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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남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9.13)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54호

 

2017년 제6회 경상남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25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임용예정 분야

임용등급

인원

비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요원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2.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연령·성별 제한 없음.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요건 

소 속

임용등급

임용분야

자격기준(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요원

ㅇ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기업에서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
    관련 분야 근무경력

▶ 필수요건 : 영어 통·번역 및 회화능력 가능자

 다. 직무내용

  ㅇ 하동지구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시행

  ㅇ 잠재투자자 발굴 및 네트워크 관리

  ㅇ 조선, 해양플랜트, 기계, 신재생에너지 등 선도기업 투자유치 추진

  ㅇ 주력산업 발굴 및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ㅇ 국내외 투자유치 프로젝트 업무 추진 등

 

3.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4. 보수 수준

  ㅇ 지방공무원보수 규정 등에 따름

                                                                 (단위 : 천원)

등 급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6급(상당)

70,041

46,670

 

   ※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경력·자격·능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5. 임용 기간  

  ㅇ 2년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6.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등 형식요건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등 적격성 검정

 

7. 시험 일정   

공  고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일자

(예정)

최종합격자발표

(예정)

'17. 8.25.(금)

~

(10일 이상)

'17. 9. 11.(월) ~
9. 13.(수) (3일간)

※ 기간 중 업무시간 내

(09:00~18:00)

'17. 9. 15.(금)

'17. 9. 20.(수)

~ 9. 21.(목)

'17. 9. 26.(화)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경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사이트(http://exam.gyeongnam.go.kr)에 게시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나. 접수장소 :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본관 2층)

      ※ 우)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및 우편접수(※방문접수 시 대리접수 가능)

    ※ 우편접수 시는 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경상남도 수입증지 대신  ①「우체국의 통상환증서
        (해당 금액상당)」와 응시표 수령을 위한 ②「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하여 주시기 바람

    ※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등기용 우표 부착'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9. 재공고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에는 재공고

  ㅇ 재공고시에는 1차 공고 응시자는 1차 공고 시 제출한 응시원서로 갈음함으로 별도 응시원서 제출할 필요 없음

 

10. 제출 서류

  ㅇ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경상남도수입증지(경남도청 내 농협 판매) 7,000원

       ※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적용 안됨

  ㅇ 이력서(붙임 양식) 1부

    - 학력, 자격, 상훈, 경력, 저술, 강의 등 마지막 부분에 연도별 활동경력 구체적 기재

    - 단,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ㅇ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A4 3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ㅇ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ㅇ 최종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원본)

  ㅇ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기업체)의 직인 및 증명서 발급담당자 성명과 서명(날인),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ㅇ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ㅇ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 어학능력성적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ㅇ 관련학과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붙임 양식)

    - 상기 임용분야별 관련학과 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제출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양식) 1부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1.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

 가.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상·중·하의 개수)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면접위원 전체 평정 성적 집계 결과)

 다. 최종합격자 발표 및 통지 : 경남도홈페이지 시험정보사이트에 게시

 

12. 응시자 유의사항

 가.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바랍니다.

 다.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결정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

 라. 2차시험(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바. 특히, 제출서류(학력·경력증명서 등 포함)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내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 받지 않습니다.

 사. 본인이 전공한 학위가 임용예정 분야 학과와 상이할 경우에는 해당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붙임 관련학과 증명서 참조)

 아.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자.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경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재함

 차.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 경남도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인사과(고시교육담당 ☎055-211-35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825_경남_공고문.hwp

170825_경남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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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충남 당진시 시간선택제임기제(온라인 홍보)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9.6)



당진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8호

2017년도 제4회 당진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온라인 홍보)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25일
당진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
분야

근무예정
부    서

임용직급

인원

직무 내용

온라인
홍  보

홍보정보
담당관실

지방행정7급
(시간선택제임기제)
주30시간

1명

· 시 공식 SNS 채널 운영
· 온라인 홍보 콘텐츠 기획ㆍ제작
· SNS 영상 콘텐츠 기획ㆍ제작
· SNS 사진ㆍ영상 촬영 및 편집

  가. 근무기간 : 1년
    ※ 업무실적에 따라 총재직기간 5년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 연장
  나. 근무시간 : 주30시간

2. 법령 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다. 당진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응시요건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을 하나 이상 갖춘 자

 

응 시 요 건<온라인 홍보 - 7급 상당>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참고사항
① 관련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서 온라인 콘텐츠 개발ㆍ운영, 영상 콘텐츠 제작,
                    온라인 홍보 마케팅, 미디어 홍보 기획 등 온라인 홍보 업무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 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 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4. 보수 수준
  가. 연봉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7급(상당)
(주 30시간 근무기준)

42,933천원

30,493천원

  나. 연봉외 급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시행 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7. 9. 4.
∼ 9. 6.

