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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법원행정처 일반임기제공무원(영상제작 및 학예 담당) 경력경쟁 시행계획 공고(~1.19)



 

 

 

180103_법원행정처_공고문(영상콘텐츠,학예).hwp

180103_법원행정처_공고문(영상콘텐츠,학예).pdf

180103_법원행정처_이력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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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남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변경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8- 10호

2018년도 전라남도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채용시험 일정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전 라 남 도 지 사

           




180103_전남_2018년도소방직시험일정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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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남나주교육지원청 일반임기제공무원(비서분야)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15)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203호

 

2018년도 일반임기제공무원(비서분야)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29.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분야

직급

인원

직무내용

근무예정

기    관

비서

분야

일반임기제 9급

1명

○ 부속실 관리 및 비서업무 수행

○ 업무분장에 의하여 부여하는 업무

전라남도나주

교육지원청

 

2. 근거법령

   ㅇ 지방공무원법(2017. 7. 26.개정)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2017. 7. 26.개정)

   ㅇ 전라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2017. 3. 9.개정)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2017. 7. 26.)〕

 

3. 시험방법

   ㅇ 1차 시험: 서류전형(자격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 합격

   ㅇ 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별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4. 응시자격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ㅇ 지역·성별: 제한 없음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ㅇ 응시자격: 다음 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구분

응시자격 기준

일반임기제9급

(비서분야)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행정 또는 비서업무 근무경력

 ※ 경력인정범위: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 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5. 임용기간 및 보수 수준

   ㅇ 임용기간: 임용 예정일로부터 2년

      ※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근무기간은 종전의 근무기간과 연속됨을 원칙으로
          함.

   ㅇ 보수(연봉)수준: 일반직공무원 9급 1호봉 수준(16,749천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별도 지급

 

6.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2018. 1. 11.(목) ~ 1. 15.(월) / 3일간 / 근무시간 내 09:00~18:00

   ㅇ 접수장소: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1층 행정지원과(행정지원팀)
                     전라남도 나주시 완사천길 15번지

   ㅇ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7. 시행일정 및 합격자 발표

   ㅇ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2018. 1. 16.(화)

   ㅇ 2차 면접시험: 2018. 1. 18.(목)

   ㅇ 최종합격자 발표: 2018. 1. 19.(금)

   ㅇ 합격자 발표 방법: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고

 

8.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

   ㅇ 이력서 1부(A4 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ㅇ 자기소개서 1부(A4 용지 2매 이내, 경력중심으로 작성)

   ㅇ 직무수행 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요약서 2매 이내)

      ※ 자유롭게 기술하되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ㅇ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는 별첨 양식 참조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ㅇ 학위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

   ㅇ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ㅇ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ㅇ 응시수수료: 5,000원(응시원서 접수 시 현금 납부)

 

9. 기타

   ㅇ 보수 및 복무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등 관련규정에 준하여 적용합니다.

   ㅇ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재공고 합니다.

   ㅇ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 계획은 우리 교육지원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전에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61-330-01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0103_전남나주교육지원청_공고문.hwp

180103_전남나주교육지원청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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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충남교육청 지방공무원(학생수련지도)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18)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1호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일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선발인원

근무예정기관

담당업무(예정)

임  용
예정일

학생수련
지    도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2명

학생수련원
(충남 공주시),
학생임해수련원
(충남 보령시)

○수련활동에 관한 계획 및 운영
○수련활동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활용
○그 밖에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장이 분장하는 업무

2018.
3.1.

    ※ 지방전문경력관은「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14조(전보 등)에 의거 직무분야가 동일한 충청남도교육청 관할의
        다른 기관·부서에 전보될 수 있음

2. 시 험 방 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경력, 직무수행계획,
          관련 자격증 등)을 평가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함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

3. 시 험 일 정

 

원서접수 기간

구   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

합격자발표

2018.01.15.(월) 09:00
~
2018.01.18.(목) 18:00

서류전형

-

-

2018.02.01.(목)
(예정)

면접시험

2018.02.01.(목)
(예정)

2018.02.06.(화)
(예정)

2018.02.09.(금)
(예정)

  가.  시험장소 및 시간은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에 게시함
  나.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하고 개별통지 하지 않음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 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나. 자격요건

