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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4회 광주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27)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58호

2017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8·9급·연구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4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 94명
    ※ 시험과목 중 파란 글씨체는 자체출제과목(비공개/문제책 회수)

 

시 험 명

직  렬
(직류)

구   분

직급

선    발
예정인원

필기시험과목(1·2차 병합실시)

제4회
임 용
시 험
(12.16.)

공개
경쟁
임용
시험

행    정
(일반행정)

일반

9급

27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장애인

9급

6

전    산
(전  산)

일반

9급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회복지
(사회복지)

일반

9급

32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선택

저소득층

9급

6

속    기
(속  기)

일반

9급

1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사    서
(사  서)

일반

9급

1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공    업
(일반기계)

일반

9급

3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    업
(일반전기)

일반

9급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간    호
(간   호)

일반

8급

5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환    경
(일반환경)

일반

9급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    설
(일반토목)

일반

9급

4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    설
(건   축)

일반

9급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경력
경쟁
임용
시험

행    정
(일반행정)

북한이탈주민

9급

1

필수(2) :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수의연구
(수   의)

일반

연구사

1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1)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행정, 사회복지, 속기, 사서 직렬의 선택과목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 및
       「별표10」에 따른 선택과목 조정점수가 적용됩니다.
    2) 9급 선택과목 중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  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  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  학 : 수학Ⅰ, 수학 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Ⅰ
    3) '행정학개론' 과목에는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2 시험 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합니다.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필기시험시간 및 합격자 결정방법
  가. 필기시험시간

 

시  험  명

직 급(구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비 고

제4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8~9급

5과목

10:00 ~ 11:40 (100분)

 

경력경쟁

9급(북한이탈주민)

2과목

10:00 ~ 10:40 ( 40분)

 

수의연구사

3과목

10:00 ~ 11:00 ( 60분)

 

  나. 합격자 결정방법

 

시  험  명

결  정  방  법

공개경쟁임용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 중 총득점이 높은 순

경력경쟁임용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 총득점이 높은 순

    ※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 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거주지 제한(*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가능)
    ①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同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군·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다. 성    별 : 제한 없음
  라. 응시연령

 

시  험  명

직  급

응시연령(생년월일)

비고

제4회 임용시험(공개·경력)

8~9급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연구사

 20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마. 자격요건(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은 당해 면접시험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함)

 

구 분

직급

직  렬

직  류

응시자격 요건

공개
경쟁
임용

8급

간    호

간호

 조산사, 간호사

9급

전산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속    기

속기

 한글속기 3급 이상

사    서

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경력
경쟁
임용

9급

행    정

일반행정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으로서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자

연구사

수의연구

수의

 수의학을 전공한 자로 수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

    ○ 연구사 응시자격 요건 중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1)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이어야 합니다.
      ※ 
1)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포함(대학에서 비전공자라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면 응시가 가능)
    ○ 연구직의 경우『동일계통학과 증명서』를【붙임1】서식에 따라 소속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급받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장애인 구분모집
    ①「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②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이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결정
        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함)
      ※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지원안내 【붙임 2】』 를 참고하여 반드시 원서접수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비서류 제출 대상자는 원서접수 취소마감일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이어야 합니다.
    ②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 체류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③ 수급(보호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모집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함)
    ④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
         (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북한이탈주민 구분모집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으로서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자

5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가.  인사혁신처에 위탁 출제하는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출제 기관 : 인사혁신처
▲ 위탁출제 과목 : 총 25과목

 

직급

과목수

대상 과목

8·9급

25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복지학개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화학, 환경공학개론,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나. 위탁출제 과목은 시험종료 후 시험문제를 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습니다.
  다. 위탁출제하지 않은 시험과목은 광주광역시에서 자체출제하고,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시험종료 후 문제책은 '회수'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 및 취소기간
(시간 : 09:00~21:00)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4회
임용시험

10. 23.(월)~10. 27.(금)
※ 취소기간 : 10.23.~10.30.

