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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회사무처 국제국 전문임기제공무원 '라'급 채용시험 공고(~8.21)



국회사무처공고 제 2017- 118 호

국회사무처 국제국에서 근무할 전문임기제공무원(라급, 육아휴직대체)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많은 분들의 응시 바랍니다.

2017년  8월  8일
                                                  국 회 사 무 총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 직급

채용예정 인원

채용예정분야 및 직무내용

전문임기제
(라급)
*육아휴직대체

1명

○의원외교활동 지원
 - 국제회의·의전·예방·초청 및 방문(영어)

2. 시험방법 및 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원서접수

8. 14.(월) ∼ 8. 21.(월)

국회채용시스템
(관련서류 우편제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8. 24.(목)

국회채용시스템

실기시험

8. 29.(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8. 30.(수)

국회채용시스템

면접시험

9. 1.(금)

 

최종합격자 발표

9. 4.(월)

국회채용시스템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채용예정분야의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여야 함(면접시험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20세 이상(1997. 12. 3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채용예정직급

응시자격요건

전문임기제
(라급)

○ 아래 경력 가운데 하나를 만족하는 자(필수요건)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으로 접수)
  ○ 접수기간 : 2017. 8. 14.(월) 09:30 ∼ 8. 21.(월) 17:00
  ○ 접수방법 : 국회채용시스템(
http://gosi.assembly.go.kr)에서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응시료 : 5,000원(국회채용시스템에서 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중 선택)
  ○ 기    타 : 응시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비용)이 소요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할 것
  ○ 접수취소 : 원서접수기간에만 가능
  ○ 응시번호 확인 : 국회채용시스템-원서접수-접수증/응시표출력(8. 21.(월) 17:30 이후)
  ○ 응시원서 접수 후 반드시 관련 서류 등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5.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의 학력·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실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함.
    - 해당 언어에 대하여 말하기, 읽기 및 쓰기 등의 능력 평가
  ○ 면접시험
    -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함.
    - 인품과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채용예정인원을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채용기간 및 보수수준
  ○ 채용기간 : 2017년 9월 임용일 ∼ 2019년 4월 30일                  
    ※ 휴직자가 조기 복직하는 등의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함(「국회인사규칙」 제45조제5항)
  ○ 보수수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며, 구체적인 연봉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한계액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
    - 전문임기제공무원(라급) 연봉한계액 : 상한액 50,220,000원, 하한액 35,823,000원
      ※ 기타 연봉외 급여(성과연봉,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등)는 별도 지급

7. 관련 서류 제출(등기우편으로 제출)
  ○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A4용지 1-2장 분량)
  ○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면접시험 시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발표를 실시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시 기재한 학위·경력·자격증 등 관련 증빙서류(아래 표 참고)

 

연번

증 빙 서 류

비고

1

○학력증명서 각 1부
  - 전문대학교 이상 학력에 대한 모든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원서접수시 기재한 학위 취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양식 작성
     ※조회대상기관 연락처는 기관 대표전화가 아닌 반드시 해당기관의 증명서담당자 연락처를 기재
     ※외국학위의 경우, 담당교수 등 학위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 FAX, 이메일주소, 인터넷 URL
        주소 등을 반드시 명시(필요시 학위취득 조회를 위한 본인의 별도 동의서를 제출받을 예정)

 

2

○ 관련분야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시 기재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양식 작성
    ※근무처별로 근무기간, 직위(급)를 정확히 기재
    ※조회대상기관 연락처는 기관 대표전화가 아닌 반드시 해당기관의 증명서담당자 연락처를 기재
  -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으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증명서로 대체

 

3

○ 최종 학위논문 1부(사본 가능, 해당자에 한함)
  -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국문초록 또는 세부요약문(연구목적, 연구내용 및 결과의 활용도 등을 1∼2장
     분량으로 자유롭게 기술) 1부 추가 첨부

 

4

○ 학위·연구논문(석사학위 이상)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목록 1부(첨부양식, 해당자에 한함)

 

5

○ 연구논문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원본(또는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연구실적물 :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등재 후보지 포함)이상의 간행물에 최근 3년 이내 게재된
       주요 실적물, 기타 주요 저서 또는 학위논문

 

6

○ 주민등록초본 1통(병적사항 기재)

 

7

○ 기타 서류
  -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유효기간 내의 성적만 제출)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시 증명서 상의 경력기간 및 취득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의 경우는 내용
        기재와 관계없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에 따라 5년간 국가공무원 응시자격이 정지됨.
    ※ 제출 방법
      -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며 표지에 채용예정분야를 기입할 것
         (예 : 전문임기제(라급) 의원외교활동지원_영어)
      -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
      - 주소 :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의원회관 811호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