2017. 9. 12.

2017. 9. 14.

추후 통보

2017. 9. 18.

    ※ 면접시험일, 합격자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여부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예정분야의 자격·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9. 4. ∼ 9. 6.
    ※ 근무시간[09:00~18:00 / 점심시간 제외(12:00~13:00)]만 접수 가능
  나. 접수장소 : 당진시 자치행정과 인사팀 (☎041-350-3242)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7. 제출 서류
  ①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6~7급 7,000원(당진시수입증지 시청 1층 민원위생과 판매)
  ②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A4용지 3매 이내 경력중심으로 작성
  ④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1부
    -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4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⑤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ㆍ직책(직급)ㆍ담당업무 등을 명시하고 발행기관의 관인날인이 명확해야 하며, 상근직 또는
       비상근직 명시(서류작성 미비로 경력판정이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
      ※ 담당업무는 상세하게 기재, 비상근직(비정규직) 등 경력은 주당 근무시간 또는 1일 근무시간 기재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이 불명확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보충서류 첨부
  ⑧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해당자)
  ⑨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
  ⑩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⑪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번역문을 함께 제출하되 응시자격과
  직접 관련된 증명서 등은 공증을 필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미비 또는 불확실한 경우 불인정 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당진시 홈페이지 - 채용공고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당진시 자치행정과 인사팀(☎041-350-32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825_충남당진시_공고문(온라인홍보).hwp

170825_충남당진시_공고문(온라인홍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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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 수원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9.6)



수원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52호

2017년 제9회 수원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8월  24일
                          수원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
부    서

채용예정
분야

채용예정
직    급

채용
인원

계약
기간

직 무 내 용

언론담당관

시정홍보

일반임기제
8급

1명

2년

·시정홍보용 영상촬영(편집) 및 제공
·시정현장 및 관광지 홍보 전문영상 촬영
·수원 ITV 영상 관리

감사관
인권센터

시민인권
보호관

시간선택제
나급
(주35시간)

1명

2년

·인권보장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공익인권문제 법률자문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진정 상담·조사

도시개발과

전시컨벤션
전문가

시간선택제
나급
(주35시간)

1명

2년

·국내외 전시, 컨벤션 유치 마케팅
·MICE 얼라이언스 구성·운영 개관행사 유치 마케팅
·브랜드 전시 및 컨벤션 인큐베이팅 전략 수립 및 사업 추진
·수원 컨벤션센터 국내외 홍보 마케팅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

박물관교육

시간선택제
라급
(주35시간)

1명

2년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박물관 어린이·성인교육 인문강좌 운영

도시계획과

GB불법행위
단속전담

시간선택제
마급
(주35시간)

4명

1년

·GB내 불법행위 단속계획 수립 및 실시
·GB내 불법행위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GB내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GB내 불법행위자 고발

팔달구
건축과

불법건축물
단속

시간선택제
마급
(주35시간)

1명

1년

·무허가 건축물관리 및 단속현장민원 처리
·항공사진 판독 및 현장확인, 사후관리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관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 임기는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지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제10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 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주소지·성별 제한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
     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 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세부요건 :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적용기준일 : 공고일 현재)

 

채용분야

채용직급

자격 및 경력 요건 기준

시정홍보

일반
임기제
8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예정 관련분야 경력 사항】
 1. 실무경력 :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영상촬영(편집) 분야
  ※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첨부 : 별지6호 서식
      (경력증명서에 관련경력이 기재되어야 함)

시민인권
보호관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주35시간)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예정 관련분야 경력 사항】
 1. 직무분야 : 법학과 등 관련학과
 1. 실무경력 : 공익(인권)단체에서 공익(인권)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첨부 : 별지6호 서식
      (경력증명서에 관련경력이 기재되어야 함)

