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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부산교육대학교 국가공무원(전산)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9.18)



부산교육대학교 공고 제2017 - 40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참신하고 역량 있는 전문 인력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7년  9월  7일
부산교육대학교총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근무기관

채용직급

채용인원

담당직무

부산교육대학교

전산서기
(8급)

1명

- 정보보안 업무
- 개인정보보호 업무
- 웹 개발 및 관리 업무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자격증소지자 특별채용)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특별채용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시험실시기관 등)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시험과목)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1항(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44호)

3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 자격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8세 이상 연령자(1999. 12. 31. 이전 출생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나. 개별 자격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으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구  분

자 격 증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3년)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다. 우대요건 : 원서접수 최종일(2017. 9. 18.자) 기준
    ○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 관련분야(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웹 개발 및 관리 경력)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
    ○ 필수자격증을 제외한 정보보안, DB 및 프로그래밍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정보보안(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CISA, CISSP, CISM), 기타(OCP, SCIP, OCJP)자격증 사본 제출자에 한하여
         인정함.

4 시험방법 및 일정
  ○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인 때에는 응시자의 자격요건·결격사유 등을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경력, 우대사항 등을 평가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7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5가지 평정요소별로 상, 중, 하로 평가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 시험일정

 

구  분

추진일자

비  고

사전협의

'17. 8. 29.(화) ~ 9. 6.(수)

인사혁신처, 교육부

채용공고

'17. 9. 7.(목) ~ 9. 18.(월)

나라일터 및 학교홈페이지

원서접수

'17. 9. 13.(수) ~ 9. 18.(월)

우편 및 방문접수

서류전형

'17. 9. 20.(수)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17. 9. 21.(목)

합격자 발표, 면접장소 공고

면접시험

'17. 9. 26.(화)

 

채용점검위원회

'17. 9. 28.(목)

 

최종합격자 발표

'17. 9. 29.(금)

학교홈페이지

임용

'17. 10월 중순

 

    ※ 위 일정은 대학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9. 13.(수) ~ 9. 18.(월)(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부산교육대학교 총무과 인사담당자 (우.47503)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단,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2017. 9. 18.)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6 제출서류
  ○ 응시원서(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1부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채용요건 해당 자격증 및 보유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해당자에 한하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정확히 기재, 회사의 폐업 등 기타 사유로 업무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인정 불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제출 누락 및 기재사항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으로 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시험 실시 1시간 전까지 총무과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 응시할 수 있음
  ○ 공고된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에 부산교육대학교,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교육대학교 총무과로 문의(☎051-500-7143) 

2017년  9월  7일
부 산 교 육 대 학 교 총 장



170907_부산교육대학교_공고문(전산).hwp

170907_부산교육대학교_공고문(전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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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목포해양대학교 국가직공무원(해양수산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9.18)



목포해양대학교 공고 제2017 - 120호

목포해양대학교 제3회 국가직공무원(해양수산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목포해양대학교총장

1.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
직급

직렬
(직류)

채용예정
인원

근무
예정지

담당업무

임용
예정일

해양수산
서기보

해양수산
(선박기관)

1

목포해양대학교
실습선

실습선 부원(조기원)

2017. 10월 중

2. 응시자격
  □ 공통요건
    1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3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4  거주지 제한 없음
    5 국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자격증 및 면허

 

필수 자격

우대사항

해당직렬

해당직무

○ "관련분야" 승선 경력
 - 관련분야: 기관사 면허 소지자 중 기관마력 1,500kw 이상의
    선박에서 승선한 자로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상선에서
    12개월 이상 승무경력이 있는 근무 경력
○ 우대자격증
 - 상위 기관사 면허 소지자
 - 항해사 면허 소지자
○ 사무관리 및 정보·통신 자격증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1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6급기관사 이상
면허증 소지자

