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2017 제2회 충남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8.31)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충청남도 공고 제2017 - 1052호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8일
                                          충청남도지사

1. 채용분야 및 시험과목

채용
구분

채용분야

임용
계급

선발예정인원(명)

필기시험 과목

경력
경쟁
채용

소   계

 

94

53

41

 

응급구조학과분야

소방사

72

36

36

필수(3)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소방관련학과분야

소방사

22

17

5

 필수(3) :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2. 시 험 방 법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1문항 당 1분 기준
    ○ 시험시간 : 경력경쟁채용[10:00 ~ 11:00 (60분)]
    ○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 위탁 출제(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과  목

출제범위

소방학개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3조 관련 별표1 (붙임 1)

소방관계법규

가.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경력경쟁채용 응급구조학과·소방학과분야 2배수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및 도핑테스트
    ○ 시험종목 및 평가점수 :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왕복오래달리기)
    ○ 종목별 평가점수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의2 관련, 별표7에 의함(붙임 2)
      ※ 체력시험 측정방법 : (붙임 3) 참조
    ○ 합격자 결정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60점의 50% 이상(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도핑테스트를 실시하고자 함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임용시험 도핑방지지침(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금지됨 (세부내용은 붙임 4 참조)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체력시험 응시 대상자 중 10% 이내 무작위 추첨에 의해 선정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안내 : 붙임 5 참조
○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동의서는 체력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제출)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지정병원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검사방법 : 시험실시기관에서 지정하는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지정일까지 시험실시기관에 제출
        (수수료는 개별 납부)
    ○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6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제3항 관련 별표3(붙임6)에 따름
      ※ 색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람
  라. 제4차 시험 : 서류전형 및 인성·적성검사
    ○ 제출서류 : 체력시험 합격자 공고 시 준비서류 안내 예정
    ○ 합격자 결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응시자격요건,
        필기시험 가산점, 근무경력 등 적합여부 심사)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6조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5에 근거하여 신체검사 합격자에 대한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함 (인성·적성검사 일시·장소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마. 제5차 시험 : 면접시험
    ○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함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 1단계와 2단계 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자.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바.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채용분야별 시험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방법(붙임 7 참조)에 따라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함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 또는 제51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년7월1일)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6월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
    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응시할 수 있음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
     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에 퇴직일루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음

  나. 거주지 제한 :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채 용 구 분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경력경쟁채용시험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6. 1. 1. ~ 1997. 12. 31.

    ○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라.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 관련 별표 5

 

부 분 별

합       격       기       준

체   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
(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 조건표 외의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
  마. 면허ㆍ자격 및 경력요건
    ○ 공통자격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 면허ㆍ자격 및 경력사항 기준일
      - 경력경쟁채용 분야별 자격ㆍ면허증 등 : 면접시험 최종일('18. 1. 24.)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등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됨
  사. 분야별 응시자격 및 경력요건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응급구조
학과분야

◇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

소방관련
학과분야

◇ 소방학과, 소방안전공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 한 사람

    ※ 소방관련학과분야의 유사학과에 대해서는 해당학교 총(학)장이 발행한「동일계통학과 증명서(붙임 8 참조)」로 인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4조(소방관련 학과) 참조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발표

○ 접수기간 : '17. 8. 29. ~ 31.(3일간)
* 취소기간 : '17. 9. 1. ~ 4.(4일간)

필기시험

'17.09.29.

'17.10.28.

'17.11.17.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17.11.17.

'17.11.28.~11.30.

'17.12.11.

신체검사

'17.12.11.

'17.12.18.~12.21.

'17.12.26.

서류전형

'17.12.11.

'17.12.29.

'18.01.05.

면접시험

'18.01.05.

'18.01.22.~01.24.

'18.01.31.

