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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85창 대체인력(한시임기제군무원) 채용 공고(~1.25)



공군 85창 공고 제2018-01호

 

공군 제85정밀표준정비창 군무원 대체인력(한시임기제군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5.

                                      공군 제85정밀표준정밀창장

 

1.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등

채용직급

인원

근무부서(지역)

담당업무

채용기간

한시임기제

6호

1명

군수사 85창

3시험소(수원)

정밀측정장비 정비업무

'18. 4. 5. ~ '18.11.30.

(1일 7시간, 주당 35시간)

한시임기제

7호

1명

군수사 85창

3시험소(수원)

정밀측정장비 정비업무

'18. 3. 1. ~ '19. 1.31.

(1일 7시간, 주당 35시간)

 

2. 채용 자격 요건 등

ㅁ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ㅁ 응시자격요건 : 아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채용분야

응시자격

전자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6.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전기, 전자공학과 및 기타 관련학과

 【관련경력】전자, 통신, 정밀측정업무 및 기타 관련분야

전자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학과】전기, 전자공학과 및 기타 관련학과

 【관련경력】전자, 통신, 정밀측정업무 및 기타 관련분야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직무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명시

     ※ 자격요건 기준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ㅁ 응시연령

  ㅇ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18세 이상(1997.12.31.이전 출생자)

ㅁ 보수

  ㅇ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보수기준 적용

      <정액급식비(월130,000원), 직급보조비(월122,500원), 가족수당 등 별도 지급>

  ㅇ 4대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의무가입), 고용보험(임의가입)

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ㅇ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는 임용 불가

 

4. 시 험 방 법

ㅁ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관련분야 경력/실적, 자격증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ㅁ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채 용 일 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1.11.(목)~1.25.(목)

1.15.(월)~1.25.(목)

1.26.(금)

1.30.(화)

2. 1.(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발표 : 1.26.(금) 18:00

  ㅇ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ㅇ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의
    「모집공고」란에 게시 또는 개인통보

 

6. 응시원서 접수

ㅁ 접수기간 : 2018. 1.15.(월) ~ 2018. 1.25.(목)

ㅁ 접수처 : 공군 군수사 85창 3시험소 군무원인사담당(☎031-220-4565)

      ※ (우편번호 16659)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사서함 303-25호

ㅁ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접수(등기우편)

        ※ 방문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1.25. 17:30)까지에 한함

        ※ 우편접수 후 접수번호(응시번호) 등은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7. 제 출 서 류

·응시원서 1부 : "별지 1"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정부수입인지 및 칼라 여권용 사진(3.5 × 4.5㎝) 2매 부착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부착, 사진은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부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경력증명서 1부

   - 군인, 공무원, 군무원  : 소속기관장 발행 경력증명서

   - 기타 민간경력 :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별 소속부서, 담당직급/직위, 직무내용 등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면허증, 학위가 응시자격에 필요한 직위는 그 사본 1부

·최종학력 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신원진술서 3부 ("별지 2"서식 다운받아 작성) : 칼라사진(3×4㎝) 부착

  * 신원조사용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3부 ("별지 3"서식 다운받아 작성)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3통  

  * 자기소개서 3부 ("별지 4"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고교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현역, 군 미필자 제외),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각 3통

  ※ 신원진술서 및 첨부서류는 원본 각 1부를 2부씩 복사 가능(흑백무관)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통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5"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이력서 1부 : "별지 6"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단, 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기타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8. 유 의 사 항

ㅇ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것으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한시임기제군무원은 국민연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공무원연금법 미적용)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고용보험 임의가입시기 안내

   -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인사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1-220-4565).

 



180112_공군85창_공고문.hwp

180112_공군85창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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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방공관제사령부 관리운영직군 일반임기제군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 공고(~1.23)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군무원 모집공고 제2018-1호

2018년 공군 관리운영직군 일반임기제군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10.

                                      공 군 방 공 관 제 사 령 관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등

채용직급

근무

예정

지역

선발

예정

인원

응  시   자  격

임용예정일

일반임기제

군무원 9급

(조리운영)

경북

(군위)

1

ㅇ 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산업기사 이상은 경력무관)

'18. 3. 1.

