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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영등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건강운동관리사) 경력경쟁 시행계획 공고(~10.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4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건소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건강운동
관리사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1명

1년

영등포구보건소
보건지원과

 - 보건소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운동사업 관련
    계획수립·시행
 - 비만예방 홍보 및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관리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 연령· 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응시자격요건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
- 직무분야 : 건강생활실천사업(신체활동,비만예방관리) 등 보건소 운동 분야

  ○ 우대사항
    - 병원근무 1년 이상 경력자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운전면허 1종 소지자

4. 근무 조건
  ○ 근무방법 : 1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
  ○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
  ○ 보수수준 :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8급(상당) 하한액을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지급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5급(상당)

 

56,338

6급(상당)

70,041

46,670

7급(상당)

57,243

40,657

8급(상당)

50,220

35,823

9급(상당)

44,219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4대 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0. 10(화) ~ 10. 12(목),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접 수 처 : 영등포구청 보건지원과(영등포구보건소 5층)
      ·  주 소 : (우편번호072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3
                                          영등포구보건소 보건지원과 건강도시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영등포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시험 공고

2017.09.25(월)

 

응시원서 접수

2017.10.10(화) ~ 10.12(목)

방문·우편접수

서류전형

2017.10.13(금)

영등포구보건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10.16(월)

 

면접시험

2017.10.18(수)

영등포구보건소

면접합격자 발표

2017.10.19(목)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영등포구보건소에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영등포구 수입증지를 원서뒷면에 인증기 날인
    - 인증기 설치부서 : 구청 1층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 ①번 창구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 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영등포구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지원과 건강도시팀 (☎ 2670-4900)




170925_서울시영등포구_공고문(건강운동관리사).hwp

170925_서울시영등포구_공고문(건강운동관리사).pdf

170925_서울시영등포구_응시원서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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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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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 화성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10.12)



화성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42호

 

2017년도 제6회 화성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9월  25일

                              화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

직급

인원

임기

근무

시간

시험

방법

업무담당

시  간

선택제

임기제

변호사

(예산법무과)

가급

1

채용일로부터

18.12.31까지

주35시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 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 주요 인·허가, 복합민원처리 및 계약·협약 체결 시
  법률자문

· 자치법규 제·개정 관련 법률 검토·자문

· 무료법률상담 운영 시 법률자문 및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주재

1

주20시간

일  반

임기제

도시재생전문가

(도시정책과)

6급

1

채용일로부터

18.12.31까지

주40시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

· 관련법령 제도개선

시  간

선택제

임기제

도로,하천 및
특정관리시설물
유지관리

(동부 건설교통과)

나급

1

채용일로부터

18.12.31까지

주35시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 도로부지 현황관리

· 자전거도로 현황관리 및 민원처리 업무 등

· 하천구역(공유수면 포함) 현황관리 등

· 시특법,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등

시  간

선택제

임기제

장애인종합

지원센터관리

(장애인복지과)

라급

1

채용일로부터

18.12.31까지

주35시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 장애인단체 사무실 및 부설센터 등 유지·관리

· 장애인편의시설 협의처리 및

  현장점검(실태조사) 확인

· 공공시설물 건립 시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사항

시  간

선택제

임기제

불법주정차단속

(대중교통과,
동부 건설교통과)

마급

2

채용일로부터

18.12.31까지

주35시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정차 관련 업무처리

시  간

선택제

임기제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단속

(대중교통과)

마급

2

채용일로부터

18.12.31까지

주20시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 택시불법영업 및 관외영업 지도단속

·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지도단속

· 렌트카 등 유상운송행위 지도단속

시  간

선택제

임기제

금연구역단속

(보건행정과)

마급

2

채용일로부터

18.12.31까지

주35시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

·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 지원

·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및 과태료 징수

· 금연시설 지도점검

· 단속 및 지도점검 활동보고서 작성

· 흡연 민원 처리 및 답변

 ※ 근무실적 및 해당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재계약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최대 5년 범위 내 연장계약 가능

