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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주도 서귀포시 임기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8.22)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545호

서귀포시 임기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  8. 10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1. 선발예정분야 및 인원

 

근   무
예정부서

임   용
예정분야

임   용
예정직급

채용
인원

담 당 업 무

비고

문화예술과

미술관
학예연구

행정7급
(일반임기제)

1

· 미술관 운영관리
· 미술관 국내외 전시기획 및 시행
· 문화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 작품수집 및 관리,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및 사업
· 기타 서귀포시 문화예술사업 운영향상을 위한 업무

 

문화예술과

공연기획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8급상당)

1

· 공연에 대한 업무수행 총괄
· 기획 공연에 대한 기획, 홍보·마케팅
· 각종 문예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통행정과

주정차 단속
관제센터운영
민원상담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8급상당)

1

· 주정차단속 관제센터 관리
· 단속 영상판독 및 기기조작
· 과태료 부과 및 민원응대

 

2. 임용(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사업의 필요성 및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응시자격 요건
  1)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분야별 자격요건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자격요건

임용분야

임용자격 기준

미술관
학예연구

·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공연기획

· 전문대학 관련한과 졸업자

주정차단속
관제센터운영
민원상담

· 교통, 정보처리, 정보통신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1개이상)

      ※ 상기 자격기준 이상의 관련분야 학력을(학사, 석사 등) 소지한 자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주정차단속 민원상담분야의 경우 업무특성 상 단속, 과태료 부과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만사항이 표출될 수 있음.
    ○ 직무분야 관련학과 및 경력인정 범위   

  ·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공연학과, 공연기획학과, 공연제작학과 또는 이와 관련된 학과

  ·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단체 등에서 임용예정 분야 공연기획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위 채용분야별 관련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인 자 (1998. 12. 31일 이전 출생자)

5. 시험방법
  1)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 서류전형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 : 취득학위,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근무경력,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어학능력,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여부 등
      ※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합니다.
    -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시·장소와 함께 개별통지
  2)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홈페이지 공고, 대상자에 대하여 개별통지
          (서귀포시 홈페이지(
www.seogwipo.go.kr) 공고 및 개별통지)

6. 보수수준
  ○ 해당 직무의 종류, 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책정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행정7급
(일반임기제)

57,243천원

40,657천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8급상당)

43,943천원

31,346천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 연봉외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7. 시험시행일정
  1)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8. 21(월) ~ 8. 22(화) [근무시간내 09:00∼18:00]
    나) 접수장소 : 서귀포시청 총무과(제1청사 3층, 전화 064)760-2063)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이용
          (우편번호 63584 제주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홍동), 서귀포시청 총무과 인사담당자 앞)
          단,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18:00) 도착분까지만 접수함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와 각종 증명서 등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우편 접수에 따른 서귀포시 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
          동봉
    라) 제출서류
      ① 제출서류목록표 1부 (붙임1 참조)
      ② 응시원서 1부 (붙임2 참조)
        - 서귀포시 수입증지(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1층) 판매) 첨부
           수입증지가격: 7급 ※ 7,000원, 8급상당 ※ 5,000원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cm×4cm) 2매
      ③ 이력서 1부 (붙임3 참조)
      ④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붙임4 참조)
      ⑤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는 2매 이내) 1부. (붙임5 참조)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정 서식 없이 응시자가 임용예정 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추진방향, 추진전략, 수단 및 방법 등을
            자유롭게 기술
      ⑥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⑦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⑧ 경력증명서 1부(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하며, 발행기관의
            담당자 및 연락처 기재
      ⑨ 경력 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첨부
      ⑩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후 확인된 것만 인정)
      ⑪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것만 인정,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공증필) 첨부
      ⑫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붙임 6 참조)
      ⑬ 관련학과 증명서 (붙임 7 참조)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 2017. 8. 23(수)(예정)
    ※ 면접시험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서귀포시 홈페이지(
www.seogwipo.go.kr)에 공고)

8. 기타사항
  1)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등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4)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합니다.
  5)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6)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5항 또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총무과(064) 760-20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제출서류 각 1부