전시컨벤션
전문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주35시간)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예정 해당분야 경력 사항】
 1. 실무경력 : 전시, 컨벤션전문업체(PCO, PEO), 관공서, 공공기관에서 전시·컨벤션 분야
     근무 경력
  ※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첨부 : 별지6호 서식
      (경력증명서에 관련경력이 기재되어야 함)
【우대사항】
 1. 기획 및 제안서(프리젠테이션) 작성 능통자
 2. 외국어 능통자(영어, 중국어)
 3. MICE 베뉴 임대 마케팅(국내외) 업무 유경험자
  ※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박물관교육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채용예정 분야 경력 사항】
 1. 직무분야 : 사학과, 국사학과, 한국사학과, 역사학과, 박물관미술관학과, 역사교육학과
 2. 실무경력 : 국·공립 박물관에서 교육 관련 업무 경력
  ※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첨부
      (경력증명서에 관련경력이 기재되어야 함)

GB불법행위
단속전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를 소지하고 운전이 가능한 자로서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예정 해당분야 경력 사항】
 1. 직무분야 : 건축, 토목 관련 학과 전공자
 2. 실무경력 :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기타 유사한 기관에서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나 경험이 있는 자
  ※ 운전면허증 원본,사본 첨부  
  ※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첨부
      (경력증명서에 관련경력이 기재되어야 함)
【우대사항】
 1. 건축, 토목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불법건축물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를 소지하고 운전이 가능한 자로서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예정 해당분야 경력 사항】
 1. 직무분야 : 건축 관련 학과 전공자
 2. 실무경력 :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기타 유사한 기관에서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나 경험이 있는 자
  ※ 운전면허증 원본,사본 첨부  
  ※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첨부
      (경력증명서에 관련경력이 기재되어야 함)
【우대사항】
 1. 건축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양식)를 제출
        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5. 응모요령 및 시험일정
  □ 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17. 9. 4.(월) ~ 9. 6.(수),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 장소 : 수원시청 행정지원과 인재채용팀(별관 2층)
      ※ 수원역에서 92-1, 92, 15, 15-1번 버스를 이용하거나 분당선 수원시청역에서 하차
    ○ 접수 방법 : 응시원서 등을 작성(사진 2매 부착)하여 제출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
    ○ 시험일정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7. 9. 15.(금) 전·후
(수원시 홈페이지)

2017. 9. 18.(월) ~
10. 13.(금)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장소 공고
(수원시 홈페이지)

2017.10.18.(수) 전·후

    ※ 시험 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수원시홈페이지
        (
www.suwon.go.kr)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응시원서 1통(별지 제1호 양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에 부착
    ○ 응시수수료(수원시 수입증지)는 5급(가급)이상 1만원, 6~7급(나~다급) 7천원, 8~9급(라~마급) 5천원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각 1부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복사본, 팩스로 수신받은 자료는 인정 불가
      ※ 원본 지참하되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근무기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 학사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1부(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채용분야 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 자원봉사활동 실적 자기기술서 및 실적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
  □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해당자에 한함)
    ○ 어학능력성적표는 공고일 현재로부터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학력, 경력증명서 등)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해당자에 한함)

7. 보수 수준
  □ 최초 연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하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V 일반임기제 8급 : 35,823천원
 V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주35시간): 46,670천원 ÷ 40 × 35 = 40,836천원
 V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주35시간): 35,823천원 ÷ 40 × 35 = 31,345천원
 V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35시간): 29,072천원 ÷ 40 × 35 = 25,438천원

  □ 복무 및 연봉 외 급여(직급 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내의 서류이어야 함
  □ 접수된 응시원서와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학력·경력·자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채용신체검사·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연봉외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되며,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원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을 적용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 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재채용팀 (☎031-228-2795)
    ※ 담당업무 관련 문의

 

채용예정분야

담당부서

업무관련 문의

시정홍보

언론담당관

228-3062

시민인권보호관

감사관

228-2625

전시컨벤션전문가

도시개발과

228-2972

박물관교육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

228-4134

GB불법행위 단속전담

도시계획과

228-2386

불법건축물 단속

팔달구 건축과

228-7451

 



170824_경기도수원시_공고문.hwp

170824_경기도수원시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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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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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차 각 지역별 경찰공무원(순경) 필기시험장 안내



2017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헙장 안내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0825_경찰청_필기장소안내(강원청).hwp