 

분 야

자 격 요 건

학생수련지도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다음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자
○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일반직 9급 또는 별정직 9급 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의 학생수련업무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 (공통)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라. 성별 제한 : 없음
  마. 거주지 제한 : 아래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
    ○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기간 중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가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사람
    ○ 2018년 1월 1일 현재로 과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등록기준지로는 응시할 수 없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예시 : 충청남도 연기군 3년이상 거주 ※ 세종특별자치시 편입 : 응시 할 수 없음)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 초본"을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5.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www.cne.go.kr) '고시/공고' 란의 공고문 첨부자료를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장소 : 충청남도교육청 3층 총무과 인사팀
  다. 접수기간 : 2018. 1. 15.(월) ~ 1. 18.(목) [4일간]
  라. 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마. 접수방법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제출
        (단, 본인 및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 원본대조 등의 사유)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ㅇ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자필 작성 후 접수
 ㅇ 이메일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응시수수료 <현금 납부> : 5,000원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ㅇ 관련 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ㅇ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ㅇ A4용지 3매 이내
   - 임용예정직렬에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직무수행계획을 자유롭게 기술

필수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ㅇ 학사 이상은 전공분야 표시
 ㅇ 석사 이상은 졸업증명서와 학위증 모두 제출
   ※ 관련 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

필수

6. 관련 자격증 증명서 1부

 ㅇ 공고일 이후 관련 기관ㆍ협회에서 발행

해당자만
제출

7. 관련분야
    경력 증명서 1부

 ㅇ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만 인정함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서류 또는
      기재사항이 미비하여 경력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불인정(스캔, E-mail
      칼라출력, 팩스 수신본 등 사본제출 불가)
 ㅇ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
      (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 업무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ㆍ허가증 사본 등을 반드시 첨부

해당자만
제출

8.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경력기간 등재

경력
증명서
제출자만
제출

9. 주민등록초본 1부

 ㅇ 공고일 이후 발행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필수

10.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서명필수) 1부

필수

6. 제 출 서 류
  [주의사항]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은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로 제출하는 것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증명서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보수 및 복무
  가. 보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 규정에 따라 호봉제 보수 적용
  나. 복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8. 기타(유의)사항
  가.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
        (행정자치부예규),「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등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나.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신원조사, 자격증 및 경력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에 의거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인사팀)로 문의 바랍니다.
    ○ 전화 : (041) 640-8022~8026
    ○ 주소 : 우)32255 충남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 충남교육청 총무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cne.go.kr)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180102_충남교육청_공고문(학생수련지도).hwp

180102_충남교육청_공고문(학생수련지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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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충남교육청 지방공무원(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18)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2호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변호사, 전문상담사)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일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선발인원

근무예정기관

담당업무(예정)

임  용
예정일

변호사

교육행정6급
(일반임기제)

1명

충남교육청
교원인사과
(충남 홍성군)

○교권보호 변호 상담
○교권변호위원회 운영
○교권보호지원센터 법률상담 지원
○교권침해 사안 조사

2018.
3.1.

전문상담사

교육행정8급
(일반임기제)

1명

충남교육청
교원인사과
(충남 홍성군)

○교원 치유 상담 및 치료 지원
○교원 심리 상담
○교원 힐링 캠프 운영
○스승존경 프로그램 운영

2018.
3.1.

    ※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 최초 2년(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시 험 방 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경력, 직무수행계획,
          관련 자격증 등)을 평가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함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

3. 시 험 일 정

 

원서접수 기간

구   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

합격자발표

2018.01.15.(월) 09:00
~
2018.01.18.(목) 18:00

서류전형

-

-

2018.02.01.(목)
(예정)

면접시험

2018.02.01.(목)
(예정)

2018.02.06.(화)
(예정)

2018.02.09.(금)
(예정)

  가.  시험장소 및 시간은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에 게시함
  나.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하고 개별통지 하지 않음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 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
     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나. 자격요건

 

분 야

자 격 요 건

변호사
교육행정6급
(일반임기제공무원)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자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각종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전문상담사
교육행정8급
(일반임기제공무원)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2급 이상 또는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2급 이상 또는 상담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이면서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상기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각종 법인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 실무 근무한 경력

