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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9.4)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552호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부서

담당 직무내용

스토리구성
·편집 전문
요원

임기제지방
행정주사

1명

2년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 서울만의 매력적인 유·무형 스토리 발굴 및 관광자원화
 - 스토리 창작·가공·홍보 및 스토리텔링 업무
 - 웹툰, 드라마 등 제작 및 국내·외 확산
 -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SNS 채널 홍보
 - 스토리형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홍보

법률전문
요원

임기제지방
행정사무관

2명

2년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및 총괄
 - 시정 관련 분쟁 발생 시 법률지원 및 총괄
 - 계약(협약) 등 관련 법률지원 및 총괄
 - 행정·민사·국가 소송 수행 및 총괄

계약심사
전문요원

임기제지방
행정주사

1명

2년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회계·재무 적정성 심사
 - 민간투자사업 협상 단계 시 협상 지원
 -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
 - 기타 계약·회계 적정성 심사
 - 계약·협약 관련 업무 추진

지역상권
활력센터
운영전문
요원

임기제지방
행정주사

1명

2년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지역상권 종합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
 - 지역상권 경영전략 모델 개발 및 적용, 확산, 성과 관리
 - 지역상권 정책개발 관련 기초 조사 분석 및 정보수집
 -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 정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 연령· 성별 : 제한 없음
  ○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응시자격요건

스토리구성·편집
전문요원
(일반임기제 6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에서 이야기 콘텐츠 사업(기획, 발굴·가공, 제작 및 확산 등) 실무 경력자

법 률 전 문 요 원
(일반임기제 5급)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 한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무분야에서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한 경력
    - 법무법인, 개인변호사업, 기업체 법무분야에서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우대 요건
    - 자격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계약심사전문요원
(일반임기제 6급)

 ·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 한 사람

 지역상권활력센터
운영전문요원
(일반임기제 6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민간기업의 물류·유통·마케팅, 제휴사업, 교육개발, 비즈니스컨설팅 등
       관련분야 실무 경력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5급(상당)

-

56,338

6급(상당)

70,041

46,670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8. 31.(목) ~ 9. 4.(월), <3일간 09:00~18:00> ※ 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  주 소 : (우편번호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경력채용팀
      ※ 응시원서 서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 붙임 2 제출서류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면접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7.  9. 21.(목)

2017. 9. 26.(화)~
9. 27.(수) 예정

인재개발원

2017. 9. 29.(금)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가. 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에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직무과제 보고서 작성, 집단토론 또는 개인별 발표(응시자 2명 이하인 경우),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면접합격자 발표
      - 서울시홈페이지, 서울시인재개발원홈페이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공고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채용기관(근무예정부서)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이후 시행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5급 10,000원/6급 7,000원)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영수증, 매출전표)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판매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02-2133-7908, 자치구 재무과)
        ※ 원서접수처(인재개발원)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증지를 구입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응시자 이력 및 경력 요약서(별지6호 서식) 1부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지7호 서식) 1부
    ○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민간부문 업무활동 세부명세서, 이해관계 충돌 시 직무회피 서약서
      - 서울특별시의 5급(상당)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16조에 따라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에 대한 "업무활동세부명세서 및 이해관계 충돌 시 직무회피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 후 2년간
         직무연관성 이해관계 여부를 심사받게 됨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후보자 등록 시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

7. 기타(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1개분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인재개발원 경력채용팀(☎ 02-3488-2341)
    - 직무내용 관련 문의 : 분야별 해당부서(아래참조)

 

분야(직급)

채용부서

연락처

◆스토리구성·편집 전문요원(6급)

관광사업과

02-2133-2773

◆법률전문요원(5급)

법률지원담당관

02-2133-6705

◆계약심사전문요원(6급)

◆지역상권활력센터운영전문요원(6급)

소상공인지원과

02-2133-5533

 


170818_서울시_공고문.hwp

170818_서울시_공고문.pdf

170818_서울시_제출서류서식.hwp

170818_서울시_창의관위치(응시원서접수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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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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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2회 인천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45호

2017년 제2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고합니다.

