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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국가공무원(조리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9.25)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17-74호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2017년도 국가공무원(조리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 년   9 월  14 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장

 

1. 근거 법령  

 ㅇ「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

 ㅇ「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

 ㅇ「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ㅇ「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2.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채용직렬

채용직급

채용인원

담당예정업무

근무처

조리

조리서기보

(9급)

1명

ㅇ 급식조리 및 배식

ㅇ 급식시설·설비 및 기구의 세척·소독

ㅇ 급식실 외부의 청소·소독 등

  ※ 근무시간 : 오전근무(05:10~14:10) / 오후근무(10:00~19:00)

  ※ 구미전자공고는 1일 3식 학교로서 조리원(15명)이
      1년 365일 1일 2교대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휴(업)일 잔류 학생이 있을 경우 교대로 근무 가능하여야 함

구미전자공업

고등학교

(구미시 임은동)

 

3. 응시 자격  

 가. 응시자격 (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ㅇ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ㅇ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ㅇ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학력·거주지 제한 : 없음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자,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ㅇ 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후 2년이상 관련분야(조리업무)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조리산업기사 이상의 직무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직무관련자격증 :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 조리기능사(한식,중식,양식,일식,복어)

    -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국가,지자체,공공기관 포함)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한 경우로 한하며, 이에 대한
       증명은 경력증명서로 함

< 경력증명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근무기간·직위(직급)·담당업무 및 발급일·발급담당자가 명시된 경력증명서만 인정되며,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증명서
    등은 불인정

 - 폐업 등의 이유로 근무경력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인정

 - 시간제근무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기재

 나.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서류전형에서만 반영 )

  ㅇ 관련분야 근무경력(최대 40점)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조리업무)에서 근무한 경력

     * 기본 응시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경력을 의미함

  ㅇ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최대 10점) :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 조리기능사(한식,중식,양식,일식,복어)

  ㅇ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최대 10점)

  ㅇ 봉사활동 실적 보유자(최대 5점)

     * 서류전형 세부기준 참고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소극적 서류전형)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적극적 서류전형)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 처리  

  ㅇ 적극적 서류전형 채점기준 : ① 직무관련 근무경력(40점) ②직무관련 자격증(10점) ③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포함)(35점)
                                            ④정보화 관련 자격증(10점) ⑤ 봉사활동 실적(5점)

    ※ 직무관련 근무경력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조리업무)에서 근무한 경력

     - 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후 관련분야(조리업무) 2년 근무는 총 경력에서 제외하여 산정함

    ※ 자격증 평가 종류 

구 분

자격증 종류

직무관련 자격증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중식,양식,일식,복어), 조리기능사(한식,중식,양식,일식,복어)

정보화관련 자격증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1 · 2 급, 워드프로세서(구, 1급)  

     - 직무관련 자격증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은 제외하며, 자격증 종류와 상관없이 보유개수에 따라 평가
                                 (단, 기능장은 별도 부여함)

     - 정보화관련 자격증 : 등급에 관계없이 보유개수에 따라 평가

    ※ 봉사활동 : 최근 3년이내, 2014.09.25.~2017.09.25.(원서접수마감일)일까지의 실적만 인정

구 분

내     용

봉사활동 인증서

(10시간 이상 인정)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 발행『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
www.1365.go.kr) 발행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만 인정

 

< 서류전형 세부기준 >

평정요소

배점

채점기준

점수기준

자기

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포함)

35

ㅇ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내용 충실도 및
    표현력, 논리성, 발전가능성, 목표의식 정도,
    사회성 및 인성

- 탁월 : 35점

- 우수 : 32점~34점

- 보통 : 29점~31점  

- 미흡 : 26점~28점

- 매우미흡 : 25점

직무관련

근무경력

40

ㅇ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후 조리업무 근무경력

    ( * 기본 응시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경력을 의미함 )

