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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용산구 일반임기제공무원(교통시설) 채용시험계획 공고(~8.30)



서울특별시용산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62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교통시설

일반임기제
7급

1명

2017.11.7.~
2020.11.6.
(3년)

주차관리과

 · 주차(교통) 개선대책
 · 주차(교통)시설 관련업무
 · 주차(교통)관련 업무협의 검토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법률 제14183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대통령령 제27960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 용산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 채용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자  격  요  건

일반임기제
7급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교통행정, 교통정책, 교통계획, 교통공학 등 해당직무 관련학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교통분야 관련 업무 등 관련 업무 수행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별표13) 》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일반임기제 7급

57,243

40,657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8. 28.(월) ~ 8. 30.(수),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 접 수 처 : 용산구청 주차관리과 (구청 6층)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7. 9. 6.(수)

2017. 9. 13.(수)
14:00~

안전건설교통국
회의실(6층)

2017. 9. 20.(수)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용산구
            인사위원회의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X4.5㎝)
    -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의 용산구 수입증지(2층 민원여권과)
  ○ 이력서 1부(별지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함
  ○ 자기소개서 1부(별지3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4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5호 서식)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지6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1통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반명함판 사진 3매(3.5×4.5cm)
   - 제출서류 부착용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원판 컬러사진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일 7일전에 구 홈페이지에 공고 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주차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 ☎2199-7802)



170811_서울시용산구_공고문.hwp

170811_서울시용산구_공고문.pdf

170811_서울시용산구_응시원서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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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강사관리) 채용 공고(~8.22)



서울특별시강남구공고 제2017-1512호

지방공무원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개요
  가. 채용분야

 

채용분야

직무내용

인원

채용직급

계약기간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중ㆍ고등부
온라인 교육사이트 기획/운영/관리

ㆍ강사관리
 · 강남인강 홈페이지 관리
   (강의기획/운영/관리 등)

1명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최초임용일로부터 1년
(근무성적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나. 근무조건  
    1) 채용기간 : 2017. 9. 12. ~ 2018. 9. 11. (1년)
    2) 근무시간 : 주 35시간(1일 7시간, 09:00~17:00)
    3) 보    수 : 기본급 월 1,200천원 + 기타수당
    4)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다. 근무위치 : 강남구청인터넷수능방송국(강남구 도곡로18길 7)

2.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나. 필수요건 및 우대요건    

구    분

자격요건

필수요건

- 고등학교 졸업 이상
- 컴퓨터 활용가능자 (워드프로세서, 엑셀)  
- 임용예정 직무분야 1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 중ㆍ고등부 교육분야 강의 기획/운영/관리

우대요건

- 온라인 교육사이트, 교육기관, 출판사, 학원 근무 경력자
- 중·고등 자녀를 가진 여성으로써 상기 경력자 우대

3. 전형방법 : 1차 서류 전형 및 2차(최종) 면접 진행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7. 8. 18.(금) ~ 8. 22.(화) (09:00 ~ 12:00, 13:00~18:00)
    ※ 응시원서는 강남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또는 공지사항)란에서 다운로드 사용
  나. 접 수 처 :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국 강남인강팀(강남구 도곡로18길 7)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일정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차 면접시험

2차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7. 8. 23.(수)

2017. 8. 25.(금) 14:00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국

2017. 8. 28.(월)

    ※ 1차 · 2차(최종) 합격자 발표 및 2차 면접시험 일시 · 장소 등은 해당자에 한해 개별 유선통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
www.gangnam.go.kr)에 게시
  나. 시험방법
    1) 1차 시험(서류전형)
      - 평가내용 : 직무수행과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서면 심사
    2) 2차 시험(면접심사)
      - 대    상 : 1차시험 합격자
      - 평가내용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 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3) 최종합격자 발표 :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예비합격 후보자 활용
  가. 최종합격자 미등록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최종합격 차순위자 1명을 예비합격 후보자로 결정 · 관리
  나.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 불가 및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 할 경우 예비합격 후보자에게 채용자격 부여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이력서 1부("업무내용"기재란 구체적으로 기재)
  다. 자기소개서 1부(A4 2매 이내, 근무처별 경력 등 업무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대학원 졸업자는 학사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포함)
  마. 경력증명서 1부(근무처별 증명서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은 접수 시 지참 확인 후 반환)
  사.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적사항기록분)
  아. 사진 3매(반명함판,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부착)
  자. 응시수수료(5,000원 상당의 강남구 수입증지 첨부)
    - 강남구청 본관1층 민원실에서 구입 가능
      ※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증빙자료 미제출시 해당경력·자격사항 인정치 않음.

