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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천시 중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8.24)



인천광역시중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17호

2017년도 제3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인천광역시중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구 분

직무분야

채용
인원

채용
기간

채용분야별 직무내용

근무
부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7급 상당)

도시디자인

1명

1년

원도심 활성화 및 권역별 특화거리 개발을 위한 디자인 수립 등

관  광
진흥실

일반임기제
8급

학예사

1명

1년

영종역사관 전시·교육 학술회의 기획 및 운영 등

문  화
예술과
(영종역사관)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9급 상당)

전기 기술자

1명

1년

영종역사관 전기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등

문  화
예술과
(영종역사관)

    ※ 학예사, 전기 기술자 근무지 : 영종역사관(인천 중구 중산동 산 75번지 소재)

2.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도시디자인 분야 : 필요시 실기시험 실시 예정

3. 응시자격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적용기준일 : 면접 최종일)
    - 지역, 응시연령 및 성별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자격요건]
  【도시디자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구분

채용 자격기준

다급
(7급
상당)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디자인관련 학과(시각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제품디자인학과 등)
    - 우대사항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D MAX, CAD, Photoshop, Illustration 등 그래픽 프로그램 활용 가능 자
        ※ 필요시 실기시험 실시 예정
  【학예사】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3조 [별표1]에 의한 3급 정학예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구분

채용 자격기준

8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역사학, 고고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민속학, 건축학 등 관련계통학과
      ※ 관련분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박물관 등에서 학예연구 관련 근무 경력
  【전기 기술자】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 아래의 자격을 갖춘 사람 

구분

채용 자격기준

마급
(9급 상당)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보수 및 근무조건
  【도시디자인】
    - 보수 : 연봉제,「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 별표13에 의거 지급

 

구분

연봉액

수  당

시간제선택제
임기제 다급
(7급 상당)

35,575,000원
(본봉기준)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수당 별도 지급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35시간 (9:00~17:00 민원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복무는「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함
  【학예사】
    - 보수 : 연봉제,「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 별표13에 의거 지급

 

구분

연봉액

수  당

일반임기제
8급

35,823,000원
(본봉기준)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수당 별도 지급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 (9:00~18:00 민원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복무는「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함 
  【전기 기술자】
    - 보수 : 연봉제,「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 별표13에 의거 지급

 

구분

연봉액

수  당

시간제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 상당)

19,347,000원
(본봉기준)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수당 별도 지급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35시간 (9:00~17:00 민원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복무는「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함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8.22(화) ~ 8.24(목)〔3일간〕※ 근무시간에 한함 (9시~18시)
  나. 원서교부 : 인천광역시 중구청 총무과(인사교육팀) 또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다.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청 총무과(인사교육팀)
  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 방법
      - 주소 : (우편번호 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관동1가),
                  인천광역시 중구청 총무과 임기제공무원채용담당자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 및 반신용 봉투(등기우표 부착)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017.8.24)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8. 25(금)
    ※ 인천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 게재
  나. 면접시험 : 추후결정
    ※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결정

7. 제출서류
  가. 응 시 원 서 :  1통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또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1")
    - 사      진 :  2매 (3.5cm × 4.5cm 반명함판-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응시수수료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 7급 상당 : 7,000원        ● 8~9급 상당 : 5,000원
        ※ 중구청 서별관 1층 민원지적과 창구에서 판매
  나. 이  력  서 :  1통 (첨부된 "양식 2" 사용)
  다. 자기소개서 :  1통 (첨부된 "양식 3" 사용)
  라. 주민등록 초본   : 1통 (병역 및 주소변경 포함)
  마. 최종 학력증명서 : 1통
  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1통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첨부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사. 자격증(우대사항 관련) 사본 : 1통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원본 반드시 지참 (해당자에 한함)
  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1통 (첨부된 "양식 4" 사용)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함.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함.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3일전까지 인천광역시 중구 총무과 인사교육팀으로 오셔서 재교부 받아야 함.
        (동일원판 사진 1매 지참)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총무과 인사교육팀(☎ 032-760-71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170810_인천시중구_공고문.hwp

170810_인천시중구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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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 공고(안)(~8.23)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38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35시간/주)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9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직급(등급)

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정신건강요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35시간/주)

3명

2017. 9.25.

