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2017 서울지방병무청 시간선택제 공무원(일반행정)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9.25)



서울지방병무청 공고 2017 - 25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따라 서울지방병무청 시간선택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13일
                                           서울지방병무청장

1. 채용개요
  가.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등

 

채용분야

직 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기관

일반행정

행정서기보
(시간선택제)

1명

서울지방병무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소재)

    ※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 등
  나. 담당 직무내용
    ○ 병역판정검사대상자 신장·체중 측정(불시측정 포함)업무
    ○ 병역판정검사 관련 서류처리 및 종결업무 등
  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능력 및 친절응대를 위한 고객지향마인드  
    ○ 워드, 엑셀 등을 활용한 문서편집 등 정보화 능력

2. 응시자격 (공통 및 필수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요건 : 아래 사항 전부 해당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인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 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필수요건 :
    ○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자
    ○ 단, 시험공고일(2017. 9. 13.)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관련분야(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 근무경력
  - 법인,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일반행정, 일반사무 분야로 근무한 경력
  - 공무원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도 민간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 단, 아래의 경우는 관련분야에서 제외  
      ? 영업(판매)직, 기술직 등 현장 근무 경력
      ? 응시자 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력 등

  다. 우대요건 : 서류전형 시 반영  ☞ 원서접수마감일 기준(2017.9.25.)
    - 관련분야 근무경력 기간(응시에 필요한 경력은 제외하고 산정)
    -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3급 이상)

3. 원서접수 등
  가. 접수기간 :
2017. 9. 21. ~ 9. 25.(3일간)
    ☞ 공고기간 : 2017. 9. 13. ~ 9. 25.(12일간)
      ※「응시원서」는 본 공고문의 붙임자료 서식을 사용
 나. 접수장소
   ○ 방문접수 : 서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09:00 ~ 18:00)
   ○ 우편접수 : (073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 서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 응시원서 재중 표시
 다. 접수방법
   ○ 응시자는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 장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원서접수 장소 도착분에 한함(방문·우편 불문)
      * 우편접수자는 등기우편 접수증으로 응시표 갈음

4.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사진부착) → 정부수입인지 5,000원 첨부(전자인지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 이력서(별지 제1호 서식)의「경력사항」에는 해당 근무기관(단체)에서 재직 당시 상근여부와 1주당 평균 근무일수 및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라. 자격증 및 인증서(사본) 각 1부(해당자만 제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업무관련 자격증(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마. 경력(재직)증명서(관련분야 재직 全 기관) 각 1부
    ※ 상근 여부(또는 주당 평균 근무일수와 근무시간) 반드시 명시
        (상근이란 1일 8시간, 주간 40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의미함)
    ※ 근무기간(연월일까지 기재), 담당업무내용(구체적으로),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날인,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
        (명시)
      → 2. 응시자격 中 「필수요건 및 우대요건」 참조
    ※ 서류전형 시 경력(재직)증명서의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제출된 증명서의 서식이 완비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비 고

서류전형

2017. 10. 13.(금)

-

2017. 10. 17.(화)

개별(유선)통보

면접시험

2017. 10. 24.(화)

별도통보

2017. 11. 13.(월)

개별(유선)통보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임용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친 후 발표(예정)

6.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 자격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수를
        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평가항목 : 관련분야 근무경력, 업무관련 자격증, 한국사능력시험 등급,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 심층면접을 통해 인성, 공직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 정 요 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7. 최종합격자 결정
  가. 면접시험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는 불합격 처리
  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다. 합격자는 개별(유선) 통보

8. 근로형태 및 처우 등
  가. 근무형태 : 주 20시간 근무(반일근무)  ※ 필요 시 초과근무 가능
  나. 정년보장 :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 정년
  다. 보수 등  :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봉급 : 호봉 승급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

 

<호봉 책정 관련 안내>

 ①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므로, 채용 전 경력이 없는 경우는 응시한 계급의 1호봉으로
     책정됨
 ② 채용 전 경력이 있는 경우
 →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책정 시 인정되는'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 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수당
      - 가족·자녀학비보조·초과근무 수당 지급단가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
      - 육아휴직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하한액 월 50만원 적용
    ○ 연금 : 국민연금 적용

9.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 후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서접수 시 제출(작성)하지 않은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 또는 착오기재, 접수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바.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기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자. 본 시험계획(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02-820-43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9.  13.
서울지방병무청장



