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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수원구치소 일반직(공업서기보, 기계)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2.9)



【수원구치소 공고 제2018-1호】

2018년도 제1회 9급(공업서기보, 기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1월 30일

수원구치소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 인원

임용예정기관

임용직급

(임용분야)

선발인원

근무예정지

수원구치소

9급

(공업서기보, 기계)

1명

수원구치소

 

2. 담당예정 직무

 가. 에너지관리(열관리), 보일러 취급 및 관련 시설 유지 관리

 나. 기타 교정 행정업무 등

 

3. 근 거 법 령

 가.「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나.「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다.「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 등

 라.「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4.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15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2000.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국가공무원법』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성별, 학력, 거주 요건 : 제한 없음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자

 마.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공무원임용령」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2항 제5호에 따라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바. 자격 요건(다음의 필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ㅇ「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아래의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또는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 기 능 장 : 에너지관리 기능장 소지자

     - 기    사 : 에너지관리 기사 소지자

     -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소지자

     - 기 능 사 :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 취득 후 직무(열관리, 보일러 취급) 관련 분야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에너지 관련하여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함(열관리, 보일러 등)

   ㅇ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 있는 자

  사. 우대사항(서류전형 시 적용,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ㅇ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기 술 사 : 공조냉동기계, 용접, 가스

     - 기 능 장 : 용접, 배관, 가스

     - 기    사 : 공조냉동기계, 용접, 가스

     - 산업기사 : 공조냉동기계, 배관, 용접, 가스

     - 기 능 사 : 공조냉동기계, 용접, 배관, 가스

   ㅇ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 자격증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 2급

   ㅇ 저소득층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ㅇ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이 있는 자

     ※ 봉사활동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
www.1365.go.kr)에서 발행한「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1일 8시간 헌혈 1회 인정)

     ※ 헌혈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

 

5. 선 발 방 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서류전형 기준

    - 일반전형요소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봉사활동ㅇ헌혈실적, 저소득층수급자

    - 전문분야전형요소 : 직무관련 분야 경력, 우대 자격증,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전원 선발)

 나. 2차 시험 : 면접(실기)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면접 기준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요소 5대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5대 항목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면접방법(점수화 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6. 시 험 일 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18.01.30.(화)

   ~ 02.09.(금)

18.02.07.(수)

  ~ 02.09.(금)

18.02.19.(월)

[18.02.21.(수)]

18.02.28.(수)

18.03.09.(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공고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http://www.injae.go.kr), 법무부(www.moj.go.kr) 홈페이지 게시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방법

   ㅇ 응시자는 대한민국공무원되기,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기간 및 접수처

   ㅇ 접수기간 : 2018.02.07.(수) ~ 02.09.(금)

   ㅇ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가능)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ㅇ 접수처 : 수원구치소 총무과 (☎ : 031-218-7524, 내선번호 204)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우편번호 : 16492)

    - 우편접수는 2018.02.09.(금)18:00까지 수원구치소 총무과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시 반신용 봉투에 우표(등기용)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동봉.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8. 제 출 서 류

 가. 제출서류 목록을【별첨 1】 작성하여 편철하여 제출 (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전형 불이익 처리)

 나. 응시원서 1부【별첨 2】

   ㅇ 사진없는 서식 사용 및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1매) 부착(우체국 구입), 전자 정부수입인지(용도 : 행정수수료) 제출 가능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위 해당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다. 이력서 1부 (지정된 양식작성)【별첨 3】

 라. 자기소개서【별첨 4】및 직무수행 계획서【별첨 5】각 1부

 마.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별첨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첨 7】각 1부

 바. 주민등록초본 1부(시험공고일 이후 발행, 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사.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별첨 8】

    ※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에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근무경력에 한함

 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저소득층 수급자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해당 응시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자. 자격요건 자격증 사본 1부

 차. 우대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카.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자격증은 방문접수 시 해당 자격증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우편접수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타. 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해당자에 한함)

 

9. 유 의 사 항

 가. 응시희망자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수원구치소 총무과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 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마.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   임용시험령」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규정에 따라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추천유예가 불가합니다.

