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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강원도 횡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20)



횡성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12호

 

2017년 제4회 횡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횡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근무예정

부    서

직무내용

지방기록

연 구 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35시간)

1명

자치행정과

 -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 기록물 이관,분류,정리, 폐기 보존 등

 - 기록물관리 전반

 - 기록물보안업무 등

 

2. 임용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27조

 ㅇ『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7

 ㅇ『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3. 임용기간 및 근무

 가. 임용기간 : 2년 (다만, 업무실적에 따라 총재직기간 5년을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

 나. 근무시간(시간선택제) : 주35시간 이내

 다. 복무관리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복무규정,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적용

 

4.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다. 연    령 : 20세 이상(1997.12.31일 이전 출생자)

    ※ 단, 응시상한연령은 지방공무원법 정년 규정에 의함

   라. 지역제한 : 제한없음(단,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함)

   마. 자격기준

채용분야

자격기준

지방

기록연구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35시간)

ㅇ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기록 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응시자격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검정

   - 면접항목별 평정등급(상,중,하)의 상위등급 순위에 따라 합격자 결정(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름)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횡성군청 홈페이지(http://hsg.go.kr) 고시공고란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출력 사용: 일체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나. 접수기간 : 2017. 9. 18. ~ 2017. 9. 20.(3일간)

 다. 접수시간 : 접수기간내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라. 접 수 처 : 횡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횡성군청 2층)

 마.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등기)접수(응시수수료 동봉)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응시수수료 (군청 허가민원과에서 전자인증 - 횡성군수입증지)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횡성군수입증지 7,000원

 나.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다.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라.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부

 마.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등 정확히 기재(미흡시 보완요구 함)

    - 비상근 및 시간제 근무경력은 경력산정을 위하여 근무시간 명기 제출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회사의 폐업 등 사유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학력, 경력 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필) 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

 바. 동일계통 학과 확인서(별지서식 제4호) 1부(해당자만 제출)

    -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아.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자.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함

 

8.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    수

서류전형(1차)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접시험

(2차)

최종합격자

발      표

'17.9.6 ~ 9. 17

(12일간)

'17.9.18 ~ 9.20

(3일간, 근무시간내)

'17.9.22.(금)

예정

'17.9.27.(수)

예정

'17.9. 29.(금)

예정

 ※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자에 개별통보 함

 

9. 보수수준

 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하한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책정한 금액

   ※ 연봉 하한액  

구  분

하 한 액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35시간 기준)

35,575천원

 나. 연봉외 제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10.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착오,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및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시험시행 일자를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마.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 7일 전까지 횡성군청 홈페이지(http://hsg.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033-340-22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911_강원도횡성군_공고문.hwp

170911_강원도횡성군_공고문.pdf

170911_강원도횡성군_부속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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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청년일자리박람회 국회 채용 안내



국회에서는 2017년 하반기 아래와 같이 청년 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시 바랍니다.

  - 일시 : 2017. 9. 14.(목) 10:00 ~ 17:00
  - 장소 : 국회잔디마당
    ※ 자세한 사항은 [시험정보]-[공지사항]의 청년일자리박람회 국회 채용 안내 참조

 

채용예정 분야

  [국회사무처]
    - 일반임기제공무원(취재보도주사보)
    - 전문임기제공무원(공인노무사)
    - 국회방송국 기간제근로자
    - 국제국 기간제근로자

  [국회도서관]
    - 정보봉사국 기간제근로자

  [국회예산정책처]
    - 기간제근로자(행정실무원 휴직대체)
    - 기간제근로자(자료분석지원요원)

  [국회입법조사처]
    - 기간제근로자(입법조사분석 지원) 




170911_국회사무처_청년박람회.hwp

170911_국회사무처_청년박람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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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사혁신처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 최종정답