 * 일반임기제군무원의 경력기간은 면접시험 최종예정일('18.2.13.)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무경력 기간의 계산은 상근한
    기간으로 함. (단,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산정함.)

   - 경력기간 계산에 있어 "또는" 경우에는 상호 합산이 가능함.

 * 조리운영직렬 응시 및 가산 자격증 현황

자격

직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조  리

 식품

 조리

 식품, 영양사

 영양사, 조리, 식품

 조리, 식품가공

 

2. 필수 자격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나. 현역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다. 응시연령 : 20세 이상인 자('98. 12. 31. 이전 출생자)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 1차(서류심사) → 2차(실기시험) → 3차(면접시험)

       1) 1차 서류심사

          -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응시 자격요건 적합 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관련분야 경력/실적, 자격증 등)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 심사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2) 2차 실기시험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숙련정도 평가

          - 합격자선발 : 매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3명 선발예정(과목 : 2개 메뉴 조리)

       3) 3차 면접시험 :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평가요소

            ①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⑤예의·품행 및 성실성

   나. 최종합격자 결정

       1)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順)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4. 채용시험 일정 등

구     분

일     정

비     고

원 서 접 수

'18. 1. 19.(금) ~ 1. 23.(화)

우편접수(등기우편)

※ '18. 1. 23.(화) 17:30까지 제출주소에 도착한 원서만 인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18. 1. 26.(금)

공군홈페이지 공고

실기시험

'18. 1. 31.(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장소 공고

실기시험 합격자발표

'18. 2. 6.(화)

공군홈페이지 공고

면 접 시 험

'18. 2. 13.(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18. 2. 21.(수)

공군홈페이지 공고

임용 예정일

'18.  3.  1. 부.

-

   가.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의「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나. 시험일정/합격자 발표/임용예정일 등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공군 홈페이지「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방법 : '18 1. 19.(금) ~ 1. 23.(화) / 우편 접수(등기우편)

       ※ '18. 1. 23.(화) 17:30까지 제출주소에 도착한 원서만 인정

       ※ 방문접수는 불가하며, 발송 후 수신까지 소요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등기우편 발송 바람       

   나. 제출주소 : 우) 17759 경기 평택시 사서함 309-8호 방공관제사령부 인사과 군무원인사담당(☎070-7790-6255)

        ※ "붙임 8" 서식에 주소, 성명, 응시직위/직급 기재하여 서류발송 봉투 겉면에 부착

            * 봉투규격은 33.5 × 24.5Cm(일반서류봉투 규격) 준수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6. 응시 구비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 : "붙임 1"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정부수입인지 및 칼라 여권용 사진(3.5 × 4.5㎝) 2매 부착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부착, 사진은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부착

·경력증명서 1부

   - 군인, 군무원  :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장 발행 경력증명서

   - 기타 민간경력 :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별 소속부서, 담당직급/직위, 직무내용 등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면허증, 학위가 응시자격에 필요한 직위는 그 사본 1부

·최종학력 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신원진술서 3부 ("붙임 2"서식 다운받아 작성) : 칼라사진(3×4㎝) 부착

  * 신원조사용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3부 ("붙임 3"서식 다운받아 작성)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3통  

  * 자기소개서 3부 ("붙임 4"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고교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현역, 군 미필자 제외),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각 3통

  ※ 신원진술서 및 첨부서류는 원본 각 1부를 2부씩 복사 가능(흑백무관)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통 (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붙임 5"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이력서 1부 : "붙임 6"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단, 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전역(퇴직) 확인서 1부 : "붙임 7"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현역군인 및 현직 군(공)무원만 작성)

·기타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우편 접수 시 응시표 회송용 규격봉투 1매 : 우표부착, 회송 주소 기재

  * 구비서류 발송 시 동봉하여 제출

 

7. 일반임기제군무원 채용기간/보수 수준

   가. 채용(계약)기간 : 최초 2년 (업무성과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나. 보수 수준(일반임기제 연봉한계액내 연봉책정)

      ※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연봉한계액(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 제3항)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상한액

하한액

9호

9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군무원

39,269천원

-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등은 해당자에 한해
            별도 지급

         * 위 보수수준은 '17년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자료로 '18년 공무원보수규정 공고 시 '18년 보수수준으로 지급됨

 

8. 기타 유의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 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에는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예전역 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등 임용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방공관제사령부 인사과[☎ (070-7790-6255,
        (군)993-6255)]로 문의 바랍니다.

