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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관악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주차단속원) 임용계획 공고(~9.13)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인사) 제2017 - 24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주차단속원, 마급) 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관악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내용

주  차
단속원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3명

임용일~
2018.12.31.

교통
지도과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자료입력
○ 불법 주차 현장민원 처리
○ 교통상황실 민원접수 및 민원응대
○ 기타 불법 주차단속 관련 업무 일체

    ※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범위내 재계약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다.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요건 : 다음의 자격 및 경력요건을 모두 갖춘 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자격 및 경력요건

주차단속
분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차단속원)

 o 채용공고일 기준(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1년 이상 계속하여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고 있는 신체 건강한 분
 o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로써 운전 가능한 분
 o 심야 야간근무 및 토, 일, 공휴일 등 휴일근무 가능한 분
 o 컴퓨터 다룰 수 있고 문서 작성이 가능한 분
  ※ 동점자 발생시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우대

4. 근무조건 : 주 7일중 5일 35시간
  ※ 평일, 토요일 및 공휴일 구분 없이 근무(근무시간은 3교대 순번제로 운영)

5. 보 수 조 건 : 년 14,955천원 및 연봉 외 수당 지급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09.11.(월) ~ 09.13.(수), 매일 09:00~18:00
    - 원서교부 : 직접방문 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홈페이지
                     (
http://www.gwanak.go.kr)에서 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 출력 사용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총무과(본관 5층)
                   ※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입증지(임기제 마급 5,000원 상당) 첨부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2017.09.15.(금) 예정

   2017.09.20.(수) 예정  

2017.09.26.(화) 예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많을 경우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면접 실시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 평가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나 결격사유 발생 등 사정으로 결원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임용후보자를 선정하되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유효기간으로 함
    라. 임용일자 : 2017.10.16.부터 2018.03.01.일 까지(성적순에 의거 3회에 걸쳐 임용)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첨부1호 서식
    -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수수료 : 서울특별시관악구 수입증지(구입장소 : 관악구청 1층 민원여권과)
  ○ 이력서 1부 : 첨부2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 등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첨부(국민건강보험공단
http://minwon.nhis.or.kr)
  ○ 자기소개서 1부 : 첨부3호 서식
    - 시험공고에 명시된 임용분야의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 업무 수행시 필요한 마음자세, 주민으로부터의 신뢰 제고 방안, 본인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
  ○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첨부4호 서식
  ○ 자격 및 경력요건에 맞는 각종 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간 주소이력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2종 보통 이상)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기재한 원본(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8.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와 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홈페이지 채용공고 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관악구청 총무과 인사팀 (☎ 02-879-5162)



170901_서울시관악구_공고문.hwp

170901_서울시관악구_공고문.pdf

170901_서울시관악구_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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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강남구 일반임기제공무원(기록물관리) 채용 공고(~9.13)



서울특별시 강남구공고 제2017 - 163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부서

담당직무 내용

기록물
관리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

1명

1년

민원여권과

 ○ 기록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 기록물 이관 및 보존관리  
 ○ 기록물 평가 및 폐기
 ○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등

    ※ 근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제2항 제3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인사규칙 제24조의2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3. 응시 자격 요건

 

공통자격 요건

전문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만 20세 이상(1996.12.31일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보수 수준
  ○ 기본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별표 13 의거】

 

구   분

상한액

하한액

7급(상당)

57,243천원

40,657천원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9. 11.(월) ~ 9. 13.(수)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FAX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접 수 처 : 강남구청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시험구분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2017.9.11.~9.13.
(3일간)
09:00~18:00

서류전형

2017.9.14.(목)

2017.9.15.(금)
 강남구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면접시험

2017.9.19.(화)

2017.9.20.(월)
 개별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2017.9.27.(수)
강남구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시험방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구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별 점수를 부여하여 면접위원의 점수를 합산, 최고득점자 합격, 차상위 득점자 예비 합격자로 선정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구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 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 × 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7,000원(본관 1층 민원여권과 6번창구에서 구매)
  ○ 이력서 1부(별지 2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별지 3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4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5호 서식)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원본) 및 학위증서(사본) 각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학과(학위)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관련학과(학위)증명서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1부(원본)
  ○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시험 합격증 1부(원본)
    ※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및 전문요원시험 합격증은 해당자에 한하며, 원서제출시 원본 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통보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강남구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 3423-53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901_서울시강남구_공고문(기록물관리).hwp

170901_서울시강남구_공고문(기록물관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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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행 공고(~9.12)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17-250호

 

농림축산검역본부 2017년도 제2회 국가공무원(수의연구사, 수의주사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 월 31 일

농림축산검역본부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가.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총 55명)

직급

직렬

직류

담당예정 직무

채용 세부전공 분야

(관련 직무 분야)

채용예정
인원(일반)

근무 예정지
(지원코드)

수의

연구사

(10명)

수의

연구

수의

수의과학기술개발연구 및
검정·진단, 가축질병 발생
 역학조사, 동물용 의약품
검정·검사 등

○ 수의미생물

5

A1. 구제역백신연구센터

1

A2.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

1

A3. 조류질병과

1

A4. 역학조사과

○ 수의약리

1

A5. 동물약품평가과

1

A6. 동물보호과

수의

주사보

(45명)

