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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제5기 일반직 신입사원 공개채용(~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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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한전원자력연료 NCS기반 직원 채용 공고(~9.6)




170829_한전원자력연료_공고문.hwp

170829_한전원자력연료_공고문.pdf

170829_한전원자력연료_직무기술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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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일반직 채용 공고(~9.10)



 




170829_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_경력기술서(서식).hwp

170829_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_공고문.hwp

170829_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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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청년인턴(체험형) 3기 모집 공고(~9.10)




170829_KOTRA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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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환경공단 청년인턴(체험형) 채용공고(~9.3)



 

 


170828_한국환경공단_공고문.pdf

170828_한국환경공단_별첨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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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전KPS(주) 체험형인턴 모집요강(~9.6)



1. 채용인원 : 총 286명 (붙임 1 참조)

 

2. 지원자격

구    분

내   용

학    력

 ㅇ 제한 없음

연    령

 ㅇ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82. 9. 25 이후 출생하고 '98. 9. 24 이전 출생한 자)

병    역

 ㅇ 병역 기피사실이 없는 자

영    어

 ㅇ 제한없음(단, 서류심사시 영어성적을 평가요소로 활용)

기    타

 ㅇ '17. 9. 25 ~ '17. 12. 24까지 근무 가능한 자

선발대상

제 외 자

 ㅇ 인사규정 제9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붙임 2 참조)

 ㅇ 취업자 또는 취업이 결정된 자

 ㅇ 한전KPS 인턴 근무 유경험자

 

3. 근무조건

 ㅇ 계약조건 : 기간제 근로자(계약기간 만료후 고용관계 소멸)

   * 정규직 전환혜택 없음

 ㅇ 근무기간 : 3개월('17.9.25~'17.12.24)

 ㅇ 보     수 : 월 137만원 수준(주 40시간 기준)

   * 세금 및 4대보험 본인 부담금 공제 후 지급

 ㅇ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ㅇ 담당업무 : 사무행정, 기술행정, 정비지원

 ㅇ 근무지역 : 응시지역[사업소별 선발인원 참조(붙임 1 참조)]

    * 사업장별 중복지원은 허용되지 않음

    * 모집사업소별 출퇴근이 가능한 사람만 지원(숙식제공 불가)

 ㅇ 기    타 : 체험형 인턴기간(3개월) 수료자에 한해 수료증 발급

 

4. 전형절차

구  분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평가내용

외국어, 자격증

개별면접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통보

선발인원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사업장별)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사업장별)

  주1) 어학점수의 경우 제출시 800점 이상은 만점으로 인정
         ('15. 10월 이후 응시하고 접수마감일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주2) 서류전형 세부기준(붙임 3 참조)

 

5. 일정

모집공고

지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인턴기간

8.25(금)~9.6(수)

8.31(목)~9.6(수)

9.12(화)

9.19(화)

9.21(목)

9.25~12.24

  주) 일정은 회사사정에 따라 변동가능하므로 공지사항 필히 확인

 

6. 지원서접수

 ㅇ 접수기간 : 2017.8.31(목) ~ 2017.9.6(수) 17:00시

 ㅇ 접수방법 : 회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접수마감시간에는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우려되니 시간여유를    두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선발시 우대사항

  ㅇ 저소득층, 장애인, 보훈대상자, 지역인재 등 사회형평적 인재 우대

   ㅇ 저소득계층 : 전형 전 단계별 5점 가점

   ㅇ 장애인 : 전형 전 단계별 10점 가점

   ㅇ 보훈대상자 : 전형 전 단계별로 5점 또는 10점 가점

   ㅇ 지역인재

     - 대   상 : 최종학력('18년 2월 졸업예정 포함) 학교 소재지가 근무사업장과 동일권역인 경우   

구분

권역

학교소재지

1

강원

강원

2

부산

부산

3

경북

대구·경북

4

전남·전북

광주·전남·전북

5

제주

제주

6

경남

경남·울산

7

충남

충남·충북·세종·대전

       * 학교 및 사업장 소재지는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기준으로 구분

     - 우대내용 : 서류전형시 5점 가점

  ㅇ 고급 자격·면허증 보유자

   ㅇ 대   상 :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ㅇ 우대내용 : 서류전형 면제 및 면접전형 10점 가점

 

8. 기타사항

 ㅇ 상기 채용계획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고합니다.