- 5년이상 : 40점

- 4년이상 5년미만 : 38점

- 3년이상 4년미만 : 36점

- 2년이상 3년미만 : 34점

- 1년이상 2년미만 : 32점

- 1년미만 : 30점

직무관련

자격증

10

ㅇ 조리기능장

ㅇ 조리산업기사 : 한식,중식,양식,일식,복어

ㅇ 조리기능사 : 한식,중식,양식,일식,복어

- 조리기능장 또는 4개이상 : 10점

- 3개 : 8점

- 2개 : 6점

- 1개 : 4점

정보관련 자격증

10

ㅇ 정보관련 자격증

 * 등급과 관계없이

- 2개 이상 10점

- 1개 : 5점

봉사활동 실적

5

ㅇ 봉사활동 실적(10시간 이상 인정)

- 봉사활동 실적 : 5점

 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ㅇ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평정요소를
      종합적으로 평정 후,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ㅇ 면접방식 : 개별면접

  ㅇ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5. 시험 일정    

구분

일정

장소

비고

응시원서

접수

2017.09.21.(목)∼

09.25.(월) 예정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행정실 총무부

(경북 구미시 임수로 48)

접수시간 :

 09:00~18: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09.29.(금) 예정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홈페이지 및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시험

2017.10.12.(목)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상세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2017.10.25.(수) 예정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홈페이지 및
합격자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변경)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2017. 09. 21. ~ 09. 25. (09:00~18:00)

  ㅇ 접수처 : (39387) 경북 구미시 임수로 48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행정실 인사담당자

  ㅇ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 09:00~18:00, (12※13시, 공휴일, 토ㆍ일 제외) 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배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채용예정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조리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력서에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최종합격 이후라도,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학위 및 경력 점검 등을 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응시자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는 A4규격으로, 아래 번호 순서대로 편철

 ㅇ 제출 서류 중 각종 증명서는 시험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증명서 일 것

 ㅇ 각종 증명서는 사본 제출

 ㅇ 제출서류 중 미제출 또는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공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공통)

    ※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③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포함) 1부 (별지 제3호 서식) (공통)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④ 주민등록초본 1부(전체 주소 이력 포함,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또는 병적증명서 1부. (남자에 한함)

 ⑤ 기본증명서(상세) 1부(공통)

 ⑥ 개인정보 제공ㆍ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공통)

 ⑦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공통)

 ⑧ 경력(재직)증명서 1부(발급기관 자체 증명서 제출, 단, 반드시 담당업무가 기재되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국가,지자체,공공기관 포함)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한 경우로 한하며, 이에 대한
       증명은 경력증명서로 함

< 경력증명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근무기간·직위(직급)·담당업무 및 발급일·발급담당자가 명시된 경력증명서만 인정되며,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증명서
    등은 불인정

 - 폐업 등의 이유로 근무경력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인정

 - 시간제근무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기재

      ※ 경력증명서 사항의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등이 불명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으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인정

     ※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후 근무형태(상근, 비상근여부),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특히 "담당업무" 기재시 "조리업무"가 명시되어 있을 것)

     ※ 근무기관이 복수일 경우 해당 경력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함

 ⑨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취득한 해당 자격증 모두 제출)

     ※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 조리기능사(한식,중식,양식,일식,복어)

 ⑩ 정보화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며, 취득한 해당 자격증 모두 제출)

 ⑪ 봉사활동 인증서(봉사활동일 등이 포함된 세부내용 반드시 포함)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봉사활동 인증서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 발행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
www.1365.go.kr) 발행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만 인정

                                (※ 최근 3년이내, 2014.09.25.~2017.09.25.(원서접수마감일)일까지의 실적만 인정)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력서에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마.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 합격대상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 사실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 또는 임용결격사유 등의 발생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행정실 총무부 인사담당자(☏054-470-3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914_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_공고문.hwp

170914_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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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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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 시흥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9.27)



시흥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호

2017년도 제8회 시흥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시흥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채용
부서

채용
분야

채용
직급

선발
인원

채용기간

담  당  업  무

신규

기  업
경제과

신재생
에너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주35시간)

1명

채용일로부터
2017.12.31까지

○ 에너지관련 조사·분석 및 정책방향 검토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및
    시민에너자이저 양성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사업 
    국·도비 확보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신규

