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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구시 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9.29)



대구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호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15일
대구광역시 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예정
직    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한의사

지방약무주사
(일반임기제)

1명

2년

보건소

○ 보건소 내소 환자 한방 진료
○ 의료취약계층 방문 진료
○ 한의약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 기타 보건의료 업무수행 등

도시디자인

지방시설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2년

도시재생과

○ 도시경관개선 기본계획 수립
○ 경관기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운영
○ 공공디자인 시설물관리 및 시범거리 조성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확보
○ 시각디자인분야 그래픽 작업 수행
○ 공공시설물 디자인협의 및 디자인 시안제작·지원

    ※ 근무기간은 5년 범위 내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대구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및 임기제공무원 업무처리
  ○ (한의사 분야)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제8조(결격사유 등), 제66조(자격정지 등)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 라 한다)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
  할 수 없다.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임용요건 :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 용 자 격 기 준

한의사
(지방약무주사)

○「의료법」제5조에 의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①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경력인정 범위

 

구 분

인정 범위

관련분야
실무경력

※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한의사로 근무한 경력

 

    ※「의료법」제8조(결격사유 등)의 결격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66조(자격정지 등)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 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
        (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 용 자 격 기 준

도시디자인
(지방시설주사보)

 ①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있는 사람
 ②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경력인정 범위

구 분

인정 범위

관련분야
실무경력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도시·공공·시각· 건축·공간·
    멀티미디어·인터페이스디자인, 환경색채 및 조형물 디자인 등 근무경력

  ※ 우대요건 : 디자인관련분야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거나
      연구실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된 자

    ※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 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
         (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4.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고

지방약무주사
(일반임기제)

70,041천원

46,670천원

 

지방시설주사보
(일반임기제)

57,243천원

40,657천원

 

   ※ 연봉 외 급여(각종 수당)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지급

5. 복무사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함.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일

최종합격자
발  표  일

9. 27(수) ~ 9. 29(금) <3일간>

10. 10(화)

서류전형 및 면접 합격자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통보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평가
      - 면접시험 평가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행정업무의 이해정도 및 발전가능성, 문제해결    능력 등 6개 분야 100점 만점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최종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대구광역시서구 홈페이지(
www.das.go.kr)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 교 부 처 : 대구광역시서구 홈페이지(
www.das.go.kr)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17. 9. 27.(수) ~ 9. 29.(금) 근무시간 내 (09:00~18:00)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서구 총무과 인사계(서구청 2층, ☎053-663-2235)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 ※ 우편·팩스·인터넷·대리접수 불가

8.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 서식 제1호)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2장
      ※ 스캐너 및 컴퓨터(휴대폰) 출력사진 불가,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 사일 필요하므로 사진원판 보관할 것
    - 응시수수료 : 서구청 1층 종합민원과 민원접수창구에서 '대구광역시서구수입증지(7,000원)' 구입(수입인지 아님)
  ② 이력서(별지 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 서식 제3호) 1부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별지 서식 제4호)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서식 제5호 ) 1부
  ⑥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서) 모두 제출
    - 학과(학위)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관련학과(학위) 증명서 제출(별지 서식 제6호)
  ⑦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 1부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기재)를 정확히 기재하되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 연락처
       기재
      ※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⑧ 자격증, 면허증 사본 제출(원서 제출 시 원본 반드시 지참, 해당자에 한함)
  ⑨ 주민등록 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 최종합격시는 대사관 및
        아포스티유 공증을 제출하여야 함)
    ☞ 졸업 및 경력증명서 등 모든 증빙자료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만 인정됨을 유의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9.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경력·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
www.das.go.kr) 고시공고란에 변경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 한의사 분야 : 서구청 보건소 보건과(☎053-663-3113)
      · 도시디자인 분야 : 서구청 도시재생과(☎053-663-2822)
    - 그 외 임용시험관련 문의 : 서구청 총무과(☎053-663-2235)




170915_대구시서구_공고문.hwp

170915_대구시서구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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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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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강원대학교 국가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9.25)




