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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일반임기제공무원(사진기획요원) 채용시험계획 공고(~9.5)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7 - 570 호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사진기획
운영요원

임기제 지방행정
7급

1명

2년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 소셜시장실 홈페이지 이미지 콘텐츠 기획
 - 온라인 매체별 활용 가능한 이미지 기획 및 촬영 등
 - 소셜미디어 매체의 이미지 콘텐츠 기획 및 운영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자격요건

일반임기제
7급
(사진기획
운영요원)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뉴미디어 트랜드에 맞는 사진기획 운영이 가능한 자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7급(상당)

57,243

40,657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9. 1(금) ~ 9. 5(화),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시청 뉴미디어담당관(신청사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주소 : 우(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2층 뉴미디어담당관 인사담당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7. 9.13(수)

2017.9.22(금)예정

신청사 공용회의실

2017. 10월중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은 직무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판매)
      (응시수수료 참고 :  7급 7,000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뉴미디어담당관 담당 (김은영 ☎ 2133-6484)
 



170822_서울시_공고문(사진기획요원).hwp

170822_서울시_공고문(사진기획요원).pdf

170822_서울시_제출서류(사진기획요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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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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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광주지방검찰청 공무원(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9.1)



【광주지방검찰청 공고 제2017 - 4호】

광주지방검찰청 2017년도 제1회 공무원(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니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7년  8월 21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방호

방호서기보

1명

 ● 청사방호 및 검찰업무 지원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6호
  ○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5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 제4호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6호)

3. 응시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및「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위 각 항목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 응시자격 인정 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4. 우대사항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 방호 · 경비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실무경력 산정)
    - 경력증명서 제출시 인정되며,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 분야인지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자료 제출
  ○ 공인무도단증 소지자
    - 단수산정은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에 한함
     【별첨】무도관련 자격증 인정단체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직무관련 자격증 >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신변보호사

  ○ 전산 및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전산 및 사무분야 자격증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등급 보유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

고급(1~2급), 중급(3~4급), 초급(5~6급)

    ☞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예정자는 응시불가)
    ☞ 경력의 계산, 자격 소지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5. 감점사항
  ○ 최근 10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혐의없음 제외)
    - 건 별로 중복합산

6.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응시자가 6~49명인 경우 7배수, 50~99명인 경우 10배수, 100명 이상인 경우 15배수 최종선발
      ※ 서류전형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자기소개서,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직무성과(근무경력 및 성과 등),
          관련 자격증 보유, 담당예정 업무와의 연관성 등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불합격 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단, 동순위자 중 취업보호 · 지원대상자가 있을 시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7.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내     용

비고

시험일정

공    고

8. 21.(월)
~
8. 31.(목)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광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    수

8. 30.(수)
~
9. 1.(금)

  ● 광주지방검찰청 총무과(512호)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9. 11.(월)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광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면접시험

9. 14.(목)

  ● 광주지방검찰청 514호
  ● 면접시험 위원 4명

 

최    종
합격자발표

9. 22.(금)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광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gojobs.go.kr) '채용정보', 광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
http://www.spo.go.kr/gwangju) '알림마당  〉고시/공고',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
http://injae.go.kr/user/main.do) '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7. 8. 30.(수) ~ 2017. 9. 1.(금)
  ○ 접 수 처 : 광주지방검찰청 5층 512호 총무과
    ※ (우 61441)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342-1) 광주지방검찰청 총무과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번호를 SMS를 통해 개별 통보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방호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9. 제출서류 (순서대로 첨부할 것)
  ○ 작성목록 총괄표 1부(아래 제출 양식을 종합하여 작성)
  ○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3cm×4cm) 2매 부착,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관련 증빙서류 제출)
  ○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 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현출된 것)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공인무도단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전산 및 사무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실적, 능력 증빙 서류 사본(해당자에 한함)

10. 보수수준
  ○「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름

11.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최소 7일전, 최초 공고 매체에
      동일하게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지방검찰청 총무과(☎ 062-231-4543, 채용 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821_광주지방검찰청_공고문(방호서기보).hwp

170821_광주지방검찰청_공고문(방호서기보).pdf

170821_광주지방검찰청_제출서류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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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주도 서귀포시 임기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4)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561호

서귀포시 임기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  8.  21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1. 선발예정분야 및 인원

근   무

예정부서

임   용

예정분야

임   용

예정직급

채용

인원

담 당 업 무

비고

체육

진흥과

스포츠

마케팅

지방행정7급

(일반임기제)

1명

· 스포츠마케팅 종합계획 수립 및 진행

· 제주월드컵경기장 활성화 및 스포노믹스 육성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 각종 국제/전국 단위 스포츠·관광 이벤트 기획 및 운영

· 제주FC 홈경기 지원을 통한 이벤트 등 총괄 지원 계획 수립

 

 

2. 임용(근무)기간

  ㅇ 임용일로부터 2년

   ※ 사업의 필요성 및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응시자격 요건

  1)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분야별 자격요건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ㅇ 스포츠마케팅 분야

