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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정거래위원회 행정6,7급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 공고(~10.20)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7-110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법률분야 및 회계분야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직급

모집분야

선발예정
인원

담당예정업무

일반행정6급

대기업집단 관련 법·제도 정비

1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제도 정비

일반행정6급

지주회사 관련 사건 조사 및 법률 자문

1명

지주회사 관련 규정위반행위 또는 면탈행위
조사 및 법률 쟁점 검토·자문

일반행정6급

공정거래법 등 법률상담

1명

공정거래법 및 민사법적 법률 자문

일반행정6급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법률쟁점 검토

1명

일반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법률 쟁점에
대한 검토·자문

일반행정6급

약관심사

1명

불공정약관심사 및 표준 약관 제·개정

일반행정7급

대기업집단 회계자료 분석 및 조사

1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회계자료 분석 및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일반행정7급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회계자료 분석 및 조사

1명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회계자료 분석 및
재무건전성 검토

    * 근무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 임용예정 직급 간, 모집분야 간 중복응시 불가(중복응시시 불합격 처리)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 자격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 행정6급: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변호사법」 근거)
    ○ 행정7급: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회계사법」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20세 이상인 자(1997.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대사항(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최종일)
    ○ 해당시험 합격 후 관련 분야(변호사: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회계사: 기업회계 감사 및 분석)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변호사: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회계사: 기업회계 감사 및 분석) 연구실적·용역실적·수상실적이 있는 자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서류전형 평가항목>
  1.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 포함)
  2. 해당시험 합격 후 관련 분야(변호사: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회계사: 기업회계 감사 및 분석) 근무 경력
   * 경력증명서에 의해 관련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3. 관련분야(변호사: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회계사: 기업회계 감사 및 분석) 연구실적·용역실적·수상실적이 있는 자
   * 증빙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5.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 계획 공고

2017. 9. 28.(목)

o 공정위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응시원서 접수

2017. 10. 16.(월)
~ 2017. 10. 20.(금)

o 공정위 운영지원과
 ※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10. 26.(목)

o 공정위 홈페이지

면접시험

2017. 11. 2.(목)
~ 2017. 11. 3.(금)

o 공정위 세종청사(추후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2017. 11. 8.(수)

o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7. 10. 16.(월) ~ 2017. 10. 20.(금)
  다. 접수처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6·7급 채용 담당자(044-200-4182)
      - 주소: (우)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95(정부세종청사)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행정 ( )급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 정부수입인지(7,000원) 첨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하면 전형료 면제
    ②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
      ※ A4용지 2매 이내로 연구성과 및 업무관련 전문성 중심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⑤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맨 앞장에 철하여 제출)
    ⑨ 행정 6급: 변호사 등록증 및 합격증서 사본 각 1부, 행정 7급: 회계사 등록증 및 합격증서 사본 각 1부.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하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함
      ※ 경력기간 산정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 연구실적(연구논문 사본, 저서, 기타 연구개발) 증빙자료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용역실적 증빙자료

8. 기타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044-200-4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1002_공정거래위원회_공고문.hwp

171002_공정거래위원회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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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5회 전북 지방공무원(수의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공고



전라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2017-44호

2017년도 제5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수의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응시번호)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71002_전북_[서식1]신원진술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포함).hwp

171002_전북_[서식2]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hwp

171002_전북_최종합격자공고(수의직).pdf

171002_전북_최종합격자명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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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립종자원 공업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0.17)



(국립종자원 공고 제2017-33호)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에 의거 국립종자원 2017년도 공업직(공업서기보)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9월 30일
                                                           국립종자원장

1. 채용개요
  가. 채용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

 

직 급

직 류

인 원

근무예정지역

담 당 업 무

공업
서기보

 일반기계

1명

강원지원

·정부보급종(벼·보리·콩)정선
·정선시설 기자재 운용(유지·보수포함)
·보급종 생산·공급, 검사 업무

1명

전북지원

1명

전남지원

전 기

1명

충북지원

1명

경북지원

합 계

5명

 

 

    * 채용 직급의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않거나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게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응시연령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①항)
      * 1999년 12.31. 이전 출생자
    ○ 남성의 경우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포함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 아래의 지정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직 류

자 격 사 항

비 고

일 반
기 계

·기계설계, 기계정비, 농업기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기계정비,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관련분야 : 기계설계, 기계정비, 농기계 정비, 농기계운전

 

전 기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전기, 전기공사 기능사 소지자로서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관련분야 : 전기, 전기공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170929_국립종자원_공고문(공업직).hwp

170929_국립종자원_공고문(공업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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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북 전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공고(~10.12) 



전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3호

2017년 제 10회 전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9월 29일
                        전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

인원

직  무  내  용

근    무

예정부서

전주정신의 숲

(기록원)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

○ 기록물 수집 관련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및 홍보

○ 수집기록물 분류 체계 수립 및 목록화

○ 기증기탁자 예우 업무 추진

○ 임시수장고 관리 체계 마련

○ 민간기록물 수집 계획에 따른 제반 업무 추진

총무과

 

