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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9.8)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565호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홍보·
마케팅요원

임기제
지방행정서기
(8급)

1명

2년

서울역사박물관

(교육대외협력과)

·서울역사박물관 주요사업 홍보 및 보도 자료 발굴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활용한 홍보방안 강구

·홍보물 기획, 제작 등 홍보 아이디어 개발

·민관 제휴 마케팅 추진 및 실행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제21조의4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ㅇ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자격요건

일반 임기제

8급

(경력)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홍보·마케팅 관련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보수 수준

   ㅇ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5급(상당)

 

56,338

6급(상당)

70,041

46,670

7급(상당)

57,243

40,657

8급(상당)

50,220

35,823

9급(상당)

44,219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9. 6(수) ~ 9. 8(금),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접 수 처 : 서울역사박물관 (2층 총무과)

      · 주소 : 우(03177)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5(신문로2가)  서울역사박물관 2층 총무과 인사담당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ㅇ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시험 공고

2017. 8. 21.(월)

 

응시원서 접수

2017. 9. 6.(수) ~ 9. 8.(금)

방문·우편접수

서류전형

2017. 9. 13.(수)

서울역사박물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9. 15.(금)

 

면접시험

2017. 9. 22.(금)

서울역사박물관

최종합격자 발표

2017. 11. 24.(금)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5,000원(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판매)
         (응시수수료 참고 : 5급이상 10,000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ㅇ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ㅇ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인사담당(김기용 ☎ 724-0110)

 


170821_서울시_공고문.hwp

170821_서울시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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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북 김제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8.31)



김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5호

2017년도 제2회 김제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08월 18일

                                    김제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25040호)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안전행정부예규 제49호)

  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2.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근무부서)

근무예정

직    급

채용

인원

계약

기간

담   당   업   무

속기사

(의회사무국)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 35시간)

1

2년

의사진행 속기록 및 회의록 작성 등

 ※ 계약기간은 사업에 필요한 기간 및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무시간(시업, 종업)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근무부서와 별도 협의 조정함

 

3. 채용자격 요건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 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1999.12.31. 이전 출생자)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거주지 제한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마. 채용자격요건

 구분

직급

자 격 기 준

 속기사

지방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

 1. 국가기술자격 한글(컴퓨터)속기 자격증(1급) 소지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 1년 이상    경력자

【공공기관 인정 범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 자격증은 원서접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나. 2차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08. 29. ∼ 2017. 08. 31.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김제시청 행정지원과(본관 2층)

    ※ 응시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출력 사용 가능

   다. 접수방법

     ㅇ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18:00)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

      ※ 대리접수 가능, 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5.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09. 01.

   나. 면접시험 : 2017. 09. 05.

     ㅇ 장   소 : 김제시청 3층 대회의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09. 06.

     ※ 응시인원에 따라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우리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 반명함판 사진 3매(3.5× 4.5cm)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

      ○ 응시수수료 : 5,000원(김제시 수입증지료)

   나. 이력서(사진부착) 1통(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1부

   라. 경력증명서(근무처별 원본) 1부

      ○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 확인자의 서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마. 자기소개서(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 4용지 3매 내외 작성) 1부

   바. 직무수행 계획서 1부

   사. 채용예정 직무관련분야 자격증 사본(원본 필히 지참) 1부

   아.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원본)

   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및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7. 보수 및 근무방법

   가.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함

      ○ 연봉액 : 23,215,000원

      ○ 연봉외 제수당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지급

    나. 복무는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합니다.

 

8. 기    타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학력, 자격,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나.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채용분야별로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김제시청 행정지원과 인사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63- 540 - 3220)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70821_전북김제시_공고문.hwp

170821_전북김제시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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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천시 남동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6호

 

2017년 제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8월  2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선발

인원

임용기간

(근무시간)

직무내용

비고

직업상담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2명

임용일로부터

2018.06.30까지

(주35시간)

○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및

    취업 통계관리(work-net 관리)

○ 일자리 관련 행사 지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필요시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요건

 ㅇ「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최종면접일)

 ㅇ 성    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ㅇ 지    역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ㅇ 연    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취업상담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 정부의 전액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기업(공단)에서 직업 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선발방법