170825_경찰청_필기장소안내(경기남부청).hwp

170825_경찰청_필기장소안내(경기북부청).zip

170825_경찰청_필기장소안내(경남청).hwp

170825_경찰청_필기장소안내(경북청).hwp

170825_경찰청_필기장소안내(광주청).hwp

170825_경찰청_필기장소안내(대구청).zip

170825_경찰청_필기장소안내(대전청).zip

170825_경찰청_필기장소안내(서울청).zip

170825_경찰청_필기장소안내(전남청).pdf

170825_경찰청_필기장소안내(전북청).zip

170825_경찰청_필기장소안내(충남청).hwp

170825_경찰청_필기장소안내(충북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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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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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전시 지방소방공무원 추가 채용시험계획 공고(~9.15)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7-1149호

 

2017년도 대전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추가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계급

분 야

선발예정 인원(명)

시 험 과 목

비고

남자

여자

 

34

30

4

 

 

공개경쟁

채용시험

지  방

소방사

일반소방

12

12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경력경쟁

채용시험

지  방

소방사

구  급

12

8

4

(필수3)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영어 :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자동차운전

10

10

 

  ※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는 붙임 2, 3, 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단계 및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1) 시험시간

    ㅇ 공개경쟁시험 10:00~11:40 (100분)

    ㅇ 경력경쟁시험 10:00~11:00 (60분)

  2) 배    점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3) 문제형식 : 4지 선택형 20문항

  4)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 위탁출제

  5) 시험문제 공개여부 : 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지 회수

  6) 합격자 결정방법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7) 선택과목의 득점 산출 방법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적용하여 조정점수로 산출하며, 선택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공개하지 않음.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1) 시험종목 : 6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2) 배    점 : 각 종목별 10점, 총점 60점 만점 /【붙임5】참고

    ㅇ「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채점표 적용함.

  3) 측정방법 :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별표 4를 적용함 /【붙임6】참고

  4) 합격자 결정방법

    ㅇ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6조 제1항 제2호)

◀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 ▶

 가)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10%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 함

 나)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는【붙임7】참고

 다)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붙임8】참고

   - 응시자는 금지약물, 금지방법, 응시자 본인 복용약물의 금지약물 해당여부 및 약물의 지속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도핑테스트 판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라)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 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인적성검사 및 서류전형

  1) 신체검사 방법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문에 지정하는 병원에서 실시하며 검사 수수료는 응시자가 개별 납부함.

  2) 신체검사 합격결정

    ㅇ「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제6조 제3항 관련 별표 3에 따름 /【붙임9】참고

    ㅇ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 등 재검사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전일까지 최종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3) 인·적성검사 실시(「소방공무원 임용령」제36조 제1항 제4호)

    ㅇ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소방공무원으로서 인성, 적성을 관계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는 면접시험에
        활용함.

  4) 서류전형 :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 요건 등을 서면으로 심사

    ㅇ 제출서류에 의하여 응시자격요건, 경력, 가산특전 등에 대해 적합여부 심사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1) 면접방법 : 제1단계(집단면접)와 제2단계(개별면접)로 구분하여 실시함.

    ㅇ 제1단계 집단면접에서는 토론 면접을 병행하여 평가함.

  2) 면접점수 : 제1단계 30점, 제2단계 30점 만점으로 함.

  3) 합격자 결정방법(「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3항)

    ㅇ 제1단계 집단면접과 제2단계 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ㅇ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해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 결정

  1) 단계별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 중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함.

  2)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공통)

  1)「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거나,「소방공무원 임용령」제15조 및 제51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당해 최종시험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 등을 할 수 없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자격 및 경력제한

  1) 공통 응시요건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2)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분야별 응시요건(당해 최종시험일 기준)

시험

분야

계급

자격(면허) 및 경력 제한

경력

경쟁

채용

시험

구 급

일 반

지  방

소방사

ㅇ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의료법」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7조의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조 및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경력

 ④「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경력

 ⑤「지역보건법」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학교보건법」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으로 구급대원 보조(복무 확인서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자동차

운 전

지  방

소방사

ㅇ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운전실무 경력이 있는 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참조)

 ※ 운전 실무경력 인정범위

  ① 승차정원 16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②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③ 긴급자동차(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외)

  ④ 건설기계(3톤 미만의 지게차 제외)

  ⑤ 특수자동차(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증명서 등 자료제출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3) 응시연령

시험구분

분야

계급

연령

해당 생년월일

비고

공개경쟁

채용시험

일반소방

지  방

소방사

18세 이상 40세 이하

1976.1.1.~1999.12.31.