2017년 8월 26일에 시행한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의 최종정답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인사혁신처는 2017년 8월 26일 시험 시행 후 문제와 정답가안을 공개하고, 8월 30일까지 응시자 여러분들로부터 이의제기를
접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의제기가 접수되지 않아, 전 과목(3과목)에 대하여 정답가안 그대로 최종정답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공정한 시험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최종정답표(한글파일).hwp

2.최종정답표(PDF파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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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최종정답



2017년 8월 26일에 시행한 '2017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최종정답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인사혁신처는 2017년 8월 26일 시험 시행 후 문제와 정답가안을 공개하고, 8월 30일까지 응시자 여러분들로부터
총 17과목 24문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제 선정위원과 선정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들을 정답확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이의제기가 접수된 문제 및
정답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정답확정회의 결과, 이의제기 과목 중 전기자기학 과목 1문항에 대해서는 정답가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위원 전원 합의로 정답가안을 최종정답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정답가안 변경 내용】
 ○
전기자기학 ㉮·㉰책형 7번 : ④ → 정답없음

참고로 응시자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은 최종정답을 확정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최종정답표(한글파일).hwp

2. 최종정답표(PDF파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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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강원도 철원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20)



철원군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975호

2017년 제3회 철원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9월  7일

                                                         철원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예정

직    급

인원

근무

시간

직 무 내 용

법률관련

전문요원

(기획감사실)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1명

35시간

o 법률적 쟁점 상담 및 검토

o 소송·행정심판 자문 및 수행

o 법령해석 및 자치법규 입안 자문·심사

o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무

노사관련

전문요원

(자치행정과)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1명

35시간

o 노동조합(공무원, 무기계약직) 관리·협조

o 노무 분쟁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

o 단체교섭 등에 관한 사항

o 노무 관련 자문 및 지도

o 직원 후생복지 관련 업무

관광마케팅

전문요원

(관 광 과)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서기

1명

40시간

o 관광사업 아이템 개발(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o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 추진

o 기타 관광 안내 및 홍보 등

환경분야

전문요원

(환경자원사업소)

일반임기제

지방환경서기보

1명

40시간

o 소각로 정상적인 공정운영 및 관리

o 폐기물 소각처리 상태 실시간 점검

o 굴뚝 TMS유지관리와 기록물 관리

o 대기오염물질배출가스 자가측정 대행 및 결과자료 활용

통계분야

전문요원

(자치행정과)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서기보

1명

40시간

o 경제총조사,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사회조사 등

   군단위 통계조사 총괄

o 철원군 통계연보 및 기타 통계업무 전반

수질관리

전문요원

(상하수도사업소)

일반임기제

지방환경서기보

2명

40시간

o 환경기초시설(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장, 수처리장)

   수질검사

o 수질검사 기록관리 및 실험실 운영

o 오·폐수 채수 등

공보편집

전문요원

(기획감사실)

일반임기제

지방시설서기보

1명

40시간

o 철원군 군정소식(태봉소식지) 편집 및 작성

o 철원군 홍보물 편집 등

평생교육

전문요원

(인재육성과)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서기보

1명

40시간

o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o 행복학습센터 운영 및 관리

o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인적자원 활용 방안 연구 등

 

2. 임용(근무)기간

   ㅇ 임용일로부터 2년(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시험방법 

  1)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원서, 이력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응시자격 적합 여부 서면심사

  2)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ㅇ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등

 

4. 응시자격

  1) 일반요건

   ㅇ「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없는 자

   ㅇ「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

  2) 거주지 요건

   ㅇ 법률관련, 노사관련 전문요원 : 제한없음(전국 공모)

   ㅇ 관광마케팅, 환경분야, 통계분야, 수질관리, 공보편집, 평생교육 전문요원

      :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철원군으로 되어 있는 자

  3) 자격요건

   ㅇ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채용분야

채용자격 기준

법률관련

전문요원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1.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추가 필수 자격조건】 2. 3. 4항의 경우 법학전문대학(로스쿨) 졸업자에 한함