수의

수의

수·출입 동·축산물 검역
및 구제역, AI 등 가축
전염병 예방업무 등

○ 동·축산물 검역,
    가축방역 등  
    수의 전반 업무

2

B1. 용인가축질병방역센터

1

B2. 춘천가축질병방역센터

1

B3. 천안가축질병방역센터

1

B4. 청주가축질병방역센터

1

B5. 대구가축질병방역센터

1

B6. 광주가축질병방역센터

5

C1.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

14

C2. 인천공항지역본부 휴대품검역과

3

D1. 영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3

D2. 영남지역본부 김해공항사무소

1

D3. 영남지역본부 부산신항사무소

2

D4. 영남지역본부 대구사무소

2

E1. 중부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1

E2. 중부지역본부 청주사무소

1

E3. 중부지역본부 천안사무소

2

F1. 서울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1

F2. 서울지역본부 속초사무소

1

F3. 서울지역본부 용인사무소

1

G1. 호남지역본부 광주사무소

1

H1. 제주지역본부 제주공항사무소

55

 

 ※ 채용 직급의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않거나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게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채용예정 부서별(근무 예정지) 구분 모집 실시

   - 응시자는 관련 직무 분야 및 채용예정 부서 중 1개를 선정,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최종합격자는 근무예정지에 배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에 따라 전보 제한(4년)

 ※ (직무기술서) 응시자가 수행해야 할 직무내용과 업무수행 요구능력 등 참고


2. 응시자격

 가. 기본요건[응시자격 인정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남성의 경우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포함

  ㅇ 응시연령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①항)

    - 20세 이상인 자(1997.12.31. 이전 출생자)

 나. 선발 직렬별 응시자격 요건

임용예정직급

(계급 또는 분야)

채용구분

응시 자격 요건

수의연구사

자격증

(2호)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 2 제1항에 따른 아래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수의사, 축산기술사, 축산기사(3년)*

 ※ 축산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채용 세부 전공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함

경력

(3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임용예정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학위

(10호)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 2 제4항에 따른 아래 분야의
    전공자로서 채용 세부 전공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자

 -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

 ※ 채용 세부전공 분야(관련 직무분야) 정의

 ㅇ (수의미생물) 가축전염병을 유발하는 (수의) 미생물의 성상, 분류, 복제, 유전자 분석, 병원성,
     면역체계, 질병 발생 역학분석·통계, 질병진단·치료, 백신개발·제조·평가 등에 관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

 ㅇ (수의약리) 동물 질병치료·예방·방역·소독과 관련한 동물용의약품(방역 소독제 포함) 등의
     약리·약효 평가 및 검정(검사)업무, 실험동물의학(질병의 진단, 약품·백신 개발 및 실험동물
     관리·복지 등) 등에 관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

수의주사보

자격증

(2호)

○ 수의사면허증 소지자

< 응시자격 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응시자격요건(자격증, 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 등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한국사 및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등은
     응시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2014. 1. 1.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하며,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것은 성적서 원본으로 확인함

    - 영어성적은 2015.1.1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하며,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2년이 경과한 것은
       성적서 원본으로 확인함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국내 자격증'을 의미하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

 <경력의 범위>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 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 조교 경력과 석·박사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 공립 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공무원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도 민간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 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하며,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채용 세부전공분야(관련 직무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위에서 "전공한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함

 <해외에서 받은 자격요건 서류>

 ○ 자격요건 관련서류 중 외국과 관련된 서류는 공증을 받아서 제출

   - 학위증명서·논문·경력(재직)증명서 등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공증(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시험절차 및 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

  ㅇ 단, 구분모집(채용예정 인원) 단위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

    - 심사 분야별 점수화하여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ㅇ 서류전형 심사기준(채용직렬별 항목에 따라 점수화하여 종합평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전문분야(직무경력, 직무 적합성·전문성 및 활동실적), 우대분야(외국어 능력시험성적, 정보화
       자격증)

나. 제2차 시험(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지식 및 발전가능성 등 종합 평가

《공통사항》

  ㅇ 심사 방법

    - 응시자에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아래 5가지 평정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가"의 경우, 연구적격성(수의연구사), 영어회화 구술능력(수의주사보) 평가시험을 병행하여
      실시

《연구적격성 심사 : 수의연구사 채용 응시자》

  ㅇ 방  법

    - 채용 예정분야 합치여부 등 제출논문을 심사·평가

  ① 업무관련 연관성   ② 활용가능성 및 적합성   ③ 독창성 및 창의성

  ④ 우수성(학술활동)   ⑤ 학위 전공일치도

    - 응시자 연구실적 발표(PPT) 및 이에 대한 심층 질의·응답

     · PPT를 통해 주요 연구실적 및 연구(직무)수행계획을 발표(10분)하고 심사위원의 심층 질의·응답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

 ① 전문가적 능력    ② 논리 및 창의력    ③ 발전가능성

《영어회화 구술능력 평가 : 수의주사보 채용 응시자》

  ㅇ 방  법 :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어회화구술 능력을 평가

  ㅇ 평가 주제

    - 일상 생활영어 구사능력, 전문 분야 업무수행 능력, 전공 분야 설명소개 등

    ※ 시험주제는 시험위원 위촉사정 등에 따라 적절히 변경 시행

  ㅇ 평가항목 및 배점 : 6개항목 / 각 항목 균등 배점 평가

 ① 발음(Pronunciation)의 정확성      ② 올바른 문법(Grammar) 구사능력

 ③ 답변의 유창성(Fluency)          ④ 듣기능력(Listening Comprehension)

 ⑤ 적정단어(Vocabulary) 구사능력   ⑥ 답변의 적합성(Appropriateness)

다. 최종 합격자 결정

  ㅇ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ㅇ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에 의거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다시 면접 실시

라. 추가합격자 결정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

    -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4. 우대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에만 적용(판단기준일 :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우대조건 : 전직렬 공통 >