문  화
예술과

향토사료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주35시간)

1명

채용일로부터
2017.12.31까지

○ 시흥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수행
 ▶지역사 조사ㆍ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향토사료실 소장 역사자료 관리 및
    역사자료보존시스템 운영
 ▶디지털시흥문화대전 편찬
 ▶시흥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상임위원(향토유적 지정 및 해제)

신규

관광과

오 이 도
유적정비
(학예업무)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채용일로부터
2017.12.31까지

○ 오이도 박물관 소장품관리 및 전시운영
 - 시흥출토 매장문화재 이관 및 대여 등
    진행
 - (상설, 기획)전시실 설계·운영 및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지원
○ 학술조사 및 연구
 - 학술세미나, 자료조사 보고서 발간 등
○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박물관 운영
    활성화
○ 오이도특구 지역 연계 활성화

신규
(재공고)

생명농업
기술센터

가축방역관

지방수의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채용일로부터
2017.12.31까지

○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수립 및 사업실시
    (구제역, 고병원성AI 중심)
○ 기타 질병(소결핵, 브루셀라병, 돈열병
    등) 예방대책 추진
○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 축산차량 관리, 이병축 처리 및 보상,
    예찰·검진 및 초동조치
○ 공동방제단 운영, 각종 방역물품·장비
    관리 등 방역업무 추진
○ 축산물 위생, 동물보호 관리 추진
○ 그밖에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제4조에
    따른 업무

결원보충

관광과

오 이 도
유적정비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1명

채용일로부터
2017.12.31까지

○ 오이도 선사유적공원·박물관 관리 및
    운영
 - 조사·연구, 소장품관리, 전시, 교육,
    홍보, 마케팅 등
○ 오이도 특구 지역연계 활성화
 - 함상전망대 전시관('17년 4월 준공 예정)
    및 특구 내 시설 운영·관리 등

    ※ 임기는 업무실적에 따라 총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근 거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 시흥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선 발 방 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4. 응 시 자 격
  ○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규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4.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제한 : 없음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제한 : 없음
  ○ 직무분야 자격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 다음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구    분

자격기준

신재생에너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주35시간)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사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수행,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수행(기획·조사·분석)
□ 우대사항 : 에너지관련 자격증 보유자

향토사료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주35시간)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사항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 향토사료 관련분야 근무 경력
□ 우대사항 : 3년 이상 경력자 우대(단, 아르바이트, 인턴 등은 인정하지 않음)

오이도유적정비
(학예업무)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사항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 박물관 학예연구 분야, 문화재 발굴기관 근무경력
□ 우대사항 : 박물관 및 문화재발굴기관 관련 전공자(고고학, 인류학, 고고미술사, 박물관학 관련
    석사과정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자) 및 준학예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 등

가축방역관
지방수의주사보
(일반임기제)

○ 수의사법 제4조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사항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분야에서 수의사로 근무한 경력
□ 우대사항
  · 3년 이상 경력자 우대(아르바이트, 인턴 등은 인정하지 않음)
  ·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자가운전 가능자)

오이도유적정비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사항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 박물관 학예연구 분야 근무경력
□ 우대사항 : 박물관 관련 전공자(고고학, 미술사, 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인류학, 민속학,
    문화예술경영 등) 및 준학예사자격증 이상 소지자 등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시흥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 15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5. 제 출 서 류
  ※ 주의사항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 팩스 수신본, 복사본, 스캔 후 출력물 등은 인정 불가하므로 유의
       단, 공공기관(동주민센터 등)에서 '팩스민원 신청'을 통해 수령이 가능한 서류(학교 졸업증명서 등)는 팩스민원 발급기관
       확인 날인을 통해 공적증빙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팩스 수신본도 인정 가능함.
  1. 응시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4.5㎝) / 사진스캔후 한글파일 삽입, 출력 가능
  2. 이력서(사진부착) 1통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4.5㎝) / 사진스캔후 한글파일 삽입, 출력 가능
  3. 자기소개서 1통
  4.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5.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7. 채용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격증 사본 1부. (원본 반드시 지참)
    ※ 원본 없을 시 불인정함.
  8. 경력증명서 1부
    ※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경력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부서명', '담당업무',
         '근무기간'이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발행처의 날인'이 있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복사본, 팩스로 수신받은 자료는 인정 불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비상근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증빙이 불가능한 경력이나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와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될 수 있음.
    ※ 원본을 지참하되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대한 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로 전화하여 팩스 수신 가능
  10. 응시수수료
    - 가급(사무관)    : 10,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나,다급(주사, 주사보) :  7,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라,마급(서기, 서기보) :  5,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시흥시 수입증지-시흥시청 1층 민원지적과 통합민원 창구에서 수수료 납입후 인증기 날인