【관련분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상담·자문, 소송업무 근무경력

노사관련

전문요원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추가 필수 자격조건】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무법인 등에서 노사관련 업무 경력

관광마케팅

전문요원

(일반임기제 8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추가 필수 자격조건】 관광관련 학과 학위 소지자

                                 관광학, 관광개발학, 관광경영학, 관광정보학, 관광마케팅학, 레저관광학,
                                 관광상품개발학, 관광산업학, 관광정보학 등 관광분야 관련 학과

【관련분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단체 및 기업체 등에서
                  관광마케팅, 관광홍보, 관광상품개발 등 실무경력

환경분야

전문요원

(일반임기제 9급)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추가 필수 자격조건】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환경 관련 실무 경력

통계분야

전문요원

(일반임기제 9급)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추가 필수 자격조건】 통계관련 학과 학위 소지자

                                 통계학, 정보통계학, 응용통계학, 전산통계학 등 통계관련 학과

【관련분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통계기획·분석,
                  통계 자료처리(단순 입력, 조사업무 제외) 등 통계관련 업무 경력

수질관리

전문요원

(일반임기제 9급)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환경 관련

                   실무 경력

【우대조건】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공보편집

전문요원

(일반임기제 9급)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추가 필수 자격조건】 디자인관련 자격증 소지자

                                 시각디자인 산업기사·기사, 컬러리스트 산업기사·기사,

                                 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능사, 전자출판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언론, 법인·단체 등에서 편집·디자인 부서 근무경력

평생교육

전문요원

(일반임기제 9급)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추가 필수 자격조건】 평생교육사 2급이상 자격 소지자

【관련분야】「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등에서 관련 업무로 근무한 경력

  ※ 근무경력은 정규 직원으로 상시 근무한 경력만 인정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5. 보수수준

   ㅇ 직급별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의 2호)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임용직급

임용예정분야

근무시간

상한액

하한액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법률관련 전문요원

주35시간

61,285천원

40,836천원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노사관련 전문요원

주35시간

50,087천원

35,574천원

일반임기제8급

관광마케팅 전문요원

주40시간

50,220천원

35,823천원

일반임기제9급

환경분야, 통계분야

수질관리, 공보편집

평생교육 전문요원

주40시간

44,219천원

 

   ㅇ 연봉외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6.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1)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9. 18(월) ~ 9. 20(수)

     ※ 근무시간 내(09:00 ~ 18:00) 접수 〈중식시간(12:00 ~ 13:00) 제외〉

   ㅇ 접 수 처 : 철원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부서

     ※ 우)24040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자치행정과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시는 2017. 9. 20.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철원군 수입증지 인증이 어려울시
         ①「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와응시표 수령을 위한 ②「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하여 주시고,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ㆍ성명 기재

     ※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 2017. 9. 25(월) 예정

   ㅇ 면접시험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철원군 홈페이지에 공고

 

7. 제출서류 

  1) 제출서류 목록표 1부

  2)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

   ㅇ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4㎝) 2매 부착

   ㅇ 응시수수료 : 철원군수입증지(철원군 민원봉사과 내 인증기 수납)

      ※ 6·7급, 나·다급  7,000원 / 8·9급, 라·마급 5,000원

  3) 이력서(붙임 양식) 1부

   ㅇ 학력, 자격증, 경력 등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4)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5) 응모분야에 대한 직무수행 계획서(A4용지 2매 이내) 1부

  6)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7)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8) 응시관련(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

   ㅇ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하며,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 및 연락처 기재

   ㅇ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자료 제출

  9) 응시관련(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양식) 1부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함

 - 상기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해당 대사관 공증된 서류만 인정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8. 응시자 유의사항 

  1)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집니다.