2.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연령·성별·거주지 : 제한없음

     ※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   용   자   격

전주정신의숲

(기록원)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o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단체 등에서
                            자료수집, 조사, 기획, 행정, 홍보 분야 근무 경력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채용예정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 : 심층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4. 근무기간

  가. 근무기간 : 1년

  ○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나. 근무시간 : 주35시간(1일 7시간)

 

5.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연봉액 35,575천원

     → 임기제 7급 상당 연봉 하한액 40,657천원 × 35/40 = 35,575천원

     ※ 연봉외 급여 :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적용

 

6.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 : 2017. 10. 10. ~ 10. 12.(3일간)  

   다. 접 수 처

    - 방문접수 : 전주시청 3층 총무과 인사팀

    - 우편접수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3층 총무과 인사팀(우편번호 : 54994)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제출 또는 대리접수가능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

   ▶ (우편접수)

    - 우편접수(등기)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등기우편 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고 시청에서 보관하며, 서류전형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용분야 및 임용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전주정신의 숲(시간선택제 '다'급) 응시원서 재중'  

   마. 서류전형 결과발표 : 2017. 10. 16(월)예정(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바. 면접시험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개별통보

   사.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홈페이지 발표

 

7.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서식)

   나. 응시원서(소정양식, 공고문에 첨부) 1부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2매) 부착

   다. 이력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서(A4 2매 정도) 각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 10매 이내 작성하고, 요약서 별도 2매이내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자유롭게 기술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1부

   사.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 관련분야 학과가 불분명할 경우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아.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 국가기관,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자. 해당 자격·면허증 (원본지참)

   카. 응시수수료 : 전주시 수입증지(7급 7,000원) 응시원서에 붙임 (전주시청 민원실)

 

8. 재공고 및 변경공고

   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나.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9. 기타(유의)사항

   가.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다. 원서 접수 기간 내 취소시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총무과(☎063-281-21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별지서식 (1~7호 서식)

 

 


170929_전북전주시_공고문.hwp

170929_전북전주시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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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북 울릉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16)



울릉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1호

2017년도 제3회 울릉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7년  9월   29일

              울릉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관련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25조의 5

  ㅇ「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및 제21조의 3

 

2. 임용직급·인원 및 주요업무

근무예정부서

채용등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기간

직  무  내  용

건 설 과

일반임기제

7급

시설7급

(토목)

1명

3년

ㆍ도로관리 업무

ㆍ지역현안 도로사업

   공사설계 및 감독업무

ㆍ교량·터널 유지·보수 업무

보건의료원

일반임기제

8급

의료기술

8급

(의료기술)

1명

3년

ㆍ진료환자 및 건강검진,

   예방사업 방사선 검사

ㆍ방사선 검사 소모품 관리

   ※ 임용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응시자격 요건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거주지·성별·연령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학력·자격증 및 경력요건 : 필수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선택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채용등급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일반임기제

 7급

시설7급

(토목)

 1.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조경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6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채용분야 실무경력은 채용분야와 관련된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체에서의 경력

일반임기제

 8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1. 방사선사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채용분야 실무경력은 채용분야와 관련된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체에서의 경력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2017. 10. 10. ~ 10. 16.

(5일간)

2017. 10. 20.

별도 공고

 ※ 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고할 예정임

  ㅇ 시험방법

   ① 서류전형 (형식요건 심사)

     - 임용자격요건 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

     - 임용자격요건과 제출서류를 갖춘 자는 모두 합격 처리

   ②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평가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 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별도 공고

     - 개별통보 및 울릉군 홈페이지(www.ulleung.go.kr) / 「고시·공고」란에 공고

 

5.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10. 10. ∼ 10. 16. (5일간) / 근무시간(09:00~18:00) 내

  ㅇ 교부·접수처 : 울릉군청 총무과 행정담당(☎ 054-790-6082)

    ※ 응시원서 등 서식은 울릉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주 소 : (799-800) 경북 울릉군·읍 도동2길 66, 울릉군청 총무과 (행정담당)

    - 우편접수자는 우체국에서 6·7급은 7,000원, 8·9급은 5,000원 상당의 소액환과 반신용 봉투(등기우표 부착)를 서류와 동봉하여
       접수(단, 우편접수는 마감일자 등기우편소인에 한해 유효함)

        * 우편접수자께서는 등기우편 소인일자를 확인 후 총무과로 사전에 연락바랍니다.