170913_서울지방병무청_공고문(행정).hwp

170913_서울지방병무청_공고문(행정).pdf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Posted by beststand
,

2017 제4회 대전시 지방공무원(7급 등)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계획(변경) 공고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76호

2017년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제4회) 계획을 지방 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 변경사항은 수의연구직(수의) 선발예정 인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당초 공고문(공고2017-9호 : 2017.2.17. / 공고2017-21호 : 2017.3.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직 렬
(직류)

계급

선발예정

인원(명)

시 험 과 목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합 계

 

17

18

1

 

 

제4회
임용
시험
(
9.23)

공개
경쟁

수의연구직
(수의)

연구사

1

2

1

(필수7)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방학, 수의미생물학

시1

[붙임3]

기술직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일람표

직렬

직류

가  산  대  상    자  격  증

수의
연구

수의

·기술사 : 축산
·기사 : 축산
·산업기사 : 축산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170913_대전시_변경공고.hwp

170913_대전시_변경공고.pdf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Posted by beststand
,

2017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필기성적 등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 안내




 

   · 필기성적 및 가산점 사전 공개 : 9.13.(수) 09:00~9.14.(목) 18:00
   · 이의제기 기간 : 9.13.(수) 09:00~9.14.(목) 18:00
   · 이의제기자에 대한 성적 재검증 결과 공개 : 9.18.(월) 09:00~18:00
   · 문의처 :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044-201-8256)


2017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성적(과목별 원점수), 가산점(취업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인정 자격증, 가산비율) 및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여부를 9.13.(수)부터 9.14.(목)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로그인 〉마이페이지 〉성적사전공개/
이의제기)를 통해 사전공개   하오니 이 기간 내에 본인의 성적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성적사전공개기간에 온라인 답안지 열람 신청도 가능하며 9.18.(월)에 열람가능

응시자 본인이 가채점한 결과와 사전 공개한 성적이 다를 경우 9.13.(수) ~ 9.14.(목) 기간 중에 이의제기(과목 단위로 신청 가능)
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OCR 판독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검증하여, 9.18.(월)에 재검증 결과를 공개해 드립니다.
    ※ 이의제기 처리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답안지는 정상판독된 것으로 간주 되어 개인별 성적(과목별 원점수)이 그대로 최종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합격선 및 합격자 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응시자가 8.26.(토)~8.30.(수)까지 등록한 가산점 신청내용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조회?확인 결과를 공지하며 영어능력검정
시험 성적의 인정여부를 함께 공지 므로, 이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으신 분은 9.14.(목)까지 이의제기 또는 채용관리과
(044-201-825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연락)가 없는 경우 공지해드린 가산점을 적용하여 채점을 진행합니다.
    ※ 단, 답안지 뒷면 등의 응시자 준수사항에 따라 개인별 성적은 OCR스캐너 판독결과로만 산출되며, 잘못된 방식으로
        답안을 표기했거나, 연필?적색펜 또는 농도가 현저히 옅은 불량 컴퓨터용사인펜 등으로 답안을 표기해 미판독된 경우,
        그리고 예비마킹을 해 중복 판독된 경우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정답 표기 불인정)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70913_인사혁신처(국가직7급)_필기시험성적등사전공개및이의제기절차안내.hwp

170913_인사혁신처(국가직7급)_필기시험성적등사전공개및이의제기절차안내.pdf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Posted by beststand
,

2017 제4회 전북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전라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2017-42호

2017년 9월 23일(토) 시행하는 2017년 제4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70913_전북_장소공고.hwp

170913_전북_장소공고.pdf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Posted by beststand
,

2017 경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안)



경북교육청인사위 공고 제2017 - 5호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경상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70913_경북교육청_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서식3).hwp

170913_경북교육청_신원진술서(서식2).hwp

170913_경북교육청_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동의서(서식4).hwp

170913_경북교육청_임용후보자등록원서(서식1).hwp

170913_경북교육청_최종합격자.hwp

170913_경북교육청_최종합격자.pdf

170913_경북교육청_최종합격자임용전연수안내(최종).hwp

170913_경북교육청_호봉획정을위한경력기간합산신청서.hwp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Posted by beststand
,

2017 서울시 동대문구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9.2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1호