~2018. 9.24.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사업

 

2.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 · 연령 ·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자격요건 (기준일: 서류전형 시행 예정일)

     -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자 및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3.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ㅇ 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임용연장 가능

   ㅇ 근무조건: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 35시간/주, 1일 7시간 근무

   ㅇ 보수수준

     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 서울시 '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한 지급액 기준으로 개인별 경력에
                                                    따라 차등 적용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급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ㅇ 전형 일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1차(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차(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17.8.21.(월)

~ 8.23.(수)

2017.8.24.(목)

2017.8.25.(금)

(개별 유선통보)

2017.8.28.(월)

2017.9.4.(월)

(개별 유선통보)

     - 공   고: 2017.8.9.(수) ~ 8.23.(수) (15일간)

     - 원서접수: 2017.8.21.(월) ~ 8.23.(수) (3일간)

     - 접수장소: 강북구보건소 지역보건과(보건소 3층)

     - 접수방법: 근무시간(평일 09:00~18:00) 내에 직접 방문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개별통보 및 강북구 홈페이지에 게시

   ㅇ 심사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활동능력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ㅇ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강북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사진 3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컬러사진(3.5㎝×4.5㎝)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 필요)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 강북구 수입증지(구입처: 강북구보건소 1층 민원실)

   ㅇ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및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ㅇ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원본은 지참확인 후 반환)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제 제4호 서식)

   ㅇ 경력증명서 1부(원본, 해당자에 한함)

     - 응시자격요건 입증이 가능하도록 재직기간, 근무부서, 직책(위), 담당업무 등 반드시 기재(발급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ㅇ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1부

   ㅇ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6. 기타(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

   ㅇ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통보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강북구보건소 지역보건과(☎02-901-7772)로 문의

 


170810_서울시강북구_공고문.hwp

170810_서울시강북구_공고문.pdf

170810_서울시강북구_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지급기준.hwp

170810_서울시강북구_응시원서등제출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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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8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8.29)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혁신교육지구 6급, 전문상담사 8급, 평생교육사 8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7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인원

임용기간

근무부서

혁신교육지구

일반임기제 6급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참여협력담당관

전문상담사

일반임기제 8급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중등교육과

(교권보호 · 교원치유지원센터)

평생교육사

일반임기제 8급

1명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총 임용인원

3명

일반임기제 3명

 

2. 근거법령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 제21조의3, 제21조의4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ㅇ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950호, 2017. 2. 28.)

  ㅇ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ㅇ 평생교육법 제5조, 제26조

 

3. 담당 업무

임용분야

업무내용

혁신교육지구

(6급 1명)

o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관련 서울시 및 자치구 협력 업무

o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민관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관리

o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정책자문단, 소위원회 운영 등

o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관련 자치구 단위 조례 제·개정 지원 및 각종 지침 정비

o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평가, 컨설팅, 워크숍 등 중앙단위 사업 운영

o 서울형혁신교육지구 관련 지역의 각종 민원 해결 및 현안문제 해결 지원

o 마을방과후활동 관련 서울시 및 자치구 협력 업무

o 마을방과후활동 시범사업 기획·운영

o 마을방과후활동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현장 실태조사

o 기타 부서장이 부여하는 업무

전문상담사

(8급 1명)

o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o 교육활동보호 교육 계획(연수, 교재 제작 등) 수립 및 운영

o 단위학교 교권침해 사안 신고 접수 및 사안 관리

o 교권관련 사안 상담 진행 및 사안 관리

o 맞춤형 상담 등의 센터 프로그램 운영

o 서울특별시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지원

o 교육활동보호컨설팅봉사단 운영 지원 및 관리

o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및 관리

o 기타 교육활동보호 관련 업무

평생교육사

(8급 1명)

o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o 장애성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o 학교평생교육 운영·지원

o 평생학습동아리 육성·지원

o 평생교육 후원기관 연계사업 운영

o 지역 평생학습 협력체제 구축

 

4. 응시자격

  □ 응시결격사유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부칙 <법률 제11997호, 2013.8.6.> 제3조

  제3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1조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 지역·성별·연령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자격요건  ※ 적용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임용 분야

임용 자격

혁신교육지구

(일반임기제 6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자치구 교육관련 정책 수립, 교육관련 시민단체 활동, 혁신교육지구 사업,
                              마을학교, 마을방과후활동 등 관련 직무 경력

전문상담사

(일반임기제 8급)

아래 상담 자격증 중 1개(이상)를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상담 자격증

  - 전문상담사 2급 이상(한국상담학회)

  - 상담심리사 2급 이상(한국상담심리학회)

  - 임상심리사 2급 이상(한국산업인력공단)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이상(보건복지부)

*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상담센터, 병원 등에서 상담 업무를
                              담당한 경력

평생교육사

(일반임기제 8급)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

  ※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해당 여부는 신규임용 절차 중 서류전형위원회에서 판단

 

