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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규·공무)직원 채용 공고(~9.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고 제2017 - 35호

2017년도 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 년  8월  18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Ⅰ채용분야·직급 및 인원

 

채 용 분 야  및  직 급

채용인원

채 용 지 역

45

­

방 역 직

소  계

43

­

7급

7

경기도본부 (관할사무소)

7급

5

강원도본부 (관할사무소)

7급

4

충북도본부 (관할사무소)

7급

5

충남도본부 (관할사무소)

7급

5

전북도본부 (관할사무소)

7급

5

전남도본부 (관할사무소)

7급

6

경북도본부 (관할사무소)

7급

5

경남도본부 (관할사무소)

7급

1

제주사무소

위 생 직

소  계

1

 

7급

1

충북도본부 (관할사무소)

유 통 직

소  계

1

 

7급

1

본부

    ※ 방역직, 위생직, 유통직은 공무직(무기계약직)임.

Ⅱ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채용 단계별 법률근거 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 (만점의 5~10%이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만점의만점의 10%를 득점에 가산
      ※ 우대항목이 2개이상 중복시에는 유리한 가점 1개 항목만 적용
      ※ 취업지원(보호)대상자와 타 우대항목이 중복될 경우 각 단계별로 가점이 되는 취업지원(보호)대상자를 우선적용
      ※ 우대항목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1.「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 및 배임으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시 관련법률에 의거 지원자에게
        불이익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직종별 응시자격 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방역직
(7급)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위생직
(7급)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 식품학, 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유통직
(7급)

1. 고졸이상의 학력소시자로서 가축방역·위생분야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공무원 8급이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산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직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그 경력이 5년
    이상인자
3. 경력 및 기타자격으로 상기요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 담당업무 : 수입쇠고기 이력제 관련

Ⅲ전형방법
   가. 서류전형(자체 전형기준에 의함, 전분야 공통)
    ○ 응시자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근무경력, 전공 등
      ※ 직종별 자격요건에 따라 채용됨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제출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위생방역본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예의 및 성실성), 전문성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논리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Ⅳ제출서류
  가. 지원서(소정양식) 1부
    ※ 마감시간 접수분까지 한하여, 위생방역본부 소정 지원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 부착
  나.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사본 1부('17. 8월 졸업예정자 포함)
  라. 성적증명서 사본 1부(증명서 원본)
  마. 경력증명서 사본 1부(경력자에 한함)
  바. 자격증,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사.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및 국가보훈대상(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최종합력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은 사본제출하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 원본 제출

Ⅴ전형일정
  가. 공고기간 : '17. 8. 18 ~ 9. 1(15일간)
  나. 서류접수 마감시한 :
9. 1(금)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18:00)
    ※「2017 A Farm Show 농림식품산업 일자리 박람회(8. 25~27)」에서 현장접수 병행 추진
  다. 접수처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재개발부 인사담당자 앞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아름동 239)
    ※「2017 A Farm Show 농림식품산업 일자리 박람회(8. 25~27)」에서 현장접수 병행 추진
  라. 서류심사위원회: '17. 9. 5 ~ 6(2일간)
  마.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17. 9. 7(목)
    ※
우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재
  바. 면접시험 : '17. 9. 12(화)~15(금)   
    ※ 면접시험장 : 우리본부 대회의실(3층)
  아. 신원조회요청 : '17. 9. 18(월)
  자. 채용점검위원회 : '17. 9. 28(목)
  차. 최종합격자 발표 : '17. 9. 29(금)
    ※ 우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재
  카. 임용예정일 : '17. 10. 16(월)
    ※ 유통직 1명은 '17. 11. 1(수) 임용예정
    ※ 본부의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Ⅵ 최종합격자 운영방법
  가. 최종합격자는 면접성적이 높은 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
  나. 임용 분야별로 면접성적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일정 인원의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임용후 3개월 이내 퇴사자 포함)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시 별도의 조치없이 예비합격자 중
       임용할 수 있음
  다. 신규임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별도의 평가방법을 통해 수습해제

Ⅶ 채용서류 반환
  가. 지원자가 제출한 채용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반환 청구 가능
  나. 지원자의 채용서류 반환 요구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며, 착불조치

Ⅷ 기타사항
  가. 채용서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나. 응시원서나 각종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재개발부( ☎ 044­550­5544)

 


170818_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_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hwp

170818_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_공고문.hwp

170818_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_공고문.pdf

170818_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_지원서및자기소개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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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규직 채용 공고(~8.30)



 

 



170817_한국환경산업기술원_공고문.hwp

170817_한국환경산업기술원_공고문.pdf

170817_한국환경산업기술원_직무소개서,경영기획.hwp

170817_한국환경산업기술원_직무소개서,환경보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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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5기 한국전력공사 고용디딤돌 참가자 모집 공고(~8.24)





170816_한국전력공사_고용디딤돌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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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직원 채용 공고(~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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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식품안정성검사요원) 채용시험계획 공고(~8.30)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562호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식품안전성검사
수거·회수 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명