 ㅇ 청년인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예 : 취업자·취업이 결정된 자, 한전KPS 인턴 근무 유경험자)가 지원하여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ㅇ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 위변조 등은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5년간 우리회사 입사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ㅇ 1차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합격자 사정을 하며, 각종 증빙서류는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ㅇ 지원서 접수 시 입력착오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2차 전형 시 본인의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한정)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신분증 대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응시가
     가능합니다.

 ㅇ 수험표 출력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입사지원 메뉴의 수험표 출력란에서 본인 여부 확인 후 출력 가능합니다.

 ㅇ 입사지원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회사 기준에 따라 불합격처리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 한전KPS(주) 인사팀 ☎061)345-2324, 2328

 


170828_한전KPS_공고문.hwp

170828_한전KPS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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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일반임기제공무원(마을공동체 추진요원) 채용시험계획 공고(~9.14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589호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마을공동체
추진요원

임기제

지방행정

주사보

(7급)

1명

임용일

'19.3.12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

담당관)

o 마을공동체 국내외 우수사례 발굴 확산

o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 및 운영

o 주민주도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 기존 근무자의 잔여기간 충원 채용으로 해당 근무기간 만료 후 기간 연장은 불가함.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응시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분 야

응시자격요건

일반

임기제

7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마을활동, 시민운동, 지역복지,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도시계획 등 주민참여와 관련한 분야

 

4. 보수 수준 

   ㅇ 보    수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함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임기제공무원 7급

57,243

40,657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9. 12(화) ~ 9. 14(목), < 3일간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 접 수 처 : 서울시청 지역공동체담당관 (신청사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등기)

       ㅇ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ㅇ 주소 : 우(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2층 지역공동체담당관(지역기획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ㅇ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7. 9.21(목)

2017.9.25.(월) 예정

2017.10월 중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나, 다급(서울특별시수입증지 7,000원)

       ※ 수입증지 판매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ㅇ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ㅇ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ㅇ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공동체담당관 인사담당 (☎ 02-2133-6339)      

 


170830_서울시_공고문(마을공동체추진요원).hwp

170830_서울시_공고문(마을공동체추진요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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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5회 제주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추가시험 시행계획 공고(~10.16)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588호

2017년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추가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170830_제주도_(별첨1)가산대상자격증.hwp

170830_제주도_(별첨2)장애유형별편의제공안내.hwp

170830_제주도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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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북 지방공무원(수의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계획 공고(~9.21)



전라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39호

 

2017년도 제5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수의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가. 2017년도 제5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수의직) 경력경쟁 임용시험

직급

직렬

직류

선발

인원

임용기관

44

 

7급

수의

수의

43

  도  15, 전주 1, 군산 2, 익산 2, 정읍 3, 남원 2, 김제 3, 완주 1, 진안 2,
  무주 1, 장수 1, 임실 2, 순창 2, 고창 3, 부안 3

연구사

수의연구

수의

1

 도   1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요건 등 서면심사)

  ㅇ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제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3. 응시자격

가. 자격요건 :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함.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다. 성    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라. 거 주 지 : 제한 없음

마.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지방공무원 임용령」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거나 응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민법」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서류제출)

  ㅇ 접수기간 : 2017. 9. 19.(화) ~ 9. 21.(목) 18:00까지 / 3일간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ㅇ 접수장소 : 전라북도청 총무과 고시팀(2층)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내에만 접수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제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9. 26.(화) / 도 홈페이지

다. 제2차 시험(면접시험) : 2017. 9. 28.(목) 예정

  ㅇ 면접시험 세부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함.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9. 29.(금) 예정

  ㅇ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기타 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면접시험장 사정 등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붙임서식1, 자필기재) 1부

  ㅇ 응시원서에는 임용예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중복접수 할 수 없습니다.

