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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5회 인천교통공사 계약직 공개경쟁 채용 공고(~10.11)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17-467호

인천교통공사에서는 계약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인천교통공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직무  
  가. 채용분야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예정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월평균보수

합   계

 

8명

 

 

 

버스관리원
(운전원,노선담당자)

무기계약직

5명

버스운전, 노선담당

인천

280∼300만원

콜택시상담원

무기계약직

1명

콜택시 상담

인천

158만원

의정부관리원
(일반행정)

기간제계약직

1명

행정보조(기술)

의정부

200만원

의정부관리원
(운영요원)

기간제계약직

1명

현장장애 초동조치
(열차수동운전 취급),
고객응대

의정부

220만원

    ※ 월평균 보수 : 세금 공제전 금액(실적급, 연차수당, 성과급 등 제외). 단, 버스관리원(운전원, 노선담당자) 분야는
        실적급 및 각종 수당(만근수당 등) 포함이며 실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음.
  나. 담당직무

 

분    야

주 요 업 무

버스관리원
(운전원,노선담당자)

 · 운행법규를 준수한 차량 안전운행
 · 차량안전 상태 확인 및 점검
 · 승객응대 등 승객편의 제공
 · 운행 관련 민원 및 사고 조치
 · 운전원의 근태 등 운행관리

콜택시상담원

 · 차량예약 및 배차업무
 · 고객 문의에 대한 실시간 상담
 · 그 밖에 차량이용 상담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

의정부관리원
(일반행정)

 · 재물조사 및 물품창고 관리 업무
 · 잡자재 및 기타 소모품 구매 업무
 · 작업요청서 및 MMIS 기록관리 업무 등
  ※ 기술행정 보조업무

의정부관리원
(운영요원)

 · 전동차 비상운전 및 응급조치
 · 비상출동차량 운전
 · PSD, 신호설비, 전력공급장치 응급조치 등
 · 손님안내 및 민원처리
 · AFC 설비 장애발생 응급조치 등

 

2.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면접시험일 기준)
    - 버스관리원(운전원, 노선담당자)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63세 미만인 자
    - 콜택시상담원, 의정부관리원(일반행정)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60세 미만인 자
    -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 : 19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65세 미만인 자
      ※ 의정부관리원(일반행정) 및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의 경우 기간제계약직으로 임용되며
           (계약기간 : 임용일 ∼ 2018.9.30.) 우리공사와 의정부 市와의 계약기간 종료시(중도해지 포함) 계약해지(당연퇴직)
          조건임. 단, 계약기간 연장시 근로계약 연장 가능함.
  나. 학력 및 성별 : 제한 없음
  다. 거주지 제한
    - 버스관리원(운전원, 노선담당자), 콜택시상담원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의정부관리원(일반행정),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 :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라. 근무지
    - 버스관리원(운전원, 노선담당자), 콜택시상담원  : 인천광역시
    - 의정부관리원(일반행정),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 : 경기도 의정부시
  마. 병  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현재 복무중인 자는 단계별 전형일정에 응시가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2017.10.26. 예정) 전일까지 전역예정인 자
  바. 응시결격사유 : 인천교통공사 계약직 채용 및 관리내규 제11조, 철도안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면접시험일 기준)
    【 인천교통공사 계약직 채용 및 관리내규 제11조(결격사유)】
     ※ 대상분야 : 버스관리원(운전원, 노선담당자), 콜택시상담원, 의정부관리원(일반행정),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철도안전법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대상분야 :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에 한함   

 1. 19세 미만인 사람
 2.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기간 중인 사람

  사. 채용신체검사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 버스관리원(운전원, 노선담당자), 콜택시상담원, 의정부관리원(일반행정)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 : 철도안전법(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의 신체검사 관련규정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아. 야간 및 휴일근로 가능자
    - 임용후보자 등록시 "야간(22:00∼익일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이 가능합니다.
  자. 채용분야별 세부자격기준

구    분

자  격  요  건

버스관리원
(운전원, 노선담당자)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자
 1. 자동차대형면허를 3년 이상 보유하고 버스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자(기간 중 운전자격이 정지된 자 및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자 제외)
 3. 만20세 이상으로 버스운전자격증 소지자
 4. 관련 법규에 의한 운전정밀검사에 합격한 자
 5. CNG교육(도시가스 사용 자동차 운전자 교육) 이수자