 ㅁ 외국어 능력 : 응시자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

배점

평가 기준

5

- 영어 : 토플(PBT 550점 이상, CBT 220점 이상, IBT 80점 이상), 토익 800점 이상, 텝스 700점 이상,
            G-TELP 77점(level 2) 이상, 서울대(SNULT) 70점 이상, 한국외대(FLEX)읽고 쓰기 700점 이상 등

- 기타 외국어 : 서울대(SNULT) 60점 이상, 한국외대(FLEX)읽고 쓰기 750점 이상,
                      일본어 JLPT N2 150점 이상, JPT 740점 이상

- 영어권(비영어권) 국외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 동일국가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경력

3

-  영어 : 토플(PBT 540점 이상~550점 미만, CBT 200점 이상~220점 미만, IBT 75점 이상~80점 미만)
             토익 750점 이상~800점 미만, 텝스 650점 이상~700점 미만, G-TELP 70점 이상~77점 미만,
             서울대(SNULT) 65점 이상~70점미만, 한국외대(FLEX)읽고 쓰기 650점 이상~700점 미만

- 기타 외국어 : 서울대(SNULT) 50점 이상~60점 미만, 한국외대(FLEX)읽고 쓰기 650점 이상~750점 미만,
                      일본어 JLPT N2 100점이상~150점 이상, JPT 640점 이상~740점 이상

- 국내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 영어권(비영어권) 동일국가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경력

   ※ 위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외 다른 종류의 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의 2(1. 일반 외교분야)의 기준 점수 감안,
       차등 배점

   ※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영어권(비영어권) 국가에서 취득하거나 국내에서 학위 취득 후 영어권(비영어권) 국가에서
       3년이상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 위 외국어 능력 기준과 동일하게 우대함

       (다만,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연속 4년 이상 국내 거주자는 제외)

 ㅁ 외국어 능력시험 성적 인정범위

  ㅇ 최종(면접)시험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응시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

   - 2015. 1. 1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며, 당해시험 응시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만 인정

  ㅇ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의 경우 TOEIC은 일본에서, G-TELP는 미국에서 응시해 취득한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만 인정,
      TOEFL은 국가 제한없이 기준점수 이상이면 모두 인정

   ※ 기타 국가에서 응시한 TOEIC 및 G-TELP 성적은 기출문제를 재사용하므로 시험관리의 공정성 차원에서 인정되지
       않음

  ㅇ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정기) 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은 인정되지 않음

   ※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2년이 경과한 영어성적은 기관에 조회·확인이 안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
       본인이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의 방법으로 진위여부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함

   ※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매 시험당 신규 출제방식으로 시행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ㅁ 정보화자격증 : 응시자에 유리한 1개만 적용

배점

평가 기준

5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3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5.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등 가점(수의주사보에 한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따라 수의연구직은 제외됨

《취업지원 대상자》

 ㅁ 적용대상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ㅇ「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ㅇ「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

  ㅇ「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ㅇ「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ㅁ 가산방법

  ㅇ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예:면접시험)에서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합격 30% 상한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가점을 받지 않고도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얻은 취업지원대상자(자력합격자)는 30% 상한 대상에서 제외

  ㅇ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 비율은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의함

《의사상자》

 ㅁ 적용대상

  ㅇ「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3호(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ㅁ 가산방법

  ㅇ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2제3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
      (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 비율은 취업보호를 받으려는 의상자와 그 가족 및 의사자 유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기관에 취업보호를 신청하고 그 결과에 의함

* 응시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 중 유리한 것으로 1개만 적용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

 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ㅇ 2014.1.1.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며, 당해시험 응시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만 인정

1∼2등급

3∼4등급

비고(가산기준)

5%

3%

만점 기준의 %

    ※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것은 성적서 원본으로 확인

 

6.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1. 채용공고 기간

 2017. 09. 01.(금)~2017. 09. 12.(화)

 2. 응시원서 접수

 2017. 09. 08.(금)~2017. 09. 12.(화)

 3. 1차(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17. 09. 28.(목)

 4. 2차(면접시험)

 2017. 10. 16.(월)※2017. 10. 19.(목)

  ※ 직급별 면접일시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개별 통보 예정

5. 최종 합격자발표

 2017. 11. 02.(목)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www.qia.go.kr) 및
     나라일터(
www.gojobs.go.kr)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음

 

7. 원서접수 및 제출처

 가. 접수기간 : 2017.09.08.(금) ~ 2017.09.12.(화), 09:00~18:00

  ㅇ 아래 접수처에 직접접수(대리접수 가능)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12:00~13:00 제외)

  ㅇ 우편제출은 응시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접수여부를 응시자가 반드시 확인 할 것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나. 접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과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8. 제출서류

《 전 직렬 공통 》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붙임1, 필수제출)

○ < 작성요령>에 따라 자필로 기재

○ 응시수수료 7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2. 이력서 1부

   (붙임2, 필수제출)

○ 관련해당 사항 기재

  ※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에 한해 인정

3.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붙임3, 필수제출)

○ A4 용지 1∼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붙임4, 필수제출)

○ 자필기재

5.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검증동의서 1부

   (붙임5, 필수제출)

○ 자필기재

6. 관련계통학과증명서

   (붙임6, 해당자에 한함)

○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증명서 제출

7. 영어·외국어 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2015.1.1.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해 유효, 응시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성적에 한함

 ※ 단,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2년이 경과한 것은
     어학성적 원본으로 확인

8. 정보화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9.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영어권 또는 비영어권 국가에서  취득하거나
    국내에서 학위 취득 후 영어권 또는비영어권 국가에서 3년이상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

