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2.1)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15호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15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선발예정인원
근무기관(부서) |
채용분야 |
직급 |
인원 |
담당 업무 |
대외협력
담당관 |
자치단체협력담당 |
교육행정5급
(일반임기제) |
1명 |
ㅇ 자치단체협력 업무 총괄
- 교육협력사업 계획 수립
- 교육협력사업 예산 관리 및 운영
- 부서요청 지자체 협력업무지원
- 기타 지자체 협력사업 발굴 |
체육건강
교육과 |
감염병
예방 |
간호7급
(일반임기제) |
1명 |
ㅇ 감염병 예방 관련 업무
- 학교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업무
- 학교 감염병 관리 모의훈련 모델 개발, 적용
- 학교 감염병 업무담당자 연수
- 학교 감염병 예방 교육자료
- 학교 감염병 업무 매뉴얼 개발
- 학교 감염병 모니터링 및 위기현장 지원
- 학생 응급체계 구축 및 보건실 관리
- 기타 학생 건강 관련 업무 |
민주시민
교육과 |
교권전담상담 |
교육행정7급
(일반임기제) |
1명 |
ㅇ 교권침해 피해교원 대상 심리상담 업무
ㅇ 교육활동 침해 교원 심리치료비 지원 및 치유기관 운영
ㅇ 교권침해 관련 현황 조사 및 통계 작성 업무
ㅇ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지원 |
평화교육 연수원 |
상담
전문 |
교육행정7급
(일반임기제) |
1명 |
ㅇ 교직원 대상 365 전화상담·사이버상담 프로그램 운영
ㅇ 외부 상담·심리치료 기관 업무협약체결 및 연계프로그램 운영
ㅇ 교직원 상담네트워크(인력풀) 운영
ㅇ 교직원힐링센터 맞춤형심리상담프로그램 사후 관리
ㅇ 교직원힐링센터 맞춤형심리상담프로그램 개발·평가
ㅇ 교직원힐링센터 전문가자문위원회 운영 지원
ㅇ 교직원힐링센터 운영 관련 품의 및 행정 |
※ '자치단체협력담당' 분야의 근무지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수원)임
※ '감염병 예방' 분야의 근무지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수원)임
※ '교권전담 상담' 분야의 근무지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의정부)임
※ '상담 전문' 분야의 근무지는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포천)임
2. 전형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별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다. 성별 및 거주지 제한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라. 자격요건 : 채용직급별 각 호의 채용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 조건을 갖춘 자 [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일]
채용분야 |
직급 |
자격 요건 |
자치단체 협력담당 |
교육행정5급
(일반임기제) |
1. 학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관할기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채용 분야 업무 관련 실무경력 또는 유사경력 |
감염병
예방 |
간호7급
(일반임기제) |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감염병 관리 관련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법인 소속 병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국·공·사립학교에서 보건교사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교권전담
상담 |
교육행정7급
(일반임기제) |
☞ 다음 각 호의 기본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이면서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2급이상 자격소지사, 상담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이면서 전문상담사 3급이상 소지자, 상담심리사 2급 이상(한국상담심리학회)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관할기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채용 분야 업무 관련 실무경력 또는 유사경력 |
상담전문 |
교육행정7급
(일반임기제) |
☞ 다음 각 호의 기본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이면서 전문상담교사(교육부), 정신보건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임상심리사(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상담사(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MBTI일반강사, 에니어그램강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비영리 민간단체법」에 따른 단체에서 상근한 '상담 및 심리치료 경력'을 말함 |
4. 채용기간 및 보수 수준
가. 임용기간 : 임용일로 부터 2년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임용예정 시기는 2018. 3월 중으로, 기관운영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나. 보수수준
- 신규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자격·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임용 예정직급 |
상한액(천원) |
하한액(천원) |
비고 |
교육행정5급(일반임기제) |
|
56,338 |
5급(상당) |
교육행정7급(일반임기제) |
57,243 |
40,657 |
7급(상당) |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단, 연봉 한계액 상한액·하한액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2018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개정시 변동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1. 30.(화) ~ 2. 1.(목), 09:00~18:00까지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접수장소 : 경기도교육청 본관 1층 총무과(인사담당)
다. 접수방법 : 방문제출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2. 12.(월) 전·후
나. 2차 면접시험 : 2018. 2. 19.(월) ~ 2. 21.(수) 전·후 채용분야별 구분 실시
[※ 채용분야별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2. 26.(월) 전·후
라. 합격자 발표방법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 시험안내
(※ 합격자에 대해 개별통지 없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응시원서 해당란에 사진부착
※ 응시수수료(☞ 원서접수 시 현금 납부) : (5급) 10,000원, (7급) 7,000원
나.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 사진부착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4호 서식]
마.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별지 5호 서식]
바. 주민등록초본 1통 (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사. 학사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1부 (원본)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아.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원본지참 후 제시)
자.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원본)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응시 관련분야로 인정되는 근무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실무경력이 해당 채용 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시간제 근무 경력은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경력인정)
[※ 증명서 제출 시 주의사항]
ㅇ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ㅇ 증명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로 제출하는 것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증명서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8.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 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그 밖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험관련 문의처
ㅇ 채용분야 업무
- 자치단체협력 담당 : 대외협력담당관 (☏ 031-249-0844)
- 감염병 예방 : 체육건강교육과 (☏ 031-249-0592)
- 교권 전담상담 : 민주시민교육과 (☏ 031-820-0716)
- 상담 전문 : 평화교육연수원 (☏ 031-539-5627)
ㅇ 시험관련 전반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 031-249-0317)
※ 본 시험계획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전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에 별도 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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