    ※ 각종 면허 및 자격증은 서류전형 예정일 기준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산정함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1)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
    2)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을 준용)
      ※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기준 : ①자기소개서, ②관련분야 직무경력, ③업무 관련 자격증, 직무수행계획서 등
          종합평가(우대사항 참고, 단,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경력은 산정 제외)
  나. 우대 사항(서류전형에서만 적용되며,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각종 증명서는 시험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함.)
  다. 2차 시험 : 면접시험
    1)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5가지 평정요소에 대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20-16점), 중(15-10점), 하(9점 이하)로 평정
    2)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9점 이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9점 이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3) 각 직류별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사유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
    ※ 면접시험 결과 합격선에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 동 순위자에 대하여 재시험(면접) 실시

4.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2017. 9. 6.(수)

목포해양대,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

서류접수

2017. 9. 14.(목)~ 9. 18.(월)

목포해양대 사무국(대학본부 4층)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9. 22.(금) 예정

목포해양대 홈페이지, 개별통보

면접시험

2017. 9. 26.(화) 예정

시간 및 장소 추후 공지
(목포해양대 홈페이지)

최종합격자 발표

2017. 10. 10.(월) 예정

목포해양대 홈페이지, 개별연락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목포해양대학교 홈페이지(http://www.mmu.ac.kr) 게시 및
        개별 통보합니다.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한 반명함판 컬러사진을 해당란에 부착
  나. 경력채용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바. 면허증 및 각종 자격증 사본(면접시 원본 지참)
  사. 경력증명서(상근으로 근무한 경우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에 담당 업무명 인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등 기재) 및
       재직증명서 1부.
  아.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

6. 서류제출
  가. 제출 기간 : 2017. 9. 14.(목) ∼ 9. 18.(월)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 및 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제출할 곳 : 목포해양대학교 사무국 총무팀(대학본부 4층)
    - 주소 : 58628 전남도목포시 해양대학로 91 사무국 총무팀(인사 담당자)
  다. 제출 방법
    - 접수처에 본인 직접 방문 및 우편 제출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 기한까지 도착한 경우에만 접수합니다.

7. 유의사항 
  가. 접수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자기기술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 할  예정입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해양대학교 사무국(총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907_목포해양대학교_공고문(해양수산9급).hwp

170907_목포해양대학교_공고문(해양수산9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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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인사과 전문임기제공무원 '다'급 채용시험 공고(~9.19)



국회사무처공고 제2017 - 131호

2017년도 국회사무처 인사과에서 근무할 전문임기제공무원 '다'급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많은 분들의 응시 바랍니다.

2017년  9월  6일
국 회 사 무 총 장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구     분

채용예정분야

채용예정인원

전문임기제 '다'급

 ○ 국회사무처 민간근로자 인사업무

1인

2. 시험방법 및 일정

 

구   분

시험일자

비  고

원서접수

9. 13.(수) ∼ 9. 19.(화)

국회채용시스템
(관련서류 우편제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9. 25.(월)

국회채용시스템

면접시험

9. 28.(목)

 

최종합격자 발표

9. 29.(금)

국회채용시스템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채용예정분야의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여야 함(면접시험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20세 이상(1997. 12. 3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채용예정직급

응시자격요건

전문임기제 '다'급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170908_국회사무처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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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군의무사령부 주관 일반계약직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9.20)



국군의무사령부 공고 제 2017-31호

2017년(9차) 국군의무사령부 주관 일반계약직 군무원 경력경쟁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7년 9월 6일
국 군 의 무 사 령 관

1 채용예정인원
  [일반계약직 군무원 : 4명]

 

직렬

직급

근무부대

인원

응 시  자 격

근  무
지  역

임용예정

간호

일반
계약
8호

국군
양주병원
(간호사)

1

 ·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임상간호 업무 분야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따름

경 기
양주시
은현면

11.1부

일반
계약
9호

국군
양주병원
(치무)

1

 · 치과위생사 면허 취득 후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 업무 분야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따름.