  다. 응시연령
    ○ 변호사 :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 전문상담사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 (공통)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라. 거주지 및 성별 제한 : 없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www.cne.go.kr) '고시/공고' 란의 공고문 첨부자료를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장소 : 충청남도교육청 3층 총무과 인사팀
  다. 접수기간 :
2018. 1. 15.(월) ~ 1. 18.(목) [4일간]
  라. 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마. 접수방법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제출
         (단, 본인 및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 원본대조 등의 사유)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ㅇ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자필 작성 후 접수
 ㅇ 이메일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응시수수료 <현금 납부>
   - 변호사(6급 상당) : 7,000원
   - 전문상담사(8급 상당) : 5,000원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ㅇ 관련 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ㅇ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ㅇ A4용지 3매 이내
   - 임용예정직렬에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직무수행계획을
     자유롭게 기술

필수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ㅇ 학사 이상은 전공분야 표시
 ㅇ 석사 이상은 졸업증명서와 학위증 모두 제출
   ※ 관련 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

필수

6. 관련 자격증 증명서 1부

 ㅇ 공고일 이후 관련 기관ㆍ협회에서 발행

해당자만
제출

7. 관련분야
    경력 증명서 1부

 ㅇ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만 인정함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서류 또는
      기재사항이 미비하여 경력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불인정(스캔, E-mail
      칼라출력, 팩스 수신본 등 사본제출 불가)
 ㅇ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
      (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 업무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ㆍ허가증 사본 등을 반드시 첨부

해당자만
제출

8.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경력기간 등재

경력
증명서
제출자만
제출

9. 주민등록초본 1부

 ㅇ 공고일 이후 발행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필수

10.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서명필수) 1부

필수

6. 제 출 서 류
  [주의사항]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은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로 제출하는 것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증명서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보수 및 복무
  가. 보수
    ○ 충청남도교육감소속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1차연도는 채용구분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며, 2차연도부터는 성과에 따라 연봉 조정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고

6급(상당)

70,041천원

46,670천원

연봉외 급여는 보수 법령에 따라 지급,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 시 변경하여 적용

8급(상당)

50,220천원

35,823천원

  나. 복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8. 기타(유의)사항
  가.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
       (행정자치부예규),「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등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나.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신원조사, 자격증 및 경력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에 의거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인사팀)로 문의 바랍니다.
    ○ 전화 : (041) 640-8022~8026
    ○ 주소 : 우)32255 충남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 충남교육청 총무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cne.go.kr)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180102_충남교육청_공고문(변호사,전문상담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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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인원 6,106명 공고



2018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인원 6,106명 공고
- 5급 383명(외교관후보자 45명 포함), 7급 770명, 9급 4,953명 -

□ 내년도 국가공무원(5급·외교관후보자, 7, 9급) 공개채용 선발 인원이 6,106명으로 확정됐다.
  ○ 인사혁신처는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2일 대한민국 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에 공고한다.

□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2018년도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383명(외교관후보자 45명 포함), 7급 770명,
    9급 4,953명 총 6,106명으로 2017년도 선발인원 6,023명보다 총 83명 증가
하였다.
  ○ 5급 공채(383명)는 행정직군 267명(지역구분모집 33명 포함), 기술직군 71명(지역구분모집 9명 포함), 외교관후보자 45명을
      선발한다.
  ○ 7급 공채(770명)는 행정직군 526명, 기술직군 204명, 외무영사직 40명, 9급 공채(4,953명)는 행정직군 4,504명, 기술직군
      449명을 뽑는다.

□ 공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7·9급 공채의 장애인(7·9급), 저소득층(9급) 구분모집 선발인원을 확대했다.  
  ○ 장애인은 법정 의무고용비율(3.2%)을 2배 이상 웃도는 6.5%(300명)을 선발하고, * 2017년 269명 → 2018년 300명
  ○ 저소득층 역시 9급 채용인원의 법정 의무비율(2%)을 초과한 2.7%(134명)를 뽑는다. * 2017년 133명 → 2018년 134명

□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필기시험은 5급(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포함) 1차 시험이 3월 10일, 9급 공채 필기시험이
    4월 7일, 7급 공채 필기시험이 8월 18일에 각각 치러지며,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원서접수는 2월 7~9일
    진행된다.

