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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CJ라이온 연구소 연구원 공개 채용(~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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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호텔신라 인터넷면세점 영업관리 계약직 모집(~8.15)

 

 

 

□ 회사소개 
    호텔신라의 TR(Travel Retail)부문은 국내.외 고객에게 트렌디한 상품과 품격있는 매장환경,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해외사업 진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트레블리테일 리더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 모집부문

직 군

직무 내용 및 지원 자격

근무지역

인터넷면세점
영업관리
(상품등록)

직무 : 인터넷면세점 브랜드 상품(상품 등록&수정) 및 프로모션관리外
□ 자격
   - 중국어 가능자 우대
   - 초대졸 이상

서울
중구

    * 계약기간: 1년(1년 연장 가능하며, 최대 2년 근무 가능)

□ 지원방법 
  - 모집공고 하단의 지원서 작성하기 및 호텔신라 채용홈페이지(http://www.samsungcareers.com/shilla/) 접속 후 지원 가능
  - 지원서 접수 마감일은 홈페이지 접속 폭주가 예상되오니,
마감일(2017.08.15(일) 23:55) 이전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형절차 
    
지원서작성 →서류전형 → GSAT/면접전형 → 건강검진 → 최종합격  

□ 기타 
  
- 지원서상 허위기재가 있거나 제출하신 서류가 허위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단계별 결과는 호텔신라 채용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원 및 전형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2-2230-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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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호텔신라 4급 신입 채용 공고(호텔사업부)(~8.15)

 

 

 

 

□ 회사소개 
 
   호텔신라의 호텔사업부는 최고의 품격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하고 있으며, 럭셔리 리조트 호텔에서 나아가 글로벌 호텔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모집부문

직 군

직무 내용 및 지원 자격

근무지역

F&B서비스

□ 직무 : 호텔 식음, 연회 서비스
□ 자격 : 전문대졸, 전공 무관

서울

□ 지원자격
  - 2017년 8월 이전 전문대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인 분
  - 2017년 9월 입사 가능한 분
  - 군복무 중인 경우 2017년 8월 31일까지 전역 가능한 분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지원방법 
  - 모집공고 하단의 지원서 작성하기 및 호텔신라 채용홈페이지(http://www.samsungcareers.com/shilla/) 접속 후 지원 가능
  - 지원서 접수 마감일은 홈페이지 접속 폭주가 예상되오니,  마감일(2017.08.15(일) 23:55) 이전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형절차 
    
지원서작성 →서류전형 → GSAT/면접전형 → 건강검진 → 최종합격  

□ 기타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 및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우대합니다.
  - 각종 증빙서류(생활기록부/졸업증명서/자격증 사본 등)는 회사에서 별도 요청한 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상 허위기재가 있거나 제출하신 서류가 허위일 경우,채용이 취소됩니다.
  - 전형단계별 결과는 다음 주소 (
http://www.samsungcareers.com/shilla/)에 로그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채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지원서 작성시 등록하신 e-mail로 안내되오니, 본인의 e-mail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호텔신라 인사팀 : 02-2230-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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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입직원 채용 안내(~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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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8.25)



[국회예산정책처공고 제2017 - 26호]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ㆍ결산 및 기금을 연구ㆍ분석하고, 국가 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을 분석ㆍ전망하며, 국가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소속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7년  8월  4일
                                국회예산정책처장

1. 채용직위 및 인원

 

근무예정 부서

채용예정분야

직위(직급)

인원

비  고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인구구조 및 장기경제전략 분석 및 전망 등

인구전략분석과장
(일반임기제4급)

1인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인구구조 및 장기경제전략 분석 및 전망 등

경제분석관
(일반임기제5급)

1인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예·결산 및 기금에 대한 분석·연구 등

예산분석관보
(전문임기제 다급)

1인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국가주요사업 평가 등

예산분석관보
(일반임기제6급)

1인

 

추계세제분석실
재산소비세분석과

조세정책 제도 분석·연구 등

추계세제분석관보
(일반임기제6급)

1인

 