8. 기 타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공무원법」,「국회인사규칙」,「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국회임기제공무원
      규정」에 따름.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
  ○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 02-788-2081)으로 문의 바람



170809_국회사무처_공고문(의원외교활동지원).hwp

170809_국회사무처_공고문(의원외교활동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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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 양평군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8.21)



양평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호

2017년 제4회 양평군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8월    일

양평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충원구분

(종전인력)

임용

인원

임용

기간

근무

예정부서

근무

시간

연봉

직무내용

학예연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결원대체

1명

1년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주 35

35,575천원

·문화재 지정 및 관리

·매장문화재 보호 업무

·지정문화재 보존·정비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법령근거

  ㅇ「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제2항제3호

  ㅇ「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42조의3

  ㅇ「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ㅇ「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3. 응시자격

  ㅇ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주소지·성별·연령은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선발예정분야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분야(직급)

응시 자격 기준

학예연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ㅇ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또는 민간기관에서 유무형 문화재, 사적, 기념물,
                       민속 문화재 관련 실무경력

   ※ (공통필수 요건)「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학예사(준학예사 포함) 자격증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2017.8.17.(목)~8.21(월) 〈3일간 09:00∼18:00 중식시간(12:00∼13:00)제외>

  ㅇ 접수장소 : 양평군청 총무담당관 인사팀(본관 2층)

     ※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양평군청 총무담당관(인사팀)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등기)

     ① 방문접수(대리접수)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 ~ 18:00)에 접수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응시원서 제출 前 군청(주민지원과)에서 증지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     

   ② 등기우편 접수

       · 제출서류 일체 구비하여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해당직급 응시수수료 비용만큼 우편통상환(우체국에서 판매)을 구입하여 동봉

       · 봉투 겉면에 '2017년 제4회 양평군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 문구 표기

       · 응시표를 이메일로 통보하므로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의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17.8.23.(수)전·후

'17.8.31.(목) 전.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17.9.4.(월)전·후

    ※ 재공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양평군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게시 또는
        개별통보함

□ 시험방법

  ㅇ 1차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경력요건 등 자격기준) 심사

    ※ 최종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때에는 1회 이상 재공고하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제4항)

  ㅇ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5개 평정요소별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면접시험 전 1차시험 합격자 대상 인성검사 실시

  ㅇ 최종합격자 발표 : 양평군청 홈페이지(시험정보)에 공고

    ※ 임용후보자 등록 : 임용후보자 등록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임용 자격이 부여됨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보수 및 복무

 □ 보 수  

   ㅇ 연봉 : 신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의 2호)을 원칙으로 함
                (능력, 자격, 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임용직급

임용분야

예정연봉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학예연구

35,575천원

   ㅇ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복 무  

   ㅇ 근무기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ㅇ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 평가하여 근무기간 연장에 반영

 

6. 제출서류   ※ 제출서류 중 ①~⑤, ⑦, ⑩은 첨부 서식 사용

ㅇ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ㅇ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함

 □ 공통사항(필수사항)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 여권용사진(3.5×4.5cm) 2매 부착

     - 수수료 : 양평군 수입증지 첨부 (5급,가급: 1만원 //6·7급,나·다급: 7천원 //8·9급,라·마급 : 5천원)

      ☞ 판매장소 : 양평군청 주민지원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

      ☞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증명서를 첨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②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응시원서 사진과 동일사진 부착>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최종학력증명서(졸업·재학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⑦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별지 제6호 서식]

  ⑧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 각 1부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또는 법인인감)이 있어야 하며, 발급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기재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비상근(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

     -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⑨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1부.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⑩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해당자만 제출)

      ※ 관련분야 학위를 요건으로 하는 시험만 해당됨

  ⑪ 관련분야 자격증 각 1부. (해당자만 제출)

  ⑫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해당자만 제출)

      - 어학능력시험 증명서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7. 기타 유의사항

ㅇ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ㅇ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가
    인정됩니다.

ㅇ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원본이 확인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해당분야는 재공고합니다.

ㅇ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보수 및 복무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양평군 지방공무원 행동강령」등을 적용합니다.