□ 이번에 발표된 인사혁신처 주관 공채와는 별도로 경력채용시험, 특정직 공무원 및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채용계획도
    차례로 공고되어 선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①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 직무성격상 경력·자격증·학위가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 또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선발하며,
    -
선발 규모 및 일정은 2018년 1월 중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의 대한민국 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와
       
나라일터(http://gojobs.go.kr) 게시될 계획이다.
  ②
특정직 공무원은 경찰 4,193명(잠정), 해양경찰 915명(잠정), 교원 13,254명, 소방 4,821명(잠정) 총 23,183명을 선발
      예정이고,
  ③ 일반직 지방공무원은 2018년 2월 중 선발인원 및 시험일정을 확정하여, 각 시도별 홈페이지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
      접수센터(
https://local.gosi.kr)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 김판석 처장은 "대국민 서비스의 차질없는 수행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 부처의 충원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채선발인원을 결정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인사혁신처는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등 다양한 채용제도를 통해 공직내 균형인사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1> 인사혁신처 주관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인원 세부내역
<참고 2> 인사혁신처 주관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일정
<참고 3> 2018년도 특정직 및 지방공무원 선발예정인원

 

인사혁신처 주관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인원 세부내역

 

구분

인원

'18년도 공채 모집단위별 인원내역

합계

6,106

 

5급

소계

338

 

행정

267

▶ 행정직(일반행정) : 150

전국 : 117, 지역구분* : 33
* 서울 6, 부산 3, 대구 1, 인천 2, 광주 1, 대전 2, 울산 1, 세종 1,
   경기 2, 강원 1, 충북 2, 충남 2, 전북 3, 전남 2, 경북1, 경남 1, 제주 2

▶ 행정직(인사조직) : 3      ▶ 행정직(법무행정) : 7
▶ 행정직(재경) : 76          ▶ 행정직(국제통상) : 11
▶ 행정직(교육행정) : 12    ▶ 사회복지직(사회복지) : 2
▶ 교정직(교정) : 2            ▶ 검찰직(검찰) : 2
▶ 출입국관리(출입국관리) : 2

기술

71

▶ 공업직(일반기계) : 11

전국 : 10, 지역구분 : 1 (대구 1)

▶ 공업직(전기) : 5

전국 : 4, 지역구분 : 1 (서울 1)

▶ 공업직(화공) : 6
▶ 농업직(일반농업) : 4

전국 : 3, 지역구분 : 1 (전남 1)

▶ 임업직(산림자원) : 2
▶ 해양수산직(일반수산) : 2  
▶ 환경직(일반환경) : 6

전국 : 5, 지역구분 : 1 (인천 1)

▶ 기상직(기상) : 2
▶ 시설직(일반토목) : 16

전국 : 12, 지역구분 : 4 (서울 1, 부산 1, 세종 1, 제주 1)

▶ 시설직(건축) : 5

전국 : 4, 지역구분 : 1 (경기  1)

▶ 방재안전직(방재안전) : 4
▶ 전산직(전산개발) : 2   ▶ 전산직(정보보호) : 3
▶ 방송통신직(통신기술) : 3

외교관
후보자

45

▶ 일반외교 : 36
▶ 지역외교 : 7

중동 2, 아프리카 1, 중남미 2, 러시아/CIS 1, 아시아 1

▶ 외교전문 :  2 (경제/다자외교 2)

7급

소계

770

 

행정

526

▶ 행정직(일반행정) : 일반 179, 장애인 11

- 일반 159                - 장애인 10
- 우정사업본부(일반) 20   - 우정사업본부(장애인) 1

▶ 행정직(인사조직) : 4
▶ 행정직(고용노동) : 일반 117, 장애인 8
▶ 행정직(교육행정) : 3
▶ 행정직(회계) : 6
▶ 행정직(선거행정) : 일반 19, 장애인 1
▶ 세무직(세무) : 일반 68, 장애인 5
▶ 관세직(관세) : 일반 17, 장애인 1
▶ 통계직(통계) : 일반 7, 장애인 1
▶ 감사직(감사) : 일반 13, 장애인 1
▶ 교정직(교정) : 30    
▶ 보호직(보호) : 5
▶ 검찰직(검찰) : 10
▶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 : 20

