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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부산시 공무원임임용 추가시험 필기시험 직렬별 합격선



◎필기: 2018년 12월 16일


 

 




180118_부산시_합격선(직렬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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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부산시 공무원임임용 추가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공고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2호                    

2018년 12월 16일 시행한 부산광역시 공무원가임용 추가시험 필기시험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18.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80118_부산시_자기소개서(서식).hwp

180118_부산시_추가임용필기합격자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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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83창 일반임기제군무원(계약군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 공고(~2.12)



공군 제83정보통신정비창 군무원모집 공고 제2018 - 1호

2018년 제1차 공군 제83정보통신정비창 일반임기제군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18.

                                공군 제83정보통신정비창장

 

1. 직급별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요건

채용직급(위)

근무

예정

지역

선발

예정

인원

응    시    자    격

임용

예정일

일반임기제

군무원 기상 7급

(지상기상장비정비사)

대구

1명

ㅇ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상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이상 계급에서 기상장비

     정비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단,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8.4.1)기준 3년 이내 전역한자

 ② 전자분야 4년 이상 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③ 전자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 후 전자분야 4년 이상

     (기사는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기능장 이상은 자격증 소지자)

      근무경력자

'18. 4. 1

 * 일반임기제군무원의 경력기간은 면접시험 예정일('18.3.8)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무경력 기간의 계산은 상근한 기간으로
    함. (단,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산정함.)

 - 경력기간 계산에 있어 "또는" 경우에는 상호 합산이 가능함.

 

2. 필수 자격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현역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다. 응시연령 : 20세 이상인 자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1) 일반임기제군무원 : 1차(서류심사) → 2차(면접시험)

        ㅇ 서류심사

          -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응시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관련분야 경력/실적, 자격증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ㅇ 면접시험 : 1차(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평가요소[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1조]

            ①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⑤예의·품행 및 성실성

     나. 최종합격자 결정

      1)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채용시험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공고

'18. 2. 27(화)

공군홈페이지 게재

면 접 시 험

'18. 3. 8(목)

-

최종합격자 발표

'18. 3. 13(화)

공군홈페이지 게재

임용 예정일자

'18. 4. 1부

-

   가.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의「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나. 시험일정/합격자 발표/임용예정일 등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공군 홈페이지 「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다.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공군 홈페이지의「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8. 2. 8(목) ~ '18. 2. 12(월) / 우편 또는 인편접수

    ※ 우편 접수시는 '18. 2. 9(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반드시 등기 속달우편 발송)

     ※ 인편 접수시 제83정보통신정비창 계획운영과(053-989-1914)로 사전 연락바랍니다.

   나. 우편접수처

       ☞ 우) 41052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352번지 사서함 304-120호 제83정보통신정비창 계획운영과장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6. 일반임기제군무원 채용기간/ 보수 수준

   가. 채용(계약)기간 : 최초 2년 (업무성과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나. 보수 수준(일반임기제 연봉한계액내 연봉책정)

      ※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 제3항)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상한액

하한액

7호

7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군무원

55,740천원

26,748천원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4호 이상은 제외),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등은
         해당자에 한해 별도지급

      ⇒ 위 보수기준은 '17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연봉액으로 '18년 공무원 보수규정 공고 시 재산정되어 지급됩니다.

 

7. 응시 구비서류

·응시원서 1부 : "별지 1"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정부수입인지 및 칼라사진(3.5 × 4.5㎝) 2매 부착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부착, 사진은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부착

·경력증명서 2부

   - 군인, 군무원  :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장 발행 경력증명서

   - 기타 민간경력 :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별 소속부서, 담당직급/직위, 직무내용 등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면허증, 학위가 응시자격에 필요한 직위는 그 사본 2부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2부

·신원진술서 1부("별지 2"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칼라사진(3×4㎝) 부착

  * 신원조사용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별지 3"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자기소개서 2부 ("별지 4"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고교생활지도기록부, 병적증명서(현역 및 군미필자 제외),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각 1통

   ※ 신원진술서 및 첨부서류는 원본 각 1부를 2부씩 복사 가능(흑백무관)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통(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지 5"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이력서 1부 : "별지 6"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단, 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전역(퇴직) 확인서 1부 : "별지 7"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현역군인 및 현직 군(공)무원만 작성)

·기타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2부

·우편 접수시는 응시표 회송용 규격봉투 1매 : 우표부착, 회송주소 기재

     * 구비서류 발송시 동봉하여 제출

 