강원대학교 공고 제 2017 - 67 호

강원대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가직공무원 경력경챙채용을 실시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7. 9.
                                                     강원대학교총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렬(직류)

직 급

인 원

담당예정업무

근무지

전산(전산개발)

8급

1명

· 학사시스템 개발 업무

춘천캠퍼스

사서(사서)

8급

1명

· 대학사서 업무

삼척캠퍼스

위생(사역)

9급

1명

· 부속목장의 가축사육 및 관리 현장 업무

춘천캠퍼스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경력경쟁채용)
  2)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및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4)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44호)

2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18세 이상인 자(1999.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결 격 사 유
? 피성견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 민법이 시행(2013.7.1.)되기 이전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도 2018.6.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자격요건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99.12.31. 이전 출생자)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기본요건

전산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자격증 소지자
○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자격증 소지자
○ 산업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분야*
    업무 3년 이상 근무경력자
   * 관련분야 : 전산개발

사서

○ 2급 정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위생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우대요건

전산

○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초과 근무경력자
   * 관련분야 : 전산개발
○ PL/SQL, Java 가능자
○ 관련학과(전산 또는 정보) 학사 학위 이상 전공자

사서

○ 1급 정사서 자격증 소지자
○ 사서 자격증 취득 후 도서관 사서업무 1년 초과 근무경력자
   * 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에서
      근무한 경력

위생

○ 목장, 농장 관리 업무 2년 초과 근무경력자
○ 농기계(농업기계,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및 축산(축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공통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전산직렬 제외)

가산특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등급 보유자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우대요건 및 가산특전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하며 인정자격증 및 채점기준은 붙임 참조

3 선발 방법
  가. 서류전형(1차)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임용기준 요건 및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적극적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까지로 함
      ※ 서류전형 선발 예정인원 범위 내의 동점자는 합격처리
    ○ 적극적 서류전형 시 응시에 필요한 기본요건에서 명시한 자격증, 경력 등은 제외하고 산정함
    ○ 평가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기술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 여부,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등을 평가하여
        응시자 점수를 산정함
  나.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면접을 실시함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5개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함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다.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함
    ○ 면접결과 평정요소의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

4 시험 일정

 

채용공고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7.9.15.(금)
∼9.25.(월)

'17.9.21.(목)
∼9.25.(월)

'17.9.29.(금)

'17.10.12.(목)

'17.10.20.(금)
예정

<대학홈페이지/
나라일터>

<강원대학교 총무과>

<대학홈페이지/
나라일터>

<강원대학교>

<대학홈페이지/
나라일터>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별도 통보함

5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 응시원서 수수료 : 5,000원 상당(우체국 판매 또는 전자수입인지)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해당자는 정부수입인지 부착 대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 이력서 1부(별지서식)
  ○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 직무성과기술서 1부(별지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 자격증 사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한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 기재포함) 1부
  ○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되며, 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 또는
        서류 하단 별도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별지서식)

6 응시원서 접수
  ○ 원서교부 : 강원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인사채용)
  ○ 접수기간 :
'17. 9. 21.(목) ~ 9. 25.(월)
  ○ 접 수 처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 주소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사무국 총무과 인사담당

 

<우편접수 시 유의사항>

 1. 서류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2. 우편접수자는 응시원서 접수 후 응시표는 별도 발송하지 않으며, 휴대폰 SMS로 접수번호 안내(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7 기타 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절 수정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면접시험 실시 1시간 전까지 총무과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음(재교부시 동일  
      원판의 사진 1매 지참)
  ○ 공고된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함
  ○ 시험시행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서류 접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대학교 총무과(☎033-250-70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0915_강원대학교_공고문.hwp

170915_강원대학교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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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영등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9.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44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인원

근무지

담당직무 내용

다드림문화
복합센터
관리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라급

1명

대림로21길11
(대림동)
다드림문화
복합센터

○ 센터 운영 총괄
  -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 지역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상 대외적 활동
  - 센터계획 실행을 위한 유관·민관 협력 지원 등  
  - 직원 관리

