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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광주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8)



2017년도 하반기 광주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채용방법

채용계급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필기시험 과목

시험시간

5개 분야

44

41

3

 

 

공개경쟁
채용시험

지  방
소방사

소 방

8

8

-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5과목
(100분)

경력경쟁
채용시험

지  방
소방사

구  조

15

15

-

 필수(3)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3과목
(60분)

구  급

15

12

3

운  전

5

5

-

전  산

1

1

-

    ※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수과목 중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로 함
  ○ 선택과목 출제범위

 

과   목

출 제 범 위

소방학개론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음 ※ [붙임 1]

소방관계법규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  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2 응 시 자 격
  가. 응시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함)
    1) 공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3.7)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
    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2) 경력경쟁채용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제1항에 의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다만, 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은 응시 가능
  나. 거주지 제한

 

구 분

응   시   요   건

공개경쟁
채    용

 ▶ 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가능
 ①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경력경쟁
채    용

 거주지 제한 없음

 

※ 거주지 요건 제한 확인기준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2)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다. 응시연령(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채용구분

응시연령

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

18세 이상 ~ 40세 이하

1976. 1. 1. ~ 1999. 12. 31.

경력경쟁채용

20세 이상 ~ 40세 이하

1976. 1. 1. ~ 1997. 12. 31.

 ※ 응시 상한연령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인 경우 3세

  라.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1) 공통사항(공개·경력경쟁채용) : 제1종 운전면허(대형 또는 보통) 소지자
                                                  (도로교통법 제80조)
      ※ 운전면허 적용 기준일 : 응시원서접수일 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2) 경력경쟁채용시험 분야별 자격 및 경력요건

채용구분

계급

분야

자격(면허) 및 경력요건

경력경쟁
채    용

지  방
소방사

구 조

○ 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부사관 이상의 계급으로1년 이상 근무한 자

 

①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② 특수임무대
  (국방부)

정보사, 특공연대(여단), 수방사 35특공대대,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③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1부"와  해당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장의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 등 증명원 제출

 

경력경쟁
채용시험

지  방
소방사

구 급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음의 기관에서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응급의료업무 경력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 경력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경력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 「지역보건법」제2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학교보건법」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⑧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
    확인서 필요)

전 산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전산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기 술 사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 응용
  - 기   사  :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자계산기 응용
  - 산업기사 : 정보처리, 정보보안
 ※ 전산관련 실무경력 인정범위
  ※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DB, 스토리지) 구축·설계·운영
  ※ S/W개발, DB설계 및 운영부서에서 S/W 개발·연구·운영, D/B 개발·연구·운영
  ※ 정보보안 기획·관제·운영·분석 및 침해사고 대응

운 전

○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운전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군경력 제외)
 ※ 운전 실무경력 인정범위(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18' 참조)
  ▶ 승차정원 16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 긴급자동차(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외)
  ▶ 건설기계(3톤 미만의 지게차 제외)
  ▶ 특수자동차(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운전경력 증명 : 대표자가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로 인정   ※ [붙임 2]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 자격(면허)증은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임.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하며, 제출 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모든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
      ▶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 징계사항, 특수부대 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히 기재된 병적기록표
          (병무청장 발급) 또는 동 내용이 기재된 군경력 증명서(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마. 신체조건(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 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각
(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 동
신 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채용방법

접수 및 취소기간

시   험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 격 자
발 표 일

공개경쟁
채용시험
·
경력경쟁
채용시험

9. 4.(월) ~ 9. 8.(금)
09:00~21:00
 ※취소기간 : 9.4.~9.15.

필기시험

2017.
10.13.(금)

2017.10.28.(토)
10:00

2017.
11.17.(금)

체력시험

2017.
11.17.(금)

2017.11.22.(수) ~
11.29.(수) 기간중 1일

2017.
12.4.(월)

도핑테스트

서류전형

2017.
11.17.(금)

2017.12.12.(화)
개별 방문제출

불합격자
개별통보

신체검사

2017.
12.4.(월)

2017.
12.11.(월)~12.13.(수)

2017.
12.18.(월)

인·적성검사

2017.
12.4.(월)

2017.12.22.(금)

면접위원
참고자료

면접시험

2017.
12.18.(월)

2017.12.27.(수)

2018.
1.10.(수)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및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

4 시험절차 및 시험방법
  가 . 시험절차

 