 


180112_공군방공관제사령부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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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근무지원단 일반임기제 군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1.24)



국방부근무지원단 군무원 채용 공고 제2018-1호

2018년도 국방부근무지원단 주관 일반임기제 군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12.

                                    국방부근무지원단장

 

1. 채용예정 인원/임용기간

   가. 일반임기제 군무원  

채용직위/인원

자  격  요  건

근  무

예정지

임  용

예정일

소속

직위

직급

인원

국방부

근무지원단

공관

조리담당

일반임기제

8급

(조리)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조리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8급(호) 이상 공(군)무원 퇴직(예정)자로서

     8급(호)이상 계급에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조리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조리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④ 조리기능사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산업기사 이상은 경력무관)

서울

'18.3.1.

    * 전역군인은 임용예정일로부터 3년이내 전역자에 한하여 응시가능

    * 근무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18. 2. 2.)을 기준으로 산정함.

      1) 응시연령 : 제한 없음

      2) 계약기간 : 최초 2년

         *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 계약기간 연장 가능

      3) 직제 개편에 따른 직위 폐지시 면직

 

2. 응시자격

   가. 공통 필수자격

     ①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단, 복수국적자 제외)로서「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않은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현역군인/재직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3. 채용시험 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실기/면접시험

면접합격자

발표

임  용

 '18.  1. 22.(월) ∼

   1. 24.(수),18:00

'18. 1. 23.(화)

 '18. 1. 31.(수) ∼ 2. 2.(금)

'18. 2. 9.(금)까지

'18. 3. 1.

(예정)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 공지

     * 서류전형 및 실기, 면접시험 합격자발표는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채용게시판)

     * 서류전형 결과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서류전형

      1)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2)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4항에 의거 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관련분야 경력 및 실적, 자격증 등)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음. 

   나. 실기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1) 실기시험 평가 : 조리능력 등 평가

      2) 면접시험 평가

          (가)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1조(면접시험 등의 기준)에 의거 평가

          (나)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다. 최종합격자 결정

       신원조사(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않은 자) 결과 이상없는 인원으로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결정(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시 임용불가)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8. 1. 22.(월) ~ 1. 24(수), 18:00 / 3일간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반드시 등기우편 접수(방문접수 불가)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1) 우편접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9호 국방부근무지원단 인사행정처 군무원인사담당관

          * 봉투 규격은 24.5Cm×33.5Cm(일반 서류봉투 규격)을 준수

      2)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가) 원서 접수 후에는 원서수정 및 변경, 재접수 불가(제출서류/수수료 반환 불가)

         (나)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구    분

수량

유 의 사 항 (제출 및 발급 요령)

별지 제1호

1부

ㅇ 응시자격요건/증명서류등 제출목록

1. 응시원서

원본

1부

ㅇ 붙임#1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날인하여 원본 제출

ㅇ 사진은 반드시 칼라 원본사진 부착(2매 / JPG파일 등 삽입 불가)

ㅇ 정부수입인지 부착(계약 8~9호5,000원 / 우체국에서 구입)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해당자는 수입인지 첨부 대신 증명서 제출)

2. 자격증

사본

1부

ㅇ 응시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제출

3. 경력증명서

원본

1부

ㅇ 경력증명서는 실제 업무수행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근무했던 부서명과

    직위명, 근무기간(년.월.일.까지), 연락처, 근무기관장 직인 등이 반드시 명시

    되어 있어야 함.