 아. 응시의사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당초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표"와
      "응시의사 철회/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시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응시원서 및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원구치소 총무과 (☎ 031-218-7524, 내선번호 204) 인사담당자

 



180130_수원구치소_공고문.hwp

180130_수원구치소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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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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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충북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9)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공고 제2018-1호   

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0일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군)

채용
인원

근무예정기관

담당예정업무

변호사

교육행정
6급
(일반임기제)

1명

충청북도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

○ 교권 및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 및 현장 지원, 법률자문
○ 도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및 단위학교 교권보호운영위원회 지원
○ 교원 안전망 및 교권침해 예방 연수 운영
○ 교권 및 교권침해 예방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 교권 관련 자치법규의 제·개정 운영
○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교육법률 지원
○ 기타 센터장이 지정한 업무

전문상담사

교육행정
8급
(일반임기제)

1명

충청북도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

○ 교권침해 사안 접수 및 교원 심리 상담
○ 교원 심리 치료 지원 연계 및 운영
○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 교원치유지원센터 관련 업무
○ 기타 센터장이 지정한 업무

학생수련지도
(수련지도사)

전문경력관
다군

1명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수련기관)

○ 학생야영수련활동 및 해양수련활동 업무
  - 운영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생활지도 및 안전지도
  -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관리 등
○ 청소년 및 일반단체 수련활동 지도
○ 주말 야영장 개방 및 운영
○ 그 밖에 기관장이 분장하는 업무

    ※ 수련지도사 근무예정지: 충청북도학생수련원(진천) 또는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충남 보령)
    ※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2018.3.1. ~ 2020.2.29.예정(채용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업무실적에 따라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결격 사유 등)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성별: 제한 없음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변조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
     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연령
    ○ 변호사: 20세 이상인 사람(1998.12.31.이전 출생자)
    ○ 전문상담사 · 수련지도사: 18세 이상인 사람(2000.12.31.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성별 제한: 없음(단, "마"항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라. 거주지 제한
    ○ 변호사 · 전문상담사 : 없음
    ○ 수련지도사
      - 2018.1.1. 이전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 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동 기간 중 주민  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사람(등록기준지 미해당)
      - 2018.1.1. 이전까지 충청북도에 주민 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다만,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 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고, 거주 기간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모두 합산한 기간이 3년(36개월)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 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마. 응시자격 요건

 

응시분야

응시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일〕

변호사
(일반임기제,
교육행정 6급)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상기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각종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참고: 「변호사법」제4조(변호사의 자격)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전문상담사
(일반임기제,
교육행정 8급)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2급 이상 또는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2급 이상 소지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상기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각종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수련지도사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아래 각 호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자
 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범위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청소년수련지도 관련분야의 채용 직위군에 상당하는 직위
      (일반직 8·9급 상당)에서 근무한 경력
 ※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
   - 중등 2급 또는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친 경력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학생교육원(시·도 교육청 또는 시·도 소속 청소년
       교육기관)에서 학생을 교육한 경력
 ※ 우대조건
   - 응급처치 강사 자격증(대한적십자사)을 소지한 자
   - 수상인명구조 또는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소지한 자
   - 레크리에이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해당 여부는 서류전형 시험위원회에서 판단함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공무원의 경우 ○급
        상당 등 기재

3. 보수 수준

 

구   분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보수 책정 방법

변호사
(일반임기제6급상당)

70,041

46,670

○ 하한액의 120% 범위내에서 책정
○ 우수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는  상한액 범위내에서 하한액 120% 이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함

전문상담사
(일반임기제8급상당)