다드림문화
복합센터
운영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2명

대림로21길11
(대림동)
다드림문화
복합센터

○센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내·외국인 함께하는 다문화 행사 기획 및 추진
  - 외국인주민 권익보호 및 애로사항 상담 운영
○ 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기획 및 추진
  - 이용자 모집을 위한 홍보 기획
  - 유관기관 및 개인, 단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8211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3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시험공고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연    령: 만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역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분야별 응시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자격 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관리자 근무 경험자 우대)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국어, 일어, 영어 능통자, 사회복지사, 한국교원자격증 소지자 우대)  

    - 직무분야: 다문화가족지원, 외국인지원, 사회복지, 일반 행정업무 분야

4. 근무시간 및 보수수준
  ○ 근무방법 : 주 35시간(1일 7시간 근무)
  ○ 근무시간 : 10시~20시 내에서 탄력적 운영, 토요일 근무(대체휴무 시행)
    ※ 근무시간과 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기간 : 임용일~1년
    ※ 근무기간은 예산확보 및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보    수   
    - 연봉 외 급여(제수당)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임용 등급

기본연봉(산출액)

연봉한계액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31,345천원
(하한액기준 × 35시간/40시간)

상한액 50,220천원
하한액 35,823천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1,280천원
(상한액기준×55%×35시간/40시간)

상한액 44,219천원
하한액    -

    ※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채용공고

응시자
원서 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2017.9.15.(금)
~
2017.9.25.(월)

2017.9.25.(월)
~
2017.9.27.(수)

2017.9.29.
(금)

2017.10.11.
(수)

2017.10.17.
(화)

2017.10.19.
(목)

2017.
11월 중
 (예정)

    ★ 위 시험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7.9.25.(월) ~ 9.27.(수) < 3일간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 접 수 처: 영등포구청 다문화지원과 외국인지원팀(별관 1층, 선유동1로 80)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수입증지(본관1층 유기한민원창구)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7.10.11.(수)

2017.10.17.(화)

2017.10.19.(목)

  ○ 시험일정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영등포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2매(3.5㎝×4.5㎝):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 인증수수료 (영등포구청 1층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창구)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A4용지 2장 이내)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외국어(중국어,영어,일어 등)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영등포구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 다문화지원과(외국인지원팀) (☎ 02-2670-1632)   



170915_서울시영등포구_공고문.hwp

170915_서울시영등포구_공고문.pdf

170915_서울시영등포구_응시원서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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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전시 임기제공무원(법제심사,공연장운영)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9.29)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77호

대전광역시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9월 15일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임용예정

분    야

임용예정

직   급

인원

주요담당업무

법무담당관

법제심사

전문요원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 입안심사

·조례 재의 및 재소에 관한 사항 검토

·법령해석 검토 및 자치법규 담당자 자문

·제정·개정 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및 검토, 법제자문위원 운영

·법령 제정·개정에 따른 정비대상 자치법규 발굴

대전예술의전당

공연장운영

전문요원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2명

·국내·외 공연기획, 자체공연 추진

·공연홍보, 마케팅

·교육사업 운영 등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 실적평가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 제27조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ㅇ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른 법령 「예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

임용예정분야

(직 급)

자  격  요  건

법제심사

전문요원

--------

지방행정주사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법제사무 경력

 - 법무법인, 개인변호사업, 기업체 법무분야에서의 관련업무 경력

▶ 우대조건 : 법학전공자 우대

공연장운영

전문요원

--------

지방행정서기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범위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시설, 국·공립 예술단(극단) 또는

      전문예술단체(법인)에서의 공연기획, 공연홍보·마케팅 경력

 

4. 시험시행 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2017년 제16회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9. 27(수)~

9. 29(금)

10. 12(목)

10. 27(금)

예정

10. 31(화)

예정

* 공고 및 발표는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www.gosi.daejeon.go.kr)에 게시

* 면접시간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는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5. 시험 및 합격자결정 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보수 및 수당

   ㅇ 연 봉

     - 지방공무원보수 규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되

     - 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6급(상당)

70,041

46,670

8급(상당)

50,220

35,823

   ㅇ 수   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응시원서 교부 :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내려받아 사용)