  * 직위명에는 해당 직무내용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제출

     (예 : 사원, 팀원 등 확인이 불명확한 사항 제출 지양)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서 등

     제출불가(수행업무 확인불가로 경력 불인정)

ㅇ 현역 / 예비역 군인, 군무원 : 참모총장 명의 또는 장관급 이상 부대의

    관인이 날인된 경력증명서만 인정(인사담당자 확인 필)

ㅇ 외국어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반드시 법률사무소 공증)

4. 이력서

원본

1부

ㅇ 붙임 #2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5. 신원진술서

원본

1부

ㅇ 별첨 #1 양식: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작성요령 참조)

ㅇ 원본에는 반드시 칼라 원본사진 부착(JPG파일 등 삽입 불가)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원본

1부

ㅇ 별첨 #2 양식: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 후 원본 제출

  * 자필로 작성되지 않거나, 본인 서명 누락시 무효처리됨

7. 자기소개서

원본

1부

ㅇ 별첨 #3 양식: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 양식에 맞춰 1장 이내로 작성

8. 기본증명서

원본

1부

ㅇ 지역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통해 발급받아 원본 제출

9. 가족관계

  증명서

원본

1부

ㅇ 지역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통해 발급받아 원본 제출

10.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ㅇ 지역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24)을 통해 발급받아 원본 제출

11. 고교생활

   지도기록부

원본

1부

ㅇ 아래 기관 방문 후 발급받아 원본 제출

  - 민원24(www.minwon.go.kr) 발급

  - 나이스(홈에듀 민원서비스): www.neis.go.kr(2004년 이후 졸업자만 발급 가능)

     * 2003년 이전 졸업자의 경우 학교기관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 학교기관: 전국 중ㆍ고등학교 행정실

  - 지역 주민센터 또는 무인 민원발급기

1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

ㅇ 최종학력이 고교졸업자는 고교 생활지도 기록부로 대체

13. 병적증명서

원본

1부

ㅇ 민원24(www.minwon.go.kr)발급 원본 또는 병무청(지방병무청 포함) 방문하여 발급받은
    원본 제출

  * 군 미필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14. 개인

  신용정보서

원본

1부

ㅇ 한국신용정보원: www.credit4u.or.kr 등 방문 후 발급받아 원본 제출

 

7. 보수수준

   가. 일반임기제 군무원

                                                               2017년 기준

연봉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8급

(8급상당)

· 8급 군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군무원

47,569천원

21,789천원

     * 연봉등급(상한액, 하한액)은 '18년도 기준 확정시 변경됨

     * 연봉결정은 상·하한액 범위 내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심의 후 결정

     * 연봉외의 보수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은 예산범위내에서 별도 지급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시 임용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채용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은경우에는 채용공고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라. 시험실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임용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 채용후보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결원 발생시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다.

   바.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전화 SMS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예정.

   사. 문의처 : 국방부근무지원단(인사행정처 군무원인사담당) ☎ 02-748-1124 / 군)900-1124  

 



180112_국방부근무지원단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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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2차 강원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강원도 공고 제2018-57호

2017년 제2차 강원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등록서류를 갖추어 지정된 일자에 착오 없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2일
강 원 도 지 사

        



180112_강원도(소방)_최종합격자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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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한시임기제군무원 채용 공고(~1.19)



【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공고 제 2018-01호 】

 

2018년 1월  일

전 라 시 설 단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등

채용분야

담 당 직 무

인원

근무지역

행 정(8호)

ㅇ 수입징수/민원

ㅇ 행정업무지원(재산관리)

1명

전북 정읍시

 

2. 응시자격

   ㅇ 아래『필수요건』의 각호에 반드시 해당되고,『일반요건』의 해당 시 우대 

구 분

응 시 자 격

필수요건

ㅇ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ㅇ 만 18세 ~ 60세 이하 (2000. 1. 31 ~ 1958. 1. 31)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ㅇ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일반요건

ㅇ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3. 채용(계약)기간 / 보수수준    

구  분

계 약 기 간 / 근 무 시 간

보 수 수 준

임용등급

(8호)

2018. 2. 1. ~ 2018. 4. 30.

