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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새만금개발청 한시임기제공무원(정책홍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0.23)



새만금개발청 공고 제2017 - 56호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정책홍보 여건 분석 및 홍보전략 수립·실행에 관한업무를 수행행할 한시임기제(7호)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29일
                                                 새만금개발청장

1. 채용예정인원 및 기간
  ㅇ 채용예정인원 : 1명 

 

채용직급

분야

인원

근무예정지

한시임기제
(7호)

정책 홍보

1명

새만금개발청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ㅇ 근무기간 : 채용계약일로부터 9개월
  ㅇ 근무시간 : 주 20시간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채용예정 직무
  ㅇ 한시임기제(7호) : SNS 채널 운영 등 정책 홍보
    - 광고 · 홍보물 콘셉트 개발기획
    - 온라인 채널 운영 계획 수립, 콘텐츠 기획·제작, 프로모션 기획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업무

 

           



170929_새만금개발청_공고문.hwp

170929_새만금개발청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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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립재활원 약무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0.20)



국립재활원 공고 제2017-114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국립재활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분  야

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인원

담당직무 내용
 (근무예정부서)

약무직

약무주사보(7급)

1명

 ○ 조제투약 및 복약지도
      (재활병원부 약제과)

2. 담당예정 업무
  ○ 조제투약 및 복약지도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4.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문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에 따라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거주지 : 제한 없음
  나. 세부 응시자격 요건(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기준일)  

채용직급

응  시  자  격  요 건

약무주사보

 약사 면허증 소지자

5. 시험방법
  가. 제 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면허증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적격 또는 부적격 심사
  나. 제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 계획 공고

2017. 9. 29(금) ~ 10. 20(금)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약사협회 등

응시원서 접수

2017. 10. 17(화) ~ 10. 20(금)

o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예정)

2017. 10. 27(금)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면접시험(예정)

2017. 11. 7(화)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최종 합격자발표
(예정)

2017. 11. 10(금)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 되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7. 10. 17(화) ~ 10. 20(금)
  다. 접수처
    ○ 교부 및 접수처 :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02-901-1537)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8:30~17:3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7:3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우편접수시,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서류 표시 필
예) 응시원서 지원서류(약무직공무원_약무주사보) 재중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8.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가. 응시원서 1부
    - 정부수입인지(우체국판매) : 7,000원 1매(응시원서에 부착), 전자수입인지 첨부 가능
    - 국립재활원내 판매처 없음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다. 약사 면허증 사본 1부.
  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남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각1부.
  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사. 개인정보보호동의서 1부.

9. 기타사항  
  가.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
  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음
  라.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사.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홈페이지에 공고
  아.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 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02-901-1537)로 문의



170929_국립재활원_공고문(약무직).hwp

170929_국립재활원_공고문(약무직).pdf

170929_국립재활원_응시원서(약무직).hwp

170929_국립재활원_직무기술서(약무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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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통일부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0.16)



통일부 공고 제 2017 - 73호

통일부에서는 6·25납북자기념관에서 근무할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29일
                                      통일부장관

1. 근거 법령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220호, 2017.7.26.)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2017.8.22.)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 구분

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인원

담당예정업무

근무지

학예연구직

학예연구사

1명

o 전시 및 학술 계획 수립·운영
 o 자료수집·관리 및 아카이브 구축
 o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등

6·25납북자기념관
-경기(파주) 소재-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20세 이상의 연령(1997.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임용예정
직급

직류
(분야)

인원

응시자격 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이상 충족해야 함

학예연구사
(6·7급상당)

학예일반
(역사학/현대사)

1명

 학위

o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해당학과에서
   선발 예정 분야(현대사)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해당학과 : 역사학과, 고고학과, 미술사학과, 박물관학과,
      문화재학과 등 역사학 관련 학과

자격증+경력

o (공통)준학예사 이상 소지자
o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o 임용예정 관련 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다.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한국사능력시험 자격증 소지자(상 : 고급, 중 : 중급, 하 : 초급)
    ○ 업무 관련 수상 실적(상 : 국무총리 이상, 중 : 장관(급), 하 : 기관장 표창)
    ○ 외국어능력시험 점수

 

시험 종류

토플
(TOEFL)

PBT

590점 이상

589점~530점

529점 이하

CBT

243점 이상

242점~197점

196점 이하

IBT

97점 이상

96점~71점

70점 이하

토익(TOEIC)

870점 이상

869점~700점

699점 이하

텝스(TEPS)

800점 이상

799점~625점

624점 이하

지텔프 (G-TELP)

