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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군수도병원 주관 일반계약직 군무원(간호사) 경력경쟁채용 시험 공고(~11.15)



국군수도병원 공고 제2017-64호

2017년도 국군수도병원 주관 일반계약직 군무원(간호사)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7년 10월 24일
국 군 수 도 병 원 장

1. 분야별 채용 인원
  [일반계약직 군무원(5명)]

 

채용직위 / 인원

응 시  자 격

근무
예정지

모집부대

소속

직위

계급

인원

국군
수도
병원

외과간호
담당

일반계약
8호

5

ㅇ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임상간호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따름.

경기
성남

국군
수도병원
(031)
725-
6112

    ※ 경력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2. 임용기간
  가. 일반계약군무원(공무원신분) : 최초 2년 계약 후, 연장 심의에 따라 총 5년 범위내 근무 가능
    ※ 총 계약기간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채용 절차에 따라 再 채용 가능
  나. 직제 개편에 따른 직위 폐지시 면직

3. 필수적 자격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판단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신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24조에 해당하는 자
    5)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나.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현역 및 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라. 응시연령 : 제한없음

4.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 접수 기간 :
'17. 11. 13(월) 08:30~'17. 11. 15(수) 17:30(3일간)
    1) 원서 접수 시간 : 기간 중 08:30~17:30까지
      ※ 점심시간(12:15~13:30)은 가급적 접수 지양
    2) 원서 접수 종료일 17:30 이후 원서접수 불가
  나. 원서접수 장소 : 국군수도병원 인사행정과
    ※ 국군수도병원 교통편 : 지하철 분당선 서현역 하차 2번출구, 15번 버스 이용
  다. 접수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17. 11. 15(수) 도착분까지 유효)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177번길 81번 사서함 99호
                 국군수도병원 인사행정과 군무원 인사담당 (우편번호 :13574)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서류전형을 위한 각종 제출서류를 제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됨
    2)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 원서수정 및 변경, 재접수 불가

5. 시험방법 : 서류전형 / 면접시험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각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구비서류 등 심사
  나. 2차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평가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 선발위원회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시 선발을 제한 할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 결정 : 2차시험에 합격한 인원으로 신원조사(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하지 않은 자) 결과 이상 없는 인원으로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결정

6. 제출서류(응시원서 접수시 함께 제출하되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가. 응시원서 1부(붙임 1)
    1) 정부수입인지 첨부(우체국에서 구입 가능) : 8호: 5,000원 첨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해당자는 수입인지 첨부 대신 증명서
제출)

    2) 반명함판(3x4㎝) 칼라사진 부착(최근 3개월 이내 촬영 사진 / JPG파일 불가)  
  나. 응시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응시자격요건 해당자만)
- 경력증명서, 졸업(학위)증명서(전공학과 명시) 원본 1부
  ※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관 대표직인, 담당자 확인 도장 또는 서명, 담당자 연락처 등이
      반드시 확인되어 있어야 함.
- 기타 응시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다. 이력서 1부(붙임2) / (응시서류 제출용) 자기소개서 1부(붙임3)
  라. (신원조사용) 자기소개서 1부(붙임4)
  마. 신원진술서 1부(붙임5) : 사진 1매 부착(최근 3개월 이내 촬영 사진 / JPG파일 불가)
    ※ 반드시 앞·뒤 양면 인쇄 후 공란없이 상세히 작성 요망(미 준수 시 접수 불가)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붙임6) : 출력 후 자필작성
  사.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원본)
  아.  개인신용 정보서, 고교생활지도 기록부 각 1부(원본)
  자. 병적증명서(반드시 군 복무간 징계내역 포함하여 병무청에서 발급)
    ※ 현역은 전역예정 확인서 : 명령권 부대장 발행 

7. 시험일정  

모집공고/홍보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면접합격자
발표

임 용

'17. 10. 24(화)
~ '17. 11. 12(일)
(20일간)

'17. 11. 13.(월)
~ 11. 15.(수)

'17. 11. 24.(금)
※ 면접시험장소
동시 안내

'17. 12. 7.(목)

'17. 12. 11.(월)

'18. 1. 1.이후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에 별도 공지/통보
    *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는 의무사령부 인터넷 공지

8. 보수수준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상한액

하한액

8호

· 8급 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군무원

47,569천원

21,789천원

    ※ 연봉결정은 상·하한액 범위내 결정
    ※ 연봉외의 보수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의료업무수당 등 연간 약3백5십만원) 별도 지급함
    ※ 성과연봉은 2년차부터 평가등급별 해당 금액 지급

9. 근무형태
  가. 내·외과 간호담당 : 병동 낮·초·밤번 3교대 근무(밤번 저녁 12시 교대)
    ※ 각종 당직근무 편성(일직, 비상대기, 야간응급대기 등), 기숙사 미제공

10.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시 임용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됨.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최종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함
  라. 추가 합격제도 안내
    -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결원 발생시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
  마. 문의처
    - 모집부대 : 국군수도병원 인사행정과 / ☏ 031) 725~6112 /  군 902-6112  