170810_제주도서귀포시_공고문.hwp

170810_제주도서귀포시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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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남 하동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지방행정주사) 임용시험계획 공고(~8.23)



하동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4호

하동군에서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8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분야

직급

인원

계약기간

근무 예정부서

축제분야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1년

문화관광실

    ※ 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축제분야

- 축제 관련 총괄 지원계획 수립
- 축제(야생차, 재첩 등) 기본 계획 수립
- 축제 관련 신규 프로그램 발굴
- 기타 축제 관련 업무 수행

3. 근거 법령
  가.「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27조
  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다.「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라.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응시 자격 기준
  가. 공통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연령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나. 자격요건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
직급

자     격     기     준

축제분야

지방행정
주사
(일반임기제)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사항 : 축제관련(공연 및 관광 등) 학과 졸업자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1항 4호)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축제관련분야(5억이상 축제 2회 기획 포함)
        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명시되어야 함

5. 보수 수준
  ○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할 수 있음

 

임용등급

상한액

하한액

비  고

6급(상당)

70,041천원

46,670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점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나. 시험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17. 8. 9.(수)

'17. 8. 21.(월)
  ~ 8. 23.(수)

서류전형

-

'17. 8. 25.(금)

면접시험

'17. 8. 29.(화)

'17. 8. 30.(수)

    ※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하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접수
   ○ 응시원서 접수 : 2017. 8. 21.(월) ~ 8. 23.(수) / 3일간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하동군청 행정과 행정계(2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주  소 : 우)52333, 경남 하동군 군청로23(하동군청) 행정과  
     - 등기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6급 7,000원) 및 응시표 반송용봉투(등기우표 부착,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8.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6급 상당 - 7,000원   
      ※ 하동군청 민원과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나. 이력서 1부(붙임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다.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A4 2매 내외)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 서식, A4 5매 내외)
  마.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붙임 서식)
  바.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아.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기관 관인 및 직인,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정규,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민간 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체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에서 출력 또는 공단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출력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원서 접수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에 한하여 재공고 하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전에 변경사항을
       하동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사.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문의 : 행  정  과(☎ 055-880-2153)
    - 담당직무 관련문의 : 문화관광실(☎ 055-880-2052) 

 ※ 별지 :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2. 응시원서 (별지 제2호 서식)
              3. 이력서 (별지 제3호 서식)
              4. 자기소개서 (별지 제4호 서식)
              5.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6.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170810_경남하동군_공고문(지방행정주사).hwp

170810_경남하동군_공고문(지방행정주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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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광주시 광산구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8.24)



광산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8호

 

2017년도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8월 10일

광산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주요 직무

 가. 임용예정분야·직급·인원

구  분

임용예정

직    급

임  용  예  정

분          야

인 원

근무시간

임용예정

부서

일반

임기제

6급

열린민원실장

1명

주 40시간

주민자치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대외협력

1명

주 35시간

기획관리실

정책지원

1명

혁신정책관

나급

더불어락

노인복지관장

1명

공동체복지과

(더불어락

노인복지관)

마을공동체

1명

주민자치과

 나. 주요 직무내용

구  분

임용예정

직    급

임  용  예  정

분          야

주   요   직   무

일반

임기제

6급

열린민원실장

▶ 고충민원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정책 반영, 사전지도 및 보호활동 강화

▶ 주민참여형 민원처리 시스템 발굴 및 운영

▶ 집단갈등에 대한 조정 및 대안제시

▶ 고질민원에 대한 면담실시 및 현장방문을 통한 문제 해결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대외협력

▶ 의회 및 입법 동향 수집과 의정활동 지원

▶ 국회·시·구의원 협력 업무 및 네트워크 강화

▶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국·시비 확보 지원

▶ 대외적인 협의회 활동 및 정책 지원

▶ 기타 의정 협력에 관한 사항

정책지원

▶ 새로운 비전제시 및 구정 주요현안 정책 개발

▶ 대내외정책 협력업무 기반조성

▶ 공약사항 관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부서별 정책추진사항 협업 및 조정 등

