

홍보디자인

지방교육행정서기

(일반임기제)

1

대전광역시

교육청

2018.1.1.

이후 2년간

ㅇ 교육홍보 영상 촬영 및 편집

ㅇ 옥외전광판 및 웹, SNS 등 홍보콘텐츠 디자인 제작

ㅇ 옥외전광판 및 청내IPTV 홍보매체 운영·관리

ㅇ 기타 기관(부서)장이 정하는 사항

학생수련지도

지방교육행정서기

(일반임기제)

1

대전교육

연수원

(충남 공주)

2018.1.1.

이후 2년간

ㅇ 수련활동 관련 계획 및 운영

ㅇ 청소년 야영교육

ㅇ 야영장 및 모험활동 시설(장비)관리

ㅇ 기타 기관(부서)장이 정하는 사항

무대기계

지방공업서기

(일반임기제)

1

대전평생

학습관

2018.1.1.

이후 2년간

ㅇ 공연장 및 기계시설 운영

ㅇ 무대 기계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ㅇ 일반기계시설 관리 업무

ㅇ 기타 기관(부서)장이 정하는 사항

운    전

지방운전서기보

(일반임기제)

4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

2018.1.1.

이후 2년간

ㅇ 통학, 관용차량 운전 및 관리

ㅇ 기사실 운영

ㅇ 안전운전 관리

ㅇ 차량수리 검사

ㅇ 기타 기관(부서)장이 정하는 사항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최초임용일로부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시험일정

원 서 접 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예정)

최종합격자발표

(예정)

2017.11.13.(월) ~ 11.15.(수)

2017.12.6.(수)

2017.12.11.(월)

2017.12.13.(수)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발표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je.go.kr)
    "고시/공고" 에 게시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1.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②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③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④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1.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②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2.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① 공공기관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③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ㅇ 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운전직렬은 60세 미만으로 연령 제한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에 한함

    * 복수국적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 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4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ㅇ 학력 · 성별 : 제한 없음

  ㅇ  거주지 제한 : 제한 없음

 나. 선발 분야별 자격요건

임용분야

(임용직급 )

임용 자격 기준

영상제작 및

홍보디자인

지방교육행정서기

(일반임기제)

다음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ㅇ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언론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영상촬영,
    영상편집 등 영상제작 실무경력

학생수련지도

지방교육행정서기

(일반임기제)

청소년 지도사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ㅇ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

▶ 임용예정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수련시설에서의 청소년 수련지도 실무경력

무대기계

지방공업서기

(일반임기제)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 무대기계 2급 이상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ㅇ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 또는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의 무대기계 실무경력

운    전

지방운전서기보

(일반임기제)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ㅇ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관련분야 실무경력: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대형 승합자동차 운전 관련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실무경력  

 다. 선발분야별 우대조건

임용분야

(임용직급)

우대 조건(가점 부여)

영상제작 및

홍보디자인

지방교육행정서기

(일반임기제)

학생수련지도

지방교육행정서기

(일반임기제)

무대기계

지방공업서기

(일반임기제)

1.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해당 자격증은 유리한 1개만 적용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1ㅇ3)을 소지한 사람

영상제작 및

홍보디자인

지방교육행정서기

(일반임기제)

1. 웹디자인, 시각디자인 등 디자인 제작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상관련 관련학과(언론정보학, 방송영상학, 언론홍보영상학, 신문방송학, 방송콘텐츠학,
    예술영상학, 다중매체영상학, 멀티미디어학) 및 유사한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 또는 전문학사,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3.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학생수련지도

지방교육행정서기

(일반임기제)

1.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운    전

지방운전서기보

(일반임기제)

1. 자동자 정비 · 검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공고일 기준 무사고 운전경력자 및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없거나 경미한 사람

 * 우대 조건에 따른 가점은 항목별로 각각 적용

 라. 응시요건 적용기준 : 면접시험 예정일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ㅇ 단,「지방공무원 임용령」제55조 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기준

임용분야

서류전형기준

영상제작 및

홍보디자인,

학생수련지도,
무대기계

▶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 직무수행계획서, 자기 소개서 등

운    전

▶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 무사고 운전경력, 교통법규 준수, 운전면허 벌점 및 자기 소개서 등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관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1.13.(월) ~ 11.15.(수)  [3일 간]   * 접수시간  : 09:00~18:00(12시~13시 제외)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응시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응시원서 서식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다. 접수장소 : 대전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6층)

 

6.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ㅇ《작성요령》에 따라 기재

ㅇ 응시수수료 5,000원(접수 시 농협에서 지로 납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응시수수료 면제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2호)

ㅇ 경력사항은 관련 분야 경력에 한하여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호)

ㅇ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별지서식 4호)

▷ 영상제작 및 홍보디자인, 학생수련지도, 무대기계 분야만 해당

ㅇ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 임용예정직에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직무수행계획을 자유롭게 기술