10. 주민등록 초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서류합격한 남성만 해당되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하여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11. 복무확인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서류합격한 남성만 해당되며, 현역 복무중인 자는 추가 제출하여야 함

12. 시험성적 가산 특전 서류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상자 증서 사본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 사본

 - 2014.1.1.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해 유효, 응시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성적에 한함

※ 단, 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것은
    성적서 원본으로 확인

13. 기타

   (해당자에 한함)

○ 관련 직무 분야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

14.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붙임 10, 필수제출)

 

《 수의연구사 》

구   분

내   용

1.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2호 경채 해당자

 - 수의사, 기술사, 기사자격증 사본

 - 자격증(면허증) 취득 후 관련 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

2. 경력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3호 경채 해당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임용예정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

3. 학위취득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10호 경채 해당자

 - 석사이상 학위취득 증명서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이전에 취득한 학위취득일이 기록된 학위(증명서)에 한함

 ※ 외국 학위인 경우 공증(한글번역본)을 받아야 함

4. 졸업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대학교·대학원 졸업 증명서

※ 외국 대학·대학원인 경우 공증(한글번역본)을 받아야 함

5. 학위논문 사본 및 논문요약서

   (해당자에 한함)

○ 논문표지, 제목, 발표자 등이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 한글 요약서로 제출

○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사학위 논문 요약서도 함께 제출

6. 연구실적목록(최근 5년),

   논문요약서 각 1부

   (붙임 8, 붙임9, 해당자에 한함)

○ 연구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논문요약서(A4, 2매 이내)와 함께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의 사본 첨부

 - 포스터발표, 학회 학술대회 발표, 워크숍 발표, 국제회의 발표 등은 불인정

○ 저서·번역물은 사본가능, 제출이 곤란할 경우 반드시 제목, 저자,
    도서번호(ISBN, ISSN, 행정간행물 번호 등)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를 제출

  - 실습교재, 문제집, 수험서, 지침은 불인정

○ 채용분야와 관련된 특허결정서 또는 특허증 사본

 ※ 반드시 채용분야와 관련된 특허만 제출

7. 연구적격성 심사용 PPT 발표자료

  - 서류전형 합격자만 제출

《 수의주사보 》

구   분

내   용

1. 수의사 면허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2호 경채 해당자

○ 면허증 취득 후 관련 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

2. 졸업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대학교·대학원 졸업 증명서

※ 외국 대학·대학원인 경우 공증(한글번역본)을 받아야 함

   ※ 제출서류는 반드시 2권으로 분리해, 아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권> ①응시원서→ ②수입인지→ ③이력서→ ④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⑤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⑥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⑦자격증·면허증 사본→ ⑧졸업증명서 사본→ ⑨학위취득증명서(석·박사) 사본→
          ⑩경력(재직)증명서 사본→ ⑪어학시험 성적증명서→ ⑫한국사검정능력시험 성적증명서

<2권> ①연구실적 목록→ ②석·박사 학위논문 요약서→ ③논문게재 증빙자료→ ④연구실적 증빙자료→
          ⑤저서 및 연구용역 증빙자료→ ⑥특허 증빙자료→ ⑦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⑧관련계통학과 증명서→
          ⑨기타  

   ※ 건별 스테플러, 클립사용은 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편철하여 1권과 2권을 각 집개 등으로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ㅇ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ㅇ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대한 규정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10. 보수 및 근무시간

  ㅇ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ㅇ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ㅇ 근무지 : 농림축산검역본부 (근무예정지 참조)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증(면허증), 전공, 학위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복수지원이
     불가하므로 1개 임용직급에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예정 부서별 구분 모집 실시합니다. 응시자는 관련 직무 분야 및 채용예정 부서 중 1개를 선정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에 e-mail과 집전화, 휴대폰전화 번호 등 정확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에는 관련된 정보(예 : 자격증 등)만 작성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의 미비,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시험에 응시할 때는 신분증과 응시표(면접시험일 배부)를 지참해야 하며,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안내하는
     응시자 유의사항에 주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위·변조
     포함)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최종합격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미임용시에는 공무원임용령 제21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사. 본 시험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 시행 7일 이전에 우리 본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아. 채용단위별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최종합격자는「공무원임용령」규정에 따라 "학업의 계속"등을 이유로 하는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카. 기타 동 시험과 관련한 발표 및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를 방문하시거나 운영지원과
     (☎ 054-912-0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901_농림축산검역본부_공고문.hwp

170901_농림축산검역본부_공고문.pdf

170901_농림축산검역본부_제출서식(응시원서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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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충북 청주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시행 공고(~9.13)


청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7-19호

2017년도 제6회 청주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1일

청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부서)

채용직급

선발

인원

채  용

기  간

관련분야

일반의사

(서원보건소)

일반임기제

5급 상당

1명

2년

- 환자진료 및 처방

- 예방접종진료

- 환자역학조사

미술학예

(청주시립미술관)

일반임기제

7급 상당

1명

2년

- 미술관 전시기획 및 실행

- 국제전의 계획수립 및 실행

- 시민참여 미술프로그램 개발·운영

동물사육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일반임기제

8급 상당

1명

3년

- 사육동물 및 사육장 관리

- 질병예방 및 개체번식 등

- 동물생태설명회 운영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3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3.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및 경력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나.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종합평가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요건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급

채용자격 기준

일반의사

(5급상당)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과 : 의학과

▣ 실무경력 : 의료법 제5조에 의한 의사면허 자격증을 소지하고 (치과, 한의과 제외)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써 동법 제 3조에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일반진료 및 보건진료 관련경력