8. 기타사항
  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본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증빙자료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또는 예비합격 후보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력 및 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강남구 교육지원과 강남인강팀
        (☎ 02-3423-5302~3)으로 문의하기기 바랍니다.



170811_서울시강남구_공고문.hwp

170811_서울시강남구_공고문.pdf

170811_서울시강남구_응시원서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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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주도 제주시 일반임기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8.25)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546호

제주시 일반임기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  8. 11.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분야

임    용

예정직급

인원

담 당 업 무

근    무

예정부서

천문과학분야

지방행정7급

(일반임기제)

1명

· 제주별빛누리공원 천문기기 운영

· 천문우주과학 분야의 교육·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관광진흥과

(별빛누리공원)

 

2. 임용(근무)기간

  ㅇ 임용일로부터 2년(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응시자격 요건

  1) 공통요건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없는 자

   ㅇ『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ㅇ 성  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거주지 : 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자격요건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천문과학분야

(지방행정7급)

 1. 관련분야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직무분야 및 관련학과 : 천문학과, 천문우주학과, 천문대기학과, 지구과학과 등

   * 위 채용분야 관련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ㅇㅇ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ㅇㅇ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응시연령

   ㅇ 20세 이상인 자 (1997. 12. 31일 이전 출생자)

 

5. 시험방법

   1)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 단, 서류전형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 경력, 학점, 학위, 자격증 등 평가)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시·장소와 함께 개별통지

   2)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6. 보수수준

  ㅇ「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7급(상당)

57,243천원

40,657천원

* 연봉하한액 책정 원칙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결정)

   *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도 연봉을 책정할
      수 있음

   * 연봉 외 수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7. 시험시행일정

  1)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8. 23(수) ~ 2017. 8. 25.(금) 09:00∼18:00(근무시간 내)

    나) 접수장소 : 제주시 총무과(☎ 064)728-2063)

    다)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
          (우편번호 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앞)

          단,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18:00) 도착분까지만 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와 각종 증명서 등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우편 접수에 따른 제주시 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7,000원)를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 동봉

    라) 제출서류

     (1) 공통사항

      ㅇ 응시원서 1부 <별지1호서식>

        - 7,000원 상당의 제주시 수입증지(제주시청 종합민원실 판매) 첨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5cm×4.5cm) 2매

      ㅇ 이력서<별지2호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미첨부시 경력 미인정)

      ㅇ 기본증명서 1부

      ㅇ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 분 포함)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서식>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서식> 1부

        * 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는 2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정 서식 없이 응시자가 임용예정 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추진방향, 추진전략, 수단 및 방법 등을
           자유롭게 기술

      ㅇ 경력증명서 1부(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경력 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첨부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석사학위 이상은 학위증 사본 포함)

        * 외국어로 된 서류(졸업증명서 등)는 번역문 첨부

      ㅇ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별지5호서식> 서식 1부.

     (2) 일반사항(해당자에 한함)

      ㅇ 자격증 사본

      ㅇ 어학능력검정 증명서 사본

       * 외국어 능력 및 각종 자격증은 반드시 원본 지참 후 확인된 것만 인정  

      ㅇ 동일계통 학과(학위) 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취득한 학위가 응시자격의 관련분야 학위(학과)명칭과 상이한 경우 제출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 2017. 8. 30 (수) 예정

     * 면접시험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에 공고

 

8. 기타사항

  1)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지방      공무원 인사규칙」등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집니다.

  4)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6)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 없이 2차시험(면접시험) 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총무과(☎ 064) 728-20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811_제주도제주시_공고문.hwp

170811_제주도제주시_공고문.pdf

170811_제주도제주시_별지(직무수행계획서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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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 성남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8.25)



성남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41호

2017년 제9회 성남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8 월 11 일

                                        성남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부서)

채용

직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

시간

직 무 내 용

비고

SNS 홍보

【공보관】

일반임기제

지방행정

주사보

1명

2년

40시간

ㅇ SNS 홍보기획 및 운영

ㅇ 시민소통관 등 SNS 네트워크 관리

ㅇ 인터넷 홍보 주요시책 발굴

ㅇ 성남시브랜드 Risk 관리

ㅇ SNS 실무교육 관리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 성남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기준

 □ 공통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나. 연령제한 : 20세 이상

  다. 성    별 : 제한 없음

  라. 거 주 지 : 제한 없음

  마. 기  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개별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분야별 자격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임용분야 및 직급

응시자격 기준

SNS 홍보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

【필수요건】

 ㅇ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ㅇ 학사학위를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전공 및 경력】