    ※ 직위명칭은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 가능(직급은 변경 없음)
    ※ 채용일정(서류전형 및 면접) 관계로 인구전략분석과 과장 및 분석관 중복지원 불가

2.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위의 각 전제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서, 기준 구분에 관계없이 다음 중 한 가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가. 인구전략분석과장(일반임기제4급)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학위기준

●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기준

● 공무원 4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기준

● 관련직무분야에서 12년 이상 또는 공무원 4급에 상당하는 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증기준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 후 8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7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민간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 민간 관리자 경력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
    (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경력을 기준으로 함.
  ·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 면접시험일
  나. 경제분석관(일반임기제5급)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학위기준

●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기준

● 공무원 5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기준

● 관련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또는 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관리자로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증기준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인구전략분석과 경제분석관 : 계량분석 전문가 우대
  · 민간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 민간 관리자 경력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
    (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 등을 기준으로 함.
  ·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 면접시험일
  다. 예산분석관보/추계세제분석관보(일반임기제6급)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학위기준

●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기준

● 공무원 6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기준

● 관련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증기준

●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민간 근무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 관리자 근무경력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
    (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 등을 기준으로 함.
  ·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 면접시험일
  라. 예산분석관보(전문임기제다급)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학위기준

● 관련직무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기준

● 공무원 7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기준

● 관련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증기준

●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산분석총괄과 예산분석관보 : 계량분석 전문가 우대
  · 민간 근무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 관리자 근무경력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
     (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 등을 기준으로 함.
  ·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 면접시험일

3. 직무내용

 

구  분

직 무 내 용

비  고

인구전략분석과장
(일반임기제4급)

o 과 업무 총괄
 -인구구조 분석 및 전망
 -통일, 성장 구조 · 전략 분석 및 전망
 -자산시장 동향 및 전망
 -온실가스 감축·저탄소 전략·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기후협정 이행 관련 실물경제
   동향 분석·전망 및 사례 연구
 -위 사항에 관하여 정부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평가
 -위 사항에 관하여 경제분석기법 분석·연구 및 모형개발
 -위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예산분석실
예산분석관보
(일반임기제6급/
전문임기제다급)

o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석 및 연구
o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분석 및 연구
o 국가재정운용의 분석
o 통합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분석 및 연구
o 국내외 재정관련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o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 재정소요분석
o 국가의 주요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평가
o 정부의 성과관리업무에 대한 분석·평가
o 위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등

예산분석실

경제분석국
경제분석관
(일반임기제5급)

o 거시경제동향의 분석·전망 및 경제예측
o 금융 관련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
o 산업 및 고용 관련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
o 인구구조 및 장기경제전략 분석 및 전망
o 정부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o 외국의 경제정책 동향 및 사례 연구
o 위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등

경제분석국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분석관보
(일반임기제6급)

o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o 비용추계 제도 관련 분석 및 연구
o 재정 지출 및 수입·재정수지·국가채무의 추계 및 전망
o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관련 분석 및 의견 제시
o 조세정책·제도 및 세무행정의 분석 및 연구
o 위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추계세제분석실

4. 근무기간 및 보수수준
  가. 근무기간
    ■ 일반임기제
      · 최초 근무기간은 1년이며,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총 근무기간 7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성과가 탁월한 경우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전문임기제
      · 최초 근무기간은 1년이며,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나. 보수수준
    ■ 일반임기제
      · 연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연봉한계액 내에서 책정하고,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과장 제외) 등)은 별도 지급

<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2017년)>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4급

없음

57,007천원

일반임기제5급

75,862천원

43,118천원

일반임기제6급

66,274천원

33,390천원

    ■ 전문임기제
      · 연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연봉한계액 내에서 책정하고,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전문임기제 다급 연봉한계액(2017년)>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다급

57,243천원

40,657천원

5. 시험방법
  가. 개요
    ■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구 분

실시방법 및 판단요소

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직무수행에 적합한지를 판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여부 및 외국어능력(영어 구술 위주) 등을
검정
- 시험방법(예시): ① 응시분야 관련 현안 또는 연구실적 등에 대한 응시자 발표(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5분 이내 실시) 및 ② 집단토론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실시 가능하며, 면접관과의 질의·답변을 포함
- 다만 확정된 시험방법은 위 예시와 다를 수 있으며, 시험방법·응시자 제출자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에 별도 안내함. 이후에도 기관방침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공지함.
-서류전형 합격자가 없는 경우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함.

