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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인력채용 공고(~9.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채용공고 제2017-047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1952년에 설립되어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조성ㆍ지원하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을 촉진해온 사회복지분야 대표기관 입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선진복지사회의 꿈을 함께 펼쳐나갈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15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1 채용직급 및 근로조건

 

구분

직급 및 직렬

채용인원

담당업무

필요경력 및 우대사항

경력

정규직 5급
(회계직)

1명

·재무·회계

·G20 사용 가능자
·e나라도움 사용 경험자

신입

무기계약직
(행정직)

3명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기관 근무 경력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최종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무기계약직의 경우 최종합격자의 경험·적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되며, 2년 이상 근무 할 경우 근무성적 및 심사평가를
        통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담당업무 관련 세부 내용은 첨부된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ㅇ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월 ~ 금요일 09:00 ~ 18:00)
    ㅇ 근무장소 :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 보수
    ㅇ 내부 인사규정에 따름(직급별 경력에 따른 호봉 부여)
  □ 임용(예정)일 : 2017. 11. 01(수)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해야 하며, 불가할 경우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인사규정(제19조)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제한능력자로서 법정후견 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연령 및 학력제한 없음
    ㅇ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의 경우 가점 적용

<사회형평적 채용 가점기준>

ㅇ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 증명서 상의 가산비율 가산
ㅇ 등록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만점의 5% 가산
ㅇ 지방인재
 - 졸업대학(학부) 및 고등학교 학력 이하를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
   중인 자 만점의 5% 가산
ㅇ고졸인재
 -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식, 학력,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 만점의
    5% 가산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및 재학·휴학자
ㅇ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만점의 2% 가산
   ※ 가점사항이 2개 이상 중복 시 유리한 가점 1개 적용

    ※ 가점 대상자는 최종 합격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임용 취소

3 제출서류 및 전형일정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지정양식) 1부
    ※ 자기소개서, 경력 및 경험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한글(hwp) 파일 제출)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 9. 15 ~ 2017. 9. 28
    ㅇ 접수처 :
job@ssnkorea.or.kr(문의 : 경영지원실 02-2077-3911)
  □ 1차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2017. 9. 29 ~ 2017. 10. 13)
    ㅇ 최종학력 성적, 공인어학점수, 자격증, 경력사항, 가점항목 평가
  □ 2차 필기시험(
2017. 10. 18,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16:00~18:00)
    ㅇ 객관식 총 50문항(사회복지 15, 일반행정 15, 일반상식 10, 한국사 10)
    ㅇ 논술 총 2문항(공통문항<사회복지> 1, 선택문항<행정, 회계> 중 택 1)
  □ 3차 면접심사(2017. 10. 25 ~ 2017. 10. 27 中 택 日)
    ㅇ 필기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 합격자 및 면접일자 추후 공지
    ㅇ 경험, 토론, 상황, 발표면접 등 진행, 세부 진행방법 추후 공지
      ※ 허들식 채용으로 전형별 점수를 누적하지 않으며,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증빙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해 제출합니다.

4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됩니다.
  나. 신규임용 발령 후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다.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입사지원서 1부
       2) 직무기술서 1부.  끝.  

2017.  9.  15.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170919_한국사회복지협의회_공고문.hwp

170919_한국사회복지협의회_공고문.pdf

170919_한국사회복지협의회_입사지원서.hwp

170919_한국사회복지협의회_직무기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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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직원 채용 공고(~10.10)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공고 제2017-080호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재단법인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에서 함께 일할 정규직 및 계약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7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대표이사

1. 채용분야 및 인원
  ◆ 정규직 ◆ 15명

 

분야

직급

인원

직무내용

근무지

경영기획
분야

5급

1명

■ 노무관리(노사협의회, 고충처리 등)
■ 인사관리(채용, 교육, 평가, 보상 등)

본부

6급

1명

■ 재무회계관리(결산, 세무신고 등)
■ 재단 수탁사업 관리

정책개발
분야

2급

1명

■ 50+정책개발 및 연구, 50+사업 분야
   (일자리, 창업·창직, 경영, 50+종합상담,고령화 정책 등 관련 분야)