경 기
양주시
은현면

11.1부

일반
계약
8호

국군
춘천병원
(정신건강간호사)

2

 ·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정신보건 분야 간호 경력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에 따름
   * 우대사항 : 정신보건간호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강 원
춘천시
신북읍

11.1부

    ※ 경력은 면접시험(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일반계약 간호임용후 근무방식 : 3교대 근무

2 채용(계약)기간
  가. 일반계약군무원(공무원 신분) : 최초 2년 계약 후, 총 5년 범위 내 연장 횟수에 관계없이 연장 가능
    ※ 총 계약기간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채용 절차에 따라 再 채용 가능
  나. 직제 개편에 따른 직위 폐직 시 면직

3 시 험 방 법

시 험 구 분

시 험 방 법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1차) ⇒ 면접시험(2차)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구비여부(조건 부합여부 등) 심사
    ※ 지정된 서류제출(원서접수) 기간에 응시자격요건 증명서류 제출
  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1) 평가요소 :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⑤ 예의·품행·성실성
  다.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점수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사와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거쳐 확정 

4 응 시 자 격
  가. 공통필수자격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군무원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4조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신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제한없음.
  다.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현역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 / 퇴직 가능자)

5 채용시험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면접합격자 발표

임 용 예 정

'17. 9. 7.(목) ~ 9. 20.(수)

'17. 9. 27.(수)
※ 면접시험 동시 안내

'17.10.12.(목)

'17.10.17.(화)

11. 1부

    * 임용예정일은 채용절차 진행경과에 따라 순연될 수 있음.(매월 1일 부)
    * 시험일정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및 면접합격자발표는 의무사령부 홈페이지 인터넷 / 인트라넷 공지

6 보 수 수 준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상한액

하한액

8호

· 8급 군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군무원

47,569천원

21,789천원

9호

· 9급 군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군무원

39,269천원

-

    * 연봉결정은 상·하한액 범위 내 규정에 따라 심의 후 결정
    * 연봉외의 보수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은 예산범위내에서 별도 지급(야간·휴일근무수당 미지급)

7 응시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17. 9. 7.(목) !~ '17. 9. 20.(수) (3일)
  나. 접수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직접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1) 직접 방문접수 장소 : 의무사령부 인사과 / 해당병원 인사과
      * 접수시간 : 위 접수기간 중 09:00 ~ 17:30
        · 의무사령부 인사과
          - 지하철 분당선 서현역 하차 2번 출구, 15번 버스 이용
        · 해당병원 인사과          
          - 국군양주병원 : 경기 양주시 은현면 화합로
          - 국군춘천병원 : 강원 춘천시 방고개길 57번
    2) 등기우편 접수(등기우편 접수는 의무사령부에서만 접수)
      · 보낼 곳 : (우)463-040(신 우편번호 : 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177번길 81번 사서함 100호 국군의무사령부 인사과 군무원채용담당
      · '17. 9. 20.(수) 의무사령부 도착 분까지만 유효함.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서류전형을 위한 각종 제출서류를 제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2)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 원서수정 및 변경, 재 접수가 불가합니다.
    3) 지망병원을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8 제 출 서 류
    * 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제출할 것.(3개월 이내 서류에 한함.)

 

구    분

수량

내  용 (유 의 사 항)

 ①응시원서

원본
1부

· 붙임#1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날인하여 원본 제출
· 사진은 반드시 칼라 원본사진 부착(2매 / JPG파일 등 삽입 불가)
· 정부수입인지 부착(응시수수료 5,000원 / 우체국 등에서 구입)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해당자는 수입인지 첨부 대신 증명서 제출)

 ②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응시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면허증(자격증) 사본 제출
  * 방문접수 시 원본 지참(우편접수 사본 제출 시는 차후 확인 예정)
  * 위 면허증(자격증) 외 기타 보유한 면허증(자격증) 제출 가능
· 외국어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반드시 법률사무소 공증)

 ③경력증명서

원본
1부

· 경력증명서는 실제 업무수행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근무했던 부서명과 직위명, 근무기간
   (월일까지), 연락처, 근무기관장 직인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직위명에는 해당 직무내용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제출
    (예 : 병동간호사, 간호사 등 / 사원, 팀원 등 확인이 불명확한 사항 제출 지양)
  * 군무원 응시자격 경력확인 목적으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서 등 제출불가
     (수행업무 확인불가)
  · 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명시
· 현역 / 예비역 군인, 군무원 : 참모총장 명의 또는 장관급 이상 부대의 관인이 날인된
  경력증명서만 인정(인사담당자 확인 필)
· 외국어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반드시 법률사무소 공증)