  4)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6)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 없이 2차시험(면접시험) 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철원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합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청 자치행정과(☎ 033-450-5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911_강원도철원군_공고문.hwp

170911_강원도철원군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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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예금보험공사 신입직원 채용안내(~9.22)



 

 

 

 


170911_예금보험공사_공고문.pdf

170911_예금보험공사_직무기술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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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립재활원 공업서기(전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9.22)



국립재활원 공고 제2017-104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국립재활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직렬
(직류)

직급

인원

담당직무 내용
(근무예정부서)

공업
(전기)

공업서기

1

 o 전기시설 유지, 보수 관리 기타 행정업무 등
     (국립재활원 총무과)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3.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사항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 거 주 지 : 제한 없음
  나. 응시 자격요건(1개이상 해당되면 응시)(판단기준일: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 기사(전기, 전기공사),  기능장(전기),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자격증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 기능사(전기) 자격증 취득후 4년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 관련분야 : 전기시설 유지, 보수 관리
  다. 우대조건(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이며 서류전형에서만 적용)
    ○ 응시 자격 요건의 자격증 소지 후 직무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자격요건상 필수경력을 제외한 나머지 경력)
    ○ 직무관련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응시자격에 필요한 1개 자격증 제외하고 산정 )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자격증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것으로 제출 요망   
    ○ 사무관리 및 정보·통신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 자격증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것으로 제출 요망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심사 방법 : 소극적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응시자격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15명이하 응시한 경우 소극적 전형 실시)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16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로 합격자를 결정(동점자포함)
          (16명 이상 응시한 경우 적극적 전형 실시)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관련 근무경력, 직무분야 자격증, 사무관리 및 정보통신 자격증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 계획 공고

2017. 9. 11(월) ~ 9. 22(금)

o 나라일터(인사혁신처), 대한민국공무원되기
o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등

응시원서 접수

2017. 9. 20.(수) ~ 9. 22(금)

o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예정)

2017. 10. 13(금)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면접시험
(예정)

2017. 10. 20(금)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최종 합격자발표

2017. 10.  27(금) 예정

o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 되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7. 9. 20.(수) ~ 9. 22(금)
  다. 접수처
    ○ 교부 및 접수처 :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02-901-1537)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8:30~17:3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7:3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우편 접수시,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서류 표시 필
예) 응시원서 지원서류(공업직) 공무원) 재중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7.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가. 응시원서 1부
    - 정부수입인지(우체국판매) : 5,000원 1매(응시원서에 부착), 전자수입인지 첨부 가능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다. 응시 자격요건 자격증 및 재직(경력증명서) 사본 1부
  라. 경력(재직)증명서(응시자격외 실무경력) 사본 1부(해당자 제출)
     ※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요망)
  마. 전기관련 자격증 사본 1(응시자격외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모두 제출)(해당자 제출)
  바. 사무관리 정보통신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제출)
  사.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자 . 개인정보보호동의서 1부
    ※ 자격증 및 경력(재직)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것으로 제출 요망  .

8. 기타사항
  가.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
  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음
  라.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사.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홈페이지에 공고
  아.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  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02-901-1537)로 문의




170911_국립재활원_공고문(전기).hwp

170911_국립재활원_공고문(전기).pdf

170911_국립재활원_응시원서(공업직).hwp

170911_국립재활원_직무기술서(공업서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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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광주전파관리소 일반직 9급(조리서기보)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9.22)



【광주전파관리소 공고 제2017-79호】

광주전파관리소에서는 일반직 9급(조리서기보)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인원

임용(근무) 예정기관

임용 예정시기

9급(조리서기보)

1명

광주전파관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소재)

2017년 11월중
(예정)

    ※ 선발예정직위에 대한 직무내용은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2. 담당예정 업무
  ○ 직원에게 제공되는 급식품의 위생적인 조리 및 배식
  ○ 급식 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한 관리
  ○ 구매 식품의 검수·관리 및 부가업무 등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제1항제1호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판단기준일: 최종(면접)시험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18세 이상인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예정일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요건
    ○ 아래 응시자격요건[자격증(경력),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채용분야

응시자격요건

9급
(조리
서기보)

자격증
(경력)

■ 조리관련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집단급식소*) 2년 이상 조리 경력이 있는 자
  *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 및 제88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을 발급 받은 급소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 제공)

자격증

■ 조리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판단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자격증(경력)'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조리관련분야 자격증을 취득 후 관련분야(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한 조리경력을
           말하며, 경력에 대한 증빙은 경력증명서로 함.