4급

1명

일자리
사업분야

6급

1명

■ 총무, 예·결산 등 보조금사업 운영실무
■ 일자리사업 DB관리 및 기초통계관리
■ 일자리사업 운영을 위한 기획·관리·지원
■ 기타 일자리사업본부 실무지원

경영지원
분야

5급

1명

■ 세무 및 재무회계 실무(예산기획, 결산 등)
■ 수입금, 지출 등 자금관리
■ 총무, 인사, 계약 등
 ※ 전산세무, 전산회계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캠퍼스

기획홍보
분야

3급

1명

■ 캠퍼스 홍보 전략 수립
■ 중장년 사업관련 단체 네트워킹, 사업 기획 등 신규콘텐츠 개발
■ 캠퍼스 기획사업(은퇴설계 콘서트, 포럼 등) 운영
■ 캠퍼스 인쇄홍보물, 각종 정보지 기획·발간 등
■ 온라인 뉴스레터 기획 및 발행, 온라인채널 운영 등

5급

1명

6급

1명

    ※ 지방공기업 · 정부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관련분야 유경험자 우대

분야

직급

인원

직무내용

근무지

교육사업
분야

5급

2명

■ 캠퍼스 주요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전략 수립
■ 전문 교육기관 발굴 및 제휴 등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및 평가
■ 당사자 주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지원

캠퍼스

6급

1명

일자리
지원분야

3급

1명

■ 중장년층 적합 직종 및 수요처 발굴
■ 사회적 경제 등 제3섹터 일자리 발굴
■ 서울시 보람일자리 사업기획 및 운영
■ 창업·창직, 인큐베이팅 인프라 지원 등

5급

1명

6급

1명

    ※ 지방공기업 · 정부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관련분야 유경험자 우대 
  ◆ 계약직 ◆ 4명

 

분야

직급

인원

직무내용

근무지

일자리
사업분야

나급

1명

■ 공공, 민간 기관 파트너십 개발 및 50+일자리 수요 발굴
■ 50+일자리 사업 기획 및 운영
■ 기타 일자리사업본부 실무지원

본부

교육사업
분야

다급

1명

■ 교육상담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 50+커뮤니티 발굴 및 지원

남부
캠퍼스

교육사업
분야
(상담센터)

다급

1명

■ 교육상담 운영
   (교육상담, 수강신청 안내, 수납 및 기초회계 등 행정업무, 교육지원 등
   기타 상담센터 업무)

라급

1명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 공공기관 근무 및 관련분야 유경험자, 문서 작성 능숙자(한글, PPT, 엑셀) 우대

2.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채용 공고일('17. 9. 18) >
  ○ 공통기준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 및 내부규정에 준하여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정규직의 경우 재단 인사규정상 정년(만60세) 이상자는 지원불가

         




170918_서울시50플러스재단_공고문.hwp

170918_서울시50플러스재단_공고문.pdf

170918_서울시50플러스재단_응시원서등.hwp

170918_서울시50플러스재단_응시원서작성가이드.hwp

170918_서울시50플러스재단_직무설명서(50플러스재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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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2차 한국세라믹기술원 정규직/무기계약직 채용공고(~9.28)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세라믹 소재와 세라믹 종합기술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세라믹산업을 선도하는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세라믹 신가치 창조의 주역이 될 우수한 인재를 찾습니다.

□ 채용분야 : 첨부 <채용공고문> 참조 

□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전문연구요원으로 전입이 가능한 자 포함)
  ○ 관련업무 경력자
  ○ 우대사항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계법에 의거하여 우대 : 가산점 10% 적용
    - 비수도권 및 이전지역(경남) 인재 우대(학사 학위 기준) : 가산점 5% 적용  

□ 전형 방법 및 일정
  ○ 서류전형 : NCS를 기반으로 직무관련 전공, 경력 및 자기소개서 등 평가
  ○ 면접전형 : 직무 관련 지식, 기술, 태도 및 발전가능성 등 평가
  ○ 전형일정
    - 서류전형 합격 통보 예정일 : 10/16(월)
    - 전공(경력)발표·면접 : 10/23(월) ~ 10/27(금)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10/31(화)
      ※ 상기 일정은 기술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별 합격자는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함(면접일정은 개별 통지)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전산입력)
  ○ 연구실적(논문, 특허) 및 경력 증빙서류 1부.
    -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파일 첨부  