6. 원서접수 장소 및 면접전형 일시
  ○ 접 수 처 : 시흥시청 2층 (행정과 인사팀, 031-310-3116)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 불가)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장현동 300번지) 시흥시청 2층 행정과 인사팀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공고

면접시험 일정

2017. 9. 25.(월) ~ 9. 27.(수)
(접수시간 09:00 ~ 18:00)
※12~13시 점심시간 접수불가/
토/일 접수 불가

2017. 10. 13.(금) 전후

2017. 10. 18.(수) 전후
※ 분야별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변동 가능)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및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는 시흥시청 홈페이지「모집정보」란
        참조

7. 근 무 조 건
  ○ 연봉액 : 최초 연봉은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능력, 경력, 자격, 채용의 곤란도, 직무에
      난이도에 따라 채용 후 연봉을 확정함

   

구    분

연봉(수당별도)

비고

신재생에너지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주35시간)

40,837천원

 

향토사료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주35시간)

40,837천원

 

오이도유적정비(학예업무)
지방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40,657천원

 

가축방역관
지방수의주사보(일반임기제)

40,657천원

 

오이도유적정비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주35시간)

31,346천원

 

  ○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 평가를 실시하여 약정의 변경·해지·연장에 반영
  ○ 약정체결
    - 최초임용 : 합격자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을 때 임용
    - 재 임 용 : 업무실적 평가에 따라 결정

8. 기 타 사 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사항은 해당일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시흥시청 행정과인사팀(☎ 031-310-31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914_경기도시흥시_공고문.hwp

170914_경기도시흥시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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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주도교육청 지방공무원(시설)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율



■ 채용직렬 : 9급 시설(건축)
■ 접수기간 : 2017. 9. 7. - 2017. 9. 11.
■ 응시현황

 

채용직렬

채용인원

응시인원

비고

9급
시설(건축)

3

30

 

 




170914_제주도교육청_접수현황(건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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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혜택 많은 웨딩박람회를 찾는다면! 웨딩앤웨딩박람회에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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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병무청 기록연구직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25)



병무청 공고 2017 - 60호

병무청의 기록연구직공무원 경력경재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13일

                                           병  무  청  장

 

 

1. 채용 개요

 가. 채용분야 및 인원 등

채용분야

직 급

채용예정 인원

근무예정기관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연구사

1

부산지방병무청

 

2. 임용예정직위의 업무내용

  ㅇ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ㅇ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ㅇ 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병무(지)청의 기록물 관리

  ㅇ 기록물 이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포함)

  ㅇ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ㅇ 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ㅇ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및 기록물 평가

  ㅇ 기록정보서비스, 그 밖에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등


3.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ㅇ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ㅇ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ㅇ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자격 : 최종(면접) 시험일 예정일 기준

  가.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 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정년 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합니다.