1차 시험

2차 시험

3 · 4차 시험

5차 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면접시험

    ※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필기시험 성적결과는 불합격자에 한해
        필기시험 합격자발표일로부터 2주간 공개할 예정입니다.
  나. 시험방법
    1)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시험시간
        - 공개경쟁채용시험(5과목) : 10:00~11:40(100분)
        - 경력경쟁채용시험(3과목) : 10:00~11:00(60분)
      ○ 배점 및 문제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 택1형 20문항
      ○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에 위탁 출제(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전산분야는 3배수)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2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 선택과목의 득점 산출방법(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의2, 별표 7의 계산식 적용)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적용하여 조정점수로 산출하며, 선택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공개하지 않음 → [붙임 3]

    2)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및 도핑테스트
      ○ 체력시험은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을
          실시합니다. → [붙임 4, 5]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10%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며 실시합니다.
        ▶ 체력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검사절차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붙임 6]
        ▶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 7]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합니다.
        ▶ 응시자는 금지약물, 금지방법, 응시자 본인 복용약물의 금지약물 해당여부와 약물의 지속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도핑테스트 판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각 종목별 측정 방법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참조

    3) 제3·4차 시험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적성검사 포함)
      ○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기관이 지정하는 종합병원에서 기간내에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응시자 부담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   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채용시 험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의합니다. ※ [붙임 8]
        ▶ 신체검사 일정 및 장소(지정병원)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알려드립니다.
      ○ 서류전형은 응시자격, 경력, 가산특전 등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합니다.
        ▶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제36조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8조 관련 별표 5에 따라 합격자에 대한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 인·적성검사 일시·장소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알려드립니다.
    4) 제5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시험 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 인·적성검사, 신원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능력·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증합니다.
        ※ 면접평정요소 및 합격자 결정방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에 따름

 <합격자 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결정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다. 최종합격자 결정(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4항)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합니다.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5항)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된 문의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1522-0660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다. 응시수수료 : 5,000원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내에 취소한 경우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 (별도 처리비용 제외)
    ○ 응시원서 접수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응시원서 접수시 사전결제 및 수수료  면제 신청, 원서접수 종료 후 관계기관에 자격여부 확인
        및 환불예정)
  라. 사진 등록
    ○ 응시원서 접수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은 3.5㎝×4.5㎝(해상도 100dpi 이상),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 배경사진, 측면사진 불가)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 보유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마.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은 접수기간 내에만 수정이 가능하며, 응시분야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기간 내 접수 취소 시에는 규정에 의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 통합인터넷 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증으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지역제한·응시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가점과 자격증(면허증) 가점은
     각각 합산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가점은 하나만 인정
 ▶ 자격(면허)증, 사무관리 등 가산점은 분야 별로
    유리한 것 1개(서로 다른 2개 분야는 합산), 최대 5%까지 인정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자격증 등
소지자

자 격 증
(면허증)

  과목별 만점의 1%~5%

사무관리

  과목별 만점의 1%~3%

  나.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단계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비율에 대하여는 사전에 본인이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보훈상담센터 ☎1577-0606)등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의사상자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 2에 의거 의사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3% 또는 5%)의 점수를 가산합니다.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 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56조에 따라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10%(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인의 의사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 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ㆍ군ㆍ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등에 직접 확인바랍니다.
  라. 자격증(면허증) 소지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만 해당)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 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일정비율 (1∼5%)을 가산합니다.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 별로 유리한 것 하나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한 가점비율】※ [붙임 9]

 

     비율
분야

5%

3%

1%

자격증
(면허증)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중 기술사ㆍ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ㆍ기관사
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4. 의사, 변호사
5.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2.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
    기사, 잠수기능사
3.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제1종 대형견인차
4. 응급구조사(2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국가기술자격의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말함.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기상
  마. 가산특전에 있어서 유의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의 경우 가산특전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가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가점이 모두 해당될 때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산점, 자격증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해당요건을 갖추어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이내(10. 28. ~ 11. 1.) 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보훈번호, 증서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
http://www.gwangju.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누락이나 중복지원, 가산특전 대상자 가산점 등록 기간내  미 입력 및 오류입력,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인터넷 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 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소지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마.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됩니다.
  바.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답안은「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 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응시자는 시험당일 이를 지참하여야 하며,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잘못표기(이중, 번짐 등)한 경우에는 OMR 기기의 판독결과에 따릅니다.
  아. 모든 필기시험 문제는 공개하지 않으며, 시험 종료 후 전량 회수합니다.
  자.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 할 수 있으며, 조회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처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062-613-8021 / 80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안내
  붙임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2. 운전분야 운전경력 증명서
         3.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4.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5.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6. 동의서
         7.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7-1.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7-2.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8.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9. 소방공무원 가산적용 자격(면허)증 세부내역