  나. 참고사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2017. 8. 25(금)까지
                  (단, 방문접수 기간은 2017. 8. 24(목) ~ 8. 25(금) <2일간>)
    ※ 방문접수시간: 8. 24(목) 09:00~18:00, 8. 25(금) 09:00~17:00
    ※ 점심시간 : 12:00 ~ 13:00
  · 접수방법: 우편접수 (단, 우편접수가 불가할 경우 사전연락 후 방문접수)
    - 우편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함. 접수마감일(2017. 8. 25) 17:00까지 국회예산정책처에 도달한 우편물에
         한하여 유효하며, 일반우편 등 다른 방식의 우편제출 또는 서류미비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우편물 봉투에 수신자를 "채용업무 담당자"로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
    ※ 외국에서 우편발송할 경우, 배송조회가 가능하며 배송지연 가능성이 낮은 우편방식의 사용을 권장함.
      - 방문접수 (2017. 8. 24(목) ~ 8. 25(금) <2일간>)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방문접수마감일(2017. 8. 25) 17:00까지 방문접수 장소에 제출함.
    ※ 방문 전 채용담당 부서[(02) 788-4611]에 사전연락을 권장함.

※ 우편접수 주소 및 방문접수 장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국회의정관 501호)
※ 채용업무 담당자  ☎  (02) 788-4611

7. 면접 일시·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국회채용시스템(
http://gosi.assembly.go.kr/) 및 국회예산정책처
    (
http://www.nabo.go.kr/ ※ 채용안내) 홈페이지에 공고

8.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및 응시표 1부(별지1)
    -정부 전자수입인지 1매 첨부(「인지세법」제8조)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하여 출력
        ※ 정부수입인지가격 : 임기제 4·5급 : 10, 000원, 임기제 다급 및 6급 : 7,000원   
        ※ 작성한 응시표는 접수처리 완료 후 응시번호를 부여하여 응시자 이메일로 송부(방문접수자의 경우 현장발부)하며,
             실기평가·면접시험 당일에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함.  
    -여권용 사진(3.5×4.5㎝) 2매(응시원서 부착 1매, 응시표 부착 1매)
      ※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하며, 실제 사진 부착 외에 사진파일(JPG 등) 삽입도 가능
      ※ 컴퓨터용 사진파일 1매 이메일 제출(naboinsa@na.go.kr)
    -응시원서 등 별지는 소정양식을 내려받아 수기(手記)가 아닌 워드프로세서 작업으로 작성(「응시원서 작성안내」 참조)
  ② 연구논문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목록 1부(해당자에 한함, 별지2)
    -학위논문 · 연구논문 · 저서 등이 있는 자에 한하여 기재(공동저술의 경우 공동저술여부와 집필인원을 반드시 표기)
    - 저술 등 연구실적물이 없는 경우 별지2 양식에 "해당없음"을 기재하여 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내외, 별도양식 없음)
    -채용 희망직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력, 전문성, 업적, 장단점 등 기술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2 ~ 5매, 별도양식 없음)
    -희망하는 직무내용과 관련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바를 기술
  ⑤ 연구실적 1부(해당자에 한함, 사본가능)
    -최종 학위(박사 또는 석사) 논문이 있는 경우 국문초록(5매 이내)을 포함하여 반드시 제출
    -최종 학위 논문 외에, 자신의 연구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대표 연구실적물(논문 또는 저서 등) 1부 추가제출 가능(선택사항
       으로서, 최종 학위 논문만 제출하여도 무방함)
  ⑥ 최종 학위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서를 최종 학위증명서와 함께 제출
      ※ 합격자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등에는 제출된 학위신고서 및 학위증명서와는 별도로 추후 해당 대학에
          학위수여 사실여부를 조회하는 등 검증절차를 거침
    -재학 중인 자(휴학·수료 포함)는 최종 학위증명서 외에 재적(수료)증명서 추가 제출
  ⑦ 대학 이후(대학 포함)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1부, 학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3) 1부
  ⑧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경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3) 1부(해당자에 한함)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에는 직위(직급)별 세부 경력사항 및 근무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증명서가 제출된 경력 및 증명서에 기재된 근무기간만을 인정
      ※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응시원서 작성
  ⑨ 자격취득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증명서가 제출된 자격만 인정
      ※ 위 ⑥, ⑦, ⑧의 경우 원본 또는 원본필 날인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학위 및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다만 외국에서 받은 학위로서 해당학교에서 학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학위기 원본만을 교부하는 사례 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위증빙서류 사본(학위기 사본 등)의 제출이 가능함.
      ※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번역본 첨부