50,220

35,823

전문경력관 다군
(수련지도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4항에 의함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의2 준용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임용예정자의 연봉 금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사항 적용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과 경력 등이 법령이 정하는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별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2.6.(화) ~ 2018.2.9.(금)/4일간 / 근무시간 내(09:00~18:00)
  나. 접수장소: 충청북도교육청 본관3층 총무과(인사담당)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   

6. 시험 일정

 

시행계획 공고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차시험〔면접시험〕
(예정)

최종 합격자발표

2018.1.30.(화)

2018.2.13.(화)

2018.2.20.(화)

2018.2.23.(금)

    ※ 2차(면접)시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일시 및 장소는 1차시험〔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 합격자 발표방법: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www.cbe.go.kr)에 공고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채용시험 → 일반직임용시험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공지사항
    ※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지하지 않음

7.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ㅇ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자필 작성 후 접수
ㅇ 이메일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ㅇ 관련 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ㅇ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ㅇ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임용예정직렬에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직무수행계획을
     자유롭게 기술

필수

5. 관련분야
   경력 증명서 1부

ㅇ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만 인정함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서류 또는
      기재사항이 미비하여 경력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불인정(스캔, E-mail
      칼라출력, 팩스 수신본 등 사본제출 불가)
ㅇ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
     (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 업무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반드시 주당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시간제 근무경력은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경력 인정)

해당자만
제출

6.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경력기간 등재

경력
증명서
제출자만
제출

7. 관련 자격증 증명서 1부

ㅇ 공고일 이후 관련 기관ㆍ협회에서 발행

해당자만
제출

8.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ㅇ 학사 이상은 전공분야 표시
ㅇ 석사 이상은 졸업증명서와 학위증 모두 제출
  ※ 관련 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

필수

9. 주민 등록초본 1부

ㅇ 공고일 이후 발행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필수

10.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서명필수) 1부

필수

11. 자격확인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ㅇ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확인서(서명필수) 1부

필수

12. 위임장 1부
   (별지 제7호 서식)

ㅇ 응시원서 및 서류제출 위임장(서명필수) 1부

해당자만 제출

13. 응시수수료

ㅇ 충청북도교육청 세입계좌로 사전에 응시자 이름으로 입금하고
    입금영수증을 원서접수 시 제출
  ※ 응시수수료: 6급_ 7,000원
                       8급·전문경력관 다군_ 5,000원
  ※ 계좌번호: 농협 338-01-009101(예금주: 충청북도교육청)
  ※ 응시수수료 납부기간: 서류접수 마감일 18:00까지

필수

14. 기타사항

모든 서류는 제출서류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필수

8. 기타 유의사항
  가.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 기재사항의 거짓 작성,  착오, 누락, 연락 불능 및 응시자 주의(유의)사항 미 준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후 시험정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 원서접수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사.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라 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조사(조회) 및 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행계획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전에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www.cbe.go.kr)의 『채용/시험』메뉴에 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추후 결정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43-290-2513)



180130_충북교육청_공고문.hwp

180130_충북교육청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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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구시교육청 지방임기제공무원(방송통신, 전기, 학생수련지도) 임용시험 공고(~2.19)



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4호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방송통신, 전기, 학생수련지도)을 다음과 같이 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30일
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직무내용

 

분 야

직  급

주요 업무 내용

근무처
(부서)

인원

방송통신

일반임기제
(8급상당)
공무원

○ 대구교육정책·홍보 영상자료 기획 및 제작
○ 교육활동 영상 촬영·편집 및 자료관리
○ 드론 활용 교육활동 영상 촬영·편집 및 자료관리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외협력실)

1명

방송통신

일반임기제
(8급상당)
공무원

○ 방송설비의 정기적 순회점검과 응급복구
○ 정보통신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 및 경미한 공사

대구교육시설
지원센터

1명

전기

○ 학교내 강당 등 고소지점의 조명기구 점검 교체
○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 및 경미한 전기공사