 ㅇ 1차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에 대한 기준 적합 여부 심사(적격 또는 부적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항 목

 

구 분

총점

해당분야 업무 경력(40)

자기소개서(30)

직무수행 계획서(30)

5년이상

3년이상

5년미만

3년 미만

우수

양호

보통

우수

양호

보통

배점

100

40

30

20

30

20

10

30

20

10

 ㅇ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심사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 추가합격자의 경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의 차점자로 결정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8. 30(수) ~ 9. 1(금) / 3일간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총무과 인사팀(본관5층)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18:00까지)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ㅇ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원본 부착

    ② 이력서 1부.

       ※ A4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사진부착

    ③ 자기소개서 1부.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④ 직무수행 계획서 1부.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⑤ 최종학교 졸업(재학)증명서 1부.

    ⑥ 해당분야 근무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가 명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관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하며, 발급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

    ⑦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 (원본 지참)

    ⑧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⑨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⑩ 응시수수료 : 남동구 수입증지(5,000원) 첨부

       → 남동구청 1층 민원봉사과 8번 창구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첨부.

 

5.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2017. 8. 30(수)

~ 9. 1(금)

2017. 9. 5(화)

예정

2017. 9. 7(목)

예정

2017. 9. 11(월)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 게시

 

6. 임용 시 근무조건

  ㅇ 보수수준

구    분

급 여

급여외

비  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연 18,047천원

(월 1,504천원)

제수당

(시간외/가족/자녀학비/

정액급식/직급보조비)

 4대보험 및

 퇴직금

    ※ 제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ㅇ 복    무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준용

 

7. 기타사항

  ㅇ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ㅇ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ㅇ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제출 요구한 서류 외 첨부되는 불필요한 서류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동구청 총무과 인사팀(☎032-453-21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821_인천시남동구_공고문.hwp

170821_인천시남동구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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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립재활원 의료기술직(물리치료사)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8.31)



국립재활원 공고 제2017- 9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1일
국립재활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분  야

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인원

담당직무 내용
 (근무예정부서)

물리치료사

의료기술서기보
(9급)

1명

○ 환자 물리치료 업무
       (물리작업치료과)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 자격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문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에 따라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거주지 : 제한 없음
  나. 세부 응시자격 요건(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채용직급

필수 응시자격 요건

 비고

의료기술서기보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 사항>
  1. 근무경력
  2. 전문분야 교육이수

    ○ 물리치료사 응시 자격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우대 요건 인정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
      - 근무경력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근무 경력(1년이상부터 제출)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 경력자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지정된 재활의학 전문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 경력자
      - 전문분야 교육이수  :  BOBATH, NDT, PNF 학회에서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관련  다음의 교육을 이수한 자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교육 120시간 이상 이수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교육 35시간 이상 이수(심화과정)

4.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면허증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적격 또는 부적격 심사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수배로 합격자를 결정(동점자포함)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관련 근무경력, 업무관련 교육이수 여부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 계획 공고

2017. 8. 21(월)~ 8. 31(목)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

응시원서 접수

2017. 8. 29(화) ~ 8. 31(목)

o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2017. 9. 15(금)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면접시험(예정)

2017. 9. 28(목)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최종 합격자발표(예정)

2017. 10. 13(금)예정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 되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7. 8. 29(화) ~ 8. 31(목) 
  다. 접수처
    ○ 교부 및 접수처 :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02-901-1537)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8:30~17:3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7:3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우편접수시,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서류 표시 필
예) 응시원서 지원서류(의료기술직공무원_물리치료사) 재중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7.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가. 응시원서 1부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3㎝×4㎝) 2매 모두 동일원판을 응시원서에 붙임(스캔, 복사는 안됨)
    - 정부수입인지(우체국판매) : 5,000원 1매(응시원서에 부착), 전자수입인지 첨부 가능
    - 국립재활원내 판매처 없음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사진부착)
  다.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라. 물리치료사 면허증 사본 1부
  마.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경력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근무 경력
      ①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 경력자
      ②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지정된 재활의학 전문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 경력자   
      ※ 면허취득이후 경력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 포함.
  바. 충주신경계 교육이수(해당자에 한해 제출)
    - BOBATH, NDT, PNF 학회에서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관련  다음의 교육을 이수한 자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교육 120시간 이상 이수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교육 35시간 이상 이수 (심화과정)
        * 중복이수자는 교육이수증 모두 제출
  사.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각1부
  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자. 개인정보보호동의서 1부.