 ㅇ 전공 : 국문, 심리, 언론정보·미디어, 광고·홍보 ※ 별첨 참고

 ㅇ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홍보마케팅, 인터넷 및 모바일 소셜미디어 운영 업무를
     담당한 경력

※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응시자가 입증서류 제출)

    예) 4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으로 인정 (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8.23(수) ~ 8. 25(금)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토·일요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접 수 처 : 성남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동관 6층)

 다. 접수방법 :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시험 일정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

(일시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      표

2017. 8.28(수)

(예정)

2017. 9.6(수) ~ 9. 8(금)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2017. 9.13(수)

(예정)

 ※ 성남시청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채용/시험"란에 공고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등 일정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방법

 가. 제1차 : 서류전형

   ㅇ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심사

 나. 제2차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ㅇ 면접시험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이 '상(3점), 중(2점), 하(1점)'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정

      - 각 위원의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1점)'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ㅇ 다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평정성적이 동일한 자가 있으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5. 가 산 특 전

 □ 취업지원대상자(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가.「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 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점수의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10% 또는 5%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

 

6. 보수 및 복무

 □ 보 수  

  가. 신규 채용된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함
       (능력, 자격, 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구    분

연봉액

비  고

SNS홍보

40,657천원

 

    ※ 연봉 외 제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복 무  

  가. 근무기간  

     ㅇ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나.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 평가하여 임용 연장 등에 반영

 

7.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4cm) 사진(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7,000원

        - 성남시수입증지 부착-성남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판매

  나.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 부착)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장 내외)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마. 응시 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바. 채용분야 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사. 경력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아.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자.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카. 서류전형 자격요건 서식(본인의견서)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 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는 구체적인 업무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필히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 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8. 기타 유의사항

  가. 성남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로 시행하는 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희망자께서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라. 응시원서 등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인원(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이 선발 예정 인원 이하일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차 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자.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카.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추후 시험위원 구성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파.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031-729-22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 관련 문의  

분 야

부 서

연락처

SNS홍보

공보관

☎ 031-729-2061

 


170811_경기도성남시_공고문.hwp

170811_경기도성남시_공고문.pdf

170811_경기도성남시_전공분야세부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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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강원도 철원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8.23)



철원군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889호

2017년 제2회 철원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8월  10일

                                                         철원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예정

직    급

인원

근무

시간

직 무 내 용

법률관련

전문요원

(기획감사실)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1명

35시간

o 법률적 쟁점 상담 및 검토

o 소송·행정심판 자문 및 수행

o 법령해석 및 자치법규 입안 자문·심사

o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무

노사관련

전문요원

(자치행정과)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1명

35시간

o 노동조합(공무원, 무기계약직) 관리·협조

o 노무 분쟁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

o 단체교섭 등에 관한 사항

o 노무 관련 자문 및 지도

o 직원 후생복지 관련 업무

관광마케팅

전문요원

(관 광 과)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서기보

1명

40시간

o 관광사업 아이템 개발(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o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 추진

o 기타 관광 안내 및 홍보 등

환경분야

전문요원

(환경자원사업소)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서기보

1명

40시간

o 소각로 정상적인 공정운영 및 관리

o 폐기물 소각처리 상태 실시간 점검

o 굴뚝 TMS유지관리와 기록물 관리

o 대기오염물질배출가스 자가측정 대행 및 결과자료 활용

통계분야

전문요원

(자치행정과)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서기보

1명

40시간

o 경제총조사,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사회조사 등

   군단위 통계조사 총괄

o 철원군 통계연보 및 기타 통계업무 전반

 

2. 임용(근무)기간

   ㅇ 임용일로부터 2년(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시험방법

  1)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원서, 이력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응시자격 적합 여부 서면심사

  2)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ㅇ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등

 

4. 응시자격

  1) 일반요건

   ㅇ「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없는 자

   ㅇ「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

  2) 거주지 요건

   ㅇ 법률관련, 노사관련 전문요원 : 제한없음(전국 공모)

   ㅇ 관광마케팅, 환경분야, 통계분야 전문요원 :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철원군으로 되어 있는 자

  3) 자격요건

   ㅇ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채용분야

채용자격 기준

법률관련

전문요원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1.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노사관련

전문요원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추가 필수 자격조건】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무법인 등에서 노사관련 업무 경력

관광마케팅

전문요원

(일반임기제 9급)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추가 필수 자격조건】관광관련 학과 학위 소지자