9. 기  타
  · 위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련규정(「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등) 및 임용약정서에 의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임용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해당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문의 :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채용업무 담당자 ☎ (02) 788-4611



170807_국회예산정책처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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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평택세관 국가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공고(~8.18)



평택세관 공고 제2017-0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8월 7일
                                                                                                      평  택  세  관  장

1. 채용 분야, 직급, 선발 예정 인원 및 담당 업무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인원

근무 예정지

임용예정시기

운전서기보

1명

평택세관
(경기도 평택시)

2017년 9월중
(예정)

2. 담당 예정 업무
  ○ 업무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 기타 관세행정 관련 업무
  ○ 사무업무 보조

3. 근거 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제1항제1호
  라.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4.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최종(면접) 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지원 가능하나,
            2017. 9월중 임용예정이며, 임용유예는 불가함.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18세 이상인 자(1999. 12. 31. 이전 출생),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국내 자격증에 한함)
      ※ 최종(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나. 우대요건(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서류전형시험에만 적용>
    ○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 후 운전분야 근무경력
      ※ 근무경력 1년 이상만 인정하며, 증빙은 경력(재직)증명서로 함

<경력증명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근무기간·직위(직급)·담당업무 및 발급일·발급담당자가 명시된 경력증명서만 인정되며,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증명서는
    불인정
 - 폐업 등의 이유로 근무경력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인정
 - 퇴사일이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5년 이내인 경우만 인정
 - 경력증명서 발급일은 시험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 시간제근무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기재

    ○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 인정 범위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인정 범위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벌점, 무사고 운전경력, 교통사고 이력 및 교통법규 위반 횟수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함
    ○ 영어 성적 우수자

   ※ 영어성적 우수자 인정 범위(최근 3년 이내 성적만 인정)
       TOEFL(CBT210점, IBT84점), TOEIC 700점, TEPS 700점 이상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이상 인증자

5. 시험 방법 (서류전형 ⇒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 직무연관성, 자격증, 교통법규 위반사실, 영어성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등급 등


 

※ 응시인원별 서류전형 합격자결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인 경우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 20배수 이내 경우

서류전형 평가항목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20배수 초과인 경우

서류전형 평가항목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6. 채용 일정
  가. 채용공고 : 2017.8.7.(월) ~ 8.18.(금) (11일간)
  나. 원서접수 :
2017.8.14.(월) ~ 8.18.(금) (4일간)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7.8.28.(월)
  라. 면접시험 : 2017.8.31.(목)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공고 예정
  마.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9.12.(화)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및 평택세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별통보(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병행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및 평택세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7.8.14.(월) ~ 8.18.(금) 18시 까지
  다. 응시원서 접수처
    ○ (17962)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45, 평택세관 통관지원과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9:00~18:00, 12:00~13:00 및 주말 제외) 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8.18.금)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접수마감일 이후 평일(8.21.월) 휴대전화 SMS로 개별 통보
      ※ 2017.8.21. 18시까지 휴대전화 SMS로 응시번호 미 통보시 접수처에 확인요망
    ○ 우편접수자의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할 예정

8.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접수마감일기준), 전자수입인지(A4 출력물)도 가능
    ○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에 한함, 병역사항 포함)
    ○ 운전면허증 사본 1부(면접시 원본 지참)
    ○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행, 2007.1.1.이후)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7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운전면허증 소지 후 운전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상근·비상근 여부 및 운행차량의 종류를 명확히 기재하고,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하며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채용분야의 직무연관성을 판단함. 따라서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우대요건에 명시된 자격증 등 증빙서류 사본 각 1부(면접시 원본 지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확인서 1부

9. 기타 참고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시험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 재공고 후 절차에 따라 선발함.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친 후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입니다.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일반직공무원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일반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최초임용기관 외의 지역 등으로 전보가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평택세관 인사담당(☏ 031-8054-7022)로 문의 바랍니다.