□ 접수방법 및 접수기한
  ○ 접수방법 : 공고문 하단 '온라인 응시원서 작성하기' 링크를 클릭하여 응시원서 제출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지원하기]
  ○ 접수기한 :
2017년 9월 28(목) 18:00 까지  

□ 기타
  ○ 응시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며,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임용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해외 체류자의 경우 2차 전형은 화상면접으로 진행함
  ○ 채용 시 경력산정은 응시원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에 한하여 인정함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함
  ○ 문 의 처 : whlee@kicet.re.kr, 055-792-2501

2017년 9월 13일
한국세라믹기술원장




170913_한국세라믹기술원_careerform(word).docx

170913_한국세라믹기술원_careerform(아래한글).hwp

170913_한국세라믹기술원_공고문.pdf

170913_한국세라믹기술원_직무기술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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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노원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10.13)



노원구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임용분야 : 의사(2명) , 물리치료사(1명)

ㅇ임용등급 : 임기제지방의무5급, 임기제지방보건진료6급, 임기제지방의료기술9급

o 임용인원 : 총 3명

o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간 (근무실적에 따라 총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o 원서접수 : 2017.10.11(수) ~ 10.13(금) , 09:00~18:00(근무시간에 한함)

o 기타문의 : 노원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2116-4312)

            



170920_서울시노원구_공고문.pdf

170920_서울시노원구_응시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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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송파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공고(~10.13)



서울특별시 송파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125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송파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분  야

인원

직   급

담 당 업 무

사진촬영분야

1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보도사진 촬영

·사진 보도자료 발굴 및 취재지원

·사진자료 및 언론보도 스크랩 등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나. 채용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면접시행 예정일 기준)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자격요건]

- 임용예정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홍보실, 언론사 등 사진촬영 관련 업무 수행 경력

- 직무관련 전공자 : 사진학과 등

 

[응시결격 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5. 응시 요령

 가. 원서접수 일시 및 장소

  ○ 접수기간 : 2017.10.11.(수) ~ 10.13.(금) 3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송파구청 홍보담당관(신관 4층)

 나. 제출서류

  ○ 응시원서(사진부착) 1부 (첨부 양식)

  ○ 이력서(사진부착) 1부 (첨부 양식)

  ○ 자기소개서 1부 (첨부 양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첨부 양식)

  ○ 포트폴리오 1부 (5※10매 이내)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1부

     ※ 경력증명서의 경우 해당기관에서의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불분명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제출

  ○ 응시수수료 : 송파구 수입증지 첨부(라급 5,000원) - 송파구청 2층 민원여권과 6번창구

     ※ 송파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6. 전형일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 시험

합격자발표

일  시

장  소

2017.10.16.(월)

2017.10.19.(목) 예정

추후공지

2017.10.20.(금)

  ※ 모든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7.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의 적격여부 및 직무연관성, 경력 등을 엄격히 서면심사

 나. 2차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개별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8. 보수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함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 등급별상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 : 31,345,000원(하한액) ~ 43,942,000원(상한액)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9.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10. 기타사항

  ○ 시험합격 또는 임용 후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취소처분 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문의전화 : 송파구 홍보담당관 이혜영《(02) 2147-2273》

 



170920_서울시송파구_공고문.hwp

170920_서울시송파구_공고문.pdf

170920_서울시송파구_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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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산림항공본부 항공주사·항공주사보·방송통신서기보·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 공고(~9.29)



산림항공본부 공고 제2017 - 83 호

산림항공본부에서는 국가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7년  9월 19일

산림항공본부장

 

1. 채용 예정직급 및 인원  

채용직급

인원

담당업무

비고

항공주사(조종)

1명

 o 산불진화, 항공방제, 화물공수, 산익인명구조,   재난업무지원 등 회전익 항공기 조종

 

항공주사보

(일반항공)

