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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천시 중구 지방임기제공무원(일반의사, 직업상담업무)) 채용시험 공고(~10.20)



인천광역시중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26호

2017년도 제4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인천광역시중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구 분

직무분야

채용

인원

채용

기간

채용분야별 직무내용

근무

부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

(7급 상당)

일반의사

1명

1년

영종지역 내과 공중보건의사 미배치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한
대책마련 및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증대 등

보  건

행정과

일반임기제

9급

직업상담업무

1명

2년

고용수요 대처를 위한 확충 및 안정적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통한
최상의 취업정보서비스  제공 등

경  제

정책과

  ※ 일반의사 근무지 : 영종보건지소(인천 중구 운남서로 100-1번지 소재)

 

2.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3. 응시자격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적용기준일 : 면접 최종일)

   - 지역, 응시연령 및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자격요건]

【일반의사】

   - 의료법」제8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직무관련 전공 :「의료법」제5조에 의한 의사면허 소지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구분

채용 자격기준

가급

(5급 상당)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업상담업무】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구분

채용 자격기준

9급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 직업상담

 

4. 보수 및 근무조건

【일반의사】

   - 보수 : 연봉제,「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 별표13에 의거 지급

구분

연봉액

수  당

시간제선택제

임기제 가급

(5급 상당)

62,830,000원

(본봉기준)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수당 별도 지급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 근무조건

     ㅇ 근무시간 : 주 35시간 (9:00~17:00 민원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복무는「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함

【직업상담업무】

   - 보수 : 연봉제,「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 별표13에 의거 지급

구분

연봉액

수  당

일반임기제

9급

22,110,000원

(본봉기준)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수당 별도 지급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 근무조건

     ㅇ 근무시간 : 주 40시간 (9:00~18:00 민원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복무는「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함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10.18(수) ~ 10.20(금)〔3일간〕※ 근무시간에 한함 (9시~18시)

  나. 원서교부 : 인천광역시 중구청 총무과(인사교육팀) 또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다.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청 총무과(인사교육팀)

  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ㅇ 등기우편 접수 방법

      - 주소 : (우편번호 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관동1가),

                                          인천광역시 중구청 총무과 임기제공무원채용담당자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 및 반신용 봉투(등기우표 부착)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017.10.20)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10. 23(월)

     ※ 인천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 게재

  나. 면접시험 : 추후결정

     ※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결정

 

7. 제출서류

  가. 응 시 원 서 :  1통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또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1")

    - 사      진 :  2매 (3.5cm × 4.5cm 반명함판-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응시수수료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ㅇ 5급 상당 : 10,000원        ㅇ 8~9급 상당 : 5,000원

          ※ 중구청 서별관 1층 민원지적과 창구에서 판매

  나. 이  력  서 :  1통 (첨부된 "양식 2" 사용)

  다. 자기소개서 :  1통 (첨부된 "양식 3" 사용)

  라. 주민등록 초본   : 1통 (병역 및 주소변경 포함)

  마. 최종 학력증명서 : 1통

  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1통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첨부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사. 자격증(우대사항 관련) 사본 : 1통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원본 반드시 지참 (해당자에 한함)

  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1통 (첨부된 "양식 4" 사용)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함.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함.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3일전까지 인천광역시 중구 총무과 인사교육팀으로 오셔서 재교부 받아야 함.
       (동일원판 사진 1매 지참)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총무과 인사교육팀(☎ 032-760-71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170927_인천시중구_공고문.hwp

170927_인천시중구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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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 광명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12)



광명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37호

2017년도 제7회(재공고) 및 제8회 광명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광명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약정

기간

주    당

근무시간

직무내용

근무

부서

분야

직 급

인원

도시재생

지원센터

(7회

재공고)

일반임기제 나급

1명

2018.

12.31.

40시간

 · 광명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총괄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협업사업

     발굴을 통한 주민참여확대 등 도시

     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업무수행

도  시

재생과

관  광

통역사

(7회

재공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명

2018.

12.31.

35시간

 · 광명-백두 국제관광코스 개발 추진

  - 국제관광콘텐츠 개발관련 업무

  - 국제관광코스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 업무

 · 외국인 관광객 운영 관리

  - 동굴 관광코스 안내 및 해설

  - 외국인 방문 서비스(민원상담)

 · 러시아권 관광마케팅 추진

  - 국제회의, 박람회 등 참가  

글로벌

관광과

평생교육

(8회)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명

2018.

