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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 연천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9.20)



연천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2호

2017년 제2회 연천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5일

                                         연천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인원

근무기간

담   당   업   무

법률자문관
(기획감사실)

일반임기제
행정6급

1명

임용일부터
2019.12.31.까지

-소송업무 수행 및 지원
-법률상담 및 자문
-자치법규 제ㆍ개정 자문 및 심사
-청문주재 및 기록관리

2. 법적근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2) 연령 : 만20세 이상 (공고일 현재)
    (3)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4) 국적 : 내국인
  나. 응시 자격기준
    ○ 필수요건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경력자 우대 :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 법무부서(팀), 법률사무소 등 법무관련 근무경력

4. 보수 및 복무
  ○ 보수는 연봉하한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의 5호)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경력 및 자격요건 등에 따라 협의
      결정함.

임용직급

상한액

하한액

6급(상당)

70,041천원

46,670천원

  ○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적용

5. 시험방법
  ○ 제1차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격요건 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 제2차 면접시험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합계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시험시행 일정
  가.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7. 9. 18. ~ 9. 20.(3일간, 09:00 ~ 18:00)
      - 접 수 처 : 연천군청 안전행정과(본관 2층)
      -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및 등기우편접수
      ※ 우11017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연천군청 안전행정과 인사팀
    ○ 시험일정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2차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7. 9. 22.(금)

2017. 9. 27.(수)

2017. 9. 29.(금)

      ※ 상기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통지함
    ○ 합격자 발표 : 연천군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시 및 개별 통지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별지1호 서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3.5㎝×4.5㎝)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연천군수입증지 7,000원[군청 본관1층 종합민원과에서 구입, 단, 등기우편 접수시 우편통상환
        (우체국에서 판매)을 구입하여 동봉가능]
  ② 이력서 1부. (별지2호 서식) <응시원서 사진과 동일사진 부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3호 서식) <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5호 서식)
  ⑥ 관련분야 자격증 1부. (필수)
  ⑦ 최종학력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제출 가능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최근 6개월이내 발행분만 인정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등)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 재공고할 예정
       이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연천군청 홈페이지(
http://www.yeoncheon.go.kr)
       시험정보란에 게시 또는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바.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연천군 안전행정과 인사팀 (☎ 031-839-2116)
    ▶ 담당직무 관련 문의 : 연천군 기획감사실 법률자문관 (☎ 031-839-2075)



170908_경기도연천군_공고문.hwp

170908_경기도연천군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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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북직업훈련교도소 9급(식품위생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9.21)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공고 제2017-17호】

2017년도 제1회 9급(식품위생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9월 8일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 인원

임용예정기관

임용직급
(임용분야)

선발인원

근무예정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9급
(식품위생서기보)

1명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

2. 담당예정 직무
  가. 직원 및 수용자 급식 관리
  나. 기타 행정업무 등

3. 근거 법령
  가.「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나.「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3220호)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 제2호
  다.「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 등
  라.「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4. 응시 자격 요건
  가. 응시결격사유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다. 성별, 학력, 거주 요건 : 제한 없음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마. 대한민국 국적인 자(복수국적자는「공무원임용령」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2항 제5호에 따라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바. 자격 요건(다음의 필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 있는 자
  사. 우대사항(서류전형에만 적용,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관련 면허증 소지자
      - 위생사(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면허증)
      - 조리사(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면허증)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 자격증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저소득층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봉사활동 및 헌혈실적이 있는 자
      ※ 봉사활동: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www.vms.or.kr)에서 발행한「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1365자원봉사'(
www.1365.go.kr)에서 발행한「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만 인정
      ※ 헌혈:
        -'대한적십자사'(
www.bloodinfo.net)에서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

5. 시 험 방 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기준
      - 일반전형요소 : 자기소개서 평가,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봉사활동·헌혈실적 및 저소득층수급자
      - 전문분야전형요소 : 직무관련 분야 근무경력, 우대 면허(자격)증,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전원
        선발)
  나. 2차 시험 : 면접(실기)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 기준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요소 5대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5대 항목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법(점수화 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6. 신분 및 보수 수준
  가.「국가공무원법」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나.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름

7. 시 험 일 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17. 9. 8.(금)
 ~ 9. 21.(목)

17. 9. 18.(월)
~ 9. 21.(목)

17. 9. 28.(목)
(17. 9. 29.(금))

17. 10. 13.(금)

