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군 일반계약군무원 채용 공고(~11.8)
공군 군무원 모집공고 제2017-31호
2017년 후반기 공군 일반계약군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24.
공 군 참 모 총 장
1. 직급별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등
가. 일반계약군무원 : 15명
채용직급(위) |
근무 예정 지역 |
선발 예정 인원 |
응 시 자 격 |
임용예정일 |
일반계약직 교관 4호 (SIM' 교관) |
충북 (충주)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조종병과 소령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 이상 계급에서 항공조종(전투기)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F)/ 정통(W) 이상 자격자 * 단,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8.3.1) 기준 3년 이내 전역한 자 ② 항공조종(전투기)분야 근무경력 13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F)/정통(W) 이상 자격자 |
'18. 3. 1. |
일반계약직 교관 4호 (CPT 교관) |
광주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조종병과 소령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 이상 계급에서 항공조종 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F, O) 이상 자격자 또는 비행교육대대 교관 경력자 * 단,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8.1.1) 기준 3년 이내 전역한 자 ② 항공조종 분야 13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F, O) 이상 자격자 또는 비행교육대대 교관경력자 |
'18. 1. 1. |
일반계약직 교관 4호 (RTO 교관) |
강원 (강릉)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조종병과 소령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 이상 계급에서 항공조종(전투기)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 이상자 * 단,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8.1.1 / '18.2.1) 기준 3년 이내 전역한 자 ② 항공조종(전투기)분야 13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4기 리더 이상자 |
'18. 1. 1. |
충북 (충주) |
1 |
'18. 2. 1. |
일반계약직 행정 5호 (제도발전담당) |
경남 (진주)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 대위 이상 계급에서 교육정책 부서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중 교육학, 경영학 또는 ICT 관련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단,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8.1.1) 기준 3년 이내 전역한 자 ② 교육행정 분야 9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18. 1. 1. |
일반계약직 기타 5호 (전투기인증담당) |
경남 (사천)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조종 또는 항공무기정비 분야 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대위 이상 계급에서 고정익항공기 감항인증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단,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8.1.1) 기준 3년 이내 전역한 자 ② 5급(호)이상 군(공)무원 퇴직(예정)자로서 5급(호) 이상 계급에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고정익항공기 감항인증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공학계열 석사학위 취득 후, 감항인증 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박사는 상기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경력무관) * 학위논문 목차 및 국문초록 제출 필수 ○ 감항인증 분야 : 감항인증, 항공관련 분석 평가·시험평가, 항공기 개조·개발 분야 |
'18. 1. 1. |
일반계약직 기타 5호 (특수목적기인증담당) |
경남 (사천) |
1 |
'18. 1. 1. |
일반계약직 교관 5호 (정훈교관) |
대구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대위 이상 계급에서 정훈 또는 교육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단,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8.1.1) 기준 3년 이내 전역한 자 ② 정치학 또는 역사학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강의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강의 경력자(박사는 상기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경력무관) * 학위논문 목차 및 국문초록 제출 필수 |
'18. 1. 1. |
일반계약직 행정 6호 (역사기념물담당) |
충남 (계룡)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자 ①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역사학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단,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8.1.1) 기준 3년 이내 전역한 자 ② 역사학(근·현대사)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학위논문 목차 및 국문초록 제출 필수 ③ 박물관학·역사학·문화재학 관련 분야 6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준학예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18. 1. 1. |
일반계약직 간호 6호 (간호사) |
경기 (평택)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자 ①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간호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단,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8.1.1) 기준 3년 이내 전역한 자 ②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간호 분야 6년 이상 근무경력자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따름. |
'18. 1. 1. |
일반계약직 용접 7호 (항공금속가공 정비사) |
대구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자 ①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금속가공 (항공용접)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단,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8.1.1) 기준 3년 이내 전역한 자 ②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중 용접 직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4년(기사는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기능장 이상은 경력무관) ③ 금속가공(항공용접) 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18. 1. 1. |
일반계약직 교관 7호 (항공전자제어 장비정비교관) |
경남 (진주)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항공 전자제어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단,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8.1.1) 기준 3년 이내 전역한 자 ② 항공 전자제어 분야 4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18. 1. 1. |
일반계약직 군수 8호 (보급담당) |
제주 (서귀포)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자 ①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이상 계급에서 군수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단,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8.1.1) 기준 3년 이내 전역한 자 ②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군수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18. 1. 1. |
일반계약직 조리 9호 (조리담당) |
충북 (청주) |
1 |
○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산업기사 이상은 경력무관) |
'18. 1. 1. |
전북 (군산) |
1 |
'18. 1. 1. |
* 일반계약군무원의 경력기간은 면접시험 최종예정일('17.12.8.)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무경력 기간의 계산은 상근한
기간으로 함. (단,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산정함.)