5. 임용기간 및 보수

  □ 임용기간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인원

임용기간

혁신교육지구

일반임기제 6급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전문상담사

일반임기제 8급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평생교육사

일반임기제 8급

1명

  ※ 근무실적에 따라 총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보수수준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제35조의 [별표 13]에 규정된 연봉 하한액으로 책정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연봉 외 급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연봉 외 수당 추가 지급할
                            수 있음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표】

구 분

상한액

하한액

6급

70,041천원

46,670천원

8급

50,220천원

35,823천원

    

6. 응시원서 접수

 □ 일시 : 2017. 8. 25.(금) ~ 8. 29.(화), 9:00~18:00까지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장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3층 총무과 인사팀

오시는 길

대중교통

첨부 파일 참고

o 지하철 : 5호선 서대문역 4번출구, 강북삼성병원 위쪽으로 도보 약10분 소요

o 버스 : 서울역사박물관 정류장 하차 후 강북삼성병원 뒤쪽으로 도보 약10분 소요

- (간선) 101,160,171,260,270,271,273,370,470,471,600, 601,602,702,703,704,705,710,720,721,750,752

- (지선) 7019,7024,7021

- (광역) 9701, 9703, 9709, 9710, 9900

※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바람

 □ 접수방법 : 방문제출

  ㅇ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응시수수료 : 응시원서 접수 시 직접 현금납부   

  ㅇ 6급:  7,000원

  ㅇ 8급:  5,000원

 □ 유의사항

  ㅇ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응시원서 수정 불가

 

7.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 심사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의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ㅇ (평가요소)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 평가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불합격 기준)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ㅇ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사람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

 

8.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기관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2017. 8. 25.(금) ~ 8. 29.(화) 예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017. 9. 11.(월) 예정

  □ 2차 면접시험: 2017. 9. 14.(목)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2017. 9. 22.(금) 예정

  □ 공고 및 합격자 발표방법

   ㅇ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행정정보시험안내지방공무원 시험안내)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9.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응시원서 1부(서울특별시교육청 소정 양식)

  ㅇ 사진 2매 (응시원서 부착용)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cm × 4.5cm)

  ㅇ 응시 수수료(원서접수 시 현금 납부)

    - 6급: 7,000원, 8급: 5,000원

 □ 이력서 1부  * 반드시 경력증명서류 증빙 가능한 사항만 기재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

   ㅇ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ㅇ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응시 관련분야로 인정되는 근무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실무경력이 해당 채용관련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ㅇ 비상근 근무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후 제시)

 □ 서류전형 확인자료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증명서 제출 시 주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

▶ 증명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로 제출하는 것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10.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응시원서나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되고 관련법령에 따라 향후 실시되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문의 (☎02-3999-229)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http://sen.go.kr)에 공고합니다.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시험안내 ⇒ 지방공무원시험안내)

 



170811_서울시교육청_공고문.hwp

170811_서울시교육청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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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경남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9.8)



 

 

 

170811_경남_소방직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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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선



▣필기: 2017. 7. 22.(토)

  ※ 필기시험 합격선(Cut-line)                                                                                         (단위 : 점)

속기

경위

방호

사서(일반)

기계

전산

70

63

75

70

72

80

통신기술

방송편성

방송제작

취재보도

촬영

방송기술

69

75

72

69

49

68

    * 사서(장애) - 과락
    * 지방인재 필기시험 추가합격선(Cut-line)  - 사서(일반) : 6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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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회사무처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실기·면접시험 공고



국회사무처공고 제2017 - 120호

2017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실기?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국  회  사  무  총  장

            



170811_국회사무처_필기합격자공고.hwp

170811_국회사무처_필기합격자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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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대구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9.1)



대구광역시 공고 제 2017 - 779호

2017년도 하반기 대구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대구광역시장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채용구분

채용

계급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필기시험 과목

필기시험

시간

양성

3개 분야

51

34

16

1

 

 

공개경쟁

채용

지  방

소방사

일반소방

18

18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5과목

(100분)

경력경쟁

채용

지  방

소방경

법   무

 1

 

 

1

필기시험 면제

 

지  방

소방사

구   급

32

16

16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3과목

(60분)

 

2. 시험방법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단, 법무분야는 필기시험 미실시)

    1) 시험과목 : 공개경쟁 5과목, 경력경쟁 3과목      ※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공개경쟁채용 ( 5과목 )

경력경쟁채용 ( 3과목)

 ㅇ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ㅇ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ㅇ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지방소방사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함

    2) 시험시간 : 공개경쟁채용 100분(10:00~11:40), 경력경쟁채용 60분(10:00~11:00)