  ㅇ 응시수수료 : 7,000원

      - 응시수수료는 전라북도수입증지를 전북도청 1층 민원실에서 구입하여 서류와 함께 제출.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붙임서식2, 워드작성 및 자필서명) 1부

다. 자기소개서(붙임서식3, 워드작성 및 자필서명) 1부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서식4, 자필기재 및 서명) 1부

마.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북도 홈페이지
     (
www.jeonbuk.go.kr)의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기재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응시원서에 집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등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마. 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 및 최초 임용된
     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바. 경력경쟁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사. 임용예정기관별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총무과 고시팀(☏063-280-2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830_전북_공고문.hwp

170830_전북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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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군대전병원 주관 기능직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9.15)



국군의무사령부 공고 제 2017-5호

2017년 국군대전병원 주관 기능직 군무원 경력경쟁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7년 8월 22일

국 군 대 전 병 원 장

 

1. 채용예정인원

  [기능직 군무원 : 1명]

계급

직렬

근무부대

(직  책)

인원

응 시  자 격

근  무

지  역

임용예정일

기능

9급

조리

국군

대전병원

(조리담당)

1

 · 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대전

유성구

자운동

'17.11.1부

   * 경력은 면접시험(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2. 직 무 내 용  

직 책

직  무  내  용

조리담당

 · 환자식 조리 담당(일반식, 고단백식, 경식, 저염식, 당뇨식, 기타)

 · 담당 식이의 배식 및 확인

 · 냉장 / 냉동실 식품 보관 및 위생 상태 확인

 · 취사장 청결 및 정리

 · 하절기 석식 배식, 교대 근무 및 휴일 교대 근무

 · 취사장비, 기계, 기구, 비품 등의 관리 등

 

3. 시 험 방 법

시 험 구 분

시 험 방 법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1차) →  면접시험(2차)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구비여부(조건 부합여부 등) 심사

      * 지정된 서류제출(원서접수) 기간에 응시자격요건 증명서류 제출

  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1) 평가요소 :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⑤ 예의·품행·성실성

  다. 면접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사와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거쳐 확정

 

4. 응 시 자 격

  가. 공통필수자격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군무원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 및 제31조의 정년에 해당하거나,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24조 또는「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신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

  ·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다. 응시연령에 해당하고, 직위별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함.

  라.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현역 군인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 / 퇴직 가능자)

 

5. 시 험 일 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면접합격자 발표

임 용 예 정

'17. 8. 22.(화) ~ 9. 15.(금)

'17. 9. 18.(월)

* 면접시험 동시 안내

'17. 9. 22.(금)

'17. 9. 25.(월)

'17. 11. 1부

  * 임용예정일은 채용절차 진행경과에 따라 순연 가능(매월 1일 부)

  * 시험일정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및 면접합격자발표는 의무사령부 홈페이지 인터넷 / 인트라넷 공지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7. 8. 22.(화) ~ '17. 9. 15.(금) (24일)

  나. 접수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직접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1) 직접 방문접수 장소 : 국군대전병원 인사과

         * 접수시간 : 위 접수기간 중 09:00 ㅇ 17:30

        · 국군대전병원 인사과 (34059)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사서함 78-504

          - 회덕 분기점 → 호남고속도로 → 북대전I.C → 사거리에서 좌회전 → 화암사거리(우회전) → 자운사거리(우회전) →
             국군대전병원 본청2층

     2) 등기우편 접수

        · 보낼 곳 :  (34059)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로 90 (자운동) 국군대전병원 인행과 인사행정계획장교

        · '17. 9. 15.(금) 국군대전병원 도착 분까지만 유효함.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서류전형을 위한 각종 제출서류를 제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2)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 원서수정 및 변경, 재 접수가 불가합니다.

     3) 지망병원 및 직위 등을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라. 찾아오시는길 : 첨부 파일 참고

 

8. 제 출 서 류

 * 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제출할 것.(3개월 이내 서류에 한함.)