8. 기타사항
  가.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나.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
  다.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음
  라. 일반직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일반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 결정
  마.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아.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홈페이지에 공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서무계(02-901-1537), 물리작업치료과(02-901-1808)로 문의



170821_국립재활원_공고문(물리치료사).hwp

170821_국립재활원_공고문(물리치료사).pdf

170821_국립재활원_응시원서등(물리치료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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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울산시 남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8.31)



울산광역시 남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7-21호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18일

울산광역시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근무기간

직 무 내 용

근무부서

지진방재

지방방재안전서기

(일반임기제)

1명

채용일부터

'18. 12. 31.까지

ㅇ 지진 및 지진해일 방재 업무

ㅇ 지진(해일) 재난 매뉴얼 마련

ㅇ 공공·민간건축물 등 내진보강업무
    추진 및 방재훈련 실시

안전총괄과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률적 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다.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

 

4. 응시자격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사람

   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 자격요준 >

임용분야

임용직급

자 격 요 건

지진방재

지방방재안전서기

(일반임기제)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 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ㅇ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채용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수행 경력이 있는 경우

   ※ 관련분야: 지진방재, 지진계측

 

5. 보수수준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결정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연봉한계액]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지진방재 분야

(지방방재안전서기[일반임기제])

50,220천원

35,823천원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지급

 

6.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자

합 격 자 발 표

2017. 8. 29.

 ~ 8. 31.

(3일간)

09:00~18:00

서류전형

 

2017. 9. 4.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면접시험

2017. 9. 8.(예정)

2017. 9. 25.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시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로 홈페이지 공고

 

7. 응시원서 접수

  가. 교 부 처: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남구소식/채용공고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 수 처: 울산광역시 남구청 총무과 인사교육계(2층)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주 소: (44701)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달동, 남구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총무과 인사교육계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우체국 소액환) 동봉

      - 우편접수는 마감일(2017. 8. 3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8.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cm) 2매

      ※ 응시수수료: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5,000원) 부착(의사당 1층 민원여권과 판매)

  나. 이력서 1부(소정양식, 사진부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다.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1부

  바.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사. 해당분야 경력증명서(최근 6월 이내 발급) 1부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급(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자 직인 및 연락처 기재

  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경력증명에 필요한 자료이니 반드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자.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학위, 경력, 자격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정합니다.

  다.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바.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총무과(☎ 052-226-54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821_울산시남구_공고문.hwp

170821_울산시남구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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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남 함양군 임기제공무원(군정홍보) 임용시험계획 공고(~8.30)



함양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9호

함양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18일
                                         함양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근무부서

임용예정 분야

임용예정직급

임용인원

기획조정실

군정홍보

지방행정서기

1명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3.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관계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인자
    ○ 거주지 요건 : 제한없음
    ○ 성별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 필하였거나 면제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요건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소 속

채용
등급

채용분야

응시 자격기준

기획
조정실

지방
행정서기
(일반임기제)

군정홍보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언론, 방송, 법인·단체 등에서 공보·홍보 관련
                   근무 경력

  다. 직무내용

 

분 야

군정홍보

주 요
내 용

-보도자료 작성

-연설문 작성

-기타 군정홍보 업무 전반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4.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보수 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함 

임용분야

임용직급

연봉(천원)

연봉외 수당

기 타

군정홍보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35,823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4대 보험 가입,
복지포인트 지급

    ※ 최초연봉액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임용대상자의 자격·능력에
        따라 조정하여 책정가능

5. 임용 기간
  ○ 2년(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6.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등 형식요건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등 적격성 검정