 ④이력서

원본
1부

· 붙임#2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⑤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원본
1부

· 붙임#3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⑥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원본
1부

· 붙임#4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⑦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전공학과 명시(반드시 전공분야를 알 수 있어야 함.)
· 재학 중일 경우는 재학증명서와 이전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동시 제출
· 외국 학위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반드시 법률사무소 공증)하고 추가로
  학력검증 기관의 학위조회 결과 서류 반드시 첨부
  * 학력검증 기관 : 한국연구재단, 공자아카데미, 국제학력검증센터

 ⑧전역(퇴직)예정
   확인서

원본
1부

· 현역 군인 및 군(공)무원에 한해 원본 제출

 ⑨신원진술서

원본
1부
/
사본
3부

· 붙임#5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 사진은 반드시 칼라 원본사진 부착(JPG파일 등 삽입 불가)
· 사본 3부는 원본(사진이 부착된 완성본)을 복사하여 필히 제출
   (사본에는 칼라 원본사진 미부착)

 ⑩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원본
3부

· 붙임#6 양식 : 양식을 출력한 다음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 후 원본 제출
  * 자필 미작성 및 본인 서명 누락 시 무효임.

 ⑪자기소개서

원본
2부

· 붙임#7 양식 : 워드 또는 자필 작성 후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원본 제출
  * 양식에 맞춰 1장 이내로 작성

 ⑫기본증명서

원본
1부

·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 24) 통해 발급 후 원본 제출

 ⑬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 24) 통해 발급 후 원본 제출

 ⑭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민원 24) 통해 발급 후 원본 제출

 ⑮고교생활지도
   기록부

원본
1부

· (무료) 민원 24 : www.minwon.go.kr
· (유료) 학교기관 : 전국 중ㆍ고교 행정실
· (유료) 지자체 : 주민센터               * 3가지 중 택일

 ?병적증명서

원본
1부

· 병무청 직접 방문 발급 : 반드시 군 복무 간 "징계내역" 포함 발급(유료)
  * 민원 24 등 인터넷 발급자료 제출 불가
· 군 미필자 제외

 ?개인신용정보서

원본
1부

·(무료) 한국신용정보원 : www.credit4u.or.kr
·(유로) 나이스신용평가정보 :
www.niceinfo.co.kr
·(유료) 코리아크레딧뷰로 :
www.koreacb.com   * 3가지 중 택일

9 기 타 사 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모집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채용시험 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접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시험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군의무사령부 인사과 군무원채용 담당(031-725-512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해당부대 연락처 참고
      · 국군양주병원 : 031) 857-0963
      · 국군춘천병원 : 033) 243-1719
  바. 기타 일반계약직 군무원 참고(안내)사항
    - 신 분 : 공무원 신분
      *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관리 훈령 등 적용
    - 연 봉 : 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책정
      ·기본연봉 : 기준연봉액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100%~150% 범위 내 책정
      * 기준연봉액 구성 : 기본급(경력 산정 후 해당직급 호봉을 기초),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정근수당추가가산금
           (공무원 근속년수) 명절휴가비(기본급의 120% - 설, 추석 각각 60%)
      * 채용계약 시 계약서 상 연봉은 기본연봉임.
      * 연봉 심의 시 고려사항 : 직무의양, 전문성, 임용 전 연봉비교 등
      ·기본연봉 외 급여(수당) :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의료업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야간·휴일근무수당 미지급
    - 연봉 정기조정(매년 초 실시)
      ·연봉조정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처우개선분(지침에 따라 매년 변경)
      ·성과연봉 : "평가등급 지급률 × 지급기준액(17년 : 8호 38,685천원)"
    <평가등급별 지급률>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률