   - 채용자격 공통기준

임용분야

(예정직급)

임용자격 기준

스포츠

마케팅

(일반임기제

행정7급)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관련학과 및 경력인정 범위

  ㅇ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스포츠마케팅학, 스포츠산업학, 스포츠경영학, 산업스포츠학 또는 이와 관련된 학과 및 분야

  ㅇ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단체 등에서 임용예정 분야 스포츠마케팅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위 채용분야별 관련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응시연령

  ㅇ 만 20세 이상인 자 (1996. 12. 31일 이전 출생자)

 

5. 시험방법

  1)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 서류전형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 : 취득학위,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근무경력,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어학능력,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여부 등

   ※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합니다.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시·장소와 함께 개별통지

  2)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또는 개별통보

        (서귀포시 홈페이지(www.seogwipo.go.kr)에 공고)

 

6. 보수수준

  ㅇ 해당 직무의 종류, 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책정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지방행정7급(일반임기제)

57,243천원

40,657천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 연봉외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7. 시험시행일정

  1)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8. 31(목) ~ 9. 4.(월) [근무시간내 09:00∼18:00]

    나) 접수장소 : 서귀포시청 총무과(제1청사 3층, 전화 064)760-2063)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이용

          (우편번호 63584 제주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홍동), 서귀포시청 총무과 인사담당자 앞)

          단,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18:00) 도착분까지만 접수함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와 각종 증명서 등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우편 접수에 따른 서귀포시 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7,000원 상당)를 우체국 통상환증서
         (소액환)로 교환 동봉

    라) 제출서류

      ① 제출서류목록표 1부 (붙임1 참조)

      ② 응시원서 1부 (붙임2 참조)

        - 7,000원(7급이상), 상당의 서귀포시 수입증지(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1층) 판매) 첨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cm×4cm) 2매

      ③ 이력서 1부 (붙임3 참조)

      ④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붙임4 참조)

      ⑤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는 2매 이내) 1부. (붙임5 참조)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정 서식 없이 응시자가 임용예정 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추진방향, 추진전략, 수단 및 방법 등을
            자유롭게 기술

      ⑥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⑦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⑧ 경력증명서 1부(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하며, 발행기관의
            담당자 및 연락처 기재

      ⑨ 경력 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첨부

      ⑩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후 확인된 것만 인정)

      ⑪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것만 인정,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공증필) 첨부

      ⑫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붙임 6 참조)

     ⑬ 관련학과 증명서 (붙임 7 참조)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 2017. 9. 7(목)(예정)

    ※ 면접시험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및 개별통보

        (서귀포시 홈페이지(www.seogwipo.go.kr)에 공고)

 

8. 기타사항

  1)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등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4)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합니다.

  5)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6)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5항 또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총무과(064) 760-20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821_제주도서귀포시_공고문.hwp

170821_제주도서귀포시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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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해양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조리) 시행계획 공고(~8.31)



【한국해양대학교 공고 제 2017-48호】
선진 해양강국을 리드하는 글로벌 대학

2017년도 제8회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8.  21.
한국해양대학교총장

1 모집직렬·직급 및 인원

 

직렬

직류

직급

채용예정
인    원

담당예정 업무

근무기관

임용(예정)
시  기

조리

조리

9급

1명

·승선생활관(기숙사) 집단(단체) 조리·배식
·기타 급식소 관련 제반 업무

한국해양
대 학 교

2017. 10월중

 

2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및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6호)

3 지원자격
  □ 공통사항 [※ 지원자격 판단 기준일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의 임용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자격사항
       -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집단급식소
*) 조리 경력자
          *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2조 및 제88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을 발급받은 급식소

 

직렬(급)

직류

대상 자격증

조리
9급

조리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2년):

조리
조리(한식), 조리(중식), 조리(양식), 조리(일식), 조리(복어)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 우대사항 [※ 우대사항 인정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공통) 채용예정분야 상위 자격증 소지자

 

직 렬

직 급

상위 자격증(해당자격증은 위 '자격사항' 참조)

조 리

9급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공통) 사무관리 및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우대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 (공통)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집단급식소) 조리 경력
*이 많은 자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기간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의 근무기간으로 산정하며, 서류전형 평정 시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및 경력은 제외)

4 선발방법
  ○ 1차(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심사로 합격자 결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후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따라 적격여부 결정.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정해진 서류전형 평가항목 기준에 따라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서류전형 평가 항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경력) 소지 후 관련분야(집단급식소) 조리 경력, 상위자격증,
사무관리 및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소지여부

  ○ 2차(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 실시
    - 면접방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다만,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심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

5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7. 8. 29.(화) ~ 8. 31.(목)
  ○ 접수장소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본부 4층 총무과
  ○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사용
    ※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www.kmou.ac.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
www.injae.go.kr)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접수                
      [우편 접수시,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방문접수는 09:00~18:00 중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49112)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한국해양대학교 총무과 공무원채용 담당]