170807_평택세관_공고문(운전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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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남대학교 국가공무원(해양수산8~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8.18)



전남대학교 공고 제 2017-34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8월 7일
전남대학교총장

1. 채용근거
  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ㅇ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2. 채용분야 및 인원

 

직렬 및 직급

채용
예정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임용예정일

해양수산
(선박기관)
8급

2명

● 선박직원(기관사) / 선원직원법 제2조
● 기관 관리·운전(원양·연안 실습항해)
● 실습지원 및 기관 사관당직 업무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실습선

'17. 10. 1. 1명
'18.  1. 1. 1명

해양수산
(선박기관)
9급

1명

● 선박부원(조기수) / 선원법 제2조
● 기관 유지·보수·기관실 작업 등
● 실습지원 및 기관 부원당직 업무

'18. 1. 1.

해양수산
(선박항해)
9급

1명

● 선박부원(갑판수) / 선원법 제2조
● 선체 유지·보수·어로·갑판작업 등
● 실습선 조리(배식·위생관리 등) 업무

'18. 1. 1.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임용직급별 자격요건

 

임용예정직급

자격요건

응시연령요건

해양수산(선박기관) 8급

● 4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18세 이상인 자
(1999.12.31.이전 출생)

해양수산(선박기관) 9급

● 6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해양수산(선박항해) 9급

● 6급 항해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소지 여부 및 경력기간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7. 8. 29.)을 기준으로 판단함
  다. 우대요건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임용예정
직급

우대요건 내역 및 제출서류

요건

인정요건 제출서류

해양수산
(선박기관)
8급

① 자격요건 충족 후 승선 경력이 많은 자 우대
 - 경력산정 기준: 2,000kw 이상의 선박 승선경력

☞ 승선경력증명서 제출자
    (원본 또는 사본)

② 채용예정분야(4급 기관사) 상위자격증 소지자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외

☞ 자격증 사본 제출자

③ 전기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 기능장: 전기
 ▶ 기사: 전기, 전기공사
 ▶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 기능사: 전기

☞ 자격증 사본 제출자

해양수산
(선박기관)
9급

① 자격요건 충족 후 승선 경력이 많은 자 우대
 - 경력산정 기준: 1,000kw 이상의 선박 승선경력

☞ 승선경력증명서 제출자
    (원본 또는 사본)

② 채용예정분야(6급 기관사) 상위자격증 소지자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외

☞ 자격증 사본 제출자

③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기능사(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 자격증 사본 제출자

해양수산
(선박항해)
9급

① 자격요건 충족 후 승선 경력이 많은 자 우대
 - 경력산정 기준: 200톤 이상의 선박 승선경력

☞ 승선경력증명서 제출자
    (원본 또는 사본)

② 채용예정분야(6급 항해사) 상위자격증 소지자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외

☞ 자격증 사본 제출자

③ 영양사 면허증 또는 조리분야 자격증 소지 후 집단급식소* 조리 경력이
    많은 자 우대
  * 식품위생법 제2조 및 제88조
 ▶ 기능장: 조리
 ▶ 산업기사: 조리(한식), 조리(중식), 조리(양식), 조리(일식)
 ▶ 기능사: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 경력증명서 제출자
    (원본 또는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사본

④ 조리분야 상위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사본 제출자

⑤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기능사(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 자격증 사본 제출자

전체 공통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3급 이상 등급 보유자
   ※ 2013.1.1.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

☞ 증명서 사본 제출자

※ 전임·상근(8시간/일) 경력 인정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제근무의 경우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인정

 

    ※ 해당분야 경력인정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 및 자격증 인정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2017. 8. 18.) 기준