 ※ 경력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및 제88조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에서의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및
    발급일·발급확인자 및 연락처가 정확히 기재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40시간에 비례하여 기재

    ○ 조리관련 자격증 및 필수 근무 경력

 

구분

대상자격증

근무경력

기능장

조리

-

산업기사

조리(한식), 조리(중식), 조리(양식), 조리(일식), 조리(복어)

-

기능사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2년

  다. 우대사항(서류전형에만 적용, 판단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 조리관련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집단급식소) 조리 경력자
      ※ 관련분야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에서 제시된 조리관련 자격증을 취득 후 관련분야(집단급식소)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조리경력을 말하며, 해당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응시자격요건에서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포함),「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경력이 응시관련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시 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
      ※ 조리관련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집단급식소) 조리경력자에 대해서는 2년 초과 근무한 경력만 인정(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2년 제외)
    ○ 직무 및 전산·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

 

구분

인정 자격증

직무관련

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 조리기능장, 영양사

전산·사무관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8에 규정된 전산자격증

      ※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내자격증' 을 말하며, 발급년월일 및 자격증 번호가 선명하게 나온 사본을 제출
           해야 하며,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본을 제출, 유효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구 자격증의 경우 최신 자격증으로 갱신하여야 그 효력을 인정함
      ※ 직무관련 자격증은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 이외의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하며,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는 별도
          점수 부여
    ○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 보유자(공고일 전일 기준 5년 이내 실적만 인정)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www.vms.or.kr)에서 발행한 「사회복지봉사활동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포털"
           (
www.1365.go.kr)에서 발행한 「자원봉사실적확인서」만 인정 (기타 봉사활동 인증서는 불인정)
      - 헌혈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만 인정
        ※ 2개 항목 모두 해당될 경우 높은 배점에 해당되는 하나의 항목만 반영
    ○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저소득층의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공통요건 및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일 경우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직무수행능력 등을 자체 서류전형심사기준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5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 적극적 서류전형 심사기준

 

구  분

배점
(상~하)

평가기준

잠재역량

발전가능성

자  기
소개서

20~5

- 성장과정, 지원동기, 발전가능성 등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평가

직무수행
계획서

10~2

- 예정직무 적합성, 직무에 대한 이해,직무수행계획의 충실성 등
   직무수행계획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평가

직무수행
능력

직무관련
근무경력

40~0

- 조리관련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집단급식소)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조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초과 경력,
   조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취득 후 관련 분야 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15~0

- 우대사항에 명시된 조리관련 자격증 보유개수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은 제외)
- 영양사 자격증은 별도 점수 부여

기타능력

전산·사무관리자격증

5~0

- 우대사항에 명시된 전산 및 사무관리 인정 자격증 보유개수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기타실적 및
우대사항

봉사활동·헌혈실적/
저소득층·
취업지원
대상자

10~0

- 봉사활동·헌혈 실적(공고일 전일 기준 5년 이내 실적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 2개 항목 모두 해당될 경우 높은 배점에 해당되는 하나의 항목만
   인정)
- 저소득층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공고기간

 2017. 9. 11.(월)~9. 22.(금)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및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KTV, 워크TV

원서접수 기간

 2017. 9. 18.(월)~9. 22.(금)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9. 28.(목)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개별통보

면접시험

 2017. 10. 12.(목)