나급

더불어락

노인복지관장

▶ 더불어락 노인복지관 업무 전반 및 관리 총괄

마을공동체

▶ 신규정책사업 및 협업업무 추진

▶ 풀뿌리 마을, 사회적경제 등 마을활동 연구기획 및 홍보

▶ 공동체 활동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2. 응시요건(기준일 : 2차시험 시행 예정일)

 가. 기본요건

   o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o 지역·성별 : 제한 없음

 나. 결격사항

   o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전 분야에 적용)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o「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시설의 장)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더불어락노인복지관 관장 분야에만 적용)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①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다. 개별요건

구분

임용예정

분    야

직급

자격기준 및 실무경력

일반

임기제

열린민원실 장

6급

<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실무경력>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 단체 등에서 민원상담 ·처리, 정책반영,
    시민참여, 사회통합 정책 관련 업무로 인정되는 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로 인정되는
    근무경력

시간

선택제
임기제

대외협력

가급

<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 민간 단체 등에서 대외협력, 입법, 정무, 소통 관련
    업무로 인정되는 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로 인정되는 근무경력

정책지원

<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실무경력>

▶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정책개발, 정책보좌, 정책 협력, 정책발굴
    및 추진 관련 업무로 인정되는 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로 인정되는 근무경력

시간

선택제

임기제

더불어락

노인복지

관장

나급

<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 단체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로 인정되는
    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로 인정되는 근무경력

<필수요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마을

공동체

<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실무경력>

▶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당, 시민사회단체, 민간기관 등에서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관련 업무로 인정되는 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로 인정되는 근무경력

 

3.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o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o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관련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o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1회) 후 시험절차를 진행함

 나. 2차 면접시험

   o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평가

   o 각 평정요소 마다 각각 "상"(우수 3점), "중"(보통 2점), "하"(미흡 1점)로 위원별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평정요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o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는 불합격 처리

   o 전체 15점 만점 중 평균점수 10점 미만자 및 면접시험 결시자 불합격 처리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08. 22.(화) ~ 08. 24.(목)

 나. 접 수 처 : 광산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3층)

  o 주소 : (우)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o 방문 접수는 평일 09:00∼18:00까지 접수 (12:00∼13:00제외)

  o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수입증지 첨부)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 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동봉(반송용 봉투 미 동봉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응시수수료(광산구 수입증지)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라. 제출서류 * 광산구 홈페이지<채용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o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 응시수수료(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입증지)

     · 일반임기제 6급(7,000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10,000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7,000원)

          * 광산구청 민원봉사과(1층 2번 창구)에서 구입

  o 이력서 1부 (별지서식 2호)

    - 학력·경력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3호에 따른 자격기준 확인을 위한 사항으로 해당자에 한해 기재

  o 채용예정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증명서이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해당분야의 경력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o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학력증명서 : 학사학위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

  o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호)

  o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4호)

  o 자격증 1부 *해당자에 한함

      * 더불어락노인복지관 관장분야 응시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반드시 제출

  o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5호)

  o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6호)

 

5. 시험일정

가.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및 2차시험 공고 : 2017. 08. 28.(월) 예정

    ※ 광산구 홈페이지(http://gwangsan.go.kr) <채용공고>

나. 2차 시험 실시 : 2017. 08. 31.(목) 예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및 등록 공고 : 2017. 09. 01.(금) 예정

    ※ 광산구 홈페이지(http://gwangsan.go.kr) <채용공고>

 

6. 임용조건

  가.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최초 1년

     ※ 근무실적, 사업의 연속성 등에 따라 총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나. 근 무 일 : 월요일 ~ 금요일

  다. 근무시간 : (일반임기제)1일 8시간, 주 40시간

                      (시간선택제임기제)1일 7시간, 주 35시간

       * 부서 사정에 따라 휴일근무 및 초과근무 가능

  라. 기본연봉(본봉+정근수당+명절휴가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별표13]에 의하여 책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임기제공무원 기본연봉 책정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일반임기제

기준하한액

시간선택제임기제

(35시간) 기준 하한액

비  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연봉산출기준)

5급(가급)

56,338

49,295

일반임기제 기준연봉액

×

시간선택제 주당 근무시간

일반임기제 주당 근무시간

6급(나급)

46,670

40,836

  마. 기본연봉 외 각종 수당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과 실비보상 등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바. 복무관리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지방공무원 제 규정에 의함

 

7. 기타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광산구 홈페이지(http://gwangsan.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나. 제출서류는 가능한 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합니다.