17. 10. 19.(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공고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법무부(www.moj.go.kr)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통보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방법
    ○ 응시자는 대한민국공무원되기,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나.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7. 9. 18.(월) ~ 9. 21.(목)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가능)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접수처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총무과 (☎ : 054-870-5023)
      - 주소 :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우편번호 : 37402)
  다.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하거나, 우편접수(등기우편)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우편접수(등기우편) 시 접수마감일 18:00까지 우편물이 응시원서 접수처에 도착하여야 하며, 응시표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회신용 봉투에 반드시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여 동봉하여야 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응시철회 의사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한하여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응시표" 및
        <별지서식 9> "응시의사 철회/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시의사를 철회
        하더라도 응시원서 및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9.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별지 서식 2) 1부(양식 임의변형 금지)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1매) 부착(우체국에서 구입), 전자 정부수입인지(용도 : 행정수수료) 제출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위 해당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나. 경력채용이력서(별지 서식 3)
    ※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를 참고하여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다. 자기소개서(별지 서식 4) 1부
  라. 직무수행 계획서(별지 서식 5) 1부
    ※ 별지 서식 8 직무기술서 참고하여 작성
  마. 응시자격요건 면허증 사본 1부(영양사 면허증)
  바. 주민등록초본 1부(시험공고일 이후 발행, 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사.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자격요건 등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 기재, 별지서식6,7) 각 1부
  아. 최종학력 증명서 원본 1부(최종학력증명서는 서류전형위원, 면점위원 등 위촉시 제척·회피·기피 사유 파악을 위해
       사용하며 서류전형위원,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자. 경력(재직)증명서 1부(원본, 해당자에 한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반드시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해당 경력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인정 불가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 영양사 면허증 취득 후 경력에 한함
    ※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근무경력에 한함
    ※ 경력기간이 다수일 경우 합산하며 근무경력 계산 기준일은"공고일"임(기준일은 계산에 산입하지 않음)
  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카. 저소득층 수급자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해당 응시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타. 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해당자에 한함)
  파. 우대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하.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면허증은 방문접수 시 해당 면허증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우편접수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면허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 면허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원본 대신 사본 제출 가능함. 다만 사본을 제출한
        응시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일까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거나 담당자의 원본 대조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함.
    ※ 별지서식 1의 제출서류 목록을 작성 후 함께 제출

10. 유 의 사 항
  가. 응시자는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총무과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 임용될 예정
       입니다.
  나.「공무원 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바.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규정에 따라"학업의 계속"등을 이유로 임용추천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자. 각종 증명서는 시험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합니다.
  차.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총무과 (☎ 054-870-5023) 인사담당자



170908_경북직업훈련교도소_공고문(식품위생서기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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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송파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간호사) 채용시험 계획 공고(~9.20)



서울특별시 송파구공고 제2017 - 1191호

서울특별시송파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일
송파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등급

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
부서

담   당   업    무

간호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35시간)

1명

채용일로부터
2018. 2. 28

송파구
보건소
의약과

○ 보건소 내과업무
○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 건강증진사업 연계사업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송파구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 자격요건
    ○ 면접시행 예정일 현재 아래 면허(자격)를 소지하고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 중 하나이상을 갖춘자
      - 면허(자격)소지 기준

 

구분(등급)

자격 기준

간호사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사 면허 소지자

      - 법27조2항3호(경력)에 따른 자격기준

 

구분(등급)

응시자격 요건

시간제임기제
(마급)

 1.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이상 또는 9급이상의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대한 조치)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결격 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보수수준
  ○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거 채용구분 연봉 상한액 범위에서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협의결정하되,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임기제공무원(9)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39,473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응시요령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9. 18(월) ~ 9.20(수) 09:00~18:00
    ○ 접수장소 : 송파구 보건소 의약과(4층)
      ※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첨부된 서식 이용
    ○ 응시원서(사진부착) 1부(첨부 양식이용)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1부(첨부 양식이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1부 -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자기소개서(업무능력 및 경력사항 위주로) 1부 - A4용지 2매이내(글씨크기 14)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해당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응시수수료 : 송파구 수입증지 인증첨부 - 마급 5,000원
                          (송파구청 2층 민원여권과 판매)
    ○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6.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 2017. 9. 22(금)
  -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함 - 추후공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자세한 면접시험 계획은 송파구 홈페이지(
www.songpa.go.kr)에 게시
    ※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정성적이 차순위로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근무시간 -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근무조건 적용
  ○  주당 35시간 근무(1일 7시간)
    - 근무시간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응시 시 주의 요망)
    - 주말, 야간근무 할 수 있음

8. 기타 유의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시험합격 또는 임용 후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취소처분 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문의전화 : 송파구보건소 의약과《☎(02) 2147-3528》



170907_서울시송파구_공고문(간호사).hwp

170907_서울시송파구_공고문(간호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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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시 은평구 지방임기제공무원(일반환경) 임용시험계획 공고(~9.2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2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년 9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
분야

임용등급

인원

직무내용

임용조건

근무기간

임용방법

일반환경

 일반임기제
(지방환경
서기보)

1명

○ 미세먼지대책
○ 일반환경정책
○ 에너지효율화 사업

▶연 봉 : 20,570천원
            (월1,714천원)
▶근무시간 : 주 40시간

임용일로부터 2년
(총5년 범위내 연장가능)

공고에 의한
경력경쟁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 : 직무 자격증 소지자 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7960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규칙 제767호)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연     령 : 만 20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 성별·지역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분야별 임용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자  격  요  건

응시연령

  ○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지역·성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개별요건

일반임기제
(지방환경
서기보)