(3개월) /

평일 08:30 ~ 16:30(7시간)

금1,697,300원

 

4. 시험일정 및 방법

   ㅇ 시험일정

모집공고/홍보

원 서 접 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18. 01.  12(금)

  ∼

'18. 1. 19(금)

'18.  1. 12.(금) 

'18. 1. 19.(금)

'18. 1. 23(화)

'18. 1. 25(목)

'18. 1. 26(금)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홈페이지

우편접수

개별통보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일반회의실

개별통보

   ㅇ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ㅇ 1차 시험 (서류전형) : 채용자격 요건 서류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ㅇ 2차 시험 (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대체인력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5. 응시원서 접수

   ㅇ 기  간 : 2018. 1. 12(금) ∼ 2018. 1. 19(금) / 8일간

   ㅇ 접수처 :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계획운영과

   ㅇ 접수방법 : 우편접수(2018. 1. 19(금)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 까지 유효)

       ※ 주소 : 전북 정읍시 신덕중앙길 51-25호(우: 561-53)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계획운영과 인사담당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 ☎ (063) 532 - 4251(군 전화 : 869 - 5412)  

 

6. 제출 서류

   ㅇ 1차 구비서류(응시원서 접수시 제출) 

       ㆍ응시원서 1부 / 칼라사진 3매(3×4㎝)

       ㆍ이력서 1부(붙임양식 참조)

       ㆍ경력증명서 /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

       ㆍ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기재) 또는 병적증명서 1부

       ㆍ최종학력증명서 1부

       ㆍ자기소개서(A4 용지 2매 이내) 1부(붙임양식 참조)

       ㆍ신원진술서 1부 (붙임양식 참조)

       ㆍ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ㅇ 2차 구비서류(1차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 

       ㆍ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7. 유의사항

   ㅇ 일반직 군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이 아닌 것에 유의. 

   ㅇ 채용 후 근무기간은 당해 육아휴직 군무원의 휴직기간에 한하며, 만일 계약기간 내 당해 휴직자가 조기 복귀하는 경우에는

       복귀 전일까지로 함.

   ㅇ 응시원서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채용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ㅇ 신원조사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등 대체인력으로 채용하기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계획운영과 문의 ☎ (063) 532 - 4251

 



180112_국방시설본부전라시설단_공고문.hwp

180112_국방시설본부전라시설단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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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2.2)



[국회예산정책처공고 제2018 - 3호]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ㆍ결산 및 기금을 연구ㆍ분석하고, 국가 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을 분석ㆍ전망하며, 국가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소속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8년  1월  11일

                                국회예산정책처장

 

1. 채용직위 및 인원

근무예정 부서

채용예정분야

직위(직급)

인원

비  고

기획관리관실

홍보 총괄

주무관

(일반임기제 7급)

1인

 

사진 및 동영상

주무관

(전문임기제 마급)

1인

 

 

2.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ㅇ 위의 각 전제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서, 기준 구분에 관계없이 다음 중 한 가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할 수
        있음.

 ㅇ 주무관(일반임기제 7급)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공무원경력기준

ㅇ 공무원 7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관련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기준

ㅇ 관련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관련직무분야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포함 가능

    ·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 면접시험일

 ㅇ 주무관(전문임기제 마급)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학위기준

ㅇ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공무원경력기준

ㅇ 공무원 9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관련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기준

ㅇ 관련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관련직무분야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포함 가능

    ·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 면접시험일

 

3. 직무내용

구  분

직 무 내 용

비  고

주무관

(일반임기제 7급)

o 홍보업무 총괄

 - 홈페이지, SNS 등 홍보 콘텐츠 관리

기획관리관실

주무관

(전문임기제 마급)

o 사진 및 동영상 촬영·편집·제작

 

4. 근무기간 및 보수수준

  가. 근무기간

  ㅇ 일반임기제(7급)

    · 최초 근무기간은 1년이며,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총 근무기간 7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성과가 탁월한 경우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ㅇ 전문임기제(마급)

    · 최초 근무기간은 1년이며,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나. 보수수준

    ㅇ 연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연봉한계액(아래 표 참조) 내에서
        책정하고,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2017년) 〉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7급

55,740천원

26,748천원

전문임기제마급

44,219

없음

  ※ 위 표는 2017년 기준으로, 연봉책정시점에 「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및 별표33에 따른 상·하한액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기준에 따름

 

5. 시험방법

  가. 개요

    ㅇ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구 분

실시방법 및 판단요소

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직무수행에 적합한지를 판단

면접

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여부 등을 검정

- 시험방법(예시): 응시자의 이력서 및 포트폴리오 등을 보며 면접관과 질의·답변

- 다만 확정된 시험방법은 위 예시와 다를 수 있으며, 시험방법·응시자 제출자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에 별도 안내함. 이후에도 기관방침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공지함.