12.31

35시간

◆ 광명시 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 운영

◆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

◆ 학습놀이터 조성 및 운영

◆ 어르신행복학습관 운영

◆ 느슨한학교 운영

◆ 평생학습서포터즈

◆ 평생학습활동가 및 한뉘배움터 운영

평  생

학습원

 

2. 응시자격

 가. 거주지·성별 : 제한 없음(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연령

    · 나급 : 20세 이상

    · 라급 : 18세 이상

  다.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민법」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라. 자격기준

    ※ 다음 채용예정 직급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구 분

직 급

채용 자격 기준

도시재생

지원센터

일반임기제 나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인정 범위

 ㅇ 경력분야 : 도시재생 관련 업무 경력 (별표 1 참조)

관  광

통역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인정 범위

 ㅇ 경력분야 :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러시아어 통역 혹은 교육 경력

평생학습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인정 범위

 ㅇ 경력분야 : 평생교육 관련 기관, 시설 및 단체 등 평생교육(학습) 분야의 교육 또는
                    사회교육 업무 경력

 ※ 우대사항 :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 별표 1 〕

구 분

세부 관련 분야

도시

도시계획 및 설계, 주거환경, 지역개발, 도시재생 등

건축 및 조경

건축계획 및 설계, 조경계획 및 설계 등

경관 및 디자인

경관디자인, 환경디자인, 공공디자인 등

문화

문화·예술 및 관광 등의 기획·전시 등

마을 공동체

마을 공동체 조성 관련

(교육기획, 협력사업 개발, 민간 네트워크 수행 등)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담당예정 직무의 수행적합 여부, 경력 관련 정도
       등을 1차 서면 심사하여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 이상 선발할 수 있음.

  나. 면접시험

   ㅇ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ㅇ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실기시험(도시재생지원센터 분야만 해당)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과 병행 실시

   ㅇ 직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 심사

   ㅇ 실기시험 방법

     · 해당주제에 대한 발표자료 작성(ppt 2010, 10매 이내) 및 발표(5분 이내)

      - 도시재생지원센터(나급) : '광명 도시재생의 이해 및 발전방향'

   ㅇ 발표자료는 응시원서 접수 시 USB에 저장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4. 응시원서 등 접수

  가. 제출서류 : 아래 순서대로 제출(아래 순서대로 제출, 스테이플러침 사용금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 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여야 할 것임

   ① 응시원서 1부(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동일원판))

   ② 이력서 1부(A4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사진 1매 부착)

   ③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3장 내외로 작성)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대학원 졸업자인 경우 학사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첨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⑥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반드시 원본지참 확인된 것만 인정)

   ⑦ 해당 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경력증명서 인정 요건

       ☞ 해당기관(회사)의 관인(법인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발급확인자 서명, 연락처를 기재하고,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 제출(미제출 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 상 경력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예 : 업무분장표(공문첨부) 등)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⑧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⑨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능력 및 각종 자격증은 반드시 원본 지참 후 확인된 것만 인정

    ※ 어학능력성적표는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하여야 함

   ⑩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⑪ 자격(면허)증 원본 지참(반드시 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⑫ 그 밖에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서류전형 자격요건 서식 1부

   ⑭ 응시수수료 : 나급 (7,000원) /  라급 (5,000원)

       ※ 응시서류와 함께 자치행정과 인사팀에 납부

  나. 접수 및 시험일정

   ㅇ 접수기간 : 2017. 10. 10.(화) ∼ 10. 12.(목)

     ※ 접수시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ㅇ 장    소 : 광명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근무시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가능, 우편접수 불가)

   ㅇ 시험일정(예정)

서류전형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예정)

면접시험 일정(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비고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광통역사,

평생학습

2017. 10. 13.

10. 16.

10. 17.

10. 18.

