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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10.12)



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7-84호

2017년 제13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7년 9월 20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구 분

임용예정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인원

임기

근무
시간

담  당  업  무

일  반
임기제

입법활동 지원요원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일반임기제
행정6급

1명

2년


40시간

○ 조례 제·개정안, 청원·건의안 작성 등
     의원 입법활동 지원
○ 의원 연구활동 및 정책발굴 등 활동
    지원
○ 5분 자유발언, 의원 입법활동
    홍보자료 작성 지원 등

시  간
선택제
임기제

기상정책전문관
<재난안전본부 자연재난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명

1년


35시간

○ 일일 기상전망 예보
○ 기상특보시 기후변화 자료 수시 분석
○ 재해 취약지역 선제적 기상예보
    대응체계 구축

조사분야 법률지원 요원
<조사담당관>
(재공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명

1년


35시간

○ 고충민원조사 사건 법률자문
○ 청탁금지법 및 비위신고 사건 법률검토
○ 징계처분안 적법성 검토 및
    소송수행 등

노동상담 및 권익구제 요원
<공정경제과>
(의정부시 소재)
(재공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명

1년


35시간

○ 노동권익 침해를 입은 도민들의
    노동상담,  마을노무사 연계,
    권익구제지원
○ 고의적·상습적 법위반하는 도내
    블랙기업에 대한 사례분석과 법적대응
    지원

건설업 자본금심사 전문요원
<건설정책과>
(의정부시 소재)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명

1년


35시간

○ 종합건설업체 실태조사 및 자본금
    기준 심사
○ 종합건설업체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검토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지원 등

연정과제 홍보요원
<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명

1년


35시간

○ 경기연정 언론 홍보콘텐츠 기획 및
    제작, 홍보이벤트 기획

 

경영평가 요원
<버스정책과>
(의정부시 소재)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

1년


35시간

○ 버스운송업체 일반 및 재무현황조사
    보조
○ BMS활용 운행기록, 원가산정

청소년정책 분석요원
<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

1년


35시간

○ 청소년 정책분야 경기연정 실천과제
    검토 및 이행실태 확인, 점검 등

다문화가족 지원요원
<다문화가족과>
(재공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2명

1년


30시간

○ 다문화 정책개발 및 개선사항 발굴
○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
○ 결혼이민자 통번역 및 상담서비스
○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원 및 모니터링

한시
임기제

법제 전문요원
<법무담당관>
(재공고)

한시임기제
6호

1명

5월


32시간

○ 자치법규 심사 및 제·개정 입안 지원
○ 시·군 자치법규 심사(컨설팅) 및
    법제사무지도
○ 자치법규 해석
○ 법령 제·개정안 모니터링 및 대응

    ※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한시임기제 - 휴직자 복귀 상황에 따라 채용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
    ※ 재공고 사유
      - 조사분야 법률지원 요원, 노동상담 및 권익구제 요원 : 원서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동일
      - 다문화가족 지원요원 : 서류전형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동일
      - 법제 전문요원 : 응시자 없음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성별·연령은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선발예정분야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1항 제4호)

 

임용예정분야 및 직급

자 격 기 준

입법활동 지원요원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일반임기제 행정6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법무행정, 공공행정 관련 근무경력

기상정책전문관
<재난안전본부 자연재난과>
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기후연구, 지구환경, 기상현상 예보 관련 근무경력

조사분야 법률지원 요원
<조사담당관>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추가 필수자격 요건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경력 : 법무, 감사 관련 근무경력

노동상담 및 권익구제 요원
<공정경제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의정부시 소재)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추가 필수자격 요건 : 대한민국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경력 : 법률상담·자문, 분쟁조정, 소송업무 등 관련 근무경력

건설업 자본금심사 전문요원
<건설정책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의정부시 소재)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재무관리, 재무회계, 세무회계, 회계감사 등 회계 관련 근무경력
   ○ 우대사항
     - 건설업 재무관리상태 진단 경험자
     -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연정과제 홍보요원
<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서 홍보·광고기획,
                             홍보·광고 연구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력

경영평가 요원
<버스정책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의정부시 소재)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회계 또는 버스업체 재무 관련 근무경력

청소년정책 분석요원
<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서 청소년 교육,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관련 근무경력

다문화가족 지원요원
<다문화가족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 공고일 현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에 의한 결혼이민자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 등 외국인 및  다문화 지원 · 상담분야에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한국어 능력시험 3급 이상인 사람
    ○ 우대사항 : 베트남·몽골 출신 결혼이민자, 워드프로세서·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법제 전문요원
<법무담당관>
한시임기제 6호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경력 : 법제사무 관련 근무경력
   ○ 우대사항 : 법학전공자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및「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별표6의2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보수수준
  ○ 신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의 5호)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임용직급