2년
(주당35시간)

식품정책과

·유통 농산물 수거 및 검사의뢰
·검사결과 부적합 농수산물 회수폐기
·부적합 생산자 등에 대한 행정조치 의뢰 등 행정업무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자격요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에서 식품위생행정 실무경력  

    ※ 주, 야간 교대근무가 필요한 업무로 야간근무 수행이 가능해야 하며 운전면허(1종)소지자 우대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공직 내 동일 등급수준에서의 유사 직종 보수 및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며
    -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5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9급(상당)

44,219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8.28(월) ~ 8.30(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시청 식품정책과(신청사 5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7.09.01(금)예정

2017.09.05.(화)예정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공지

2017.09.06.(수)예정
개별통보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2017. 09. 26.(화)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5,000원(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판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정책과 담당(구자홍) ☎ 2133-4705 】
.



170818_서울시_공고문(식품안전성검사요원).hwp

170818_서울시_공고문(식품안전성검사요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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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영등포구 일반임기제공무원(도시계획분야) 채용시험계획 공고(~8.3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3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반임기제공무원을 공개모집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도시계획

분야

임기제

지방시설서기

1명

2년

도시계획과

 - 도시관리계획수립  

 - 준공업지역 활성화 및 재조정 관련 사항

 -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관련 사항

 - 기타 도시계획 관련 특별수명에 관한 사항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임용의 요건) 및 제21조의3(임용절차 등)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89호)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18세 이상

     - 지역·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임기제

지방시설서기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도시계획분야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도시계획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직무분야 관련학과 : 도시공학, 도시계획학, 도시 및 지역계획·개발 관련학 등 도시계획 관련 학과

    ※ 해당분야 경력인정범위 : 도시계획, 도시개발, 지역계획·개발, 도시설계, 부동산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의 실무참여 또는
                                          정책연구 업무 경력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는「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종전 계약직 및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4. 보수 수준

  ㅇ 임기제공무원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에 의거 8급 상당의 보수범위(상한액 50,220천원)
      내에서 정하되,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구분

보수수준

상한액

하한액

임기제지방시설서기

50,220

35,823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8.28.(월)~8.30.(수)

    ※ 근무시간에 한함(09:00~18:00), 공휴일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영등포구 도시계획과(보건소건물 6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ㅇ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표

임용

일  시

장  소

2017. 9. 4.(월)

영등포구 홈페이지

2017. 9. 6.(수) 예정

※ 시간 개별 통지

구청 본관

3층 기획상황실

2017. 9. 8.(금) 예정

구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2017.10.10.(화)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영등포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영등포구 홈페이지 공고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검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영등포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별지1호 서식】

    - 응시수수료 : 5,000원

      ※ 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응시원서 수입증지란에 영등포구 수입증지요금인증기 날인 제출

  ㅇ 이력서 1부【별지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ㅇ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1~2매 정도) 【별지3호 서식】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4호 서식】

  ㅇ 직무수행 계획서 【서식 없음】

    - 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정책·사업 목표, 추진전략, 수단, 구체적인 Action Plan 등 포함하여 자유롭게 기술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ㅇ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되며,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ㅇ 주민등록초본 1부 (전체이력 기재,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ㅇ 반명함판 사진 3매(3.5×4.5cm)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컬러사진, 응시원서 및 이력서 부착용

 

7.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격의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ㅇ「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ㅇ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도시계획과(☎02-2670-354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818_서울시영등포구_공고문.hwp

170818_서울시영등포구_공고문.pdf

170818_서울시영등포구_응시원서등제출서류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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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참여예산전문요원) 채용시험계획 공고(~8.30)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560호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계약기간
(주당근무시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참여예산
전문요원

시  간
선택제 임기제
라  급

1명

2년
(주 35시간 이내)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시민참여예산반))

-예산학교 운영
-시민참여예산위원 및 예산학교 회원 관리
-민관예산협의회,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기타 시민협력에 관한 사항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8211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89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자격요건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 요건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자   격   요   건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8급상당)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및 비영리민간단체(민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등에서 주민참여예산(재정분야 포함)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재정분야 유경험자 우대

4. 보수 수준
  ○ 근무시간 : 주 35시간 이내
  ○ 보    수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8급(상당)

50,220천원

35,823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17.8. 28. ~ 8.30.
    - 접 수 처 : 서울시청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시민참여예산반)(시청본관 5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주소 : 우(100-11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5층
                                 재정관리담당관(시민참여예산반) 인사업무 담당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시험구분

일 시

장 소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17. 8. 31.