                                관광학, 관광개발학, 관광경영학, 관광정보학, 관광마케팅학, 레저관광학,
                                관광상품개발학, 관광산업학, 관광정보학 등 관광분야 관련 학과

【관련분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단체 및 기업체 등에서 관광마케팅,
                  관광홍보, 관광상품개발 등 실무경력

환경분야

전문요원

(일반임기제 9급)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추가 필수 자격조건】대기환경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환경 관련 업무 경력

통계분야

전문요원

(일반임기제 9급)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추가 필수 자격조건】통계관련 학과 학위 소지자

                                통계학, 정보통계학, 응용통계학, 전산통계학 등 통계관련 학과

【관련분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통계기획·분석,
                  통계 자료처리(단순 입력, 조사업무 제외) 등 통계관련 업무 경력

  ※ 근무경력은 정규 직원으로 상시 근무한 경력만 인정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5. 보수수준

   ㅇ 직급별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의 2호)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임용직급

임용예정분야

근무시간

상한액

하한액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법률관련 전문요원

주35시간

61,285천원

40,836천원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노사관련 전문요원

주35시간

50,087천원

35,574천원

일반임기제9급

관광마케팅 전문요원

환경분야 전문요원

통계분야 전문요원

주40시간

44,219천원

 

   ㅇ 연봉외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6.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1)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8. 21(월) ~ 8. 23(수)

     ※ 근무시간 내(09:00 ~ 18:00) 접수 〈중식시간(12:00 ~ 13:00) 제외〉

   ㅇ 접 수 처 : 철원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부서

     ※ 우)24040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자치행정과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시는 2017. 8. 23.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철원군 수입증지 인증이 어려울시
         ①「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와응시표 수령을 위한 ②「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하여 주시고,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ㆍ성명 기재

     ※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 2017. 8. 25(금) 예정

   ㅇ 면접시험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철원군 홈페이지에 공고

 

7. 제출서류

  1) 제출서류 목록표 1부

  2)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

   ㅇ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4㎝) 2매 부착

   ㅇ 응시수수료 : 철원군수입증지(철원군 민원봉사과 내 인증기 수납)

      ※ 6·7급, 나·다급  7,000원 / 8·9급, 라·마급 5,000원

  3) 이력서(붙임 양식) 1부

   ㅇ 학력, 자격증, 경력 등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4)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5) 응모분야에 대한 직무수행 계획서(A4용지 2매 이내) 1부

  6)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7)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8) 응시관련(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

   ㅇ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하며,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 및 연락처 기재

   ㅇ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자료 제출

  9) 응시관련(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양식) 1부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함

 - 상기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해당 대사관 공증된 서류만 인정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8. 응시자 유의사항

  1)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집니다.

  4)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6)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 없이 2차시험(면접시험) 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철원군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재합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청 자치행정과(☎ 033-450-5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811_강원도철원군_공고문.hwp

170811_강원도철원군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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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 시흥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8.23)



시흥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호

2017년도 제6회 시흥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시흥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채용

부서

채용

분야

채용

직급

선발

인원

채용기간

담  당  업  무

신규

시민소통

담 당 관

자치분권

정책기획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주35시간)

1명

채용일로부터

2017.12.31까지

ㅇ 자치분권 관련 정책기획·소통·조정 업무

ㅇ 자치분권 관련 지방정부간 협력 강화

ㅇ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관한 전문 정보 제공

ㅇ 중앙부처, 입법기관 등 네트워크 역할 수행

ㅇ 기타 지방자치 및 분권에 관한 제반사항

신규

시민소통

담 당 관

자치분권

네트워크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주35시간)

1명

채용일로부터

2017.12.31까지

ㅇ 자치분권 업무 처리

ㅇ 지방자치 및 분권 전문정보 제공

ㅇ 학계, 분권단체, 언론 등 연대협력

ㅇ 중앙정책건의사항 검토 및 회시

ㅇ 지방정부 홍보 및 자료 수집

ㅇ 기타 지방자치 및 분권에 관한 제반사항

결원보충

시민소통

담 당 관

PD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35시간)

1명

채용일로부터

2017.12.31까지

ㅇ 영상콘텐츠 기획 및 제작

ㅇ 뉴스 프로그램 제작

ㅇ 영상 콘텐츠 등을 활용한 대외 홍보 강화

ㅇ 시민VJ 발굴 및 양성

ㅇ 인터넷방송 운영

  * 임기는 업무실적에 따라 총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근 거 법 령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ㅇ 시흥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선 발 방 법

 ㅇ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4. 응 시 자 격

  ㅇ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규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4.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응시연령 제한 : 없음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거주지 제한 : 없음