동대문구에서 사서, 노숙인순찰, 주차단속, 금연구역단속 분야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8일
동대문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인원

근무기간

근무시간

근무예정부서

담당직무 내용

사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명

2년

주 35시간

(1일7시간)

문화체육과

(용두어린이

영어도서관)

· 도서관 자료 관리

· 도서관 이용자 관리

· 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노숙인

순 찰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명

1년

주 35시간

(1일 7시간)

사회복지과

· 노숙인 순찰 및 계도활동

·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상담

· 폭염 및 한파시 야간순찰 등

주차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명

1년

주 35시간

(1일 7시간)

주차행정과

· 불법 주정차 단속

·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부정주차단속 등

금연구역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명

1년

주 20시간

(1일 4시간)

보건정책과

· 금연구역 내 흡연자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 및 민원처리

· 금연 관련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및 계도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3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3. 응시 자격요건

  ㅇ 공통 응시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기준일: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지역 : 채용시험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는 사람

[응시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등

임용분야

직무분야 응시자격

나이제한

사 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준사서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2.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주말근무 가능한 사람

  ㅇ 관련분야 : 도서관사서

  ※ 어린이도서관 업무 경험자 우대

제한없음

노숙인순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1종 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운전이 가능한 사람

 2.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관련분야 : 노숙인 순찰계도 및 상담, 사회복지분야

40~60세

주차단속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야간근무 가능한 사람(평일 및 토·일·공휴일 구분없음)

 ㅇ 우대사항 : 공무원 근무경력, 단속업무 경력,   민원상담(전문) 경력, 운전가능한 사람

18~60세

금연구역단속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제 차량 운전이 가능한 사람

 3. 주5일 근무 중 필요시 주·야간 시간에 구분없이 근무 가능한 사람

제한없음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9. 19.(화) ∼ 9. 21.(목)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인터넷 등의 접수는 불가)

    - 접수장소 : 동대문구청 5층 총무과

  ㅇ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면접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7. 9. 28.(목)

(홈페이지 게시)

2017.10.11(수)~12(목)

기간 중 1일

동대문구청 지하2층

제2회의실

2017. 10. 16.(월)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공고함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내부기준에 의거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직무수행에 따른 자격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면접시험 평정표 상의 상위 항목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5. 보수수준

  ㅇ 연 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에 의거 임기제공무원 각 직급별(상당)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사서, 노숙인순찰, 주차단속) : 19,200천원 내외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금연구역단속) : 10,920천원 내외

  ㅇ 수 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 별도 지급

 

6.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여권용 3.5×4.5㎝ 사진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동대문구 수입증지 인증 (동대문구청 6층 재무과)

  ② 이력서 1부.(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임용예정직위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자유롭게 기술)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①, ②, ③, ④, ⑤는 접수처에 비치 또는 동대문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⑥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⑦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⑧ 채용예정 직무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⑨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⑩ 사진 1매(jpg파일) : kjh6534@ddm.go.kr로 원서접수 전 송부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상기순서와 같이 편철하여 제출

 

7. 응시자 주의사항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정확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는 시험실시 1일 전까지 동대문구 총무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ㅇ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간 2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로 와서 시험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ㅇ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됩니다.

  ㅇ 최종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직무(사서)관련 문의          : 동대문구 문화체육과(☎ 2127-4700)

    - 채용분야 직무(노숙인순찰)관련 문의    :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2127-4241)

    - 채용분야 직무(주차단속)관련 문의      : 동대문구 주차행정과(☎ 2127-4480)

    - 채용분야 직무(금연구역단속)관련 문의  : 동대문구 보건정책과(☎ 2127-4632)

    - 그 외 채용시험관련 문의               : 동대문구 총  무  과(☎ 2127-4032)

 


170912_서울시동대문구_공고문.hwp

170912_서울시동대문구_공고문.pdf

170912_서울시동대문구_응시원서등(금연구역단속).hwp

170912_서울시동대문구_응시원서등(노숙인순찰).hwp

170912_서울시동대문구_응시원서등(사서).hwp

170912_서울시동대문구_응시원서등(주차단속).hwp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Posted by beststand
,

2017 충남 논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공고(~9.20)