1명

학생수련
지도사

일반임기제
(9급상당)
공무원

○ 교육과정별 학생 생활지도, 안전지도 및 개인수업
○ 야영 및 각종 수련활동 운영 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
○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관리

대구교육
팔공산수련원

1명

○ 교육과정별 학생 생활지도, 안전지도 및 개인수업
○ 학생수련활동 운영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관리

대구교육
낙동강수련원

1명

2.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임용기간 : 2018.4.1. ~ 2020.3.31. 예정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분야(근무처)

자   격   요   건

방송통신
(대외협력실)

본인이 제작한 1분이내의 영상물 및 드론영상물 각 1개씩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방송, 사진 및 영상물 관리,
    미디어 영상 및 SNS분야 등 업무를 담당한 경력
※ 우대사항
① 디지털영상 편집** 자격증 소지자 또는 공중파 방송국 근무경력자
②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자격증 소지자 또는 실기교육 이수 증명서 보유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시행 민간자격증
 ***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증

방송통신
(교육시설
지원센터)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중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로서 전자 산업기사*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9조제2항,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40조제1항별표6에 따른 자격
 **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분야 등에서 공사업무를 담당한 경력

전기
(교육시설
지원센터)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중 중급전기공사기술자 이상인 자로서 전기 또는 전기공사 산업기사*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기공사업업법제17조의2제4항, 전기공사업법시행령제12조의2제3항별표4의2에 따른 자격
 **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분야 등에서 전기공사업무를 담당한 경력

학생수련지도사
(팔공산수련원)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1년 이상 학생수련지도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
 ** 학생수련지도 실무경력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포함)에서 운영하는 기관 또는「청소년
     활동 진흥법」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수련시설에서의 청소년 수련 지도

학생수련지도사(낙동강수련원)

아래 ①, ②, ③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1년 이상 학생수련지도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생수련지도 실무경력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포함)에서 운영하는 기관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수련시설에서의 청소년 수련 지도

① 청소년 지도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
②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중 일반조종면허 2급*** 이상 자격증 소지
③ 래프팅 가이드 자격증**** 소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
 **** 래프팅가이드 자격증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27호, 2016.1.22.)」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

    ※ 경력증명서상 근무처, 근무기간(시간)과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 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

4. 보수 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연봉등급별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계획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연봉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9급의 경우 경력에 따라 연봉 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8급(상당)

50,220천원

35,823천원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1)

9급(상당)

44,219천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개정 시 변경 적용

5.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처리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

 6. 시험일정

 

시행계획
공고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8. 1. 30.(화)
~ 2. 12.(월)

2. 13.(화)
~ 2. 19.(월)

3. 2.(금)

3. 6.(화)
 ~ 3. 9.(금)

3. 13.(화)

    ※ 공고 및 발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dge.go.kr, 시험/채용정보)에 게시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8.2.13.(화) ~ 2.19.(월) 09:00~18:00(점심시간,공휴일 제외)
  ○ 접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본관 1층)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수성동2가), 전화 : 053)231-0566
  ○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 내(09:00~18:00까지)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 · 구비하여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사용)
    ※ 응시수수료 : 응시원서 접수 시 현금으로 납부(5,000원)
  ○ 이력서 1부(첨부양식 사용)
    ※ 공무원인 경우 이력서와 별도로 인사기록카드 추가 제출
  ○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사용)
  ○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사용)
  ○ 해당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1부(해당자에 한함)
  ○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서) 모두 제출
      ※ 임용예정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위논문요약서(별지 서식 제9호) 제출
  ○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부서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공기관 외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첨부양식 사용)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사용)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확인서 1부(첨부양식 사용)
  ○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

9. 기타(유의) 사항
  ○ 응시원서는 1개분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별도 공고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53-231-05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0130_대구시교육청_공고문(방송통신,전기,학생수련지도).HWP

180130_대구시교육청_공고문(방송통신,전기,학생수련지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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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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