  ㅇ 직무분야 자격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 다음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구    분

자격기준

자치분권 정책기획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35시간)]

 1. 학사학위 취득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사항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법인에서 자치분권, 지방자치제도연구 업무 관련 근무경력

자치분권 네트워크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35시간)]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사항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에서 자치분권, 지방자치제도연구 업무 관련 근무경력

PD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35시간)]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사항

  - 지상파, 케이블, 인터넷 등 방송매체 및 공공기관에서 영상관련 프로그램 기획, 제작 실무 경력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시흥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 15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5. 제 출 서 류

  * 주의사항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 팩스 수신본, 복사본, 스캔 후 출력물 등은 인정 불가하므로 유의

       단, 공공기관(동주민센터 등)에서 '팩스민원 신청'을 통해 수령이 가능한 서류(학교 졸업증명서 등)는 팩스민원 발급기관 확인
       날인을 통해 공적증빙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팩스 수신본도 인정 가능함.

 1. 응시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4.5㎝) / 사진스캔후 한글파일 삽입, 출력 가능

 2. 이력서(사진부착) 1통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4.5㎝) / 사진스캔후 한글파일 삽입, 출력 가능

 3. 자기소개서 1통

 4.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5.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7. 채용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격증 사본 1부. (원본 반드시 지참)

    * 원본 없을 시 불인정함.

 8. 경력증명서 1부

    *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경력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부서명', '담당업무', '근무기간'이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발행처의 날인'이 있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복사본, 팩스로 수신받은 자료는 인정 불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비상근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증빙이 불가능한 경력이나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와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될 수
       있음.

    * 원본을 지참하되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대한 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로 전화하여 팩스 수신 가능

 10. 응시수수료

    - 가급(사무관)    : 10,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나,다급(주사, 주사보) :  7,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라,마급(서기, 서기보) :  5,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시흥시 수입증지-시흥시청 1층 민원지적과 통합민원 창구에서 수수료 납입후 인증기 날인

 

6. 원서접수 장소 및 면접전형 일시

 ㅇ 접 수 처 : 시흥시청 2층 (행정과 인사팀, 031-310-3116)

 ㅇ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 불가)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장현동 300번지) 시흥시청 2층 행정과 인사팀

 ㅇ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공고

면접시험 일정

2017. 8. 21.(월) ~ 8. 23.(수)

(접수시간 09:00 ~ 18:00)

* 12~13시 점심시간 접수불가/

토/일 접수 불가

2017. 8. 28.(월) 전후

2017. 8. 30.(수) 전후

* 분야별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변동 가능)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및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는 시흥시청 홈페이지 「모집정보」 란
     참조

 

7. 근 무 조 건 

 ㅇ 연봉액 : 최초 연봉은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능력, 경력, 자격, 채용의 곤란도, 직무에
                 난이도에 따라 채용 후 연봉을 확정함  

구    분

연봉(수당별도)

비고

자치분권 정책기획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주35시간)

49,296천원

 

자치분권 네트워크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주35시간)

40,837천원

 

PD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주35시간)

35,575천원

 

 ㅇ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 평가를 실시하여 약정의 변경·해지·연장에 반영

 ㅇ 약정체결

    - 최초임용 : 합격자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을 때 임용

    - 재 임 용 : 업무실적 평가에 따라 결정

 

8. 기 타 사 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사항은 해당일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시흥시청 행정과인사팀(☎ 031-310-31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811_경기도시흥시_공고문.hwp

170811_경기도시흥시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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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주소년원 대체인력(한시임기제 8호, 식품위생) 모집 공고(~8.23)



전주소년원 공고 제2017 - 4호

전주소년원에서는 대체인력(한시임기제 8호, 식품위생)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11일
전주소년원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전주소년원 대체인력(한시임기제 8호, 식품위생) 모집 공고에 지원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전주소년원 식품위생 공무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채용분야

임용예정
직급

선발인원

근무기간
(예정)

담당업무

전주소년원

식품위생
(영양사)

한시임기제
8호

1명

2017.9.18. ~ 2018.11.05.