추후 결정

'17. 9. 1.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추후 결정

별도 공지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시·장소 등을 개별 통지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가급 10,000원 / 다급 7,000원 / 라급 5,000원
       (응시수수료 참고 : 5급이상 10,000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
       (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에서 구입, 우편접수의 경우 우편환을 첨부)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1부
    - 공고 "1. 임용분야 및 인원"의 직무내용 참조 작성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비영리민간단체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와 함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소득증빙자료 추가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 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 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리담당관(시민참여예산반) 담당(이영희☎2133-6967)



170818_서울시_공고문(참여예산전문요원).hwp

170818_서울시_공고문(참여예산전문요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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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울산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8.31)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7 - 37호

울산광역시 일반임기제공무원(암각화박물관운영, 교통정책연구 분야)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18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분야

임용예정
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주요 담당업무

근무부서

암각화박물관운영

지방학예연구관
(일반임기제)

1명

1년

· 암각화박물관 전시자료 수집 및 관리
· 국내외 암각화 학술조사 및 보고서 발간
· 암각화박물관 상설전·특별전 운영 및 콘텐츠 개발
· 암각화박물관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울산박물관

교통정책연구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1명

2년

· 교차로 구조개선 등 교통체계개선
· 교통사고 위험지점 개선사업
· 교통 빅데이터 관리 운영

교통정책과

    ※ 근무기간은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자격요건: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기준일 : 면접시험예정일)

 

임용분야

응 시 자 격 요 건

암각화박물관운영
(지방학예연구관)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문화재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전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업무 경력

교통정책연구
(지방행정서기)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관련학과: 교통분야 전공(교통공학, 도시공학 관련학과)
 ※ 행정자치부 예규 제83호(2017. 3. 8.)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교통분야 전공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 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4.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거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5급(상당)

-

56,338천원

 

8급(상당)

50,220천원

35,823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방법
  가. 1차시험: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6.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2017. 8. 29.(화) ~ 8. 31.(목) 09:00 ~ 18:00 / 3일간
    ○ 접 수 처: 울산광역시청 총무과 채용관리담당(본관 9층)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총무과 채용관리담당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마감일(2017. 8. 3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이며, 우편으로 응시표 수령을 희망하시는 분은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이 기재되고 등기용 우표가 부착된 반신용 봉투를 함께 우송
  나.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  시

장소

2017. 9. 11.(월)
시 홈페이지

2017. 9. 18. ~
9. 19. 예정

미정

2017. 9. 21. 예정
시 홈페이지

    ※ 공고 및 발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시험정보'란에 게재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

7.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서식)
  나. 응시원서(별지 제2호서식)
    - 응시수수료 :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첨부(구입처 : 의사당 1층 민원실)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3.5×4.5㎝) 칼라사진 2매(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다.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라.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마.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사.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에 한해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자.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별지 제7호 서식)
    - 근무기간·부서·직책·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 국가기관,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차.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타.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상훈, 연구실적 등)/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이내 국문요약 첨부
    -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 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모든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052-229-2442)로 문의 바랍니다.




170818_울산시_공고문.hwp

170818_울산시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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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일반임기제공무원(박물관학예요원) 채용시험계획 공고(~8.30)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551호

서울특별시 박물관과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 당  직 무 내 용

박물관 학예요원

일반
임기제
(7급)

1명

2년

문화본부
박물관과

- 박물관 전시콘텐츠 개발
- 유물조사 및 전시자료 수집
- 박물관 전시공사 관리·감독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등급)

응시자격요건

일반
임기제
(7급)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박물관 운영,
     전시계획 수립 관련 연구, 정책수립 등 관련 실무종사 경력 또는 해당분야 업무 경력
 ◈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사학, 역사학과, 국사학과 기타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과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7급(상당)

57,243

40,657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8. 28.(월) ~ 8. 30(수), <공휴일 제외,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박물관과
      ·  주 소 : (우편번호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박물관과(박물관정책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시험 공고

2017.8.18.(금) ~ 8.27(일)

 

응시원서 접수

2017.8.28(월) ~ 8.30(수)

방문·우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9.4(월)

 

면접시험

2017.9.6(수)예정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면접시험 합격자 개별통지

2017.9.7.(목)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2017.10.13.(금)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7,000원(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판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박물관과 (담당 김현강 ☎ 02 - 2133 - 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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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일반임기제공무원(교통전문분야) 채용시험계획 공고(~8.30)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559호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본부

담당직무 내용

교통전문분야

지방임기제시설서기
(8급)

1명

2년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도시교통관련 정책집행·실무 등
    (주요분야 : 버스 재정지원절감 관련)
 - 버스 재정지원 및 관련 업무, 도시철도 및 민자철도,
    교통수요관리, 자전거, 보행정책, 주차개선 및
    BRT 구축 계획 등 관련 업무 집행 및 실무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자격요건

일반 임기제
8급(교통전문)
(학위·경력)

 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한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교통행정, 교통정책, 교통계획, 교통공학, 도시공학 등 해당직무와 관련된 학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교통관련 업무 경력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교통관련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8급(상당)

50,220

35,823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8.28(월) ~ 30(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시청 교통정책과(시청 서소문청사 7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주 소 : 우(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7층 교통정책과 인사담당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7.9.1(금)예정

2017.9.6.(수)(예정)

서소문청사 1동 7층 회의실

2017.9.8(금)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7급 7,000원 , 8급 5,000원(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판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 담당(김태중) ☎ 2133-2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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