171025_국군수도병원_공고문(간호사).hwp

171025_국군수도병원_공고문(간호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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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군 일반계약군무원 채용 공고(~11.8)



공군 군무원 모집공고 제2017-31호

2017년 후반기 공군 일반계약군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24.
                                            공 군 참 모 총 장

1. 직급별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등
  가. 일반계약군무원 : 15명

 

채용직급(위)

근무
예정
지역

선발
예정
인원

응  시   자  격

임용예정일

일반계약직
교관 4호
(SIM' 교관)

충북
(충주)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조종병과 소령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 이상 계급에서
     항공조종(전투기)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F)/
     정통(W) 이상 자격자
   * 단,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8.3.1) 기준 3년 이내 전역한 자
  ② 항공조종(전투기)분야 근무경력 13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F)/정통(W) 이상 자격자

'18. 3. 1.

일반계약직
교관 4호
(CPT 교관)

광주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조종병과 소령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 이상 계급에서
     항공조종 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F, O) 이상
     자격자 또는 비행교육대대 교관 경력자
   * 단,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8.1.1) 기준 3년 이내 전역한 자
 ② 항공조종 분야 13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F, O) 이상
     자격자 또는 비행교육대대 교관경력자

'18. 1. 1.

일반계약직
교관 4호
(RTO 교관)

강원
(강릉)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조종병과 소령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 이상 계급에서
     항공조종(전투기)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 이상자
   * 단,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8.1.1 / '18.2.1) 기준  3년 이내
     전역한 자
 ② 항공조종(전투기)분야 13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 이상자

'18. 1. 1.

충북
(충주)

1

'18. 2. 1.

일반계약직
행정 5호
(제도발전담당)

경남
(진주)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 대위 이상 계급에서 교육정책 부서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중 교육학, 경영학 또는 ICT 관련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단,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8.1.1) 기준 3년 이내 전역한 자
 ② 교육행정 분야 9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18. 1. 1.

일반계약직
기타 5호
(전투기인증담당)

경남
(사천)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조종 또는 항공무기정비 분야 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대위 이상 계급에서 고정익항공기 감항인증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단,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8.1.1) 기준 3년 이내 전역한 자
 ② 5급(호)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5급(호) 이상 계급에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고정익항공기 감항인증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공학계열 석사학위 취득 후, 감항인증 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박사는 상기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경력무관)
   * 학위논문 목차 및 국문초록 제출 필수
  ○ 감항인증 분야 : 감항인증, 항공관련 분석 평가·시험평가,
      항공기 개조·개발 분야

'18. 1. 1.

일반계약직
기타 5호
(특수목적기인증담당)

경남
(사천)

1

'18. 1. 1.

일반계약직
교관 5호
(정훈교관)

대구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대위 이상 계급에서 정훈 또는
    교육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단,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8.1.1) 기준 3년 이내 전역한 자
 ② 정치학 또는 역사학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강의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강의 경력자(박사는 상기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경력무관)
   * 학위논문 목차 및 국문초록 제출 필수

'18. 1. 1.

일반계약직
행정 6호
(역사기념물담당)

충남
(계룡)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자
 ①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역사학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단,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8.1.1) 기준 3년 이내 전역한 자
 ② 역사학(근·현대사)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학위논문 목차 및 국문초록 제출 필수
 ③ 박물관학·역사학·문화재학 관련 분야 6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준학예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18. 1. 1.

일반계약직
간호 6호
(간호사)

경기
(평택)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자
 ①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간호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단,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8.1.1) 기준 3년 이내 전역한 자
 ②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간호
     분야 6년 이상 근무경력자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따름.

'18. 1. 1.

일반계약직
용접 7호
(항공금속가공
정비사)

대구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자
 ①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금속가공
     (항공용접)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단,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8.1.1) 기준 3년 이내 전역한 자
 ②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중 용접 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4년(기사는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기능장 이상은 경력무관)
 ③ 금속가공(항공용접) 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18. 1. 1.

일반계약직
교관 7호
(항공전자제어
장비정비교관)

경남
(진주)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항공 전자제어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단,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8.1.1) 기준 3년 이내 전역한 자
 ② 항공 전자제어 분야 4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18. 1. 1.

일반계약직
군수 8호
(보급담당)

제주
(서귀포)

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자
 ①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이상 계급에서 군수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단,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8.1.1) 기준 3년 이내 전역한 자
 ②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군수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18. 1. 1.

일반계약직
조리 9호
(조리담당)

충북
(청주)

1

○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산업기사 이상은 경력무관)

'18. 1. 1.

전북
(군산)

1

'18. 1. 1.