- 서류전형 합격자가 없는 경우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함

  나. 참고사항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2018. 2. 2(금)까지 (단, 방문접수 기간은 2018. 2. 1(목) ~ 2. 2(금) <2일간>)

  ※ 방문접수시간: 2. 1(목) 09:00~18:00, 2. 2(금) 09:00~17:00

  ※ 점심시간 : 12:00 ~ 13:00

· 접수방법: 우편접수 (단, 우편접수가 불가할 경우 사전연락 후 방문접수)

  - 우편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함. 접수마감일(2018. 2. 2) 17:00까지 국회예산정책처에 도달한 우편물에 한하여
      유효하며, 일반우편 등 다른 방식의 우편제출 또는 서류미비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우편물 봉투에 수신자를 "채용업무 담당자"로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

    ※ 외국에서 우편발송할 경우, 배송조회가 가능하며 배송지연 가능성이 낮은 우편방식의 사용을 권장함.

  - 방문접수 (2018. 2. 1(목) ~ 2. 2(금) <2일간>)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방문접수마감일(2018. 2. 2) 17:00까지 방문접수 장소에 제출함.

    ※ 방문 전 채용담당 부서[(02) 788-4611]에 사전연락을 권장함.

※ 우편접수 주소 및 방문접수 장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국회의정관 501호)

※ 채용업무 담당자  ☎  (02) 788-4611

 

7. 면접 일시·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및
  국회예산정책처(
http://www.nabo.go.kr/ → 채용안내) 홈페이지에 공고

 

8.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및 응시표 1부(별지1)

    - 정부 전자수입인지 1매 첨부(「인지세법」제8조)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하여 출력

     ※ 정부수입인지가격 : 일반임기제 7급 및 전문임기제 마급 7,000원  

     ※ 작성한 응시표는 접수처리 완료 후 응시번호를 부여하여 응시자 이메일로 송부(방문접수자의 경우 현장발부)하며, 면접시험
         당일에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함.  

    - 여권용 사진(3.5×4.5㎝) 2매(응시원서 부착 1매, 응시표 부착 1매)

     ※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하며, 실제 사진 부착 외에 사진파일(JPG 등) 삽입도 가능

    - 응시원서 등 별지는 소정양식을 내려받아 수기(手記)가 아닌 워드프로세서 작업으로 작성(「응시원서 작성안내」 참조)

  ②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내외, 별도양식 없음)

    - 채용 희망직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력, 전문성, 업적, 장단점 등 기술

  ③ 최종 학위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졸업증명서) 1부

    -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서를 최종 학위증명서와 함께 제출

     ※ 합격자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등에는 제출된 학위신고서 및 학위증명서와는 별도로 추후 해당 대학에 학위수여
         사실여부를 조회하는 등 검증절차를 거침

    - 재학 중인 자(휴학·수료 포함)는 최종 학위증명서 외에 재적(수료)증명서 추가 제출

  ④ 대학 이후(대학 포함)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1부,
      학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2) 1부

  ⑤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경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2) 1부(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에는 직위(직급)별 세부 경력사항 및 근무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 증명서가 제출된 경력 및 증명서에 기재된 근무기간만을 인정

     ※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응시원서 작성

  ⑥ 자격취득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증명서가 제출된 자격만 인정

  ⑦ 응시직급에 따른 다음의 목록

응시직급

제출목록

일반임기제 7급

주요경력 세부내역(별지3 서식)

 ※ 서류전형 합격자의 경우 포트폴리오 제출필요

전문임기제 마급

주요 작품목록 1부(별지4 서식)

 ※ 서류전형 합격자의 경우 포트폴리오 제출필요

    ※ 관련분야 수상자의 경우 수상증명서 제출(상장사본 가능)

    ※ 위 ③, ④, ⑤의 경우 원본 또는 원본필 날인본을 제출하여야 함.

        다만 외국에서 받은 학위로서 해당학교에서 학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학위기 원본만을 교부하는 사례 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위증빙서류 사본(학위기 사본 등)의 제출이 가능함.