논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5호

논산시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6일

                                  논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선발

인원

임용기간

담  당  업  무

무대조명분야

(문화예술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명

임용일로부터

2년간

주35시간

ㅇ 무대 및 공연장 조명시설 관리,감독

ㅇ 공연진행시 조명기술분야 조정 통제

ㅇ 무대조명시설물 재해예방, 안전사고 예방등

ㅇ 무대조명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 업무 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응시 자격요건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12.31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거주지 제한 : 해당없음

  라. 자격기준

  라. 자격기준

구분

임 용 자 격 기 준

무대조명

분야

(문화예술과)

○ 공연법 제14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3급(무대조명 )이상을 소지하고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이상을 갖춘사람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9급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무대조명 : 조명, 전기, 방송영상, 무대조명, 공연예술경영,연극 관련학과

· 실무경력 : 공연법에 등록된 공연시설에서 무대(조명, 음향)업무경력

 

3. 보수 수준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의 별표13에서 책정한 연봉 중 하한액을 기준으로 결정

      다만)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참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천원)

구분

하한액

35시간

비  고

8급(상당)

35,823

31,345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적용

 

4. 시험방법

  ㅇ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09. 18. ~ 09. 20.(3일간),  근무시간(09:00~18:00)

    ㅇ 접 수 처 : 논산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본관 2층)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내동)

    ㅇ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대리접수,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검증 동의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1차시험 합격자 발표 : 2017.09.25.(월)예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다. 2 차 시 험 : 2017.09.28.(목)예정,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개별통보

  라.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시험시행일정은 자체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 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나. 응시원서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칼라사진 2매

 다. 이력서  1부(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3매이내)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경력증명 등 관련자료 첨부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마.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책(직급),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고, 발행기관의 관인날인이 명확해야 함.
        (단, 서류작성 미비로 경력판정이 불분명 할 경우 불인정)

     * 공연법에 등록된 공연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사업자 등록증 등)

     * 민간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근무경력 확인이 가능한 자료 첨부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 학사이상 졸업증명서 원본 및 학위증서(석,박사) 사본 각1부

 사. 임용관련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원서 제출시 원본 지참)

 아.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자.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것)

 차. 자격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카. 기타 이력서에 등재된 내용(연구논문,실적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7. 기타 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 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임용신체검사,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에 논산시 홈페이지 정책·행정­시정소식­
      시험임용란에 공고합니다.

  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ㅇ 채용분야 직무관련문의

      - 문화예술과 : 문화예술팀 문화예술회관(☎041-746-5950)

  ㅇ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논산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041-746-52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912_충남논산시_공고문.hwp

170912_충남논산시_공고문.pdf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Posted by beststand
,

2017 목포교도소 일반직공무원(9급,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9.22)



목포교도소 공고 제2017 - 04호

2017년 제2회 목포교도소 일반직공무원(9급,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09월 12일

                                          목포교도소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기관

채용직급

채용인원

자격 요건

담당직무

목포교도소

일반직 공무원

(9급, 운전서기보)

1명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대형(호송)차량 운행 및 관리 등

※ 선발예정직위에 대한 직무내용은〈별지 1〉직무기술서 참조

  -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6항에 따라 5년간 전보제한

 

2. 근거 법령

가.「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

나.「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다.「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및 제29조 제1항 제1호, 제4항

라.「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44호)

 

3. 응시자격 요건

 가. 응시결격사유

  - 인정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제1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9. 12. 31. 이전 출생자)

   - 다만,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대한민국 국적인 자

   - 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라. 자격요건 :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최종 시험(면접)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마.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바. 학력 및 거주요건 : 제한 없음

 

4. 우대사항(서류전형에만 적용)

  ㅇ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가. 봉사활동 실적 우대(최고10점)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www.vms.or.kr) 발행「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와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발행「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 봉사시간별 점수 내역

    · 4시간 이상~16시간 미만 : 2점   ·16시간 이상~32시간 미만 : 4점

    ·32시간 이상~48시간 미만 : 6점   ·48시간 이상~            : 10점

 나. 관련분야 경력 우대(최고10점)

   - 1종 대형면허 취득 후 실제 운전경력 매 1년마다 1점 가점

 다. 직무관련 자격증(면허증) 소지자 우대(5점) [자격증 등급 제한 없음]

   -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버스운전 자격증 중 1개

 라. 정보화 분야 자격증 우대(5점) [자격증 등급 제한 없음]