8. 기타 유의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 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에는 명예 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예전역 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3조의 2)

   바.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등 임용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공군 제83정보통신정비창 계획운영과
        [☎ (053) 989∼1914, (군) 936-19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0118_공군83창_공고문.hwp

180118_공군83창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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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4회 세종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합격선



ㅇ 필기시험 : 2017. 12. 16.(토)




180117_세종시_필기합격자(합격선포함)(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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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4회 세종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공고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윈회 공고 제2018-5호

2017.12.16.(토) 시행한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위원장 

           




180117_세종시_이력서,자기소개서등양식.hwp

180117_세종시_필기합격자(합격선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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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1회 울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시험 소양평가 응시율



▣ 시험일시 : 2018. 1. 13.(토) 10:10 ~ 12:00

 

직 종 명

채용예정인원

응시대상자

응시인원

결시인원

응시율

특수통학실무사

3명

151명

118명

33명

78.1%

조리사

11명

189명

171명

18명

90.5%

교육복지사

1명

48명

38명

10명

79.2%

학습클리닉지원실무원

8명

306명

245명

61명

80.1%

23명

694명

572명

122명

82.4%





180116_울산시교육청_응시현황.hwp

180116_울산시교육청_응시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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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추가시험 응시율



◎필기: 2017. 12. 16.

 




180116_서울시_응시율(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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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시간제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공고(~1.26)



국회도서관공고 제2018 - 2호

국회도서관 시간제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6일

국 회 도 서 관 장

 

1. 채용예정직급.분야.인원.담당업무.근무부서

채용예정직급

채용예정분야

인원

담당업무

근무부서

시간제전문임기제 마급

열람봉사

(주35시간)

1명

 - 열람봉사 및 대출·반납 업무

 - 정보검색 서비스 제공 등

정보봉사국

열람봉사과

 

2. 응시자격요건 (면접시험일 기준) 

ㅇ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응시

자격

요건

 ㅇ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ㅇ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ㅇ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최종 유관 경력 퇴직일 기준)

 *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함

 

3. 근무시간.보수수준 및 근무기간 등

ㅇ 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

 - 관련법규에 따라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ㅇ  근무시간: (주35시간) 수·목·금 14:00~22:00, 토·일 09:00~17:00

 - 기관 사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음

ㅇ 보수수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며, 구체적인 연봉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한계액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

 - 연봉한계액: 상한액 38,692천원(2017년도 기준이며, 2018년도 보수 규정에 따라 변경)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및 성과연봉은 별도 지급함

ㅇ 임용예정일: 2월 중

 

4. 시험방법

시험구분

시험방법

서류전형

(1차)

ㅇ 응시자의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

  * 응시 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함

면접시험

(2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ㅇ 인품과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합격기준에 해당 되지 아니하면
    채용예정 인원을 선발하지아니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구분

일자

비고

원서접수

2018. 1. 22.(월) ~ 2018. 1. 26.(금)

국회채용시스템

(관련서류 우편제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2. 2.(금)

국회채용시스템,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면접시험

2018. 2. 6.(화)

 

최종 합격자 발표

2018. 2. 8.(목)

국회채용시스템,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 시험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6. 응시원서 접수안내(인터넷으로 접수)

 ㅇ 접수기간: 2018. 1. 22.(월) 09:30 ~ 2018. 1. 26.(금) 17:00

 ㅇ 접수방법: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서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ㅇ 응시료: 5,000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중 선택)

 ㅇ 기타: 응시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 비용)이 소요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이 필요함

 ㅇ 접수취소 및 환불: 원서접수기간 내에만 가능

 ㅇ 응시번호 확인: 국회채용시스템-원서접수-접수증/응시표출력(1. 26.(금) 17:30 이후)

 ㅇ 접수인원 및 경쟁률 확인: 국회채용시스템-시험정보-시험통계정보

 ㅇ 응시원서 접수 후 반드시 관련서류를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7. 관련서류 제출안내(등기우편으로 제출)

 ㅇ 제출 서류(모든 서류에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연번

제 출 서 류

1

o자기소개서 1부

 - A4 1~2장 분량, [별첨1] 참조

2

o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첨2] 참조

3

o 관련분야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근무처별로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직위(급) 및 담당 업무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경력으로 인정함