6 전형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17.8.21.(월)
 ~ 8.31.(목)

'17.8.29.(화)
 ~ 8.31.(목)

'17.9.11.(월) 17:00

'17.9.14.(목)
(예정)

'17.9.29.(금)
(예정)

    ※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개인별 SMS 문자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면접당일 배부
    ※ 최종합격자는 총무과에 합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합격자 발표 :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www.kmou.ac.kr) 초빙/채용란 게시

7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부수

비 고

공통

응시원서 1부
 - 소정양식,
 - 반명함판 사진2매 부착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9급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우체국에서 구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서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붙임2】참조

공통

이력서

1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함께 제출
                                                        【붙임2】참조

공통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각 A4 2매 이내로 작성        【붙임2】참조

공통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초본은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

공통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당일 필히 원본 지참

공통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집단급식 조리경력 증명서만 제출)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직무내용)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폐업 등 기타 사유로 업무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경력기간은 공고일 현재까지의 근무기간으로 산정함
· 발급 확인자 및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
    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근무지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사본 첨부
 - 위탁급식영업장의 경우
    위탁업체의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및 위탁업체와의 위탁운영
    계약서 사본 등 추가 제출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붙임2】참조

※ 제출하실 서류는 상기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리한 후 제출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응시자는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사진 첨부된 것)을 반드시 지참하여 면접시험 개시 20분전까지
      대기 장소에 도착하여야 함.
  ○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각종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는 시험 공고일 이후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함.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합격자 중 국가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 예비합격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 합격대상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함.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채용예정직위는 특수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일반공무원과는 근무시간이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승선생활관 행정실
        (☎ 051-410-4192, 46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대학교 총무과(☎ 051-410-4034)로 문의 바랍니다.



170821_한국해양대학교_공고문(조리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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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구시 달성군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통합민원) 임용시험 공고(~9.5)




달성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07호

2017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21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인원

 

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근무시간)

임용
인원

임기

근무예정부서

통합민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주20시간)

1명

2년

화원읍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함

2 임용분야 및 직무내용

 

임용분야

직     무     내     용

통합민원분야

○ 민원실 통합민원 발급 업무
○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및 민원안내 등

3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인사규칙

4 응시자격 요건
  ○ 공통사항(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이하 '협회' 라 한다)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지역·성별·연령 : 국내거주자로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임용요건 : 다음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분야

임 용 자 격 기 준

비 고

통합민원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행정업무(민원처리 업무 등)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임 근무
        (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5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학력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우리 군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 2차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업무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적격자가 없을 경우(모두 불합격인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홈페이지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원서접수

시험구분

서류심사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017.9.1(금)
~9.5(화)

서류전형

2017. 9. 6(수)

-

2017. 9.  7(목)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홈페이지

2017. 9. 11(월)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9. 1(금) ~ 2017. 9. 5(화)
  ○ 접 수 처 : 달성군청 자치행정과 (☏ 053-668-2231~2)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접수처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
    ※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내에 한하며, 단체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함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5,000원(달성군 수입증지 첨부)
       ※ 응시수수료는 접수 기간 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정도)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성과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 사진 3매(3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3.5㎝×4.5㎝)
  ○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직무분야 실무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원본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함.

9 보수 및 근무조건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르되, 9급상당 연봉상한액의 50%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구  분

채용등급(근무시간)

연봉상한액

임용분야

통합민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주20시간)

44,219,000원

44,219,000×1/2×4/8
=11,054,750원

    ※ 연봉 외 급여(각종 수당)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 평가하여 연봉 및 임기연장 등에 반영
  ○ 복 무 : 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 준용

10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응시원서상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각종 증명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제한 및  결격 대상자(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관련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달성군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3-668-2231~2)




170821_대구시달성군_공고문(통합민원분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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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남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공고



경상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25호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2일
     경상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70822_경남교육청_신규임용후보자유사경력합산신청안내(임용후보자등록시).hwp

170822_경남교육청_제출서류서식.hwp

170822_경남교육청_최종합격자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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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7-7호

2017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2일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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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육군 군무원 공채/경채 면접시험 공고



2017년 육군 군무원 공채/경채 면접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8일
육 군 참 모 총 장

           



170822_육군_면접시험공고.hwp

170822_육군_면접시험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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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농촌진흥청 연구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선



 



170821_농촌진흥청_필기합격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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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기상청 기상직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등 공고



기상청 공고 제2017 - 39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따라 2017년도 기상직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응시자
준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8일
기  상  청  장

  ※ 시험당일 09:1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문제책이 시험실에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1. 시험 일시 : 2017. 8. 26(토), 10:00~12:00(120분)

2. 시험장소 : 서울 여의도중학교

3. 시험장소 오시는 길
  □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7분 정도 소요

4.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시험당일 09:1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8:10 이후 시험실 개방)
  나.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
        하여야 합니다.
  마.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 시험시간 중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 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 통신 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스마트워치 등)는 사용 불가

            




170821_기상청_필기장소공고(기상직7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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