 

    ※ 면접시험 및 합격자 발표 일정은 응시 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가. 보수수준

   ㅇ 연    봉

                                                             (단위:천원)

분야

직급

상한액

하한액

도시재생지원센터

일반임기제 나급

(주 40시간)

70,041

46,670

관광통역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 35시간)

43,942

31,345

평생학습

      ※ 지방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되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ㅇ 연봉 외 수당 별도지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나. 약정기간 : 2018. 12. 31.까지

▶ 최초 계약기간은 2018.12.31.까지로 하고 근무실적 및 사업타당성 평가 후 보수조정 및 약정기간 연장가능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다.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 적용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은 본인 희망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기   타

  가. 광명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수 및 복무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라.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사.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아.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차.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 이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광명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하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처

분야

해당부서(담당팀)

문의처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과(도시재정비팀)

02-2680-2363

관광통역사

글로벌관광과(관광마케팅팀)

02-2680-6729

평생학습

평생학습원(학습연계팀)

02-2680-6200

   ㅇ 그 밖의 채용관련 문의처 : 자치행정과 인사팀 (☎ 02-2680-2108)

 

 

170927_경기도광명시_공고문.hwp

170927_경기도광명시_공고문.pdf

170927_경기도광명시_응시자제출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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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북 전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인권팀장) 임용계획 공고(~10.12)



전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2호

2017년 제 9회 전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9월 25일
                        전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
인원

직  무  내  용

근    무
예정부서

인권팀장

지방행정6급
(일반임기제)

1명

○인권보장 및 증진분야 업무 총괄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단체 협력사업 추진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 개선 홍보 활동
○사회적 약자 등 인권보호 조사 및 발굴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자치행정과

2.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연령·성별·거주지 : 제한없음
      ※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   용   자   격

인권팀장
지방행정6급
(일반임기제)

o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단체, 기업체 등에서 인권관련 근무경력
   ▶"인권"이란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개념을 말함
       즉, 여성·장애인·노인·아동·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일반시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등 기본권 분야를 통칭하는 개념임.
   ▶ 위에 정의된"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연구 또는 실무 등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인권관련분야"로
       정의함.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채용예정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 : 심층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4. 근무기간
  가. 근무기간 : 1년
    ○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5.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함(능력, 자격, 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임기제공무원 6급 상당 연봉하한액 : 연봉액 46,670천원

6.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 :
2017. 10. 10. ~ 10. 12.(3일간)  
  다. 접 수 처
    - 방문접수 : 전주시청 3층 총무과 인사팀
    - 우편접수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3층 총무과
                     인사팀(우편번호 : 54994)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제출 또는 대리접수가능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
    ▶(우편접수)
      - 우편접수(등기)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등기우편 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고 시청에서 보관하며,  서류전형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용분야 및 임용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인권팀장(지방행정6급) 응시원서 재중'  
  마. 서류전형 결과발표 : 2017. 10. 16(월)예정(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바. 면접시험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개별통보
  사.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홈페이지 발표

7.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서식)
  나. 응시원서(소정양식, 공고문에 첨부) 1부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2매) 부착
  다. 이력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서(A4 2매 정도) 각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 10매 이내 작성하고, 요약서 별도 2매이내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자유롭게 기술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1부
  사.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 관련분야 학과가 불분명할 경우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아.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 국가기관,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자. 해당 자격·면허증 (원본지참)
  카. 응시수수료 : 전주시 수입증지(6급 7,000원) 응시원서에 붙임
        (전주시청 민원실)

8. 재공고 및 변경공고
  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나.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9. 기타(유의)사항
  가.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다. 원서 접수 기간 내 취소시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총무과(☎063-281-21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별지서식 (1~7호 서식)



170926_전북전주시_공고.hwp

170926_전북전주시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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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 용인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12)



용인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52호

2017년 제10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용인시인사위원회위원장

Ⅰ시 험 계 획
  □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채용분야

직    급

선발
인원

근무기간

직무내용

안전건설국
시민안전과

안전관리·
점검(건축)

지방시설서기
(일반임기제)

1명

2년
(주40시간)

○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건축분야)
○ 공사장 및 시설물에 대한 시기별 안전점검 및 관리
○ 실과소 및 유관기관 요청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
○ 민원발생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

안전체험
교육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4명

1년
(주35시간)

○ 이동안전체험시설 안전교육
○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전
○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Ⅱ 자격기준 및 시험방법
  □ 채용자격기준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8급 상당 이하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안전관리·점검(건축) 및 안전체험교육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거 주 지 : 제한없음
    ○ 자격기준(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1항 제4호) 

 

직무분야

자 격 기 준

안전관리·점검
(건축)
(시민안전과)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에서 건축분야 안전 점검 등 재난 안전관리
    분야 관련 근무