    ※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번역문 첨부

 

9. 기  타

  · 위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련규정(「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등) 및 임용약정서에 의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임용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

  ·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해당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문의 :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채용업무 담당자 ☎ (02) 788-4611

 



180112_국회예산정책처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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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1.24)

 

 

 

 

 

 

 

 

 

180112_중앙소방학교_의무소방원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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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2_중앙소방학교_의무소방원원서접수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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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상청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2.23)

 

 

기상청 공고 제 2018 ­ 5 호

2018년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기 상 청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 급

지역구분

선발예정인원
(총 10명)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기상직 9급
(기상서기보)

전국모집

일반 : 8명
장애인 : 1명
저소득층 : 1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상학개론,
일기분석 및 예보법

계 : 10명

※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2018년도 기상직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2. 시 험 방 법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사지선택형 각 과목당 20문항)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구 분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비 고

기상직 9급

18세 이상 (2000.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음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해당여부 등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보훈처 등에 직접 조회·확인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저소득층 등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
으로 인한 해외체류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연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
(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
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
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등 구분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343, 0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원서접수시 실명인증 방법은 공공아이핀, 본인명의 휴대폰만 가능합니다.)

직 급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

기상직
9급

접수기간 : '18. 2. 20.~ 2. 23.
(취소마감일 2. 26. 21:00)

필기시험

'18. 3. 30.

'18. 4. 7.

'18. 5. 14.

면접시험

'18. 5. 14.

'18. 5. 24. ~ 5. 29.

'18. 6.15.

※ 모든 시험은 서울에서만 실시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기상청 홈페이지(
www.kma.go.kr) 응시원서 접수란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시스템 장애 발생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5㎝ × 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jpg 형식의 파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응시수수료 (9급 5,000원) 외에 카드결제, 계좌이체에 따른 결제대행업체의 소정의 처리비용이 소요됩니다.
(휴대폰 결제 불가)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결제를 하여야 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 관련 부처에 저소득층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응시수수료를 환불 처리해 드립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장애인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장애인 편의지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이후 별도의 안내(기상청 홈페이지
공고 및 원서접수시 기재한 e-mail로 안내)에 따라 편의제공 항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기간 중 구분모집을 변경(예, 일반 ○ 저소득층)할 경우에는 기 접수한 사항을 취소한 후 다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주소, e-mail, 연락처)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둘 중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라' 참고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기술사

기사

기상예보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응용지질기사

라.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점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반드시 필기시험 시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사항
○ 기상직공무원 근무체계는 주로 1년 365일 24시간 계속하여 주·야로 교대 근무합니다. 주요 업무는 하늘상태 및 구름량 등
기상현상 관측, 기상관측장비 관측값 측정 및 시스템 입력, 일기도 작성 및 분석, 동네예보 생산 및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단계별 시험공고문 및 답안지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에서는 신분증, 응시표, 컴퓨터용 사인펜, 필기도구, 수정테이프만을 지참하여야 하며, 휴대폰, 전자계산기,
MP3 등 일체의 전자기기는 지참할 수 없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시험운영상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에 공고됩니다.
※ 단, 면접시험 일정이 변경되더라도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은 기존 면접시험 최종예정일로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343, 0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0109_기상청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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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2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21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선발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부서 (근무지)

운전서기보

(9급)

1명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로 482)

근 무 시 간

보 수

임 기

주 40시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름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보장

주 요 업 무

ㅇ 관용차량 운전, 차량점검 및 운행관리 등 관용차량 제반업무

ㅇ 행정업무 지원 등

필 요 역 량

ㅇ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ㅇ (직렬별 역량) 차량의 안정적 운행·유지 능력 및 위기상황 순발력

필 요 지 식

ㅇ 교통법규 및 도로체계에 대한 지식

ㅇ 차량운행 및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기초 지식

ㅇ 행정업무에 필요한 기초 컴퓨터 활용 지식

<공 통>

ㅇ 경력의 계산, 자격증 등의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18. 2. 8.) 기준으로 판단함

ㅇ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2. 응시 자격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2018. 2. 8.) 기준

가.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견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시험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 자 지원 가능(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자격요건 : 1종 대형면허 소지자(제1종 운전면허(보통) 또는 제2종 운전면허(보통) 필수소지)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ㅇ 우대 및 감점 요건