· 전주소년원 학생 급식, 영양관리 등
· 학생감호, 일반 행정 업무 등

3. 응시 자격요건
  ① 공통요건
    ○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응시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결격사유 등 해당여부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공무원임용령」(별표 4의2)에 규정된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구분

대체인력 선발 자격기준

한시임기제
8호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1항,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학력, 지역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2항 5호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② 자격요건
    ○ 자격 및 경력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 자격증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4. 선 발 방 법
  ○ 1차 서류전형                  
    ■ 소극적 전형(응시인원 10명 이하인 경우)
      ⇒ 응시인원에 관계없이 당해 직무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만을 판단,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적극적 전형(응시인원 11명 이상인 경우)
      ⇒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종합 서면 심사 후 7명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적극적 서류전형의 경우 평정 요소별 평가기준

① 자기소개(15점)
  ■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특기사항 등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평가
② 직무수행 계획(15점)
  ■ 근무분야에 대한 업무 추진 전략 및 수단, 해당분야 이해도,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
③ 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15점)
  ■ 공무원의 공익에 대한 봉사·헌신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봉사활동 및 헌혈실적에 대해 평가
      (공고일 이전 최근 5년 실적만 인정,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  
④ 근무경력(30점)
  ■ 영양사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영양사)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⑤ 자격증(25점)
  ■ 위생사 자격,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3점~20점)
  ■ 전산 및 사무관리 등 자격증 (3점~5점)

전산 및 사무관리 등 자격증의 종류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한국사능력검정 중급, 고급

 ※ 직무, 전산, 한국사능력검정 관련 자격증 점수 산정 시 해당 항목에 대한 자격증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자격증
      1가지만 인정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지 원 방 법
  ○ 응시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나라일터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접수)
  ○ 접수기간 :
2017. 8. 17.(목) ~ 8. 23.(수)(7일간)
  ○ 접수방법 : 나라일터(
gojobs.mopa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대체인력 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 '전주소년원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 도표 참조)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전주소년원
대체인력 모집공고

지원하기
(버튼 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 : '온라인 첨부' 원칙(부득이한 경우 방문·우편제출)
    ① 온라인 첨부방법 : 서식파일은 제출서류 목록 참조하여 작성 후 등록, 각종 증빙자료는 '스캔'하여 첨부
    ② 우편 및 방문 제출(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접수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과학로 45-25, 전주소년원 행정지원과
· 우편접수자는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소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를 동봉

  마. 접수마감시간 : '17. 8. 23.(수) 18:00  

6. 선 발 일 정

구    분

일    시

비    고

모집공고

 ´17. 8. 11(금)~8. 23.(수)

법무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

응시원서 접수

 ´17. 8. 17.(목)~8. 23.(월)

나라일터 대체인력뱅크(온라인 접수)

서류전형

´17. 8. 25.(금)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일정 공고

´17. 8. 25.(금)

법무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

면접시험

´17. 8. 31.(목)

전주소년원 면접시험장(시간은 별도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17. 9. 4.(월)

법무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통보

7. 임용 시 근무조건
  ○ 신    분 : 한시임기제 8호 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 무 지 : 전주소년원 행정지원과(전북 전주시 덕진구 과학로 45-25)
  ○ 대행업무 : 식품위생 업무(학생 급식·영양관리, 감호·일반행정 등)
  ○ 근무기간 :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근무시간 : 주 35시간 월~금 (09:00-17:00, 점심시간 : 12:00-13:00 제외)
  ○ 보    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   당 : 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지급 가능
  ○ 4대 보험 가입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음)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8. 제 출 서 류
  ◈ 아래의 모든 서류는 나라일터 대체인력뱅크에서 입력 또는 첨부 후 제출 요망
      (※ 1 ~ 3항목은 반드시 입력요망)

 

구       분

작성방법 및 내용

비고

1. 이력서 관리

■ 대체인력뱅크에서 인적사항, 학력사항을 기재하고, 경력사항은기간,
   근무처, 근무부서, 업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필수

2. 자기소개서    

■ 대체인력뱅크에서 성장과정, 성격, 특기사항 등 상세하게 기재

필수

3. 직무수행계획서  

■ 대체인력뱅크에서 지원동기, 포부, 업무수행 계획에 대해 기재

필수

4.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공고일 이후 발급분)
    하여 스캔(jpg화일) 후 대체인력뱅크에 첨부

필수

5. 기본증명서 1부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오도록 발급하여 스캔(jpg화일) 후
    대체인력뱅크에 첨부

필수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발급 받아 스캔(jpg화일) 후 대체인력뱅크에 첨부

필수

7. 영양사 면허증 1부

■ 발급 받아 스캔(jpg화일) 후 대체인력뱅크에 첨부

필수

8.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만 경력 인정
    (※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할것)
   ※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 경력별로 각 1부.
■ 발급 받아 스캔(jpg화일) 후 대체인력뱅크에 첨부