4. 시험방법
  ㅇ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ㅇ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미만인 경우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로서 다음의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5배수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동점자는
        추가합격)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에 기술된 내용으로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담당 예정 업무와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 심사기준(평정요소):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계획, 3) 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자격요건 충족이후 경력에
  한함), 4-1) 자격요건 충족관련 자격증, 4-2) 전기분야 자격증(선박기관 8급만 해당) 4-3)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선박기관 9급 및 선박항해 9급만 해당), 4-4) 집단급식소 조리 실무경력(선박항해 9급만 해당) 4-5) 조리분야
  자격증(선박항해 9급만 해당) 4-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등급
· 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ㅇ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후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7. 8.  7.(월) ~ '17. 8. 18.(금)

'17. 8. 25.(금) 예정

'17. 8. 29.(화) 예정

'17. 9. 7.(목) 예정

6. 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합격자 중 최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ㅇ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접수기간:
2017. 8. 16.(수) ~ 8. 18.(금) 09:00 ~ 18:00
  ㅇ 접수장소: 전남대학교 2층 총무과
  ㅇ 응시원서: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사용
  ㅇ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접수
    ※ 토·일요일, 공휴일 및 평일 점심시간(12:00~13:00)은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시 겉봉투에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반드시 표기
      -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용봉동)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2층 총무과 공무원채용 담당
    ※ 등기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개인별 e-mail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면접당일 배부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6:00까지‘공무원채용 담당자’도착분까지 유효(e-mail 확인 후 응시번호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유선으로 확인)
  ㅇ 제출서류
    ※ 다음 순서로 정리 제출 (스테이플러·인덱스 테이프·쫄대화일·L폴더 등 사용 자제)

 

순서

제출서류 목록

제출
구분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 1부

필수

● [붙임] 양식 사용
● 응시원서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파일 첨부 또는 부착
● 정부수입인지
 - 5,000원(정부수입인지 응시원서에 부착 또는 전자 수입인지 첨부)
 - 행정수수료용, 우체국 등에서 구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증명서 첨부

2

이력서 1부

필수

● [붙임] 양식 사용

3

자기소개서 1부

필수

● [붙임] 양식 사용
● A4용지 2매 이내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필수

● [붙임] 양식 사용
● 임용예정분야에서 수행할 업무 추진계획
● A4용지 2매 이내

5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필수
(자격)

● 해양수산(선박기관)8급: 4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사본 1부.

● 해양수산(선박기관)9급: 6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사본 1부.

● 해양수산(선박항해)9급: 6급 항해사 이상 자격증 사본 1부.

6

임용예정분야 실무경력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1부

우대
(선택)

● 해양수산(선박기관)8급: 자격요건 충족 후 승선 경력이 많은 자
 - 경력산정 기준: 2,000kw 이상의 선박 승선경력

● 해양수산(선박기관)9급: 자격요건 충족 후 승선 경력이 많은 자
 - 경력산정 기준: 1,000kw 이상의 선박 승선경력

● 해양수산(선박항해)9급: 자격요건 충족 후 승선 경력이 많은 자
 - 경력산정 기준: 200톤 이상의 선박 승선경력

● 전체 공통
☞ 전임·상근(8시간/일) 경력 인정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제근무의 경우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인정
☞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7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우대
(선택)

● 해양수산(선박기관)8급
 - 채용예정분야(4급 기관사) 상위자격증 소지자
 - 전기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 기능장: 전기
   ▶ 기사: 전기, 전기공사
   ▶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 기능사: 전기

● 해양수산(선박기관)9급
 - 채용예정분야(6급 기관사) 상위자격증 소지자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해양수산(선박항해)9급
 - 채용예정분야(6급 항해사) 상위자격증 소지자
 - 영양사 면허증 또는 조리분야 자격증 소지 후 집단급식소* 조리 경력이
    많은 자 우대
  * 식품위생법 제2조 및 제88조
   ▶ 기능장: 조리
   ▶ 산업기사: 조리(한식), 조리(중식), 조리(양식), 조리(일식)
   ▶ 기능사: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 조리분야 상위자격증 소지자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전체 공통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등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외

8

주민등록초본 1부

필수

● 공고일 이후 발행(병역사항 포함)
● 과거의 주소변동(이력)사항 불포함

9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필수

● [붙임] 양식 사용

10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필수

● [붙임] 양식 사용

8. 기타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ㅇ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며,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 응시자격이 정지됨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와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를 기재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돌아감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ㅇ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총무과(☎ 062-530-1158)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양식: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끝.