Level 2의

88점 이상

Level 2의 87점~65점 이상

Level 2의
64점 이하

플렉스(FLEX)

800점 이상

799점~625점

624점 이하

4. 시험 방법
  ○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단, 응시 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관련 경력, 관련 분야 성과 및 실적,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기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자를 선발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전형(서류 및 면접)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시험계획
공    고

2017.9.29(금) ~10.16(월)

인사혁신처(나라일터, 인재), 통일부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    수

2017.10.12(목) ~10.16(월)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제출
· 접수장소 : 통일부 운영지원과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당일 배부

문의전화
(02-2100-5655, 5666)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10.23(월)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면접시험

2017.10.25(수)

통일부 회의실

 

최종합격자
발      표

2017.10.30(월)

통일부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신원조사 등 행정절차 완료후 임용 예정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공지사항',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2017.10.12(목)~10.16(월)
  ○ 접 수 처: 통일부 운영지원과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 접수처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용직급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예시 : 학예연구사 응시원서 재중)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2017.10.16(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7. 제출 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1부
    ※ 정부 전자수입인지(학예연구사 7,000원 상당) 제출
    ※ 저소득층(「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 이력서(별지2호), 자기소개서(별지3호),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각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담당업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어학성적증명서(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1부(해당자에 한함)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어학성적만 인정
  ○ 각종 대회 수상실적 증빙자료, 학위·연구논문 제목 등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동의서(별지5호)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6호) 1부

8. 기타 사항
  가.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
  나. 제출된 서류에서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 취소 가능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시행 예정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 예정
  마.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채점결과 등은 일절 비공개
  바.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가능
  사. 응시자의 채용분야 업무 수행 능력 미흡 등으로 채용에 부적절하다고 서류전형, 면접심사위원회에서 판단시 응시인원수와
       상관 없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아.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와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 바람.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통일부 운영지원과(☎ 02-2100-5655/5666)로 문의하시기 바람.



170929_통일부_공고문(학예연구사).hwp

170929_통일부_공고문(학예연구사).pdf

170929_통일부_직무기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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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인지방우정청 우정9급(집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0.13)



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17-127호

경인지방우정청 시행  2017년도 제4회 우정9급(집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채용직급 :    우정9급(집배)

2. 채용인원 :    225명(일반 223명, 저소득층 2명)

3. 원서접수 :    2017. 10.10.(화) ~ 10.13.(금)

4.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붙임)

       붙임      1. 공고문1부.
                   2. 응시서류양식 1부.

         



170928_경인지방우정청_공고문.pdf

170928_경인지방우정청_응시서류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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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 수원시 대체인력뱅크(한시임기제,일반행정) 모집 공고(~10.13)



수원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60호

수원시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7.  9.  28.
                                     수원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수원시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모집예정 직급 및 인원

 

모집 분야

등 급

인 원

주요 업무

일반행정분야

한시임기제 9호

35명

 · 일반행정분야
   (휴직자의 업무공백최소화를 위한 대체인력)

    ※ 등급은 휴직 등 발생 시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의 예정 등급임.

3. 응시자격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 :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1999.12.31.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채용분야

채용직급

 자   격   요   건

일반행정
(대체인력)

한시임기제 9호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예정분야 관련경력】
 - 관련경력 :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일반행정·복지·사무관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
 ※ 우대사항 :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컴퓨터활용, 워드프로세스 등)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0. 11.(수) ~ 10. 13.(금) 09:00~18: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수원시청 행정지원과 인재채용팀(별관 2층)
    ※ 수원역에서 92-1, 92, 15, 15-1번 버스를 이용하거나 분당선 수원시청역에서 하차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시험일정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7. 10. 20.(금) 전후
(수원시 홈페이지)

2017. 10. 23.(월)
 ~  11. 10.(금)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장소 공고
(수원시 홈페이지)

2017. 11. 15.(수) 전·후

    ※ 시험 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수원시홈페이지
        (
www.suwon.go.kr)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별지 1호 서식)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수원시 수입증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 부착
    ② 이력서 1부(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별지 3호 서식)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4호 서식)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⑥ 해당분야 근무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별지 5호 서식)
      - 원본제출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⑦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5. 선발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시험(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6. 임용 시 근무조건
  ○ 근무기간 : 1년 6월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휴직 등으로 인한 수요발생시 임용순위에 따라 임용
  ○ 보   수 :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자의 봉급월액은「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30의2)

 

등급

적용 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9호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527,500