 다. 응시원서의 허위·착오기재 및 누락 또는 연락처 미기재 등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경력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바.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광산구 홈페이지에 공고된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합격여부를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팀 (☏062-960-8092)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열린민원실장 분야 : 주민자치과 주민자치팀 (☏062-960-8178)

       - 대외협력 분야 : 기획관리실 기획팀 (☏062-960-8025)

       - 정책지원 분야 : 혁신정책관 정책팀 (☏062-960-8133)

       - 더불어락노인복지관장 분야 : 공동체복지과 공동체복지팀(☏062-960-3633)

       - 마을공동체 분야 : 주민자치과 마을공동체팀 (☏062-960-8526)

 



170810_광주시광산구_공고문.hwp

170810_광주시광산구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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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립서울맹학교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공고(~8.24)



서울맹학교 공고 제2017 -25호

2017년도 제1회 국립서울맹학교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8월  10일
                        국 립 서울맹학교장

 

1. 법적 근거

  ㅇ「국가공무원법」제27조(결원 보충 방법) 및 28조(신규채용)

  ㅇ「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자격증 소지자)

  ㅇ「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제1항(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및 제29조제1항제1호(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ㅇ「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6호)

  ㅇ「교육부 위임전결 규정」제5조제1항(교육부 훈령 제170호)

 

2.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등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인원

근무기관

일반직공무원

공업서기(8급)

1 명

국립서울맹학교

 

3. 담당예정 직무

  ㅇ 점역 업무

  ㅇ 에너지관리(열관리), 보일러, 냉·난방기 운행 및 관리

  ㅇ 학교 시설물 보수 및 관리 시설 유지 전반

 

4. 응시 자격

 가. 공통사항

  ㅇ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응시결격사유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으로「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해당되는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자

 ㅇ「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ㅇ「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ㅇ 에너지관리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에너지관리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 에너지 관련하여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함.
         (열관리, 보일러 등)

     ※ 관련 분야 근무경력 : 보일러, 냉·난방 관리, 시설관리 분야 근무 경력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예정자 응시불가)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자

  ㅇ 학력, 경력  : '제한 없음'

  ㅇ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거주지 요건 : '제한 없음'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우대사항 (서류전형시) : 공히 해당자에 한함(※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ㅇ 당해분야 근무 경력자

   - 관련분야 자격증 취득 후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에서 보일러, 냉·난방관리, 시설관리 분야 업무를 담당하면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응시 요건 충족 후 보일러, 냉·난방 관리, 시설관리 분야 근무한 경력을 인정함.

     ※ 근무경력자 : 4대보험 납부 등 실제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경력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의 확인과 연락처가 있는 것이어야 함.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 이어야 하며,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ㅇ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해당 자격증

기술사 : 공종냉동기계, 용접, 가스

기능장 : 용접, 배관, 가스

기  사 : 공조냉동기계, 용접, 가스

산업기사 : 공조냉동기계, 배관, 용접, 가스

기능사 : 공조냉동기계, 용접, 배관, 가스

 ㅇ「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해당 자격증

 ㅇ 사무관리 분야 :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ㅇ 통신·정보처리 분야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전자계산기제어

    ※ 동일한 분야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최상위 자격증 하나만 적용하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ㅇ 봉사활동 경력 (헌혈 경험 포함)

   - 봉사활동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 헌혈 :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만 인정

   ※ 공고일 기준 3년이내 봉사활동 경력 인정, 공고이후 실적 인정하지 않음

 ㅇ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자로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ㅇ 저소득층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자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명시) 등 증빙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획득한 자 가산점(5%)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합격한자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5.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 요건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단