7. 시험 일정
  ○ 채용공고 : 2017. 8. 18.(금) ~ 2017. 8. 30.(수)
  ○ 공고방법 : 함양군 홈페이지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함양군청 행정과 행정담당
      (대리접수 가능, 우편 또는 단체접수 불가)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7. 8. 28.(월) 09:00 ~ 2017. 8. 30(수) 18:00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 점심시간
        (12:00 ~ 13:00) 접수 제외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17. 9. 1.(금) 예정
  ○ 최종합격자 결정 : 2017. 9. 6.(수)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나. 접수장소 : 함양군청 행정과 행정담당(본관2층)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대리접수 가능)

9. 재공고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10. 제출 서류
  ○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 ※ 함양군수입증지(함양군청 내 농협 판매)
      ※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적용 안됨
  ○ 이력서(붙임 양식) 1부
    - 학력, 자격, 상훈, 경력, 저술, 강의 등 마지막 부분에 연도별 활동경력 구체적 기재
    - 단,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A4 2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최종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원본)
  ○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기업체)의 직인 및 증명서 발급담당자 성명과 서명(날인),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성격을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 어학능력성적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양식) 1부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1.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
  가.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상·중·하의 개수)이 우수한자를 합격자로 결정(면접위원 전체 평정
       성적 집계 결과)
  다. 최종합격자 발표 및 통지 : 함양군 홈페이지 게시

12. 응시자 유의사항
  가.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 바랍니다.
  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합니다.또한,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결정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
  라. 2차시험(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마. 특히, 제출서류(학력·경력증명서 등 포함)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내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 받지 않습니다.
  바.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사.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 함양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행정과(행정담당 ☎055-960-5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818_경남함양군_공고문(군정홍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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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 김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8.30)



김포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22호

2017년도 제5회 김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18일
김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 9명
  - 관리의사 : 1명
  - 공공디자인 : 1명
  - 생태공원관리  : 1명
  - 공기업관리 : 1명
  - 공동주택관리 : 1명
  - 학교급식지원센터 : 1명
  - 국유지관리 : 1명
  - 가축방역요원 : 1명
  - 전시실관리 : 1명

                                                                                               2017.  8.  18
                                                                                    김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170818_경기도김포시_공고문.hwp

170818_경기도김포시_응시자제출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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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송파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공고(~8.31)



서울특별시 송파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11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일

송파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분  야

인원

직   급

담 당 업 무

사진촬영분야

1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보도사진 촬영

·사진 보도자료 발굴 및 취재지원

·사진자료 및 언론보도 스크랩 등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나. 채용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면접시행 예정일 기준)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자격요건]

- 임용예정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홍보실, 언론사 등 사진촬영 관련 업무 수행 경력

- 직무관련 전공자 : 사진학과 등

 

응시결격 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5. 응시 요령

 가. 원서접수 일시 및 장소

  ○ 접수기간 : 2017. 8. 29.(화) ~ 8. 31.(목) 3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송파구청 홍보담당관(신관 4층)

 나. 제출서류

  ○ 응시원서(사진부착) 1부 (첨부 양식)

  ○ 이력서(사진부착) 1부 (첨부 양식)

  ○ 자기소개서 1부 (첨부 양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첨부 양식)

  ○ 포트폴리오 1부 (5~10매 이내)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1부

    ※ 경력증명서의 경우 해당기관에서의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불분명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제출

  ○ 응시수수료 : 송파구 수입증지 첨부(마급 5,000원) - 송파구청 2층 민원여권과 6번창구

    ※ 송파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6. 전형일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 시험

합격자발표

일  시

장  소

2017. 9. 1.(금)

2017. 9. 5.(화) 예정

추후공지

2017. 9. 6.(수)

  ※ 모든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7.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의 적격여부 및 직무연관성, 경력 등을 엄격히 서면심사

 나. 2차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개별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8. 보수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함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연봉(35시간 기준) : 21,666,000원(예정)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9.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10. 기타사항

  ○ 시험합격 또는 임용 후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취소처분 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문의전화 : 송파구 홍보담당관 이혜영《(02) 2147-2273》

 



170818_서울시송파구_공고문.hwp

170818_서울시송파구_공고문.pdf

170818_서울시송파구_응시원서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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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구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3호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1일
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70821_대구시교육청_최종합격자.HWP

170821_대구시교육청_최종합격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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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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