 

 본 공고문의 내용은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를 통해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접속방법 :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 시정소식 → 시험정보 → 지방공무원】

  



170814_광주시(소방)_하반기채용공고문.hwp

170814_광주시(소방)_하반기채용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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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29차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8.28)



중앙소방학교 공고 제2017-51호

제29차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중앙소방학교장

 

1. 시험개요

 가. 선발인원 : 총 300명       ※ 입영시기는 병무청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선발인원

입영시기

비고

제58기

150명

2018. 3월 예정

 

제59기

150명

2018. 5월 예정

 

 나. 시험일정

시험구분

시험기간

시험장소

합격발표

◆ 원서접수

◆ 서류제출

`17.8.22.(화) 10:00 ~ 8.28.(월) 18:00

·원서접수 : http://119gosi.kr

·서류제출 : 등기우편, 인편

◆ 제1차 체력검사

`17.9.18.(월) ~ 9.22.(금)

※ 신체검사 : 서류검사로 대체

·대전시, 제주도(별도공고)

체력 : 9.27.

◆ 제2차 필기시험

`17.10.14.(토)

·천안시, 제주도(별도공고)

11.3.(금)

◆ 제3차 면접시험

    (인성검사)

`17.11.28.(화) ~ 12.1.(금)

※ 인성검사 : 11.9.(목)~11.10.(금)

·중앙소방학교

(인성검사 : 천안, 제주)

최종합격

12.8.(금) 14:00

 다. 시험종목 및 과목

구분

종목(과목)

세부내역

체력시험

4개 종목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50m달리기, 1200m달리기

필기시험

3개 과목

국어, 국사, 일반상식(소방상식 50%+일반상식 50%)

♣ 응시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응시자

 ① 원서접수일 현재 18세 이상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

    ※ 2017년 현재 1999년도 출생자까지 지원 가능

 ② 병역준비역(1급~3급) 또는 보충역(4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자 중 입영일로부터 29일 이내의 자

   ※ 합격자중 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자로 판정(병무청)되면 합격 취소됨

  ◆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자격정지 이상(자격상실, 금고,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수사, 재판 계류중인 자 포함)

♣ 복무기간

 ◆ 복무기간 : 약 23개월  

   ※ 군사훈련(논산훈련소) 4주 및 소방교육훈련(중앙소방학교) 4주 포함

 ◆ 근 무 처 : 도(道) 소방기관(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대 등 현장부서)  

 ◆ 주요임무 : 119안전센터, 구조·구급대 등 소방업무 보조

  ※ 배치방법 : 성적순(필기시험+소방교육훈련)에 의하여 응시생 희망 "도(道)" 배치

 

2. 원서접수 및 응시서류 제출

 가. 원서접수(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 결과 공고 : 8.29.(화)

   ㅇ 접수기간 : 2017. 8. 22.(화) 10:00 ~ 8. 28.(월) 18:00

     ※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시험응시 접수취소는 원서접수기간내만 가능

   ㅇ 접수방법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 시스템(http://119gosi.kr) 접속·접수

♣ 원서접수 유의사항

◆ 사진등록 : 사진파일(JPG, GIF, PNG, DMP), 해상도(100dpi이상), 반명함 증명사진

◆ 사진제한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동물·식물·배경·연예인 사진 등 응시자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첨부 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 응시수수료 : 없음

◆ 접수확인 : 응시자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확인(로그인 → 마이페이지)

※ 사전준비물 : 증명사진파일, 나라사랑 통장번호(본인명의),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 공무원신체검사서 등

 나. 응시서류 제출

   ㅇ 제출기간 : 2017. 8. 22.(화) 10:00 ~ 8. 28.(월) 18:00

   ㅇ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중앙소방학교 방문 제출(응시자 선택)

   ㅇ 제출대상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자

   ㅇ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구분

제출서류(원본제출 : 스캔, 사본, 카메라 촬영 인쇄, 팩스 불가)

병역판정검사 받은 사람

①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병무청 발행)

 ※ 병무민원포털(인터넷)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결과통보서 조회 및 출력

병역판정검사 받지 않은 사람

① 공무원 신체검사서 1부(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②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졸업, 재학, 휴학, 퇴학증명서 등)

♣ 주의사항(필독)