4

o 학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전문대학 이상 학력에 대한 모든 증명서 제출

  예) 박사학위자: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대학교 졸업증명서, 석사학위수여증명서 및 박사학위수여증명서 제출

    *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 학위신고서 첨부

       외국 석사학위 소지자는 학위기(증서) 사본과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5

o 주민등록초본 1통(병적사항기재, 남자만 제출)

6

o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의 성적만 인정

o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증빙서류 1부(소지자에 한함)

   * 원서접수 시 증명서 상의 경력기간 및 취득일 기준으로 이력서를 작성하고 증명서가첨부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의 경우는
      내용 기재와 관계없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ㅇ 제출 방법

  -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며 표지에 채용예정분야를 반드시 표기할 것 (* 예: 열람봉사 지원)

  - 2018. 1. 26.(금)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

  - 주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도서관 총무담당관실 인사계

 

8. 기타사항

 ㅇ 이 계획 이외의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함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

 ㅇ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담당업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열람봉사과(☎ 02-788-4139), 그 밖의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총무담당관실 인사계
      (☎ 02-788-43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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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교육사령부 군무원 대체인력(한시임기제군무원) 채용 공고(~1.30)



공군 교육사령부 공고 제2018-03호

공군 교육사령부 군무원 대체인력(한시임기제군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1. 15.

                                                  공군 교육사령관

 

1.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등

채용직급

(채용직위)

인원

근무부서

(지역)

담 당 업 무

채용기간

한시임기제

행정 6호

(교무행정담당)

1명

교육사 항공과학고

(경남 진주)

 ㅇ 장병/군무원 인사관리

 ㅇ 제 급여/수당 지급 및 관리

 ㅇ 포상관련 업무

 ㅇ 군 기강 및 복지 업무

'18.03.12. ~ '19.03.11.

(1일 7시간, 주당 35시간)

  * 1년 계약 후 잔여 휴직기간 임용연장 가능

 

2. 채용 자격 요건 등

ㅁ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ㅁ 응시자격요건 : 아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채용분야

응 시 자 격

한시임기제

행정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6.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법정·상경·사회과학·인문과학 및 기타 관련학과

【관련경력】일반행정·사무관리 및 기타 관련분야

     ※ 경력기간은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18. 2. 12.(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무경력 기간의 계산은 상근한 기간으로 함.
         (단,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산정함.)

ㅁ 응시연령 : 20세 이상인 자 ('98. 12. 31. 이전 출생자)

ㅁ 보수

  ㅇ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보수기준 적용

채용 계급

연 봉

한시임기제 6호

22,318천원(월 1,859,900원)

   * 주당 35시간 근무. 가족수당 등 별도 지급('17년 급여기준액으로 추후 변동가능)

  ㅇ 4대 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의무가입), 고용보험(임의가입)

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ㅇ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는 임용 불가

 

4. 시 험 방 법

ㅁ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하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관련분야 경력/실적, 자격증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ㅁ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채 용 일 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 서 접 수

'18. 1. 26.(금) ~ 1. 30.(화)

우편접수(등기우편)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8. 2. 7.(수)

공군 홈페이지에 공고

면 접 시 험

'18. 2. 12.(월)

-

최종 합격자 발표

'18. 3. 5.(월)

공군 홈페이지에 공고

임용 예정일

'18. 3. 12.부

-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발표 : 2. 7.(수)

  ㅇ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ㅇ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 합격자 발표는 공군 홈페이지(www.airforce.mil.kr)의
    「모집공고」란에 게시

 

6. 응시원서 접수

ㅁ 접수기간 : 2018. 1. 26.(금) ~ 2018. 1. 30.(화)

ㅁ 접수처 : 공군 교육사령부 행정부 인사처 군무원인사담당(☎055-751-6414)

     ※ (우편번호 52634)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송백로 46 사서함 306-1호

ㅁ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접수(등기우편)

        ※ 방문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1. 30. 17:30)까지에 한하며, 반드시 발송 후 수신까지 소요기간을 확인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

        ※ 우편접수 후 접수번호(응시번호) 등은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7. 제 출 서 류

·응시원서 1부 : "별지 1"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정부수입인지 및 칼라 여권용 사진(3.5 × 4.5㎝) 2매 부착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부착, 사진은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부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간별 소속부서, 담당직급/직위, 직무내용 등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면허증, 학위가 응시자격에 필요한 직위는 그 사본 1부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신원진술서 3부("별지 2"서식 다운받아 작성) : 칼라사진(3×4㎝) 부착

