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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충남 아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공연기획,임상병리사)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12)



아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46호

2017년도 제8회 아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아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붙  임 : 공고문 및 응시서류 양식

 

           



170925_충남아산시_공고문.pdf

170925_충남아산시_응시자제출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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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천시 강화군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재활사업)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12)



강화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161호

2017년 제6회 강화군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강화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임용예정

부    서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직 무 내 용

연봉

보건소

재활사업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8급 상당)

1명

2년

(주35h)

ㅇ 재활사업 전반

   - 방문재활 서비스

   - 운동교실

   - 재활 예방교육 등

31,345천원

(수당별도)

  ※ 근무기간은 5년 범위안에서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근무시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자 등)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근무시간)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7(시간선택제공무원 및 한시적공무원의 복무 등)

   ㅇ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3. 응시자격 및 요건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성    별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라. 거주지 및 자격요건 (적용기준일 : 공고일 현재)

채용분야

채용직급

자격 및 경력 요건 기준

재활사업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8급상당)

【거주지 요건】

 - 주소지 제한 없음.

【자격 요건】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면허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자

 - 운전면허 소지자(2종 보통면허 이상)  

 

4. 보수수준

   가. 연봉수준

채용분야

직  급

근무시간

연봉액

비고

재활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8급상당)

주35시간

31,345천원

(수당별도)

 

   나. 연봉 외 수당 별도지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산 범위내에서 별도 지급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5. 시 험 절 차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결격사유, 자격 등이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시험위원(전형위원)  3명이상 선정하여
     심사 결정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합격결정

      - 면접시험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정하고 평정요소별 '상', '중', '하'로 평정한다.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우선하며,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순으로 우선하고,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 중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가
         우선한다. "미흡" 등급을 받는 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평정요소별 내용】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동점자 처리기준 :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로 결정.

다. 추가합격자 결정방법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후의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을 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 2017. 10. 10(화) ~ 10. 12(목) 09:00~18:00

  나. 접 수 처 : 강화군청 안전행정과(2층) 행정팀

  다. 접수방법 : 접수처에 본인 직접 방문제출(대리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

  라.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

       。사진 2매 :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강화군 수입증지

    ㅇ 이력서(사진부착) 1부.

    ㅇ 자기소개서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

    ㅇ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ㅇ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1부.

    ㅇ 임용예정분야 경력증명서(원본) 1부.

        - 응시자격요건 입증이 가능한 경력증명서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인정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모든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이어야 함.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ㅇ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 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함.

 

7. 재 공 고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공고

 

8. 추 진 일 정 

  ㅇ 원서접수 : 2017. 10. 10.(화) ~ 10. 12.(목), 3일간

  ㅇ 서류전형 : 2017. 10. 13.(금)

  ㅇ 인성검사 : 2017. 10. 16.(월)

  ㅇ 면접시험 : 2017. 10. 18.(수) (시간 및 장소 별도 통지)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10. 19.(목)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다.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라.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사.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강화군 홈페이지
      (
http://www.ganghwa.go.kr/) 고시공고 란에 공고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강화군 안전행정과 행정팀(☎ 032-930-3234)

       - 직무관련 문의 :

채용예정분야

담당부서

업무관련 문의

재활사업

강화군 보건소 보건행정팀

032-930-4012

 



170925_인천시강화군_공고문(재활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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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부경대학교 국가공무원(해양수산) 경력경쟁채용 계획 공고(~10.13)



부경대학교공고 제2017- 62호      

2017년도 제3회 부경대학교 국가공무원(해양수산)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7년 9월  25일
부경대학교총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렬
(직류)

직 급

채용
분야

채용예정
인    원

담당 예정직무

근무예정지

해양수산
(일반선박)

해양수산
주사보

항해사

  2명

·승선 실습 및 선박운항

실습선
가야호

기관사

  1명

·승선 실습 및 선박운항

실습선
나라호

해양수산
(일반수산)

해양수산
주사보

주무관

  1명

·수산생물 병성감정업무 및 수산질병관리원 업무전반

수산질병
관리원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 자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 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자, 최종(면접)시험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자
  ○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자격요건(서류전형에만 적용, 인정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자격
요건

해양수산
주사보
(일반선박)

■ 2급 항해사(어선) 또는 2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3급 항해사(어선) 또는
    3급 기관사 자격증 소지 후 승선경력 2년 이상인 자(시험령 제27조 및 별표8)

해양수산
주사보
(일반수산)

■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사항

해양수산
주사보
(일반선박)

■ 응시자격 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많은 자
    
* 승선경력
■ 상위 자격증 소지자 우대

해양수산
주사보
(일반수산)

■ 응시자격 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많은 자
   
* 연구소 근무경력

-우대사항 및 가점사항의 인정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채용분야별 필수자격을 갖춘 경우만 지원 가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

4 시험방법
  ①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이면 자격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동점자는 모두 합격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직무분야 근무경력, 상위자격증 소지여부 등
  ②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대상: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공직관·직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기준 및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임용이 되지 않을 경우, 불합격자가 아닌 자 중에서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일정 

 

구분

일자

비고

채용계획 공고

'17. 9. 25.(월)

본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응시원서 접수

'17. 10. 11.(수) ~ 10. 13.(금)

부경대학교 총무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7. 10. 23.(월)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면접시험

'17. 10. 27.(금)

면접일정은 추후 공고 예정
본교 본관 2층 208호실

합격자 발표

'17. 11. 10.(금)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임용(예정)