기술

204

▶ 공업직(일반기계) : 일반 32, 장애인 2
▶ 공업직(전기) : 일반 31, 장애인 2
▶ 공업직(화공) : 일반 24, 장애인 2
▶ 농업직(일반농업) : 일반 7, 장애인 1
▶ 임업직(산림자원) : 일반 6, 장애인 1
▶ 시설직(일반토목) : 일반 32, 장애인 2
▶ 시설직(건축) : 일반 16, 장애인 1
▶ 방재안전직(방재안전) : 5
▶ 전산직(전산개발) : 일반 29, 장애인 2
▶ 방송통신직(전송기술) : 일반 8, 장애인 1

외무

40

▶ 외무영사직(외무영사) : 일반 37, 장애인 3

9급

소계

4,953

 

행정

4,504

▶ 행정직(일반행정) : 일반 1,131, 장애인 84, 저소득 34

- 전 부처(전국) : 일반 232, 장애인 16, 저소득 11
- 전 부처(지역구분) : 일반 119, 장애인 9
- 우정사업본부(전국) : 저소득 20
- 우정사업본부(지역구분) : 일반 680, 장애인 50
- 병무청(전국) : 일반 100, 장애인 9, 저소득 3

▶ 행정직(고용노동) : 일반 520, 장애인 40, 저소득 15
▶ 행정직(교육행정) : 일반 45, 장애인 4, 저소득 1
▶ 행정직(선거행정) : 일반 90, 장애인 7, 저소득 3
▶ 직업상담직(직업상담) : 일반 54, 장애인 4, 저소득 2
▶ 세무직(세무) : 일반 878, 장애인 66, 저소득 25
▶ 관세직(관세) : 일반 155, 장애인 12, 저소득 5
▶ 통계직(통계) : 일반  55, 장애인 4, 저소득 2
▶ 교정직(교정) : 남 507, 여 50, 저소득 15
▶ 보호직(보호) : 남 97, 여 21, 저소득  3
▶ 검찰직(검찰) : 일반 287, 저소득 8
▶ 마약수사직(마약수사) : 일반 24, 저소득 1
▶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 : 일반 197, 저소득 6
▶ 철도경찰직(철도경찰) : 일반 50, 저소득 2

기술

449

▶ 공업직(일반기계) : 일반 35, 장애인 3, 저소득 1
▶ 공업직(전기) : 일반 23, 장애인 2, 저소득 1
▶ 공업직(화공) : 일반 18, 장애인 1, 저소득 1
▶ 농업직(일반농업) : 일반 63, 장애인 6, 저소득 2
▶ 임업직(산림자원) : 일반 76, 장애인 7, 저소득 2
▶ 시설직(일반토목) : 일반 43, 장애인 4, 저소득 1
▶ 시설직(건축) : 일반 18, 장애인 1, 저소득 1
▶ 방재안전직(방재안전) : 9
▶ 전산직(전산개발) : 일반 50, 장애인 4, 저소득 1
▶ 전산직(정보보호) : 일반 5, 장애인 1
▶ 방송통신직(전송기술) : 일반 63, 장애인 5, 저소득 2

 

인사혁신처 주관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3:00)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5급(행정)
공채

접수기간 : 2.7.~2.9.
(취소마감일 2.12. 23:00)

제1차시험

3.2.

3.10.

4.9.

제2차시험

4.9.

6.23.~6.28.

8.30.

제3차시험

8.30.

9.18.~9.20.

9.30.

5급(기술)
공채

접수기간 : 2.7.~2.9.
(취소마감일 2.12. 23:00)

제1차시험

3.2.

3.10.

4.9.

제2차시험

4.9.

7.3.~7.7.

8.30.

제3차시험

8.30.

9.18.~9.20.

9.30.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접수기간 : 2.7.~2.9.
(취소마감일 2.12. 23:00)

제1차시험

3.2.

3.10.

4.9.

제2차시험

4.9.

6.23.~6.28.

8.10.

제3차시험

8.10.

9.1.

9.14.

7급
공채

접수기간 : 7.14.~7.17.
(취소마감일 7.20. 23:00)

필기시험

8.10.

8.18.

9.17.

면접시험

9.17.

10.19.~10.23.

11.2.