 ㅇ 접수기간 : 2017. 9. 27(수) ~ 9. 29(금) / 3일간(근무시간에 한함)

 ㅇ 접 수 처 : 대전광역시청 9층 총무과(채용담당)

 ㅇ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우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 총무과 채용담당

· 우편 접수 시는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와「반신용 봉투」를 함께 우송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8.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서식 1호)

  나. 응시원서(별지서식 2호) 1부-본인 자필로 작성

    · 사진 2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대전광역시 수입증지(법제심사 전문요원 - 7,000원, 공연장운영 전문요원 - 5,000원)를 응시원서에 첨부/
                        2층 종합민원실 10번 창구

  다. 이력서(별지서식 3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라. 자기소개서(별지서식 4호)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이내로 작성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ㆍ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사. 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등 자료 첨부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경력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경력증명서는 원본만 제출가능(단,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부본 제출도 가능)

  아.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5호) 1부 -본인 자필로 서명

  차.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자격증, 상훈, 연구실적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성적,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함.

 

9. 기 타 사 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ㅇ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ㅇ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일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총무과 (☎042-270-4062)로 문의 바랍니다.

 

붙 임 :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2. 응시원서 (별지 제2호 서식)

          3. 이력서 (별지 제3호 서식)   

          4. 자기소개서 (별지 제4호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170915_대전시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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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료급여관리사) 채용시험계획 공고(~9.29)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4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의료급여
관리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강북구
생활보장과

· 의료급여 수급권자 상담 및 사례관리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병원 안내
· 의료급여 수급권자 맞춤 서비스연계 등

    ※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임용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8211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역 · 연령 · 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개별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의료법」제2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임용연장 가능
  ○ 근무조건 : 1주당 35시간(주5일 근무)
  ○ 보수수준 : 연봉 23,243천원(월 1,937천원)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계획 지급 기준에 따름.
    ※ 4대 보험 및 퇴직금은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및 근로자가 각각 부담
    ※ 처우개선비(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별도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09.27.(수) ~ 09.29.(금), <3일간 09:00 ~ 18:00>
    - 접 수 처 : 강북구청 생활보장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및 단체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면접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7. 10. 11.(수)

2017. 10. 12.(목)

강북구청 3층 소회의실

2017. 10. 13.(금)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3매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5,000원(강북구청 1층 민원여권과 8번 창구 판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원본)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주민등록표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 간호사면허증 사본 1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북구 생활보장과 담당(☎ 02-901-6653)



170915_서울시강북구_공고문(의료급여관리).hwp

170915_서울시강북구_공고문(의료급여관리).pdf

170915_서울시강북구_응시원서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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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천시 남구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9.29)



인천광역시남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42호  

 

 인천광역시남구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9월  15일

                       인천광역시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관련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25조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ㅇ「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제2항제3호

 

2.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부서)

채용직급

인원

기간

직무내용

비고

불법주·정차

단속원

(교통정책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명

계약일부터

~2018.12.31.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차량 운행

- 주·정차위반 단속자료 작성 등

 

  ※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재계약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5년 범위에서 연장계약 가능

 

3. 응시 자격요건(적용 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지역제한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

  ㅇ 응시연령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8세 이상 (1999.12.31 이전 출생자)

  ㅇ 성    별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ㅇ 자격기준 :  다음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

채용분야

채용직급

근무시간

자  격  기  준

불법주·정차

단속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24시간

07:00~13:00/

13:00~21:00

(월 14일

격일제 근무)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9급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경력 및 운전면허증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4.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2017.9.27(수)~9.29(금)

2017.10.11(수) 예정

2017.10.16(월) 예정

2017.10.17(화) 예정

  ※ 공고 및 발표는 인천광역시남구 홈페이지(www.namgu.incheon.kr/) 고시공고에 게시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담당예정 직무의 현장수행적합 여부, 경력과의
     관련 정도, 적응능력 및 활용가능성 등을 1차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 합니다.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ㅇ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9. 27(수) ~ 9. 29(금)<3일간, 09:00~18:00>