안전체험교육
(시민안전과)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안전교육 관련 근무경력 또는
    안전체험차량 운행 근무 경력자
○ 우대사항 :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 추가 합격자는 면접시험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채용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7.  9. 25.(월)
~ 10. 12.(목)

'17. 10. 10.(화)
~ 10. 12.(목)

'17. 10. 16.(월)

'17. 10. 19.(목)
~ 10. 20.(금)

'17. 10. 23.(월)
전·후

    ○ 접수장소 : 용인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18:00 /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확인 :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시험정보란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부착
      - 응시수수료(수입증지)    ※ 수입증지 판매처 : 용인시청 1층 민원여권과
        ○안전관리·점검(건축) / 안전체험교육 분야 : 5천원
    ○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부착)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원본제출)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석사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는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해당자에 한함,
          원본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원본 제출)
      ①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팩스, 이메일 출력본 불인정)
      ②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행처 날인,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확인란이 없을 경우 발급담당자에게 수기로 확인 받아 제출 또는
            붙임 경력증명서 서식으로 제출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함
        ※ 민간업체 경력일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함께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http://www.nhis.or.kr)]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 효력 불인정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 미제출 시 불인정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원본 반드시 지참)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V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V 특히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졸업증명서 등 학력, 경력증명서, 어학능력성적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

Ⅲ 기 타 사 항
  □ 보수 및 근무시간
    ○ 근무기간 : 최대 5년까지 근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 연    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하한액의 120%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약정
기간

연 봉 액

週당
근무
시간

하한액

하한액의 120%

안전관리·점검(건축)
(시민안전과)

지방시설서기
(일반임기제)

1명

2년

35,823천원

42,987천원

40시간

안전체험교육
(시민안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4명

1년

31,345천원

37,614천원

35시간

    ○ 기타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국민연금, 건강 · 고용 · 산재보험 적용
      ※ 일반임기제공무원일 경우 공무원연금 적용
  □ 응시자 유의사항
    ○ 용인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재공고분야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됩니다.
    ○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
http://www.yongin.go.kr)
       시험정보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 및 원서접수 문의

행정지원과 인사팀
(031-324-2113)

담당업무 및 근무 등 문의

안전관리·점검
(건축)

시민안전과 안전기동팀
(031-324-3746)

안전체험교육

시민안전과 안전총괄팀
(031-324-3301)




170926_경기도용인시_공고문.hwp

170926_경기도용인시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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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주도 시간선택제임기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13)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643호

제주시 시간선택제임기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  9. 26.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
분    야

임용예정
직    급

인원

담 당 업 무

근무부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35시간)

1명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 기록물관리 전반 및 기록물 DB 구축사업 시행
· 기록물 생산, 이관, 수집, 보존및 폐기에 관한 사항
· 그밖에 기록물에 관한 사항 등

총무과

축산환경
단속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35시간)

2명

·축산사업장 지도단속 및 악취관련 업무

환경
지도과

장묘문화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주35시간)

1명

·  사설묘지설치 인허가
·  무연분요 개장허가업무
·  공설공원묘지 환경정비
·  장사시설 사용료 등 지도· 단속업무

경로장애인
지원과

2. 임용(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응시자격 요건 
  1)  자격요건

 

채용분야

직급

자  격  기  준

기록물관리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 취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환경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학위 및 경력분야 】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학위 : 환경공학 관련학과 학사 졸업
  ▶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
    등에서 채용예정 직무내용 분야 유사근무 경력

경로장애인
지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직무분야 및 관련학과】
   ▶ 장례지도학과, 장례행정복지과 등 장례학 관련학과 또는 사회복지 및
       보건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위 채용분야별 관련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2)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성  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 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응시연령
  ○ 다급 : 20세 이상 (1997.12.31.이전 출생자)
  ○ 라급 : 18세 이상 (1999.12.31.이전 출생자)

5. 시험방법
  1)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 단, 서류전형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 경력, 학점, 학위, 자격증 등 평가)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시·장소와 함께 개별통지
  2)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6. 보수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

 

임용직급

임용
기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2년

50,087천원

35,574천원

*7급(상당)
*연봉 하한액 책정 원칙
(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 최종결정)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2년

43,942천원

31,345천원

*8급(상당)
*연봉 하한액 책정 원칙
(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 최종결정)