1명

 o 항공기 세부운항계획 수립·시행

 o 항공기 운영에 관한 업무(비행지시, 항공기 지원 등)

 o 조종사 자격관리

 

항공주사보

(정비)

2명

 o 항공기 정비 기술·부품 관리

 o 항공기 정비품질 관리

 o 항공기 정비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방송통신서기보

1명

 o 무선국 운영 관리

 o 산림항공 운항·관제 업무

 o 산불진화, 재난구조, 병해충 방제 등 상황 통신

 

운전서기보

1명

 o 항공유 보급을 위한 유조차 운용 및 유지관리

 o 기타 관용차량 운용 및 유지관리

 

 

  ※ 직무기술서, 능력단위내용 등 세부적인 직무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www.ncs.go.kr) 참조

 

2. 법률적 근거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2)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3) 공무원임용시험령

 4)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임용예정기관 및 응시가능지역

구    분

임용예정기관

주    소

응시가능지역

항공주사

양산산림항공관리소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구재로 229

전  국

항공주사보

(일반항공)

제주산림항공관리소

항공주사보

(정비)

항공정비과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방송통신서기보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운전서기보

제주산림항공관리소

  ※ 항공주사보(정비) 응시자는 임용예정기관 중 1개를 선정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응시 자격 및 우대조건 

 □ 공통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 가능한 자   

<공 통>

 ㅇ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

 ㅇ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ㅇ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함

 ㅇ 외국어능력성적검정시험은 2015. 9. 30.이후 실시되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됨(항공주사 및 항공주사보만 해당)

    -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의 범위>

 ㅇ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학위의 범위>

 ㅇ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자격증의 범위>

 ㅇ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ㅇ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ㅇ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ㅇ 항공영어등급(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중 기준등급 이상의 성적에
     한하여 등급별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인정됨

 □ 분야별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구분

직급(직류)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1

항공주사

조종

※ 모든 지원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동시험령 별표5에서
    정한 자격증(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중 반드시 하나를 소지 한 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ㅇ 교통안전공단이 발급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

ㅇ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

ㅇ 회전익항공기 조종시간을 500시간 이상 보유한 자

ㅇ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가진 자

   ※ 위 자격요건 사항 모두 충족시 응시가능

2

항공

주사보

일반항공

※ 모든 지원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동시험령 별표5에서
    정한 자격증(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중
    반드시 하나를 소지 한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ㅇ 항공기관·항공기체 기술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ㅇ 항공기사,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ㅇ 항공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6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항공운항, 항공안전, 항공사, 공항운영 등 항공분야

3

항공

주사보

정비

※ 모든 지원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동시험령 별표5에서
    정한 자격증((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중 반드시 하나를 소지 한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ㅇ 항공기관·항공기체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ㅇ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항공기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ㅇ 항공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6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항공기 정비, 정비기술, 품질관리, 항공기 조립·생산, 항공기 자재관리

4

방송통신서기보

통신사

ㅇ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ㅇ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ㅇ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ㅇ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ㅇ 아래의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육상무선통신사

  * 관련분야 : 무선국운영, 항공기관제

   ※ 위 자격요건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능

5

운전

서기보

운전

ㅇ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5. 시험방법 및 일정

□ 시험 일정

구분

항공주사

항공주사보 및 방송통신서기보

운전서기보

시험공고

9.19(화)~9.29.(금)

9.19(화)~9.29.(금)

9.19(화)~9.29.(금)

원서접수

9.25.(월)~9.29.(금)

9.25.(월)~9.29.(금)

9.25.(월)~9.29.(금)

서류 합격자 발표

10.19.(목)

10.19.(목)

10.19.(목)

실기시험

10.24(화)

[예비 10.26(목)]

-

-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10.27(목)

-

-

면접시험

10.31(화)

10.31(화)

10.31(화)

최종 합격자 발표

11.3(금)

11.3(금)

11.3(금)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예비는 응시인원 및 기상여건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일정이며 기상여건에 따라 추가변경 가능

  1) 1차 시험 : 서류전형

  ①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및 자격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② 서류전형 기준 : 직무역량, 직무성과 및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경력, 외국어능력검정성적, 우대요건 등