   - 정보처리,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중 1개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심사항목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20점(지원동기, 업무에 대한 이해도 등)

    - 봉사활동 실적 10점

    - 경력평가 10점(1종 대형면허 취득 후 운전경력 1년 1점 가점)

    - 무사고 운전경력 25점(교통사고 1회 2점 감점)

    - 법규위반경력 25점(법규위반 1회 2점 감점)

    - 직무관련 자격증(5점), 정보화분야 자격증(5점)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심사위원 평가는 심사위원별 개별평가 후 산정

    - 서류전형결과 선발예정배수를 초과하는 동 순위자 발생 시 동 순위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공무원으로서 자세 등 적격성 평가

    ㅇ 면접방식 : 개별면접

    ㅇ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평가방법

     - 면접위원이 각 평정요소별 상, 중, 하로 평가

    ㅇ 최종합격자 결정

     - 심사위원 평가는 심사위원별 개별평가 후 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전체 평정 성적(상,중,하)을 집계한 후,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임

     - 평정 성적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임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 발생 시에는「공무원임용시험령」제32조에 따라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면접 재시험
        실시

 

6. 시험 일정

일  자

추  진  업  무

비  고

2017. 09.12.(화)~09.22.(금)

ㅇ 채용시험 공고(10일)

법무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2017. 09.20.(수)~09.22.(금)

09:00~18:00

ㅇ 원서교부 및 접수(3일)  

목포교도소 총무과

2017. 09. 26.(화) 14:00

ㅇ 1차 시험(서류전형)

목포교도소

2017. 09. 28.(목) 14:00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2017. 10. 11.(수) 14:00

ㅇ 2차 시험(면접시험)

목포교도소 청사 회의실

2017. 10. 13.(금) 14:00

ㅇ 채용점검위원회 개최

목포교도소

2017. 10. 19.(목) 14:00

ㅇ 최종합격자 발표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2017. 10월 중 임용 예정

ㅇ 신원조회 등

목포교도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채용공고

  ㅇ 공고기간 : 2017.09.12.(화) ~ 2017.09.22.(금)

  ㅇ 공고장소 : 법무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나. 응시원서 교부

  ㅇ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거나 목포교도소 총무과에서 교부

    - 법무부(http://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다. 접수기간 : 2017. 09. 20.(수) ~ 2017. 09. 22.(금) [3일간]

   - 방문접수는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평일 업무시간(09:00※18:00)

 다. 접수장소 : 목포교도소 총무과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봉투(등기우표 부착, 수신주소 ·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를 동봉함

   ※ 주소 : (우)58574 전남 무안군 일로 중앙로 78 목포교도소 총무과

 

8.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

   ㅇ 응시원서 1부(별지 2)

    - 응시원서 소정란에 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우체국 판매)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 첨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증명서 제출 시
       응시수수료 면제

   ㅇ 이력서 1부(별지 3)

   ㅇ 자기소개서 1부(별지 4)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5)

   ㅇ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ㅇ 운전면허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ㅇ 운전경력증명서 1부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경찰서 발행

    -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경력 조회기간은 반드시 최근 10년간으로
       하여 발급

    - 공고일 이전 발행과 최근 10년간 조회가 아닌 경우 0점 처리

    ㅇ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한 경력만 인정

    - 경력증명서의 경우 재직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운행차량 종류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기관 및 확인자 서명, 연락처
       기재된 사본 제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의 경우 원본 제출

   ㅇ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지 6)

    -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워드작성 금지)

   ㅇ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 한함)

   ㅇ 정보화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ㅇ 봉사활동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9. 최종합격자 발표

   ㅇ 2017. 10. 19.(목) 14:00(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
       면접시험 응시자 중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10. 임용예정일 : 2017.  10월 중 임용 예정(개별통보)

 

11.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나. 채용관련 제출서류 목록 외 해당사항 없는 서류는 반송 또는 반환합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바.「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면접시험 응시자 중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아.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자.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목포교도소 총무과 [☏ 061-284-4101(내선 204) 또는 061-288-7104]

 

※ 찾아오시는 길

  주소 :  전남 무안군 일로 중앙로 78  목포교도소 총무과

 



170912_목포교도소_공고문.hwp

170912_목포교도소_공고문.pdf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홍보배너링크

Posted by bestst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