콜택시상담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
 2. 공무원·공공기관·지방공기업·비영리 민간단체·사회복지 시설에서의 전화교환업무 또는
     전화상담업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공공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의정부관리원
(일반행정)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직무분야
중 건설분야, 기계분야, 재료분야, 화학분야, 전기·전자분야, 정보통신분야에 해당되는 국가기술
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자

의정부관리원
(운영요원)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2.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이상 소지자

    ※ 세부자격기준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적용하며, 인성시험시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3. 전형일정 및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전형일정

구   분

내      용

비  고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일  시 : 2017. 10. 12.(목)
·장  소 :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 채용정보)

 

인성시험

·일  시 : 2017. 10. 14.(토)
·대  상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장소는 추후공고

실기시험

·일  시 : 추후 공고
·대  상 : 인성시험 합격자(버스관리원(운전원, 노선담당자),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에 한함

장소는 추후공고

면접시험

·일  시 : 2017. 10. 23.(월)
·대  상 : 인성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장소는 추후공고

최종
합격자 발표

·일  시 : 2017. 10. 26.(목)
·장  소 :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 채용정보)

 

    ※  위 일정은 우리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전 단계 시험 불합격자는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라도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채용이 불가합니다.
  나. 합격자 결정방법
    - 서류심사 : 응시자격 적합여부만 심사
    - 인성시험
      · 시험내용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인성 측정(근면성, 책임감 등)
        ※ 인성시험은 필기시험(인성검사)으로 진행
      · 응시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 합격인원 :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2∼3배수
        ⇒ 버스관리원(운전원, 노선담당자) : 2배수
             콜택시상담원, 의정부관리원(일반행정),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 : 3배수
       · 합격자 결정방법       

▶ 인성평균 40점 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
▶ 동점자가 발생하여 인성시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전원 합격 처리
▶ 미응시자, 부정응시자 등으로 인해 합격자가 2∼3배수 미만인 경우에도 합격자로만 다음 전형 진행

    - 실기시험
      · 시험내용 : 인천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시험 코스
      · 응시대상 : 버스관리원(운전원, 노선담당자),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 지원자 중 인성시험 합격자
      · 합격자 결정방법 : 총점 70점 이상 득점한 자
    - 면접시험
      · 시험내용 : 집단 구술면접
      · 응시대상
        ▶ 버스관리원(운전원, 노선담당자),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 → 인성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
        ▶ 콜택시상담원, 의정부관리원(일반행정) → 인성시험을 합격한 자
      ·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결과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가 만점의 50% 이상인 자중 득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발(면접시험 점수만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평정항목 중 어느 하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만점의 20% 이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교부기간 : 2017. 9. 22.(금) ∼ 10. 11.(수)
    - 교부방법 :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 또는 인천교통공사 총무인사팀
  나. 응시원서 접수 및 장소
    - 접수기간 :
2017. 9. 27.(수) ∼ 10. 11.(수) 09:00 ∼ 18:00
      · 방문접수에 한하며, 대리인 접수 가능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휴게시간(12:00∼13:00) 접수 제외
        ※ 임시공휴일(2017.10.2.), 대체공휴일(2017.10.6.) 접수 제외
    - 접수장소 : 2개소
      · 인천교통공사 본사 4층 총무인사팀 : 모든 채용분야 응시자
        ※ 의정부관리원(일반행정),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 응시자 포함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
      · 의정부경전철사업단 관리팀 : 의정부관리원(일반행정),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 응시자에 한함
        ※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로 27
        → 접수장소는 우리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모든 응시자)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청렴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입사지원서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고, 응시자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인성시험시(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 통 사 항
(모든 채용분야
응시자)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및 현주소지, 전입일 포함) 1부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무경력자 제외) 1부
· 경력증명서(무경력자 제외) 1부
  ※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회사 경력증명서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기재사실이 확인된 경력만 인정

버스관리원
(운전원, 노선담당자)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 운전경력증명서 1부
  ※ 운전경력(사고경력)은 최근 10년 이상, 법규위반은 최근 3년 이상.
      단, 자동차운전 대형 면허 발급일자 기재 필수
· 버스운전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CNG교육 이수증 사본 1부(원본지참)
· 운전적성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공고일 이후 재발급 제출)
· 경력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각 1부.