 ※ 1명의 응시자가 2개 이상 분야의 지원은 불가 (변호사 지원 시 주35시간, 주20시간 중 1개만 지원 가능)

 

2. 시 험 방 법

  가. 서류전형

    - 채용예정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채용분야 관련 학력·경력 등 기준으로 3배수 이상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나. 면접시험 :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시험내용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일반사항

     ② 관련분야 전문 지식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 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다. 위호에 해당하는 자 중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다음 임용예정분야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

구  분

자격요건 (최종시험일 현재 기준)

변호사

(예산법무과)

시간선택제 가급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관련 경력

  ㅇ 경력분야 : 법률상담·자문, 소송업무 근무경력

  ㅇ 전공분야 : 법학

도시재생전문가

(도시정책과)

일반임기제 6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관련 경력

  ㅇ 경력분야 : 도시계획 관련 경력

도로,하천 및
특정관리시설물
유지관리

(건설교통과)

시간선택제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관련 경력

  ㅇ 경력분야 : 건설·토목 관련 경력

장애인종합

지원센터관리

(장애인복지과)

시간선택제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관련 경력

  ㅇ 경력분야 : 장애인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경력 또는 건설 분야 관련 경력

※ 추가 필수자격 요건

  ㅇ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

  ㅇ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현장업무 가능한 자

※ 우대사항

  ㅇ 화성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우대

불법주정차단속

(대중교통과)

시간선택제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관련 경력

  ㅇ 경력분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단속업무 종사자

※ 추가 필수자격 요건

  ㅇ 운전면허(1종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운전이 능숙한 자

  ㅇ 현장 단속업무 및 조간(07시~15시)·주간·야간(15시~23시)·공휴일 단속이 가능한 자

※ 우대사항

  ㅇ 교통 관련 단속 경력자 우대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단속

(대중교통과)

시간선택제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관련 경력

  ㅇ 경력분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단속업무 종사자

※ 추가 필수자격 요건

  ㅇ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운전이 능숙한 자

  ㅇ 현장 단속업무 및 조기·야간 단속이 가능한 자

    근무시간 : 주4회 21:30~익일 01:30

                   주1회 23:00~익일 03:00

※ 우대사항

  ㅇ 교통 관련 단속 경력자 우대

금연구역단속

(보건행정과)

시간선택제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관련 경력

  ㅇ 경력분야 : 홍보 및 지도·단속 관련 경력

※ 추가 필수자격 요건

  ㅇ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운전이 능숙한 자

  ㅇ 컴퓨터 관련(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1가지 이상 소지자

  ㅇ 현장 단속업무 및 조간(07시~15시)·주간·야간(15시~23시)·공휴일 단속이 가능한 자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응시자격 기준에 명시된 학과 명칭과 응시자의 전공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17. 10. 10.(화) ~ 10. 12.(목) 3일간

  나. 접수장소 : 화성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본관 2층)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함

        ※ 중식시간(12:00~13:00) 및 국·공휴일 제외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 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모든 서류 스테이플러침 미사용하여 아래의 순서대로 제출)

      1 응시원서 1통(붙임서식, 사진부착)

         - 사진부착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cm×4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응시수수료 : 화성시 수입증지   ※ 5(가)급 1만원, 6(나)급~7(다)급 7천원, 8(라)급~9(마)급 5천원

            (수입증지 판매장소 : 화성시청 민원봉사과 1층 1번 창구)

      2 이력서 1부(붙임서식, 사진부착)

      3 자기소개서 1부(붙임서식)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서식)

      5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서식)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은 제외

      6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 이내 주소변경 기재, 병역사항 기재된 것)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초본이어야 함

      7 학사(전문학사 포함) 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원본)

        - 고졸은 고등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제출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8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제출)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9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10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11 자원봉사 활동실적 자기기술서(붙임서식) 및 실적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제출)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

      12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원본제출)

         - 어학능력성적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되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13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14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수급기간 명시)

      15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붙임서식)는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
           (해당자에 한함, 원본제출)

      1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붙임서식)는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제출

 

5. 시 험 일 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2017. 10. 16.(월) 예정