임용예정 분야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행정6급

입법활동 지원요원

70,041천원

46,670천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기상정책전문관 <주35시간>

-

49,295천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조사분야 법률지원 요원 <주35시간>

61,285천원

40,836천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노동상담 및 권익구제 요원 <주35시간>

61,285천원

40,836천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건설업 자본금심사 전문요원 <주35시간>

61,285천원

40,836천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연정과제 홍보요원 <주35시간>

61,285천원

40,836천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경영평가 요원 <주35시간>

50,087천원

35,574천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청소년정책 분석요원 <주35시간>

50,087천원

35,574천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다문화가족 지원요원 <주30시간>

23,712천원

한시임기제 6호

법제 전문요원 <주32시간>

월 1,700,480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
  ○ 복무 및 제 수당 등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함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0. 10.(화) ~ 10. 12.(목) <3일간>
      ※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중식시간(11:40~12:40) 제외>
    - 접수장소 : 경기도청 인사과 인재채용팀(도청 후문 옆 건물 2층)
      ※ 등기우편 접수 시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우)16444 / 경기도청 인사과 인재채용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① 방문접수(대리접수)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 ~ 18:00)에 접수
        · 응시원서 제출 前 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
        ·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방문접수만 해당)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② 등기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해당직급 응시수수료 비용만큼 우편통상환(우체국에서 판매)을 구입하여 동봉
        · 우편봉투 겉면에 '2017년 제13회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문구 표기
        · 등기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이메일 통보
          ※ 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의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원서접수처(인재채용팀) 약도 >
               (첨부파일 참조)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7. 10. 24.(화)
전·후

2017. 10. 28.(토)
전·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2017. 10. 31.(화)
전·후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경기도시험정보 홈페이지(http://www.gg.go.kr/sihum)
          게시 또는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학력, 경력요건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면접시험 관련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시 알림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원서접수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
    ※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① 응시원서 1부. (별지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3.5㎝×4.5㎝)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경기도수입증지 첨부(5급(호), 가급 : 1만원 // 6·7급(호), 나·다급 : 7천원 // 8·9급(호), 라·마급 : 5천원)
  ② 이력서 1부. (별지2호 서식) <응시원서 사진과 동일사진 부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3호 서식) < 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5호 서식)
  ⑥ 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이상 전체 졸업(재학)증명서 각 1부.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⑦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하며, 발급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시간제 포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⑧ 관련분야 자격증 각 1부. (해당자만 제출)
  ⑨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해당자만 제출)
    - 연구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어학능력시험 증명서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⑩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어학능력성적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⑪ 각종 대회 수상, 상훈, 우대사항 등 증빙자료 (해당자만 제출)
  ⑫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별지6호 서식)는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제출(중복표시 가능).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

7. 기타 유의사항
  ○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상의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가
      인정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해당분야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 원본이 확인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경기도시험정보 홈페이지
      (
http://www.gg.go.kr/sihum) 게시 또는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인사과 인재채용팀 (031-8008-4046)
    ▶ 직무내용 관련 문의 

임용예정분야

근무부서

연 락 처

입법활동 지원요원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031-8008-7292

기상정책전문관

재난안전본부 자연재난과

031-8008-3661

조사분야 법률지원 요원 <주35시간>

조사담당관

031-8008-2968

노동상담 및 권익구제 요원 <주35시간>

공정경제과

031-8030-2973

건설업 자본금심사 전문요원 <주35시간>

건설정책과

031-8008-3892

연정과제 홍보요원 <주35시간>

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2

경영평가 요원 <주35시간>

버스정책과

031-8030-3772

청소년정책 분석요원 <주35시간>

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2

다문화가족 지원요원 <주30시간>

다문화가족과

031-8008-2508

법제 전문요원 <주32시간>

법무담당관

031-8008-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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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전북 임실군 일반임기제공무원(약무)) 채용시험계획 공고(~9.28)



임실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5호

임실군 2017년도 제2회 임실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임실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예정분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임기

근무시간

근무예정부서

약무

약무6급
(일반임기제)

1명

2년

주 40시간

보건의료원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21조의 3, 제21조의 4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89호)

3. 채용분야 직무 내용

 

임용분야

직     무     내     용

약무

○ 원내 처방 진료환자 투약
○ 보건의료원 의약품 관리
○ 보건정보시스템 약가 관리
○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업무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 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성별·연령 제한 없음
    ○ 거주지 제한 없음(단,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거나 거주불명 사실이 없어야 함.)
  나. 임용자격기준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임용분야

자      격      기      준

약무

「약사법」 제3조에서 정한 약사 자격과 면허를 소지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이라 함은 의약품 관련 정부기관·대학교·연구기관· 민간근무 등 경력을 의미함.