  ㅇ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되, 서류전형 합격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로 결정함.(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봉사활동경력,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저소득층대상자, 한국사검정시험 획득자

 나. 제2차 시험 : 면접전형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는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함(「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3항)

  ㅇ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모두 합격자로 하며, 이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ㅇ 추가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

      (사유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

 

6. 시험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채용점검위원회 심사

최종합격자

발     표

'17.8.10(목)

~ 8.24(목)

'17.8.21(월)

~8.24(목)

'17.9.1(금)

('17.9.5.(화) 예정)

'17.9.8(금)

(예정)

'17.9.13(수)

(예정)

'17년 9월 중

(추후공지)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원서교부 : 국립서울맹학교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사이트에서 다운

ㅇ 접수기간 : 2017. 8. 21(월) ~ 2017. 8. 24(목) (도착일 기준)

ㅇ 접 수 처 : 국립서울맹학교 행정실

      - 우(0303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97 국립서울맹학교 행정실 ☎ 02-731-6702

ㅇ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 09:00 ~ 17:00(12:00 ~ 13:00 점심시간 및 공휴일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7: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8. 응시자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별지 서식, ※ 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 및 사진 부착)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5㎝×4.5㎝) 사진 2매

   ※ 수입인지를 부착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 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ㅇ 이력서 1부(별지 서식)

ㅇ 자기소개서 1부(별지 서식)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서식)

ㅇ 응시 자격 요건에서 정한 자격증 사본 1부(면접시 원본 지참)

    (에너지관리기능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이상 자격증)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예정자 응시불가)

ㅇ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별지 서식)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서식)

ㅇ 기본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

ㅇ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ㅇ「통신ㆍ정보처리분야」및「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하며, 면접시 원본 지참)

ㅇ 경력(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년ㆍ월ㆍ일), 직위, 직급, 발급 일자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 되고 발급
    확인자의 확인과 연락처가 있는 것이어야 함.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 이어야 하며,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발급 확인자 연락처 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재직기간, 담당업무 등)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4대보험 납부 등 실제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이어야 함.

ㅇ 봉사활동 및 헌혈증명서 서류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봉사활동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
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 헌혈 : "대한적십자사(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만 인정

    ※ 공고일 기준 3년이내 봉사활동 경력 인정, 공고이후 실적 인정하지 않음.

ㅇ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보호(지원)대상자

ㅇ 저소득층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기타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ㅇ 가산점(5%) (해당자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중급이상(4급 이상)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합격한자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 자격증 및 봉사활동 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증명서는 원본 제출

 

9. 응시자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아동·청소년성범죄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ㅇ 서류전형 합격자의 경우, 면접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응시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ㅇ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후 시험을 시행합니다.

ㅇ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ㅇ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서울맹학교
    행정실(☎ 02-731-67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810_서울맹학교_공고문.hwp

170810_서울맹학교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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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 고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8.18)



고양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7호

고양시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9일
                          고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2016. 5. 29.)
  ○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30.)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2017. 5. 19.)
  ○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전부개정 2017. 06. 07. 규칙 제969호)

2.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채용 분야

직 급

부 서

채용
인원

근무 기간

제9회

국제교류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주35시간)

미래전략국
마이스산업과

1명

채용시 ~ 2019.12.31.

제9회

문화예술공연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주35시간)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1명

채용시 ~ 2019.12.31.

제9회

대중교통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시민안전교통실
대중교통과

1명

채용시 ~ 2019.12.31.

제9회

비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주35시간)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1명

채용시 ~ 2019.12.31.

제9회

북한이탈주민
사업보조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주35시간)

미래전략국
마이스산업과

2명

채용시 ~ 2019.12.31.

제9회

물리치료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주35시간)

일산서구보건소

1명

채용시 ~ 2019.12.31.