  나. 면접시험 : 2017. 10. 18.(수) 예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10. 20.(금) 예정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발표는 화성시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게시(개별연락없음)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보 수 수 준

  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이 원칙임

임용직급

임용예정 분야

근무시간

연봉액(기본연봉)

하한액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변호사

주 35시간

49,296천원

주 20시간

28,169천원

일반임기제 6급

도시재생전문가

주 40시간

46,670천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도로,하천 및 특정관리시설물 유지관리

주 35시간

40,836천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장애인종합지원센터관리

주 35시간

31,345천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불법주정차단속,금연구역단속

주 35시간

16,121천원

사업용자동차불법행위단속

주 20시간

15,698천원

  나. 복무 및 제 수당 등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함

 

7. 기 타 사 항

가.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 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시험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근무실적 및 해당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검토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자치행정과 인사팀으로 문의 (전화 031- 369-2106)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담당업무 관련 문의

채용예정분야

담당부서

업무관련 문의

변호사

예산법무과

369-2055

도시재생전문가

도시정책과

369-6095

도로,하천 및 특정관리시설물 유지관리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

369-4208

장애인종합지원센터관리

장애인복지과

369-1840

불법주정차단속

대중교통과

369-2658

사업용자동차불법행위단속

대중교통과

369-3187

금연구역단속

보건행정과

369-3545

 



170925_경기도화성시_공고문.hwp

170925_경기도화성시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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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5회 인천교통공사 계약직 공개경쟁 채용 공고(~10.11)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17-467호

인천교통공사에서는 계약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인천교통공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직무  
  가. 채용분야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예정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월평균보수

합   계

 

8명

 

 

 

버스관리원
(운전원,노선담당자)

무기계약직

5명

버스운전, 노선담당

인천

280∼300만원

콜택시상담원

무기계약직

1명

콜택시 상담

인천

158만원

의정부관리원
(일반행정)

기간제계약직

1명

행정보조(기술)

의정부

200만원

의정부관리원
(운영요원)

기간제계약직

1명

현장장애 초동조치
(열차수동운전 취급),
고객응대

의정부

220만원

    ※ 월평균 보수 : 세금 공제전 금액(실적급, 연차수당, 성과급 등 제외). 단, 버스관리원(운전원, 노선담당자) 분야는
        실적급 및 각종 수당(만근수당 등) 포함이며 실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음.
  나. 담당직무

 

분    야

주 요 업 무

버스관리원
(운전원,노선담당자)

 · 운행법규를 준수한 차량 안전운행
 · 차량안전 상태 확인 및 점검
 · 승객응대 등 승객편의 제공
 · 운행 관련 민원 및 사고 조치
 · 운전원의 근태 등 운행관리

콜택시상담원

 · 차량예약 및 배차업무
 · 고객 문의에 대한 실시간 상담
 · 그 밖에 차량이용 상담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

의정부관리원
(일반행정)

 · 재물조사 및 물품창고 관리 업무
 · 잡자재 및 기타 소모품 구매 업무
 · 작업요청서 및 MMIS 기록관리 업무 등
  ※ 기술행정 보조업무

의정부관리원
(운영요원)

 · 전동차 비상운전 및 응급조치
 · 비상출동차량 운전
 · PSD, 신호설비, 전력공급장치 응급조치 등
 · 손님안내 및 민원처리
 · AFC 설비 장애발생 응급조치 등

 