 【환경관련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다음 자격요건을 갖춘 자】
  ○ 환경직렬 일반환경직류 산업기사 자격증 이상, 기능사 경력 2년 이상
  ○ 영어 공인 자격증 · 가능자 우대

4. 임용 조건

 

구      분

연   봉

근무시간

 일반임기제
지방환경서기보

     20,570천원
(월1,714천원) 상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규정에 의거 책정

주 40시간
(8시간/일 × 주 5일)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9.18.(월) ~ 9.20.(수), <3일간,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시 은평구청 맑은도시과(구청 본관건물 4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공고문 6번 참조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7. 9. 22.(금)

2017. 9. 25.(월) 예정

추후 통보

2017. 9. 26.(화)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서울시 은평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 소정의 기준 적합여부 서면 심사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은평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구      분

은평구 전자수입증지 인증

비   고

 일반임기제
 지방환경서기보

5,000원

은평구청 재무과(본관2층)에서 인증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최종 학력증명서 1부(원본)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관인(단체장 또는 시설장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민간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관련분야 등에 관한 면허증(자격증) 사본 1통
      (해당자에 한함/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불가피하게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단,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는 공고일 이전 발행분도 가능)
  ○ 주민등록표 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제출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 공고/고시
      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평구청 맑은도시과 임용담당 정창식 ☎ (02) 351-7612




170907_서울시은평구_공고문(환일반경).hwp

170907_서울시은평구_공고문(환일반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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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9.22)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7 - 92호

대구광역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7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예정
직    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통계개발·
분석 분야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3년

정책
기획관

○ 지역 맞춤형 통계 개발·분석·관리
○ 지역내 총생산 및 장래인구 추계
○ 대구사회조사 총괄
○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재무회계
분야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2년

회계과

○ 회계처리 검토 및 재무회계 결산
○ 자치단체 원가회계정보 및 재정 통계 산출
○ 재무회계 실무교육 및 구·군 자문

입법실무
및 정책연구
(도시재생) 분야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2년

의회
사무처

○ 도시재생 분야 의원 발의 각종 조례 제·개정 등
    입법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조사·분석
○ 도시재생 분야 관련 세미나, 연찬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 의원 및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
○ 기타 도시재생 관련 입법정책 및 의정자문에 관한 사항

국제협력
(영어) 분야

지방행정
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2년

국제
협력관

○ 영어권 국제협력 및 교류 업무
○ 영어문서 작성 및 감수
○ 외국어 통·번역 지원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함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
 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 라 한다)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지역·성별·연령 : 국내거주자로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임용요건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 용 자 격 기 준

통계개발·
분석 분야
(지방행정주사)

 ①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경력인정 범위

 

구 분

인정 범위

관련분야
실무경력

·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통계개발·분석 등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 경력

재무회계 분야
(지방행정주사)

 ①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경력인정 범위

구 분

인정 범위

관련분야
실무경력

·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재무회계(결산) 등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 경력

입법실무 및
정책연구
(도시재생)
분야
(지방행정주사)

 ①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경력인정 범위

구 분

인정 범위

관련분야
실무경력

·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도시재생, 도시재개발, 도시정비, 도시재정비 촉진 등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 경력

국제협력
(영어) 분야
(지방행정
주사보)

 ①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경력인정 범위

구 분

인정 범위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제교류분야, 국제통상분야, 전시컨벤션분야, 통·번역분야 등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면접 시 영어 구술시험 실시(가산점 부여)   

    ※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 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
        (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4.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고

지방행정주사
(6급 상당)

70,041천원

46,670천원

 ※ 연봉 외 급여(각종수당)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지방행정주사보
(7급 상당)

57,243천원

40,657천원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시험구분

서류심사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017. 9. 20.(수)
~ 9. 22.(금
), 3일간

서류전형

2017. 9. 28.(목)

-

2017. 9. 29.(금)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www.daegu.go.kr)에 공고
    < 2차 면접시험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평가
      - 면접시험 평가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분야 100점 만점(분야별 20점) ※ 국제협력(영어) 분야의 경우
         영어가산점(5점) 부여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적격자가 없을 경우(모두 불합격인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www.daegu.go.kr)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교 부 처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www.daegu.go.kr) 시험정보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17. 9. 20.(수) ~ 9. 22.(금), 근무시간 내 (09:00~18:00)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시청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등기 )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  소 : 우(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 서식 제1호)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2장
     - 응시수수료 : 대구시청 1층 대구은행에서 '대구광역시수입증지' 구입(수입인지 아님)
      ※ 우편 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보 : 7,000원)
  ② 이력서(별지 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 서식 제3호) 1부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제4호)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서식 제5호 ) 1부
  ⑥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서) 모두 제출
       (임용예정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위논문요약서 제출)
  ⑦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 1부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이내 발행분)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기재)를 정확히 기재하되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
       연락처 기재
      ※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
           (예시 : 주 20시간 근무)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학력, 경력 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
         (※최종합격시는 대사관 및 아포스티유 공증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⑧ 업무관련 자격증 또는 외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원본 지참, 우편접수 시는 면접 시 원본 지참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
www.daegu.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 ☎ 053-803-277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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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est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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