- 경력기간 계산에 있어 "또는" 경우에는 상호 합산이 가능함.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자격증 현황 "붙임 8" 참조
2. 필수 자격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나. 현역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다. 응시연령
구 분 |
계 급 |
응 시 연 령 |
비 고 |
계약군무원 |
- |
제한 없음 |
- |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1) 계약군무원 : 1차(서류심사) → 2차(면접시험)
※ 다만. 일반계약직 4호(RTO교관), 일반계약직 5호(정훈교관), 일반계약직 7호(항공전자제어장비정비교관),
일반계약직 9호(조리담당)는 실기시험 추가 실시
○ 서류심사
-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응시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
(관련분야 경력/실적, 자격증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실기시험 : 시험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안내
구 분 |
내 용 |
일반계약직 4호 (RTO교관) |
직무관련 기본 임무수행능력 실기평가 |
일반계약직 5호 (정훈교관) |
韓·美동맹의 역사와 미래 |
일반계약직 7호 (항공전자제어장비정비교관) |
항공영상녹화장치 (ADVR System, AVSR System, DVAR System 중 택 1) |
일반계약직 9호 (조리담당) |
직무관련 기본 임무수행능력 실기평가 |
- 채용예정인원의 1.3배수(130%) 범위 내에서 합격자 선발[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
(단, 채용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 면접시험 : 1차(서류심사) 합격자[단, 실기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직위는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평가요소[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1조]
①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⑤예의·품행 및 성실성
나. 최종합격자 결정
(1)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채용시험 일정 등
구 분 |
일반계약군무원 직위 |
원 서 접 수 |
11. 6.(월) ~ 11. 8.(수) / 우편 접수 ※ '17.11.8.(수), 17:30까지 제출주소에 도착한 원서만 인정 |
서류심사/합격자발표 |
11. 15.(수) / 11. 17.(금) |
면 접 시 험 |
12. 6.(수) ~ 12. 8.(금) |
최종합격자 발표 |
12. 13.(수) |
가.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의 「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나. 시험일정/합격자 발표/임용예정일 등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공군 홈페이지「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다.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공군 홈페이지의「모집공고」란에 공고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방법 : '17 11. 6.(월) ~ 11. 8.(수) / 우편 접수
※ '17. 11. 8.(수) 17:30까지 제출주소에 도착한 원서만 인정
나. 제출주소 : 우) 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303호
공군본부부사관/병/군무원과 군무원채용담당(☎042-552-1453)
* 현역 응시자는 사무실로 인편 접수 가능
※ "붙임 9" 서식에 주소, 성명, 응시직위/직급 기재하여 서류발송 봉투 겉면에 부착
* 봉투규격은 33.5 × 24.5Cm(일반서류봉투 규격) 준수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6. 응시 구비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 : "붙임 1"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정부수입인지 및 칼라 여권용 사진(3.5 × 4.5㎝) 2매 부착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부착, 사진은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부착 ·경력증명서 1부 - 군인, 군무원 :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장 발행 경력증명서 - 기타 민간경력 :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별 소속부서, 담당직급/직위, 직무내용 등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면허증, 학위가 응시자격에 필요한 직위는 그 사본 1부 ·최종학력 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신원진술서 3부 ("붙임 2"서식 다운받아 작성) : 칼라사진(3×4㎝) 부착 * 신원조사용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3부 ("붙임 3"서식 다운받아 작성)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3통 * 자기소개서 3부 ("붙임 4"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고교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현역, 군 미필자 제외),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각 3통 ※ 신원진술서 및 첨부서류는 원본 각 1부를 2부씩 복사 가능(흑백무관)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통 (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붙임 5"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이력서 1부 : "붙임 6"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단, 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전역(퇴직) 확인서 1부 : "붙임 7"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현역군인 및 현직 군(공)무원만 작성) ·기타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 ·우편 접수 시 응시표 회송용 규격봉투 1매 : 우표부착, 회송 주소 기재 * 구비서류 발송 시 동봉하여 제출 |
나. 일반계약직 4호(SIM'/CPT/RTO교관)직위 응시자 추가서류 : 비행경력증명서 1부
7. 일반계약군무원 채용기간/보수 수준
가. 채용(계약)기간 : 최초 2년 (업무성과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다만, 일반계약직 4호(SIM'/CPT/RTO교관) 직위는 채용(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음.
나. 보수 수준(일반계약직 연봉한계액내 연봉책정)
※ 일반계약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 제3항)
연봉등급 |
적 용 대 상 |
상한액 |
하한액 |
4호 |
4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군무원 |
- |
57,007천원 |
5호 |
5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군무원 |
75,862천원 |
43,118천원 |
6호 |
6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군무원 |
66,274천원 |
33,390천원 |
7호 |
7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군무원 |
55,740천원 |
26,748천원 |
8호 |
8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군무원 |
47,569천원 |
21,789천원 |
9호 |
9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군무원 |
39,269천원 |
- |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4호 이상은 제외),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등은
해당자에 한해 별도 지급
8. 기타 유의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 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에는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예전역 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3조의 2)
바. 군무원인사법 개정('16.12.20.)에 따라 '17년 12월 21일부터 군무원 직종 개편이 예정인 바, 금년 시험합격자가 추후
군무원인사법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라 직종 및 직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등 임용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공군본부 부사관/병/군무원과
[☎ (02) 506-1452~3, (042) 552-1452~3, (군)920-14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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