9급 공채

접수기간 : 2.20.~2.23.
(취소마감일 2.26. 23:00)

필기시험

3.30.

4.7.

5.7.

면접시험

5.7.

5.26.~6.1.

6.15.

 

2018 특정직 및 지방공무원 선발예정인원(안)

□ (국가직) 특정직공무원 선발예정 : 18,362명 ('17년 선발예정인원 : 15,715명)

 

구분

시험실시기관

선발예정인원

선발일정

'17년 공고

증감

특정직[경찰]

경찰청

4,193명
(잠정)

1차 시험(1,799명)
· 공고 : '
18. 2. 2.
· 필기시험 : '18. 3. 24.
· 최종합격자 발표 : '18. 6. 8.

3,250명

+943

2차 시험(1,800명)
· 공고 : '18. 7. 20.
· 필기시험 : '18. 9. 1.
· 최종합격자 발표 : '18. 11. 23.

경력경쟁채용(상반기 213명, 하반기 381명)
· 공고 :
(상반기) 2. 2 (하반기) 7. 20.
· 최종합격자 발표 : (상반기) 6. 8 (하반기) 11. 23.

해양
경찰청

915명
(잠정)

1차 시험(304명)
· 공고 : '
17. 11. 3
· 필기시험 : (순경) '17. 12. 16. (경위) '18. 1. 20.
· 최종합격자 발표 : '18. 3. 26.

500명

+415

2차 시험(약 434명)
· 공고 : '18. 3월 예정

3차 시험(약 177명)
· 공고 : '18. 7월 예정

특정직[교원]

시도 교육청

13,254명

유·초등교사(6,186명)
· 공고 : '17. 9. 14.
· 필기시험 : '18. 11. 11.
· 최종합격자 발표 : '18. 1. 22.

11,965명

+1,289

중등교사(7,068명)
· 공고 : '17. 10. 13.
· 필기시험 : '18. 11. 25.
· 최종합격자 발표 : '18. 1. 30.

    * 선발예정인원을 공개하지 않는 군부사관 등의 경우에도 각 군별로 채용공고 예정

 

 

□ 지방공무원 선발예정인원 : 소방 4,821명

 

구분

시험실시기관

'18년 선발예정

공고예정일자

'17년 공고

증감

일반직

행정안전부,
17개 시도

집계 중

· '18. 2월 예정

15,884명

-

특정직
[소방]

소방청,
17개 시도

4,821명(잠정)

· '18. 1월 예정

2,933명

+1,888

 




180103_인사혁신처_2018국가공무원공채선발계획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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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1.18)




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1호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문화예술기획, 전문상담사)을 다음과 같이 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2일
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직무내용

 

분 야

직  급

주요 업무 내용

근무처
(부서)

인원

문화예술
기획

일반임기제
(8급상당)
공무원

○ 문화예술분야 홍보 및 마케팅 관련 업무
○ 교육박물관의 영상·미디어 운영 및 관리 업무
○ 학생 및 주민 참여 문화예술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기획 및
    운영 업무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박물관
설립추친단)

1명

전문상담사

일반임기제
(8급상당)
공무원

○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 위기 및 부적응학생 상담, 지원
○ 학교 폭력 등 위기학생 관리 업무 등

대구광역시
교육청
(가칭. 대구해올
중고등학교)

1명

2.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문화예술기획 : 2018.3.1. ~ 2020.2.29. 예정
        전문상담사   : 2018.4.1. ~ 2020.3.31. 예정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분야

자   격   요   건

문화예술기획
(8급상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광고, 홍보, 기획, 영상, 멀티미디어 등
 **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홍보, 기획, 미디어제작, 영상,
     마케팅 등 직무분야에 실무자로 상근재직한 경력

전문상담사
(8급상당)

전문상담교사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전문상담사·상담심리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학생상담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학생상담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학생상담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초·중등교육법」제21조,「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 또는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발급받은 자격증
 ** 학생상담 관련 실무경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포함)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학생관련 상담 실무 경력

    ※ 경력증명서상 근무처, 근무기간(시간)과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 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
  ○ 우대사항(문화예술기획 분야만 해당)
    - 영상 편집, 홍보, 마케팅, 광고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 컴퓨터그래픽, 멀티미디어, 브랜드관리사, 마케팅지도사, 검색 광고마케터, 온라인마케팅 실무전문가,
         사회조사분석사, 소비자전문상담사 등