3. 주요업무

 

채용 분야

주요업무

 국제교류

 ○ 유엔평화·인권 국제기구 유치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위안부 문제 노벨평화상 추친(국제관련부분)
 ○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등 고양시 주요사업 해외 마케팅

문화예술공연

 ○ 거리공연 등 행사 종합계획 수립
 ○ 고양시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 공연사업 총괄
 ○ 공연관련 홍보·마케팅 수립 및 추진
 ○ 공연장소 인허가 부서협의
 ○ 고양시 축제사업(호수공원, 행주산성등) 진행 등

대중교통

 ○ 대중교통계획 및 연차별시행계획, 정책평가
 ○ 광역대중교통체계 구축, 준공영제 추진방안
 ○ 공영차고지 조성 및 운영관리,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대중교통 재정지원
 ○ 대중교통시설 구축관련 업무 등

비서

 ○ 전화 및 내빈객 응대
 ○ 국장실 사무보조 및 비서 업무 등 

북한이탈주민
사업보조

 ○ 고양 평화통일교육전시관 관람객 교육 및 전시 안내
 ○ 북한이탈주민 정서적, 심리적 상담 업무 및 자립 자활 상담업무
 ○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및 지역적응센터(경기북부하나센터) 협력업무
 ○ 남북교류, 국제교류(중국 등) 업무 지원 및 통일 교육 업무 등

물리치료

 ○ 물리치료실 운영 및 재활운동 업무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계획수립 및 평가
 ○ 지역사회중심 재활교육·지도 및 프로그램 운영
 ○ 방문 재활서비스
 ○ 기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관련 업무 등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거주지ㆍ성별ㆍ응시연령 : 제한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요건

채용분야
(채용등급)

자 격 기 준

국제교류
·
시간선택제나급
(주35시간)

  아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법인, 정부투자기관에서 국제교류, 협력, 통상,
  전시컨벤션분야 등의 업무에 종사한 자

문화예술공연
·
시간선택제나급
(주35시간)

 아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정부 및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민간부분(단체 또는 기업)에서 문화    예술관련 등의 업무

대중교통
·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아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에서 교통관련 업무

비서
·
시간선택제마급
(주35시간)

  아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민간단체, 개인기업체·사업체 등 에서 비서·행정·사무업무

북한이탈주민
사업보조
·
시간선택제마급

(주35시간)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자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적취득 또는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자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단체, 개인기업·사업체 등에서 북한 이탈주민 지원업무
   또는 일반행정·사무업무

물리치료
·
시간선택제마급
(주35시간)

 아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 업무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직무적격성,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추가 합격자는 면접시험의 평정 성적 차 순위자로 결정함

6. 시험 일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일정 및 장소를 통보함(홈페이지 게재)

7. 보수수준

                                                                                    (단위 :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6급(상당)

70,041

46,670

일반임기제
7급(상당)

57,243

40,657

일반임기제
9급(상당)

44,219

-

  ○ 보수는 연봉제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3항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하되, 능력ㆍ자격ㆍ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함
  ○ 기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 의거 별도
      지급하며 복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적용
  ○ 향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임용기간 연장 및 충원여부를 결정함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고양시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붙임파일)
  나. 응시원서 접수 :
 2017년 8월 16일(수) ~ 2017년 8월 18일(금) / 09:00 ~ 18:00  (3일간)(예정)
    ※ 추후 응시원서 접수 등 채용일정 변경가능
  다. 접수 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라. 접 수 처 : 고양시청 본관 4층 인적자원담당관실  

9.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5cm×4.5cm) 사진 2매
    - 응시수수료 : 5급이상, 가급 : 10,000원 / 6ㆍ7급, 나ㆍ다급 : 7,000원 / 8ㆍ9급, 라ㆍ마급 : 5,000원
     - 수입증지(응시수수료) : 고양시청 신관1층 '주민자치과'에서 판매
  ②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불가)
  ③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A4용지 2~3매 내외로 작성(경력중심)
  ④ 대학이상의 학위증서(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원본)
    - 대학교(전문학사)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본 제출 가능
  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판단이 모호 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본 제출 가능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4호 서식) 1부
  ⑦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및 해당자)
  ⑧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기재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 불가
    ○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서류접수 시 원본 지참 

10.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ㆍ학워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시 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 합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팀(031-8075-2388)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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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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