①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만 제출

    (응시자 병역판정검사 실시여부 병무청 확인)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이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와 공무원 신체검사서 모두 제출하는 것은 가능

② 병무청 징병신체검사 당시 신체조건이 의무소방 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이후 치료, 수술 등으로 신체조건이
    지원자격에 해당되면 해당 분야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등 증빙자료 같이 제출 시 응시하는데
    이상 없음

   ※ 적색약(적녹색약 등) 이상자는 정밀색각경(아노말로스코프)검사를 받고 공무원 신체검사서 또는 진단서에
       중증도(약도, 중등도, 강도)가 표기되어야 함(표기하지 않은 서류 제출 시 불합격 처리)

③ 의사진단서, 공무원 신체검사서는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것만 제출(직인날인)

  - 보건소, 의원, 한국건강보험관리협회 등 작성서류 제출 시 탈락 처리

  - 종합병원 검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붙임3 참고)

④ 제출된 서류는 `17. 8. 28.(월) 기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⑤ 서류제출 방법(응시자 선택)

 ◆ 등기우편 : `17. 8. 28.(월) 발송 등기우편 소인(접수도장)분까지 한함(이후 제출시 불합격)

   ※ 우편물에 접수번호 및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예시) 접수번호 000 홍길동(010-123-4567)

             우편번호(31068)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응급구조교육관 2층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의무소방원 선발담당)

 ◆인편 : 제출기간 중 평일 09:00~18:00까지 인재채용팀 방문 제출(휴일 제출불가)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서류제출을 인정하지 아니함

→ "주의사항"에 규정된 것과 다른 서류, 원서접수 후 서류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서접수 없이 응시서류 제출,
    제출기한 초과 서류 제출의 경우 모두 불합격(탈락) 처리

 

3. 신체·체력검사

 가. 신체검사(서류심사 포함)            

   ㅇ 심사대상 : 응시원서 접수자 중 응시서류 제출자

   ㅇ 심사방법 : 응시자 제출서류로 심사

    ※ 다만 청력검사는 체력검사 시 별도검사(부적합자 판정시 종합병원 진단서 제출 결과로 최종판정)

   ㅇ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원본제출 : 스캔, 사본, 카메라 촬영 인쇄, 팩스 불가)

병역판정검사 받은 사람

①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병무청 발행)

 ※ 병무민원포털(인터넷)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결과통보서 조회 및 출력

병역판정검사 받지 않은 사람

① 공무원 신체검사서 1부(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②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졸업, 재학, 휴학, 퇴학증명서 등)

   ㅇ 신체기준 : 의무소방원 신체검사 기준(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구분

기준 ※ 1개 항목이라도 기준에 미달되면 불합격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1 이상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弱度)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ㅇ 합격기준 : 서류제출자 중 신체기준에 적합하고, 필요서류를 모두 제출한 자

♣ 응시번호 부여        

◆ 결과공고 : `17. 9. 8.(금) 한

◆ 응시표 출력 : 인터넷 원서접수시스템에서 출력 : `17.9.14.(목) 10:00 이후

 나. 체력검사            

   ㅇ 검사일시 : 2017. 9. 18.(월) ~ 9. 22.(금)  ※ 응시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시험장소 : 대전광역시 및 제주도(원서접수 시 시험장 선택)

   ㅇ 준 비 물 : 운동복(상·하의), 운동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ㅇ 검사종목 : 4종목

종 목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50m달리기

1,200m달리기

합격기준

205cm이상

26회 이상 (1분)

8.5초 이내

6분19초 이내

   ※ 1개 종목이라도 기준에 미달되면 불합격 처리

   ㅇ 검사결과 판정 : 대한육상연맹 추천 판정관(종목별 1명)

   ㅇ 합격기준 : 체력검사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ㅇ 합격자 공고 : 2017. 9. 27.(수)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게시

♣ 체력검사 공지사항(필독)

◆ 제주지역은 원서접수 결과에 따라 체력검사 1일로 조정될 수 있음(예정일 : 9.22)

◆ 응시자 시험장 입장은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완료(이후 입장불가)

◆ 체력검사일 선택 : 9.7.(목). ~ 9.8.(금)(응시자 본인이 원서접수시스템 접속 신청)

 ※ 체력검사일을 선택하지 않은 응시자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체력검사일 임의배정