    ※ 장소공고 및 합격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채용예정계급

응시수수료

비고

지방소방사

5,000원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이 소요됨
(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 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다. 응시원서 사진 : 사진파일(JPG) 규격은 3.5㎝ × 4.5㎝로 해상도는 100DPI이상이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디지털 또는 스캐닝 사진 포함)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시험당일 본인확인용)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인적사항 등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단, 결재수수료 등 소정의 처리비용은 본인 부담)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취소기간 중 토요일, 공휴일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6. 가 산 특 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류별·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나. 의사상자 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제1항 제2호ㆍ제3호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중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임용예정분야별ㆍ계급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의사상자 등록여부와 가산비율(5% 또는 3%)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또는 시·군 관련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 가항과 나항 모두 해당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합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필기시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원서접수센터
        (
http://local.gosi.go.kr)에 자격번호(보훈번호 등)를 입력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시 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됩니다.)
      ※ 번호(보훈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공고문의 시험일정 및 정보 등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요건, 신체조건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응시자는 각 단계별 시험에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응시 포기로 간주됩니다.
  ○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원서접수 시
      가산점 미 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스마트워치, MP3, PDA, 무선호출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등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충청남도에서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필기시험 OMR답안지를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액 등의 사용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응시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net) 또는 소방본부 홈페이지(www.cn119.go.kr)를 참고하시고,
      충청남도 소방행정과 소방행정팀(채용관련 문의 전반 : ☎ 041-635-5562) 또는 인재육성과 고시팀(필기시험 관련 문의 :
      ☎ 041-635-35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808_충남(소방)_하반기채용공고.hwp

170808_충남(소방)_하반기채용공고.pdf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Posted by beststand
,

2017 하반기 울산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공고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7-1015호

2017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시험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8일
울산광역시장

 2017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일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수험생 여러분은 시험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별 · 분야별 선발인원을 포함한 「2017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은 2017년 8월경에 울산
 광역시 소방본부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 공지하는 일정은 향후 변경될 수도 있으니 수험생 여러분은 「2017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일정

 

구  분

원서접수

시     험     일     정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적성검사
서류전형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2017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9월중

2017.10.28.(토)

11월중

11월중

12월중

12월중

    ※ 상기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시험별·분야별 선발인원 등은「2017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2017년 8월경 예정)」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70808_울산시(소방)_추가공고문.hwp

170808_울산시(소방)_추가공고문.pdf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Posted by beststand
,

2017 제3회 제주도 지방공무원(7급 및 고졸9급) 경쟁률



▣필기: 9.23.(토)


 

 

 

 

170808_제주도_원서접수현황.pdf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Posted by beststand
,

2017 제6회 충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



▣필기: 10.28.(토)


 

 

 

 

170808_충북_출원현황(0).pdf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Posted by beststand
,

2017 제2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안내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Posted by beststand
,

2017 제2차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8.30)



 

 

 

170808_강원도(소방)_추가채용공고문.pdf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Posted by beststand
,

2017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8호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한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결과 최종합격자 명단 및 신규임용후보자 등록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8일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70808_충북교육청_신규임용예정자과정교육운영사전조사서.hwp

170808_충북교육청_신규임용예정자과정교육운영안내문.hwp

170808_충북교육청_최종합격자공고문.hwp

170808_충북교육청_최종합격자공고문.pdf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Posted by beststand
,

2017 제1회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5호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8. 8.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70808_강원도교육청_신규임용후보자연수안내.hwp

170808_강원도교육청_제출서식및작성요령.hwp

170808_강원도교육청_최종합격자공고문.hwp

170808_강원도교육청_최종합격자공고문.pdf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Posted by beststand
,

2017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 추가시험 계획 공고(~10.26)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83호

2017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추가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8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직 렬(직류)

계급

선발예정
인    원

시    험    과    목

제6회
(12.16)

공개경쟁
임용시험

102명

 

 행정직
 (일반행정)

일반

9급

51명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과학,
             수학 중 2과목

저소득

1명

장애인

4명

 세무직(지방세)

9급

1명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일반

9급

25명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저소득

1명

장애인

2명

 공업직(일반전기)

9급

1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녹지직(산림자원)

9급

2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간호직(간호)

8급

2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시설직(일반토목)

9급

7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직(건축)

9급

5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2. 시 험 방 법
  가.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4지택일형 20문항)
    ※ 시험시간 : 100분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 제1ㆍ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가산점 등을 서면으로 심사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
  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히 퇴직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지역제한 : 2017년 대구광역시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
하여야 합니다.
    ①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②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거주지 요건 확인은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다. 응시연령 : 18세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라. 자격 및 학력제한 :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현재 기준