 

경력경쟁

채용시험

구  급

지  방

소방사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6.1.1.~1997.12.31.

 

자동차운전

  ※ 응시연령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다. 지역제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

   - 다음 '1)' 또는 '2)'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으며, 지역제한 요건의 확인은 주민등록표 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ㅇ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자(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ㅇ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    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각

(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별표 3에 의함.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인터넷 원서접수

시 험 구 분

장 소 공 고

시 험 일 자

합격자 발표

9.11.(월)~9.15.(금) / 5일간

09:00~21:00

취소마감일 : 9.20.(수) 21:00

제1차

필기시험

10.13.(금)

10.28.(토)

11.14.(화)

제2차

체력시험

11.14.(화)

11.21.(화)

12.08.(금)

제3차

신체검사

12.08.(금)

12.12.(화)

12.19.(화)

적성검사

(서류전형)

12.13.(수)

제4차

면접시험

12.19.(화)

12.28.(목)

'18.1.9.(화)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시험정보)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개인별 성적과 시험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시험정보)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의 성적 공개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 필기시험 합격자의 성적 공개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1) 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 관련 문의 : 인터넷원서접수센터(☎1522-0660)

  2) 필기시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보훈번호 등)를 원서접수 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가산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기재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나. 접수 및 취소시간은 09:00 ~ 21:00입니다.(단, 취소는 토, 일요일은 제외)

 다. 응시수수료 등 비용

  1) 응시수수료 :  5,000원(결제비용은 별도)

  2)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경우에 응시료 전액 환불

  3)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라. 사진등록

  1)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 3.5㎝×4.5㎝입니다.

  2)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명함용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배경사진 등 불가)

  3)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1) 응시원서 기재사항은 접수기간 내에만 수정 가능하며, 응시분야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가능하며, 원서접수증으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체력시험 합격자는 자격요건 등에 대한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에는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당해 필기시험 전일 기준)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최대 5%까지만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나~바' 참고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등
소지자

자격증

(면허증)

과목별 만점의 1%~5%

사무관리

과목별 만점의 1%~3%

 나. 취업지원 대상자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단계별 시험에서 과락을 면한 경우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에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의사상자 등 대상자

  1)「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의거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는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2)「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56조에 따라서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의사상자 등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나'항과 '다'항이 모두 해당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마.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채용시험에만 적용함)

  1)「소방공무원임용령」제42조,「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소지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일정 비율(1~5%, 별표6)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자격(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소방직 공무원에 적용하는 가산자격증 및 가산비율(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6)

       비율

 분야

5%

3%

1%

자 격 증

(면허증)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
    운항사

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4. 의사, 변호사

5.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2.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

4. 응급구조사(2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2.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를 각가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0.5할을 초과할 수 없다.

 바.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필기시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요건을 갖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OM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기재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2)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
http://gosi.daejeon.go.kr) 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자격요건이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지역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표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1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사.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
      (휴대폰, 태블릿PC, 스마트시계,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 체력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차. 답안지에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한 경우 해당 문항은 영점 처리 됩니다.

 

8. 기타 안내사항

 가. 소방공무원 가산적용 자격(면허)증 세부 내역 : 붙임1

 나. 시험문제의 출제범위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 붙임2

  2) 사회, 과학, 수학 과목의 출제범위 : 붙임3

  3) 소방관계법규 과목의 출제법령 : 붙임4

 다.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5

 라.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 붙임6

 마.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 : 붙임7

 바.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붙임8

 사.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 붙임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총무과 채용담당(☎ 042-270-4061-3) 또는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행정담당
       (☎ 042-270-6112, 61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http://gosi.daejeon.go.kr)의 초기화면 『시험공고』란 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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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2차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



강원도 공고 제2017-811호

2017년 제2차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강 원 도 지 사

[ 주요 변경 사항 ]

  가. 응시연령 중 해당 생년월일 변경(공채 :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 기존 : 공개경쟁채용 1976. 1. 1. ~ 1999. 12. 31.
    - 변경 :
공개경쟁채용 1977. 1. 1. ~ 2000. 12. 31.

