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북 포항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27)
포항시인사위원회공고 제 2017 - 16호
2017년도 제7회 포항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15일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인 원 |
직 무 내 용 |
비고 |
도시재생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나" (주35시간) |
1명 |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 도시재생사업 기획, 홍보, 행정 지원 ■ 중앙정부 공모사업 발굴 및 응모지원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 의견조정 지원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지원 ■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마을활동가 양성 ■ 도시재생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그 밖에 도시재생 지원에 필요한 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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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 (주35시간) |
1명 |
■ 임대농기계 수리 및 관리 ■ 농기계사용 안전관리 및 임대사업소 시설물 관리 ■ 농업인 및 귀농귀촌 농업인 농기계 사용 교육 ■ 영농현장 긴급 순회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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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용 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라. 포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성별·연령 : 제한없음(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지역제한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채용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응시가능(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구 분 |
자 격 기 준 |
도시재생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나" (주35시간) |
■ 다음 요건 중 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새뜰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등의 용역수행경력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필요(사업명 기재 필)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수행경력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필요(사업명 기재 필) - 국가 및 지자체, 법인, 대학 등에서 사회적경제(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를 연구, 기획, 실행, 관리한 경력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
농기계 임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 (주35시간) |
■ 다음 요건 중 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직무분야 자격증 - 농업기계, 자동자 정비 ※ 우대사항 -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 지게차 또는 굴삭기, 기중기 운전면허 소지자 |
4. 임용(계약)기간
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 근무실적평가 후 총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5.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임용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심층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6. 보 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 고 |
도시재생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나") |
|
40,837천원
(46,670천원×35시간/40시간) |
주 35시간 근무 |
농기계 임대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라") |
- |
31,346천원
(35,823천원×35시간/40시간) |
※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9. 25.(월) ~ 9. 27.(수)/3일간, 09:00 ~ 18:00
나. 접 수 처 : 포항시청 자치행정과(인사팀 ☎054-270-2085)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주소 : 37683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9. 27.) 근무시간내(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8. 시험 일정
가. 서류합격자 발표 : 2017. 9. 29(금),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지
나. 면접시험 일시 : 추후 별도 공고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별도 공고
9. 응시자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①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5×4.5㎝) 2매 부착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나'급 포항시수입증지 7,000원, '라'급 포항시수입증지 5,000원
(포항시청 3층 민원실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증)
※ 우편접수시 포항시수입증지(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②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A4용지 1~2매 이내 경력 중심으로 작성
④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1부
-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1~3 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⑥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원본)
※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제출 가능
⑦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⑧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필히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및 주(週)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⑩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1부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포항시 지방공무원복무 규정에 따릅니다.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 경력증명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사.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포항시 홈페이지
(http://www.ipohang.org)에 공고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포항시 자치행정과 인사팀(☎054-270-2085)
· 직무관련 문의
- 도시재생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054-270-3886)
- 농기계 임대 : 농촌지원과 지도기획팀(☎054-262-3620)
170918_경북포항시_공고문.hwp
170918_경북포항시_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