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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동북지방통계청 국가공무원(시간선택제 통계서기보,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0.24)



동북지방통계청공고  제2017 - 499호

동북지방통계청 국가공무원(시간선택제 통계서기보,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10월  10일

동북지방통계청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 분야

채용 직급

채용 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통계

통계 9급

(시간선택제)

1명

·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각종(사업체, 가구, 농어업부문 등)
  통계조사 업무

동북지방

통계청 포항사무소

  * 근무시간(20시간)

 

2.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220호, 2017.7.26.)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2.11.)

  ㅇ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44호)

 

3. 응시 자격

  가.「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는 응시 가능

  라. 학력·거주지제한 : 없음

  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자격요건 인정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7.11.7. 예정)

  바. 다음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에 해당하는 자 

 (자격증) 사회조사분석사 2급 이상

 (경력) 다음의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ⅰ)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ⅱ)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17.10.10.)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함"(2007.10.9.부터 2017.10.9.까지)

    ** 통계조사, 통계기획·분석, 통계자료처리(단순입력업무 제외) 등

      ㅇ 우대요건(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자격증) 사회조사분석사 1급

 (경력)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경력이 4년 이상인 경우

        * 통계조사, 통계기획·분석, 통계자료처리(단순입력업무 제외) 등

 (전공) 통계학·사회(인구)학·경제학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정보처리분야 기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수상실적) 통계관련 수상 실적

 

4. 시험 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서류에 의거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관련 분야 근무경력,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자격증 소지자,
                                 관련학과 학위 소지자,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통계관련 수상 실적

  나.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5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 (합격자결정)

     o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o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5. 시험 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공고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17.10.18.(수)~10.24.(화)

09:00~18:00

'17. 10. 31.(화)

'17. 11. 7.(화)

'17. 12. 1.(금)

 * 시험장소 등 모든 공고는 동북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 게시함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0. 18.(수) ∼ 10. 24.(화), 09:00∼18:00

  나. 접수처 : 동북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동암로 64((우)41422)
                동북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 인사서무팀, ☏ (053) 609-6508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처에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 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택배 또는 퀵서비스로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 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 응시원서 접수 확인 : ☏ (053) 609-6508 박정옥

 

7. 신분보장 및 처우관련

  가. 신분보장

   -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 정년 보장(「국가공무원법」 제74조)

  나. 처우관련 :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봉급 : 호봉 승급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

<호봉 책정 관련 안내>

 ① 신규채용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므로, 채용 전 경력이 없는 경우는 응시한 계급의 1호봉으로
     책정됨

 ② 채용 전 경력이 있는 경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과 호봉책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수당

    · 가족수당 ·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

    · 육아휴직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하한액 월 50만원 적용

  다. 영리업무 및 겸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규정 적용

  라. 승진관련

   -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은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

  

8. 응시자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ㅇ 별지서식 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구입)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방문하여 수입인지 구매(행정수수료 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ㅇ 유사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하고 칸이 부족할시 별지로 첨부

3.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지서식)

 ㅇ 각 A4 2매 내외로 작성 (별도 양식 없음)

4. 관련분야 재직경력 사본 1부

 ㅇ 유사분야*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증명서 사본

  * 유사분야 : 통계조사, 통계기획·분석, 통계자료처리(단순입력업무
                    제외) 등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되어야 함

5.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사회조사분석사 2급이상 자격증 사본

 ㅇ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사본

   - 정보처리분야 기사, 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6. 기타 통계관련 수상실적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7. 주민등록 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8.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ㅇ 별지서식

9. 최종 학력증명서 1부

 ㅇ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9. 기타 사항

 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국가공무원법」제44조,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증·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 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북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053-609-65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직무기술서 : 첨부 파일 참고

 


171010_동북지방통계청_공고문.hwp

171010_동북지방통계청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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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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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간호) 채용계획 공고(~10.25)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262호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10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체육건강교육과 감염병예방분야(1명)

 

근무부서

채용분야

직급

인원

담당 업무

체육건강
교육과

감염병예방

간호7급
(일반임기제)

1명

[감염병 예방]
○ 학교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업무
○ 학교 감염병 관리 모의훈련 모델 개발, 적용
○ 학교 감염병 업무담당자 연수
○ 학교 감염병 예방 교육자료
○ 학교 감염병 업무 매뉴얼 개발
○ 학교 감염병 모니터링 및 위기현장 지원
○ 학생 응급체계 구축 및 보건실 관리

    ※ '감염병예방' 분야의 근무지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수원)임

2. 전형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별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1997.12.31. 이전 출생자)
  다. 성별 및 거주지 제한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라. 자격요건 : 채용직급별 각 호의 채용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 조건을 갖춘 자
                       [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일]

 

채용분야

직급

자격 요건

체육건강
교육과
[감염병예방]

간호7급
(일반임기제)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감염병 관리
    관련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법인 소속 병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국·공·사립학교에서
    보건교사 근무 경력이 있는 자

4. 채용기간 및 보수 수준
  가. 임용기간 : 임용일로 부터 2년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임용예정 시기는 2017. 12월 중으로, 기관운영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나. 보수수준
    - 신규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자격·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임용 예정직급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비고

간호7급(일반임기제)

57,243

40,657

7급(상당)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0. 23.(월) ~ 10. 25.(수), 09:00~18:00까지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접수장소 : 경기도교육청 본관 1층 총무과(인사담당)
  다. 접수방법 : 방문제출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11. 6.(월) 전·후
  나. 2차 면접시험 : 2017. 11. 8.(수) ~ 11. 10.(금) 전·후 채용분야별 구분 실시
       [※ 채용분야별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11. 15.(수) 전·후
  라. 합격자 발표방법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 시험안내
         (※ 합격자에 대해 개별통지 없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응시원서 해당란에 사진부착
    ※ 응시수수료(☞ 원서접수 시 현금 납부) : (7급) 7,000원
  나.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 사진부착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4호 서식]    
  마.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별지 5호 서식]
  바. 주민등록초본 1통 (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사. 학사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1부 (원본)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아.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원본지참 후 제시)
  자.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원본)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응시 관련분야로 인정되는 근무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실무경력이 해당 채용 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시간제 근무 경력은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경력인정)

 

 [※ 증명서 제출 시 주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로 제출하는 것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증명서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 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그 밖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험관련 문의처
    ○ 채용분야 업무 :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학생보건담당 (☏ 031-249-0592)
    ○ 시험관련 전반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 031-249-0315)

  

※ 본 시험계획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전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http://www.goe.go.kr)」에 별도 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1010_경기도교육청_공고문.hwp

171010_경기도교육청_공고문.pdf

171010_경기도교육청_응시원서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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