필기시험

11.28.(화)

12.16.(토)

'18.2.1.(목)

면접시험

'18. 2. 1.(목)

'18.2.20.(화)

'18. 3. 2.(금)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및
         서류전형,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시험정보」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전화 확인불가)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주간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된 문의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취소 시간은 해당시험 접수·취소 기간 중 09:00~21:00까지입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
    ① 응시수수료 : 연구사 7천원, 8·9급 5천원
    ②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③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별도 처리비용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응시원서 접수시 사전결제 및 수수료 면제 신청, 원서접수 종료 후 관계기관에 자격여부 확인 및 환불예정)
  라. 사진등록
    ①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②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은 3.5㎝×4.5㎝(해상도는 100dpi 이상),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 배경사진, 측면사진 등은 불가)
    ③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마. 원서접수 유의사항
    ① 원서접수 기간 내 기재사항의 수정은 가능하지만, 응시직렬(직류/구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②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증으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③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및 광주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④ 응시자격 제한,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응시원서 접수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누락·착오 입력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8 양성평등 임용목표제(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가. 적용시험 : 직급·직렬(직류/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  단, 시간선택제 구분모집은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적용
  나. 임용목표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하한성적 : (합격선 -3점)×과목수]
      ※  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9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 합격제
  가. 대    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
  나. 적용방법
    ○ 필기시험(제1·2차)에서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구분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합격처리 할 수 있습니다.

10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1 시험에 있어서 가산 특전(적용 기준일 : 당해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한 경우)
  가. 가산점적용 대상자 및 가산비율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산점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점은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 가산점을
  각각 적용
· 가산 특전은 매과목 40%이상 득점시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나※마」참고

의사상자 등 대상자
(모집단위 10명 이상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연구직 제외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
           을 가산합니다.
    ② 단, 가산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직렬(직류/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임용예정 기관별·직급별·직렬(직류/구분)별로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고, 모집단위별로 4명
         이상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의사상자 대상(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①「지방공무원법」제34조의 2에 따라 의사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②「지방공무원법」제34조의 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56조에 따라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
        ※ 본인의 의사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8) 등에 직접 확인
  라.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또는「기타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계  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 분야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舊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하여 2개 이상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함
  (2)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행정직군

 

직   렬(직  류)

대 상 자 격 증

가산비율

행    정(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5%

사회복지(사회복지)

변호사

      ○ 기술직군 (해당 분야의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붙임 3】 참조)

 

구  분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의4에 의하고,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①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군(직렬)별 적용 가산점은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와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되며
        (최대 2개 인정),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분야와 직렬별 적용 가산분야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분야에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③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요건을 갖추어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2017. 12. 16. ~ 12. 20.)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가산점)의 종류 및 자격(보호)번호를 입력
        하여야 합니다.(필기시험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자격증(가산점) 종류, 자격번호, 보호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12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09:20)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중복지원, 거주지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
       (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답안카드에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할 경우 해당문항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바.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
http://www.gwangju.go.kr)에 공고합니다.
  자.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행정지원과 교육고시팀 ☎ 062-613-2871~4)

본 공고문의 내용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및 모바일 광주 앱을 통해서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PC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 시험정보 → 지방공무원】
【모바일 :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또는 iOS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광주’ 검색 후 설치】

붙임 1. 동일계통학과 증명서(연구직) 1부.
       2.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지원안내 1부.
       3.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1부.  끝.
  

 




170824_광주시_공고문.hwp

170824_광주시_공고문.pdf

170824_광주시_동일계통학과 증명서(연구직).hwp

170824_광주시_신규임용시험가산대상자격증일람표.hwp

170824_광주시_장애인응시자편의지원제공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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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사혁신처 생활안전분야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추가선발 경쟁률



◎필기: 10.21.

□ 출원인원 및 경쟁률

 

구  분

선발예정인원

출원인원

경쟁률

생활
안전
분야

 429명

106,186명

247.5대1

7급

 113명

 10,796명

 95.5대1

9급

 316명

 95,390명

301.9대1

'17년 7급

 730명

 48,361명

 66.2대1

'17년 9급

4,910명

228,368명

 46.5대1

□ 성별 현황

 

구  분

합계

생활
안전
분야

106,186명

44,210명 (41.6%)

61,976명 (58.4%)

7급

 10,796명

 5,763명 (53.4%)

 5,033명 (46.6%)

9급

 95,390명

38,447명 (40.3%)

56,943명 (59.7%)

'17년 7급

 48,361명

 25,666명(53.1%)

 22,695명(46.9%)

'17년 9급

228,368명

109,690명(48.0%)

118,678명(52.0%)

□ 연령별 현황

 

구  분

합계

18∼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이상

비 고
(평균연령)

생활
안전
분야

106,186명

1,012명 (0.9%)

68,780명 (64.8%)

31,207명 (29.4%)

4,762명 (4.5%)

425명 (0.4%)

28.5세

7급

 10,796명

-

6,463명 (59.9%)

3,639명 (33.7%)

627명 (5.8%)

 67명 (0.6%)

29.5세

9급

 95,390명

1,012명 (1.1%)