5. 보수수준
  ○ 보 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직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자의 경력 및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

 

임용분야

연봉액

비고

상한액

하한액

약무분야
약무6급(일반임기제)

70,041천원

46,670천원

주40시간

    - 기타수당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6.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경력 등 자격기준 적격여부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분야별 채점은 별도 채점기준표에 의함.

7. 시험일정
  가. 응시원접수
    ○ 응시원서접수
      - 기 간 :
2017. 9. 26. ~ 2017. 9. 28.(3일간, 09:00~18:00)
      - 장 소 : 임실군청 행정지원과(2층 행정팀)
      - 방 법 : 방문 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출력 사용
  나.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임실군 홈페이지 공고
  다. 2차시험(면접시험) : 임실군 홈페이지 공고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17. 10월 중 임실군 홈페이지 공고

8. 제출서류(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별지 제1호 서식)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의 임실군 수입증지(임실군청 민원봉사과(1층) 판매)를 응시원서에 붙임
  ○ 관련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원본지참)
  ○ 이력서(소정양식)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부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력사항이 기재된 것)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별지 제3호 서식)
    - A4용지 2~3매이내, 경력 중심으로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1부(별지 제4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는 성과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 최종학교 학력(졸업)증명서 1부(원본)
    - 박사학위의 경우 : 석·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
    - 석사학위의 경우 :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
  ○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근무처별) 각 1부(원본)
    -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특히 담당업무가 지원하는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기업체)의 담당자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 하도록 발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정양식) 1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제출서류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9.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특히,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 받지
      않습니다.
    - 각종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착오,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하면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통보 또는 임실군청 홈페이지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직무 관련 문의 : 임실군청 행정지원과 행정팀 (☏ 063-640-2143)



170920_전북임실군_공고문(약무분야).hwp

170920_전북임실군_공고문(약무분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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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강동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10.13)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강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인원

담당업무

근무기간

공동주택관리

(주택관리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35시간)

1명

ㅇ 공동주택 입주자 간 분쟁 조정 및 현장 확인

ㅇ 공동주택 민원상담 및 민원처리

ㅇ 공동주택관리 실태감사 등

1년 이내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과 업무성과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ㅇ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거주지·성별·연령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소지자로써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임용기준

(직급)

자 격 요 건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ㅇ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공동주택 운영.관리,
    주택관리업, 공동주택관리기구, 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등에서 주택 관리 등 관련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우대조건

 - 컴퓨터 실무관련 자격증(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소지자

 - 자동차 운전면허증(1종 보통) 소지자로서 실제 운전가능자

 

4. 근무시간 및 보수수준

   ㅇ 근무시간 : 주 5일, 1일 7시간(09:00~17:00)

   ㅇ 보수수준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연봉한계액(상한액 : 43,942,500원,
        하한액 : 31,345,130원) 범위 내에서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연봉외 급여(수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10. 11.(수) ~ 10. 13.(금), (3일간)

     - 접수시간 : 평일근무시간 내(09:00~18:00)

     -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반드시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접 수 처 :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강동구청 본관 5층)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ㅇ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시험 공고

2017. 9. 20. ~ 10. 10.

 

응시원서 접수

2017. 10. 11. ~ 10. 13.

 

서류전형

2017. 10. 16. ~ 10. 18.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10. 16. ~ 10. 18.

 

면접시험

2017. 10. 19. ~ 10. 24.

 

최종합격자 발표

2017. 10월 중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시간 및 장소 추후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본인 자필로 작성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ㅇ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워드로 작성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및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 워드로 작성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서식) ☞ 본인 자필로 작성

   ㅇ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의 경우 각 근무기관별 확인필에 한하여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ㅇ 반명함판 사진 1매 ☞ 서류부착 제출사진 외

   ㅇ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자격증 사본 등)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응시수수료(5,000원) 상당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 부착

     ※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는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판매장소 : 강동구청 1층 민원여권과)

     ※ 모든 서류는 원본(최근 3개월이내 발급)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 자료의 경우 한글 번역본
         (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7.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경력증명서 원본(근무기관별)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원서교부 및 접수창구가 협소하여 혼잡이 예상되므로 강동구 홈페이지(www.gangdong.go.kr)에서 붙임파일(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 정한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 ☎ 02-3425-6002

 


170920_서울시강동구_공고문.HWP

170920_서울시강동구_공고문.pdf

170920_서울시강동구_응시원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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