◆ 응시표 출력 : 9.13.(수) 10:00 ~ 9.22.(금) 18:00

♣ 청력검사

◆ 검사일시 : `17.9.18.(월) ~ 9.22.(금)  ※ 체력검사와 병행추진

◆ 검사대상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 조치계획 :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자는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발행, 청력검사 진단서를 `17.9.29.(금)까지 제출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

 

4. 필기시험

 가. 필기시험

   ㅇ 시험일시 : 2017. 10. 14.(토) 11:00 ~ 12:00  

      ※ 응시자 시험장 입장완료시간 10:30(이후 입장금지)

   ㅇ 시험장소 : 천안, 제주(원서접수 시 시험장 선택)  

   ㅇ 응시자격 : 체력검사 합격자

   ㅇ 시험과목 : 3과목(국어, 국사, 일반상식)

   ㅇ 문제유형 : 객관식, 4지 1선택형, 과목당 20문항(총 60문항)

   ㅇ 시험문항 및 시간 : 60문항(과목별 20문항), 총 60분(1문항 당 1분)

   ㅇ 준 비 물 :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필기도구(컴퓨터용 수성사인펜)

                   ※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시험장 공고 : 9. 27.(수) / 응시표 출력 : 10. 11.(수) 10:00 ~ 10. 14.(토) 11:00

 나. 합격자 공고

   ㅇ 공고일시 : 2017. 11. 3.(금) 14:00

   ㅇ 공고방법 : 중앙소방학교 및 원서접수시스템 홈페이지 게시

♣ 필기시험 합격기준

◆ 합격대상 :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2할(120%)의 범위 안에서 결정

◆ 동점자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합격

♣ 불합격자 필기시험 점수 공개

 ◆ 공개기간 : 2017. 11. 3.(금) 10:00 ~ 11. 7.(화) 18:00

 ◆ 공개방법 : 원서접수시스템에서 공개(접속 → 성적조회 → 본인인증 → 응시번호)

 

5. 면접시험

 가. 범죄경력 및 병적기록부 조회    

   ㅇ 조회기간 : 2017. 11. 6.(월) ~ 11. 7.(화)

   ㅇ 조회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ㅇ 조회내용

구분

확인사항

범죄경력 조회

(경찰청)

◆ 자격정지 이상(자격상실, 금고, 징역)의 형의 선고여부

병적기록부 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 현역병 입영일 결정된 자 중 입영일로부터 29일 이내여부

◆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

  ㅇ 결과공고 : 응시자격 부적합자만 공고(부적격자 없는 경우 공고생략)

      ※ 11. 8.(수) 14:00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시스템 게시

 나. 인성검사         

   ㅇ 검사기간 : 2017. 11. 9.(목) ~ 11. 10.(금)   

      ※ 제주지역은 중앙소방학교에서 검사일 임의지정(1일)

   ㅇ 검사대상 : 범죄경력(병적기록부) 조회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자

   ㅇ 검사장소 : 천안, 제주(원서접수 시 시험장 선택)

   ㅇ 검사방법 : 집합검사   

   ㅇ 검사내용 : 성격유형 검사(PAI)  ※ 면접시험 기초자료로 활용

 다. 면접시험       

   ㅇ 시험일시 : 2017. 11. 28.(화) ~ 12. 1.(금)  

     ┌ 면접시험일 선택 : 11.14.(화). ~ 11.16.(목)(응시자 본인이 원서접수시스템 접속 신청)

     └ 면접시험일 미 선택시 면접시험일 임의배정(응시표 출력 : 11.22.(수) ~ 12.1.(금)

   ㅇ 시험장소 : 중앙소방학교

   ㅇ 검사대상 : 범죄경력(병적기록부) 조회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자

   ㅇ 면접내용 : 국가관, 소양, 용모품행, 성격 등

     ※ 「의무소방대관리규칙」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항목 중 일반상식은 생략

   ㅇ 문제출제 : 국사, 사회, 정치, 문화, 시사 등 면접시험문제 출제

 

6. 최종합격자 공고

 가. 최종합격자 공고

   ㅇ 공고일시 : 2017. 12. 8.(금) 14:00

   ㅇ 공고방법 : 중앙소방학교 및 원서접수시스템 홈페이지 게시

  ※ 불합격자 필기시험 성적공개(필기시험 합격~최종 불합격자) : `17.12.8.(금)~12.11.(월)

♣ 최종 합격기준

◆ 면접시험 합산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합격결정(총 300명, 각 기수별 150명)

◆ 동점자 발생 시 합격순위

  ① 필기시험 성적우수자, ② 연령이 많은 사람

 나. 최종합격 통지

  ㅇ 통지대상 : 최종 합격자

  ㅇ 통지방법 : 응시자 주소지로 합격증 발송(원서접수 등록주소)

 

7. 주의사항

 가. 공통사항

  ㅇ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시험일정 및 정보는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이고,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시험(체력·필기·면접시험)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 공지합니다.    