광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

최종 합격자발표

 2017. 10. 23.(월)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개별통보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www.crms.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www.injae.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17. 9. 18.(월) ~ 2017. 9. 22.(금)
  다. 접수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 (우) 58214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일반직공무원(조리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별지 1) 1부 (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별지 2) 1부
  ○ 이력서 (별지 3)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4) 1부
  ○ 조리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관련자격증: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양식,중식,일식,복어) 또는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 면접시험 시 자격증 원본 지참,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조리 관련분야(집단급식소) 경력증명서 1부 (조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필수 제출, 조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에 한함)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및 제88조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에서의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및
    발급일·발급확인자 및 연락처가 정확히 기재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40시간에 비례하여 기재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남자에 한함)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5)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 1부
  ○ 영양사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면접시험 시 자격증 원본 지참,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전산 및 사무관리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면접시험 시 자격증 원본 지참
  ○ 봉사활동·헌혈 실적 확인서(공고일 전일 기준 5년이내 실적) 1부 (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9. 기타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모든 제출서류는 시험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임용 예정
      입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도착 · 대기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 공고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및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KTV등을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61-330-68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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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의정부교도소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전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9.22)



【의정부교도소 공고 제2017- 18호】

의정부교도소 2017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전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의정부교도소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기관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인원

근무예정지

의정부교도소

공업직
(전기)

공업서기보
(9급)

1명

의정부교도소
(경기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

2. 담당예정 직무
  ○ 국유재산 및 전기·통신시설 유지관리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3. 근거 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자격증소지자의 경력채용)
  나. 「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제1항,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30조(합격결정)
  라.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4.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자
  마.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은 자
  바. 필수 자격요건
    - 관련분야 자격증
    - 아래표의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구 분

대상 자격증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소방설비(전기)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 소요경력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면접시험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자격증은 최종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위 각 항목(가.항~바.항)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5. 우대사항
  ○ 전기 분야 관련(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증명서상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저소득층 응시자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 2호, 3호 의한 의사상자 또는 그 배우자 및 자녀 등 법률에 규정된 취업지원 대상자(서류전형만 적용)

 

< 직무관련 자격증(공업직) >

안전관리분야 : 소방안전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전기분야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승강기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승강기기능사 등

  

 < 전산관련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하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6.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내     용

비고

공고

9. 11(월)- 9. 20.(수)

법무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등록

 

응시원서 접수

9. 20.(수)- 9. 22.(금)

의정부교도소 총무과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9. 29.(금)

법무부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면접시험

10. 13.(금)

의정부교도소 2층 회의실
※ 면접대상 인원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

 

최종
합격자발표

10. 27.(금)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우리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된 경우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7.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 해당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우대사항 등을 평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gojob.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http://www.injae.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17. 9. 20.(수) ~ 2017. 9. 22.(금)
  다. 접 수 처
    ○ 의정부교도소 총무과
      ※ (우 11797)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 의정부교도소 총무과
  라.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교부 예정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9.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 계획서 1부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해당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하며 면접시험 시 사본 제출)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 신원진술서 2부
    ○ 사진(반명함판 3.5*4.5, 상반신 탈모) 4장

10.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등을 마친 후 채용 예정입니다.
  나.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도착 · 대기하여야 합니다.
  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함
  아. 변경공고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 기일 7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공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교도소 총무과(031-850-1000, 내선 204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911_의정부교도소_공고문(전기).hwp

170911_의정부교도소_공고문(전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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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구지방교정청 일반직공무원(시설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9.21)



대구지방교정청 공고 제2017 - 7호

대구지방교정청 일반직공무원 8급(시설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대구지방교정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지

시설직

시설서기
(8급)

1명

경북북부제1교도소

2. 담당예정 직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해당업무
    -『교도관직무규칙』제86조 해당업무 건축분야의 시설공사 / 교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3. 근거법령
  가.「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
  나.「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다.「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9조, 제30조
  라.「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4. 응시 자격 요건
  1. 공통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다.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는 응시가능
    마. 18세 이상인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바. 성별, 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2. 응시요건

 

응시요건 자격증

-기술사 : 건축구조, 건축시공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기사 : 건축, 실내건축
-산업기사 : 건축, 실내건축
-기능사 : 실내건축