1. 관련분야 경력

운전 분야 근무경력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배점, 최대 60개월 인정)

* 1종 대형 면허 소지 이후의 경력만 인정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군경력 제외, 화물차량 운전 등을 제외한 승객대상
승용·승합차 운전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

2. 무사고 운전경력

무사고 운전기간에 따른 차등배점

* "1. 관련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은 운전경력을(최대 60개월) 기준으로 평정

3. 교통법규 준수이력

형사입건(벌금형), 범칙금 부과건수에 따른 감점

* "1. 관련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은 운전경력을(최대 60개월) 기준으로 교통법규 준수이력을 평정

* 형사입건(벌금형)의 감점률이 범칙금보다 높음

4. 자격증

차량기술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2개이상 소지시 상위자격 1개만 우대)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획득한 자

* '14.1.1.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시행)에서 기준 등급 이상
시험성적을 획득한 경우

<공통사항>

*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계량화한 점수로 반영하여 인정

* 우대요건 중 "4. 자격증",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중복하여 우대요건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무사고, 교통법규 증빙을 위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시 우대요건 "1.관련 분야 경력"에 제출한 경력기간만큼의 조회기간
설정을 통해 발급 가능, 다만 인정경력과 운전경력증명서 발급기간 불일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대요건
"1. 관련분야 경력" 최대인정기간인 60개월을 조회기간으로 설정하여 발급할 것을 권고

3.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ㅇ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4항)

* 서류전형 기준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 계획서

<우대요건>

3. 직무 예정 분야 근무 경력

* 1종 대형 면허 소지 이후의 경력만 인정

*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군경력 제외, 화물차량 운전 등을 제외한 승객대상 승용·승합차 운전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 한하여 인정

4. 무사고 운전 경력, 교통법규 준수 이력

* 직무 예정 분야 근무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평정

5. 기타 우대 요건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기타 우대요건은 중복하여 우대요건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예시 :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증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 1개만 인정)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면접전 경험과제, 상황과제 작성이후 개인발표와 개별면접 실시, 개별면접은 작성한 과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실시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시험 일정

ㅇ 원서접수 : 2018. 1. 10.(수) ~ 1. 22.(월)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8. 2. 1.(목)

ㅇ 면 접 시 험 : 2018. 2. 8.(목)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별도 개별통보 예정

ㅇ 최종 합격자 발표 : 2018. 2. 21.(목)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산업통상자원부(http://motie.go.kr) 및 나라일터(http://gojobs.go.kr)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2018. 1. 10.(수) ~ 1. 22.(월), 9:00~18:00 (도착일 기준)

ㅇ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로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ㅇ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518호 인사팀 채용담당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ㅇ 문의전화 : 044-203-5064

* 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 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나.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ㅇ 별지서식 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구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별지서식)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ㅇ 자기소개서의 경우 A4 2매 내외로 작성

3.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지서식)

ㅇ 별도 양식 없으며 A4 2매 내외로 작성

4. 서류전형 제출서류(양식)(별지서식

ㅇ 별지서식에 작성에 작성 후 서명

5. 자격증 사본 1부

ㅇ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사본(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ㅇ 1종 운전면허(보통) 또는 2종 운전면허 보통 자격증 사본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ㅇ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혹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6. 운전경력증명서 1부

ㅇ 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5년간으로 발급 (권고)

* 우대요건 1의 경력 인정기간(최대 60개월)내의 교통사고, 법규위반을
기준으로 평정을 실시하므로, 필요시 교통사고,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우대요건 1에 제출한 기간으로 한정하여 발급, 제출 가능

7. 경력(재직) 증명서

ㅇ 해당자에 한함 (운전관련 업무 증명서만 제출)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 운행차량종류 등을 정확히 기재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8. 주민등록 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9.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별지서식)

ㅇ 별지서식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7.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가.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참고사항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044-203-5064)로 문의 바랍니다.

 

 

 

180110_산업통상자원부_공고문.hwp

180110_산업통상자원부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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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24)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8 -27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 도시재생과(도시재생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1명), 고용센터(취업지원 및 직업훈련상담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6명)

 

 

 

 

 

180110_제주도_각종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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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0_제주도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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