콜택시상담원

· 채용분야별 세부자격기준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채용분야별 세부자격기준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의정부관리원
(일반행정)

· 건설분야, 기계분야, 재료분야, 화학분야, 전기·전자분야, 정보통신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직무분야 중 건설분야, 기계분야, 재료분야, 화학분야, 전기·전자분야, 정보통신분야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

의정부관리원
(운영요원)

·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부
  ※ 운전경력(사고경력)은 최근 10년, 법규위반은 최근 3년 기준

    ※ 위 모든 제출서류는 사본(원본지참)을 제외하고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제출서류 자격요건은 접수마감일 기준 적용(인성시험시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6.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적용
  가. 가산대상 : 국가보훈처(지방보훈지청)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
  나. 가산방법
    - 인성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에 적용
    - 각 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7. 유의사항
  가. 1인 1개 채용분야만 지원 가능합니다.(복수지원 불가)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 임용된 이후라도 기재사실 허위 및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라. 채용분야별 임용시기는 다를 수 있으며, 임용은 면접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임용하고, 임용 후 공사의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지원자 본인이 응시한 분야와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버스관리원(운전원, 노선담당자)은 결원발생 시 면접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순차적으로 임용합니다. 단, 임용시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임용후보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 공고일로부터 2년입니다.
  마. 임용후보자 미등록 및 결격사유로 합격이 취소된 경우 면접시험 점수 만점의 50%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를 운영합니다.
  바. 해당 채용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보수 및 복무는 우리공사 규정에 의합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4일에서 180일 이내에 반환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본인확인 후
       반환합니다.
  자.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차.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공고                       : 총무인사팀   ☎ 032-451-2074
    - 버스관리원(운전원, 노선담당자) : 버스운영팀   ☎ 032-451-2222
    - 콜택시상담원                   : 교통복지팀   ☎ 032-437-0492
    - 의정부관리원(일반행정)         : 의정부관리팀  ☎ 032-820-1013
    - 의정부관리원(운영요원)         : 의정부관리팀  ☎ 031-820-1013



170922_인천교통공사_공고.hwp

170922_인천교통공사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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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설공단 일반직 공개채용(~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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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충남 아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공연기획,임상병리사)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12)



아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46호

2017년도 제8회 아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아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붙  임 : 공고문 및 응시서류 양식

 

           



170925_충남아산시_공고문.pdf

170925_충남아산시_응시자제출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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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천시 강화군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재활사업)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12)



강화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161호

2017년 제6회 강화군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강화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임용예정

부    서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직 무 내 용

연봉

보건소

재활사업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8급 상당)

1명

2년

(주35h)

ㅇ 재활사업 전반

   - 방문재활 서비스

   - 운동교실

   - 재활 예방교육 등

31,345천원

(수당별도)

  ※ 근무기간은 5년 범위안에서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근무시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자 등)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근무시간)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7(시간선택제공무원 및 한시적공무원의 복무 등)

   ㅇ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

 

3. 응시자격 및 요건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성    별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라. 거주지 및 자격요건 (적용기준일 : 공고일 현재)

채용분야

채용직급

자격 및 경력 요건 기준

재활사업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8급상당)

【거주지 요건】

 - 주소지 제한 없음.

【자격 요건】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면허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자

 - 운전면허 소지자(2종 보통면허 이상)  

 

4. 보수수준

   가. 연봉수준

채용분야

직  급

근무시간

연봉액

비고

재활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8급상당)

주35시간

31,345천원

(수당별도)

 

   나. 연봉 외 수당 별도지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산 범위내에서 별도 지급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5. 시 험 절 차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결격사유, 자격 등이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시험위원(전형위원)  3명이상 선정하여
     심사 결정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합격결정

      - 면접시험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정하고 평정요소별 '상', '중', '하'로 평정한다.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우선하며,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순으로 우선하고,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 중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가
         우선한다. "미흡" 등급을 받는 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평정요소별 내용】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동점자 처리기준 :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로 결정.

다. 추가합격자 결정방법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후의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을 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 2017. 10. 10(화) ~ 10. 12(목) 09:00~18:00

  나. 접 수 처 : 강화군청 안전행정과(2층) 행정팀

  다. 접수방법 : 접수처에 본인 직접 방문제출(대리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

  라.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

       。사진 2매 :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강화군 수입증지

    ㅇ 이력서(사진부착) 1부.

    ㅇ 자기소개서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

    ㅇ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ㅇ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1부.

    ㅇ 임용예정분야 경력증명서(원본) 1부.

        - 응시자격요건 입증이 가능한 경력증명서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인정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모든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이어야 함.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ㅇ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 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함.