시험구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

18세 이상 40세 이하

1977. 1. 1. ∼ 2000. 12. 31.

경력경쟁채용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6. 1. 1. ∼ 1997. 12. 31.

  나. 구급(경력)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 기존 : 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변경 :
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의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구급

분야

경력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4대 보험적용)
   - 응급의료업무 :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
   - 간호업무 : 상병자나 임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의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다. 운전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 기존 : ④ 건설기계(3톤 미만의 지게차 제외)
    - 변경 :
④ 건설기계(지게차 제외)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운전

 ◇ 제1종 대형운전면허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
     (4대 보험적용)이 있는 자
   - 실무경력범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18>의 제1종 대형면허로
                            아래 ①번 ~ ⑤번 차량을 운전한 경력
   
 ④ 건설기계(지게차 제외)

 

          



170825_강원도_소방직변경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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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계획 공고(~8.30)



경기도 공고 제2017-1177호

2017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170825_경기도_소방승진시험공고문.hwp

170825_경기도_소방승진시험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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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북 지방공무원 제3회 공개경쟁 및 제2회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경상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54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시험의 공고)에 따라, 2017년도 제3회 공개경쟁 및 제2회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70825_경북_장소공고.hwp

170825_경북_장소공고.pdf

170825_경북_장애인등편의지원대상자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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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3회 대전시 지방공무원(9급 등)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66호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9급 등)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요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위원장

            



170825_대전시_최종합격자.hwp

170825_대전시_최종합격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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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2017도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붙임파일 중
『2017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서류제출 안내 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 제출
   ○ 제출대상 : 2017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 제출기간 : 2017. 8.25.(금) 09:00 ~ 9. 4.(월) 21:00
      ※ 위 기간 중 시스템은 24시간 개방함
   ○ 제출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서류전형 등록 시 유의사항>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go.kr) 접속→ ‘서류전형/면접시험’→ ‘서류전형등록’에서 등록]
    ① 필기합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시험공고/공지사항>의 ‘필기시험 합격자 및 기본서류 제출 공고’ 게시글에 첨부된
        본인이 지원한 직급의 기본서류 서식(한글, MS Word 선택)을 내려 받은 후 내용 작성(또는 서류전형 등록화면에서 서식
        다운 가능)
    ②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서류전형/면접시험→ 서류전형등록>에서 작성한 기본서류 서식을 첨부
      ※ 기본서류 작성 시 본인이 응시한 자격요건 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모든 사항을 기재
    ③ 기본서류 서식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의 내용은 반드시 서류전형 등록화면에 기재
        ex) 박사학위 지원자 : 본인이 선택한 응시요건(박사학위)은 필수적으로 기재 / 관련분야 경력이 있을 경우 경력내용을,
              관련분야 자격증이 있을 경우 자격증 내용 기재할 수 있음
    ④ 서류전형 등록 화면상의 내용 작성 및 기본서류 서식 첨부가 모두 완료되어야 서류전형 등록이 완료되므로 반드시
        그 내용을 재확인 후 등록버튼 클릭(등록 및 수정시 10분이상 입력신호가 없을 시 로그아웃되므로 유의)
    ⑤ 서류전형 등록 후 <서류전형/면접시험→ 서류전형등록확인>에서 등록내용 확인 가능
    ⑥ 서류전형 등록 수정사항이 있을 시 <서류전형/면접시험→ 서류전형등록확인>에서 수정 가능
      ※ 기본서류 등록마감일시【2017.9. 4.(월) 21:00】까지만 수정 가능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소명서류(서류제출 시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2. 필기시험 점수 확인 기간(사이버국가고시센터→마이페이지→합격/성적조회)
  ○ 필기시험 합격자 : (5급) 2017.12.2.(토)부터 1년간/ (7급) 2017.11.15(수)부터 1년간
  ○ 필기시험 불합격자 : 2017. 8.25.(금)부터 1년간

3. 서류전형 관련 문의처 :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 044) 201-8375, 8376

2017. 8. 25.

         




170825_인사혁신처_기본서류서식(2017).docx

170825_인사혁신처_기본서류서식(2017).hwp

170825_인사혁신처_필기합격자공고(5급및7급민간경력자).pdf

170825_인사혁신처_필기합격자명단(5급).pdf

170825_인사혁신처_필기합격자명단(7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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