 

6. 보수 및 복무

  ㅇ 보수는 연봉제이며,「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자의 경력 및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

  ㅇ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함

(단위:천원)

구  분

연봉상한액

연봉하한액

비고

7급(상당)

57,243

40,657

 

8급(상당)

50,220

35,823

 

  ㅇ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ㅇ 복무는「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함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2매 부착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6·7급은 7,000원, 8·9급은 5,000원(구입처 : 울릉군청 민원실)

  ②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A4용지 2~3매 이내 경력중심으로 작성

  ④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1부

     -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5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 별도의 지정된 서식은 없으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포함), 정책·사업표, 추진전략, 정책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학사·석사·박사학위 졸업증명서 : 해당자는 모두 제출

  ⑦ 학위(석사·박사)논문 요약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논문 표지사본 첨부

  ⑧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직위, 재직기간,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

  ⑨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⑩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⑪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1부

 

8. 기타사항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을 정확히 판단하여 응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등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울릉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릉군 총무과 행정담당(☎ 054-790-60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929_경북울릉군_공고문.hwp

170929_경북울릉군_공고문.pdf

170929_경북울릉군_응시원서등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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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 성남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13)



성남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51 호

2017년 제12회 성남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9월 29 일

                                        성남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

시간

직 무 내 용

근무부서

입법자문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명

2년

20시간

ㅇ 조례·규칙 제(개)정안 검토

ㅇ 기타 입법관련 자문 등

【의회사무국】

재정분석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명

2년

35시간

ㅇ 재정분야 정책수립 자문

ㅇ 재무수지 및 재무현황 분석

ㅇ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 및 검토

ㅇ 산하단체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ㅇ 재정(회계)분야 자문 및 지도 점검 등

【행정기획

조정실

예산법무과】

전문심리상담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

2년

35시간

ㅇ 공무원 스트레스 관리실 운영

ㅇ 정신건강 교육, 힐링프로그램 운영

ㅇ 기타 후생복지 행정업무 등

【행정기획

조정실

행정지원과】

마을만들기 전문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

3년

35시간

ㅇ 연계·융합을 통한 마을공동체 발전사업 추진

ㅇ 마을리더 및 주민역량 강화 교육

ㅇ 마을공동체 만들기 중앙기관 및 경기도 사업 지원

ㅇ 마을공동체 만들기 모델개발 및 주민활동 지원 등

ㅇ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분야 통합연계지원

ㅇ 공모사업 및 시범사업 지원

【행정기획

조정실

자치행정과】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 성남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기준

 □ 공통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나. 연령제한 : 20세 이상

  다. 성    별 : 제한 없음

  라. 거 주 지 : 제한 없음

  마. 기  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개별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분야별 자격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임용분야 및 직급

응시자격 기준

입법자문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의회사무국】

【필수요건】

ㅇ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규칙 제정안 및 개정안 등의 검토, 기타 입법 관련 자문
    등의 업무 담당 경력

재정분석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행정기획조정실예산법무과】

【필수요건】

ㅇ 국가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ㅇ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ㅇ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재정, 재무회계 등 임용예정분야  실무경력

전문심리상담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행정기획조정실행정지원과】

【필수요건】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ㅇ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복지보건부), 임상심리전문가자격증(한국임상심리학회). 또는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 자격증 소지자로서,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심리상담, 심리평가, 심리치료 관련 근무경력

마을만들기 전문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행정기획조정실자치행정과】

【필수요건】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ㅇ 공공기관 · 대학 · 단체(기관)에서 마을만들기 업무관련 근무 경력

    (※ 단, 일반 마을공동체에서의 활동은 제외)

  ※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응시자가 입증서류 제출)

      예) 4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으로 인정 (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0.11(수) ~ 10. 13(금)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토·일요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접 수 처 : 성남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동관 6층)

 다. 접수방법 :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시험 일정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

(일시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      표

2017.10.18.(수)

(예정)

2017. 10.23(월) ~ 10.25.(수)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2017.10.30(월)

(예정)

 ※ 성남시청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채용/시험"란에 공고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등 일정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방법

 가. 제1차 : 서류전형

   ㅇ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심사

 나. 제2차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ㅇ 면접시험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이 '상(3점), 중(2점), 하(1점)'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정

      - 각 위원의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1점)'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ㅇ 다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평정성적이 동일한 자가 있으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5. 가 산 특 전

 □ 취업지원대상자(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가.「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 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점수의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10% 또는 5%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

 

6. 보수 및 복무

 □ 보 수  

  가. 신규 채용된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함
       (능력, 자격, 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구    분

연봉액

비  고

입법자문관

 23,335천원

 

재정분석관

 40,836천원

 

전문심리상담사

 35,575천원

 

마을만들기 전문가

 35,575천원

 

    ※ 연봉 외 제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복 무  

  가. 근무기간  

     ㅇ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나.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 평가하여 임용 연장 등에 반영

 

7.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4cm) 사진(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7,000원(성남시수입증지 부착-성남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판매)  

  나.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 부착)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장 내외)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마. 응시 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바. 채용분야 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사. 경력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아.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자.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카. 서류전형 자격요건 서식(본인의견서)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 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는 구체적인 업무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필히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 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8. 기타 유의사항

  가. 성남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로 시행하는 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희망자께서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라. 응시원서 등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인원(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이 선발 예정 인원 이하일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차 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자.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카.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추후 시험위원 구성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파.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031-729-22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 관련 문의  

분 야

부 서

연락처

입법자문관

의회사무국

☎ 031-729-2522

재정분석관

예산법무과

☎ 031-729-2352

전문심리상담사

행정지원과

☎ 031-729-2202

마을만들기 전문가

자치행정과

☎ 031-729-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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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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