ㅇ 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총무담당관 인사팀 (☎031-770-2121, 2128)

     ▶ 직무내용 관련 문의

임용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학예연구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031-770-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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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북 울진군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8.22)



울진군인사위원회공고 제 2017 - 7호

2017년도 제3회 울진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8일

                                           울진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

부서

임용분야

임용예정

직    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직 무 내 용

원  전

경제과

원자력

분야

일반임기제

(공업7급)

1명

2년

 ㅇ 원전방재 종합대책 수립

 ㅇ 방사능방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ㅇ 방사능 방재시설 및 장비관리

 ㅇ 방사능 방재교육, 훈련 및 홍보

 ㅇ 방사능방재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2. 법 령 근 거

 가.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7960호)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3호)

 라. 울진군지방공무원 인사규칙(규칙 제1267호)

 

3. 응 시 자 격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면접시험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만20세 이상(1996. 12. 31이전출생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다. 거주지 제한 : 제한없음

 라. 자격기준 : 다음자격 기준중 하나이상을 갖춘사람   (기준일 : 면접시험예정일)

채용분야

(예정직급)

자    격    기    준

원자력분야

(공업7급/

일반임기제)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원자(핵)력, (핵)물리학, 에너지,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등 관련학과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또는 관련기관에서 원자력안전, 방사능,
                                  물리적방호, 방재훈련분야 등 근무경력

   ※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4. 시 험 방 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응시자격 여부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임용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그 응용능력 최종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채용자격 요건은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17. 8. 18(금) ~ 8. 22(화) - 3일간(휴일제외) ※ 접수시간 : 09:00~18:00

    ※ 원서교부는 울진군홈페이지 www.uljin.go.kr 뉴스/캘린더 → 군정소식 →「고시, 공고」란에서 다운받아 사용가능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 수 처 : 울진군 총무과 행정팀(☎ 054-789-6561, 6563)

     ※ 주소 :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121 울진군청 총무과 (우편번호 36323)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우편 제출(등기)

     ※ 우편은 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제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8. 24(목)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나. 제2차(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예정

 

7. 보 수 수 준

구    분

상한액

하한액

7급

57,243

40,657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8.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제출)

  ① 응시원서 1부 ※ 별지 제1호 서식

   ○ 사진 2매(3.5×4.5cm)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증명사진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2가지 크기)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액의 울진군 수입증지

      ※ 우편접수에 따른 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상환증서(소액환)로 동봉

  ② 이력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별지 제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 제4호 서식

   ○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5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 별도의 지정된 서식은 없으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정책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별지 제5호 서식

  ⑥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제출 가능

  ⑦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담당업무, 증명서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비상근경력은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근무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함.

     ※ 경력사항은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기재사항 또는 증빙자료 미비로 경력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⑧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시 필히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및 주(週)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⑨ 직무분야 자격증사본(면접시 원본지참) 1부

  ⑩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⑪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은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해당자만 제출)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각종 대회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9.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마.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제한 및 결격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3일전 게시판과 울진군 홈페이지(www.uljin.go.kr)에
       공고합니다.

  아. 기타 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총무과(☎054-789-65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809_경북울진군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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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시험(법제과) 공고(~8.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2017 - 228호     www.nec.go.kr

2017년도 제6회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1. 근거법령
  가.「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제2항제3호
  나.「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제21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제1항제3호, 제3항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등

 

채용예정 직급
(채용 분야)

선 발
인 원

근 무
기 간

근 무 부 서(예정)

전문임기제 다급
(선거·정당·정치자금 관련 법제 연구)

1명

1년

법제과

    ※ 법령의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총 5년 범위 내)

3. 채용분야 및 주요업무

 

채용 분야

주요 업무

선거·정당·정치자금 관련
법제 연구

○ 선거·정당·정치자금 법제
○ 위원회 소관 규칙·훈령 등 제·개정
○ 외국의 정치·선거제도 연구 및 관련 자료 수집
○ 정치·선거 분야 연구용역 수행·관리 등

4. 응시자격 등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고,「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제외)
    ○ 응시연령 : 20세 이상(97.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요건 : 다음 아래 응시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예정
직    급

채용분야
(근무부서)

응시요건

전문임기제
다  급

선거·정당·정치자금 관련
법제연구
(법제과)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요건

? 법학·정치학 또는 행정학 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회 등에서 정치·선거와 관련한
   근무·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 영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 응시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전원 합격처리하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 기준(3배수 이상 합격자 결정 시)
      - 관련분야 경력, 직무수행계획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우대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자 선정
      - 별도 기준에 의한 채점방식으로 결정
  나.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
    ○ 면접시험 기준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을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합격자 결정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원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가능
        ※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동점인 경우 서류전형 평정점수 합산