미술학예

(7급상당)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전공 : 미술학, 미술사학, 미학, 박물관학(미술관학), 예술경영학, 예술행정학 등

▣ 실무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기업 등에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 관련분야 : 미술관련 전시기획, 미술교육 및 홍보, 기타 미술관 학예업무 등 미술분야 경력

* 우대조건 : 국.공립.사립미술관 등에서 미술전시기획운영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근무 경력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외국어 능력 우수자           

동물사육

(8급상당)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동물원에서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력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명시

  다. 응시연령  

    - 일반의사(5급), 미술학예(7급) : 만20세이상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동물사육(8급)                : 만18세이상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라. 거 주 지 : 거주지 제한 없음

  마. 성    별 : 성별제한 없음

 

5. 보수수준

□ 일반임기제 공무원

  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나. 기본연봉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5급 상당

-

56,338

 일반임기제 7급 상당

57,243

40,657

 일반임기제 8급 상당

50,220

35,823

    * 주40시간 근무기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다. 연봉외급여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초과수당 등)는 별도지급

  라. 성과연봉 :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연도에 성과연봉 추가지급

 

6.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가.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따라 심사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나.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 2017. 9월 중 예정  / 청주시청

     *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다. 합격자 발표

   - 청주시청 홈페이지(시험채용란)에 게시 및 개별통지

    (서류전형합격) 2017. 9월 중순 예정,  (최종합격)  2017. 10월 초순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9. 11.(월) ∼ 2017. 9. 13.(수) / 3일간

  나. 접 수 처

    (방문접수) 청주시청 인사담당관 인사팀 (시청후관 3층)

    (우편접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북문로3가) 청주시청 인사담당관 채용담당 (28542)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제출 또는 대리접수가능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

    (우편접수) 우편접수(등기)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통상환증서 받을분 기재란은 작성하지 않고 공란으로 하여 교환

       * 등기우편 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고 시청에서 보관하며, 서류전형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8.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컬러사진(3.5×4.5cm) 부착

 - 응시수수료 : 청주시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 5급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5천원  

   * 수입증지구입처 : 청주시청 민원실(의회동 1층)

ㅇ 이력서(별지서식 참조)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ㅇ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참조)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응시자의 임용예정직무 수행계획을 A4용지 3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

ㅇ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

ㅇ 직무 관련분야 자격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1부.

ㅇ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참조)

 * 상기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증빙자료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학력.경력 등은 인정하지 아니함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9.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 채용등급의 연봉액을 적용하며,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함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마.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사.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3일전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인사담당관 담당자(☎ 043-201-152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901_충북청주시_공고문.hwp

170901_충북청주시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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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주도교육청 지방공무원(시설)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6 호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시설)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직렬

직류

직급

선발인원

근무예정부서

비고

시설

건축

9급

3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부서)

 

 

2.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 요건 등 심사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ㅇ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ㅇ 평가항목별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시험일정

원서접수 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017. 9. 7.(목)

 ~

9. 11.(월)

서류전형

·

·

9. 20.(수)

면접시험

9. 20.(수)

9. 25.(월)

9. 27.(수)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일)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같은 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ㅇ「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ㅇ 성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응시 자격요건(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일까지 유효)

   ㅇ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구분

계급

직렬

직류

자격증 · 경력

경력경쟁임용시험

9급

시설

건축

산업기사 이상,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2년)

※ ( )안의 숫자는 해당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 경력

  -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렬

직류

대상자격증

시설

건    축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99.12.31 이전 출생자)

 라. 거주지 제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아래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3년 이상인 사람
      (등록기준지로는 응시 할 수 없음)

   ※ 서류전형에서 거주 사실의 확인은 주민등록등(초)본 등 주민등록법상 증빙자료를 활용하며, 실 거주와 주민등록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본인이 주민등록법상 오류신고 등 정정하여 입증해야 함


5.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je.go.kr) "알림마당>시험/채용공고"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관동 1층 총무과(인사담당)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ㅇ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원본 부착

   ㅇ 응시수수료 : 9급 공무원 신규 : 5,000원

    - 구입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실

  나.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원서와 동일사진 부착

   ㅇ 이력서에 기재한 최종학력 및 경력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는  원본 제출

  다.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A4 2매 이내 작성

   ㅇ 경력중심으로 기재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ㅇ 자유롭게 기술하되, 임용예정 직위에서의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A4 10매 이내, 요약서 2매 이내)

  마. 관련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 반드시 원본 제출

   ㅇ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ㅇ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ㅇ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주의사항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자료 제출

  바. 기본증명서 1부.

  사.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1부(원본)

   ㅇ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석·박사 학위증명서 제출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사용) 1부

  카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요구 할 수 있음

  타.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단, 국외에서 발급받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7.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지방공무원임용 결격사유,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은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순에 따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시험시행계획은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64-710-0622~06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901_제주도교육청_공고문.hwp

170901_제주도교육청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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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356차 의무경찰 모집 안내(~9.30)



< 원서교부 및 접수 > 
  □ 기 간 : 2017. 9. 1.~ 2017. 9. 30.(1개월간) 
  □ 시 험 :
 2017. 10월 중 (지방경찰청 마다 별도 일정 공지) 
  □ 인 원 : 전국 약 2,700여명
 
  □ 접 수 : 대한민국 의무경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일반, 특기, 독도경비대 모두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원서 접수시 일반, 특기, 독도경비대 등 정확히 확인후 선택하시고 각종 구비서류는 파일 첨부 가능 및 시험일
        제출도 가능하며 특기의경은 사전 응시할 지방청에 선발여부 확인 후 지원)
 