8%

6%

4%

0

      * 지급기준액 및 지급률은 지침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음.
      * 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근무실적평가 등을 통한 등급 부여
           (성과계획서 : 임용 후 제출 /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제외)
    - 4대 보험
      ·공무원 연금 : 기준소득월액에서 매년 적용비율을 기여금으로 공제
      ·건강보험 : 임용 후 가입신청
      ·고용보험 : 개인의 희망에 따라 임용 후 가입 신청(의무사항 아님)
      * 실업급여에 한함(기관부담 50% / 본인부담 50%)
      ·산재보험 : 적용 안함(공무상 요양 제도 있음)
      * 공무상 요양 제도 :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아
          요양기관(병원)에서 요양한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는 제도
    - 숙소 미제공

10 추가 합격제도 안내
  가.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 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



170908_국군의무사령부_공고문.hwp

170908_국군의무사령부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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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3회 전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전라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43호

2017년도 제3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 월 8 일
 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70908_전남_최종합격자공고문.hwp

170908_전남_최종합격자공고문.pdf

170908_전남_최종합격자명단.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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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3회 부산시 공무원임용시험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65호

2017년 9월 23일 시행하는「2017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공무원임용시험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70908_부산시_필기장소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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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3회 경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60호

2017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임용후보자 등록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8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70908_경남_붙임1.최종합격자명단.pdf

170908_경남_붙임2.등록장소.pdf

170908_경남_붙임3.서식4종.zip

170908_경남_최종합격자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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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응시율





170908_인사혁신처_응시현황(7급).pdf

170908_인사혁신처_응시현황(7급).xls

 


 



▣필기: 8.26.


모집단위

선발예정인원

접수인원(명)

응시인원(명)

비고

총계

               730

         48,361

         27,134

 

소계(행정직군)

               562

         40,941

         23,495

 

행정(일반행정 전국:일반)

           206

      19,034

      10,930

 

행정(일반행정 전국:장애인)

             18

          264

          133

 

행정(우정사업본부 전국:일반)

             27

          950

          516

 

행정(우정사업본부 전국:장애인)

              2

           19

             4

 

행정(인사조직)

              5

        1,831

          906

 

행정(교육행정 전국:일반)

              9

        1,365

          638

 

행정(교육행정 전국:장애인)

              1

           22

             9

 

행정(회계)

              5

          225

          118

 

행정(선거행정:일반)

             19

        1,993

        1,051

 

행정(선거행정:장애인)

              2

           43

           22

 

세무(세무:일반)

           107

        5,664

        3,532

 

세무(세무:장애인)

              8

          114

           51

 

관세(관세:일반)

             23

        1,031

          631

 

관세(관세:장애인)

              3

           34

           16

 

통계(통계:일반)

              5

          389

          235

 

통계(통계:장애인)

              1

             9

             6

 

감사(감사:일반)

             21

        1,135

          703

 

감사(감사:장애인)

              2

           48

           29

 

교정(교정)

             36

        1,435

          734

 

검찰(검찰)

             10

        1,818

          807

 

출입국관리(출입국관리)

             20

          957

          533

 

외무영사(외무영사:일반)

             30

        2,522

        1,862

 

외무영사(외무영사:장애인)

              2

           39

           29

 

소계(기술직군)

           168

        7,420

        3,639

 

공업(일반기계:일반)

             19

          938

          471

 

공업(일반기계:장애인)

              2

           12

             7

 

공업(전기:일반)

             19

          897

          399

 

공업(전기:장애인)

              2

             5

             1

 

공업(화공:일반)

             19

          794

          454

 

공업(화공:장애인)

              2

           12

             4

 

농업(일반농업:일반)

             10

          793

          343

 

농업(일반농업:장애인)

              1

             9

             4

 

임업(산림자원:일반)

              6

          344

          146

 

시설(일반토목:일반)

             22

          718

          391

 

시설(일반토목:장애인)

              3

           13

             6

 

시설(건축:일반)

             15

          733

          334

 

시설(건축:장애인)

              1

             9

             7

 

방재안전(방재안전:일반)

              6

          365

          150

 

전산(전산개발:일반)

             26

        1,366

          736

 

전산(전산개발:장애인)

              3

           19

           11

 

방송통신(전송기술:일반)

             11

          386

          172

 