6. 시험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8. 14.(월) ~ 8. 25.(금)

8. 30.(수)

8. 31.(목)

9. 1.(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면접시험 세부 일시 및 장소 안내
    ※ 서류전형 등 합격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www.nec.go.kr)에 공고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응시원서 서식 [첨부1] 사용
  ○ 접 수 처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2호 인사과(우편번호 : 13809, ☎ 02-503-6875)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또는 우편제출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일(2017. 8. 25.)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8.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액은 연봉하한액으로 책정하되,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협의결정 가능   

채용구분

연봉상한액

연봉하한액

전문임기제 다급

57,243천원

40,657천원

    ※ 연봉(봉급) 외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 수당 등은 별도 지급

9.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 응시원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1부 〔첨부1〕
    ○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각 1부 〔첨부2〕
    ○ 직무수행계획서 1부 〔첨부3〕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주민등록표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첨부4〕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첨부5〕
  나. 개별사항(해당자)
    ○ 우대요건 관련 어학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에는 기간에 따라 부서명, 직위, 담당업무 및 발급자(연락처 포함) 등을 반드시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어학성적의 경우 면접일(8. 31.) 현재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증명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 제출
    - 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한글 번역본 첨부

10. 유의사항
  가.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임용 결격사유 확인 및 신원조사를 완료한 후 임용할 예정입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시간 3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교부합니다.
  바. 최종합격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사. 본 채용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재공고합니다.
  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과(☎ 02-503-6875)로 문의바랍니다.



170809_중앙선거관리위원회_공고문.hwp

170809_중앙선거관리위원회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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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남교육청 지방임기제공무원(전문상담사) 임용시험 공고(~8.23)



경상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21호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전문상담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8일

경상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비  고

1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전문상담사

일반임기제

8급(상당)

1명

 

 

2. 임용분야 주요업무

분야

임용직급

주  요  업  무

1

전문상담사

(교권침해예방)

일반임기제

8급(상당)

○ 교권관련 업무

○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 교권침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ㆍ홍보 지원

○ 교권침해 조사 담당관 업무

○ 기타 해당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지원 등

 

3. 근거 법령

 ㅇ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7960호)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ㅇ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교육규칙   (경상남도교육규칙 제743호)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ㅇ 지역·성별 : 제한 없음

    ㅇ 최종합격자 발표일 현재 임용될 수 있는 자(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자격요건 :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또는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2급 이상,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2급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자   격   요   건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공공기관,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법」에 따른 단체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 관련 실무로 근무한 경력

〔관련분야 학위〕

 ▶ 상담학, 심리학 분야 등의 유사관련 학과

   * 위 표와 학부(학과)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관련계통의 학부(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 채용기간 및 보수 수준

  가. 임용 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업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나. 보수 수준 

임용직급

구 분

하한액

비   고

일반임기제

공무원

8급(상당)

35,823

천원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교육규칙」
  제8조 제1항에 의거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적용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ㅇ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직무 연관성, 경력, 기타 업무능력 평가 등

  ㅇ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를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전형(서류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시험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017. 8. 21.~ 8. 23.

접수시간 (09:00~18:00)

서류전형

2017. 8. 28.(월)

경상남도교육청

2017. 8. 29.(화)

면접시험

2017. 8. 30.(목)

경상남도교육청

2017. 8. 31.(금)

  * 시험일,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gne.go.kr) 알림마당/시험정보/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처 : 경상남도교육청 1층 총무과 인사담당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우편접수 받지 않음, 대리접수 가능(대리인은 신분증 지참)

    * 제출 서류 미비,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현금납부) :금5,000원

     ▷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납부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응시수수료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⑤ 관련분야 자격증(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상담심리사) 사본 1부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해당(발급)기관의 업무가 불분명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경력증명의 확인 사항임)

   ⑧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⑨ 공고일 이후 발행한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⑪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성과물) 각 1부

     ▷ 학위논문 및 연구실적 등의 경우에는 공고문에 첨부한 [별지5, 6]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학위논문은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② 외국어·정보화능력 등의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③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④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다.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시 사실공증

  ㅇ 사본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서류접수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ㅇ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남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055-268-13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사항

  ㅇ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재공고시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을 경우 계획된 시험 일정대로 진행합니다.

  ㅇ 합격자 발표는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gne.go.kr) 알림마당/시험정보/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게시합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
www.gne.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170809_경남교육청_공고문.hwp

170809_경남교육청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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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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