    ※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도 연봉을
        책정할 수 있음
    ※ 연봉 외 수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7. 시험시행일정
  1)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0. 11.(수) ~ 2017. 10. 13.(금) 09:00∼18:00(근무시간 내)
    나) 접수장소 : 제주시 총무과(☎ 064)728-2063)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
          (우편번호 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앞)
          단,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18:00) 도착분까지만 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와 각종 증명서 등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우편 접수에 따른 제주시 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다급:7000원, 라급:5,000원)를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 동봉
    라) 제출서류
      (1) 공통사항
        · 응시원서 1부 <별지1호서식>
          - (다급) 7,000원 상당의 제주시 수입증지(제주시청 종합민원실 판매) 첨부
          - (라급) 5,000원 상당의 제주시 수입증지(제주시청 종합민원실 판매) 첨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5cm×4.5cm) 2매
        · 이력서<별지2호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미첨부시 경력 미인정)
        · 기본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 분 포함)
        · 자기소개서<별지3호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서식> 1부
          ※ 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는 2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정 서식 없이 응시자가 임용예정 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추진방향, 추진전략, 수단 및 방법 등을
              자유롭게 기술
        · 경력증명서 1부(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경력 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첨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석사학위 이상은 학위증 사본 포함)
          ※ 외국어로 된 서류(졸업증명서 등)는 번역문 첨부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별지5호서식> 서식 1부.
      (2) 일반사항(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 어학능력검정 증명서 사본
          ※ 외국어 능력 및 각종 자격증은 반드시 원본 지참 후 확인된 것만 인정  
        · 동일계통 학과(학위) 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취득한 학위가 응시자격의 관련분야 학위(학과)명칭과 상이한 경우 제출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 2017. 10. 18 (수) 예정
    ※ 면접시험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제주시 홈페이지(
www.jejusi.go.kr)에 공고

8. 기타사항
  1)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지방      공무원 인사규칙」등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집니다.
  4)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6)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 없이 2차시험(면접시험) 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총무과(☎ 064) 728-20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출서류 각 1부




170926_제주도_공고문.hwp

170926_제주도_공고문.pdf

170926_제주도_직무수행계획서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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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금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13)



금천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호

금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  9.  22.

                 서울특별시 금천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채용예정

직    급

채용

인원

계약기간

담 당 업 무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명

최초 임용일부터 1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o 공립작은도서관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

o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운영

o 마을공동체 연계사업 개발·운영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성적이 차하위자 순으로 선발

 

2. 응시자격

  □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전문 인력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1년 이상 도서관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우대함     

      - 금천구에 거주하는 자  

      - 3년 이상 도서관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행정업무에 활용 가능한 전산자격증 소지자(워드, 컴활 등)

   ※ 응시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보수수준

  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하여 연봉은 근무시간에 비례한 채용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지급함

    ㅇ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연 14,656천원(기본연봉)

  나. 연봉외 수당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초과근무 등)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10. 10.(화) ~ 10. 13.(금)

    ㅇ 접수장소 : 금천구청 교육지원과(10층)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FAX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시험일정(예정)

    ㅇ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10. 16(월) ※ 금천구청 홈페이지 공고

    ㅇ 2차(면접시험) : 2017. 10. 18(수)

      ※ 면접시간 및 장소는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유선통보)

    ㅇ 예비합격자 발표 : 2017. 10. 18(수) ※ 금천구청 홈페이지 공고

 다. 시험방법

    ㅇ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경력 등 소정의 기준 심사)

      - 채용예정 직위의 일반자격 및 경력 등 심사

    ㅇ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합격예정자 발표       

      - 2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금천구인사   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사진 및 5,000원 상당 금천구 수입증지 인증)

    ㅇ 수입증지 : 금천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나. 이력서(사진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 (A4용지 1~2매 정도)

  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바. 경력(재직)증명서(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1부.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6. 복무 관련

구    분

· 시간제계약직 "마"급

계약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근무시간

  금천구청 교육지원과 : 주당 35시간 월~금(10:00~18:00)

복무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서울시 금천구 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7.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결격사유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바. 응시자는 면접시간 1시간 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사.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시험실시 1일 전까지 금천구 교육지원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또는 적격자가 없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자. 면접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교육지원과 (☎02-2627-28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926_서울시금천구_공고문.hwp

170926_서울시금천구_공고문.pdf

170926_서울시금천구_응시원서등제출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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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광주지방법원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12)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70926_광주지방법원_공고문.hwp

170926_광주지방법원_응시원서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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