      ※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제출건에 한하여 인정

  ③ 서류전형 합격자 및 실기시험 공고: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지

      ※ 합격자는 응시번호로만 발표함(응시번호 핸드폰 문자발송)

구분

평가항목

내용

항공주사

(조종)

직무관련 경력 보유

o 회전익 총 비행시간 및 최근 비행경력 여부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

o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보유

o 보유기종(AS350, BELL206, BELL412, KA-32, S-64)

   자격증명, 계기비행 자격증명, 조종교육 증명 보유

o 항공영어등급 5·6등급

 - 등급별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건에 한하여 인정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o 작성내용의 충실성 등 평가

직무관련 학위 보유

o 관련분야(항공운항학) 전공 학위 보유

한국사능력검정

o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영어 의사소통 능력

o 영어능력검성시험 성적표(TOEPL, TOEIC, TEPS, G-TELP, FLEX)

항공주사보

(일반항공)

직무관련 경력 보유

o 항공기 운항, 항공안전, 항공사, 공항운영 등 항공분야 관련 경력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o 작성내용의 충실성 등 평가

직무관련 학위 보유

o 관련분야(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전공 학위 취득

한국사능력검정

o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영어 의사소통 능력

o 영어능력검성시험 성적표(TOEPL, TOEIC, TEPS, G-TELP, FLEX)

항공주사보

(정비)

직무관련 경력 보유

o 항공기 정비, 항공기 정비행정 관련 경력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o 작성내용의 충실성 등 평가

직무관련 학위 보유

o 관련분야(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전공학위 취득

한국사능력검정

o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영어 의사소통 능력

o 영어능력검성시험 성적표(TOEPL, TOEIC, TEPS, G-TELP, FLEX)

방송통신서기보

직무관련 경력 보유

o 무선국을 운영한 경력 및 항공기 관제 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

o 항공교통관제사·운항관리사·항공무선통신사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o 작성내용의 충실성 등 평가

한국사능력검정

o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전산 자격증 보유

o 컴퓨터 활용능력(1급, 2급), 워드프로세서(과거 1급)

운전서기보

직무관련 경력 보유

o 대형면허 취득 후 승합자동차 및 대형화물자동차 운전 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

o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o 위험물관리자, 위험물운송자

무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여부

o 운전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최근 10년간의 내역 포함)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o 작성내용의 충실성 등 평가

한국사능력검정

o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전산 자격증 보유

o 컴퓨터 활용능력(1급, 2급), 워드프로세서(과거 1급)

 2) 2차시험 : 실기시험(항공주사 응시자만 해당)

  ①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 실시

  ② 시험과목 및 평가기준

   - 헬기 조종 및 구술실기

     o 기본비행(제자리비행, 제자리 선회비행·상승비행, 수평비행 선회 및 강하비행)

     o 임무비행(담수접근, 담수, 담수이탈, 물투하)

     o 기본역량(CRM, 안전관리, 의사결정)

  ③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면접시험 대상자 결정

     ※ 기상상황 및 응시인원에 따라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④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7. 10. 27.(목)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지

  3) 3차시험 : 면접시험

   ① 서류전형 합격자(항공주사보, 방송통신서기보, 운전서기보) 및 실기시험 합격자(항공주사)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시험 세부시간 및 장소는 항공주사보·방송통신서기보·운전서기보는 서류전형, 항공주사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지

   ② 평정방법 : 평정요소마다 점수(상·중·하)를 부여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 평정요소(5)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4) 최종합격자 발표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지

   ①「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②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7. 9.25.(월) ~ 2017. 9.29.(금)

   * 토·일요일에는 접수불가

 2) 접 수 처 :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구재로 229

   - 전화 : 033-769-6008

 3) 접수방법

   ①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② 인터넷, 팩스, 퀵서비스, 택배 등은 접수하지 않음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기시험(항공주사) 및 면접시험(항공주사보·방송통신서기보·운전서기보) 당일 교부
           예정임

 

8.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항공주사

(조종)

 1)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동의서 각 1부

  - 위 서류 양식은 본 공고문의 붙임서식을 이용

  - 응시원서 제출 전 정부수입인지(7,000원) 부착 및 첨부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전자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제출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필수 자격증 및 서류전형 기준에 해당하는 사본 각 1부