 ㅇ 접 수 처 : 인천광역시남구 총무과 (2층)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및 대리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7. 제출서류

  1. 응시원서(별지서식 1호) 1부-본인 자필로 작성

    ·사진 2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반명함판, 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수수료 : 5,000원

    ※ 인천광역시남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종합민원실 1번 창구

  2. 이력서(별지서식 2호) 1부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3. 자기소개서(별지서식 3호) 1부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5. 경력증명서 1부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6. 자격증, 면허증 사본(원본 반드시 지참) 1부

  7. 주민 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해서 발급)

  8.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에서 출력 가능)

  9.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5호) 1부 -본인 자필로 작성

 10. 기타 헤당 직무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자격증, 상훈, 연구실적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모든 서류는 원본(공고일 이후 발급)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하여야함.

 

8. 보 수

 ㅇ 신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으로 책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의 2호)

채용분야

채용직급

연봉액

수    당

비 고

불법주·정차

단속원

(교통정책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8,247천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각종 수당 별도 지급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예산의 범위 내

 

 

9. 기타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ㅇ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 총무과 인사팀(032-880-4117)

    - 담당직무 관련 : 주정차단속(교통정책과 주차단속팀 032-880-4517)

 


170915_인천시남구_공고문.hwp

170915_인천시남구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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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남 합천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9.27)



합천군 인사위원회 공고 2017 - 5호

2017년 제1회 합천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합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예정부서)

임용직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직  무  내  용

식물자원 연구

(산 림 과)

지방녹지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2년

o 식물유전자원 자체시험 연구

o 식물유전자원 보전, 증식

o 국가표준식물종 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o 식물유전자원 모니터링 및 D/B구축

o 유관기관, 학회 지원 및 협력

 

2. 임용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ㅇ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제2항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21조의3, 제21조의4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기준일 :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 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거주지·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 :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기준일 : 면접시험일)

임용분야

자  격  기  준

식물자원 연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업종묘기사, 식물보호기사, 시설  원예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채용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수행경력이 있는 경우

  나.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임근무(1일 8시간)이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예시 : 주20시간)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학위 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 상위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심층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보    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초임 연봉은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

   (단,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에 따라 하한액의 120% 범위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단위: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고

7급(상당)

57,243

40,657

 

    ※ 연봉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6. 시험일정

 가. 시험계획 공고 : 2017. 9. 12.(월)  ~  9. 22.(금) <11일간>

   나. 응시원서접수

     1) 기  간 : 2017. 9. 25.(월) ~ 2017. 9. 27.(수) <3일간>

     2) 장  소 : 합천군청 행정과 행정담당 (2층)

     3) 방  법 : 방문접수 (대리접수 가능, 우편·인터넷 접수 불가)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함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9. 28.(목)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라. 면접시험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개별통보

   마.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합천군 홈페이지 발표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양식 1) 1부

     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2매) 부착

     2) 응시수수료 : 합천군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임(합천군청 민원봉사과에서 판매)

                           (응시수수료 참고 : 5급이상 10,000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

   나. 이력서(양식 2, 사진첨부) 및 자기소개서(양식 3) 각 1부

   다. 직무수행계획서(양식 4) 1부

   라.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1부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원본)

      ※ 박사학위의 경우, 석· 학사 학위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

      ※ 석사학위의 경우, 학사 학위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

   바.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 경력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및 발급 확인자 서명, 연락처를 기재

      ※ 경력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 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사.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아. 해당 자격증 사본 1통 (원본지참)

   자. 관련학과 증명서(양식 5) 1부(해당자에 한함)

      ※ 상기 채용분야별 관련학과 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제출

 ㅇ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단,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기재된 공고일 이전 발행서류는 가능)
     원본으로 제출

 ㅇ 외국어로 작성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 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함

 

8. 기타(유의)사항

   가.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합천군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릅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착오,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 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면접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에 합천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합천군 행정과 행정담당 (☎055-930-3065)

      ※ 담당직무 관련 문의 : 합천군 산림과 황매산관리담당 (☎055-930-4752)

 


170915_경남합천군_공고문.hwp

170915_경남합천군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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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북 포항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27)