5.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별지서식 5호)

ㅇ 자필 기재

6. 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 1부

▷ 응시에 필요한 자격기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및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7.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7-1. 학생수련지도, 무대기계

ㅇ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필수, 원본 지참)

▷ 7-1. 영상제작 및 홍보디자인, 학생수련지도, 무대기계

ㅇ 기타 우대요건 해당 자격증 등 사본 1부(원본 지참)

▷ 7-2. 운전

ㅇ 운전면허증(1종대형) 사본 1부(필수, 원본 지참)

ㅇ 기타 우대요건 해당 자격증 등 사본 1부(원본 지참)

8.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1부

▷ 운전 분야만 해당

ㅇ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은 최근 10년, 법규위반 경력은 최근 5년으로 발행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9.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이력서에 기재한 전체경력을 근무처별로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 업무, 상근.비상근
    여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발급 담당자 성명.서명(날인) 및 연락처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발급(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후 발급자 기명 날인)

  - 담당업무는 임용예정 관련분야 실무경력임을 판단 할 수 있도록 정확히 기재

  - 비상근·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

  - 운전직렬의 경우 운행차종 및 승차인원이 명시되도록 발급

  - 불명확할 경우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1부

ㅇ 해당자(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국민건강보험공단 (
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경력 일치여부 확인용으로 미가입된 경력은 불인정 될 수 있음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 경력사항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 후 제출

11.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7. 합격자 복무 및 처우

  가. 복무는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함 

  나. 채용분야별 보수 등

   ㅇ 일반임기제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의 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8급 상한액 : 50,220천원, 하한액 : 35,823천원 / 9급 상한액 : 44,219천원, 하한액 : 없음) 범위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을 준용하여 결정

     *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 관련 법령에 의한 수당 등 지급 가능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합격(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해당분야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바.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 할 수 있습니다.

  사.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과 관련하여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기타 의문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42-616-85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101_대전시교육청_공고문.hwp

171101_대전시교육청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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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부산시 사하구 지방임기제공무원(소공연장운영) 임용시험 공고(~11.15)



부산광역시사하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204호

2017년 제7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1월  1일
부산광역시사하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근거법령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2.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 직급

근무부서

임용인원

임용기간

소공연장 운영 및 관리

지방공업서기보
(일반기계·전기)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1명

2년

3. 임용분야 주요업무

 

채용분야

주   요   업   무

소공연장 운영 및 관리

○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무대기계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무대음향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무대조명·영상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기타 부서장이 분장하는 업무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채용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직무분야 응시자격
    ○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무대음향 또는 무대조명) 3급 이상 소지자
      ▷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무대감독) 3급 이상 소지자 우대
    ○ 채용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국·공립 또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법인) 또는 시설이 운영하는 공연장 운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보수 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상한액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경력, 자격, 능력 등을 고려
         협의 결정할수 있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에 따른 연봉한계액표(별표 13)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44,219천원

-

  ○ 연봉책정(안) : 9급(상당) 연봉상한액의 60% 지정

구 분

연  봉  기  준  액

비 고

9급(상당)

44,219,000 × 60% = 26,531,400원
9급 12호봉(26,262,000), 8급 9호봉(26,402,400) 수준

 

      ※ 수 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나. 시험 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17.11.01.
~
'17.11.12.

'17.11.13.
   ~ 11.15.

서류전형

'17.11.20.(월)

-

-

면접시험

'17.11.23.(목)
(예정)

사하구청 본관2층 상황실

'17.11.24(금)
(예정)

    ※ 면접시험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면접시험일시·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응시원서 교부처(사하구청 총무과)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또는 구 홈페이지 (
www.saha.go.kr)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아 작성
  나. 접 수 처 : 사하구청 총무과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방문 제출
    ※ 접수시간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접수

8.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 교부처(사하구청 총무과)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또는 구 홈페이지 (
www.saha.go.kr)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아 작성
  나. 자필이력서(응시원서)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정도)
    ※ 경력중심으로 작성하되 이전 업무수행 경험과 향후 업무 수행계획 포함
  라. 경력증명서 1부(경력자에 한함)
  마.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바. 관련분야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며, 원본 지참)
  사. 주민등록초본 1통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전·출입 사항이 기재된 것(남자는 군 경력사항 기재된 것)
  아.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액의 사하구 수입증지 첨부
    ※ 수입증지는 사하구청 민원실(민원여권과) 창구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차.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
    ○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최종합격 시 사실공증

9. 기타 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시행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 내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합격자 발표는 구 홈페이지(
www.saha.go.kr)의'고시공고'란에 게시합니다.
  아.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구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합니다.
  자.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제한 및 결격 대상자로  확인 될 경우에는 그 합격이 취소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하구청 총무과 인사담당(☎ 051-220-4104)로 문의
    ※ 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 무대음향 :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 051-220-5811)



171101_부산시사하구_공고문.hwp

171101_부산시사하구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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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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