  - 자격증 사본은 실기시험시 원본 제출, 대조 확인

 3) 직무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비정규직 경력의 경우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 비전임인 경우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

  - 공고일 기준 최근 5개월 이내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의 경력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이외의 증명서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최종학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부(해당자에 한함)

  - 2015. 9. 30.이후 실시되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항공영어등급(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증명 1부(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중 기준등급 이상의 성적에 한하여 등급별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인정됨

 7)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항공주사보

(일반항공)

 1)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동의서 각 1부

  - 위 서류 양식은 본 공고문의 붙임서식을 이용

  - 응시원서 제출 전 정부수입인지(7,000원) 부착 및 첨부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전자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제출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필수 자격증 및 서류전형 기준에 해당하는 사본 각 1부

  - 자격증 사본은 실기시험시 원본 제출, 대조 확인

 3) 직무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비정규직 경력의 경우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 비전임인 경우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

  - 공고일 기준 최근 5개월 이내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의 경력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이외의 증명서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최종학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부(해당자에 한함)

  - 2015. 9. 30.이후 실시되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항공주사보

(정비)

 1)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동의서 각 1부

  - 위 서류 양식은 본 공고문의 붙임서식을 이용

  - 응시원서 제출 전 정부수입인지(7,000원)을 해당란에 부착 및 첨부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전자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제출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필수 자격증 및 서류전형 기준에 해당하는 사본 각 1부

  - 자격증 사본은 면접시험시 원본 제출, 대조 확인

 3) 직무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비정규직 경력의 경우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 비전임인 경우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

  - 공고일 기준 최근 5개월 이내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의 경력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이외의 증명서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최종학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부(해당자에 한함)

  - 2015. 9. 30.이후 실시되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방송통신서기보

 1)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동의서 각 1부

  - 위 서류 양식은 본 공고문의 붙임서식을 이용

  - 응시원서 제출 전 정부수입인지(5,000원) 부착 및 첨부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전자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제출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필수 자격증 및 서류전형 기준에 해당하는 사본 각 1부

  - 자격증 사본은 면접시험시 원본 제출, 대조 확인

 3) 직무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비정규직 경력의 경우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 비전임인 경우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

  - 공고일 기준 최근 5개월 이내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의 경력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이외의 증명서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운전서기보

 1)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동의서 각 1부

  - 위 서류 양식은 본 공고문의 붙임서식을 이용

  - 응시원서 제출 전 정부수입인지(5,000원) 부착 및 첨부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전자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제출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응시자격 서류 및 서류전형 기준에 해당하는 사본 각 1부

  - 자격증 사본은 면접시험시 원본 제출, 대조 확인

 3) 직무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비정규직 경력의 경우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 비전임인 경우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

  - 공고일 기준 최근 5개월 이내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의 경력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이외의 증명서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운전경력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은 반드시 최근 10년간의 내역을
     포함하도록 발급할 것

 5)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9. 유의사항

 1)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항공주사보(정비) 응시자는 임용예정기관 중 1개를 선정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4)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 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8)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합니다.

    ※ 관련 내용은 산림청(www.forest.go.kr) 및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https://www.injae.go.kr) 홈페이지에 공지

 9)「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공무원법 제64조(겸직금지의 의무)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근무기관에서 퇴직(또는 폐업)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11) 공무원임용령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12)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6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최초임용직위 에서 동일기관 내에서는 4년간,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는 5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13) 최종합격자는 신원조사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14) 발행기관의 증명이 있는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에 대하여만 경력을 인정하므로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본가능).

 15)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1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항공본부 항공지원과(☎033-769-600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920_산림항공본부_공고문.hwp

170920_산림항공본부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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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3회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95호

2017년도 제3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70921_대구시_최종합격자.hwp

170921_대구시_최종합격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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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전북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경쟁률



2017. 9. 11.(월) ~ 9. 13.(수) 기간에 실시한 2017년 하반기 전라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최종)를 게시하오니
수험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0921_전북_소방직경쟁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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