2.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면접시험일 기준)
    - 버스관리원(운전원, 노선담당자)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63세 미만인 자
    - 콜택시상담원, 의정부관리원(일반행정)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60세 미만인 자
    -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 : 19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65세 미만인 자
      ※ 의정부관리원(일반행정) 및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의 경우 기간제계약직으로 임용되며
           (계약기간 : 임용일 ∼ 2018.9.30.) 우리공사와 의정부 市와의 계약기간 종료시(중도해지 포함) 계약해지(당연퇴직)
          조건임. 단, 계약기간 연장시 근로계약 연장 가능함.
  나. 학력 및 성별 : 제한 없음
  다. 거주지 제한
    - 버스관리원(운전원, 노선담당자), 콜택시상담원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의정부관리원(일반행정),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 :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라. 근무지
    - 버스관리원(운전원, 노선담당자), 콜택시상담원  : 인천광역시
    - 의정부관리원(일반행정),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 : 경기도 의정부시
  마. 병  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현재 복무중인 자는 단계별 전형일정에 응시가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2017.10.26. 예정) 전일까지 전역예정인 자
  바. 응시결격사유 : 인천교통공사 계약직 채용 및 관리내규 제11조, 철도안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면접시험일 기준)
    【 인천교통공사 계약직 채용 및 관리내규 제11조(결격사유)】
     ※ 대상분야 : 버스관리원(운전원, 노선담당자), 콜택시상담원, 의정부관리원(일반행정),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철도안전법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대상분야 :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에 한함   

 1. 19세 미만인 사람
 2.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기간 중인 사람

  사. 채용신체검사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 버스관리원(운전원, 노선담당자), 콜택시상담원, 의정부관리원(일반행정)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 : 철도안전법(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의 신체검사 관련규정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아. 야간 및 휴일근로 가능자
    - 임용후보자 등록시 "야간(22:00∼익일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이 가능합니다.
  자. 채용분야별 세부자격기준

구    분

자  격  요  건

버스관리원
(운전원, 노선담당자)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자
 1. 자동차대형면허를 3년 이상 보유하고 버스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자(기간 중 운전자격이 정지된 자 및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자 제외)
 3. 만20세 이상으로 버스운전자격증 소지자
 4. 관련 법규에 의한 운전정밀검사에 합격한 자
 5. CNG교육(도시가스 사용 자동차 운전자 교육) 이수자

콜택시상담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
 2. 공무원·공공기관·지방공기업·비영리 민간단체·사회복지 시설에서의 전화교환업무 또는
     전화상담업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공공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의정부관리원
(일반행정)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직무분야
중 건설분야, 기계분야, 재료분야, 화학분야, 전기·전자분야, 정보통신분야에 해당되는 국가기술
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자

의정부관리원
(운영요원)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2.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이상 소지자

    ※ 세부자격기준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적용하며, 인성시험시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3. 전형일정 및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전형일정

구   분

내      용

비  고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일  시 : 2017. 10. 12.(목)
·장  소 :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 채용정보)

 

인성시험

·일  시 : 2017. 10. 14.(토)
·대  상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장소는 추후공고

실기시험

·일  시 : 추후 공고
·대  상 : 인성시험 합격자(버스관리원(운전원, 노선담당자),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에 한함

장소는 추후공고

면접시험

·일  시 : 2017. 10. 23.(월)
·대  상 : 인성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장소는 추후공고

최종
합격자 발표

·일  시 : 2017. 10. 26.(목)
·장  소 :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 채용정보)

 

    ※  위 일정은 우리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전 단계 시험 불합격자는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라도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채용이 불가합니다.
  나. 합격자 결정방법
    - 서류심사 : 응시자격 적합여부만 심사
    - 인성시험
      · 시험내용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인성 측정(근면성, 책임감 등)
        ※ 인성시험은 필기시험(인성검사)으로 진행
      · 응시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 합격인원 :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2∼3배수
        ⇒ 버스관리원(운전원, 노선담당자) : 2배수
             콜택시상담원, 의정부관리원(일반행정),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 : 3배수
       · 합격자 결정방법       

▶ 인성평균 40점 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
▶ 동점자가 발생하여 인성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전원 합격 처리
▶ 미응시자, 부정응시자 등으로 인해 합격자가 2∼3배수 미만인 경우에도 합격자로만 다음 전형 진행