해당자만
제출

9. 직무 관련 및 전산분야 등
    자격증 사본 각 1부

■ 서류전형에 명시된 자격증 사본 각 1부
■ 발급 받아 스캔(jpg화일) 후 대체인력뱅크에 첨부

해당자만
제출

10. 봉사활동 및 헌혈 증명서 1부

■ 봉사활동(공고일 이전 최근 5년)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
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정서' 또는
   1365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 헌혈(공고일 이전 최근 5년) : 대한적십자사(
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만 인정

해당자만
제출

11.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각 1부

■ [별첨] 참조 (반드시 본인 서명 후 첨부)

필수

9. 유의사항
  ○ 법무부 전주소년원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게 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 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음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각 기관의 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
      하여야 함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
      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서류전형에 대한 채점기준과 채점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합격자 중 차 순위자로 추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주소년원 행정지원과 ☎ 063-900-2500.  끝.
 



170811_전주소년원_공고문.hwp

170811_전주소년원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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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부산시 북구 일반임기제공무원(전화상담) 채용시험 공고(~8.23)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7 -811호

부산광역시 북구 일반임기제공무원(전화상담 전문요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기간

채용직급

인원

직무내용

비고

전화상담

채용일로부터
3년간

행정9급
(일  반
임기제)

1명

·구청 대표전화 상담
·구내방송 및 부수업무
·기타 사무처리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요건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고객상담 등
  다. 우대조건 : 사무정보 분야 국가기술 자격 소지자

시행기관

자 격 증

비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정보처리기능사

 

대한상공회의소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한국생산성본부

 ITQ(아래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디지털정보활용능력

 

3. 보수수준
  ○ 연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연 봉 액

9급(상당)

44,219천원

-

18,368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4.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8. 21. ∼ 8. 23. ※ 3일간 * 공고 : 2017. 8. 11. ∼ 8. 23.(13일간)
    ※ 방문접수시 중식시간(12~13시) 제외,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등기)
  다.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북구청 행정지원과
    ○ 응시원서(붙임1) 및 제출서식은 부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
http://www.bsbukgu.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우46504)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부산광역시 북구청 행정지원과 총무팀
 · 우편 접수 시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반신용 봉투」를 함께 우송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ㆍ성명 기재

5. 시험방법 및 시험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2017. 8월중)
    ○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별도 안내)
  나.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017. 8. 28(월), 개별 통지
  다. 최종합격자 발표(9월중) : 부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 통지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5㎝×4.5㎝) 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8~9급 상당)
      ▶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구청 본관1층 세무과에서 구입) 날인
      ▶ 우편접수시는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나.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라. 학위증서(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 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
      ▶ 학과(학위) 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관련학과(학위)증명서 제출<별지 제6호 서식>
  마.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서류전형일 기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서식이 없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사용
  바. 자격·면허증 사본 1통(원본 지참하여 접수시 또는 면접시 제시)
  사.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발급
  아.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단, 어학능력은 2년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원서접수일과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함.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바.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청 행정지원과(☎ 051-309-4106)로 문의하기 바람.
 



170811_부산시북구_공고문(전화상담요원).hwp

170811_부산시북구_공고문(전화상담요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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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천시 남구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8.24)



인천광역시남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34호  

 

인천광역시남구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8월 11일

                       인천광역시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관련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25조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ㅇ「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제2항제3호

 

2.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부서)

채용직급

인원

기간

직무내용

비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아동복지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명

2년

-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차별 계획 수립

-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사업 추진 등

 

  ※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재계약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5년 범위에서 연장계약 가능

 

3. 응시 자격요건(적용 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지역제한 : 지역 제한 없음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9.12.31 이전 출생자)

  ㅇ 성    별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ㅇ 자격기준 : 다음 각 호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채용분야

채용직급

근무시간

자  격  기  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아동복지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주35시간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원, 센터
                   등에서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

 

4.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2017.8.22(화)~8.24(목)

2017.8.28(월) 예정

2017.8.30(수) 예정

2017.9.1(금) 예정

  ※ 공고 및 발표는 인천광역시남구 홈페이지(www.namgu.incheon.kr/) 고시공고에 게시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담당예정 직무의 현장수행적합 여부, 경력과의 관련
     정도, 적응능력 및 활용 가능성 등을 1차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ㅇ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8. 22(화) ~ 8. 24(목)<3일간, 09:00~18:00>

 ㅇ 접 수 처 : 인천광역시남구 남구 총무과 (2층)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및 대리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7. 제출서류

  1. 응시원서(별지서식 1호) 1부-본인 자필로 작성

    ·사진 2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반명함판, 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수수료 : 5,000원 ※ 인천광역시남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종합민원실 1번 창구

  2. 이력서(별지서식 2호) 1부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3. 자기소개서(별지서식 3호) 1부

  4.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4호) 1부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6. 경력증명서 1부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시간제 근무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기재)

  7. 자격증, 면허증 사본(원본 반드시 지참) 1부

  8.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에서 출력 가능)

  9.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5호) 1부 -본인 자필로 작성

 10. 기타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자격증, 상훈, 연구실적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모든 서류는 원본(공고일 이후 발급)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하여야함.