    * 일반계약군무원의 경력기간은 면접시험 최종예정일('17.12.8.)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무경력 기간의 계산은 상근한
       기간으로 함. (단,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산정함.)
      - 경력기간 계산에 있어 "또는" 경우에는 상호 합산이 가능함.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현황 "붙임 8" 참조

2. 필수 자격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나. 현역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다. 응시연령

 

구   분

계  급

응  시  연  령

비    고

계약군무원

-

제한 없음

-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1) 계약군무원 : 1차(서류심사) → 2차(면접시험)
        ※ 다만. 일반계약직 4호(RTO교관), 일반계약직 5호(정훈교관), 일반계약직 7호(항공전자제어장비정비교관),
            일반계약직 9호(조리담당)는 실기시험 추가 실시
      ○ 서류심사
        -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응시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
          (관련분야 경력/실적, 자격증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실기시험 : 시험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안내

구       분

내        용

일반계약직 4호
(RTO교관)

직무관련 기본 임무수행능력 실기평가

일반계약직 5호
(정훈교관)

韓·美동맹의 역사와 미래

일반계약직 7호
(항공전자제어장비정비교관)

항공영상녹화장치
(ADVR System, AVSR System, DVAR System 중 택 1)

일반계약직 9호
(조리담당)

직무관련 기본 임무수행능력 실기평가

        - 채용예정인원의 1.3배수(130%) 범위 내에서 합격자 선발[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
          (단, 채용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 면접시험 : 1차(서류심사) 합격자[단, 실기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직위는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평가요소[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1조]
          ①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⑤예의·품행 및 성실성
  나. 최종합격자 결정
    (1)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채용시험 일정 등 

구       분

일반계약군무원 직위

원 서 접 수

11. 6.(월) ~ 11. 8.(수) / 우편 접수
※ '17.11.8.(수), 17:30까지 제출주소에 도착한 원서만 인정

서류심사/합격자발표

11. 15.(수) / 11. 17.(금)

면 접 시 험

12. 6.(수) ~ 12. 8.(금)

최종합격자 발표

12. 13.(수)

  가.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의 「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나. 시험일정/합격자 발표/임용예정일 등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공군 홈페이지「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다.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공군 홈페이지의「모집공고」란에 공고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방법 :
'17 11. 6.(월) ~ 11. 8.(수) / 우편 접수
    ※ '17. 11. 8.(수) 17:30까지 제출주소에 도착한 원서만 인정        
  나. 제출주소 : 우) 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303호
                                    공군본부부사관/병/군무원과 군무원채용담당(☎042-552-1453)
                   * 현역 응시자는 사무실로 인편 접수 가능
    ※ "붙임 9" 서식에 주소, 성명, 응시직위/직급 기재하여 서류발송 봉투 겉면에 부착
      * 봉투규격은 33.5 × 24.5Cm(일반서류봉투 규격) 준수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6. 응시 구비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 : "붙임 1"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정부수입인지 및 칼라 여권용 사진(3.5 × 4.5㎝) 2매 부착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부착, 사진은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부착
·경력증명서 1부
   - 군인, 군무원  :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장 발행 경력증명서
   - 기타 민간경력 :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별 소속부서, 담당직급/직위, 직무내용 등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면허증, 학위가 응시자격에 필요한 직위는 그 사본 1부
·최종학력 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신원진술서 3부 ("붙임 2"서식 다운받아 작성) : 칼라사진(3×4㎝) 부착
  * 신원조사용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3부 ("붙임 3"서식 다운받아 작성)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3통  
  * 자기소개서 3부 ("붙임 4"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고교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현역, 군 미필자 제외),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각 3통
  ※ 신원진술서 및 첨부서류는 원본 각 1부를 2부씩 복사 가능(흑백무관)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통 (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붙임 5"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이력서 1부 : "붙임 6"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단, 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전역(퇴직) 확인서 1부 : "붙임 7"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현역군인 및 현직 군(공)무원만 작성)
·기타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우편 접수 시 응시표 회송용 규격봉투 1매 : 우표부착, 회송 주소 기재
  * 구비서류 발송 시 동봉하여 제출

  나. 일반계약직 4호(SIM'/CPT/RTO교관)직위 응시자 추가서류  :  비행경력증명서 1부

7. 일반계약군무원 채용기간/보수 수준
  가. 채용(계약)기간 : 최초 2년 (업무성과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다만, 일반계약직 4호(SIM'/CPT/RTO교관) 직위는 채용(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음.  
  나. 보수 수준(일반계약직 연봉한계액내 연봉책정)
    ※ 일반계약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 제3항)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상한액

하한액

4호

4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군무원

-

57,007천원

5호

5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군무원

75,862천원

43,118천원

6호

6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군무원

66,274천원

33,390천원

7호

7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군무원

55,740천원

26,748천원

8호

8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군무원

47,569천원

21,789천원

9호

9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군무원

39,269천원

-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4호 이상은 제외),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등은
        해당자에 한해 별도 지급

8. 기타 유의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 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에는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예전역 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3조의 2)
  바. 군무원인사법 개정('16.12.20.)에 따라 '17년 12월 21일부터 군무원 직종 개편이 예정인 바, 금년 시험합격자가 추후
       군무원인사법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라 직종 및 직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등 임용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공군본부 부사관/병/군무원과
       [☎ (02) 506-1452~3, (042) 552-1452~3, (군)920-14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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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추가시험 경쟁률(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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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4회 전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전라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2017-46호

2017. 9. 23.(토) 시행한 2017년 제4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응시번호)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71025_전북_필기합격자.hwp

171025_전북_필기합격자.pdf

171025_전북_합격자응시번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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