    - 실기시험
      · 시험내용 : 인천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시험 코스
      · 응시대상 : 버스관리원(운전원, 노선담당자),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 지원자 중 인성시험 합격자
      · 합격자 결정방법 : 총점 70점 이상 득점한 자
    - 면접시험
      · 시험내용 : 집단 구술면접
      · 응시대상
        ▶ 버스관리원(운전원, 노선담당자),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 → 인성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
        ▶ 콜택시상담원, 의정부관리원(일반행정) → 인성시험을 합격한 자
      ·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결과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가 만점의 50% 이상인 자중 득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발(면접시험 점수만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평정항목 중 어느 하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만점의 20% 이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교부기간 : 2017. 9. 22.(금) ∼ 10. 11.(수)
    - 교부방법 :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 또는 인천교통공사 총무인사팀
  나. 응시원서 접수 및 장소
    - 접수기간 :
2017. 9. 27.(수) ∼ 10. 11.(수) 09:00 ∼ 18:00
      · 방문접수에 한하며, 대리인 접수 가능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휴게시간(12:00∼13:00) 접수 제외
        ※ 임시공휴일(2017.10.2.), 대체공휴일(2017.10.6.) 접수 제외
    - 접수장소 : 2개소
      · 인천교통공사 본사 4층 총무인사팀 : 모든 채용분야 응시자
        ※ 의정부관리원(일반행정),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 응시자 포함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
      · 의정부경전철사업단 관리팀 : 의정부관리원(일반행정),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 응시자에 한함
        ※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로 27
        → 접수장소는 우리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모든 응시자)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청렴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입사지원서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고, 응시자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인성시험시(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 통 사 항
(모든 채용분야
응시자)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및 현주소지, 전입일 포함) 1부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무경력자 제외) 1부
· 경력증명서(무경력자 제외) 1부
  ※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회사 경력증명서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기재사실이 확인된 경력만 인정

버스관리원
(운전원, 노선담당자)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 운전경력증명서 1부
  ※ 운전경력(사고경력)은 최근 10년 이상, 법규위반은 최근 3년 이상.
      단, 자동차운전 대형 면허 발급일자 기재 필수
· 버스운전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CNG교육 이수증 사본 1부(원본지참)
· 운전적성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공고일 이후 재발급 제출)
· 경력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각 1부.

콜택시상담원

· 채용분야별 세부자격기준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채용분야별 세부자격기준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의정부관리원
(일반행정)

· 건설분야, 기계분야, 재료분야, 화학분야, 전기·전자분야, 정보통신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직무분야 중 건설분야, 기계분야, 재료분야, 화학분야, 전기·전자분야, 정보통신분야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

의정부관리원
(운영요원)

·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부
  ※ 운전경력(사고경력)은 최근 10년, 법규위반은 최근 3년 기준

    ※ 위 모든 제출서류는 사본(원본지참)을 제외하고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제출서류 자격요건은 접수마감일 기준 적용(인성시험시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6.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적용
  가. 가산대상 : 국가보훈처(지방보훈지청)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
  나. 가산방법
    - 인성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에 적용
    - 각 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7. 유의사항
  가. 1인 1개 채용분야만 지원 가능합니다.(복수지원 불가)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 임용된 이후라도 기재사실 허위 및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라. 채용분야별 임용시기는 다를 수 있으며, 임용은 면접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임용하고, 임용 후 공사의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지원자 본인이 응시한 분야와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버스관리원(운전원, 노선담당자)은 결원발생 시 면접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순차적으로 임용합니다. 단, 임용시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임용후보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 공고일로부터 2년입니다.
  마. 임용후보자 미등록 및 결격사유로 합격이 취소된 경우 면접시험 점수 만점의 50%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를 운영합니다.
  바. 해당 채용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보수 및 복무는 우리공사 규정에 의합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4일에서 180일 이내에 반환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본인확인 후
       반환합니다.
  자.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차.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공고                       : 총무인사팀   ☎ 032-451-2074
    - 버스관리원(운전원, 노선담당자) : 버스운영팀   ☎ 032-451-2222
    - 콜택시상담원                   : 교통복지팀   ☎ 032-437-0492
    - 의정부관리원(일반행정)         : 의정부관리팀  ☎ 032-820-1013
    -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         : 의정부관리팀  ☎ 031-820-1013



170922_인천교통공사_공고.hwp

170922_인천교통공사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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