  * 신원조사용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3부("별지 3"서식 다운받아 작성)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3통

  * 자기소개서 3부("별지 4"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고교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현역, 군 미필자 제외),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각 3통

  ※ 신원진술서 및 첨부서류는 원본 각 1부를 2부씩 복사 가능(흑백무관)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통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지 5"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이력서 1부 : "별지 6"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8. 유 의 사 항

ㅇ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발행일은 '17. 11. 10.(금) 이후) 것으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한시임기제군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공무원연금법 미적용)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군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고용보험 임의가입시기 안내

   -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ㅇ 기타 시험관련 문의사항은 공군 교육사령부 인사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5-751-6414).

 



180116_공군교육사령부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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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16전투비행단 대체인력(한시임기제군무원) 채용 공고(~1.29)



공군 16전비 공고 제2018-01호

공군 제16전투비행단 군무원 대체인력(한시임기제군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1. 16.

                                            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

 

1.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등

채용직급

인원

근무부서(지역)

담당업무

채용기간

한시임기제

8호

1명

16전비 복지대대

(경북 예천)

이발담당

'18. 3. 1. ~ '19. 4. 30.

(1일 7시간, 주당 35시간)

 

2. 채용 자격 요건 등

ㅇ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응시자격요건 : 아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채용분야

응  시  자  격

이발담당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

5. 이미용 자격증 소지자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직무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명시

     ※ 자격요건 기준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ㅇ 응시연령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만18세 이상(2000. 2. 5.이전 출생자)

ㅇ 보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보수기준 적용[주당 35시간 근무]

     [월급여 1,740,130원 = 봉급기준액(월1,485,130원) + 정액급식비(월130,000원) + 직급보조비(월125,000원) ]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별도 지급>

        * 월 급여는 '17년도 기준(월 1,740,130원)이며, '18년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인상된 급여로 지급 예정

  4대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의무가입), 고용보험(임의가입)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복수국적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는 임용 불가

 

4. 시 험 방 법

ㅁ 1차 시험 : 서류전형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관련분야 경력/실적, 자격증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ㅁ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채 용 일 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1. 16.(화)~1. 25.(목)

1. 26.(금)~1. 29.(월)

2. 1.(목)

2. 5.(월)

2. 19.(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세부일정 발표 : 2. 1.(목) 18:00

  ㅇ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ㅇ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의
    「모집공고」란에 게시, 개별통보

 

6. 응시원서 접수

ㅁ 접수기간 : 2018. 1. 26.(금) ~ 2018. 1. 29.(월)

ㅁ 접수처 : 공군 16전비 단본부 인사행정처 군무원인사담당

     ※ (우편번호 36842) 경북 예천군 유천면 사서함 322-1호 인사행정처

ㅁ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접수(등기우편)

        ※ 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18. 1. 29.)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접수 후 접수번호(응시번호) 등은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ㅇ 방문접수 : 16전비 정문 앞 예성면회실

        ※ 방문접수 시 사전연락 (☎ 010-5073-9857)

        ※ 방문접수 시간 : 09:00 ~ 17:00(해당 기간 중 / 토·일 제외)         

 

7. 제 출 서 류

·응시원서 1부 : "붙임 1"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정부수입인지 및 칼라 여권용 사진(3.5 × 4.5㎝) 2매 부착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부착, 사진은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부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경력증명서 1부

   - 군인, 공무원, 군무원  : 소속기관장 발행 경력증명서

   - 기타 민간경력 :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별 소속부서, 담당직급/직위, 직무내용 등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면허증, 학위가 응시자격에 필요한 직위는 그 사본 1부

·최종학력 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신원진술서 3부 ("붙임 2"서식 다운받아 작성) : 칼라사진(3×4㎝) 부착

  * 신원조사용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3부 ("붙임 3"서식 다운받아 작성)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3통  

  * 자기소개서 3부 ("붙임 4"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고교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현역, 군 미필자 제외),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각 3통

  ※ 신원진술서 및 첨부서류는 원본 각 1부를 2부씩 복사 가능(흑백무관)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통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붙임 5"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이력서 1부 : "붙임 6"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단, 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기타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8. 유 의 사 항

ㅇ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것으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한시임기제군무원은 국민연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공무원연금법 미적용)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고용보험 임의가입시기 안내

   -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16전비 단본부 인사행정처 인사근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4-650-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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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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