170807_전남대학교_공고문(해양수산).hwp

170807_전남대학교_공고문(해양수산).pdf

170807_전남대학교_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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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5회 대전시 지방공무원(8.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계획(추가채용) 공고(~10.26)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61호

2017년도 제5회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계획(추가채용)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직 렬(직류)

계급

선발예정

인    원

시 험 과 목

비 고

합 계 (9개 직류)

 

80명

 

 

제5회

임용

시험
(
12.16)

공개

경쟁

행 정 직

(일반행정)

일    반

9급

36명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시25,중구13,

유성구3

장    애

3명

저소득층

2명

세 무 직

(지방세)

일    반

9급

6명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

           회계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동구2,중구1,

대덕구3

사  회

복지직

(사회복지)

일    반

9급

13명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시1,유성구4

대덕구10

장    애

1명

저소득층

1명

녹지직(산림자원)

9급

 2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중구1,

유성구1

 환경직(일반환경)

9급

3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1,중구1,

유성구1

시설직

일반토목

9급

6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3,중구2

유성구1

건   축

4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2,중구1

유성구1

지적

1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중구1

간호직(간호)

8급

2명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동구2

 ※ 선발예정인원은 대전광역시 일괄모집 선발하며,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용기관별로 배정함

 ※ 9급 공채시험의 경우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 점수를 적용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 시험문제 출제범위 안내

   -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2. 시험방법

가. 시험단계

구     분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비 고

8급~9급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필기시험 시간 및 배점

구분

직급

시험시간

배  점

필기시험 출제수준

공개경쟁

임용시험

8급~9급

100분(5과목)

객관식 4지 선택형,

과목별 20문항,

과목별 100점 만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

다. 합격자 결정방법

 ㅇ 공개경쟁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매 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중 선발예정인원의 150%범위(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내 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ㅇ 면접시험은 '우수','보통','미흡'으로 평가하며, '우수', '미흡' 득점자에 대하는 심층 면접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통' 득점자는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ㅇ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각 과목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0%범위(미달된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에 2명을 더한 인원의 범위)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면접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 결정시 자격요건 기준일은 당해 최초
     면접시험일로 적용함

 ㅇ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저소득층 구분 모집 선발예정인원에서 필기시험 합격자가 미달되는 경우 동일 직류 일반응시자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적용기준일은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지역제한 : 다음 ① 또는 ②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①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됨(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다. 응시연령

구       분

직렬(급)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공개경쟁임용시험

8~9급

18세 이상

2000. 12. 31. 이전 출생자

라. 자격·면허 제한(최종면접시험일 전일까지)

 ㅇ 간호, 사회복지, 지적 직류는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ㅇ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자격증 · 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일 전일까지 자격증 · 면허증 취득이
     확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함

시험명

직급

직 류

선발

인원

자격(면허)증 제한

공개

경쟁

임용

시험

8급

간   호

2

 · 조산사, 간호사

9급

사회복지

15

 · 사회복지사 3급이상

지    적

1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마.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자

 ㅇ 응시자격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 관련서류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전자정부법 제36조)」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대상 및 범위, 신청절차, 구비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응시원서 접수시에 편의지원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
     [2017.10.31.(화)까지]해야 합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자

 ㅇ 응시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ㅇ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 모집에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 관련서류를「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전자정부법 제36조)」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증빙서류(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 증명서, 보호기간이 명시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4. 응시원서 접수및시험일정

시험명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시간 : 09:00 - 21:00)

시험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일

제5회

임용시험

접수 : 2017.10.20(금)~10.26(목)

(취소마감일 : 2017.10.31(화)21:00)

필기

시험

2017.11.27(월)

2017.12.16(토)

2018.1.12(금)

면접

시험

2018.1.12(금)

2018.2.8(목) ~ 2.9(금)

2018.2.23(금)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성적은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 (http://gosi.daejeon.go.kr)에 게시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인성검사에 관한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합니다.