  ㅇ 응시자는 시험(체력·필기·면접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이후 입장 불가),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응시 포기로 간주됩니다.  

  ㅇ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만 인정되고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 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종료 후「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자
      신분확인이 불가하여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됩니다.   

  ㅇ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ㅇ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자격 입증서류 미비,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시험(체력·필기·면접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신체검사)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합니다.

  ㅇ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은 원서접수 종료일 기준이며 응시자격 요건이 적합하지 않은 응시자의 시험결과는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를 중앙소방학교로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신체검사 유의사항

  ㅇ 의사진단서(소견서), 공무원신체검사서는 국·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신체검사 관련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시험 응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는 응시자 본인이 병무청을 방문·발급 받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출력·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체검사 서류제출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 체력검사 유의사항    

  ㅇ 긴장된 상태에서 갑작스런 체력검사 응시로 각종 부상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체력검사 실시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검사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ㅇ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체력검사 장면을 촬영 할 수 없으며,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ㅇ 체력검사 이전이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검사 연기
      또는 추가 시행은 없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체력검사 시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체력검사에  지대한 영향 미치는 보조장구(기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ㅇ 체력검사 중 판정관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필기시험 유의사항

  ㅇ 필기시험 OMR 답안지를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 할 수 없으며, 사용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ㅇ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가져온 연필 또는 샤프, 적색펜을 사용하거나 답란에
      잘못 기재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예비마킹 등으로 인하여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히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함.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예비마킹을 했을 시 감독관에게
답안지 교체요청 가능

  ㅇ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으로 답안 마킹이 흐리거나,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마킹할 경우 OMR 판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문제지를 받은 후에는 책형(A형 ·  B형)을 확인하여 답안지에 표기하고, 시험이 시작되면 페이지수와 인쇄상태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문제지를 교체합니다.

  ㅇ 답안, 책형,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 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문제지 배부 후 시험시작 전에 문제를 풀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종료 후에는 일체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 작성한 답안지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ㅇ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필기시험 문제는 비공개 이므로,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회수하며, 불응 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실내에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지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지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됩니다.

  ㅇ 필기시험 응시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PDA, 스마트워치 등)를 휴대해서는 안되며, 발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ㅇ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ㅇ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
      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당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운영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무효처리
      됩니다.

※ 입영기일이 29일 이내의 자(지원 자격이 없는 상태)가 의무소방원에 지원하고 추후에 연기하는 경우, 접수 시에 위법이
    있고 추후에 연기하더라도 그 위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접수를 취소하고
    입영연기를 한 후에 다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 입영기일이 29일 이내의 자(지원 자격 없는 상태)는 시험에 최종 합격하더라도 추후에 병무청에서 위법상태가 밝혀져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기타사항

  ㅇ 인성검사를 받지 않은 응시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문자안내는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무가 아니므로 문자를 수신하지 못하여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공고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나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불합격 처리되는 문제는 모두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며, 응시자는 받드 시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전화(평일 09:00 ~ 18:00)

 ◆ 선발시험 문의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 041-550-0961~6

     (우편번호: 31068)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중앙소방학교 응급구조교육관 2층

 ◆ 인터넷 원서접수, 로그인, 응시표 출력 문의(에니아소프트) : ☎ 043-219-1320

 

붙임 1. 종합병원 확인방법 1부.

       2.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

       3.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170814_의무소방원_공고문.hwp

170814_의무소방원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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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최종정답 공개



2017년 7월 29일 시행된 「2017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최종정답을 공개합니다.

인사혁신처는 2017년 7월 29일 시험 시행 후 문제와 정답가안을 공개하고, 8월 2일 18:00까지 수험생 여러분들로부터
총 3영역 25문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험출제에 참여했던 문제 선정위원 다수와 시험출제에 참여하지 않았던 외부 전문가 다수가 함께 이의제기가 된
문제와 정답가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전원합의로 최종정답을 확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정답은 정답가안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이의제기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최종정답을 확정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 8. 11.
인 사 혁 신 처






붙임1.최종정답(한글파일)(0).hwp

붙임2.최종정답(PDF파일)(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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