방송통신(전송기술:장애인)

              1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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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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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채용, 올 가을 두 달간 '수퍼 토요일'

 



46곳 3500명 합동채용… 비슷한 업종 묶어 같은 날 필기시험
"중복합격 막아 경쟁 완화" vs "응시 기회 줄어들어" 갑론을박


정부는 올 하반기에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공공기관 46곳을 성격이 비슷한 2~7곳씩 묶어 이달 말부터 두 달간 같은 날에 필기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공공기관별로 서로 다른 날에 시험을 보는 '개별 채용'을 줄이고, 여러 공공기관이 같은 날 시험을 치는 '합동 채용'을 늘리는 것이다. 수험생 입장에선 같은 날 시험이 있는 여러 공공기관 가운데 한 곳에만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하반기 공공기관 합동 채용 확대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합동 채용을 통해 중복 합격에 따른 탈락자 발생과 합격자 이직, 복수 지원 남발에 따른 비용 낭비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은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응시 기회가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두 달간 매주 토요일 '시험 전쟁'

올해 하반기 합동 채용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46곳으로 전체(321곳)의 14% 수준이다. 이들의 채용 규모는 3500명 안팎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전수 조사해 채용 일정을 이미 공지한 곳 등을 제외하고 합동 채용을 희망하는 46곳을 참여시켰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공공기관 전체 채용은 1만2000명 수준으로, 작년 하반기(1만명)보다 20% 늘어날 전망이다.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시책에 호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취업준비생들로선 희소식인 셈이다.

정부는 합동 채용 공공기관들을 SOC(사회간접자본)·에너지·정책금융·보건의료·농림·환경·문화예술 등 7개 분야로 나눈 뒤, 해당 분야에서 성격이 비슷한 공공기관 2~7곳씩 15개 그룹으로 묶어 필기시험을 같은 날 보도록 했다. 이달 말부터 두 달간 매주 토요일 시험이 있다〈그래픽〉.



공공기관 합동 채용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책금융기관 4곳(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예금보험공사)은 지난 2006년부터 합동 채용을 해왔다. 수험생 선호도가 높은 공공기관들이 같은 날 시험을 치르자, 국가대표 간 축구경기를 뜻하는 'A매치'로 불렸다. 항만공사 4곳(부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도 올 상반기부터 합동 채용을 실시했다. 이번에 다른 공공기관 38곳이 추가된 것이다.

"일자리 늘린다" VS "응시 기회 줄어"

이번에 합동 채용을 확대함으로써 일부 수험생의 중복 합격을 막고, 다수 구직자에게 채용 기회를 늘려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일자리 만들기에 기여할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가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 3년(2014~2016년)간 중복 합격한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직한 사람이 870명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이 이직한 시점이 신입사원 연수를 마치고 부서에 배치된 다음이거나 연수를 상당 부분 진행한 때였기 때문에, 해당 공공기관들은 예비 합격자를 추가 채용할 수도 없게 돼 버렸다"면서 "그만큼 공공기관 취업자 숫자를 깎아먹은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채용의 문제점으로 '묻지 마'식 복수 지원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지적돼 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40% 정도가 '회사를 가리지 않고 복수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수험생이 공공기관 원서를 제출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여러 곳에 시험을 치게 되면 교통비나 숙박비를 써야 한다. 원서만 여러 곳에 내놓고 시험장엔 안 가는 수험생이 많으면 공공기관도 시험장 임차료, 감독관 보수 등을 낭비하게 된다. B공공기관은 올 상반기 1만1000명이 지원했다가 7000명(결시율 36%)만 시험장에 나타나는 바람에 1억2000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일부 취업준비생들은 "공기업 응시 기회가 줄어든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구직자 박모(33)씨는 "정부 조치는 시험 볼 기회를 상당 부분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반대 의견도 있다. 수험생 고모(32)씨는 "그동안 여러 곳에 붙은 뒤 한 곳만 골라 가는 '소수의 능력자들' 때문에 대다수가 피해를 봐왔다"면서 "합동 채용이 공정성 측면에서 더 나은 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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