    - 20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포함)
       이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

   ㅇ 기록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명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5. 시험 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결과발표 : 2017. 10. 11.(수) / 10. 13.(금)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사본

   ㅇ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는 직무 적격성(잠재역량, 근무경력 및 연구실적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처리

   ㅇ 경력 평정은 응시자격요건 취득일로부터 산정

   ㅇ 평정 요소

평  가  항  목

점수

비  고

자기 소개서

10

 

직무수행 계획서

10

 

관련분야 실무경력

15

경력증명서

관련분야 연구실적

12

- 전문 논문지 등 등재 실적(횟수)

- 저서 발간 실적

관련분야 표창(수상) 실적

3

표창(수상) 실적(건수)

가  점

3

 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② 자격증 소지

  나.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일자/장소 : 2017. 10. 24.(화), 정부대전청사 회의실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적격성
       종합 평가

    - 평가기준 :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합격자 개별(유선) 통보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결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예정) : 2017. 10. 13.(금)

   ㅇ 병무청 홈페이지, 인사혁신터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에 게시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예정

  나. 면접시험일(예정) : 2017. 10. 24.(화)

   ㅇ 면접일시,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다.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2017. 11. 7.(화)

   ㅇ 병무청 홈페이지, 인사혁신터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에 게시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예정

       * 최종합격자는 임용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용(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에 병무청홈페이지에
     게시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ㅇ 병무청 홈페이지, 인사혁신터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본 공고문의 붙임자료 중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 기간 : 2017. 9. 21. ~ 9. 25.(3일간)   

   ㅇ 접수시간 : 09:00 ~ 18:00 (중식시간 : 12:00 ~ 13:00 제외)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다. 접수 장소

   ㅇ 방문접수 : 정부대전청사 2동 11층 병무청 운영지원과

   ㅇ 우편접수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1층 병무청 운영지원과
                      (* 봉투에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표시)

  라. 접수 방법

   ㅇ 응시자는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장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택배 또는 퀵으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

   ㅇ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원서접수 장소 도착분에 한함(방문·우편 불문)

       * 우편접수자는 등기우편 접수증으로 응시표 갈음

       * 우편으로 접수된 응시자의 수험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 예정

 

8. 제출 서류

  가. 공통 서류 : 작성방법 등은 별지 참고

   ㅇ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7,000원)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ㅇ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지서식)

   ㅇ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1부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나. 개별 서류 (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재직)증명서(실무관련분야 全기관) 각 1부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시 주의 사항 >

 · 상근 여부 반드시 기재

 · 근무기간(연월일까지 기재), 담당업무내용, 발급기관(회사)명, 직인,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명시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담당업무내용에는 기록물 관리 등 채용분야와의 업무연계성이 잘 나타나도록 상세히 작성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

 · 제출된 서류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관련분야 연구실적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발표 논문 표지, 목차 등(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 함께 첨부)

  ㅇ 관련분야 수상실적 사본 각 1부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인증서 1부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2013. 1. 1. 이후 응시자에 한함)

  ㅇ 채용 관련 우대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한자공인등급 '1급 이상'

      * 발급년월일 및 자격증 번호가 선명하게 나온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 개신 또는
         재발급한 사본을 제출, 유효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구 자격증의 경우 최신 자격증으로 갱신하여야 그 효력을 인정함.

 

9. 보수 및 근무시간

  ㅇ 보수 : 공무원 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법령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ㅇ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10. 기타(유의) 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 후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서접수 시 제출(작성)하지 않은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목록 외 기타서류 첨부 금지(표창장, 상장, 성적증명서, 요구목록 외 자격증 사본 등)

  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 또는 착오기재, 접수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기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카. 국가공무원법 제64조(겸직금지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현재 근무기관에서 퇴직(또는
       폐업)절차가 완료되어야 함

  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해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임용직위에서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최초임용기관 외의 지역 등으로 전보가 가능합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운영지원과(042-481-2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914_병무청_공고문.hwp

170914_병무청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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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은평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비서) 임용시험 계획 공고(~9.27)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29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9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인원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사무보조원
(비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 급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주당 35시간 근무)

은평구의회사무국

 ▶의장단·상임위원회실 관리 및 소관업무
     (비서업무 등)
 ▶기타 의원 지시사항 처리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관련 법규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7조 (신규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제21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21조의4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83호)
  ○ 2017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4호)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연     령 : 만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자   격   요   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 급

 ◎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사무보조, 비서 등
  - 비서자격증 보유자 우대
  -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 등 사무자동화 자격증 보유자 우대

4. 근무 및 보수 수준
  ○ 근무조건 : 주당35시간
    - 계약서에 근무일, 근무방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 내용 명시
  ○ 보   수 : 연봉 외 각종수당