  □ 입영시기
 
    ○ 일반의경 :
 18년 2월 ~ 4월 
    ○ 특기의경 :
 17년 12월, 18년 1월 ~3월
      ※ 온라인 원서 접수시 2~4개월 범위 내에서 희망 입영월을 받아 반영하고 있으나 반드시 희망 입영월대로 입영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인원은 응시원서상 안내된 2~4개월 범위 내에서 입영월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입영월은 연장자 우선순위에 의거 배정됨)

 

< 응 시 자 격 > 
  □ 접수일 기준 18세 이상으로서 30세 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2017년 현재, 1999년생부터 지원가능) 
  □ 병역준비역(병무청 병역판정검사서 1~3급)에 해당하는 자 
    ※ 병역준비역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서 1~3급에 해당하는 병역의무자로서 현역·예비역·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이 아닌 사람 
  □ 다음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자 중 입영일로부터 29일 이내인 자 
    ○ 병역(징병검사, 입영) 기피사실이 있는 자 
    ○ 징역,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수사, 재판 계류 중인 자 
      ※ 징병검사를 받지 않았어도 의무경찰 지원 가능

 

< 제출 구비서류 > 
  □ 병무청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 병무청 발행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 
  □ 병무청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생 -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고졸 - 졸업증명서), 
      ※ 재응시자가 기존 지방청에 재응시시에는 신체검사 증빙서류는 기존 제출 서류로 대체, 특기의경 구비서류는 응시할 
          지방청에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병무청 병역판정 신체검사 당시 신체조건이 의무경찰 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이후 치료, 수술 등으로 신체
          조건이 지원 자격에 해당되시면 병무청 병역판정 신체검사서+해당 분야 증빙자료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같이 
          제출하시면 응시하시는데 이상 없습니다.

 








< 시험일시 및 장소 안내> 
  □ 짝수 월 초, 각 지방경찰청 별 일정을 의무경찰 홈페이지 > 게시판 > 공지사항에 게시

 

< 시험 진행 순서 > 
  □ 구비서류 제출 ⇒ 적성검사(40분) ⇒ 신체 및 체력검사(30분) ⇒ 범죄경력조회 ⇒ 공개 추첨 선발 
    ※ 추첨 선발은 응시자중 적성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사, 범죄경력조회를 모두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별도 일자를 지정하여 
        실시합니다.

 

< 신체 기준 > 
  □ 체 격 : 체격이 건강하고 팔, 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배, 구강, 내장의 질환이 없는 자 
  □ 신 장 :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자(현역병 1~3등급) 
  □ 체 중 :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자(현역병 1~3등급) 
  □ 색신 : 색맹이 아닌 자 
  □ 시 력 : 두눈의 시력이 교정시력 포함 각각 0.8 이상인 자 
    * 신체검사서에 시력이 나안시력 0.8이하로 기재되어 있으면 반드시 교정시력 0.8이상 소명자료(안과 시력확인서 등) 제출 
  □ 청 력 : 청력이 완전한 자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닌 자 
  □ 문 신 : 시술동기, 의미, 크기 및 노출정도가 의무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는 사람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는 자

 

< 체력 검사 > 
  □ 제자리 넓이뛰기 : 160㎝ 이상 
  □ 윗몸 일으키기 : 1분에 20회 이상 
  □ 팔굽혀 펴기 : 1분에 20회 이상 
  □ 100m 달리기 : 18초 이내(사정에 따라 실시하지 않을수도 있음) 
    ※ 시험은 각 지방경찰청장 주관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일부 항목이 추가 또는 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 
  □ 의무경찰 홈페이지 합격자조회 게시판 또는 각 지방청 홈페이지에 게시

 

< 합격자 통보 > 
  □ 각 지방청에서 개인별로 합격자 전원 sms 문자발송 및 의무경찰 홈페이지 의무경찰 지원 및 조회(합격자 발표) 안내 
  □ 입영통지서(영장)는 지원자의 주소지 지방병무청에서 입대일 한달 전, 후 응시원서에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통보 
    ※ 휴학처리 :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군 휴학으로 변경 처리

 

〈 기타 유의 사항 〉 
  □ 의무경찰 응시원서 접수는 서울, 부산 등 2개지방청 또는 일반, 특기 등 2개 분야에 동시에 지원할 수 없으며 반드시 1개 
      지방청 및 1개 분야에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전 차수에 합격한 자가 병무청에 포기신청을 하지 않고 다음 차수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둘 다 불합격 처리됩니다. 
  □ 특기의경은 매 차수마다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항'에 각 지방청에서 모집 안내글에 선발분야 및 선발인원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원서접수 전 지원할 지역 지방청 및 부속기관에서 공지한 모집 안내글을 확인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지원할 지방청 또는 부속기관에 전화문의 하신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과 관련해서는 그 외 문의사항도 본인이 지원할 지방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육군훈련소에서 시도간 배치는 가급적 희망지역에 배치되나 일부 소수 인원은 부득이 타 지역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으며, 
      각 지방청에서 부대배치는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배치됩니다. 
  □ 독도경비대는 응시 지방청을 반드시 경북청으로 지정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지방경찰청 연락처 
      서울 02-700-5540, 부산 051-899-2661, 대구 053-804-2162, 인천 032-455-2362, 광주 062-609-2162, 대전 042-609-2461, 
      울산 052-210-2164, 경기북부 031-961-2262, 경기남부 031-888-2562, 강원 033-252-4857, 충북 043-240-2162, 
      충남 041-336-2261, 전북 063-280-8561, 전남 061-289-2562, 경북 053-429-2662, 경남 055-233-2662, 제주 064-798-3161,  
      경찰대학 031-620-2128, 경찰교육원 041-536-3251, 중앙경찰학교 043-870-2282