 

7. 재 공 고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공고

 

8. 추 진 일 정 

  ㅇ 원서접수 : 2017. 10. 10.(화) ~ 10. 12.(목), 3일간

  ㅇ 서류전형 : 2017. 10. 13.(금)

  ㅇ 인성검사 : 2017. 10. 16.(월)

  ㅇ 면접시험 : 2017. 10. 18.(수) (시간 및 장소 별도 통지)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10. 19.(목)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다.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라.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사.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강화군 홈페이지
      (
http://www.ganghwa.go.kr/) 고시공고 란에 공고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강화군 안전행정과 행정팀(☎ 032-930-3234)

       - 직무관련 문의 :

채용예정분야

담당부서

업무관련 문의

재활사업

강화군 보건소 보건행정팀

032-930-4012

 



170925_인천시강화군_공고문(재활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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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부경대학교 국가공무원(해양수산) 경력경쟁채용 계획 공고(~10.13)



부경대학교공고 제2017- 62호      

2017년도 제3회 부경대학교 국가공무원(해양수산)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7년 9월  25일
부경대학교총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렬
(직류)

직 급

채용
분야

채용예정
인    원

담당 예정직무

근무예정지

해양수산
(일반선박)

해양수산
주사보

항해사

  2명

·승선 실습 및 선박운항

실습선
가야호

기관사

  1명

·승선 실습 및 선박운항

실습선
나라호

해양수산
(일반수산)

해양수산
주사보

주무관

  1명

·수산생물 병성감정업무 및 수산질병관리원 업무전반

수산질병
관리원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 자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 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자, 최종(면접)시험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자
  ○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자격요건(서류전형에만 적용, 인정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자격
요건

해양수산
주사보
(일반선박)

■ 2급 항해사(어선) 또는 2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3급 항해사(어선) 또는
    3급 기관사 자격증 소지 후 승선경력 2년 이상인 자(시험령 제27조 및 별표8)

해양수산
주사보
(일반수산)

■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사항

해양수산
주사보
(일반선박)

■ 응시자격 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많은 자
    
* 승선경력
■ 상위 자격증 소지자 우대

해양수산
주사보
(일반수산)

■ 응시자격 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많은 자
   
* 연구소 근무경력

-우대사항 및 가점사항의 인정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채용분야별 필수자격을 갖춘 경우만 지원 가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

4 시험방법
  ①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이면 자격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동점자는 모두 합격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직무분야 근무경력, 상위자격증 소지여부 등
  ②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대상: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공직관·직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기준 및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임용이 되지 않을 경우, 불합격자가 아닌 자 중에서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일정 

 

구분

일자

비고

채용계획 공고

'17. 9. 25.(월)

본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응시원서 접수

'17. 10. 11.(수) ~ 10. 13.(금)

부경대학교 총무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7. 10. 23.(월)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면접시험

'17. 10. 27.(금)

면접일정은 추후 공고 예정
본교 본관 2층 208호실

합격자 발표

'17. 11. 10.(금)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임용(예정)

'17. 11월 중순

신원조회 등 자료 완료 시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별도 통보 예정임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17. 10. 11.(수) ~ 10. 13.(금)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방법: 부경대학교 총무과(대연캠퍼스 본관 2층)
  ○ 제출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주소: (48513) 부산시 남구 용소로 45(대연동) 부경대학교 총무과
    - 우편접수는 '17. 10. 13.(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반드시 "응시원서"라고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한 회송용 봉투 동봉 요망 ○ 우표(등기요금 상당)를 붙인 후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동봉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 수수료: 7,000원권(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② 이력서 1부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⑥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⑦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 병역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행)
    ⑧ 자격증 사본 각 1부(원본지참) ○ 우편 접수자의 경우 면접 당일에 원본 지참
    ⑨ 승무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⑩ 관련 분야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년·월·일), 직위, 직급,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확인자의 확인과 연락처가 있는
           것으로 제출하며 폐업 등 기타 사유로 업무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미인정함
      ※ 시간제 근무의 경우 한 주(周)당 근무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 이어야 하며,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 제출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재직기간, 담당업무 등)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4대보험 납부 등 실제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이어야 함

8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함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면접시험 실시 30분 전까지 총무과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음(재교부시 동일
      원판의 사진 1매 지참)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함
  ○ 본 시험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부경대학교 총무과로 문의 바람(☎ 051-629-5111) 

붙임  1. 직무기술서 각 1부.
        2. 응시자 제출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 1식.  끝.