    3)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4) 선택과목 출제범위 :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과  목

출 제 범 위

소방학개론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앞 법률들 각각의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 · 문화

과  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  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5)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에 의거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2배수를 초과하여 채용분야별 동점자(합격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6)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선택과목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에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의 2 [별표 7] [붙임2]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단, 법무분야는 체력시험 미실시)

    1)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

45.3~48.0

48.1~50.0

50.1~51.5

51.6~52.8

52.9~54.1

54.2~55.4

55.5~56.7

56.8~58.0

58.1~59.9

60.0 이상

27.6~28.9

29.0~30.2

30.3~31.1

31.2~31.9

32.0~32.9

33.0~33.7

33.8~34.6

34.7~35.7

35.8~36.9

37.0 이상

배근력

(㎏)

147~153

154~158

159~165

166~169

170~173

174~178

179~185

186~194

195~205

206 이상

85~91

92~95

96~98

99~101

102~104

105~107

108~110

111~114

115~120

121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16.1~17.3

17.4~18.3

18.4~19.8

19.9~20.6

20.7~21.6

21.7~22.4

22.5~23.2

23.3~24.2

24.3~25.7

25.8 이상

19.5~20.6

20.7~21.6

21.7~22.6

22.7~23.4

23.5~24.8

24.9~25.4

25.5~26.1

26.2~26.7

26.8~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

223~231

232~236

237~239

240~242

243~245

246~249

250~254

255~257

258~262

263 이상

160~164

165~168

169~172

173~176

177~180

181~184

185~188

189~193

194~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57~59

60~61

62~63

64~67

68~71

72~74

75

76

77

78 이상

28

29~30

31

32~33

34~36

37~39

40

41

42

43 이상

    2)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제1항제2호에 의거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각 종목별 측정방법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7조「별표4」에 의함 [붙임3]

    3) 도핑테스트

       가)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10%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나)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는 [붙임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합니다.

       다)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금지약물, 금지방법, 응시자 본인 복용약물의
             금지약물 해당여부 및 약물의 지속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도핑테스트 판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 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법무분야는 체력시험을 미실시합니다.(「소방공무원 임용령」제39조제1항)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 서류전형 및 적(인)성 검사

    1) 신체검사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지정하는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일 까지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합니다.(수수료 응시자 개별 납부)

      가)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자 모두를 합격자로 합니다.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의함)[붙임6]

         ※ 색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체검사 일정 및 장소(지정병원), 경력경쟁채용분야 제출서류 등은 제2차 시험(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알려드립니다.

    2)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요건, 경력, 가산특전 등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실시

      가)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3) 적(인)성검사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적(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1) 면접시험 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2) 평정요소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제3항 규정에 의함

    3) 합격자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합니다.

  마. 최종합격자 결정

    1)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가) 법무분야의 경우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 합격자 중 면접시험성적(100퍼센트 적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1)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3.7)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2) 경력경쟁채용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제1항에 의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다만, 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은 응시 가능

  나. 거주지 제한

채용구분

거주지 요건

공개경쟁

일반소방(남)

·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경력경쟁

법무, 구급

·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거주지 요건 확인은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다. 응시연령

시 험 구 분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

18세 이상 40세 이하

1976. 1. 1 ~ 1999. 12. 31.

경력경쟁채용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6. 1. 1 ~ 1997. 12. 31.

※ 단, 경력경쟁채용 중 법무분야는 23세 이상 40세 이하(1976. 1. 1  ~ 1994. 12. 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2세, 2년 이상인 경우 3세

  라. 자격 및 경력 제한

    1) 공통자격 :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자

     ※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면접시험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단, 법무분야는 해당 없음(「소방공무원임용령」제43조제5항)

    2) 경력경쟁채용

선발분야

응 시 자 격  및  경 력 제 한

계급

비고

법무

자격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수료)하거나,「변호사시험법」에 의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지  방

소방경

 

구급

자격

·

경력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면허)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인정범위 : [붙임7] 구급분야 경력인정범위에 한함

지  방

소방사

 

    3)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유의사항

      가)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징계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및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 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처리 됩니다.