4. 보수 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연봉등급별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계획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연봉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8급(상당)

50,220천원

35,823천원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1)

5.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처리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

6. 시험일정

 

시행계획
공고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8. 1. 2.(화)
~ 1. 15.(월)

1. 16.(화)
~ 1. 18.(목)

1. 30.(화)

2. 6.(화)
~ 2. 9.(금)

2. 13.(화)

    ※ 공고 및 발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dge.go.kr, 시험/채용정보)에 게시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8. 1. 16.(화) ~ 1. 18.(목) 09:00~18:00(점심시간 제외)
  ○ 접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본관 1층)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수성동2가), 전화 : 053) 231-0566
  ○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 내(09:00~18:00까지)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 · 구비하여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사용)
    ※ 사진 2매(3.5㎝Ⅹ4.5㎝)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탈모 상반신 정면사진
    ※ 응시수수료 : 응시원서 접수 시 현금으로 납부(5,000원)
  ○ 이력서(자기소개서 포함) 1부(첨부양식 사용)
  ○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사용)
  ○ 해당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를 모두 제출
  ○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부서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공기관 외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첨부양식 사용)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사용)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확인서 1부(첨부양식 사용)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첨부양식 사용)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의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직접 서류 제출 가능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

9. 기타(유의) 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53-231-05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0102_대구시교육청_공고문.hwp

180102_대구시교육청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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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전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안) 안내



2018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8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험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별.직렬별 선발인원을 포함한 『2018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2018년 2월초에 전남도청
홈페이지「시험정보」란을 통해 공고할 예정
이오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80102_2018전남임용시험사전안내.hwp

180102_2018전남임용시험사전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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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천시 지방소방공무원 추가채용 시험 통계



 

직렬(류)

선발
예정
인원

출원
인원

응시
인원

필기
선발
예정
인원

필기
합격
인원

최종
합격
인원

성별

점수별

연령별



60점
미만

60~
69점

70~
79점

80~
89점

90점
이상

~19

20
~25

26
~30

31
~35

36
~40

41~

합계

   61

  501

  285

  142

  106

   47

 12

 35

     -

     7

   17

   20

     2

   -

  19

  21

    4

    2

   1

지방소방위(헬기조종, 남자)

2

6

6

0

0

1

1

0

0

0

0

0

0

0

0

0

0

0

1

지방소방교(구급상황관리)

1

6

4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지방소방사(구급)

35

297

154

70

79

35

0

35

0

0

14

20

1

0

19

14

1

1

0

지방소방사(운전, 남자)

9

63

39

27

3

1

1

0

0

0

1

0

0

0

0

0

1

0

0

지방소방사(화학, 남자)

1

16

8

3

3

1

1

0

0

0

0

0

1

0

0

1

0

0

0

지방소방사(차량정비, 남자)

4

49

39

12

8

4

4

0

0

4

0

0

0

0

0

3

1

0

0

지방소방사(통신, 남자)

3

13

7

9

2

1

1

0

0

1

0

0

0

0

0

0

1

0

0

지방소방사(예방, 남자)

6

51

28

18

11

4

4

0

0

2

2

0

0

0

0

3

0

1

0

 




180102_인천시(소방)_추가채용통계자료.pdf

180102_인천시(소방)_추가채용통계자료.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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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급 지방공무원 추가선발 필기시험 최종정답 공개



2017년 12월 16일 시행한 '9급 지방공무원 추가선발 필기시험'의 최종정답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인사혁신처는 2017년 12월 16일, 시험 시행 후 문제와 정답가안을 공개하였고, 12월 20일까지 응시자 여러분들로부터
총 12과목 27문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제 선정위원과 선정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들을 정답확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이의제기가 된 문제 및
정답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정답확정회의 결과, 이의제기 접수한 모든 과목에 대하여 위원 전원 합의로 정답가안을 최종정답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응시자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은 최종정답을 확정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9급 지방공무원 추가선발 필기시험 최종정답(PDF파일).pdf

2017년도 9급 지방공무원 추가선발 필기시험 최종정답(한글파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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