170925_부경대학교_공고문(해양수산).hwp

170925_부경대학교_공고문(해양수산).pdf

170925_부경대학교_제출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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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고등법원 관리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13)



서울고등법원 공고 제2017 - 4호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서기보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25.
서 울 고 등 법 원 장

1. 임용예정직급, 근무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담당 직무내용

근무예정기관

선발예정인원

관리서기보

운전업무 및 신변보호업무,
민원업무, 일반업무보조 등
기타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직무기술서 참조>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
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및
관내 법원(서울중앙·서울가정·서울행정·서울회생·
서울동부·서울남부·서울북부·서울서부·의정부·인천·
인천가정·수원·춘천지방법원)

○○명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다.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소집해제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라. 학력 및 경력, 성별 제한은 없음
  마. 자동차운전 1종 보통면허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우대 사항】     
○ 공공기관 및 법인격 있는 회사 또는 단체의 운전 경력자 - 원본제출
○ 자격증 소지자 - 사본제출
 ■ 자동차운전 1종 대형면허
 ■ 무도공인단증(만 14세 이후에 취득한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공인단증에 한함)
  - 태권도·유도·검도의 경우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사)대한태권도협회·(사)대한유도회·(사)대한검도회)가
    인정하는 것
  - 합기도의 경우 법인으로서 중앙본부가 있으며 8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부를 등록하고 각 지부에 10군데
    이상의 체육도장을 갖추고 있으면서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가 인정하는 것에 한함[(사)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재)재남무술원, (사)대한국술합기도협회, (사)한국정통합기도협회, (사)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사)대한신무합기도
    협회, (사)대한합기도협회, (사)한국합기도연맹, (사)세계합기도협회, (사)코리아합기도중앙협회, (사)대한국예원
    합기도협회, (사)대한합기도연맹, (사)대한합기도총연맹, (사)대한합기도연합회, (사)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사)세계합기도무도연맹, (사)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사)대한합기도유술협회 등]
 ■ 컴퓨터(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에 한함)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 및 결격사유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면접시험(인성검사 포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우수자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시험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7. 10. 11.(수) ~ 10. 13.(금)

2017. 10. 27.(금)

2017. 11. 10.(금)

2017. 11. 24.(금)

    ※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는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http://slgodung.scourt.go.kr)/소식/
       새소식]에 공고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7. 10. 11.(수) ~ 10. 13.(금)  10:00 ~ 17:00
    ※ 점심시간(12:00 ~ 13:00)은 원서접수를 받지 않음
  나. 교부 및 접수처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2층 서울고등법원 종합접수실(민원안내·지원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1701-1), 지하철 2,3호선 교대역에서 하차하여 ⑪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7분 거리]  
    ※ 우편접수처 : [0659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1701-1)
                                      서울고등법원 서관 14층(1406호) 총무과 인사계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http://slgodung.scourt.go.kr)/소식/새소식]
        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받아 사용
  라.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접수마감 일자까지 도착분에 한함)
    (2)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송용 규격봉투에 등기우편료 상당액의 우표를
         붙여 동봉하고 봉투 겉표지에 '관리서기보 응시원서 재중'기재
    (3)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미비된 경우(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미첩부 등)에는 접수하지 아니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1부(첨부양식)     
  나.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이거나, 전자수입인지를 첨부  
  다. 이력서(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1부(첨부양식)      
  라. 자기소개서(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1부
  바. 자격증 사본 1부
    ※ 운전면허증 - 무도자격증 - 전산관련 자격증 순으로 편철
  사. 재직·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원본을 제출하되,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확인기관이 법인격 있는 단체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함
    ※ 군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을시, 군 운전경력이 나오도록 병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아.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자. 취업지원 대상자는 소정의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차. 운전경력증명서(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발급)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과 법규위반 경력 모두 「전체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함
  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첨부양식)
  파. 위임장(대리접수의 경우에만 제출) 1부(첨부양식)
    1. 자격증 사본 등 모든 서류는 A4(210㎜×297㎜) 크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증빙서류(재직 · 경력 증명서 등)는 원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전체 제출서류의 편철은 위 게시된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7.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관리서기보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각급 법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릅니다.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다. 임용 후 2년 이내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될 수 없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가 법원에서 교부한 소정양식이 아니거나,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첨부한 사진이 동일원판이 아닌 경우에는
       원서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및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합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고등법원 총무과 인사담당자(전화: 02-530-118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합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70925_서울고등법원_공고문(관리서기보).hwp

170925_서울고등법원_공고문(관리서기보).pdf

170925_서울고등법원_응시원서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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