                     2017.  8.  18.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 필기시험 성적확인 및 합격증 발급은 2017.8.25.(금) 09:00부터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s://local.gosi.go.kr)에서
        확인/발급가능합니다.
    ※ 기타문의 인재채용팀(☎032-440-2533~2536) / 임용관련 문의 인사팀(☎032-440-2514)

             




170818_인천시_최종합격자공고.hwp

170818_인천시_최종합격자공고.pdf

170818_인천시_최종합격자명단.xls

170818_인천시_최종합격자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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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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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부경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 공고(~8.31)



부경대학교공고 제2017 - 54호      

2017년도 제2회 부경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7년 8월 18일
부경대학교총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구분

직 급

채용예정

인    원

담당 예정직무

일반직

공업서기

(일반기계)

1명

·기계 설비 장비류(보일러, 냉동기, 펌프류 등) 가동 및 유지관리

·냉·난방설비 유지관리

·위생설비 유지관리

·공사설계 감독 및 하자검사 지원 수행

시설서기보

1명

·건축 목공 및 영선업무

·시설물 관리 보조 업무

 ㅇ 근무예정지: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부산시 남구 대연동 소재)

     다만, 전보제한 기간 경과 후, 향후 인력사정에 따라 대연·용당캠퍼스 순환근무 가능

 

2.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ㅇ 공무원임용령 제16조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 자격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 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된 자

    * 단,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 가능한 자 응시 가능

 ㅇ 응시연령: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ㅇ 응시자격요건(서류전형에만 적용)

    * 응시자격요건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공업서기

(일반기계)

자격요건

ㅇ 공조냉동기계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ㅇ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 관련분야 : 기계설비 운영 등 시설관리

우대사항

ㅇ 사업자등록이 된 회사 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포함)에서 기계설비 운영 등
    시설관리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많은 자

ㅇ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시설서기보

자격요건

ㅇ 건축산업기사, 건축목공산업기사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ㅇ 건축목공기능사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 관련분야 : 목공

우대사항

ㅇ 사업자등록이 된 회사 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포함)에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많은 자

ㅇ 상위 자격증 소지자 우대

우대사항(공통)

ㅇ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1ㅇ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가 점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가편찬위원회 주관) 3급 이상 취득자
    (*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함)

- 우대사항 및 가점사항의 인정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4. 시험방법

① 1차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9배수 범위 내이면 자격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동점자는 모두 합격 결정)

 ㅇ 서류전형 기준

     - 관련 직무분야 근무경력, 응시자격과 예정업무와의 연관성, 직무역량 및 발전가능성 등

② 2차 : 면접전형

 ㅇ 면접대상: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공직관·직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면접기준 및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합격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 결정

 ㅇ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임용이 되지 않을 경우, 불합격자가 아닌 자 중에서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ㅇ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일정

구분

일자

비고

공고기간

'17. 8. 18.(금) ~ 8. 31.(목)

본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응시원서 접수

'17. 8. 28.(월) ~ 8. 31.(목)

부경대학교 총무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7. 9. 11.(월)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면접시험

'17. 9. 14.(목)

본교 대학본부 소회의실

합격자 발표

'17. 9. 27.(수)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임용(예정)

'17. 10월 초

신원조회 등 자료 완료 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접수기간: '17. 8. 28.(월) ~ 8. 31.(목)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 공휴일 및 토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ㅇ 접수방법: 부경대학교 총무과(대연캠퍼스 본관 2층)

 ㅇ 제출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주소: (48513) 부산시 남구 용소로 45(대연동) 부경대학교 총무과

   - 우편접수는 '17. 8. 31.(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반드시 "응시원서"라고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한 회송용 봉투 동봉 요망
       ☞ 우표(등기요금 상당)를 붙인 후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동봉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ㅇ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응시수수료, 사진 포함)

    · 응시원서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응시원서 수수료: 5,000원권(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② 이력서 1부

   ③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④ 자기소개서 1부

   ⑤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⑦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 병역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행)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년·월·일), 직위, 직급,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확인자의 확인과 연락처가 있는 것으로
       제출하며 폐업 등 기타 사유로 업무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미인정함

    * 전임·상근(8시간/일) 경력 인정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제근무의 경우는 한 주(周)당 근무시간이 표시되어야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 인정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 이어야 하며,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 제출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재직기간, 담당업무 등)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4대보험 납부 등 실제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이어야 함

 

8. 기타사항

 ㅇ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ㅇ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서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함

 ㅇ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면접시험 실시 30분 전까지 총무과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음
     (재교부시 동일 원판의 사진 1매 지참)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음

 ㅇ 본 시험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함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음

 ㅇ 기타 문의사항은 부경대학교 총무과로 문의 바람(☎ 051-629-5111)

 

     붙임 응시자 제출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 1식.

 


170818_부경대학교_각종제출서식.hwp

170818_부경대학교_공고문.hwp

170818_부경대학교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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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5회 세종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계획 공고(기술직)(~9.21)

 

 

 

170818_세종시_공고문(경력경쟁-기술직).hwp

170818_세종시_공고문(경력경쟁-기술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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