 

구      분

시간선택제임기제 '마' 급
(35시간 근무/주)

비 고

기준 연봉

18,000천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거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연봉 책정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9. 25.(월) ~  9. 27.(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은평구의회 6층 의회사무국 의정팀 ☎ 351-8354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1. 응시원서 ~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1.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은평구 수입증지(은평구청 재무과 본관 2층에서 전자수입증지 인증)
      2.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c.or.kr」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도록 발급) 등 자료 제출
      3.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5.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원본)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7.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회사)의 관인(법인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8. 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 1통(원본 반드시 지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10.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2017. 9. 29.

-

2017. 9. 29.

면접시험

2017. 10. 10.

은평구의회 4층 회의실

2017. 10. 12.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1. 1차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보 및 은평구청, 구의회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공고일 기준 제출서류를 통하여 심사하되, 합격·불합격만을 결정
               (응시자격 기준과 제출서류를 갖춘 자는 모두 합격처리)
      2.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공무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등이 없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3.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은평구청, 구의회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  재공고하게 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 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시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한글번역 및 공증을 필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은평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3조 등에 의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은평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 채용담당(☎ 02-351-8354)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70913_서울시은평구_공고문.hwp

170913_서울시은평구_공고문.pdf

170913_서울시은평구_제출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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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입법조사요원) 채용시험계획 공고(~9.27)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호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12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

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명)

근무

기간

근무예정부서

담당 직무내용

입법

조사

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8급 상당-

2명

임용일

로부터

~

'18.2.21

 

(주당

35시간

근무)

서울시의회사무처

○○○

전문위원실

○ 상임위별 입법지원요원(입법조사관)업무지원·보좌

  ㅇ 조례 ·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지원

  ㅇ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 조사 · 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자료 제공 지원

  ㅇ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국내외 친선교류 등 운영지원

  ㅇ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ㅇ 기타 통상적인 위원회 홍보 자료작성 등 입법조사와 관련된
      업무지원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 법 제27조제2항제3호(경력)에 따른 자격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구분(등급)

응시자격 요건

입법조사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8급상당)}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체 및 대학·부설연구기관,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 국회.지방의회의 입법에 관한 실무.연구 경력

     · 일반행정에 관한 실무.연구 경력

     ※ 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경력의 연구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4. 보수 수준

   ㅇ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  하여 책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8급(상당)

50,220

35,823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주당근무시간 : 주35시간 근무 약정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9. 25(월) ~ 9.27(수),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ㅇ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반송용 봉투 및 등기료(우표) 동봉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의회본관 3층

       ㅇ 주 소 : (우편번호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총무팀{☎ 02)3702-1252}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 붙임 1 제출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ㅇ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면접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7. 10.13(금) 예정

2017.10.20(금) 전·후예정

시의회

사무처

2017.10.23(월)예정

    ※ 면접인원 등에 따라 시험일정, 장소 등이 조정될 예정으로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서울시의회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서울시의회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채용기관(근무예정부서)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이후 시행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ㅇ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8급 5,000원) 상당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영수증, 매출전표)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판매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2133-7908), 자치구 재무과}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증지 구매관련 유의사항

   ※ 서울시 열린민원실에서의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구매방법

      1. 현금구매시 : 응시원서에 인증 날인

      2. 신용카드 : 매출전표 발행.

      3. 지방 등 원거리 일 때 :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 후 구입 영수증 출력 첨부.

   ※ 일부 자치구 재무과에서도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취급하지만, 사전에 발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매출전표 기재 예시 : 서울특별시 재무과(강남구) 또는 (서초구) 등}

       ☞ 자치구 이름만 기재된 수입증지(매출전표)가  첨부된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

   ※ 원서접수처(시의회사무처)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서울특별시 증지를 구입하여 오시기 바라며,
       자치구 구입시에는 응시원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ㅇ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ㅇ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ㅇ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ㅇ 외국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

 

7.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총무팀{☎ 02)3702-1252}

 



170913_서울시_공고문.hwp

170913_서울시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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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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