  마. 신체조건(「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바.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1) 자동차운전면허증 : 응시원서 접수일(면접시험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2) 가산점 관련 자격증(공개경쟁채용분야) : 필기시험 전일

    3) 경력경쟁채용분야 자격(면허) 및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시험일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 접수

(취소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2017.8.28.(월) ~ 9.1.(금)

(09:00~21:00)

※ 취소마감일 : 9.6.(수) 21:00

(단, 토 · 일요일 · 공휴일은

취소할 수 없음)

제1차

필기시험

10.11.(수)

10.28.(토)

11.15.(수)

제2차

체력시험

11.15.(수)

11.25.(토)

11.30.(목)

제3차

신체검사

11.30.(목)

12.4.(월) ~ 12.5.(화)

12.14.(목)

적성검사

(서류전형)

12.7.(목)

제4차

면접시험

12.14.(목)

12.21.(목) ~ 12.22.(금)

12.29.(금)

    ※ 시험장소 · 시간 및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청 및 대구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공고

    ※ 필기시험 성적 확인은 본인에 한하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안내할
        예정이오니 단계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원서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1)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연락처 : ☎1522-0660)

  나. 접수시간

    1) 원서접수(취소)기간 중 09:00~21:00까지 접수(취소)할 수 있습니다.(단,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1) 응시수수료(소방경 : 7,000원, 소방사 :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응시수수료는 선 납부 후 관련기관에 수급자(보호대상자)조회하여 개별 환급할 예정이며,
          소정의 처리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라. 사진등록

    1)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 3.5㎝×4.5㎝입니다.

    2)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 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응시자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2) 원서접수·취소기간 내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인터넷 취소만 가능)

    3) 응시표는『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시험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4) 사진 식별 불능 및 등록 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센터에서 사진교체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응시자 관련사항 및 필수
        (가산) 자격증(면허증) 등 접수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5)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거주지, 응시연령, 자격증 등)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당해 필기시험 전일 기준)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최대 5%까지만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바' 참고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자격증 등 소지자

자격증

(면허증)

과목별 만점의 1% ~ 5%

사무관리

과목별 만점의 1% ~ 3%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단계별 시험 마다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4)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의사상자 등 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1)『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지방공무원임용령』제56조 및『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의한 가점
        대상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3) 의사상자 등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등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044-202-3258)

  라. '나'항과 '다'항이 모두 해당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

  마.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에 한함)

    1)「소방공무원임용령」제42조, 동 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별 40퍼센트 이상 득점 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5%를 가산합니다.

    2) 자격증(면허증)과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
        (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한 가점비율[붙임8] 

비율

분야

5%

3%

1%

자 격 증

(면허증)

1.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ㆍ

    기관사ㆍ운항사

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4. 의사, 변호사

5.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

    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1.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2.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4. 응급구조사(2급)

사무관리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바.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 의사상자 증서번호 등)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OM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리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로서 가산특전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1)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2)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 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4) 시험에 있어 부정한(도핑테스트 비정상분석결과자 포함)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5)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공무원임용령』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6)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장에는
        일체의 전산·통신장비(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PDA, 스마트워치 등)를 휴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발견된 경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7) 응시자는 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8) 필기시험 답안지에는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 표기하여야 하고,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할 수 없으며, 사용할 경우 해당 문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이 아닌 그 외 다른 필기구 사용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9) 필기시험 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 작성을 할 수 없으며,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053-350-4011)로 문의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시험공고란과 대구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
          (
http://www.daegu.go.kr/119) 공지사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70811_대구시_소방직공고문.hwp

170811_대구시_소방직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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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4회 충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면접시험 세부일정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충청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2017-32호

기 공고(충청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2017-32호, 2017.7.28)한 내용과 관련하여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면접시험 세부일정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충청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70811_충북_면접세부일정및준수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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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사혁신처 생활안전분야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필기시험 시·도별 시험장소 예정지 안내




2017년도 생활안전분야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추가선발 필기시험이 시행될 17개 시·도[시험 볼 지역]별 시험장소 예정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서접수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험장소 예정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험장소는 10. 13.(금)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할 예정인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볼 지역
- 원서접수 시 선택 -

시험장소 예정지

강 원 도

춘천시

경 기 도

남 부

 수원시, 부천시, 평택시, 용인시,
 성남시, 광명시, 화성시, 안양시 등

북 부

 남양주시, 고양시, 구리시 등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목포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남도

창원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해당시

 

 ※ 단, 경기도 지역에서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응시자의 경우
  - 남부 지역은 수원시, 부천시, 평택시, 용인시, 성남시, 광명시, 화성시, 안양시, 기타 경기남부 시·군 중 무작위로 배정
  - 북부 지역은 남양주시, 고양시, 구리시, 기타 경기북부 시·군 중 무작위로 배정
  - 경기도 지역은 응시인원에 따라 시험장소 예정지가 추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 044-201-8258

 




170811_인사혁신처_필기장소예정지안내(생활안전분야).hwp

170811_인사혁신처_필기장소예정지안내(생활안전분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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