    ※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 지급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등
  ○ 근무시간: 주 20시간 ~ 35시간,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
  ○ 4대보험 가입

7. 기타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 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다만,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시기까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시 인력풀에서 제외되거나, 순위가 미뤄질 수 있음)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
      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와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학력·경력·자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연봉외의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며,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을 적용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 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인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 031-228-2795)




170928_경기도수원시_공고문(한시임기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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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 수원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10.13)



수원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59호 

2017년 제10회 수원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9월  28일
수원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
부    서

채용예정
분야

채용예정
직    급

채용
인원

계약
기간

직 무 내 용

행정지원과

노무전문

시간선택제
가급
(주35시간)

2명

2년

·공무원·공무직 노동조합 노무관리 지원
·노조와의 임금 및 단체교섭 추진
·노무관련 소송 및 진정사건 처리
·시·구·동 근로관계 자문 및 지원

환경정책과

환경교육

일반임기제
7급

1명

2년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환경교육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환경교육 관련 국제협력 및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구청
경제교통과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선택제
마급
(주35시간)

2명

1년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 및 계도
·고정식 CCTV 관제 및 단속자료 대사
·단속민원 처리 및 상담 등

    ※ 임기는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지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제10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 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주소지·성별 제한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
     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 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세부요건 :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적용기준일 : 공고일 현재)

 

채용분야

채용직급

자격 및 경력 요건 기준

노무전문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주35시간)

○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예정분야 관련학과 및 경력 사항】
 1. 관련학과 : 노동법학과, 노사관계학과, 노동복지(정책)학과, 노동관계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2. 실무경력 : 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기업체 노사담당, 공공기관 등에서 노무관리,
                    노사관계 분야 경력
  ※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첨부 : 별지6호 서식
     (경력증명서에 관련경력이 기재되어야 함)

환경교육

일반
임기제
7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예정 해당분야 경력 사항】
 1. 실무경력 : 국가 및 자치단체, 민간기업체, 공공기관, 환경단체 등에서 환경교육 관련
                    근무·연구한 경력
  ※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첨부 : 별지6호 서식
      (경력증명서에 관련경력이 기재되어야 함)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를 소지하고 운전이 가능하며 조기 및 야간 현장단속 근무수행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1.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예정 해당분야 경력 사항】
 1. 실무경력 :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단속 분야에 실무경력
  ※ 운전면허증 원본,사본 첨부  
  ※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첨부
      (경력증명서에 관련경력이 기재되어야 함)
【우대사항】
 1.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5. 응모요령 및 시험일정
  □ 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17. 10. 11.(수) ~ 10. 13.(금),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 장소 : 수원시청 행정지원과 인재채용팀(별관 2층)
      ※ 수원역에서 92-1, 92, 15, 15-1번 버스를 이용하거나 분당선 수원시청역에서 하차
    ○ 접수 방법 : 응시원서 등을 작성(사진 2매 부착)하여 제출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
    ○ 시험일정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7. 10. 20.(금) 전·후
(수원시 홈페이지)

2017. 10. 23.(월) ~
11. 10.(금)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장소 공고
(수원시 홈페이지)

2017.11.15.(수) 전·후

    ※ 시험 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수원시
        홈페이지(
www.suwon.go.kr)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응시원서 1통(별지 제1호 양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에 부착
    ○ 응시수수료(수원시 수입증지)는 5급(가급)이상 1만원, 6~7급(나~다급) 7천원, 8~9급(라~마급) 5천원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각 1부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복사본, 팩스로 수신받은 자료는 인정 불가
      ※ 원본 지참하되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근무기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 학사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1부(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채용분야 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 자원봉사활동 실적 자기기술서 및 실적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
  □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해당자에 한함)
    ○ 어학능력성적표는 공고일 현재로부터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학력, 경력증명서 등)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해당자에 한함)

7. 보수 수준
 □ 최초 연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하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V 일반임기제 7급 : 40,657천원
 V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주35시간) : 56,338천원÷40×35 = 49,295천원
 V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35시간) : 29,072천원÷40×35 = 25,438천원

  □ 복무 및 연봉 외 급여(직급 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내의 서류이어야 함
  □ 접수된 응시원서와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학력·경력·자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채용신체검사·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연봉외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되며,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원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을 적용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 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재채용팀 (☎031-228-2795)
    ※ 담당업무 관련 문의

 

채용예정분야

담당부서

업무관련 문의

노무전문

행정지원과

228-2536

환경교육

환경정책과

228-2493

불법주정차 단속

장안구 경제교통과

228-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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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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