구    분

수량

내  용 (유 의 사 항)

 ①응시원서

원본

1부

ㅇ 붙임#1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날인하여 원본 제출

ㅇ 사진은 반드시 칼라 원본사진 부착(2매 / JPG파일 등 삽입 불가)

ㅇ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 우체국 등에서 구입)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해당자는 수입인지 첨부 대신 증명서 제출)

 ②자격(면허)증

사본

1부

ㅇ 응시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사본 제출

  * 방문접수 시 원본 지참(우편접수 사본 제출 시는 차후 확인 예정)

  * 위 자격증(면허증) 외 기타 보유한 자격증(면허증) 제출 가능

ㅇ 외국어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반드시 법률사무소 공증)

 ③경력증명서

원본

1부

ㅇ 경력증명서는 실제 업무수행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근무했던 부서명과 직위명,
    근무기간(월일까지), 연락처, 근무기관장 직인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직위명에는 해당 직무내용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제출

    (예 : 조경사, 간호조무사 등 / 사원, 팀원 등 확인이 불명확한 사항 제출 지양)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서 등 제출불가
     (수행업무 확인불가)

ㅇ 현역 / 예비역 군인, 군무원 : 참모총장 명의 또는 장관급 이상 부대의 관인이 날인된
    경력증명서만 인정(인사담당자 확인 필)

ㅇ 외국어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반드시 법률사무소 공증)

 ④이력서

원본

1부

ㅇ 붙임#2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⑤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원본

1부

ㅇ 붙임#3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⑥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원본

1부

ㅇ 붙임#4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⑦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원본

1부

ㅇ 전공학과 명시(반드시 전공분야를 알 수 있어야 함.)

ㅇ 재학 중일 경우는 재학증명서와 이전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동시 제출

ㅇ 외국 학위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반드시 법률사무소 공증)하고

    추가로 학력검증 기관의 학위조회 결과 서류 반드시 첨부

  * 학력검증 기관 : 한국연구재단, 공자아카데미, 국제학력검증센터

 ⑧전역(퇴직)예정

   확인서

원본

1부

ㅇ 현역 군인 및 군(공)무원에 한해 원본 제출

 ⑨신원진술서

원본

1부

/

사본

3부

ㅇ 붙임#5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ㅇ 사진은 반드시 칼라 원본사진 부착(JPG파일 등 삽입 불가)

ㅇ 사본 3부는 원본(사진이 부착된 완성본)을 복사하여 제출

    (사본에는 칼라 원본사진 미부착)

 ⑩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원본

3부

ㅇ 붙임#6 양식 : 양식을 출력한 다음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 후 원본 제출

  * 자필 미작성 및 본인 서명 누락 시 무효임.

 ⑪자기소개서

원본

2부

ㅇ 붙임#7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 양식에 맞춰 1장 이내로 작성

 ⑫기본증명서

원본

1부

ㅇ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 24) 통해 발급 후 원본 제출

 ⑬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ㅇ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 24) 통해 발급 후 원본 제출

 ⑭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ㅇ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 24) 통해 발급 후 원본 제출

 ⑮고교생활지도

   기록부

원본

1부

ㅇ (무료) 민원 24 : www.minwon.go.kr

ㅇ (유료) 학교기관 : 전국 중ㆍ고교 행정실

ㅇ (유료) 지자체 : 주민센터               * 3가지 중 택일

 [16]병적증명서

원본

1부

ㅇ 병무청 직접 방문 발급 : 반드시 군 복무 간 "징계내역" 포함 발급(유료)

  * 민원 24 등 인터넷 발급자료 제출 불가

ㅇ 군 미필자 제외

 [17]개인신용정보서

원본

1부

ㅇ (무료) 한국신용정보원 : www.credit4u.or.kr

ㅇ (유로) 나이스신용평가정보 : www.niceinfo.co.kr

ㅇ (유료) 코리아크레딧뷰로 : www.koreacb.com   * 3가지 중 택일

 

9. 기 타 사 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모집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채용시험
       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접 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자격을 증빙하는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증빙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응시자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바. 응시자격 증빙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한 경우,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사. 시험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군대전병원 인사과 군무원채용   담당(042-878-42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추가 합격제도 안내

  가.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 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

 

11. 군무원인사법 개정 안내

  가. 군무원인사법 개정('16.12.20.)에 따라 '17년 12월 21일부터 별정직·기능직이 폐지될 예정인 바, 금년 시험합격자가 추후
       군무원인사법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라 직종 및 직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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