'17. 11월 중순

신원조회 등 자료 완료 시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별도 통보 예정임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17. 10. 11.(수) ~ 10. 13.(금)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방법: 부경대학교 총무과(대연캠퍼스 본관 2층)
  ○ 제출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주소: (48513) 부산시 남구 용소로 45(대연동) 부경대학교 총무과
    - 우편접수는 '17. 10. 13.(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반드시 "응시원서"라고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한 회송용 봉투 동봉 요망 ○ 우표(등기요금 상당)를 붙인 후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동봉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 수수료: 7,000원권(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② 이력서 1부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⑥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⑦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 병역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행)
    ⑧ 자격증 사본 각 1부(원본지참) ○ 우편 접수자의 경우 면접 당일에 원본 지참
    ⑨ 승무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⑩ 관련 분야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년·월·일), 직위, 직급,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확인자의 확인과 연락처가 있는
           것으로 제출하며 폐업 등 기타 사유로 업무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미인정함
      ※ 시간제 근무의 경우 한 주(周)당 근무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 이어야 하며,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 제출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재직기간, 담당업무 등)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4대보험 납부 등 실제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이어야 함

8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함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면접시험 실시 30분 전까지 총무과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음(재교부시 동일
      원판의 사진 1매 지참)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함
  ○ 본 시험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부경대학교 총무과로 문의 바람(☎ 051-629-5111) 

붙임  1. 직무기술서 각 1부.
        2. 응시자 제출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 1식.  끝.


170925_부경대학교_공고문(해양수산).hwp

170925_부경대학교_공고문(해양수산).pdf

170925_부경대학교_제출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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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고등법원 관리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13)



서울고등법원 공고 제2017 - 4호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서기보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25.
서 울 고 등 법 원 장

1. 임용예정직급, 근무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담당 직무내용

근무예정기관

선발예정인원

관리서기보

운전업무 및 신변보호업무,
민원업무, 일반업무보조 등
기타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직무기술서 참조>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
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및
관내 법원(서울중앙·서울가정·서울행정·서울회생·
서울동부·서울남부·서울북부·서울서부·의정부·인천·
인천가정·수원·춘천지방법원)

○○명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다.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소집해제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라. 학력 및 경력, 성별 제한은 없음
  마. 자동차운전 1종 보통면허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우대 사항】     
○ 공공기관 및 법인격 있는 회사 또는 단체의 운전 경력자 - 원본제출
○ 자격증 소지자 - 사본제출
 ■ 자동차운전 1종 대형면허
 ■ 무도공인단증(만 14세 이후에 취득한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공인단증에 한함)
  - 태권도·유도·검도의 경우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사)대한태권도협회·(사)대한유도회·(사)대한검도회)가
    인정하는 것
  - 합기도의 경우 법인으로서 중앙본부가 있으며 8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부를 등록하고 각 지부에 10군데
    이상의 체육도장을 갖추고 있으면서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가 인정하는 것에 한함[(사)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재)재남무술원, (사)대한국술합기도협회, (사)한국정통합기도협회, (사)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사)대한신무합기도
    협회, (사)대한합기도협회, (사)한국합기도연맹, (사)세계합기도협회, (사)코리아합기도중앙협회, (사)대한국예원
    합기도협회, (사)대한합기도연맹, (사)대한합기도총연맹, (사)대한합기도연합회, (사)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사)세계합기도무도연맹, (사)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사)대한합기도유술협회 등]
 ■ 컴퓨터(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에 한함)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 및 결격사유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면접시험(인성검사 포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우수자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시험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7. 10. 11.(수) ~ 10. 13.(금)

2017. 10. 27.(금)

2017. 11. 10.(금)

2017. 11. 24.(금)

    ※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는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http://slgodung.scourt.go.kr)/소식/
       새소식]에 공고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7. 10. 11.(수) ~ 10. 13.(금)  10:00 ~ 17:00
    ※ 점심시간(12:00 ~ 13:00)은 원서접수를 받지 않음
  나. 교부 및 접수처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2층 서울고등법원 종합접수실(민원안내·지원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1701-1), 지하철 2,3호선 교대역에서 하차하여 ⑪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7분 거리]  
    ※ 우편접수처 : [0659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1701-1)
                                      서울고등법원 서관 14층(1406호) 총무과 인사계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http://slgodung.scourt.go.kr)/소식/새소식]
        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받아 사용
  라.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접수마감 일자까지 도착분에 한함)
    (2)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송용 규격봉투에 등기우편료 상당액의 우표를
         붙여 동봉하고 봉투 겉표지에 '관리서기보 응시원서 재중'기재
    (3)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미비된 경우(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미첩부 등)에는 접수하지 아니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1부(첨부양식)     
  나.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이거나, 전자수입인지를 첨부  
  다. 이력서(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1부(첨부양식)      
  라. 자기소개서(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1부
  바. 자격증 사본 1부
    ※ 운전면허증 - 무도자격증 - 전산관련 자격증 순으로 편철
  사. 재직·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원본을 제출하되,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확인기관이 법인격 있는 단체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함
    ※ 군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을시, 군 운전경력이 나오도록 병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아.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자. 취업지원 대상자는 소정의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차. 운전경력증명서(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발급)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과 법규위반 경력 모두 「전체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함
  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첨부양식)
  파. 위임장(대리접수의 경우에만 제출) 1부(첨부양식)
    1. 자격증 사본 등 모든 서류는 A4(210㎜×297㎜) 크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증빙서류(재직 · 경력 증명서 등)는 원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전체 제출서류의 편철은 위 게시된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7.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관리서기보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각급 법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릅니다.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다. 임용 후 2년 이내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될 수 없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가 법원에서 교부한 소정양식이 아니거나,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첨부한 사진이 동일원판이 아닌 경우에는
       원서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및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합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고등법원 총무과 인사담당자(전화: 02-530-118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합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70925_서울고등법원_공고문(관리서기보).hwp

170925_서울고등법원_공고문(관리서기보).pdf

170925_서울고등법원_응시원서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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