★ 이제 당신도 자랑스런 대한민국 의무경찰이 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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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일반임기제공무원(동식물관리요원) 채용시험계획 공고(~9.20)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590호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1 일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

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동식물관리요원

임기제

지방농업주사보

1명

2년

서울대공원

동물원

- 멸종 위기 종 보존 전략 계획 수립 및 사육

- 동물원 동물 관리방법 개발 및 전문 인재 양성 프로그램 구축 및
   교육  

- 야생동물 관리 시스템 개선과 데이터 구축

-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전시장 리뉴얼 및 사육 환경개선 계획
   수립 및 실행

임기제

지방농업서기

3명

- 동물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동물전시환경 개선 및 개발

- 동물원 동물관리 프로그램 운영

- 야생동물 사육관리 메뉴얼 작성 및 개선 등

임기제

지방농업서기보

2명

- 야생동물 사육 및 관리 운영

- 야생동물 사육 시설물 등 점검 및 개선

- 동물설명 프로그램 진행 및 개발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ㅇ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자격요건

일반임기제 7급

(경력)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 또는 법인 동물원에서 동물사육 경력

일반임기제 8급

(경력)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 또는 법인 동물원에서 동물사육 경력

일반임기제 9급

(경력)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 또는 법인 동물원에서 동물사육 경력

 

4. 보수 수준

   ㅇ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5급(상당)

 

56,338

6급(상당)

70,041

46,670

7급(상당)

57,243

40,657

8급(상당)

50,220

35,823

9급(상당)

44,219

 

     ※ 보수규정상 9급은 하한액이 없으므로 서울대공원 연봉결정의결서에 따라 결정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09. 18.(월) ~ 2017. 09. 20(수),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총무과

       · 주 소 : (우편번호 427-702)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과천시 막계동 159-1) 서울대공원 총무과 총무인사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제출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에 따라 미비한 서류 제출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ㅇ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응시원서 접수

2017.09.18.(월) ~ 09.20.(수)

방문·우편접수

서류전형

2017.09.21(목)

서울대공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09.22(금)

 

면접시험

2017.09.26(화)

서울대공원

최종합격자 발표

2017. 09. 28(목)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결과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대공원 홈페이지에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결과는 개별 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서울특별시 및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제출서류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니 아래를 잘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ㅇ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부착(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판매)

                          (응시수수료 참고 : 5급 이상 10,000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처(서울대공원)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서울특별시 증지(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구입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ㅇ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함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ㅇ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ㅇ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ㅇ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및 서울대공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공원 총무과 인사담당 (☎ 02-500-7210)

 



170901_서울시_공고문.hwp

170901_서울시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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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남 여수시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11)



여수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4호

2017년도 여수시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1일

                                      여수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근무기간

담당직무내용

근무예정

부서

보건진료

한시임기제

8호

1명

임용일로부터
1년6월 이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

- 상병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진찰·검사·이송

- 환자의 치료 및 응급처치

-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예방접종

- 기타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등

보건진료소

(도서지역 포함)

 * 근무기간은 1년6개월 범위 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함

 

2. 임용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5호)

 

3. 응시 자격조건

  ㅇ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거주지·연령·성별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자격기준 :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구 분

자격기준

보건진료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를 가진자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24주)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관련분야 : 공공기관, 법인, 대학 등에서 보건진료 관련업무

 

4. 보수 및 복무

  ㅇ 보수수준

임용분야

임용등급

근무시간

봉급기준액(원)

보건진료

한시임기제 8호

주35시간

1,697,300

  *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ㅇ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ㅇ 복무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적용

 

5. 시험방법

  ㅇ 제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 서류전형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제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적격성 심사

 

6. 시험일정

  ㅇ 응시원서 교부·접수

    - 교부기간 : 2017. 9. 1. ~ 9. 11.(11일간)  09:00 ~ 18:00

      * 응시원서 등 제출서식은 여수시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접수기간 : 2017. 9. 7. ~ 9. 11.(3일간)  09:00 ~ 18:00 * 토·일요일 제외

    - 접 수 처 : 여수시청 총무과(인사팀)

    - 접수방법 : 직접방문(대리접수 가능, 우편·택배·인터넷접수는 불가)

  ㅇ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비고

일  시

장  소

2017. 9. 14.(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추후 별도 공고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ㅇ 합격자 발표 : 여수시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 및 개별 통지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반드시 자필로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2매

    - 응시수수료 : 여수시수입증지 6~7급 7,000원, 8급 5,000원(여수시청 민원실에서 인증)

  ②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 부착

  ③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A4용지 2매 이내, 경력 중심으로 작성

  ④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⑥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확인된 것만 인정함

  ⑦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전임 및 비전임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민간근무 경력의 경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함께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불인정하며 회사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⑧ 관련분야 연구실적[요약서 및 실적자료]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⑨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보험가입 전체기간 발행)

    - 경력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나와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⑩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⑪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단,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기재된 서류여야
        함),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8.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ㅇ 서류에 기재된 내용(학력,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함.

  ㅇ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ㅇ 시험공고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여수시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공고함.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에는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함. 이 경우 기존 접수된 응시원서 등 제반 서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에도 면접시험 실시함.