 

5.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적용시험 : 공개경쟁 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비율 : 30%

 ㅇ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ㅇ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0%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으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6.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적용대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 모집을 시행하는 시험단위

나. 실시방법

 ㅇ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자가 동일 직류 일반모집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실시단계별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ㅇ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klid.or.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문의사항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통합 콜센터 ☎1522-0660로 하시면 됩니다.

 ㅇ 필기시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보훈번호 등)를 원서접수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가산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기재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나. 접수시간

 ㅇ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시간은 09:00 ~ 21:00입니다.[단,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다. 응시수수료 등 비용

 ㅇ  응시수수료 : 5,000원(결제비용은 별도)

 ㅇ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단, 원서접수 취소기간 마감 후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

 ㅇ 응시수수료 환불 기준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경우에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

라. 사진등록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 300DPI이상, 3.5㎝×4.5㎝입니다.

 ㅇ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명함용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배경사진 등 불가)

 ㅇ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은 접수기간 내에만 수정 가능하며,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점관련 사항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수정가능)

 ㅇ 응시표 출력은 당해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서 가능하며,
     원서접수증으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ㅇ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대전광역시 임용시험에 중복 또는 응시직렬을 달리하여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ㅇ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당해 필기시험 전일기준)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1, 직렬별가산점1)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또는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조정점수를 시행하는 9급(행정직 등) 선택과목에 대한 가산점은 조정된 점수에 포함됩니다.

나. 취업지원 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사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1577-0606)에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의사상자 등 대상자

 ㅇ「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의거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는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ㅇ「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56조에 따라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
     (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의사상자 등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8)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나'항과 '다'항이 모두 해당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마. 자격증 소지자

 ㅇ 국가기술자격 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1) 공통적용 가산점

직 무

분 야

채용 직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 분야

8급,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 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종전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2012.1.1.부터 워드프로세서 2급, 3급 자격증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1급만  대상자격증에 포함됨.  

   (2)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자격증 및 가산비율

     ㅇ 행정 직군 가산작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면허증)

가산비율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5%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

시회복지

 변호사

     ㅇ 기술직군 가산 자격증 및 가산비율(별표 1참조)  

       - 국가기술자격 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간호, 지적 직류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가산함

구  분

8 ~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 법령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함

바.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의사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전자정부법
     제36조)」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산대상 자격의 명칭과 증명번호를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가산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최대 2개 인정)되며, 동일한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 대상과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대상이 되어 중복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선택하여 가산합니다.

   ※ 필기시험 전일까지만 입력(수정) 가능하며,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필기시험 OMR 답안지에 가산 표기란 없음)

 

9.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가.  전체 필기시험 과목은 인사혁신처에 위탁출제하고 시험문제는 공개합니다.

 나. 필기시험 개인별 성적과 시험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의 성적 공개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 필기시험 합격자의 성적 공개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10.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
      (
http://gosi.daejeon.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
      (휴대폰, 태블릿PC,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전자정부법 제36조)」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예비표기를 한 경우 당해 문항이 영점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답안만 표기하고 인적사항, 응시번호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점처리 함.

 자. 답안지에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한 경우 해당 문항은 영점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총무과 채용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2-270-4061-3)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http://gosi.daejeon.go.kr)의 초기화면 『시험공고』란 에서 볼 수 있습니다.

 

 

  



170807_대전시_공고문.hwp

170807_대전시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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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예술종합학교 공무원(운전서기보) 채용 공고(~8.18)



 

 

 

 

170807_한국예술종합학교_응시원서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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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3(토) 시행 세종시 지방공무원 제3회 공채 및 제2회 경채 경쟁률(최종)



0 시 험 명 : 2017년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0 접수기간 : 2017.7.25 ~ 7.27(3일간)
  - 원서접수 취소기간 : 8.1(화) 21:00

             



170807_세종시_원서접수결과(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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