62,317명 (65.3%)

27,568명 (28.9%)

4,135명 (4.3%)

358명 (0.4%)

28.4세

'17년 7급

48,361명

-

30,891명
(63.9%)

14,647명
(30.3%)

2,580명
(5.3%)

243명
(0.5%)

29.9세

'17년 9급

228,368명

3,202명
(1.4%)

146,095명
(64.0%)

67,464명
(29.5%)

10,507명
(4.6%)

1,100명
(0.5%)

28.6세

 

□ 직렬별 원서접수 현황[7급]

 

모집단위

선발예정인원(명)

출원인원(명)

경쟁률

합계

113

10,796

95.5

행정직(일반행정:고용노동부:일반)

75

8,108

108.1

행정직(일반행정:고용노동부:장애인)

5

160

32.0

행정직(일반행정:환경부)

5

665

133.0

관세직(관세:일반)

14

886

63.3

관세직(관세:장애인)

1

31

31.0

공업직(일반기계)

6

486

81.0

시설직(건축)

7

460

65.7

□ 직렬별 원서접수 현황[9급]

 

모집단위

선발예정인원(명)

출원인원(명)

경쟁률

합계

316

95,390

301.9

행정직(일반행정:고용노동부:일반)

90

44,510

494.6

행정직(일반행정:고용노동부:장애인)

7

898

128.3

행정직(일반행정:고용노동부:저소득)

3

731

243.7

행정직(일반행정:농림축산식품부)

9

2,877

319.7

행정직(일반행정:보건복지부:일반)

9

4,280

475.6

행정직(일반행정:보건복지부:장애인)

1

133

133.0

관세직(관세:일반)

124

22,391

180.6

관세직(관세:장애인)

9

317

35.2

관세직(관세:저소득)

3

301

100.3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일반)

48

16,127

336.0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저소득)

2

353

176.5

전산직(전산개발:일반)

10

2,429

242.9

전산직(전산개발:장애인)

1

43

43.0

 

정기(7·9급) 공채 출원인원 대비 원서접수 결과 분석

□ 7급 비교

 

모집단위

선발인원(명)
(A)

출원인원(명)
(B)

경쟁률
(B/A)

최대가능
출원인원
('17년 7급 출원인원)
(C)

최대가능
경쟁률
(C/A)

합계

113

10,796

95.5

 

 

행정직(일반행정:고용노동부:일반)

75

8,108

108.1

19,034

237.9

행정직(일반행정:환경부)

5

665

133.0

행정직(일반행정:고용노동부:장애인)

5

160

32.0

264

52.8

관세직(관세:일반)

14

886

63.3

1,031

73.6

관세직(관세:장애인)

1

31

31.0

34

34.0

공업직(일반기계)

6

486

81.0

938

156.3

시설직(건축)

7

460

65.7

733

104.7

□ 9급 비교

 

모집단위

선발인원(명)
(A)

출원인원(명)
(B)

경쟁률
(B/A)

최대가능
출원인원
('17년 9급출원
-합격인원) (C)

최대가능
경쟁률
(C/A)

합계

316

95,390

301.9

 

 

행정직(일반행정:고용노동부:일반)

90

44,510

494.6

89,496*

828.7*

행정직(일반행정:농림축산식품부)

9

2,877

319.7

행정직(일반행정:보건복지부:일반)

9

4,280

475.6

행정직(일반행정:고용노동부:장애인)

7

898

128.3

1,852

231.5

행정직(일반행정:보건복지부:장애인)

1

133

133.0

행정직(일반행정:고용노동부:저소득)

3

731

243.7

1,265

421.7

관세직(관세:일반)

124

22,391

180.6

6,287**

50.7**

관세직(관세:장애인)

9

317

35.2

140

15.6

관세직(관세:저소득)

3

301

100.3

88

29.3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일반)

48

16,127

336.0

8,055

167.8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저소득)

2

353

176.5

140

70.0

전산직(전산개발:일반)

10

2,429

242.9

3,599

359.9

전산직(전산개발:장애인)

1

43

43.0

74

74.0

    * 최대가능 출원인원('17년 정기공채 출원인원 기준)에 비해 실제 출원인원이 줄어든 것은 선발인원이 적어 높은 경쟁률이
       예상됨에 따라 지원을 포기하거나, 관세직 등으로 모집단위를 변경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관세직과 출입국관리직은 정기공채에 비해 출원인원과 경쟁률이 증가했는데, 이는 시험과목이 유사한 행정직 지원자
        일부가 높은 경쟁률을 피해 모집단위를 변경한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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