    ○ 응시요건 자격증 소지자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
      -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한 후 3년 이상, 기능사 자격증 소지한 후 4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자
        ※ 위 응시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로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해당분야 경력인정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5. 우대 요건
  1. 관련분야[시설(건축)] 경력
    - 응시요건자격증 및 직무관련자격증 관련회사(사업자등록된 회사)에서 전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함(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상근 근무경력에 한하며, 산업기사는 3년, 기능사는 4년의 근무경력을 제외함
  2.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직무관련 자격증

배점기준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능장이상: 8점가산
기사: 6점가산
산업기사: 4점가산
기능사: 2점가산

    - 채용예정분야[건축분야 산업기사] 상위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증 1개 인증)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외
  3 .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 인정)   

자격증

배점

가산점

비고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자격증

2점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점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점

○ 상위자격
   1개 인정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보유자(2014년 1. 1.이후 실시된 시험)
    - 가점사항 : 고급(1급,2급) 2점 가점, 중급(3급,4급) 1점 가점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6. 선 발 방 법
  1. 1차 시험(서류전형)
    가.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제출서류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5배수 선발 예정)
    다. 서류전형 기준
      1)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에 기술된 내용으로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담당 예정 업무와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2) 일반 전형요소(40%)
        ○ 자기소개서 평가(16%)
          - 지원동기, 가치관, 미래전망 등 종합적 판단
        ○ 직무수행계획서 평가(20%)
          - 직무수행계획, 직무능력개발계획 등 업무적합성 종합적 판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4%)
      3) 전문분야 전형요소(60%)
        ○ 관련분야 근무경력(40%)
           - 응시요건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직무관련 자격증(16%)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자격증(4%)
  2.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서류전형 점수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반영하지 않음)

7. 시 험 일 정

 

구 분

일 자

내 용

공고

'17. 9. 11.(월) ~ 9. 21.(목)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 되기 홈 페이지

원서접수

'17. 9. 19.(화) ~ 9. 21.(목)

 경북북부제1교도소

서류전형심사

'17. 10. 12.(목)

대구지방교정청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17. 10. 16.(월)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17. 10. 19.(목)

대구지방교정청

최종합격자 발표

'17. 10. 26.(목)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임용

'17. 11월초순경

대구지방교정청

    ※ 채용공고는 법무부(http://www.moj.go.kr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http://www.injae.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8. 응시원서 접수
  1.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2. 접수기간 : 2017. 9. 19.(화) ~ 9. 21.(목)
    ※ 접수시간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에 한함.
  3.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접수 : 2017. 9. 21.(목) 18:00까지 응시원서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시설서기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 회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동봉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4. 접수처 

 

원서접수기관

소  재  지

경북북부제1교도소

우편번호 : 37402
주    소 :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
연 락 처 : 054-870-1219

9. 제 출 서 류
 ▣ 제출서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목록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별첨 1】
  1. 응시원서 1부【별첨 2】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부착 또는 첨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력서 1부 (지정된 양식작성)【별첨 3】
  3. 자기소개서【별첨 4】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첨 5】
  4. 응시자격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면접 시 원본 지참)
  5. 직무관련 자격증,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면접 시 원본 지참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4급 이상)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2014. 1. 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한정
  7.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별첨 6】
    - 경력(재직)증명서에 응시요건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기간, 형태(상근, 정규 등),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및 확인 가능한 연락처가 포함된 증명서만 인정
  8.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9.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별첨 7】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첨 8】

10. 보수 수준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름

11.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하며, 자격증은 국내자격증에 한합니다.
  ○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임용예정기관에 임용되며 최초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소속장관이 같은 기관내에서는 4년, 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불가
  ○ 응시의사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시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원시원서 및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053-230-5819)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054-870-1219)




170911_대구지방교정청_공고문(시설서기).hwp

170911_대구지방교정청_공고문(시설서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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