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 용산구 일반임기제공무원(교통시설) 채용시험계획 공고(~8.30)
서울특별시용산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62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분야 |
채용등급 |
채용 |
근무 |
근무예정 |
직 무 내 용 |
교통시설 |
일반임기제 |
1명 |
2017.11.7.~ |
주차관리과 |
· 주차(교통) 개선대책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법률 제14183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대통령령 제27960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 용산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 채용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자 격 요 건 |
일반임기제 |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교통행정, 교통정책, 교통계획, 교통공학 등 해당직무 관련학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교통분야 관련 업무 등 관련 업무 수행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별표13) 》
(단위: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일반임기제 7급 |
57,243 |
40,657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8. 28.(월) ~ 8. 30.(수),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 접 수 처 : 용산구청 주차관리과 (구청 6층)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 |
일 시 |
장 소 | ||
2017. 9. 6.(수) |
2017. 9. 13.(수) |
안전건설교통국 |
2017. 9. 20.(수)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용산구
인사위원회의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X4.5㎝)
-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의 용산구 수입증지(2층 민원여권과)
○ 이력서 1부(별지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함
○ 자기소개서 1부(별지3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4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5호 서식)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지6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1통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반명함판 사진 3매(3.5×4.5cm)
- 제출서류 부착용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원판 컬러사진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일 7일전에 구 홈페이지에 공고 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주차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 ☎2199-7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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