 

시험명

직  렬(직류)

계급

학력 및 자격(면허)

제 6 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사회복지직(사회복지)

9급

 ·  사회복지사 1급·2급 또는 3급 자격증

간호직(간호)

8급

 ·  조산사, 간호사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시 험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 6 회
( 공개경쟁)

'17.10. 20(금) ∼10. 26(목)
 ※ 취소 : '17.10.20(금) ∼10.31(화)
[단, 토·일요일(공휴일)은
접수(취소)할 수 없음]

필   기

'17.11.30(목)

'17.12.16(토)

'18. 1.19(금)

인적성검사

'18.  1.19(금)

'18. 2. 3(토)

-

면   접

'18. 1.19(금)

'18. 2.20(화)∼2.21(수)

'18. 3. 2(금)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합니다.
        (인·적성검사에 불참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단 장애인 등 인·적성검사가 곤란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음)
    ※ 필기시험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를 통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안내전화번호 : ☎ 1522-0660 
  나. 접수시간
    ○ 원서접수(취소)기간 중 09:00 ~ 21:00까지 접수(취소)할 수 있습니다.[단,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응시수수료는 선 납부 후 관련기관에 수급자(보호대상자)조회하여 개별 환급할
          예정이며, 소정의 처리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라.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기준입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후 사진 수정 불가)
  마.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수수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직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취소) 기간 내에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 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 대구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기준 및 신청기간·신청절차·
        구비서류 등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양성평등 채용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7·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7.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초과합격제
  가. 실시대상 : 장애인,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 대상자
  나. 실시방법 : 필기시험 성적이 동일직류 일반모집 합격자의 성적이상인 응시자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할 수 있습니다.

8. 가 산 특 전
  가. 취업지원 대상자(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 - 0606) 및 지방보훈청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의사상자 대상자(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에 의거 의상자는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의사상자 대상자는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본인의 의사상자 등록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 044-202-3251) 및 구·군 관련부서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가'항과 '나'항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합니다.
  라.
자격증소지자(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아래와 같은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 다음의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군(직렬)별 자격증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합니다.
        (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함)
      1) 공통적용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가산비율

 

직  급

자  격  증

가산비율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2) 직렬(직류)별 자격증 가산비율
        ○ 행정직군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직 류

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행  정  직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5%

세  무  직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변호사

        ○ 기술직군 자격증 가산비율(간호직 제외)

 

구 분

7급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의4에 의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마. 위의 <'가'항과 '나'항 중 하나>는 '라'항 가산점과 각각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바.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 후 필기시험일을 포함한
       5일 이내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반드시 입력
       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리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추가합격제
  가.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포기 등으로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출제하여 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습니다.

 

직 렬

위탁과목수

위탁 대상과목

8·9급

21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반드시 포함), 사회복지학개론, 전기이론, 전기기기,
 조림, 임업경영,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11. 기 타 사 항
  가.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
http://www.daegu.go.kr)에 공고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바.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이 포함되며, 사회, 과학, 수학, 회계학의 출제범위는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에서 출제됩니다.
  사.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아. 선택과목이 있는 직군의 경우 본인의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답안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 매 과목별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합니다.
  카.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
       (휴대폰, PDA,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수정테이프(수정액·수정스티커)등을 사용하면 해당 답항은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타. 면접시험 결과 "우수, 보통, 미흡" 등급 중 "우수"와 "미흡" 등급에 대해 응시자 수,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최초 면접시험 시행 후 2주 이내에 추가면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
http://www.daegu.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053-803-2771~4)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70808_대구시_가산대상자격증일람표.hwp

170808_대구시_장애인등편의지원제공안내문.hwp

170808_대구시_추가공고문.hwp

170808_대구시_추가공고문.pdf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Posted by beststand
,

2017 대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대전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334호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8일
대전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70808_대전시교육청_신원진술서및동의서등.hwp

170808_대전시교육청_최종합격자공고문.hwp

170808_대전시교육청_최종합격자공고문.pdf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Posted by bestst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