포항시인사위원회공고 제 2017 - 16호

2017년도 제7회 포항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15일

포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인 원

직 무 내 용

비고

도시재생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나"

(주35시간)

1명

 ㅇ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ㅇ 도시재생사업 기획, 홍보, 행정 지원

 ㅇ 중앙정부 공모사업 발굴 및 응모지원

 ㅇ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 의견조정 지원

 ㅇ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ㅇ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지원

 ㅇ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마을활동가 양성

 ㅇ 도시재생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ㅇ 그 밖에 도시재생 지원에 필요한 업무 등

 

농기계 임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

(주35시간)

1명

 ㅇ 임대농기계 수리 및 관리

 ㅇ 농기계사용 안전관리 및 임대사업소 시설물 관리

 ㅇ 농업인 및 귀농귀촌 농업인 농기계 사용 교육

 ㅇ 영농현장 긴급 순회 수리

 

 

2. 임용 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라. 포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ㅇ 성별·연령 : 제한없음(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ㅇ 지역 :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채용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응시가능(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구  분

자    격    기    준

도시재생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나"

(주35시간)

 ㅇ 다음 요건 중 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새뜰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등의 용역수행경력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필요(사업명 기재 필)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수행경력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필요(사업명 기재 필)

    - 국가 및 지자체, 법인, 대학 등에서 사회적경제(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를 연구, 기획,
       실행, 관리한 경력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농기계 임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

(주35시간)

 ㅇ 다음 요건 중 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직무분야 자격증

    - 농업기계, 자동자 정비

 ※ 우대사항

    -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 지게차 또는 굴삭기, 기중기 운전면허 소지자

 

4. 임용(계약)기간

  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 근무실적평가 후 총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5.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임용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ㅇ 심층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ㅇ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6. 보    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도시재생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나")

 

40,837천원

(35,823천원×35시간/40시간)

주 35시간 근무

농기계 임대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라")

-

31,346천원

(35,823천원×35시간/40시간)

 ※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9. 25.(월) ~ 9. 27.(수)/3일간, 09:00 ~ 18:00

 나. 접 수 처 : 포항시청 자치행정과(인사팀 ☎054-270-2085)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 주소 : 37683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9. 6.) 근무시간내(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8. 시험 일정

 가. 서류합격자 발표  :  2017. 9. 29(금), 포항시홈페이지 또는 개별통지

 나. 면접시험 일시   : 추후 별도 공고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별도 공고

 

9. 응시자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①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5×4.5㎝) 2매 부착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나'급 포항시수입증지 7,000원, '라'급 포항시수입증지 5,000원

                           (포항시청 3층 민원실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증)

         ※ 우편접수시 포항시수입증지(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②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A4용지 1~2매 이내 경력 중심으로 작성

  ④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1부

      -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1~3 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⑥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원본)

       ※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제출 가능

  ⑦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⑧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필히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및 주(週)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⑩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1부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포항시 지방공무원복무  규정에 따릅니다.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 경력증명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사.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포항시 홈페이지
      (
http://www.ipohang.org)에 공고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포항시 자치행정과 인사팀(☎054-270-2085)

   · 직무관련 문의

       - 도시재생 :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팀(☎054-270-3886)

       - 농기계 임대 : 농촌지원과 지도기획팀(☎054-262-3620)

 


170915_경북포항시_공고문.hwp

170915_경북포항시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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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고졸)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82호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고졸) 필기시험 장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전년대비 달라진 내용>

  ○ 답안지에 수정테이프 사용을 허용

     -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음(수정액·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다만,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

     - 시험시간 중 타인의 수정테이프를 빌리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되므로 수정테이프가 없는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해야 함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가산점 등록기간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 및 ‘자격증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에[2017.9.23.(토) ~ 9.27.(수) 09:00 ~ 21:00)]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접속하여 가산점 정보 등록

           




170915_경기도_장소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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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주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추가시험 시행계획 공고(~10.18)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632호

2017년도 제6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170915_제주도_(별첨3)장애유형별편의제공안내.hwp

170915_제주도_공고문(수의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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