 

8. 보 수 

 ㅇ 신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으로 책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의 2호)

채용분야

채용직급

연봉액

수    당

비 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아동복지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31,345천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각종 수당 별도 지급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예산의 범위 내

 

 

9. 기타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ㅇ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 총무과 인사팀(032-880-4117)

    - 담당직무 관련 : 여성친화도시(여성아동복지과 여성정책팀 032-880-4286) 

 


170811_인천시남구_공고문.hwp

170811_인천시남구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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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마포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8.24/~8.25)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29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인원

직무내용

근무기간

근무부서

사        서

임기제지방
사서주사보
(사서7급)

 2명

·도서관 개관준비 및 사서 업무
·장서 개발, 자료선정위원회
·독서·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도서관 홍보
·도서관 통계, 도서관운영평가
·기타 도서관 운영 관련 제 업무  

2년

마  포
중  앙
도서관

임기제지방
사서서기보
(사서9급)

8명

·도서관 개관준비 및 사서 업무
·수서·정리
·상호대차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홍보
·자료실 운영·참고봉사
·기타 도서관 운영 관련 제 업무

2년

청소년지도사

임기제지방
행정서기
(행정8급)

 2명

·청소년문화예술 교육사업 기획· 운영·평가 관련업무
·청소년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운영·평가 관련업무
·그 밖에 청소년성장 지원 관련 사업계획 등 유관 업무

2년

    ※ 근무성적 우수시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지방공무원법」제2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주소, 연령 및 성별 : 제한 없음
  □ 직무분야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응시자격 요건

사     서
(사서7급)

1. 1급 정사서 자격증 소지자
2. 2급 정사서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도서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 근무 경력

사     서
(사서9급)

○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청소년지도사
(행정8급)

○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의 청소년육성업무
    ▶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4.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 보수 및 수당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7급(상당)

57,243천원

40,657천원

8급(상당)

50,220천원

35,823천원

9급(상당)

44,219천원

※ 별도로 정함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주말, 야간근무 있음)
    ○ 복리후생 : 공무원연금 대상,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 등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복무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준용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원서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차 면접시험

최 종
합격자발표

임용예정일

 <사서 7,9급>
 2017. 8. 22.(화) ~ 8. 24.(목) 

 <행정 8급(청소년)>
 2017. 8. 23.(수) ~ 8. 25.(금)

별도 공지

별도 공지

2017. 9월 중

2017. 10월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마포구청 홈페이지(www.mapo.go.kr)에 게시 및 개별 통보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사서 7,9급     : 2017. 8. 22.(화) ~ 8. 24.(목), 3일간
      - 행정(청소년) 8급 : 2017. 8. 23.(수) ~ 8. 25.(금), 3일간
        ※ 점심시간(12:00~13:00) 접수 제외
    ○ 접 수 처 : 마포구청 9층 총무과(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경력 등 소정의 기준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2차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승인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함
    ○ 추가 합격자 결정
      - 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정 성적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1호 서식) 1부.
  나. 응시원서(별지2호 서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 응시수수료 : 마포구 수입증지 7급 - 7,000원 / 8·9급 - 5,000원 첩부
                         (구청2층 민원여권과 종합민원실 7번창구에서 인증기로 인증)
  다. 이력서(별지3호 서식) 1부.
    -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
    -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 경력, 자격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원본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무분야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할 것.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자료 제출
  라. 자기소개서(별지4호 서식)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바.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사. 자격증 사본 1부.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아.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원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자.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년○월○일),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경력증명서에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다만, 경력증명서상에 발급담당자와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
      ※ 경력인정기간은 년,월 단위로 하되 15일 이상은 절상, 미만은 절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경력증명서의 자격 검증을 위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을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함
  차. 구직등록필증 1부. (마포구청 2층 종합민원실 내 일자리센터에서 발급)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원자(합격자는 제외)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등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시험일정은 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인별로 별도 연락할 예정입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및 임용 관련 문의 : 총무과 인사팀(☎ 02-3153-8213)
    - 업무 및 자격요건 관련 문의 : 마포중앙도서관TF(☎ 02-3153-8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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