  ㅇ 채용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로 선발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원조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 등을 통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ㅇ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처

분야

해당부서(담당팀)

문 의 처

보건진료

보건행정과(보건지원팀)

061-659-4215

    ㅇ 그 밖의 채용관련 문의처 : 여수시청 총무과 인사팀 (☎ 061-659-3122)

 


170901_전남여수시_공고문.hwp

170901_전남여수시_공고문.pdf

170901_전남여수시_응시원서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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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중부지방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 공고(~9.13)



중부지방국세청 공고 제2017 - 17 호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6급)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1일
중부지방국세청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 예정부서
(근무처)

임용 직급

인원

임용기간

주요 업무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실)

일반임기제
(세무직렬, 6급)

1명

1년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 등 불복청구 및 고충민원 업무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연령·국적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임
  나. 응시자격 요건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자격요건에 해당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사법시험(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 우대요건
      - 사법시험(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법률 및 세무·회계분야 종사경력이 있는 자
      - 세무사, 회계사 합격(자격)증 보유자
        ※ 우대요건 해당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다. 가점 : 한국사능력검증시험(1~3점)
    ※ 가산특전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4.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일반임기제 6호 연봉 한계액 (기타 수당 별도) : 33,390천원 ~ 66,274천원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자기기술서, 직무이해도), 법률관련 근무경력, 소송수행 실적, 세무·회계분야
            근무경력, 세무관련 자격증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17. 9. 28.(예정)
      ※ 중부지방국세청 홈페이지(
http://j.nts.go.kr) 게시
    ○ 면접시험 : '17. 10. 12.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17. 10. 23. (예정)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9. 11.(월)  ∼ 2017. 9. 13.(수)
  나. 접 수 처
    -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1담당관 납세자보호팀
      ※ 우편접수 : (우) 16206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파장동)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09:00 ∼ 18:00 까지 접수 (12:00 ∼ 13:00제외)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 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동봉(반송용 봉투 미 동봉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라. 유의사항 : (중복응시 금지) 동일기간 중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 채용시험에 중복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채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 및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별지 5호 서식>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⑦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⑧ 변호사 등록증 사본(또는 변호사등록증명원) 1부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은 응시생은 변호사 자격증(합격증) 사본을 제출하고, 면접 당일까지 변호사 등록증
          사본(또는 변호사등록증명원)을 제출
    ⑨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3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원서접수 마감일 (2017. 4. 20. 예정) 기준
    ② 세무사, 공인회계사 합격증(자격증) 사본 각 1부
    ③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인증서 1부
  다.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임기제 공무원은 최초 임용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가능(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내용 관련 : 납세자보호1담당관(납세자보호팀) (☎ 031-888-4602)
    - 채용절차 관련 : 운영지원과(인사팀) (☎ 031-888-4246)



170901_중부지방국세청_공고문(납세자보호분야)(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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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지방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 공고(~9.13)




서울지방국세청 공고 제 2017 - 8호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6급)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1일
서울지방국세청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분야(부서)

직급

인원

임용기간

주요 업무

송무분야
(송무국)

일반임기제
(6급)

2명

1년

전문적 법률지식을 요하는 소송업무 직접 수행

조사분야
(국제거래조사국)

일반임기제
(6급)

1명

1년

조사쟁점 사전검토, 법률자문, 조세불복 수행 등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연령·국적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임
  나. 응시자격 요건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까지 변호사등록증명원 또는 변호사 등록증서 사본을 제출한 자
○ 우대요건*
·사법시험(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법률 및 세무·회계분야 종사경력이 있는 자
·세무사, 회계사 합격(자격)증 보유자
 * 우대요건 해당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가점요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평가등급

    ※ 자격 요건에 해당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사법시험(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거나, 사법연수원 연수,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평가등급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4.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일반임기제 6호 연봉 한계액 (기타 수당 별도) : 33,390천원 ~ 66,274천원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자기기술서, 직무이해도), 법률 관련 근무경력, 소송수행 실적, 세무·회계분야
            근무경력, 세무관련 자격증, 기타 가점요건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평가등급)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17. 9. 28.(예정)
      ※ 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
http://s.nts.go.kr) 게시
    ○ 면접시험 : '17. 10. 12.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17. 10. 23. (예정)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9. 11.(월)  ∼ 2017. 9. 13.(수)
 
 나. 접 수 처
    -   송무분야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1과 총괄팀 (603호)
      ※ 우편접수 : (우) 04551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저동빌딩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1과 총괄팀 (603호)
    -   조사분야 :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관리1팀 (408호)
      ※ 우편접수 : (우) 03151 서울 종로구 종로5길 86번지(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관리1팀 (408호)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 제출
    -   방문접수는 평일 09:00 ∼ 18:00 까지 접수 (12:00 ∼ 13:00제외)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 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동봉(반송용 봉투 미 동봉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 및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별지 5호 서식>
    ⑥ 변호사 등록증 사본(또는 변호사등록증명원) 1부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은 응시생은 변호사 자격증(합격증) 사본을 제출하고, 면접 당일까지 변호사 등록증
          사본(또는 변호사등록증명원)을 제출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⑨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3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2017. 9. 15. 예정) 기준
    ② 세무사, 공인회계사 합격증(자격증) 사본 각 1부
    ③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인증서 1부
  다. 유의사항

(중복응시 금지)  동일기간 중에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일반임기제 6급 시험에 중복으로
                        응시원서를 접수는 금지 되오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사항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임기제 공무원은 최초 임용시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가능(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내용 관련 : (송무분야) 송무국 (총괄팀) (☎ 02-2114-3103)
                            (조사분야) 국제거래조사국 (관리1팀) (☎ 02-2114-5004)
    - 채용절차 관련 : 운영지원과 (인사팀) (☎ 02-2114-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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